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기본역량진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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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2. 분류
2.1. 2018년
2.2. 2021년
3. 평가 대상 기준
4. 진단 제외 대학
5. 결과
5.1. 2018년
5.1.1. 일반대학
5.1.2. 전문대
5.2. 2019년
5.3. 2020년
5.3.1. 일반대학
5.3.2. 전문대학
5.3.3. 사이버대
5.4. 2021년
5.4.1. 일반대학
5.4.2. 전문대학
5.5. 2022년
5.5.1. 일반대학
5.5.2. 전문대학
5.6. 2023년
5.7. 2024년 이후: 경영위기대학 제도로 개편
6. 평가
7. 전망
8. 관련 문서



1. 개요[편집]



문재인 정부대학구조조정 정책으로 5단계로 평가 대학을 구분하여 미흡한 학교의 예산 삭감, 등록금 지원 제한 등을 논의한다. 박근혜정부에서 이뤄진 대학구조개혁평가의 2주기 평가를 대학기본역량진단이라는 이름으로 바꿔서 대한민국 교육부한국교육개발원 고등교육연구본부 대학역량진단센터에서 시행한다.

기존 대학구조개혁평가가 B등급부터 E등급 대학까지 총 2만 4000명을 줄이는 것을 목적으로 했다면, 이번 진단은 하위 40% 내외 대학의 정원을 2021년까지 1만 명 줄이도록 권고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즉, 기존에는 여러 대학에서 정원을 약간 줄이는 것이었지만, 이번에는 몇몇 대학에서 정원을 대폭 줄이는 것이다.

권역별로 나누어 진단을 할 예정이다. 따라서 수도권에 대한 역차별 우려가 있다. 다만 이번 평가에서는 한계대학 등은 지역 안배와 별도로 뽑을 예정이라 지방의 부실대가 지역 안배 덕분에 살아남는 일은 적을 것으로 보인다.

2018년 6월 20일, 잠정결과를 심의해 각 학교에 통보했으며 가결과는 2018년 8월 23일 오후 2시에 발표하였다.

2018년 8월 24일부터 2018년 8월 28일까지 이의신청을 받아 심의를 거쳐 2018년 9월 3일 최종 결과가 발표되었으며 86개교 중 일반대학 19개교, 전문대학 10개교의 이의신청이 모두 받아들여지지 않아 최종 결과가 확정 되었다.[1]

2021년 5월 20일, 재정지원제한대학 명단을 먼저 선공개했으며#, 2021년 8월 17일 오후 3시, 일반재정지원 선정대학 및 미선정대학 등의 가결과 발표하였다. 이의제기는 2021년 8월 20일까지 신청받아 심의를 거쳐 2021년 9월 3일 오전 10시 최종 결과가 발표되었으며, 이의제기는 전부 다 기각으로 처리되면서 가결과 통보가 최종결과로 확정되었다.

2. 분류[편집]



2.1. 2018년[편집]


파일:2018061902716_0.jpg

  • 자율개선대학: 대학구조개혁평가의 A등급과 B등급. 정원 감축 권고 없음. 대학당 재정지원금은 차등 결정되며, A등급(최우수)에 해당하는 대학에는 연간 60억원을 지원한다.
  • 역량강화대학: 대학구조개혁평가의 C등급. 정원 감축률 4년제 10%/전문대 7%, 일반재정지원은 정원 감축을 조건으로 지급된다.
  • 진단 제외 대학: 정원 감축률 4년제 10%/전문대 7%, 정부재정지원사업 참여 제한
  • 재정지원제한대학 유형Ⅰ: 대학구조개혁평가의 D±등급. 정원 감축률 4년제 15%/전문대 10%, 국가장학금 Ⅱ유형 미지급, 학자금대출 50% 제한, 정부재정지원사업 참여 제한
  • 재정지원제한대학 유형Ⅱ: 대학구조개혁평가의 E등급. 정원 감축률 4년제 35%/전문대 30%, 국가장학금 Ⅰ/Ⅱ유형 미지급, 신편입생 학자금대출 전면 제한. 정부재정지원사업 참여 제한, 폐교심의 대상
  • 한계대학: 대학구조개혁평가의 상시 컨설팅 대학. 재정지원제한대학 유형Ⅱ를 선정받은 대학 중에서도 정상적 학사운영이 불가능하거나 학생 충원율이 현저히 낮은 대학을 한계대학으로 선정한다. 컨설팅을 실시해 정상화를 모색하되 정상화가 불가능하다고 판단할 경우 폐교가 검토된다. 단도직입적으로 말하자면 대학(이라고 하기에도 한참이나 부족한 유사 교육기관)에 대하여 국가에서 내리는 최후통첩이라 보아도 무방하며, 박근혜 정부의 부실대학과 사실상 같은 개념이다.


2.2. 2021년[편집]


파일:2021년정부재정지원제한대학지정평가.gif

기존 분류체계를 '일반재정지원대학'과 '미선정 대학', '재정지원제한대학'으로 바뀌었다. 또한 모든 대학이 참여할 필요가 없어졌다. 단, 미참여대학은 일부 재정지원산업이 제한되며, 부실대학이 미참여대학으로 빠져나가지 못하게끔 재정지원제한대학을 먼저 발표한다.

재정지원 가능 범위는 다음과 같다.출처
  • 일반재정지원 선정 대학 : 일반재정지원(대학혁신지원사업) 가능, 특수목적 재정지원(국가, 지자체) 신청 가능, 국가장학금 및 학자금대출 가능
  • 일반재정지원 미선정 대학 : 일반재정지원(대학혁신지원사업) 제한, 특수목적 재정지원(국가, 지자체) 신청 가능, 국가장학금 및 학자금대출 가능
  • 미참여 대학 : 일반재정지원(대학혁신지원사업) 제한, 특수목적 재정지원(국가, 지자체) 일부 신청 가능[2], 국가장학금 및 학자금대출 가능
  • 재정지원제한대학 유형I : 일반재정지원(대학혁신지원사업) 제한, 특수목적 재정지원(국가, 지자체) 제한, 국가장학금 일부 제한 및 학자금대출 50% 제한
  • 재정지원제한대학 유형II : 일반재정지원(대학혁신지원사업) 제한, 특수목적 재정지원(국가, 지자체) 제한, 국가장학금 및 학자금대출 전면 제한

3. 평가 대상 기준[편집]


  • (2018년)기본적으로 대한민국 내에 있는 모든 대학이 진단대상이나, 이하에서 설명하는 대학은 진단대상에서 제외된다.[5]
    • 전국 10개 교육대학한국교원대학교, 각 종합대학의 사범대학, 교육대학원, 교직과정, 유아교육과 같은 교원양성대학 및 학과들은 교원양성기관 역량진단을 받는다.
    • 예술대학이나 종교대학, 사이버대학(한국방송통신대학교 포함)
    • 특수대학(ex.경찰대학, 각 사관학교, 과학기술원, 한국에너지공과대학교)은 대한민국 교육부 산하 교육기관이 아니니 제외한다.[3]
    • 학부 과정이 없는 대학원대학은 평가대상이 아니다.[4]
    • 고등교육법 및 사립학교법의 영향을 받지않는 외국교육기관은 평가대상이 아니다.
  • 본교-분교 체제나 이원화캠퍼스 체제로 운영되는 대학교의 경우에는 이하의 내용에 따른다.

4. 진단 제외 대학[편집]



5. 결과[편집]


폐교되었거나 통폐합된 대학은 해당 대학 이름에 취소선을 치고 (폐교), (통폐합)과 같이 윗첨자로 표기.


