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 전 동거녀 살인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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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문서는 실제로 일어난 사건·사고의 자세한 내용과 설명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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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편집]
2007년 8월 3일 경기도 성남시 수정구에서 살인범 이아무개가 과거 연인 관계였던 A씨(당시 40대)를 A씨의 딸이 보는 앞에서 8차례 회칼로 찔러 살해한 사건.
이 사건의 재판에서 범인 이아무개의 변호를 맡았던 변호인이 더불어민주당 제20대 대통령 선거 후보였던 이재명 전 경기도지사와 김 변호사 등 2인이었으며 변호인들은 살인범 이아무개의 심신상실, 심신미약을 주장하였으나 재판부는 징역 15년을 선고했다.
범인 이아무개는 2022년 8월 만기 출소했다.
2. 사건[편집]
일부 언론에 보도된 바에 따르면 살인범 이아무개는 성남의 조직폭력배 국제마피아파의 조직원이었다고 한다. 이아무개와 피해자 A씨는 사건 발생 전 4년간 교제하며 동거했다. 그러나 2007년 6월 24일 A씨가 이아무개에게 이별 통보를 했는데 이에 불만을 품은 이아무개는 A씨에게 생활비 등을 돌려 달라며 만나 줄 것을 요구했다. 하지만 A씨는 이를 거부했고 만남도 거부했다. 이에 이아무개는 A씨를 살해하기로 마음먹고 회칼과 농약 등 흉기를 미리 구입했다.
범행 당일인 2007년 8월 3일 미리 구입한 농약과 회칼 등 흉기를 소지한 이아무개는 경기도 성남시 수정구의 A씨 집을 찾았다. 집에는 A씨와 작은 딸이 함께 있었다. 집에 들어간 이아무개는 회칼로 부엌에 있던 가스호스를 절단한 후 “경찰을 부르라. 죽여버리겠다”고 했다. 그러면서 A씨와 딸을 방에 가둔 후 A씨의 딸이 보는 앞에서 미리 준비한 농약을 밥그릇 2개와 잔 1개에 부었고 "다 죽여버리겠다"며 두 모녀에게 마시라고 강요했다. A씨는 작은 딸에게는 “너는 니 언니 대신 죽는 거야”라고 말했다.
A씨는 '살려달라'는 말은 하지 않았다. 대신 "딸 앞에서는 농약을 마시지 못하겠다. 작은 딸은 내보내 달라"고 요구했다. 이 말을 들은 이아무개는 "시끄럽다"며 딸이 보는 앞에서 A씨의 복부와 옆구리 등을 8차례 찔렀다. 병원에 이송된 A씨는 다음날인 2007년 8월 4일 숨졌다. 기사 1, 기사 2
3. 재판 및 판결[편집]
살인범 이아무개의 1심 변호인은 성남시에서 변호사로 활동하던 이재명과 김 변호사였다. 이재명은 김 변호사와 함께 해당 사건 변론에서 범인이 '심신 미약 상태에 있었다'는 취지의 주장을 폈던 것으로 전해졌다. 판결문에 따르면 범인의 변호인은 “피고인이 술에 만취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었거나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는 취지의 주장을 펼쳤다.
1심 재판부는 2007년 11월 15일 이아무개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했다. 심신미약 등을 주장하던 이아무개 측 변호인들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은 것이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에 취해 심신상실 내지는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다는 취지의 주장을 한다"면서도 "피고인이 범행 당시 술에 취해 사물 변별 능력이나 의사결정 능력이 없었다거나 미약한 상태에 이르렀다고 보이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판결문은 “계획적으로 범행”에 이른 것으로 판단하고 있으며 “특히 자신의 어머니가 무자비하게 살해당하는 장면을 목격하였던 피해자는 평생 치유할 수 없는 고통과 후유증에 보인다”고 판시하고 있다.
2007년 11월 20일 범인 이아무개와 변호인은 심신미약 등을 이유로 항소했다. 그러나 2심 재판부도 "피고인이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있다", "이 사건 범행은 계획적으로 이뤄졌다"고 판단하며 심신상실, 심신미약을 주장한 피고인측의 항소를 기각했다. 이후 이아무개 측이 대법원 상고를 포기하면서 징역 15년이 그대로 확정됐다. #, #
4. 공동 변호인 김씨와 이재명의 상반되는 해명[편집]
이 사건에서 이재명 후보와 함께 공동으로 변론을 맡았던 김 변호사는 이 사건과 관련해 "제 의뢰인이라면 기억이 나는데, (이 사건은) 기억이 안 난다."며 "제가 사건을 수임한 것도 아니었고, 당시 이재명 사무실에서 하라고 했으니 했을 것"이라고 말하며 이재명 후보 측의 요구로 사건을 맡게 되었다고 말했다. # 이 사건이 언론을 통해 부각된 이후 김 변호사는 “14년 전 사건이라 누가 주무로 변호를 했었는지 정확히 기억나지 않는다.”고 했다. #
반면 이재명 측은 “해당 사건은 이재명 후보가 2007년쯤 김모 변호사와 함께 일했을 때 수임한 사건인데, 해당 사건에 이재명 후보는 이름만 변호인으로 올렸다고 한다.”며 “김 변호사가 사건 수임과 변론 작성을 온전히 담당했고, (재판에서도) 변론을 했다기보다는 그냥 자리에 앉아있었던 것, 배석을 같이 했던 것”이라고 상반된 해명을 했다. # 즉, 둘 중 하나는 거짓말을 했다는 이야기다.
