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신(외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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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1. 개요
2. 어형
3. 종류
4. 대우
4.1. 일화
5. 오늘날


1. 개요[편집]


사신(使臣)이란 외교적인 목적으로 다른 나라에 파견하는 신하를 뜻한다.

동아시아에서는 한국사 역대 왕조[1], 대월, 류큐 등이 천자국인 중국으로 일정한 기간마다 사신을 보냈으며 일본은 중국과 좀 더 거리가 있어서 보내다 말다 했다.[2] 사신단의 모든 숙식비용과 관리비는 천자국에서 제공하기 때문에 사신단의 규모가 커지면 커질수록 오히려 부담스러워지는 것은 조공을 받는 천자국이었다. 그래서 지리적으로 가까운 조선은 더 많은 사신단을 자주 보낼 수 있도록 허락해 준 반면 대월, 류큐 등은 허락된 사신단의 규모도 작았고 자주 받아 주지도 않았다.

중국 외에 동아시아 각국끼리도 사신단을 보냈다. 삼국시대신라의 승리로 정리된 뒤에는 일본에서 견신라사를 보냈고[3] 고려시대에는 양국의 정식 사신단이 오가지 않다가 조선시대에는 조선통신사를 보냈다.


2. 어형[편집]


한국어 표준 발음으로는 [사ː신]이라고 길게 발음하여 사신(死神)과 구별한다.[4] 그러나 장단모음의 변별이 거의 사라지는 21세기에는 동일하게 [사신]으로 발음되는 경우가 많고 이를 이용한 우스갯소리도 많다.

'사절'(使節)이라고도 하며 단체로 움직일 경우 사절단(使節團)이란 표현을 많이 사용한다. 사신이라는 용어는 신하 신이 포함되는 관계로 전근대적 냄새가 짙어서인지 현대에는 잘 쓰이지 않지만 사절 내지 사절단이라는 용례는 현대 국제정치에서도 자주 사용된다.

근래에는 외교관(外交官)이라고 한다. 특사(特使) 역시 현대의 사신이라 할 수 있다.

원래 천사를 가리키는 영어 단어 angel라틴어 단어 angelus에서 유래했는데 뜻은 '사신', '사자(동물 말고 사신을 다르게 쓰는 단어)'다. 즉, 지금의 '천사'(天使)라는 말은 '하늘(신)의 사자' 라는 뜻이니 어원에 맞게 번역한 것이다.

3. 종류[편집]


사신단에는 일반적으로 정사, 부사, 서장관이 포함되었는데 정사, 부사는 외교관의 역할을, 서장관은 나머지 사신단의 지휘를 맡았다. 또 중국에서는 하급 관료, 심지어 환관을 칙사로 보내기도 한 반면[5] 제후국인 조선에서는 '주청사'를 보낼만큼의 중대한 비정기 사행이 아니면 대개 방계 왕족이나 외척 등 실권은 미약하지만 작위가 제법 높은 고관대작 중에서 정사를 뽑아 보내는 것이 관례였다.[6] 또 서장관 밑의 하급 실무자들 중에는 역관(동시통역사), 의관(의사), 화원(화가)이 포함되었다. 역관과 의관이야 그렇다 쳐도 화원은 왜 데려가나 의아할 수 있는데 당시의 기록을 그림으로 남기기 위해 필요했다. 오늘날 전해지는 황제가 사신들을 접견하는 모습을 담은 각종 기록화들이 이들의 작품이다.

전시에 양측이 대화하기 위해 전령을 사신삼아 상대편 진영에 보내기도 했다. 보통 백기를 들고 상대편 진영으로 가는데 사극에서는 이런 전령이 목 없는 귀신이 되어 돌아오는 경우가 비일비재하다.

동양, 특히 중국의 영향을 강하게 받은 동북아시아권에서는 사신은 문관으로 임명하는 것이 관례였는데 왜냐하면 문관은 외교사절이며 상대국에 싸우러 가는 게 아니기 때문이다. 사신을 무관으로 임명하는 경우는 단 한 가지밖에 없는데 항복 권고가 유일하다. 이 경우는 상대국 군주를 협박해야 하기 때문에 무예가 엄청나게 뛰어난 장수를 사신으로 임명해서 상대국 군주에게 협박하러 가는 것이다. 항복을 권고하러 가는 것이 아닌 한 사신은 문관 신분으로서 파견되는 것이다. 삼국지 3에서 이런 관례를 게임에 반영해 무관은 외국에 사신으로 보낼 수 없으며 장군이 사신으로 가는 게 가능한 경우는 항복 권고를 할 때뿐이다.