5.1. 2018년[편집]



5.1.1. 일반대학[편집]


2018년 대학기본역량진단 결과 (일반대)
자율개선대학 (120개교)
수도권
(51개교)
가천대학교, 가톨릭대학교, 강남대학교, 건국대학교(서울), 경기대학교, 경희대학교, 고려대학교(서울), 광운대학교, 국민대학교, 단국대학교, 대진대학교, 동국대학교(서울), 동덕여자대학교, 루터대학교, 명지대학교, 삼육대학교, 상명대학교, 서강대학교, 서경대학교, 서울과학기술대학교, 서울대학교, 서울시립대학교, 서울여자대학교, 성결대학교, 성공회대학교, 성균관대학교, 성신여자대학교, 세종대학교, 숙명여자대학교, 숭실대학교, 아주대학교, 안양대학교, 연세대학교(신촌), 을지대학교, 이화여자대학교, 인천대학교, 인하대학교, 중앙대학교, 차의과학대학교, 케이씨대학교, 한국산업기술대학교, 한국성서대학교, 한국외국어대학교, 한국항공대학교, 한성대학교, 한세대학교, 한신대학교, 한양대학교(서울), 한양대학교(ERICA), 협성대학교, 홍익대학교
충청권
(23개교)
건국대학교(글로컬), 고려대학교(세종), 공주대학교, 꽃동네대학교, 나사렛대학교, 대전대학교, 배재대학교, 백석대학교, 서원대학교, 선문대학교, 세명대학교, 순천향대학교, 우송대학교, 중부대학교, 청주대학교, 충남대학교, 충북대학교, 한국교통대학교, 한국기술교육대학교, 한남대학교, 한밭대학교, 한서대학교, 호서대학교
대구·경북·강원권
(16개교)
강릉원주대학교, 강원대학교, 경북대학교, 경운대학교, 경일대학교, 계명대학교, 금오공과대학교, 대구가톨릭대학교, 대구대학교, 대구한의대학교, 동국대학교(경주), 안동대학교, 영남대학교, 포항공과대학교, 한동대학교, 한림대학교
부산·울산·경남권
(15개교)
경남대학교, 경상대학교, 경성대학교, 고신대학교, 동명대학교, 동아대학교, 동의대학교, 부경대학교, 부산가톨릭대학교, 부산대학교, 부산외국어대학교, 신라대학교, 영산대학교, 울산대학교, 창원대학교
호남·제주권
(15개교)
광주대학교, 광주여자대학교, 군산대학교, 동신대학교, 목포가톨릭대학교, 목포대학교, 목포해양대학교, 원광대학교, 전남대학교, 전북대학교, 전주대학교, 제주대학교, 초당대학교, 호남대학교, 호원대학교
역량강화대학 (30개교)
수도권
(6개교)
덕성여자대학교, 서울기독대학교, 서울한영대학교, 수원대학교, 평택대학교, 한경대학교
충청권
(7개교)
건양대학교, 극동대학교, 남서울대학교, 목원대학교, 유원대학교, 중원대학교, 청운대학교
대구·경북·강원권
(6개교)
가톨릭관동대학교, 경동대학교, 동양대학교, 연세대학교(원주), 위덕대학교, 한라대학교
부산·울산·경남권
(4개교)
경남과학기술대학교(통폐합), 동서대학교, 인제대학교, 한국해양대학교
호남·제주권
(7개교)
남부대학교, 세한대학교, 송원대학교, 순천대학교, 예수대학교, 우석대학교, 조선대학교
재정지원제한대학 유형Ⅰ(4개교)
충청권
(1개교)
금강대학교
대구·경북·강원권
(2개교)
김천대학교, 상지대학교[6]
부산·울산·경남권
(1개교)
가야대학교
재정지원제한대학 유형Ⅱ(6개교)
수도권
(1개교)
신경대학교
대구·경북·강원권
(1개교)
경주대학교
부산·울산·경남권
(2개교)
부산장신대학교, 한국국제대학교(폐교)
호남·제주권
(2개교)
제주국제대학교, 한려대학교(폐교)
한계대학(1개교)
수도권
(1개교)
신경대학교

5.1.2. 전문대[편집]


2018년 대학기본역량진단 결과 (전문대)
자율개선대학 (87개교)
수도권
(24개교)
경기과학기술대학교, 경민대학교, 경복대학교, 농협대학교, 대림대학교, 동남보건대학교, 동서울대학교, 동아방송예술대학교, 동양미래대학교, 동원대학교, 부천대학교, 삼육보건대학교, 서울여자간호대학교, 서일대학교, 신구대학교, 안산대학교, 여주대학교, 연성대학교, 유한대학교, 인천재능대학교, 인하공업전문대학, 한국관광대학교, 한국복지대학교(통폐합), 한양여자대학교
강원·충청권
(18개교)
강동대학교, 강원도립대학교, 대덕대학교, 대원대학교, 대전과학기술대학교, 대전보건대학교, 백석문화대학교, 신성대학교, 아주자동차대학, 연암대학교, 우송정보대학, 충남도립대학교, 충북도립대학교, 충북보건과학대학교, 충청대학교, 한국영상대학교, 한림성심대학교, 혜전대학교
대구·경북권
(16개교)
가톨릭상지대학교, 경북도립대학교, 경북보건대학교, 경북전문대학교, 계명문화대학교, 구미대학교, 대경대학교, 대구과학대학교, 대구보건대학교, 문경대학교, 선린대학교, 수성대학교, 안동과학대학교, 영남이공대학교, 영진전문대학교, 호산대학교
부산·울산·경남권
(13개교)
거제대학교, 경남도립남해대학, 경남정보대학교, 동원과학기술대학교, 동의과학대학교, 동주대학교, 마산대학교, 부산과학기술대학교, 부산여자대학교, 연암공과대학교, 울산과학대학교, 창원문성대학교, 춘해보건대학교
호남·제주권
(16개교)
광주보건대학교, 군장대학교, 기독간호대학교, 동강대학교, 서영대학교, 순천제일대학교, 원광보건대학교, 전남과학대학교, 전남도립대학교, 전북과학대학교, 전주기전대학, 전주비전대학교, 제주관광대학교, 제주한라대학교, 조선이공대학교, 청암대학교
역량강화대학 (36개교)
수도권
(16개교)
경인여자대학교, 계원예술대학교, 국제대학교, 김포대학교, 명지전문대학, 배화여자대학교, 서정대학교, 수원과학대학교, 수원여자대학교, 숭의여자대학교, 신안산대학교, 오산대학교, 용인송담대학교, 인덕대학교, 장안대학교, 청강문화산업대학교
강원·충청권
(5개교)
강릉영동대학교, 강원관광대학교, 상지영서대학교(통폐합), 송곡대학교, 송호대학교
대구·경북권
(4개교)
경북과학대학교, 대구공업대학교, 성덕대학교, 포항대학교
부산·울산·경남권
(6개교)
경남도립거창대학, 김해대학교, 대동대학교, 부산경상대학교, 진주보건대학교, 한국승강기대학교
호남·제주권
(5개교)
군산간호대학교, 동아보건대학교, 목포과학대학교, 조선간호대학교, 한영대학
재정지원제한대학 유형Ⅰ(5개교)
수도권
(2개교)
두원공과대학교, 서울예술대학교
강원·충청권
(1개교)
세경대학교
대구·경북권
(1개교)
서라벌대학교(통폐합)
호남·제주권
(1개교)
고구려대학교
재정지원제한대학 유형Ⅱ(5개교)
수도권
(1개교)
웅지세무대학교
대구·경북권
(1개교)
영남외국어대학
부산·울산·경남권
(1개교)
동부산대학교(폐교)
호남·제주권
(2개교)
광양보건대학교, 서해대학(폐교)
한계대학(3개교)
수도권
(1개교)
웅지세무대학교
대구·경북권
(1개교)
영남외국어대학
호남·제주권
(1개교)
광양보건대학교

5.2. 2019년[편집]


2019년부터 대학혁신지원사업으로 기존 ACE+(대학자율역량강화지원사업), CK(대학특성화사업), PRIME(산업연계 교육활성화 선도대학사업)[7], CORE(대학 인문역량 강화사업), WE-UP(여성공학인재 양성사업) 등 5개 사업이 통합시켜, 연차평가의 결과에 따라 지원정도를 다르게한다.

