연세대학교 의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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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편집]
연세대학교 의무부총장[6] 산하 행정 조직[7] 으로, 산하에 의과대학, 치과대학, 간호대학을 포함하여 모든 연세대학교 부속 진료기관이 속해 있다. 단, 미래캠퍼스는 원주연세의료원으로 구분되어 있으며 의무부총장 관할이 아닌 미래캠퍼스부총장의 관할이다. 원주연세의료원에는 원주세브란스기독병원 및 원주의과대학, 원주간호대학이 속해있다. 영문 약칭은 YUHS이다.
2. 역대 의료원장[편집]
- 김명선 (1957~1961)
- 조동수 (1961~1965)
- 이병희 (1965~1970)
- 민광식 (1970~1972)
- 김효규 (1972~1982)
- 양재모 (1982~1984)
- 홍필훈 (1984~1986)
- 진동식 (1986~1990)
- 이유복 (1990~1992)
- 김일순 (1992~1996)
- 한동관 (1996~2000)
- 강진경 (2000~2004)
- 지훈상 (2004~2008)
- 박창일 (2008~2010)
- 이철 (2010~2014)
- 정남식 (2014~2016)
- 윤도흠 (2016~2020)
- 윤동섭 (2020~현직)
3. 소속 병원[편집]
아래 병원들 간에는 환자등록번호만 같다면 진료기록이 공유된다. 다만 병원들이 각자 다른 병원으로 등록되어 있어서, 대학병원의 특성상 강남세브란스병원에 다니던 사람이 신촌의 세브란스병원 주변으로 이사했다고 그냥 가면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아 무시무시한
3.1. 세브란스병원[편집]
3.2. 강남세브란스병원[편집]
3.3. 원주세브란스기독병원[편집]
3.4. 용인세브란스병원[편집]
3.5. 송도세브란스병원[편집]
3.6. 칭다오세브란스병원[편집]
자세한 내용은 칭다오세브란스병원 문서를 참고하십시오.
4. 의료원 직원 복리후생[편집]
- 가족수당: 최대 4인까지 지급한다. 배우자, 만 18세 이하의 직계비속, 만 60세 이상의 본인 및 배우자의 직계존속, 불구폐질자(직계존속 및 직계비속). 주민등록상에 동거하는 것으로 올라와 있어야 한다.
- 자녀 학비: 중고생 학비 전액을 지급한다. 자녀가 연세대학교 진학 시 학비 전액을 지급한다. 자녀가 연세대학교 이외의 대학교 진학 시 성적에 따라 일정액을 지급한다. 정년/명예퇴직/재직 중 사망 등의 이유가 있을 경우, 현직자가 아니라도 직계 자녀 연세대생의 졸업 시까지 전액을 지원한다.
- 세브란스 어린이집: 운영시간은 5:30~22:30. 13개월~만 5세까지 받는다. 2010년 증축된 건물은 연면적 1,082㎡에 지상 3층, 지하 1층 규모로, 이 정도 규모이면 100명의 어린이를 돌볼 수 있다.
- 건강검진: 국민건강보험공단과 함께 격년제로 건강검진을 지원한다.
- 진료비 감면: 연세의료원 이용시 할인 혜택을 준다.
- 본인, 배우자, 본인 부모, 배우자 부모, 자녀: 진료비 50%, 선택진료비 100%, 건강검진 50%, 보철교정 20%.
- 단체보험: 가정/여행지에서 발생하든, 직무와 관계없이 발생하든 간에 질병이나 재해에 대해 보상해준다.
- 사학연금: 세브란스병원 직원은 사학연금에 가입된다. 10년 후 받을 수 있다. 그 외에도 사망시 조의금을 지원한다. 학자금 대출시 무이자로 해준다. 생활비 대출시 낮은 이자로 해준다.
- 교원공제회: 세브란스 병원 직원이 교원공제회의 기본급여제도인 장기급여에 가입할 수 있다. 부담금에 대한 부가금과 생활자금대여, 생활사고보상, 교원공제회의 각종 복리후생시설을 이용할 수 있다.
- 각종 부조금: 본인 결혼, 자녀 결혼, 본인 회갑, 배우자 회갑, 본인 부모 사망, 배우자 부모 사망, 자녀 사망시 부조금을 지급한다.
- 콘도/리조트 이용: 15~20개 콘도를 낮은 이용료로 쓸 수 있다.
- 설악 : 한화리조트, 대명리조트
- 경주 : 한화리조트, 대명리조트
- 제주 : 한화리조트, 대명리조트
- 평창 : 보광 피닉스파크, 용평리조트
- 양평 : 한화리조트, 대명리조트
- 기타 : 한화리조트 (용인, 백암, 지리산, 수안보, 산정호수, 대천, 해운대), 용평리조트 (무창포, 여수), 대명리조트 (홍천, 양양, 부안, 단양)
- 통근버스, 출퇴근버스, 셔틀버스를 운행한다.
- 동아리 지원: 사무처 조직문화팀에서 관리하고 있다.
- 산악회, 마라톤, 풋살, 축구1, 축구2, 탁구, 바다낚시, 음악악기, 검도, 꽃꽂이, 테니스, 볼링, 성경연구 및 선교, 농구, 야구, 수화 및 봉사, 봉사, 신앙심 고취 및 봉사, 찬양 및 선교
- 교직원 전용 운동 시설 운영
- 본인 교육 지원
- 유급 휴가: 육아휴직 2년, 질병휴직 1년, 청원휴직 1년
- 기숙사 : 최대 2년간 쓸 수 있으며 지방 출신 우선으로 배정한다. 강남의 경우 병원 옆 아파트를 기숙사로 쓴다. 본원의 경우 연세대학교 기숙사를 2인 1실로 쓴다. 본원 여자 기숙사는 신청 후 5~6개월 정도 대기해야 한다. 본원 남자 기숙사도 있다.
- 해외연수 제도, 모범직원 포상 제도
- 구내식당: 제중관, 종합관, ABMRC 3곳이 있으며 종합관이 그나마 낫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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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X 할인: 주말제외 7.5%의 할인율이었으나 2015년부터 없어짐.
[1] 학교법인 연세대학교 소속으로, 별개의 의료법인이 아니다. [2] 혹은 1904년 세브란스병원[3] 연세의료원과 서울대학교병원 두 병원 모두 병원의 전신이 제중원이라고 주장하고있다. 자세한 내용은 제중원 문서 참조.[4] 간담췌외과 교수[5] 연세대학교 의료원 SNS이나, 사실상 세브란스병원이 대부분이며, 강남세브란스병원은 유튜브도 별도로 운영한다.[6] 의료원장을 겸임한다. 의료원장은 연세의료원 산하 병원들을 통합하는 관리자가 되는 것이고, 의무부총장은 의료원에 근무하는 의대 교수들을 포함하는 교직원들을 관리함과 동시에 본교 여섯 명의 부총장 중 한 명이라고 보면 된다. 한마디로, 의료계 권력의 정점이라고 보면 된다.[7] 법인등기부를 확인한 결과 별개의 의료법인이 아니며, 학교법인 연세대학교의 일부이다. 그러나 사업자등록은 대학과 별개이므로 병원직원 월급은 대학이 아닌 의료원 명의로 나간다.[8] 어떤 치료가 필요한지는 원래 주치의가 아는 데다 비용도 동네 병의원과 비슷하니 그냥 다니던 대학병원에서 진료의뢰서 받아도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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