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전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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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2. 역사
2.1. 유래
2.2. 쇠퇴
3. 양식
4. 사례
5. 기타
6. 대중매체
6.1. 패러독스 인터랙티브 게임의 선전포고
6.2. 문명 시리즈의 선전포고


1. 개요[편집]


선전포고()

국가가 다른 국가에 공식적으로 전쟁을 선포하는 것을 말한다.

'베풀 선(宣)'자를 '먼저 선(先)'으로 착각하여 '전쟁 전의 포고'라 오해할 수 있으나, '선전(宣戰)'이라는 어휘 자체에는 '먼저' 혹은 '나중에', '즉시' 같은 시간 개념은 없고 단지 '전쟁을 선언함'이라는 의미만 있다. 다만, 실제로는 포고 없이 침략하는 경우 외교적 수사는 이미 유명무실하므로, 관례적으로 사전에 개시를 선포하는 것으로 인식되고는 있다. 영어 'Declaration of war' 역시 사전에 선언하는 것이라는 용례가 대다수이다. 반대로 침략국 이외의 국가 입장에서는 이미 전쟁이 시작된 상황에서 선전포고를 함으로써 참전을 공식화한다는 의미가 있다. 제2차 세계 대전의 경우 나치 독일은 선전포고를 하지 않고 폴란드침공했고[1] 이후 영국프랑스가 독일에 선전포고를 함으로써 본격적인 전쟁이 시작되었으며, 일본 제국의 대 미국 선전포고 또한 진주만 공습이 있은 지 한참 후에 이루어졌다.

선전포고 없이 상대를 공격하는 경우도 많았으며, 이를 기습이라고 하여 이유가 어떻든 역사적으로 명분 없는 침략행위로 취급되었다. 폴란드 침공, 진주만 공습, 6.25 전쟁 등 많은 전쟁들이 선전포고가 생략된 채 전쟁이 시작되었다. 특히 6.25 전쟁은 그 어떤 국가나 단체도 선전포고를 하지 않은 전쟁으로 유명하다. 상식적으로 선전포고 없이 이미 침략당한 나라는 선전포고가 필요없다.


2. 역사[편집]


현재 국제법에서 말하는 선전포고는 유럽 쪽에서 시작되었고 정례화된 방식이다.

유래는 명확히 밝혀진 것이 아니지만 중세 봉건시대에 기사영주들이 상대와 싸우기 전에 결투 신청 내지는 도전장을 날리던 것이 하나의 관습으로 자리 잡고 있었는데 이것이 봉건시대 이후 외교적으로 정례화되면서 자리 잡았다는 설이 있다.

아시아 및 기타 지역에서는 전쟁을 벌이기 전에 국서를 보내서 상대를 책망하거나 한 적은 있지만 유럽과 같은 형태의 외교적으로 정례화된 선전포고는 확인되지 않았다. 다만 칭기스 칸은 포고문을 꼬박꼬박 보냈으며 그 내용은 대개 '참작 기간을 줄 테니 항복해라. 안 그러면 죽는다.' 란 형식을 띄고 있었다. 그리고 칭기스 칸은 이 말을 매우 충실하게 지켰다. 엄밀히 말하자면 즉시 개전을 명시하는 선전포고가 아닌 최후통첩에 속한다. 단, 밑 문단에 나오듯 군사개전을 하겠다는 최후통첩도 선전포고의 범위에는 들어가 있다.

사실 유럽에서도 국제법적으로 명시적으로 성문화된 것은 아니고 일종의 불문법이었다. 일례로 청일전쟁을 두고 일본 제국청나라에 선전포고를 해야 했는지 논란이 있었는데, 선전포고는 기독교적 관습이라 안 해도 괜찮다는 의견도 있을 정도였다. 러일전쟁을 계기로 니콜라이 2세가 이후의 1907년 헤이그 만국평화회의에서 성문화했다. 이후 오늘날에도 선전포고를 해야된다고 국제법에서 이야기를 하고는 있다.

