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가족부 불법촬영물 오픈채팅방 단속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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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의 인터넷 검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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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2. 상세
3. 비판과 논란
3.3. 오픈채팅방은 이미 모니터링 당해왔다
3.4. 거짓 해명 자료 논란
4. 반응
4.2. 정치권 반응
5. 결론
6. 관련 문서
7. 둘러보기


1. 개요[편집]


[ 여성가족부 측 언론보도 자료 ]

2019년 4월 1일 여성가족부카카오톡 오픈채팅방을 단속하겠다고 발표하면서 생긴 논란. 도촬사진, 도촬영상 같은 디지털 성범죄물을 단속한다는 명분은 좋았지만, 논란이 심했다.


2. 상세[편집]


2019년 벌어진 버닝썬 게이트로 인해, 몰카리벤지 포르노와 같은 불법촬영물에 대한 경각심이 높아지자 이런 점에 착안하여 여성가족부2019년 4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카카오톡, 라인 등을 통해 퍼지는 불법촬영물들에 대한 단속에 나서기로 하였다. 기존에는 성매매 알선과 같은 정보에 대한 모니터링을 하였으나, 이제는 불법촬영물까지로 범위가 넓어진 것이다. 지역 경찰서 사이버수사대 등과 협력하겠다는 조건을 붙였다.

해당 링크 또는 문구가 발견되면 1차적으로 경고 메시지를 송출하고, 최종적으로는 카카오, 라인 등에 대해 공문을 발송하여 채팅방 자체에 대한 차단을 시도한다.


3. 비판과 논란[편집]



3.1. 월권[편집]


오픈채팅방에 직접 일일이 들어가면서 확인하는거라 통신 감청하고는 약간 거리가 있기는 하지만 완벽하게 통신 감청이 아니라고는 보기도 어려우며, 대한민국법원이 발부한 통신감청 및 압수수색 영장이 있어야만 데이터를 정부가 수집하고 단속할 수 있다. 그리고 해당 통신감청 영장은 경찰의 요청 또는 검찰의 판단 하에 검찰이 영장을 청구하고, 법원판사가 판단하여 발부 여부를 결정한다. 그 이후 집행자는 검사 또는 검사의 수사지휘를 받은 경찰이어야 한다. 여성가족부는 어디에도 해당되지 않는다.[1] 게다가 불법촬영물인지 판단하는 것은 대한민국 사법부인데 이것을 여성가족부가 판단하고 있으니 이제는 행정부 영역이 아닌 사법부 영역까지 침해하는 심대한 월권행위이다.


3.2. 진선미 여성가족부 장관내로남불[편집]


여러분, 지금 스마트폰에 무엇이 보관되어 있습니까? 솔직히 저는 사랑하는 사람과의 남부끄러운 대화도 있고, 친구와 나눈 험담도 있습니다. 누구에게도 말하지 못한 혼자만의 메모도 있고 업무상 중요한 기밀도 있습니다. 20대에나 어울릴 하늘하늘한 봄 원피스를 검색했다가 제 나이를 되돌아본 기록도 있고, 집에서 혼자 불러 녹음해 본 노래도 있습니다. 새누리당의 국민감시법이 통과된다면 누군가 저의 이런 사생활들을 속속들이 알게 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사생활, 여러분의 카톡 대화와 검색 내역도 국정원의 어두운 서랍 속에 들어가 어떻게 저장되고 활용되는지 알 수 없게 됩니다.

진선미 당시 19대 국회의원, 2016년 테러방지법 반대 필리버스터[2]


진선미 여성가족부 장관2016년 테러방지법 반대 필리버스터 당시 스마트폰에 대한 사찰을 하면 안 된다는 발언을 했다. 그런데 정작 여성가족부 장관이 되고 나서는 오히려 국민 사찰을 주도하는 내로남불 행태를 저지르고 있다.


3.3. 오픈채팅방은 이미 모니터링 당해왔다[편집]


여성가족부에서 카카오톡 검열 논란이 일자, 이전부터 성매매 오픈채팅방에 대한 모니터링을 이미 해오고 있었다고는 했는데, 그 역시 인터넷 검열이 아니냐는 논란도 거세다. 애초에 범위 확대 이전에, 모니터링 자체부터가 문제라는 의견이 많다.