파일:2019대학 재정지원사업 재구조화.png

대학혁신지원사업에 앞서, 자율협약형 선정대학(전문대의 경우 후진학 선도형 선정대학 선정 가능), 역량강화형 선정대학, 학자금 대출제한 대학(일반상환 50% 제한대학, 일반상환 100% 제한대학)의 4가지 분류로 나누었다.

이 분류에 따라, 대학마다 지원가능한 대학혁신지원사업의 유형이 결정된다.

대학⋅전문대학 혁신지원사업 자율협약형 선정결과 (일반대)
자율협약형 선정대학 (131개교)
수도권
(53개교)
가천대학교, 가톨릭대학교, 강남대학교, 건국대학교(서울), 경기대학교, 경희대학교, 고려대학교(서울), 광운대학교, 국민대학교, 단국대학교, 대진대학교, 동국대학교(서울), 동덕여자대학교, 루터대학교, 명지대학교, 삼육대학교, 상명대학교, 서강대학교, 서경대학교, 서울과학기술대학교, 서울대학교, 서울시립대학교, 서울여자대학교, 성결대학교, 성공회대학교, 성균관대학교, 성신여자대학교, 세종대학교, 숙명여자대학교, 숭실대학교, 아주대학교, 안양대학교, 연세대학교(신촌), 을지대학교, 이화여자대학교, 인천대학교, 인하대학교, 중앙대학교, 차의과학대학교, 케이씨대학교, 한국산업기술대학교, 한국성서대학교, 한국외국어대학교, 한국항공대학교, 한성대학교, 한세대학교, 한신대학교, 한양대학교(서울), 한양대학교(ERICA), 협성대, 홍익대학교, 경인교육대학교, 서울교육대학교
충청권
(26개교)
건국대학교(글로컬), 고려대학교(세종), 공주대학교, 꽃동네대학교, 나사렛대학교, 대전대학교, 배재대학교, 백석대학교, 서원대학교, 선문대학교, 세명대학교, 순천향대학교, 우송대학교, 중부대학교, 청주대학교, 충남대학교, 충북대학교, 한국교통대학교, 한국기술교육대학교, 한남대학교, 한밭대학교, 한서대학교, 호서대학교, 공주교육대학교, 청주교육대학교, 한국교원대학교
대구·경북·강원권
(18개교)
강릉원주대학교, 강원대학교, 경북대학교, 경운대학교, 경일대학교, 계명대학교, 금오공과대학교, 대구가톨릭대학교, 대구대학교, 대구한의대학교, 동국대학교(경주), 안동대학교, 영남대학교, 포항공과대학교, 한동대학교, 한림대학교, 대구교육대학교, 춘천교육대학교
부산·울산·경남권
(17개교)
경남대학교, 경상대학교, 경성대학교, 고신대학교, 동명대학교, 동아대학교, 동의대학교, 부경대학교, 부산가톨릭대학교, 부산대학교, 부산외국어대학교, 신라대학교, 영산대학교, 울산대학교, 창원대학교, 부산교육대학교, 진주교육대학교
호남·제주권
(17개교)
광주대학교, 광주여자대학교, 군산대학교, 동신대학교, 목포가톨릭대학교, 목포대학교, 목포해양대학교, 원광대학교, 전남대학교, 전북대학교, 전주대학교, 제주대학교, 초당대학교, 호남대학교, 호원대학교, 광주교육대학교, 전주교육대학교

대학⋅전문대학 혁신지원사업 자율협약형 선정결과 (전문대)
자율협약형 선정대학 (87개교)
수도권
(24개교)
경기과학기술대학교, 경민대, 경복대학교, 농협대학교, 대림대학교, 동남보건대학교, 동서울대학교, 동아방송예술대학교, 동양미래대학교, 동원대학교, 부천대학교, 삼육보건대학교, 서울여자간호대학교, 서일대학교, 신구대학교, 안산대학교, 여주대학교, 연성대학교, 유한대학교, 인천재능대학교, 인하공업전문대학, 한국관광대학교, 한국복지대학교(통폐합), 한양여자대학교
강원·충청권
(18개교)
강동대학교, 강원도립대학교, 대덕대학교, 대원대학교, 대전과학기술대학교, 대전보건대학교, 백석문화대학교, 신성대학교, 아주자동차대학, 연암대학교, 우송정보대학, 충남도립대학교, 충북도립대학교, 충북보건과학대학교, 충청대학교, 한국영상대학교, 한림성심대학교, 혜전대학교
대구·경북권
(16개교)
가톨릭상지대학교, 경북도립대학교, 경북보건대학교, 경북전문대학교, 계명문화대학교, 구미대학교, 대경대학교, 대구과학대학교, 대구보건대학교, 문경대학교, 선린대학교, 수성대학교, 안동과학대학교, 영남이공대학교, 영진전문대학교, 호산대학교
부산·울산·경남권
(13개교)
거제대학교, 경남도립남해대학, 경남정보대학, 동원과학기술대학교, 동의과학대학교, 동주대학교, 마산대학교, 부산과학기술대학교, 부산여자대학교, 연암공과대학교, 울산과학대학교, 창원문성대학교, 춘해보건대학교
호남·제주권
(16개교)
광주보건대학교, 군장대학교, 기독간호대학교, 동강대학교, 서영대학교, 순천제일대학교, 원광보건대학교, 전남과학대학교, 전남도립대학교, 전북과학대학교, 전주기전대학, 전주비전대학교, 제주관광대학교, 제주한라대학교, 조선이공대학교, 청암대학교

2018년 진단에서 자율개선대학으로 선정된 대학에 한해 대학·전문대학 혁신지원사업 자율협약형 선정이 이뤄진다. 자율개선대학으로 선정된 대학 120개교, 전문대학 87개교와 교원양성기관역량진단 자율개선대학 11개교를 대상으로 한다.


2018년 진단에서 자율개선대학으로 선정된 전문대학에 한해 전문대학 혁신지원사업 후진학 선도형 선정이 이뤄진다. 자율개선대학 87개교를 상대로 선정한다. 권역 내 타 대학과 연계한 형태(컨소시엄)로 참여할 수 있도록 했다. 12개교(한국관광대학교, 동서울대학교, 인하공업전문대학, 한국복지대학교, 대전과학기술대학교, 신성대학교, 충북도립대학교, 충북보건과학대학교, 동주대학교, 부산여자대학교, 춘해보건대학교, 전남과학대학교)는 컨소시엄 형태로 연계해 참여한다.

대학⋅전문대학 혁신지원사업 역량강화형 선정결과 (일반대)
역량강화형 선정대학 (12개교)
수도권
(2개교)
덕성여자대학교, 한경대학교
충청권
(3개교)
건양대학교, 목원대학교, 유원대학교
대구·경북·강원권
(2개교)
가톨릭관동대학교, 연세대학교(원주)
부산·울산·경남권
(2개교)
동서대학교, 한국해양대학교
호남·제주권
(3개교)
순천대학교, 우석대학교, 조선대학교

대학⋅전문대학 혁신지원사업 역량강화형 선정결과 (전문대)
역량강화형 선정대학 (10개교)
수도권
(3개교)
오산대학교, 용인송담대학교, 청강문화산업대학교
강원·충청권
(2개교)
강릉영동대학교, 송곡대학교
대구·경북권
(1개교)
성덕대학교
부산·울산·경남권
(2개교)
경남도립거창대학, 김해대학교
호남·제주권
(2개교)
조선간호대학교, 한영대학

2018년 진단에서 역량강화대학으로 선정된 대학에 한해 대학·전문대학 혁신지원사업 역량강화형 선정이 이뤄진다. 역량강화대학 66개교를 상대로 대학 12개교, 전문대학 10개교를 선정하며 선정은 권역별로 신청한 대학들을 경쟁 평가해서 발표된다. 지원 대학의 적정규모화와 특성화 발전을 위해 선정된 대학은 3년간 사업비를 지원해주는데, 2019년에는 12개 대학에 총 276억원(당 23억), 10개 전문대학에 총 130억원(당 13억)의 예산을 지원받는다. 하지만 역량강화대학에서 자율개선대학으로의 전환은 아니므로 사업비 지원은 받을 수 있지만 여전히 역량강화대학으로 남아있다.