2.1. 유래[편집]


사실 전쟁을 일으키는 것은 매우 당연한 일이었고, 일단 전쟁을 시작한다면 기습 공격으로 시작하는 것이 지극히 유리하므로 이러한 관례가 생긴 것이 특이하게 보일 수도 있다. 실제로 유럽 이외의 세계에서는 생소한 관습이기도 하다.

하지만 당대 유럽은 서로 헐뜯고 비방하더라도 최소한 외교에서는 모두가 동의한 암묵적인 룰 위에서 처리해나가는 방식이었다. 따라서 누군가 그 룰을 깬다면 그 자체가 곧 큰 결격사유가 되는 것이고, 이를 근거로 나머지 전체가 룰을 어긴 국가를 비방하면서 그로 인해 피해를 본 국가를 지원하거나 군대를 지원하여 같이 밟아버릴 수도 있었다. 한 마디로 선전포고를 제대로 안하고 기습 선빵을 때려서 이기려는 생각을 하는 자에게는 주변에 있는 모든 국가가 역시 같은 방법으로 단체로 기습할 권한이 자동적으로 부여된다는 것이다. 따라서 국제적으로 인정을 받느냐 못하느냐는 선전포고에서 중요한 사항 중 하나였다. 이렇게 된 데에는 유럽 왕가들 사이의 오랜 정략결혼으로 왕가들이 전부 친척 관계인 것도 영향을 주었을 것이다. 또한 전근대 유럽에서 국왕이 보유한 상비군은 한줌에 불과했기 때문에 어차피 이웃국가를 침략할 대규모 군대를 비밀리에 소집해서 기습적으로 선빵을 날리는 것도 거의 불가능하였다.

다만, 한 19세기 영국 군사사학자의 주장에 따르면 유럽에서조차도 약 100건 이상의 전쟁사례 중 실제 선전포고를 한 사례는 20회도 안 되었다고 한다. 그리고 이렇게 선전포고 없이 침략 전쟁을 시작했다는 이유로 주변 나라들이 그 국가를 집중 공격하여 보복한 적도 거의 없었다.


2.2. 쇠퇴[편집]


현재에는 거의 발동되지 않고 사문화되었는데, 일단 제2차 세계 대전 중에 추축국들은 선전포고 조항 따위에 신경쓰지 않았다. 나치 독일은 심지어 독소 불가침 조약을 맺은 상태에서 선전포고 없이 소련을 침공했고(바르바로사 작전) 일본 제국 역시 위에서 다루었듯 제대로 된 선전포고를 하지 않았다.

한편 제2차 세계 대전 이후 강대국들의 주도로 설립된 유엔은 오직 방어적인 목적으로만 전쟁을 정당화한다. 예방전쟁도 지극히 좁은 범위에서만 인정된다. 그러므로 전쟁 발발 이전에 이미 자국민의 안전이 매우 심각하게 위협을 받는 아주아주 특수한 예를 제외하고서는 선공에 나서는 국가는 선전포고를 할 수가 없다. 반대로 공격을 받은 국가는 자동으로 전쟁에 돌입하게 되기 때문에 선전포고라는 것이 의미가 없는데, 그래도 형식상으로는 선전포고를 하는 편이다. 이렇게 유엔을 설립하고 전쟁을 범죄화하게 된 것은 2차 세계 대전의 피해가 너무 참혹했기 때문에 다시는 이와 같은 비극이 생기지 않도록 국제적인 규칙을 만들고자 했기 때문이다.