후술하겠지만, 카카오톡 특성상 문자 수신시에는 카카오톡 서버에서 즉시 삭제되는 방식이라 패킷 감청은 하기가 힘든 구조이기 때문에, 직접 오픈채팅방에 일일이 들어가서 검수했던 것으로 보인다. 일단, 여성가족부가 공식적으로 밝히기로는 2016년부터라고 한다.


3.4. 거짓 해명 자료 논란[편집]


인터넷 검열 논란이 일자 여가부에서 해명자료를 내놓았으나, 방통위랑 경찰청하고 같이 협력하지 않았음에도 같이 협력한다는 식으로 해명자료를 내놓아 논란이 되고있다.# 이에 대해 여가부는 2016년부터 경찰청이 아닌 일선 경찰서 및 방통위랑 같이 협업하고 있어왔다고 해명한 상태.#



4. 반응[편집]



4.1. 여성가족부[편집]


인터넷 검열한다는 비판이 일자, 여성가족부는 기존에도 성매매 관련 오픈채팅방은 이미 모니터링하고 있었다고 답변했다. 이번에는 60일동안만 모니터링 범위를 늘린 것뿐이며, 여가부에서 개인의 카톡 내용을 볼 수도, 볼 이유도 없다고 답변했다. 또한 '열린' 오픈채팅방에 한해서만 모니터링한다고 답변했다. 이 말은 즉, 오픈채팅방에 일일이 직접 전부 다 들어가서 검수하는 방식이라는 소리이며, 비공개 오픈채팅방이나 암호가 걸린 오픈채팅방은 모니터링 대상이 아니라는 소리이다.

그런데 이전부터 하고 있었다는 입장이 밝혀지면서 카카오톡 사찰 논란이 재조명되고 있다. 여성가족부는 오픈채팅방에 직접 일일이 들어가서 단속한다고 밝힌 상태라 패킷 감청하고는 거리가 좀 있기는 하지만, 직접 일일이 들어가서 단속하는 것조차 법원이 발부한 영장을 제시하지 않았으니 위법수사이고, 여성가족부는 수사기관이 아니므로 영장 유무를 떠나 애당초 감청 및 사찰 권한이 없다. 분명한 월권이다.

패킷 감청 관련해서는 일단 카카오톡 측에서는 카카오톡 사찰 논란으로 인해 외양간 프로젝트를 통해 보안을 위해 아예 수신 즉시 서버에서 삭제한다는 방침을 적용했기 때문에 사실상 패킷 감청을 하기는 힘든 환경이다. 때문에 직접 일일이 들어가서 모니터링을 할 수밖에 없다.

일단 뭐가 됐든 2016년부터 해왔던 성매매 관련 오픈채팅방 모니터링에 대해서도 해명할 필요가 있다.

일단 5월 31일까지 카카오톡 오픈채팅방에 여가부 직원들이 직접 일일이 들어가서 모니터링 한다고 하며, 5월 31일이 지난 이후에는 새로운 방법으로 불법 음란물 근절 계획을 발표할 예정이라고 한다.#


4.2. 정치권 반응[편집]


하태경 바른미래당 의원이 자신의 유튜브에서 비판하였다.


5. 결론[편집]


여성가족부 "오픈 채팅방 경고 없던 일로"

기존에는 여가부에서 직접 경고 메세지를 띄우는 것으로 했으나, 논란이 불거진 이후로 메신저 업체가 자율적으로 경고문을 게시하는 쪽으로 방향을 바꿨다. 그러나 최창행 여가부 권익증진국장은 경찰과 협업하는 방식의 단속은 이어갈 것이라고 입장을 밝힌만큼 최소한 성매매 관련 오픈채팅방은 여전히 단속하는 것으로 보인다.


6. 관련 문서[편집]




7. 둘러보기[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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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심지어 이명박 정부 때의 검찰 G메일 사찰 논란국정원 불법 사찰 사건, 박근혜 정부의 카카오톡 사찰 논란불법이긴 하지만 검찰국정원에서 진행한 것이다. 그럼에도 욕을 엄청나게 먹고 국회에까지 불려나갔는데, 대체 무슨 생각으로 방첩/수사기관도 아닌 여성가족부가 멋대로 사찰을 하고 있는것인지 의문이다.[2] 출처 @ 페이스북 캡쳐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