서양에선 위 관례가 잘 적용되지는 않는다. 전통적으로 서양의 국가들에선 외교 사절을 귀족층에서 담당했는데 귀족 자체가 엘리트 전사 그룹에서 유래했으며 귀족층이 자신의 신분을 유지하고 영향력을 강화하기 위해선 군 복무에 임해야 했기 때문에 이들은 자연히 무관 경력을 갖게 되었다. 때문에 서양에선 무관 출신 사신과 외교관이 적지 않았다. 더욱이 제국주의 시대 들어서는 서양 열강 국가들은 국가의 위신을 과시하기 위해 앞다둬 유명한 장성들을 외교관으로 임명했으며 이 관습은 현대에도 이어지고 있고 외교 공관에 무관이나 경관을 근무시키는 것도 서양의 관습이다.

4. 대우[편집]


매체에서는 사신들이 툭하면 방문한 국가의 왕에 의해 죽거나 귀양을 가는 것으로 묘사된다. 그러나 옛날에도 사신은 친선 외교에 따라 대접받는 경우가 대부분이었다. 물론 상대도 사신을 통해 군주에게 전하고싶은 나름의 요구사항이 있기 마련이고 사신도 군주를 대신하여 상대 국가에게 요구할 것이 있다보니 서로간 관계가 무조건 편한 것은 아니었지만 당장 상대방과 모든 관계를 끊거나 전쟁할 것이 아니라면 일단 사신은 잘 돌려보내고 후속 대책을 논의하는 것이 우발적인 전쟁을 피하는 방법이었다. 간혹 상대국의 사신을 죽인 경우도 있었지만 그런 경우는 역사에 기록될 만큼 드물었다. 대표적으로 선물을 가지고 친선을 요청하러온 사신을 귀양보낸 만부교 사건이 있는데 대부분의 사신들은 에 가둬 버렸지만 일부는 고려에서 직접 죽이기도 했다.

물론 어디까지나 사이가 좋을 때의 이야기고 죽이지 못해서 안달일 정도라면 이야기는 다르다. 역사적으로 많은 나라에서 사신의 목을 벰으로서 선전포고를 대신하곤 했다. 그런데 정작 전쟁이 개시된 뒤에는 상대편 사신을 죽이지 않는 게 암묵적인 규칙이었다. 상대방의 전멸이 목적이라면 모를까 아무리 전쟁 상태라도 휴전, 종전, 철수 등 협상을 위해서라도 양측에서 어느 정도의 소통은 필요하니까. 물론 이것도 온전하게 지켜진 것은 아니라서 '너희들과 더 할 말 없다'는 결사항전의 의지를 보여주기 위해 사신을 죽인 경우도 있다.

설령 그럴 생각이 있었다고 해도 죽이지는 않고 감금하여 인질 삼은 경우는 있었는데 신라 무열왕이 된 김춘추가 대표적인 예다. 김춘추가 사신으로 고구려에 갔을 때 연개소문보장왕은 김춘추를 죽이지는 않았지만, 김춘추가 감금되었다는 사실을 안 김유신은 고구려 국경에서 결사대를 준비했고 전쟁 직전까지 갔다. 김춘추가 무사히 고구려에서 돌아오자 전쟁 위기는 넘겼지만 신라는 이후 고구려에 사신을 보내는 일은 없었다.

두 나라의 외교관계가 원만하거나 한쪽이 우세한 경우에는 이만큼 대우받기 힘들만큼 눈이 휘둥그레지는 높은 의전을 받았다. 사실 의전이라지만 사신들은 공공연히 뇌물을 요구하기도 했다. 고려시대에 고려 사신이 송나라에 가면 어마어마한 대접을 받았는데 소동파나 손부 같은 송나라 인물들은 그 점을 비판하기도 했다. 조선시대에 명나라 사신이 한 번 방문할 때마다 나라 기둥이 휘청거렸다는 일화나 역으로 명나라에 간 조선의 사신이 거액의 하사품을 받았다거나 조선 통신사일본을 방문할 때마다 일본 측에서 현재 가치로 수십억원대의 엄청난 비용을 들여 통신사들을 대접했다는 일화가 그것. 반대로 외교관계가 아슬아슬하거나 천자국의 내부 사정이 안 좋을 때는 사신들은 고생길만 걸어야 했다. 예를 들어 입관 직후의 청나라는 조선에 대해 매우 히스테릭한 반응을 보여서 조공은 조공대로 많이 뜯어내면서 인평대군 등의 사신들에게도 노숙까지 시킬 정도로 크게 고생시켰다. 남명이 잔존한 상황에서 군비에 많은 재정을 충당하는 데다 조선이 남명 잔당과 결탁하여 뒤통수를 때릴 수 있다는 불신이 남아있었기 때문이었다.

국력이 약하던 시기 미국 사절이 프랑스에 갔을 때 탈레랑이 거액의 뇌물을 요구하여 미국 사절들이 분노하기도 했다.