하지만 막상 이렇게 유엔을 설립한 강대국들은 지난 수십년간 수도 없이 다른 나라를 침공하여 그 지역을 쑥대밭으로 만들었으나, 단 한번도 공식적인 선전포고를 하지 않았다. 예를 들어 소련이 1979년에 일으킨 소련-아프가니스탄 전쟁, 중국1979년에 일으킨 중국-베트남 전쟁, 영국1982년아르헨티나를 상대로 싸운 포클랜드 전쟁[2] 등이 선전포고 없이 일어났고, 최근에는 2003년이라크 전쟁에서 미국이 공식적인 선전포고 없이 대규모 전쟁을 일으켰다. 강대국들이 선전포고를 하지 않았던 이유는 어차피 전쟁은 다른 강대국들의 암묵적인 동의 하에서 벌어졌기 때문에 선전포고에 실리가 없었고, 자신들이 만든 유엔 규정 때문에 다른 나라를 침략할 때는 선전포고를 할 수도 없기 때문이다. 2017년 북한일본 상공을 통과해서 장거리 미사일을 발사했을 때 일본이 북한의 도발이 선전포고와 다름없다고 반발한 적이 있었는데(YTN 뉴스기사), 당시 BBC 라디오 뉴스에 패널로 나온 영국 국제정치학 교수가 "2차 세계 대전 이후로 영국과 미국을 포함한 강대국들이 선전포고 없이 전쟁을 일으켜왔기 때문에 선전포고라는 용어 자체가 유명무실해졌다"라며 이를 일축한 일도 있었다.

어차피 현대에는 언론 네트워크가 발달하고 강대국들은 전쟁 준비를 감추지 않는 경우가 많아서, 공식적인 선전포고 문서를 발송하지 않아도 이미 언론 보도를 통해 상대에게 전쟁 개시 의사가 전달되곤 한다.

한편 근대 이후로 전쟁을 지엽적인 제한전으로 빠르게 끝내지 못하면, 양쪽이 모든 것을 쏟아부은 총력전을 벌인 끝에 결국 피로스의 승리로 끝나게 되어 버렸다. 결국 총력전으로 끌고 가지 않으려면 상대가 동원령 등의 대처를 하기 전에 굴복시켜야 할 필요성이 더 커졌다. 그렇다면 국제적 비난을 감수하고 선전포고를 생략하는 것이 더 낫다고 판단할 가능성이 높아진다.[3] 거기다 요즘의 국제 정세는 전쟁이라는 행위 자체를 매우 아니꼽게 보는 경향이 짙으므로 선전포고를 하든 안 하든 욕 먹는 건 변하지 않는다. 이러니 선전포고를 하나 안 하나 다를 게 없으니 그냥 최단 시간 내에 상대 국가 인프라를 최대한 박살낼 목적으로 기습 공격을 자행하고 재빨리 종전해버리는 것이 이득이다.

민주주의의 확산도 영향을 끼쳤다. 민주주의는 논의의 속도가 느린 데다가 비밀리에 진행하기가 쉽지 않기 때문이다. 당장에 전쟁으로 죽을 당사자들의 반대를 무마하는 것도 쉽지 않다. 괜히 민주평화론이 나온 것이 아니다. 미국의 경우 선전포고를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Joint Resolution이 나와야하지만 상원과 하원 모두가 결의하는데 시간이 얼마나 걸릴까? 아예 진짜로 2차 세계대전 수준의 경우가 아니라면 Joint Resolution을 성립시킬 시간이 있을 리가 없다. 심지어 2차대전 당시에도 꽤나 시간이 오래 걸렸다. 핵무기가 튀어나오면서 2차 세계대전급 사태가 터진다면 이미 핵전쟁 상황일테니 더욱 Joint Resolution이 나올 일이 없다. 그래서 오늘날에는 대통령이 명령으로 공격 명령을 때리고 의회가 60일 이내에 동의를 하는 방법으로 넘어갔다. 군 통수권을 바탕으로 국방부에 병력 전개와 작전을 지시하고, 전쟁행위와 작전에 대한 승인을 의회에 받는 식이다. 이럴 경우 미국 법적으로 아무런 문제가 없다. 이런 경우 의회가 전쟁 동의를 거의 무조건 해주기에 냉전 이후의 모든 미국의 군사작전은 이러한 형태로 유지되고 있다.[4]

그래서 현대에서 선전포고는 거의 대부분 약소국 사이의 전쟁에서 실행된다. 혹은 국제사회에서의 위신 따위는 신경쓰지 않는 막장국가라면 선전포고를 마음대로 날리는 경우가 있다. 예를 들면 2012년의 수단 공화국.

