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안 원룸 살인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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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2. 상세
3. 재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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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편집]


2022년 1월 12일 오후 9시 충청남도 천안시 서북구의 원룸에서 조현진이 이별 통보를 한 당시 27세였던 여성을 살해한 사건.


2. 상세[편집]


피해 여성은 조현진과 교제하다가 이별 통보를 하였고 이에 1월 12일 조현진은 편의점에서 흉기를 구입해 천안시 서북구 성정동의 그녀가 있었던 원룸으로 들어갔다. 이곳에서 조현진은 화장실 문을 잠그고 피해자와 한동안 다투다가 오후 9시 40분에 흉기로 찌르고 달아났다.

참고로 피해 여성은 원룸에서 엄마와 함께 있었으며 마지막으로 할 말이 있다며 데려간 화장실에서 흉기를 찌르는 극악무도한 범행을 저질렀다. 이후 피해 여성은 병원으로 이송되었으나 끝내 사망했다.

조현진은 범행 이후 재빠르게 도망쳤으나 범행 현장과 1km 떨어진 자신의 원룸에서 3시간 40분만에 체포되었다.

피해자 유족인 여동생이 네이트판에 올린 글에 따르면 조현진은 사건 전날인 1월 11일 밤 피해자의 어머니에게 전화를 걸어 피해자가 돈을 흥청망청 쓰며 빚이 많고 감정적으로 불안하니 천안으로 올라와 언니를 바른 길로 갈 수 있도록 해 달라고 했다. 이에 피해자의 어머니는 12일에 천안 성정동의 딸이 살던 원룸으로 올라갔다.

그러나 사실 "오히려 조현진이 두 달 넘게 언니 집에 빌붙어 일을 하지 않고 언니 카드로 집세, 밥값, 본인의 차 기름값까지 내도록 했고, 금전적으로 힘들어진 언니가 이별을 수차례 통보했다"는 사실을 듣게 되자 잠깐 떨어져 지내는 것이 낫겠다고 했고 언니도 서로 떨어져 시간을 가지자고 했다. 처음에는 조현진도 알겠다며 짐을 갖고 나갔다고 한다.

그 사이 피해자는 모친과 함께 빌린 돈을 갚기 위해 잠시 외출했다. 피해자의 모친은 돈을 빌린 사람에게서 '피해자가 조현진의 연락이 오면 손을 떨며 전화를 받는 등 불안한 모습을 보였다', '조현진이 이상하니 이별하는 것이 낫겠다' 등의 말을 들었다고 한다.

짐을 정리하겠다면 자취방에 찾아온 조현진은 마지막으로 한 번만 더 얘기해보겠다며 피해자와 화장실로 들어갔다. 그러던 중 중간에 나와서 물을 마시고 방에서 이삿짐센터를 알아보고 있던 피해자의 어머니에게 태연하게 말도 걸었다. 조현진이 다시 화장실에 들어간 후 얼마 안 있다가 피해자가 "엄마 경찰에 신고해. 나 죽어!"라고 소리쳤고 어머니가 잠긴 문을 두드리자 "엄마! 나 죽어! 살려줘!"라고 소리쳤다고 하며 "어머니가 곧바로 경찰에 신고했으니 나오라고 소리치자 문을 열고 나온 조현진이 도주했다"고 했다.

그러나 화장실에는 이미 흉기로 복부를 수차례 찔린 피해자가 쓰러져 있었다. 피해자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과 구급대에 의해 인근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목숨을 잃었다.

범인이 검거된 지 이틀이 지난 1월 14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도 '충남 천안시 원룸 전 여자친구 살인사건 20대 가해자 남성 신상공개 촉구'라는 제목의 청원이 올라왔는데 18일 기준으로 10만여명의 동의를 얻었다. 1월 19일 피의자 신상 공개제도에 의해 조현진의 신상이 공개되었다.


1월 21일 경찰은 조현진을 대전지방검찰청 천안지청에 송치하였다. 송치 과정에서 취재진들의 질문에 "죄송하다", "모르겠다"고 성의없이 답했다.

2월 9일 조현진을 살인 혐의로 구속 기소했으며 조현진에게 살해할 마음을 먹고 여자친구 집에 찾아갔다는 진술을 확보하였다.


3. 재판[편집]


2022년 3월 7일 검찰은 조현진에게 1심에서 무기징역과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20년을 구형했다. 재판에서도 재판장이랑 유족 앞에서도 포토라인에서와 같이 "죄송합니다. 이상입니다." 라고 성의 없이 딱 두 마디만 건네었다. #

4월 4일에 열린 1심에서 법원은 조현진에게 징역 23년을 선고했으며 추가로 보호관찰 5년을 명령했다. 엄마를 비롯한 유족은 크게 항의하였다. # 이에 검찰은 항소했다.

조현진은 반성문에 깊이 반성한다면서도 피해자를 비난하는 내용을 썼기 때문에 범행을 제대로 반성하지 않는 모습을 보여 비난을 받았으며 피해자가 자신의 사망한 부모를 욕한 것이 누적됐다는 이유로 살인했다고 주장했다. #

8월 16일 검찰은 조현진에게 2심에서도 무기징역을 구형했다. #

9월 27일 2심에서 1심보다 7년이 늘어난 징역 30년이 선고되었다.[1] 추가로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15년 명령도 내려졌다. 다만 1심에서 선고한 보호관찰 처분은 기각되었다.[2] 반성을 하지 않는 게 양형 가중사유가 되었는데 반성문을 제출하면서도 자신의 불우한 처지와 피해 여성을 탓하는 내용이 다수 포함된 내용을 담았다고 한다.#

이후 상고하지 않아 형이 확정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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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이는 형법 제42조에 따라 형법 제56조 각호에 명시된 가중 사유가 없는 경우 선고받을 수 있는 유기징역형의 최고 형량이다.[2] 왜냐하면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9조제3항에 따라 전자장치 부착명령을 받은 사람은 부착기간 동안 보호관찰도 받으므로 별도로 선고할 실익이 없기 때문이다. 어떤 측면에서는 오히려 기간이 늘어난 셈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