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향등

덤프버전 :

파일:다른 뜻 아이콘.svg
쌍라이트은(는) 여기로 연결됩니다.
다른 뜻에 대한 내용은 쌍라이트 형제 문서
쌍라이트 형제번 문단을
쌍라이트 형제# 부분을
, {{{#!html }}}에 대한 내용은 문서
#s-번 문단을
#s-번 문단을
# 부분을
# 부분을
, {{{#!html }}}에 대한 내용은 문서
#s-번 문단을
#s-번 문단을
# 부분을
# 부분을
, {{{#!html }}}에 대한 내용은 문서
#s-번 문단을
#s-번 문단을
# 부분을
# 부분을
, {{{#!html }}}에 대한 내용은 문서
#s-번 문단을
#s-번 문단을
# 부분을
# 부분을
, {{{#!html }}}에 대한 내용은 문서
#s-번 문단을
#s-번 문단을
# 부분을
# 부분을
, {{{#!html }}}에 대한 내용은 문서
#s-번 문단을
#s-번 문단을
# 부분을
# 부분을
, {{{#!html }}}에 대한 내용은 문서
#s-번 문단을
#s-번 문단을
# 부분을
# 부분을
, {{{#!html }}}에 대한 내용은 문서
#s-번 문단을
#s-번 문단을
# 부분을
# 부분을
, {{{#!html }}}에 대한 내용은 문서
#s-번 문단을
#s-번 문단을
# 부분을
# 부분을
참고하십시오.




파일:상향등 표시.jpg

1. 개요
2. 하향등과 상향등
3. 필요성
3.1. 먼 거리 시야 확보
3.2. 다른 운전자들과의 의사소통
4. 악용
4.1. 대처
5. 관련 문서


1. 개요[편집]


상향등()이란 전조등의 일종으로, 전조등의 조사 방향이 일반 전조등보다 위쪽을 향하고 있는 조명을 말한다. 이렇게 할 경우 조도(밝기)는 같아도 조명이 비추는 거리가 더 길어진다. 속칭 쌍라이트[1]. 자동차 검사지에는 주행빔이라고 적혀있다. 최근엔 영어를 그대로 읽어 하이빔이라고 부르는 사람들도 꽤 된다.


2. 하향등과 상향등[편집]


자동차전조등은 평소에는 다른 운전자의 시야를 방해하지 않도록 램프 자체가 차고와 평행이 되게 조절돼있거나, 차고가 높다면 노면쪽으로 비추도록 살짝 아래쪽으로 기울어져 있다. 이에 따라 조사각이 정상이라면 40m 전방을 비추고 주행중인 도로 옆의 인도까지 퍼지는 밝기를 가지며 노면과 마주오는 차량 범퍼 맨 윗 부분이나 본넷의 살짝 윗부분 까지만 비추고 다닌다. 즉, 헤드램프의 빛이 올라가지 않아 마주오는 차량의 눈부심을 유발하지 않는다. 이 상태를 하향등(下向燈), 즉 아래쪽을 향하는 등이라 한다.

이렇게 해야만 전조등의 빛이 반대편에서 진행중인 운전자의 눈에 직접적으로 비춰 지거나 앞 차량의 백미러를 통해 눈을 부시게 하는, 즉 소위 눈뽕을 놓는 일이 없게 된다. 그러나 이는 앞차를 따라가고 있거나 반대편에 통행하고 있는 다른 차량이 있을 때에나 장점이지, 혼자 한적한 도로를 다니는 상황에서는 빛이 노면과 낮은 부분만 쏘기에 멀리까지 비출 수 없어 시야 확보에 불리하다. 이는 곧 장애물을 일찍 발견하기 어렵다는 이야기이고, 사고로 이어질 수 있다.[2]

따라서 자동차 제조업체들은 주변 빛이 아예 없는 상황이나 유사시에 쓸 수 있도록 하향등보다 전조등의 조사 각도가 살짝 위를 향하고, 보다 밝고 넓게 빛이 퍼지게 설계한 도로를 밝고 멀리 비추는 등을 추가로 달아놓는데, 이런 등을 상향등(上向燈), 즉 위쪽을 향하는 등이라 한다.

최근 출시되는 대부분의 차량들은 전방의 차량을 인식하여 알아서 상향등을 끄고 켜는 기능[3]이 기본 혹은 옵션으로 들어가 있으므로 확인해보자. 해당 옵션이 있으면 전방에 다른 차량이 나타났을 때 상향등을 껐다 켰다 할 필요가 없다. 또한 기술이 발전해 LED 모듈을 활용해 상시 상향등을 사용하면서 앞에 있는 차량이나 마주오는 차량에는 빛을 가지 않게 조절하며 시야를 하향등보다 더 밝게 확보해주는 기술도 있다.