2022년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에서는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전쟁이 아니라는 이유로 선전포고를 하지 않았으며 대신 특별 군사 작전이라는 이름으로 선언하면서 우크라이나 침공을 시작하였다.[5]

3. 양식[편집]


이때 작성되는 외교문서에도 정례화된 양식이 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전쟁을 선언한 명분(Casus Belli[6])즉시 전쟁개시를 명시해야 한다는 점이다.

명분은 여러 가지가 있으나 대표적으로는 자국민 보호,[7] 적국 상호 간의 영토 침공 등이 있다. 이를 애매하게 작성했거나 혹은 도저히 납득할 수 없는 트집, 국경에서 벌어진 단순한 국지적인 충돌과 같은 사소한 이유라면 선전포고 자체를 아예 인정받지 못했다.

그러니까 제3자가 봤을 때 "걔네가 잘못했네"란 말이 나올 정도로 명백한 사안만이 전쟁을 선언할 수 있는 합당한 이유가 될 수 있었다. 위에 나온 제1차 세계 대전 선전포고문은 위에 제시한 이유들이 하나도 적혀 있지도 않았다. 이는 1914년 7월 23일오스트리아-헝가리 제국세르비아 왕국에 보낸 최후통첩에 사라예보 사건에 대한 보복 의사를 명시해서 보냈기 때문이다.

만약 "지정된 날짜까지 조치를 취하지 않으면 군사행동을 취하겠다"와 같은 내용으로 작성을 했으면 이것은 단순한 최후통첩으로 간주했으며 정식 선전포고로 인정하지 않았다. 물론 조건부 전쟁을 선언하는 최종권고는 가능하지만, 어쨌든 전쟁 상황에 돌입하면 선전포고는 따로 해야 한다.

예를 들어 미국러시아전쟁을 벌이게 되는 상황을 가정한다면 다음과 같은 절차로 진행된다.

  • 미합중국 헌법은 전쟁 권한을 전적으로 미합중국 의회에만 허용하고 있으며, 이 권한은 외교적인 행동과 국가적인 행동으로 나뉘고, 각 권한이 상하원에 분리되어 존재한다.

따라서, 미합중국은 공식적으로, 적법한 전쟁 선언과, 그에 따라 필요한 자원과 권한 적법한 동원을 의결하고, 해당 의결에 따라 대통령에게 전쟁 지휘를 요구하는 절차를 거처야 전쟁을 시작할 수 있으며 이것을 Joint Resolutions라고 한다.
전쟁 선언은 전적으로 상원 외교위원회의 전속 권한이다.[8] 상원 외교위에서 선전포고문을 작성하고 외교위 재적 과반수로 통과시킨 후, 상원 본회의를 열어 상원의원 재적 과반수(51명) 찬성으로 통과시켜야만 적법하게 전쟁 선언이라는 외교적 행동을 할 수 있다.
한편, 미합중국 정부에게 전쟁에 필요한 자원을 검토하고 부여할 권한, 즉 동원권은 전적으로 하원의 권한이다. 하원이 동원령 선포 안건을 하원 본회의에 상정, 하원 재적 과반수 찬성으로 통과시켜야만 전쟁에 따른 정부 행동(동원)의 적법성이 구성된다.
이렇게 결의된 전쟁 선언(상원)과 동원령(하원)을 백악관으로 송부, 미국 대통령 서명까지 마쳐야 적법한 개전이 가능하다.
이런 절차를 거침으로써 미합중국은 적법한 전쟁의 선언(상원)과, 적법한 전시 돌입과 동원(하원), 적법한 전시 군 통수권 행사(대통령)를 구성하며, 그에 의거하여 선전포고할 수 있다.