정원감축계획은 당연하고 거기에 더해 특성화와 발전계획을 토대로 선정되는데, 지방대학이나 국립대일수록 여기서 또 떨어지면 정부지원에서 더 멀어지기에 경쟁이 치열했다.

일반대학의 경우 총 30개교의 대상 대학을 토대로 수도권(2), 충청권(3), 대구·경북·강원권(3), 부산·울산·경남권(2), 호남·제주권(3)으로 나뉘어져 경쟁하며 실제로는 수도권의 3개교를 빼놓고 이 사업에 지원했다. 가장 치열한 권역은 부산·울산·경남권이였는데 여기는 국립대인 경남과학기술대학교와 의대를 가진 인제대학교도 결국 탈락했다.

전문대학의 경우 총 36개교 대상 대학을 상대로 수도권(3), 강원·충청권(2), 대구·경북권(1), 부산·울산·경남권(2), 호남·제주권(2)이 선정되며 총 29개 대학이 지원했다.

2020학년도 학자금대출제한대학 명단
구분(제한범위)
대학 명단
4년제(11개교)
일반 상환 50% 제한(4개교)
가야대학교, 금강대학교, 김천대학교, 예원예술대학교
일반 상환, 취업후 상환 100% 제한(7개교)
경주대학교, 부산장신대학교, 신경대학교, 제주국제대학교, 창신대학교, 한국국제대학교(폐교), 한려대학교(폐교)
전문대(10개교)
일반 상환 50% 제한(5개교)
고구려대학교, 두원공과대학교, 서라벌대학교(통폐합), 서울예술대학교, 세경대학교
일반 상환, 취업후 상환 100% 제한(5개교)
광양보건대학교, 동부산대학교(폐교), 서해대학(폐교), 영남외국어대학, 웅지세무대학교

학과 편제 후 2년이 지나지 않아서 평가에 열외되었던 상지대학교는 결국 대학혁신지원사업 1 유형과 특수목적사업에 지원할 수 없지만 대학혁신지원사업 2 유형(일부)과 국가장학금 1, 2 유형에 지원이 가능하다. 2018년의 역량강화대학에 해당된다.

창신대학교가 신규로 2020년 학자금대출제한대학에 선정되었다. 하지만 어차피 부영그룹이 2020년 신입생 1학기 전액장학금을 천명했기에 딱히 타격이 예상되지 않는다.

2018년의 자율개선대학, 역량강화대학, 진단 제외 대학이 일부 대학을 제외하고 2020년 정부재정지원 가능 대학으로 명칭만 바뀐채 그대로 선정되었다. 정부 사업 지원 가능 여부는 2018년 평가를 그대로 따라간다고 한다.


5.3. 2020년[편집]



5.3.1. 일반대학[편집]


대학혁신지원사업 1차년도 연차평가 결과 1유형(자율협약형)에서 39개 대학이, 2유형(역량강화형)에서 4개 대학이 A등급 획득에 성공했다.

대학혁신지원사업은 기존 ACE+(대학자율역량강화지원사업), CK(대학특성화사업), PRIME(산업연계 교육활성화 선도대학사업), CORE(대학 인문역량 강화사업), WE-UP(여성공학인재 양성사업) 등 5개 사업이 통합된 것이다.

2019년부터 2021년까지 3년간 추진하며, 사업 참여 대학은 1유형과 2유형으로 구분된다. 1유형에는 ‘2018년 대학기본역량진단·교원양성기관진단’ 결과 131개 자율개선대학이 5개 권역(수도권 / 부산·울산·경남권/ 대구·경북·강원권 / 충청권 / 호남·제주권)별로 참여한다. 2유형에는 ‘2018년 대학기본역량진단’ 결과 30개 역량강화대학 가운데 선정평가를 통과한 12개 대학이 참여한다.

1유형은 포뮬러 지원금(70%)와 연차평가 인센티브(30%)으로 이뤄진다. 포뮬러 지원금은 학생 1인당 교육비 평균액, 재학생수, 재학생 충원율, 전임교원 확보율, 교육비 환원율 등을 고려하여 대학마다 지급한다. 연차평가 인센티브는 A등급의 경우 1.2의 가중치가, B등급의 경우 1.0의 가중치가 적용된다. C등급은 연차평가 인센티브를 지급하지 않는다. 하지만 교육부는 비수도권 4개 권역의 학부 재학생 수 1만명 미만 A등급 대학은 ‘지역강소대학’으로 설정하여 1.5의 가중치를 부여할 계획이다. 2유형은 포뮬러 지원금(80%)와 연차평가 인센티브(20%)으로 이뤄진다. 평가 기준도 1유형과 동일하다. 하지만 지역강소대학 인센티브가 없다.

즉, A등급은 56억 1200만 원을 배정받고, B등급은 36억 2,500만원 정도 배정받는다.

2020년 대학혁신지원사업 1차년도 연차평가 결과(1유형[8], 131개교 대상)
A등급 (39개교)
수도권
(16개교)

가톨릭대학교, 경희대학교, 고려대학교(서울), 동국대학교(서울), 상명대학교, 성균관대학교, 숙명여자대학교, 아주대학교, 이화여자대학교, 인천대학교, 인하대학교,
중앙대학교, 한국산업기술대학교, 한국항공대학교, 한양대학교(서울), 한양대학교(ERICA)
충청권
(8개교)

고려대학교(세종), 대전대학교, 배재대학교, 백석대학교, 순천향대학교, 충북대학교, 한남대학교, 한서대학교
대구·경북·강원권
(5개교)

계명대학교, 대구한의대학교, 영남대학교, 포항공과대학교, 한동대학교
부산·울산·경남권
(5개교)

경남대학교, 경상대학교, 부산대학교, 신라대학교, 영산대학교
호남·제주권
(5개교)

동신대학교, 원광대학교, 전남대학교, 전북대학교, 전주대학교
B등급 (66개교)
수도권
(26개교)

건국대학교, 경기대학교, 광운대학교, 단국대학교, 동덕여자대학교, 루터대학교, 명지대학교, 삼육대학교, 서경대학교, 서울대학교, 서울여자대학교, 성결대학교,
연세대학교(신촌), 한성대학교, 한세대학교, 한신대학교
충청권
(13개교)

나사렛대학교, 선문대학교, 충남대학교, 한국기술교육대학교, 한밭대학교, 호서대학교
대구·경북·강원권
(9개교)

강릉원주대학교, 강원대학교, 대구대학교
부산·울산·경남권
(9개교)

경성대학교, 부경대학교
호남·제주권
(9개교)


C등급 (26개교)
수도권
(11개교)

한국성서대학교
충청권
(5개교)


대구·경북·강원권
(4개교)

춘천교육대학교, 한림대학교
부산·울산·경남권
(3개교)


호남·제주권
(3개교)



2020년 대학혁신지원사업 1차년도 연차평가 결과(2유형[9], 12개교 대상)
A등급 (4개교)
건양대학교, 연세대학교(미래), 우석대학교, 조선대학교
B등급 (6개교)
가톨릭관동대학교, 목원대학교
C등급 (2개교)
덕성여자대학교

대학기본역량진단 보완평가가 2020년도 상반기에 실시되었으며 이로인해서 상지대, 창신대 ,가야대 , 김천대학교, 부산장신대학교(이상 4년제), 두원공과대학교, 서울예술대학교, 세경대학교(이상 전문대)가 재정지원제한대학에서 해제되었다고 한다.