3. 필요성[편집]



3.1. 먼 거리 시야 확보[편집]


하향등은 하향각을 가지고 있어서 타 차량에게 눈부심, 속히 말하여 현혹을 일으키지 않는다는 장점이 있다. 하지만 하향등은 그 하향각으로 인해 원거리의 도로 상황이 보이지 않는다는 문제가 있다. 차량의 속도가 느릴 경우 원거리에서 갑작스럽게 나타난 물체에 대해 대처가 쉽지만, 속도가 70~80km/h 이상으로만 빨라져도 갑작스럽게 나타난 물체에 대한 식별능력이 저하된다. 설사 무엇인지 식별을 했다고 한들, 회피할 여지가 없을 것이다.

이 하향등의 시야 공백부분을 채우기 위해서 상향등을 사용한다. 밝고 직진성이 강한 상향등은 먼 거리의 시야를 확보하기에 몹시 효과적이다. 보통 주로 한적한 산길, 좁은 도로, 지방도, 국도, 고속도로 등등 모든 도로를 어두울 때 혼자 달리는 중이거나 악천후로 인해 시계확보가 어렵고 마주오는 차량이나 앞에 가는 차량이 없어 다른 운전자의 눈뽕을 걱정할 필요가 없을 때 사용한다.

야간에 가로등 밝혀지지 않은 한적한 도로를 고속(대략 80km/h 이상)으로 주행 중일 때 시야를 확보하며 안전운행 하기 위하여. 차량 외에는 진입이 불가능하도록 격리된 고속도로와 달리 혹시 모를 지형지물이나 장애물, 사람, 동물 등이 존재할 수 있는 국도에서는 장애물에 주의하여 운전해야 하는데, 하향등 상태에서는 30~40m까지만 조사할 수 있어 시야가 굉장히 짧기 때문에 이러한 장애물에 대처할 시간을 확보하기 어렵다. 가로등이 켜져있더라도 사용할 상황이 된다면 사용하도록 하자. 안전운행에 큰 도움이 되어 좋다. 물론 반대편에서 차량이 오는 게 보인다면 하향등으로 바꾸고 차가 지나가면 다시 상향등을 켜야 한다. 그리고 차량이 대열을 이루고 가고 있을 때에는 가장 선두 차량만 상향등을 키며, 후행 차량들은 하향등만 켜야 한다.

어둡고 한적한 도로에서 상향등을 사용하지 않아 발생한 사고 사례1사례2[4]

달리는 도로 중앙분리대에 현광방지시설이 존재해 상향등을 점등하더라도 마주오는 차량의 전고가 낮아 눈부심을 유발하지 않을 경우에도 사용해도 된다. 단, 앞서가는 차가 있거나 마주오는 차량의 전고가 높아 눈부심을 유발한다면 필히 소등하여야 한다.[5]

정리하자면 차들이 많이 다니는 도로에서 상향등 사용은 위험하지만 차가 다니지 않고 불빛도 없어 어두운 곳에서만큼은 상향등 사용이 필수다. 알아둬야 할 것은 언제 어디서든 어떻게 상향등을 사용할 때에도, 내 차량의 상향등 범위 내에 다른 차량이 직접적으로 들어와 상대 운전자에게 눈부심을 유발할 우려가 있을 시 즉시 하향등으로 전환하거나 전조등을 끄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을 경우 도로교통법 37조 2항 차량의 등화조작에 관한 규정 위반에 해당하는 명백한 범법 행위이다. 다른 운전자에게 욕먹기 쉬운 짓이므로 꼭 명심하자.


3.2. 다른 운전자들과의 의사소통[편집]


그 외에 다음과 같은 상황에서 상향등을 사용해야 한다.


  • 패싱라이트라고 하는 것인데, 산이나 건물, 짙은 안개나 어둠 등등 으로 인해 시야 확보가 잘 이루어 지지 않는 곳(ex.블라인드 코너, 위 이미지의 순록떼 등이 있다.)을 진입하기 전에 미리 상향등을 깜빡이듯이 비춰 전방의 도로를 밝히거나 신호함으로써 반대편 차선에게 전방을 조심하라고 알려주기 위함이다. 또한 고속도로추월차로에서 선행하는 저속차량에게 먼저 가겠다는 의미로 두 번 비추기도 한다. 이를 주로 볼 수 있는 것이 독일 아우토반. 단 한국 고속도로 추월차로에서는 사용하지 않는 것이 좋은데, 한국 경찰은 이를 위협운전으로 간주하여 처벌하기 때문이다. 유럽연합 표준은 최상위차로에서 앞서가는 차에게 앞지르겠다는 의사 표시를 좌측 방향지시등을 5초 이상 점등하는 방법으로 표시하니 좌측 방향지시등 켜면 된다.