  • 이렇게 완성된 적법한 선전포고문은 외교 사절을 통해 직접 러시아 정부에 전달하거나 또는 자국에 주재중인 러시아 대사를 호출하여 전쟁선언을 하면서 선전포고문이 러시아 본국에 전달될 수 있도록 배려되어야 하며, 미국은 현재 자국에 주재중인 세계 각국 대사들에게 선전포고 사실을 전달하여 미국과 러시아가 본격적으로 전쟁에 돌입했음을 알릴 의무를 지닌다.[9]
  • 전쟁 대상국에게 선전포고를 전달하고 이를 타국에 공표하고 나면 공식적으로 전쟁이 시작된다. 따라서 미국 대통령은 흔히 나이트워치로 불리는 E-4에 옮겨서 타고 러시아 대통령볼가 강변에 있는 가로세로 16km짜리의 화강암 덩어리 속 전시 지휘 벙커로 간다. 이 시점부터는 실제 전쟁에 돌입하게 된다.
  • 양원 결의 내용은 보통 다음과 같은 권한을 미합중국 정부에 허가할 것이다. "전쟁은 미국과 러시아 영토 내에서만 할 수 있으며[10], 미군 혹은 러시아군이나 정규군은 아니지만 군에 배속되어 작전을 하는 무장인력, 즉 용병에 대한 합법적인 살상공격은 허가된다.[11]" 만약 전쟁 범위가 확장되어 다른 국가 영토를 공격해야 한다면 반드시 양원 결의 절차를 다시 걸쳐서 해당 국가에 대한 전쟁 행동의 적법한 범주를 따로 허가 해야만 한다. 다만, 개전 이전부터 존재한 적의 동맹국이 참전하는 경우에는 그 나라와도 자동으로 전쟁을 시작하는 것으로 간주된다.[12]

양식을 지키지 못한 선전포고의 대표적인 사례가 태평양 전쟁 진주만 공습 당시 일본 제국의 대미 선전포고문이다. 너무 길어서 타자 치느라 늦기도 늦었지만,[13] 문서 내용에는 전쟁과 관련된 이야기는 전혀 없었고 단순 경고만이 있어 제때 전달됐다고 하더라도 선전포고로 인정받지는 못했을 것이다. 게다가 제국의회의 의결도 받지 않은 문건이었다! 태평양 전쟁 선전포고문에는 제국의회(귀족원, 중의원) 의결을 했다는 표시가 없었다. 다만 아예 신경도 안 썼다면 문서를 작성하지도 않았을 것이다. 중일전쟁 때는 아예 비슷한 문서조차 쓰지 않았으니까.[14][15] 그나마 야마모토 이소로쿠가 "그래도 선전포고는 해야 한다"라고 주장해서 쓴 문서이기는 하다. 개전 직전에 도착하게 한 꼼수도 그렇고 정격 선전포고는 아니어도 분노를 좀 늦춰보려는 생각이었던 모양이지만 그마저도 되지 않은 것. 사실 태평양 방면에서 연합국에 대한 공식적인 전쟁 행위는 진주만 기습이 아니라 그보다 약 2시간 전인 말레이 반도 상륙부터 있었다.

반면 미국은 훨씬 정형화된 선전포고문을 작성했다. 1차대전 미국의 대독 선전포고를 그 예시로 들 수 있겠다. 문서의 최상단에는 합동결의안이 처리된 의회의 대수와 회기가 명시된다. 그 다음 JOINT RESOLUTION(상, 하원이 모두 결의하였음)을 문서의 제목으로 하여 미합중국과 포고 대상국 사이에 전쟁이 성립했음을 제목 바로 아래에 명기하고, 개전명분(Casus Belli)[16] 역시 간결하게 적는다. 그 다음 문단은 Therefore be it(그러므로 아래와 같다)으로 시작해 하원과 상원의 합동 결의를 통해 합법적으로 미합중국 대통령이 군사적 권한[17]을 승인받아 전쟁에 동원해 전쟁을 성공적으로 봉합할 것임을 선언하며, 마지막으로 의회 대변인(하원의장), 부통령(상원의장), 대통령의 서명이 들어간다.[18] 미국 헌법상 유일하게 의회만이 독자적으로 가지고 있는 권한이 선전포고이다. 더 정확히 말하자면 의회의 전시상태 선언이다. 이때 적대세력 지목도 함께 한다. 최종적인 승인과 포고는 대통령이 하게 되어 있다. 물론 명의 자체는 미합중국.