신한대학교가 평가유예기간이 끝나서 대학기본역량평가를 받았는데 역량강화대학으로 선정되었다 https://n.news.naver.com/article/003/0010049262

5.3.2. 전문대학[편집]


전문대학도 일반대학과 비슷하게 연차평가 결과에 따라, 지원금을 차등 배분받게 된다. A등급과 B등급을 받은 대학들은 사업비를 받을 때 포뮬러지원금 외 추가 사업비를 받는다. 전문대학 혁신지원사업은 사업비 배분 산식에 따라 사업 참여 대학에 포뮬러로 지원금을 배부한다. 추가 사업비는 총 사업비의 30%에 해당하는 금액 내에서 배분되며, A등급 대학은 포뮬러지원금의 1.5배, B등급을 받은 대학은 1.2배를 총 사업비로 받는다. C등급을 받은 대학은 2019년도 사업비가 유지된다.

2020년 전문대학혁신지원사업 연차평가 결과(1유형)
A등급 (26개교)
수도권
(7개교)

경민대학교, 동양미래대학교, 삼육보건대학교, 신구대학교, 안산대학교, 연성대학교, 한양여자대학교
충청·강원권
(5개교)

대전과학기술대학교, 아주자동차대학교, 연암대학교, 충북보건과학대학교, 한국영상대학교
대구·경북권
(5개교)

경북전문대학교, 구미대학교, 대구보건대학교, 영남이공대학교, 영진전문대학교
부산·울산·경남권
(4개교)

경남정보대학, 동의과학대학교, 동주대학교, 울산과학대학교
호남·제주권
(5개교)

광주보건대학교, 서영대학교, 전남과학대학교, 전주비전대학교, 조선이공대학교
B등급 (44개교)
수도권
(14개교)

경기과학기술대학교, 농협대학교, 대림대학교, 동남보건대학교, 동서울대학교, 동아방송예술대학교, 동원대학교, 부천대학교,
서일대학교, 여주대학교, 유한대학교, 인천재능대학교, 인하공업전문대학, 한국관광대학교
충청·강원권
(9개교)

강동대학교, 강원도립대학교, 대원대학교, 백석문화대학교, 충남도립대학교, 충북도립대학교, 충청대학교, 한림성심대학교, 혜전대학교
대구·경북권
(7개교)

경북보건대학교, 계명문화대학교, 대경대학교, 대구과학대학교, 문경대학, 수성대학교, 안동과학대학교
부산·울산·경남권
(7개교)

동원과학기술대학교, 마산대학교, 부산과학기술대학교, 부산여자대학교, 연암공과대학교, 창원문성대학교, 춘해보건대학교
호남·제주권
(9개교)

기독간호대학교, 순천제일대학교, 원광보건대학교, 전남도립대학교, 전북과학대학교, 제주한라대학교, 청암대학교
C등급 (17개교)
수도권
(3개교)

경복대학교, 서울여자간호대학교, 한국복지대학교
충청·강원권
(4개교)

대덕대학교, 대전보건대학교, 신성대학교, 우송정보대학
대구·경북권
(4개교)

가톨릭상지대학교, 경북도립대학교, 선린대학교, 호산대학교
부산·울산·경남권
(2개교)

거제대학교, 경남도립남해대학
호남·제주권
(4개교)

군장대학교, 동강대학교, 전주기전대학, 제주관광대학교

2020년 전문대학혁신지원사업 연차평가 결과(2유형)
A등급 (3개교)
오산대학교, 청강문화산업대학교, 한영대학교
B등급 (5개교)
경남도립거창대학, 성운대학교, 송곡대학교, 용인송담대학교, 조선간호대학
C등급 (2개교)
강릉영동대학교, 김해대학교


5.3.3. 사이버대[편집]


2020년 대학기본역량진단 (사이버대) 결과
A등급
경희사이버대학교, 부산디지털대학교, 서울사이버대학교, 세종사이버대학교
B등급
12개 대학
C등급
3개 대학
D등급
-
경희사이버대학교는 대학경영/재정/수업 영역에서, 부산디지털대학교는 대학경영/재정 영역에서 각각 우수한 것으로 평가됐다. 서울사이버대학교는 교직원, 세종사이버대학교는 교육과정/교직원/학생/원격교육 기반시설 영역에서 우수했다는 평가다. 출처

5.4. 2021년[편집]


2021년 5월 20일, 교육부는 2022학년도에 적용되는 18개 재정지원제한 대학을 선정하였다.# 18개 재정지원제한 대학은 ‘Ⅰ유형’ 5개 대학(일반대학 2개, 전문대학 3개), ‘Ⅱ유형’ 13개 대학(일반대학 7개, 전문대학 6개)이다. 재정지원제한대학으로 선정되지 않은 284개교는 대학기본역량진단에 참여 의사를 밝히면 일반재정지원 선별심사가 가능하다.

I 유형 대학은 정부 재정지원 사업 신규 신청·지원과 국가장학금(Ⅱ유형) 신·편입생 지원이 제한된다. 학자금 대출 일반상환도 50%로 제한된다. 서울기독대학교와 예원예술대학교 등 2개 일반대와 두원공과대학교, 부산과학기술대학교, 서라벌대학교 등 3개 전문대가 지정됐다.
Ⅱ유형은 기존 정부 재정지원 사업 지원 뿐 아니라 신규 신청과 지원도 제한되고, 신·편입생의 국가장학금과 학자금 대출이 100% 제한된다. Ⅱ유형에는 경주대학교와 금강대학교, 대구예술대학교, 신경대학교, 제주국제대학교, 한국국제대학교, 한려대학교 등 7개 일반대와 강원관광대학교, 고구려대학교, 광양보건대학교, 대덕대학교, 영남외국어대학교, 웅지세무대학교 등 6개 전문대가 이름을 올렸다.

부산과학기술대학교는 재정지원제한대학 유형 I로 선정되었을때 교육부를 대상으로 소송을 걸면서 일시적으로 효력을 상실했다.[10] 추후 최종결과 발표시에 일반재정지원 선정대학으로 발표가 났으며, 소송에서도 승소했기에 일반재정지원 선정대학이 최종적으로 확정되었다.#

재정지원제한대학이 아닌 대학교 중에서 아예 진단 자체를 평가하지 않는 미참여 대학[11][12]은 일반대학 16개교이며, 전문대학은 아예 없다.[13]

2021년 3주기 대학기본역량진단 가결과를 각 대학으로 8월 17일 오후 3시에 통보했다. 2021년 진단은 진단 대상 대학 319개교 중 참여를 신청한 285개교(일반대학 161개교, 전문대학 124개교)를 대상으로 실시하였다. 미선정대학, 선정대학 발표일 기준으로 20일까지 이의제기를 받은 후 교육부의 검토를 거쳐서 2021년 9월 3일 오전 10시에 최종 결과를 발표한다고 한다.## 그리고 9월 3일 오전 10시에 예정대로 최종 결과를 발표했으며, 이의제기는 전부 다 기각처리 되어서 가결과가 최종결과로 그대로 이어지게 되었다. #1 #2

2022년에는 일반재정지원 미선정 대학 52개교를 대상으로 패자부활전을 실시해 일부 대학들을 구제할 예정이라고 한다.#1 탈락 대학들의 충원율·취업률·교원확보율·교육과정 등을 평가해 상위 20% 정도의 대학에 일반재정지원 제한을 풀어주겠다는 뜻이다. 이날 확정된 진단 결과 선정(통과)된 233개교는 내년부터 3년(2022~2024년)간 재정지원을 받는 반면 내년 재도전에서 구제된 대학은 내후년부터 2년(2023~2024년)간 재정지원을 받게 된다고 한다.