  • 전방 경고
또 마주보고 오는 차량이 상향등을 켜주면 전방에 경찰이 단속을 하고 있거나 교통사고 현장, 낙석, 낙목이 있으니 속도를 줄이고 주의하라는 뜻이다. 특히 커브길에서 전방 식별이 안될 때, 마주오는 차량이 상향등을 키는 것은 커브길 끝에 도로가 차단되어 있으니 조심하라는 뜻이다. 이건 한국 이외에 미국이나 유럽 국가 등에서도 자주 사용하는 경고법이다.

  • 양보
직진차량이 교차로와 충분히 멀어서 비보호 좌회전 차량에게 먼저갈 것을 양보하거나, 차로변경을 하려는 차량에게 앞으로 들어오라고 양보할 때도 상향등을 사용한다.

해외, 특히 유럽에서는 대한민국과 반대로 양보의 의미를 가지는 경우가 많다. 이름부터 Passing light로 두번정도 켰다 끄면 '내가 당신을 봤다' 내지 '먼저 하세요' 라는 의미가 된다. 합류, 차선변경, 좌회전 등 수많은곳에서 사용되며, 일단 행동 후 비상등으로 감사와 죄송을 전하는 한국과는 주체가 살짝 다르다.


독일 도로의 경우인데 교통흐름을 위해 화물차가 상향등을 켜서 공간양보 의도를 전달하는 모습이 담겨있다. 잘 안보인다면 영상배속을 느리게하고 1분 58초를 주목하면 된다. 뒤에 있는 추레라가 상향등을 반짝이면서 감속하여 옆의 화물차가 끼어들 수 있게 공간을 내준다.


4. 악용[편집]


본래 용도와 다르게 앞차나 마주오는 차에게 위협이나 보복을 가하는 용도로 악용되기도 한다. 이렇다 보니 본디 상향등을 사용해야 할 때 비상등을 대신 쓰는 경우가 많아져 상향등의 용도가 뭔지도 모르는 운전자들이 늘어나고 있다. 결과적으로 상향등은 정상적으로 쓸 때조차 욕을 먹고, 반대로 비상등은 비상상황이 아닐 때도 남발하면서 본래 의미가 퇴색하는 문제가 생겨났다. 둘은 분명 각기 다른 의사소통 수단으로 쓰여야 하지만, 상향등을 공격적인 의미로 악용하는 사례가 워낙 많다 보니 비상등에게 과도한 의미가 잘못 부여되고 있는 것.

특히 시선을 전방에 유지한 상태로 손가락만 움직여 켤 수 있는 상향등과 달리 비상등 버튼은 운전석에서 손을 뻗어야 하는 상대적으로 먼 곳에 위치하므로 비상등을 조작하려다 전방 부주의로 인해 사고를 일으킬 가능성도 크다. 제발 비상등은 비상상황에서만 쓰고, 나머지는 상향등으로 의사소통을 하자.

또한 상향등은 뒷 차량 운전자가 앞 차량 운전자에게 가하는 항의성 표시가 되기도 한다. 또한 주로 앞 차량이 자기 앞에 끼어들었다는 이유 만으로 마구 상향등을 쏘아대는데, 이를 막기 위해 썬팅을 짙게 하거나 백미러 혹은 룸미러에 저반사 코팅을 한다거나 뒷 유리에 리어 루버를 달기까지 한다. 문제는 그런 처리가 안 되어 있어 상향등 불빛을 그대로 받을 때, 혹은 차체 전고가 낮은 스포츠 카 등을 탑승하고 있을 상황인데, 상향등의 불빛은 꽤 센 편이라 섬광탄을 맞은 것 마냥 잠시 동안 시야를 제한하기 때문에 사고 위험이 매우 높아진다. 특히 차체 전고가 낮고 시트 포지션이 낮은 스포츠 카나 슈퍼카 등을 탑승하고 있을 경우 룸미러나 사이드미러에 반사되는 것 뿐만 아니라 전면유리 자체에 빛이 모두 들어와서 아예 앞을 보지 못하게 되는 경우도 발생하곤 하는데, 이는 스포츠 카 특성상 공력성능 증가를 위해 전면 윈드실드 각도가 일반적인 차량보다 훨씬 낮기 때문이다.

