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하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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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편집]
대한민국의 배우.
고등학생 시절 잡지 모델로 데뷔하여 예명인 '김별'로 28살까지 활동했다가 SBS 드라마 '유령'으로 배우로 데뷔하면서 현재의 '송하윤'이라는 이름으로 변경했다.
2. 활동[편집]
본명은 김미선. 시장에서 나물을 파는 외할머니 밑에서 자랐다. 가난한 집안 출신이라 돈이 궁하자 자신의 사진을 자주 올리며 관심을 끌었다. 남동생 친구가 본인의 사진을 미니홈피에 올리면서 방송 관계자가 이를 보고 학교에 찾아와 2004년 패션지 모델로 연예계에 첫 발을 디딘다.
2005년, MBC 8부작 드라마 《태릉선수촌》을 시작으로 본격적인 연기 활동을 펼쳤다. 기사
2012년, 《나는 공무원이다》 개봉 즈음 인터뷰에서 그 작품 이후 소속사 문제로 한때 연기를 그만둘 생각도 했을 정도로 힘들었는데 작품을 하면서 마음을 치유받았다고 한다.
2013년, JYP 엔터테인먼트로 이적 후 2015년 드라마 《내 딸, 금사월》에서 주오월 역할을 맡으면서 주목을 받는다. 원래 중간 하차가 예정된 배역이었으나, 시청자의 사랑으로 종영까지 나왔다. 이 작품이 본인의 터닝 포인트가 된 셈이다. 사실 자칫 잘못하면 호불호가 갈릴 수 있는 배역임에도 개성 있는 연기력으로 소화하면서 오히려 많은 "시청자분들이 긍정적으로 받아들여주신 것 같다"라고 한다.
2017년, 《언니는 살아있다!》에서 주오월과는 180도 다른 세라 박 역으로 특별출연하여 성공적인 연기 변신을 했다. 이후 KBS 드라마 《쌈, 마이웨이》에서 백설희 역으로 또다시 인기를 끌었으며, 출연한 영화 《완벽한 타인》도 성공하는 등 활발한 활동을 벌였으나 이후에는 필모그래피가 다소 아쉽다는 평을 받았다.
그러다가 2024년, 《내 남편과 결혼해줘》에서 역대급 악역 '정수민'으로 출연하여, 특별출연이었던 세라 박 역을 제외하고 본격적인 첫 악역 연기를 시작했는데 드라마의 인기와 함께 정수민 역을 연기한 송하윤 본인도 주목을 받았다.
3. 출연 작품[편집]
3.1. 영화[편집]
3.2. 드라마[편집]
3.3. 뮤직비디오[편집]
3.4. 방송[편집]
3.5. 광고[편집]
4. 수상 경력[편집]
5. 논란 및 사건 사고[편집]
5.1. 학교폭력 논란[편집]
2024년 4월 1일 JTBC 사건반장의 보도에 의해 불거진 논란이다. 제보자는 2004년 8월 반포고등학교 3학년이던 S씨[9] 에게 영문도 모른 채 일방적으로 폭행을 당했다고 폭로했다. 구체적으로는 "점심시간에 학교 뒤 놀이터로 불려 나가 이유도 모른 채 1시간 30분 동안 맞았다"며 "당시 S씨는 나보다 1학년 높았고, 남자친구도 일진이었기 때문에 저항 한 번 못 하고 맞기만 했다"고 주장했다.
제보자에 따르면 S씨는 이후 다른 집단 폭행 건으로 연루돼 학교폭력 제8호 처분을 받은 뒤 구정고등학교로 전학을 하게 됐다고 한다. 제보자는 고등학교 졸업 후 6개월 뒤 미국으로 이민을 갔는데, 최근 우연히 한 예능 프로그램에 출연한 S씨의 영상을 보게 됐고 상처 입은 피해자를 잊고 지내는 듯한 S씨의 모습에 충격을 받아 제보하게 됐다고 발언했다.
해당 방송 이후 또 다른 동창인 듯한 인물들이 과거에 커뮤니티에 남겼던 댓글들이 발굴되었고, 새로운 폭로글도 올라왔다. #
그녀의 소속사인 킹콩 by 스타쉽에서는 사건반장 측에 "배우는 제보자와 일면식도 없다"고 밝혔다. 아래는 소속사 입장문 전문.
안녕하세요. 킹콩 by 스타쉽입니다.
소속 배우 송하윤에 대하여 보도된 내용에 관한 당사의 입장을 말씀드립니다.
당사는 본 사안의 심각성을 인지하고 최초 제보를 받은 후 사실 관계 확인을 위해 제보자와 통화를 하였습니다. 이후 메신저를 통해 정확한 사실 확인을 위한 만남을 요청하였으나 제보자 측에서 거부 의사를 밝혔고, 이에 통화를 요청했으나 답변을 받지 못했습니다.
제보자 측 주장에 관해 배우에게 사실을 확인한 결과 제보자와는 일면식도 없으며 해당 내용 모두 사실이 아님을 확인하였습니다.
현재 제보자 측의 일방적인 주장으로 무분별한 억측과 추측성 내용이 확산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 확인되지 않은 사실과 추측성 보도는 자제해 주시길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오후 4시경, 소속사 측에서 강제전학간 것은 사실이지만, 제보자와는 무관하다고 밝혔다.
하지만 이후, '90분 싸대기 폭행' 외 강제전학의 원인이 된 학폭에 대한 추가 제보가 등장했다.