5.4.1. 일반대학[편집]


2021년 대학기본역량진단 결과 (일반대)
일반재정지원 선정대학 (136개교)
수도권
(51개교)
가천대학교, 가톨릭대학교, 강남대학교, 건국대학교(서울), 경기대학교, 경희대학교, 고려대학교(서울), 광운대학교, 국민대학교, 단국대학교, 대진대학교, 덕성여자대학교, 동국대학교(서울), 동덕여자대학교, 루터대학교, 명지대학교, 삼육대학교, 상명대학교, 서강대학교, 서경대학교, 서울과학기술대학교, 서울대학교, 서울시립대학교, 서울신학대학교, 서울여자대학교, 성결대학교, 성균관대학교, 세종대학교, 숙명여자대학교, 숭실대학교, 신한대학교, 아주대학교, 안양대학교, 연세대학교(서울), 을지대학교, 이화여자대학교, 인천대학교, 인천가톨릭대학교, 중앙대학교, 차의과학대학교, 한경대학교, 한국산업기술대학교, 한국성서대학교, 한국외국어대학교, 한국체육대학교, 한국항공대학교, 한성대학교, 한신대학교, 한양대학교(서울), 한양대학교(ERICA), 홍익대학교
충청권
(27개교)
가톨릭꽃동네대학교, 건국대학교(글로컬), 건양대학교, 고려대학교(세종), 공주대학교, 나사렛대학교, 남서울대학교, 대전대학교, 목원대학교, 배재대학교, 백석대학교, 서원대학교, 선문대학교, 세명대학교, 순천향대학교, 우송대학교, 중부대학교, 청운대학교, 청주대학교, 충남대학교, 충북대학교, 한국교통대학교, 한국기술교육대학교, 한남대학교, 한밭대학교, 한서대학교, 호서대학교
대구·경북·강원권
(19개교)
강릉원주대학교, 강원대학교, 경동대학교, 경북대학교, 경운대학교, 경일대학교, 계명대학교, 금오공과대학교, 대구가톨릭대학교, 대구대학교, 대구한의대학교, 동국대학교(경주), 안동대학교, 연세대학교(미래), 영남대학교, 포항공과대학교, 한동대학교, 한라대학교, 한림대학교
부산·울산·경남권
(19개교)
경남대학교, 경상국립대학교, 경성대학교, 고신대학교, 동명대학교, 동서대학교, 동아대학교, 동의대학교, 부경대학교, 부산가톨릭대학교, 부산대학교, 부산외국어대학교, 신라대학교, 영산대학교, 울산대학교, 인제대학교, 창신대학교, 창원대학교, 한국해양대학교
전라·제주권
(20개교)
광주대학교, 광주여자대학교, 남부대학교, 동신대학교, 목포가톨릭대학교, 목포대학교, 목포해양대학교, 송원대학교, 순천대학교, 예수대학교, 우석대학교, 원광대학교, 전남대학교, 전북대학교, 전주대학교, 제주대학교, 조선대학교, 초당대학교, 호남대학교, 호원대학교
일반재정지원 미선정대학 (25개교)
수도권
(11개교)
성공회대학교, 성신여자대학교, 수원대학교, 용인대학교, 인하대학교, 총신대학교, 추계예술대학교, 케이씨대학교, 평택대학교, 한세대학교, 협성대학교
충청권
(3개교)
극동대학교, 유원대학교, 중원대학교
대구·경북·강원권
(6개교)
가톨릭관동대학교, 김천대학교, 대신대학교, 동양대학교, 상지대학교, 위덕대학교
부산·울산·경남권
(2개교)
가야대학교, 부산장신대학교
전라·제주권
(3개교)
군산대학교, 세한대학교, 한일장신대학교
재정지원제한대학 유형Ⅰ(2개교)
수도권
(1개교)
서울기독대학교
전라·제주권
(1개교)
예원예술대학교
재정지원제한대학 유형Ⅱ(7개교)
수도권
(1개교)
신경대학교
충청권
(1개교)
금강대학교
대구·경북·강원권
(2개교)
경주대학교, 대구예술대학교
부산·울산·경남권
(1개교)
한국국제대학교(폐교)
전라·제주권
(2개교)
제주국제대학교, 한려대학교(폐교)


5.4.2. 전문대학[편집]


2021년 대학기본역량진단 결과 (전문대)
일반재정지원 선정 대학 (97개교)
수도권
(33개교)
경기과학기술대학교, 경민대학교, 경복대학교, 경인여자대학교, 농협대학교, 대림대학교, 동남보건대학교, 동서울대학교, 동양미래대학교, 동원대학교, 명지전문대학, 배화여자대학교, 부천대학교, 삼육보건대학교, 서울여자간호대학교, 서울예술대학교, 서일대학교, 서정대학교, 수원여자대학교, 신구대학교, 안산대학교, 여주대학교, 연성대학교, 오산대학교, 용인예술과학대학교, 유한대학교, 인덕대학교, 인천재능대학교, 인하공업전문대학, 청강문화산업대학교, 한국관광대학교, 한국복지대학교(통폐합), 한양여자대학교
강원·충청권
(15개교)
강원도립대학교, 대원대학교, 대전과학기술대학교, 대전보건대학교, 백석문화대학교, 신성대학교, 아주자동차대학, 연암대학교, 우송정보대학, 충남도립대학교, 충북도립대학교, 충북보건과학대학교, 충청대학교, 한국영상대학교, 한림성심대학교
대구·경북권
(15개교)
가톨릭상지대학교, 경북도립대학교, 경북보건대학교, 경북전문대학교, 계명문화대학교, 구미대학교, 대경대학교, 대구과학대학교, 대구보건대학교, 문경대학교, 선린대학교, 안동과학대학교, 영남이공대학교, 영진전문대학교, 포항대학교
부산·울산·경남권
(18개교)
거제대학교, 경남도립거창대학, 경남도립남해대학, 경남정보대학교, 김해대학교, 대동대학교, 동원과학기술대학교, 동의과학대학교, 동주대학교, 마산대학교, 부산경상대학교, 부산과학기술대학교[14], 부산여자대학교, 연암공과대학교, 울산과학대학교, 진주보건대학교, 춘해보건대학교, 한국승강기대학교
전라·제주권
(16개교)
광주보건대학교, 군산간호대학교, 군장대학교, 목포과학대학교, 서영대학교, 순천제일대학교, 원광보건대학교, 전남과학대학교, 전북과학대학교, 전주비전대학교, 제주관광대학교, 제주한라대학교, 조선간호대학교, 조선이공대학교, 청암대학교, 한영대학교
일반재정지원 미선정 대학 (27개교)
수도권
(8개교)
계원예술대학교, 국제대학교, 김포대학교, 동아방송예술대학교, 수원과학대학교, 숭의여자대학교, 신안산대학교, 장안대학교
강원·충청권
(7개교)
강동대학교, 강릉영동대학교, 세경대학교, 송곡대학교, 송호대학교, 한국골프대학교, 혜전대학교
대구·경북권
(5개교)
경북과학대학교, 대구공업대학교, 성운대학교, 수성대학교, 호산대학교
부산·울산·경남권
(2개교)
부산예술대학교, 창원문성대학교
전라·제주권
(5개교)
기독간호대학교, 동강대학교, 동아보건대학교, 전남도립대학교, 전주기전대학
재정지원제한대학 유형Ⅰ(2개교)
수도권
(1개교)
두원공과대학교
대구·경북권
(1개교)
서라벌대학교(통폐합)
재정지원제한대학 유형Ⅱ(6개교)
수도권
(1개교)
웅지세무대학교
강원·충청권
(2개교)
강원관광대학교, 대덕대학교
대구·경북권
(1개교)
영남외국어대학
전라·제주권
(2개교)
고구려대학교, 광양보건대학교


5.5. 2022년[편집]


2021년 대학 기본역량 진단에서 일반재정지원 미선정 된 대학 52개교 중 참여를 희망하는 대학으로부터 사업계획서를 접수받았으며, 총 43개교(일반대학 23개교, 전문대학 20개교)가 신청했고 전체 규모의 약 90%(일반대학 5개교, 전문대학 6개교)를 수도권과 비수도권으로 선정 후 나머지 10%(일반대학 1개교, 전문대학 1개교)는 전국 단위에서 총점이 가장 높은 대학을 선정했다. 2021년 확정된 진단 결과 선정(통과)된 233개교는 3년(2022~2024년)간 재정지원을 받는 반면 2022년 일반재정지원 추가선정으로 구제된 대학은 2년(2023~2024년)간 재정지원을 받게된다. 2021년 발표에서 재정지원제한대학 유형Ⅰ에 선정된 예원예술대학교, 두원공과대학교, 서라벌대학교재정지원제한대학 유형Ⅱ에 선정된 금강대학교, 대덕대학교가 2022년 발표에서는 재정지원제한대학에서 해제되었다.

