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중구 오피스텔 살인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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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편집]
2021년 11월 19일에 서울특별시 중구의 한 오피스텔에서 데이트 폭력으로 경찰의 신변보호를 받던 30대 여성이 전 연인인 35세 남성 김병찬(1986년생)에게 흉기에 찔려 숨진 사건.
2. 사건 과정[편집]
피해자는 김병찬과 사귀다가 헤어진 후 김병찬에게 약 5개월 간 폭언과 살해 협박 등의 연락을 지속적으로 받았으며 생명의 위협을 느낄 정도로 극심한 스토킹에 시달렸다. 김병찬은 2020년 12월부터 10여 차례 피해자의 집에 무단으로 침입했다. 피해자 친구들의 증언에 따르면 김병찬은 피해자의 목을 조르고 칼을 들고 협박하는 등 폭력을 상습적으로 휘둘렀다고 한다.#
피해자는 2021년 6월 26일부터 총 5차례에 걸쳐 스토킹 피해를 입었다고 경찰에 신고했다. 2021년 11월 7일에 피해자가 스토킹을 당했다고 경찰에 신고하면서 경찰은 김병찬에게 100m 이내 접근 금지, 정보통신을 이용한 접근 금지, 피해자에게 스마트워치 지급 등의 조치를 했다. 피해자는 임시 보호소와 친구의 집 등에 머물렀다가 11월 19일에 본인이 거주하던 오피스텔에 잠깐 들른 사이에 김병찬과 마주치고 말았다.
김병찬은 피해자가 자신을 경찰에 신고한 11월 7일 이후 범행 방법이나 도구를 인터넷에서 검색했고 11월 18일에는 부산에서 서울로 올라와 흉기를 구입했다.#
피해자는 11월 19일 오전 11시 29분 경에 긴급 호출용 스마트워치를 사용하여 경찰에게 구조 신호를 보냈지만 위치 추적에 실패하여 경찰이 주거지가 아니라 명동에 도착했고 결국 오전 11시 33분경에 재차 신고하였다. 그러나 피해자는 경찰이 도착하는 사이에 김병찬에 의해 흉기에 찔려 살해당했다.
김병찬은 11월 20일 오후 12시 40분에 대구광역시의 한 숙박업소에서 체포되어 서울로 압송되었고 11월 22일에 구속되었다.#, #
김병찬은 경찰 조사 중에 유치장에서 혀를 깨물어 자해를 시도했다.#[3]
경찰은 11월 24일 피의자 신상공개를 결정하여 김병찬의 신상을 공개했다. '신변보호 여성 살인' 피의자는 86년생 김병찬…신상 공개[4]
11월 29일 오전 8시에 김병찬이 검찰에 송치되었다.# 검찰 송치 과정에서 포토라인에 섰는데 기자에 질문에 '죄송합니다'만 반복적으로 총 12번 외쳤다.
3. 재판[편집]
2021년 12월 16일 서울중앙지검 형사3부(부장검사 서정식)는 김병찬을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보복살인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했다고 밝혔다. # 즉, 단순 살인이 아니라 보복범죄로 본 것이다.
2022년 5월 23일 1심에서 무기징역 및 전자발찌 부착 20년을 구형했다.#
2022년 6월 16일 서울중앙지법 1심에서 징역 35년을 선고했으며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15년을 명령했다. # 서울중앙지방법원 2021고합1194, 2022고합76(병합), 2022전고9(병합)] 판결문 전문
2022년 6월 21일 검찰과 김병찬은 1심 판결에 불복해 각각 항소장을 제출하였다.
2022년 8월 31일 2심에서 검찰은 무기징역을 구형했다. #
2022년 9월 23일 2심에서 1심보다 5년이 늘어난 징역 40년이 선고되었다.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15년은 그대로 유지되었다. #
2023년 1월 10일 대법원 최종 판결로 징역 40년형과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15년이 확정되었다.[5] # 판결문
4. 논란[편집]
인천 층간소음 흉기난동 사건과 비슷한 시기에 발생한 사건이라 경찰에 대한 신뢰도가 바닥을 기는 계기가 되었다.
사건 이후 피해자의 여동생은 “경찰이 메뉴얼에 따라 할 거 다 했는데 피해자가 죽었다면서 잘못한 게 없다는 식의 마인드를 보였다.”고 주장하였다.#
이미 피해자는 5번이나 신고했음에도 불구하고 경찰은 밍기적 거리면서 제대로 된 조치를 취하지 않았고 기껏 전해준 스마트 워치는 오작동해서 피해자를 지키지 못했다. 게다가 이 사건이 발생하기 3년 전에도 이미 권익위에서 스마트 워치에 문제가 있다고 건의를 했다는 사실이 드러나면서 경찰의 안이함이 더 두드러졌다.
생전 피해자의 신변보호를 담당했던 여경은 불과 범행 나흘 전인 지난 15일 '베스트 피해자전담경찰관'으로 선발돼 경찰청장 표창까지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뉴스 영상
피해자가 생전에 친구와 카카오톡으로 대화하면서 경찰의 소극적인 태도에 불만을 표하면서도 경찰서가 가까운 것과 스마트워치를 갖고 있다는 점에 든든함을 표시한 것이 드러나면서 더욱 안타까움을 주었다. 뉴스 영상
5. 같이 보기[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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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021년 11월 24일 신상공개심의를 거쳐 신상 공개되었다.[2] 2023년 1월 10일 대법원 확정 판결, 2061년 11월 19일 출소예정[3] 사람은 혀를 깨물어도 죽지 않는다. 혀를 깨물면 죽는다 참고.[4] 이름: 김병찬, 나이: 1986년생 (당시 35세), 혐의: 보복살인죄, 보복협박죄, 주거침입죄, 스토킹범죄법 위반, 특수감금죄, 상해죄, 협박죄, 특수협박죄 총 8개다.[5] 대법원은 "피고인의 연령·성행·환경, 피해자와의 관계, 범행의 동기·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여러 사정들을 살펴보면 원심이 징역 40년을 선고한 것이 심히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