제보에 의하면 송하윤이 포함된 3명이 1명의 여학생을 집단폭행하여 강제전학을 가게 된 것이며 폭행당한 여학생은 전치 4주의 상해를 입었다고 한다. 이에 송하윤의 소속사는 "학폭에 휘말려 벌어진 일"이라고 주장했으나[10] 집단폭행의 피해자는 "가해자에 송하윤이 포함됐다"고 증언했다. 또한, 집단폭행에 가담한 가해자 3명 중 1명은 "송하윤이 (폭행에 가담한 것이) 아니라고 부정할 순 없다"며 "죗값을 받고 잘못을 부정하는 것이 아닌 사과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증언했다. 이에 대해 송하윤 측은 여전히 사실무근임을 주장하며 최초 폭로자에게 민형사상 책임을 물을 것이며 더불어 사건을 최초 보도한 사건반장에도 방송금지 가처분 신청을 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학교폭력 논란이 일고 나서 그녀의 과거 행적과 과거 사진들이 발굴되고 있다. "부천대장 김미선"송하윤 '날아다녔던' 시절 깻잎머리 졸업사진 눈길 송하윤의 본명은 김미선이고 2003년 김별이라는 예명으로 연예계에 데뷔했다가 2012년 송하윤으로 활동명을 변경했다.
5.2. 인성 논란[편집]
선술한 과거 학교폭력 논란뿐만 아니라 현재 연예인 생활 중에도 문제가 있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송하윤, 학폭의혹 이어 인성논란..."상대배우에 따귀신 사과 요구" 따귀를 맞는 장면을 촬영한 뒤 상대 배우에게 사과를 요구했다는 제보가 나왔다. 즉 연기를 연기로 받아들이지 않은 미숙한 직업정신이 드러났다는 것이다. 이외에도 스태프 자주 바뀌기로 유명학폭 논란 송하윤, 인성도 문제 있나 스태프들이 오래 버티지 못하고 자주 바뀐다든지, '학폭' 송하윤, 캣맘에 "XXX아" 욕설?과거 목격담 재조명 2015년경 자신의 아버지와 함께 캣맘에게 욕설을 포함한 위협을 가했다는 제보도 있다. 이때의 경우 지속적인 위협 때문에 경찰관까지 출동했다고 한다.
6. 여담[편집]
- 2016년 중국 배우 '황헌(黄轩/황쉬안)'과의 연애 사실이 보도되었다. 국내기사 중국의 한 매체에서 두 사람의 데이트 파파라치 사진과 영상을 공개한 것이다. 공개된 자료에는 송하윤의 생일을 맞아 황헌이 한국에 입국하자, 송하윤이 황헌을 마중 나가 만난 뒤 함께 밥을 먹고 손깍지를 낀 채 걸어가는 모습 등 스킨십을 하는 장면이 담겼다. 전혀 뜻밖의 열애 소식이라 화제가 되었으나, 2017년 황헌이 중국의 한 토크쇼에서 연애 경험에 대해 이야기하며 사랑을 하고 싶었지만, 서로 맞지 않는다는 사실을 곧 발견했고, 대화를 나눌 때 늘 번역기를 사용해야 했다고 밝혀서 둘의 사이가 결별한 것이 확인되었다.
- 2019년 4월, JYP와의 6년간의 인연을 정리하고 킹콩 BY 스타쉽으로 이적했고, 2022년 6월 재계약을 체결했다.
- '김별'에서 '송하윤'으로 활동명을 바꿨는데 그 이유에 대해 언론에서 ''28살 때까지 김별이라는 이름을 쓰며 주로 고등학생 연기를 했다. 근데 28살이 지나니까 더 이상 고등학생 오디션에 붙을 수가 없었다. 그런 것에서 오는 딜레마가 있었다."라고 밝혔다. 그렇지만 송하윤으로 활동명을 바꾸면서 "세월이 뭔가 버려지는 느낌이 들었다."라며 끙끙 앓았다고 밝혔다.
- MBTI는 ISFP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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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학교폭력으로 인한 강제전학[2] 現 압구정고등학교. 졸업 당시 교명.[3] 김별이란 예명으로 활동 당시 배역명과 예명이 동일해 화제가 되곤 했다.[4] 김별로 활동한 마지막 작품.[5] MBC 본사 채널로도 방영[6] 당시 상대 배역이 류승룡이었다.[7] with 이기광[8] 이준기가 출연한 CF였는데, 빨간 옷을 입은 사람이 바로 송하윤이다. 그리고, 자세히 보면 카라의 멤버 박규리도 같이 등장한다.[9] 배우 S씨라고 하지만 나오는 사진들이 모자이크만 했을 뿐 전부 송하윤의 인스타 및 기사 사진이다.[10]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의 ' 제4호 : (강제)전학'(현행법상 법 제17조 제1항 제8호 강제전학 처분) 처분은 단순히 휘말렸다는 이유로 내려지는 처분이 아니기에 의아한 부분이다. 해당 사건이 일어난 2004년의 시대상을 생각해 본다면 더욱 믿기 어려운 주장이다.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어 시행된 게 2004년 7월이고, 당시에 적용 사례가 거의 없었던 법을 적용시키기에 충분할 정도였다는 얘기다. 법 제정 당시 가해학생에 대한 처분은 법 제15조 제1항 각호에서 열거하고 있었으나, 해당 처분에 대한 경중과 관계 없던 순서로 열거되어 있어 학교 현장에서 혼란이 야기된 문제가 있어, 2012년 1월 일부개정을 통해 가해학생 처분 각호의 순서가 처분의 경중에 따라 순서대로 배열되어, 제4호 처분이었던 (강제)전학이 제8호 처분으로 변경되고, 처분내용도 "전학"에서 "강제전학"으로 더 구체적으로 명문화되었다. 애초에 학폭 때문에 전학이라면 피해자 아니면 가해자인 경우 뿐인데 피해자라면 저렇게 두루뭉실하게 말할 이유가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