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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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 Practical technique

1. 정의
2. 운동 실기
3. 기술 실기



1. 정의[편집]


실제의 기능이나 기술. 보통은 체력과 연관되는 편이다. 아무래도 실기라는 뜻 자체가 몸을 직접 움직여가며 뭔가를 작업하는 것을 의미하기도 하니까. 따라서 실기는 운동신경 및 기술신경 등을 포괄해서 말하는 것이기도 하다.

실제로 직장생활을 하면서 실무(특히 현장)를 할 때 가장 중요하기도 하다. 아무리 머리가 좋아도 몸이 나쁘면 말짱 도루묵이다. 현장에서는 사무직들이 생산직들 앞에서 오히려 굽신굽신거리는 경우를 많이 볼 수 있다. 해당 직무를 직접 해 본 적이 거의 없기 때문이다. 특히 전기화학기계 같은 경우라면 더더욱. 공공기관에서 근무하는 공무원들도 크게 2가지 유형이 있는데, 사무실에서 내근을 하는 사람들과 현장에서 외근을 하는 사람들로 나뉘는데, 현장에서 외근하는 공무원들이 사무실에서 내근하는 공무원들보다 직무에 훨씬 더 뛰어난 사람들이 많다. 직접 몸을 굴려가면서 근무를 하게 되면 아무래도 실무 능력이 좋아질 수밖에 없다.


2. 운동 실기[편집]


어떻게 보면 실기에서 가장 기초가 되는 부분이다. '체력은 곧 국력'이라는 말이 있듯이 사실 생산직이건 사무직이건 상당히 중요하다. 전 세계 대다수 국가들은 공무원들을 채용할 때 공무원 시험을 보게 하기 마련인데, 1차 시험이 필기 시험이고 2차 시험이 실기 시험이고 3차 시험이 면접 시험이다. 머리만 좋아서 되는게 아니고 몸도 좋아야 되는게 공무원이다. 다만 안타깝게도 대한민국일본의 경우 사무직 공무원의 경우, 필기 시험만 보고 실기 시험은 보지 않는다. 그래서인지 한국의 공무원들과 일본의 공무원들은 하루 종일 책상에 앉아 공부만 한 나머지 저질체력인 경우가 많기 때문에 국가적으로도 문제거리가 된다. 당장 미국중국, 유럽국가들을 비롯한 선진국 및 강대국들의 경우 공무원 채용시험에서 필기 시험과 실기 시험을 모두 다 보게 하고 지력과 체력 중 둘 중에 하나라도 안 되는 자들은 가차없이 불합격시키고 지력과 체력 모두 다 뛰어나는 자들은 가차없이 합격시키는 그런 시스템이다. 그것마저도 모자라 이 나라들은 전국의 모든 공무원들에게 매년 1번씩 반드시 필기 시험(공부)과 실기 시험(운동)을 의무적으로 응시하게 하고 거기서 합격한 공무원들은 계속 공공기관에서 근무할 수 있도록 하고, 거기서 불합격한 공무원들은 연수원으로 보내서 다시 일정 기간 재교육을 시키고 재시험에 합격한 다음에 비로소 공공기관으로 보낸다. 이들 선진국들과 강대국들은 지력과 체력이 모두 완벽한 문무겸비한 사람들만이 나라일을 책임지는 공무원이 될 자격이 있다고 판단하여 옛날이나 지금이나 이렇게 해 오는 것이다.

경찰관&소방관&군인&교도관&우체부&환경미화원과 같은 몸을 주로 쓰는 공무원들은 체력과 운동신경이 매우 좋아야 된다. 실제 실무에서도 강력한 체력을 상당히 요구하기 때문이다. 때문에 위 직종들은 대한민국, 일본에서도 실기시험을 본다. 다만 그에 따른 부작용(?)으로 근육머리인 자들도 존재한다.


3. 기술 실기[편집]


주로 자격증 시험에서 나타나는 말이다. 전기화학기계의 경우 필기보다는 실기가 매우 중시되는 경향이 강한데, 전기&화학&기계의 경우 사무실 근무보다 현장 근무가 압도적으로 많고 직접 몸을 굴려야 되기 때문에 아무래도 기술 능력이 중시될 수밖에 없다. 당장 전기&화학&기계 관련된 직업들은 해당 자격증들을 보유하고 있는 자들에게 호봉을 더 쳐주기도 한다.(자격증 수당) 즉 회사에서 해당 노동자들의 능력을 인정해 준다는 뜻이다.

하지만 기사 자격증 중 일부는[1] 실기시험이 문제만 주관식으로 바뀐 필답형 필기시험으로만 치르기도 하며, 어떤 기사 자격증은 필답형 + 작업형이 혼합된 형태로 1차는 필기시험으로, 2차는 실제 작업 시험으로 나누어 보는 경우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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