즉 본격적인 스포츠 카 뒤에서 상향등을 비추는 것은, 앞차량의 사고를 유발하거나 고속상황에서는 너를 죽이겠다는 뜻으로 비춰질 수 있다. 스포츠 카 오너가 마음씨 좋은 사람이라서 그냥 비상등 켜고 서행하며 멈추거나 차선을 변경하면 다행인데, 그렇지 못하는 상황이거나 인성이 상향등을 난사하는 후행 차량마냥 똑같이 쓰레기라면 일반적인 차량은 흉내도 낼 수 없는 브레이크 성능으로 보복운전을 가할 수도 있으므로 주의하자.

고속도로 버스전용차로의 경우 버스기사들이 간혹 상향등을 켜고 주행하기도 한다. 앞에 아무도 없어서 켜는 것은 괜찮지만 간혹 가다가 인성이 글러먹은 양아치 버스 기사들이 승합차가 자기 앞에 못 오게 하려는 의도로 켜고 다니는 경우가 있다. 9인승 이상 12인승 이하의 차량에 6인 이상이 탑승하고 있는 기아 카니발, 현대 스타렉스, 현대 스타리아 등 승합차는 합법적으로 버스전용차로로 주행할 수 있으므로 합법적으로 주행하는 승합차를 향해 상향등을 사용해 위협하는 행위는 위협운전에 해당한다. 다른 운전자의 안전운전을 방해하는 민폐짓. 게다가 상향등으로도 안되면 뒤에 달라붙는 보복운전을 하기도 하는데, 빼도박도 못하는 범죄행위다.

중국 광둥성 선전시에서는 주행중 상향등을 남발하는 운전자들에게 특단의 조치로 과태료 부과와 함께 순찰차량의 상향등 불빛을 맨눈으로 직접 보면서 1분 동안 버티게 하는 처벌을 하기도 했다.[6]

4.1. 대처[편집]



상향등을 악용하는 뒷차에게 대처할 수 있는 방법이 나왔다. 해당 영상 1분 03초 경 방법이 소개되는데, 방법은 다음과 같다. 운전석 또는 조수석 빽미러 각각(해당 거울이 있는 방향쪽에서 상향등을 켰을 경우) 혹은 양쪽 빽미러를 바깥 방향으로 조정하고 아래로 내리는 것이다. 그럴 경우 뒷차의 상향등이 그대로 반사되어 역관광을 시전할 수 있다.


5. 관련 문서[편집]





파일:크리에이티브 커먼즈 라이선스__CC.png 이 문서의 내용 중 전체 또는 일부는 2023-12-02 20:53:16에 나무위키 상향등 문서에서 가져왔습니다.

[1] 여기서 '쌍'은 두개를 의미하는 한 쌍이 아니고, 상()이 경음화된 것이다.[2] 시속 60km로 달리는 자동차가 브레이크를 있는 힘껏 밟았을 때 제동되며 미끄러지는 거리가 40m인데, 일반 전조등의 조사거리가 40m이기 때문에 야간에 전조등으로 사람을 확인하자마자 초인적인 반응속도로 브레이크를 밟아도 무조건 사고로 이어진다.[3] 자동상향등 혹은 오토하이빔이라 한다. 현대기아차는 '하이빔 보조'라는 명칭을 사용하고 있다.[4] 이 두 사례는 하향등 만으로 시야 확보가 어려운 상황에서 40~50km/h 정도로 주행했는데도 불구하고 갑자기 나타나는 장애물에 대처하지 못하고 사고가 발생하였다. 더구나 사례1의 사고차량은 K5 3세대, 사례2의 사고차량은 아이오닉 5로, 모두 기본 옵션으로 하이빔 보조가 있는 차량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상향등을 사용하지 않았다. 어두워서 시야 확보가 잘 안되는 상황에서는 꼭 상향등을 사용하고 자신의 차에 상향등 관련 보조 옵션이 있다면 적극 사용하자.[5] 뒤에서 상향등을 키면 사이드미러와 룸미러를 통해 눈부심을 유발하고, 전고가 높은 버스, 트럭 등 대형차의 경우 운전자의 시선이 현광방지시설보다 높게 위치하여 빛에 그대로 노출되기 때문이다.[6] 물론 바로 코앞에서 보는 건 아니고, 상향등 남발로 적발된 운전자를 순찰차량에서 3m 정도 떨어진 거리에 앉힌 뒤 상향등을 켠다고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