5.5.1. 일반대학[편집]


일반재정지원 추가선정대학 (6개교)
수도권
(3개교)
성신여자대학교, 인하대학교, 추계예술대학교
충청권
(1개교)
중원대학교
대구·경북·강원권
(1개교)
동양대학교
전라·제주권
(1개교)
군산대학교
일반재정지원 미선정대학 (20개교)
수도권
(8개교)
강서대학교, 성공회대학교, 수원대학교, 용인대학교, 총신대학교, 평택대학교, 한세대학교, 협성대학교
충청권
(2개교)
금강대학교, 유원대학교
대구·경북·강원권
(5개교)
가톨릭관동대학교, 김천대학교, 대신대학교, 상지대학교, 위덕대학교
부산·울산·경남권
(2개교)
가야대학교, 부산장신대학교
전라·제주권
(3개교)
세한대학교, 예원예술대학교, 한일장신대학교
재정지원제한대학 유형Ⅰ(4개교)
수도권
(1개교)
서울한영대학교
충청권
(2개교)
극동대학교, 한국침례신학대학교
대구·경북·강원권
(1개교)
대구예술대학교
재정지원제한대학 유형Ⅱ(5개교)
수도권
(2개교)
서울기독대학교, 신경대학교
대구·경북·강원권
(1개교)
경주대학교
부산·울산·경남권
(1개교)
한국국제대학교(폐교)
전라·제주권
(1개교)
제주국제대학교


5.5.2. 전문대학[편집]


일반재정지원 추가선정대학 (7개교)
수도권
(2개교)
계원예술대학교, 동아방송예술대학교
강원·충청권
(2개교)
세경대학교, 송곡대학교
대구·경북권
(2개교)
성운대학교, 호산대학교
전라·제주권
(1개교)
기독간호대학교
일반재정지원 미선정 대학 (17개교)
수도권
(3개교)
국제대학교, 두원공과대학교, 숭의여자대학교
강원·충청권
(6개교)
강동대학교, 강릉영동대학교, 대덕대학교, 송호대학교, 한국골프대학교, 혜전대학교
대구·경북권
(4개교)
경북과학대학교, 대구공업대학교, 서라벌대학교(통폐합), 수성대학교
부산·울산·경남권
(1개교)
부산예술대학교
전라·제주권
(3개교)
동강대학교, 동아보건대학교, 전남도립대학교
재정지원제한대학 유형Ⅰ(5개교)
수도권
(2개교)
수원과학대학교, 신안산대학교
대구·경북권
(1개교)
영남외국어대학교
부산·울산·경남권
(1개교)
창원문성대학교
전라·제주권
(1개교)
전주기전대학
재정지원제한대학 유형Ⅱ(6개교)
수도권
(3개교)
김포대학교, 웅지세무대학교, 장안대학교
강원·충청권
(1개교)
강원관광대학교
전라·제주권
(2개교)
고구려대학교, 광양보건대학교

5.6. 2023년[편집]


학자금대출제한대학
학자금 대출 50% 제한 및 국가장학금 일부 제한, 정부 재정 지원 불가
4년제

경주대학교 · 대구예술대학교 · 서울기독대학교
전문대

웅지세무대학교 · 장안대학교
학자금 대출 및 국가장학금 전면 제한, 정부 재정 지원 불가
4년제

제주국제대학교 · 화성의과학대학교
전문대

고구려대학교 · 광양보건대학교 · 영남외국어대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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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7. 2024년 이후: 경영위기대학 제도로 개편[편집]


파일:나무위키상세내용.png   자세한 내용은 경영위기대학 문서를 참고하십시오.


6. 평가[편집]


여전히 지방대학 죽이기라는 비판이 있다. 기본적으로 모든 면이 유리한 수도권 대학의 자율개선대학 비율이 높은 반면 지방 대학의 비율은 상당히 낮으며 인서울권 대학은 99퍼센트 지원대상 대학이다. 수도권 집중 때문에 이미지 회복이 어려워 지방대학에 대한 정책적인 배려가 필요하지만 이번 대학기본역량진단은 그 점을 무시했다는 비판이다. 그리고 대부분의 예술대학교들은 대학기본역량진단 제외 대학으로 진단 자체를 포기해버린 경우가 많으며, 그나마 계원예술대학교, 서울예술대학교 정도가 진단을 치뤘으나 각각 역량강화대학, 재정지원제한대학으로 결과는 좋지 못하다.

비판에 대한 반론으로 오히려 여태까지의 대학 평가도 수도권과 지방을 쿼터로 나눴고 이번 평가도 그렇기에 수도권 대학보다 상대적으로 역량이 떨어지는 지방의 중위권 대학에게 유리했다는 평이다. 상술했듯이 대학구조개혁평가가 B등급부터 E등급 대학까지 해서 총 24,000명을 줄이는 것을 목적으로 했다면 이번 평가는 지역 별로 쿼터를 나눠서 하위 40% 내외 대학의 정원을 2021년까지 10,000명을 줄이도록 권고하는 방안이다. 절대적으로 역량이 떨어지는 대학에겐 크게 불리하지만 어느정도 경쟁력이 있는 지방대에겐 크게 유리한 방식이다. 수도권 대학도 경인 대학이 인서울 대학에게 밀려 희생당하기 쉬운 구조이기에 경쟁이 매우 치열하다는걸 간과해선 안 된다. 그래서인지 2019년 평가는 수도권 역량강화대학 쿼터 절반(3개교)을 서울권 대학으로 선정하였다. 하지만 전문대는 수도권 16개교 중에서 14개교가 비서울권이다.

커트라인에 대해서도 말이 많다. 박근혜 정부때는 꽉 조이는 커트라인으로 인해 국민대학교, 세종대학교 등도 타격을 입은 반면[15], 문재인 정부는 오히려 커트라인이 너무 널널해지다 보니 문제가 되는 대학에게 자율개선대학이나 역량강화대학을 주게 되는 것.


7. 전망[편집]


2021년 평가부터는 정원 감축 권고를 없앤다. 당장 2021학년도부터 전체 입학 정원보다 학생 수가 적어지게 되는 시점에서 강제 감축은 의미가 없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16] 대신, 학생 충원률의 평가 비중을 높여 학생 충원률이 미달하는 대학교들의 인원 감축을 유도한다.[17]

대한민국 교육부에서 다음 대학 평가부터는 지금까지 종합감사를 면제받았던 94개 예술, 체육, 종교, 특수대학, 대학원대학, 과학기술원, 외국교육기관 및 정원 6,000명 이하 소규모 대학들도 2026년까지 회계·입시·학사분야를 중심으로 종합감사를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이러한 유형의 대학들 중에서 일부는 여태까지 평가가 면제된다는 점을 악용하여 부실대학 마냥 파행운영을 하거나 재정지원제한대학만큼 재단이 부실해도 잘 알려지지 않아 재학생과 교원들이 피해를 볼 수밖에 없었다. 그래서 교육부의 결정을 환영하는 반응이 있었다. 그러나 해당 유형의 대학들은 태생적으로 종합대학처럼 운영하기 힘들어서 자신들의 분야에만 전념하라고 여태까지 대학평가를 면제해준 거라 반발하는 여론이 크다. 다만 입시, 회계는 그렇다쳐도 학사 분야에서 파행운영을 한다면 학위 공장과 다를 게 없으므로 대학평가를 면제해주는 의미가 없다.