4.1. 일화[편집]


조선 건국 초기 조선명나라는 외교적으로 껄끄러운 관계였다. 명나라에 파견된 조선 사신들에게 홍무제가 옷을 하사한 적이 있는데 사신 중 권근은 홍무제가 준 옷을 입었지만 정총, 노인도, 김약항은 하사한 옷을 입지 않고 당시 신덕왕후의 죽음을 애도하는 의미로 상복을 입었다. 이에 자기를 무시한다고 분노한 홍무제는 권근은 돌려보냈지만 나머지 3명은 끝내 처형했다.[7]

춘추전국시대에도 긴장관계에 있던 나라의 사신들이 시시때때로 깽판을 부리고 때론 전쟁까지 부추겼다는 일화를 볼 수 있다. 심지어 대우를 잘 못 받았다는 이유로 자기 나라로 돌아가 왕에게 저 나라 놈들이 불순한 움직임을 보인다고 누명을 씌워 전쟁을 일으킨 사신도 있다.


5. 오늘날[편집]


파일:나무위키상세내용.png   자세한 내용은 외교관 문서를 참고하십시오.

현대의 외교관에게 외교관 면책특권이 있는 것은 위와 같은 위험을 방지하기 위해서다. 단 외교관 특권이라고 리썰 웨폰 2에서 묘사되는 것처럼 마약 팔고 사람 죽여도 처벌을 못하는 금서철권 같은 것이 아니라 쫒아낸 뒤에 범죄사실을 전달해서 상대방 국가에서 처벌 요청을 하거나[8] 일단 상대국과의 협의로 범죄인 자격으로 인도받는 방법을 쓸 수 있다. 사실 이 방법도 실제로 사용되는 경우는 극히 드물다.

모든 방법이 안 통한다고 해도 당사국은 주재국의 외교관에게 최소한 쫒아내는, 즉 추방시키는 방법이 있는데 페르소나 논 그라타가 바로 그것이다. 특히 추방 자체는 외교관 면책 특권이 아니므로 상대 주재국이 납득하지 못하는 사유이거나 심지어 별 이유가 없더라도 외교관을 추방시킬 수 있다. 물론 이렇게하면 상대 국가와의 외교 소통 창구가 사라지고 외교 관계도 악화되지만 당사국 입장에서는 최고 수준의 외교적 항의라고 볼 수 있다. 반대로 주재국의 외교관이 스스로 짐싸서 본국으로 떠나는 경우도 있는데 이 경우도 비슷한 수준의 외교적 항의에 해당한다.
[1] 고구려, 백제, 신라, 대가야, 발해, 고려, 조선.[2] 중국에 사신단을 보낸 케이스로 히미코, 왜5왕, 아스카 시대~헤이안 시대, 아시카가 요시미츠 등이 있다. 히미코와 왜5왕 사이의 수백년은 교차검증되는 기록이 없어 일본 고대사의 미스테리로 남아 있다.[3] 당에는 마찬가지로 견당사를 보냈고 탐라국에도 견탐라사를 보냈지만 7세기에 탐라가 통일신라의 속국이 되면서 견탐라사도 견신라사로 대신했다.[4] 다른 단어에서도 어두의 부릴 사(使) 자는 장음으로 발음한다. 사용(使用)[사ː용\], 사역(使役)[사ː역\], 사자(使者)[사ː자\] 모두 마찬가지.[5] 명나라는 여러 제후국들에 보내는 칙사로 중하급 관료나 환관을 파견했으나 청나라는 동치-광서-선통 연간에 내부 사정이 어지러워지기 전까지 다른 나라는 몰라도 조선에 대해서만큼은 반드시 3품 이상의 만주족 관료 중에서 정사와 부사를 뽑아보내는 원칙을 고수했다.[6] 개국 초에는 조명관계가 살얼음판이라 왕자이자 조선 정계 거물 중의 거물인 이방원이 사신으로 갔다 오면서 겸사겸사 연왕 주체와 만나기도 했지만 이후의 동지사, 성절사 등의 정기 사행에서는 보통 실권이 약한 왕족이나 외척 또는 이런저런 정치적 풍파에 사직하고 대기 중이던 전직 고관들이 수고를 했다. 개중에는 심온처럼 왕의 장인으로서 사신으로 갔다가 돌아오자마자 영문도 모른 채 추포되어 사약을 들이키는 안타까운 사례도 있었고 수양대군처럼 응큼한 짓을 준비하면서 몸을 낮추기 위해 중국에 다녀오는 예도 있었다. [7] 표면적인 이유는 상복 때문이라지만 실제로는 정총, 노인도, 김약항이 홍무제가 가장 경계하던 정도전의 측근이기 때문이다.[8] 하지만 현실은 상대방 국가 입장에서는 자국 영토에서 일어난 범죄가 아니고 자국민이 피해를 입은 것도 아니기 때문에 중범죄가 아닌 이상 어물렁 넘어가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강-약 관계인데 강대국이 요구하는 경우라도 일단 버텨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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