5. 반응 및 비판[편집]
이 사건은 변호인이었던 이재명이 변론을 맡았던 다른 사건인 암사동 모녀 살인 사건과 유사한 성격의 전 연인 살해 사건이며 연인 당사자뿐만 아니라 그 가족 모두에게 직접적인 피해가 미쳤다는 점, 그리고 재판 과정에서 변호인 이재명이 살인범들의 심신미약을 주장하며 감형을 시도했다는 점에서 공통점이 있다. 다만 살인 사건 자체의 본질과는 별개로 범인이 이재명의 혈족이냐의 여부가 이 사건과 암사동 모녀 살인 사건의 큰 차이점이다.
결국 암사동 모녀 살인 사건에서 대선후보이자 인권변호사로서 이재명 후보에게 제기된 비판의 대부분이 이 사건에도 거의 동일하게 적용된다.
이재명은 암사동 모녀 살인 사건의 변론을 맡게 된 것이 '친척'이라서 인륜 때문에 어쩔 수 없었다는 점을 집중적으로 부각시켰는데 이 사건에 대해서는 그런 해명을 할 수 없게 되었다. 암사동 살인 사건에서 이재명은 인권변호사로서, 정치인으로서 받아야 하는 도의적 비난을 친족이기 때문에 인륜상 어쩔 수 없다는 주장으로 돌파해 나가려고 했지만 이 사건의 변론을 맡은 사실이 드러난 이상 친척만 아니었으면 그런 흉악범을 변호하지 않았을 것이라는 이재명의 변명도 결국 거짓과 위선임이 드러나게 되었다.
물론 변호사로서 의뢰인의 형을 줄이기 위해 변론을 하는 것은 직업상 당연하다는 옹호 여론은 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도 흉악범의 의뢰를 돈에 혹해서 받아들인 이상 인권 변호사라고 자칭하기는 힘들어지고 이미 이재명은 서울 강서구 PC방 살인사건 당시 살인은 엄벌해야 한다고 주장했기에 그야말로 내로남불이 되어 버렸다.# 결정적으로 아무리 흉악범을 변호한다고 해도 최소한 흉악범을 교화시키고 나서 흉악범이 진심으로 회개하고 있으니 선처를 호소하는 게 그래도 윤리적으로 맞는 거지 심신미약이 아닌데 심신미약이라고 거짓말을 하면서까지 선처를 호소하는 것은 그야말로 인간의 윤리를 내던진 행위나 다름없다. 그런 식으로 변호할 거였으면 고유정 사건의 고유정 측 변호사처럼 변호를 거부했어야 한다.
2004년 '성남시립병원 조례 제정 촉구 운동'에 이재명 후보와 함께했던 이민석 변호사는 이 사건의 재판에서 이재명 후보가 심신미약을 주장한 것에 대해 비판했다. 이민석 변호사는 "이 정도면 무기징역인데, 이재명 후보는 (회칼과 농약을 준비했던 범인 이씨에게) 심신미약·심신상실 등을 주장했다"며 “무기징역을 선고받아도 이상하지 않을 자이지만 겨우 징역 15년만 선고받았다”고 했다. 이어 “어머니가 앞에서 죽는 것을 본 딸의 트라우마도 엄청났을 것”이라며 “내년 8월이면 이 자의 형기는 만료된다. 유족인 딸의 공포도 클 것”이라고 했다. 이어 "(이재명 후보는) 2006년 자신의 조카를 변호한 지 1년이 약간 넘어 2007년 국제마피아파 조직원 두 명도 변호했다. 이재명 후보가 인권변호사인지 의심스럽다"고 비판했다. #
대한변호사협회는 이재명의 변론이 논란이 된 것에 대해 변호권 침해를 야기할 수 있다며 우려를 내비쳤다.# 헌법은 흉악범도 자신을 방어하기 위해 변호사의 조력을 받을 권리가 있다는 기본권을 보장하고 있고 당연히 변호를 받을 권리가 있으므로 변호인이 흉악범을 변호했다는 이유만으로 비난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는 취지다.
이재명 측은 이 사건에 대해서는 어떠한 입장도 내놓 않았다.
6. 관련 문서[편집]
- 암사동 모녀 살인 사건
- 페스카마호 선상 살인 사건 - 사건의 내용은 완전히 다르지만 이 문서의 사건과 유사하게 대선 후보였던 문재인이 살인 사건 가해자를 변호했던 이력이 밝혀지며 논란이 되었던 사건이라는 공통점이 있다.
7. 둘러보기[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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