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평등 방송 프로그램 제작 안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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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편집]
2017년, 여성가족부에서 '성평등한 방송 환경 조성'을 위한다는 명목으로 발표한 방송 프로그램 제작 안내서로 2019년 2월 12일에 새로 개정되어 배포되었다. 문제가 된 것은 TV 방송에 대한 권고•주의 등의 수단을 통한 개입과 개인방송에 대한 모니터링이다. 비록 강제적인 효력이 발생하는 문건은 아니었지만, 정부 부처가 방송계에 대해 특정 사상(페미니즘)이 깊게 반영된 현대식 보도지침을 내린 것이나 다름없다는 비판을 사며 논란이 점화된 사건이다.
2. 내용[편집]
2.1. 외모지침[편집]
여성가족부가 아이돌 가수들의 외모가 획일적이라면서 출연을 제한해야 한다는 지침을 배포했다. 이에 정부가 표현의 자유를 지나치게 제한한다는 비판이 일어났다. 헤럴드경제2-2. 비슷한 외모의 출연자가 과도한 비율로 출연하지 않도록 합니다.
(사례) 음악방송 출연가수들은 모두 쌍둥이?
음악방송 출연자들의 외모획일성은 심각합니다. 대부분의 출연자들이 아이돌 그룹으로, 음악적 다양성뿐만 아니라 출연자들의 외모 또한 다양하지 못합니다. 대부분의 아이돌 그룹의 외모는 마른 몸매, 하얀 피부, 비슷한 헤어스타일, 몸매가 드러나는 복장과 비슷한 메이크업을 하고 있습니다. 외모의 획일성은 남녀 모두 같이 나타납니다.
-여성가족부, 2019년 2월 12일, 「성평등 방송 프로그램 제작 안내서」 개정판 42p.
여성가족부는 보도자료로 이러한 비판들에 반발했다. 여성가족부 블로그 1 여성가족부 블로그 2 또한 당시 여가부 여성정책과 과장이 연합뉴스TV와의 전화 인터뷰에 출연하면서 여가부의 기존 주장을 되풀이했다. 연합뉴스TV
같은 달 20일, 여성가족부는 결국 해당 표현을 수정·삭제하기로 했다.
2.2. 인터넷 방송 감시[편집]
여성가족부가 올 연말부터 인터넷 개인방송 모니터링을 시작한다. 모니터링 대상은 유튜브와 아프리카TV 등 개인방송 플랫폼에 올라오는 모든 콘텐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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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4월 1일, 여성가족부에서 2019년 연말부터 각종 인터넷 방송들을 모니터링하겠다고 발표했다. 문제는 이 모니터링의 기준이 바로 이 성평등 방송 프로그램 제작 안내서라는 것이다.
여성가족부는 해당 보도에 대해 모니터링 기준이 ‘성평등 방송프로그램 제작안내서’를 참고로 이뤄진다는 내용은 사실이 아니라면서 구체적인 모니터링 기준·방법·시기 등은 "전문가와 현장의견을 수렴하여 정할 예정"이라고 보도자료로 반발했다. 여성가족부 보도자료
3. 비판[편집]
3.1. 검열[편집]
방송 컨텐츠 및 인터넷 컨텐츠에 대한 문화 검열로 이어지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가 많다. 해당 조치는 규제 정책이라기보다는 어디까지나 가이드라인이라서 강제성이 없기 때문이 검열로 이어진다고 보기는 그렇지만, 해당 내용이 여성편향적인게 많고, 밑에 월권 항목에도 나오듯이 다른 부처의 일을 가로챈다는 비판은 피하기 어렵다.
3.2. 월권[편집]
방송 및 인터넷 컨텐츠에 대한 사안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방송통신위원회,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문화체육관광부 등 관계 부처가 따로 있다. 그런데, 여성가족부는 해당 사안에 대한 아무런 권한이 없으면서 이런 안내서를 만들어 배포하여 통제를 시도하는 월권행위를 저지르고 있다. 하태경 바른미래당 최고위원이 확인했듯 방송통신위원회에는 아무런 연락 또는 통보가 없었던 것이다.
4. 반응[편집]
4.1. 정치권 반응[편집]
4.1.1. 자유한국당[편집]
- 장능인 대변인은 국민 외모까지 간섭하는 국가주의 망령을 규탄한다고 비판하였다.
4.1.2. 바른미래당[편집]
- 하태경 최고위원이 이 사안에 대하여 집중적인 행보를 보였다. 이하는 해당 내용.
- 진선미 여성가족부 장관은 여자 전두환이라며 비판했다. 영상
- 해당 가이드라인을 두고 트와이스 vs 여성가족부 누가 더 획일적인가?라는 내용으로 비판했다.
- 진선미 여성가족부 장관에 대해 트위터 프로필 사진부터 교체하라고 비판했다.
- 여성가족부의 가이드라인 해명이 거짓말이라고 비판했다.
- 해당 가이드라인이 방송통신위원회와 협의가 없이 여성가족부에서 한 월권행위라는 점을 밝혀냈다.
- 연예 기획사 협회인 한국매니지먼트연합에 가서 여성가족부를 비판하는 연설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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