인구절벽 때문에 지방대의 결원이 심해지고 입결이 낮아지자 지방대에게 지원을 더욱 늘리고 수도권대학에게 지원을 줄이라는 요구가 생겨났다. 2021년 7월 1일 부산 파라다이스 호텔에서 열린 대교협 하계 세미나에서 김상호 대구대학교 총장이 "일정 지표 이상을 만족하는 한국외대 이상의 우수한 명문대에는 재정지원이 제한돼야 한다는 발상의 전환이 필요하다”라는 발언을 하기도 했다. 물론 정종철 교육부 차관은 이에 대해 말을 아꼈고, 실제로 명문대 역차별 정책을 실행하기엔 매우 어려울 것이다. "우수한 명문대"를 구분하기 위한 기준을 어떻게 세울지 논란이 심할 것이고,[18] 기준을 세웠다 해도 모든 대학들이 재정지원을 받게 위해 그 기준 아래로 떨구려고 할테니 유명무실해지고 대학교육이 하향평준화될 것이기 때문이다.

게다가 수도권 주민이 전 국민의 50%에 육박하며[19] 교육정책을 실현시키는 정치인과 고위공무원조차 명문대 출신이 대부분이기에, 명문대 역차별 정책을 더욱 강하게 밀어붙이는 것은 사실상 정치적 자살행위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현재까지의 지역할당제는 그나마 공공기관에서 본사가 위치한 지방대 출신을 꾸준히 뽑겠다는 것이지, 명문대 진학에 불이익을 주겠다는 정책이 아니라서 수도권의 반발도 산발적인 수준으로 그친 것이다.

8. 관련 문서[편집]




파일:크리에이티브 커먼즈 라이선스__CC.png 이 문서의 내용 중 전체 또는 일부는 2023-11-22 11:05:58에 나무위키 대학기본역량진단 문서에서 가져왔습니다.

[1] 일각에서는 예비 자율개선대학 4개교(일반대학 3개교, 전문대학 1개교)가 역량강화대학으로 하향되면서 예비 역량강화대학 중에서 점수가 가장 높던 4개교가 자율개선대학으로 상향먹을 사례를 얘기하기도 하는데, 여기서 말하는 예비 자율개선대학이 2018년 8월 23일 가결과 통보때가 아닌 2018년 6월 20일 잠정결과 기준이다. 즉, 각각의 4개교에서 상향 및 하향된것도 가결과 통보때 변동된 것이다. 한마디로 이의제기랑은 전혀 상관이 없다.[2] 원칙적으로는 특수목적 재정지원도 제한되나, 지자체 사업인 경우에는 해당 지자체 판단하에 지원이 가능하다.[3] 다만 이들도 교육부 산하가 아닐 뿐 다른 정부기관에서 설립하고 세금을 투자해 관리하고 있으므로, 이런 대학교의 질이 나쁘다는 것은 국가가 흔들리고 있다는 증거로 볼 수 있다.[4] 애초에 특수 목적으로 설립되었고 소규모라서 평가 대상에 포함되어도 모두 정원 감축에서 열외당했을 것이다. 그리고 상당수는 2번째와 겹치기도...[5] 2021년도 대학기본역량진단에는 재정지원제한대학을 먼저 발표한 후에, 재정지원제한대학에 속해있지 않은 대학들만 신청을 받는 방식으로 했다. 재정지원제한대학은 애초에 진단 목록에서 자동 제외 처리되었다.[6] 지난해 평가 결과 재정지원 제한 조치를 받았던 상지대와 상지영서대는 2020학년도 통합 상지대로 출범함에 따라 국가장학금과 학자금 대출이 가능한 대학으로 분류됐다. 국가장학금과 학자금 대출이 가능한 대학. [7] 사업 선정 당시 단군이래 최대 대학 지원사업이라고 하였고, 지원규모는 학교당 50~150억 수준이었다.[8] '2018년 대학 기본역량진단 결과 자율개선대학 120개교'와 '2018년 교원양성기관 역량진단 결과 자율개선대학' 11개교가 대상임[9] 2유형은 ‘2018년 대학기본역량진단’에서 자율개선대학으로 선발되지 못한 30개 역량강화대학 중에서 선정평가(패자부활전)를 통과한 12개 대학에게 지원한 사업[10] 그래서 2021년 9월 기준으로 재정지원제한대학 목록이 18개교가 아닌 17개교인 상태다.[11] 2018년도 기준으로 보면 진단 제외 대학으로 보면 된다. 다만, 차이점이 있다면 2018년도는 모든 대학이 참여하고 특수한 조건을 갖춘 대학에 한해서만 진단 제외였으며, 2021년의 미참여 대학은 아예 대학 측에서 참여 의사를 밝히지 않은 곳이다.[12] 재정지원제한대학은 별도로 먼저 선공개되었으며, 해당 대학교들은 참여 의사 여부랑 상관없이 진단 대상에서 자동으로 제외되었다.[13] 진단 제외 항목을 보면 부산과기대학교를 포함해서 전문대학이 9개교인데, 그 9개교가 전부 다 제정지원제한대학으로 분류되었다. 참고로, 진단 제외 항목에는 재정지원제한대학도 포함되어 있다. 그래서 전문대학 중에서는 미참여 대학으로 분류된 학교가 아예 없다.[14] 재정지원제한대학에 선정 됐지만 교육부 상대로 소송을 걸어서 일시적으로 효력을 상실했고, 이 상태에서 일반재정지원대학에 선정 됐다. 소송 역시 승소해서 일반재정지원을 받게 되었다.#[15] 단, 이 경우는 서울 따로 지방 따로 평가한 결과이다. 전국 통합 평가에서는 인서울 4년제 대학교가 정부재정지원제한대학에 걸린 적은 없다. 국립대와 사립대로 기준을 나눠 평가했다면 지방대만 부실대학 평가가 나왔을 것이다.[16] 실제 일본에서는 오랫동안 학령인구 감소가 진행된 결과, 입학생을 구하지 못한 대학교들이 스스로 도태되어 나가떨어지는 방식으로(...) 대학교 정리가 이루어졌었다.[17] 2021년 대학기본역량진단에 앞서 교육부가 제시한 재정지원제한대학 평가지표별 최저기준은 다음과 같다.관련기사 이 기준들 중 3개 지표가 기준 미달이라면 재정지원제한Ⅰ유형에 선정되고, 4개 이상 지표가 기준 미달이라면 재정지원제한 Ⅱ유형에 포함된다. 단위는 %이다.파일:재정지원제한대학 평가지표별 최저 기준.jpg[18] 대구대학교는 특수교육, 사범대학, 사회복지, 재활과학 분야에서 명망이 높은데, 그렇다면 오히려 대구대학교의 특수교육, 사범대학, 사회복지, 재활과학 분야에 대한 재정지원제한도 당연하다는 논리도 성립된다.[19] 더 중요한 건 이게 더 심화된다는 점이다. 일례로 서울특별시 바로 옆에 붙어 있는 인천광역시의 도시 규모가 그 예시인데 1990년대 후반에는 대구광역시보다 작던 인천광역시가 2020년대에는 대구광역시를 추월하여 현재 인천광역시서울특별시부산광역시에 이어 도시 랭킹 3위로 급부상했다. 이 추세대로라면 인천이 부산을 앞지를 날이 올 수도 있다. 그만큼 수도권이 점점 비대해지고 있는 상황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