3.1. 최후통첩[편집]


단, 전쟁 전에 최후통첩(ultimatum)을 보냈을 때는 이 자체가 선전포고를 했다는 것으로 간주되어 별도 선전포고를 할 필요가 없다. 예를 들면 A국의 대통령이 동맹 C국을 위협하는 B국에게 "만약 C국에 병력이나 무장 세력을 보낸다면 우리와도 전쟁이다."이라고 미리 공식 외교 창구를 통해 경고를 전달했으나 상대 측에서 이를 무시하고 침공을 감행한다면 그 즉시 양국은 서로 전쟁상태에 돌입하며 경고를 전달한 A국은 별도의 선전포고를 할 필요가 없다. 이 경우 A국은 국제법상으로 선전포고를 B국에게 자동적으로 한 것으로 간주되나, 보통은 외교적 관례에 따라 자국 외교관들을 통해 위의 경고를 상기시키면서 전쟁에 돌입했음을 상대국에 전해 주는 것이 보통이다.

이러한 경고는 반드시 구체적인 사항을 언급해야 국제법상의 효력을 지닌다. "B국 너네 자꾸 우리 동맹 괴롭히면 전쟁인 줄 알아라!"이런 식으로 막연하게 언급하는 것은 해당하지 않는다. 진주만 공습 문서에서 미일 양국이 날린 선전포고문 양식을 보면 알 수 있다.

이러한 경고는 보통 영토 문제라면 외국-외국간 분쟁에 제3자가 선언하는 것이 보통이다. 외국 주권 세력의 군사력이 자국 영토에 무단으로 전개된 시점부터 자동으로 전쟁상태에 돌입하기 때문에 자기 영토라면 따로 경고가 필요없기 때문이다. 즉, B국이 C국이 아니라 A국에 직접 침공하면 적어도 국제법상으로는 그 순간 양국은 전쟁상태에 돌입하며, 이 경우 선전포고 없이 개전한 것으로 취급되어 B국의 책임자는 전쟁범죄를 저지른 것이 된다.


3.2. 국가원수 공격[편집]


아웅산 묘소 폭탄 테러, 1.21 사태, 을미사변, 오쓰 사건, 사라예보 사건처럼 한 쪽에서 타국의 국가원수[19]를 공격했을 경우에는 그 자체로 선전포고로 간주된다.[20] 국제법에서도 국가원수가 공격당했다면 이미 전쟁 상태로 보며, 선전포고나 최후통첩을 보내지 않아도 된다.
오쓰 사건처럼 국가가 연계되지 않은 개인 및 집단의 단독 범행이면 전쟁으로까지 번지는 경우는 드물지만 사라예보 사건, 1.21 사태, 특히 아웅산 묘소 폭탄 테러처럼 국가가 관여했음이 확실하면 그 자체로 전쟁으로 쉽게 번진다.

4. 사례[편집]



4.1. 고구려-수 전쟁 포고문[편집]


수양제 같은 경우는 고구려-수 전쟁 때 개전 선언문을 고구려 측에 전달하여 선전포고와 유사한 행동을 취했다. 아래의 문서가 바로 수양제가 직접 작성하여 발표한 포고문. 다만 현대의 포고문과 달리 독자가 자신의 휘하 군인으로 되어 있다.

고구려 작은 무리들이 사리에 어둡고 공손하지 못하여, 발해(渤海)와 갈석(碣石) 사이에 모여 요동 예맥의 경계를 거듭 잠식하였다. 비록 (漢)과 (魏)의 거듭된 토벌로 소굴이 잠시 기울었으나, 난리로 많이 막히자 종족이 또다시 모여들어 지난 시대에 냇물과 수풀을 이루고 씨를 뿌린 것이 번창하여 지금에 이르렀다. 저 중화의 땅을 돌아보니 모두 오랑캐의 땅이 되었고, 세월이 오래되어 악이 쌓인 것이 가득하다.

하늘의 도는 음란한 자에게 화를 내리니 망할 징조가 이미 나타났다. 도리를 어지럽히고 덕을 그르침이 헤아릴 수 없고, 간사함을 가리고 품는 것이 오히려 날로 부족하다. 조칙으로 내리는 엄명을 아직 직접 받은 적이 없으며, 조정에 알현하는 예절도 몸소 하기를 즐겨하지 않았다. 도망하고 배반한 자들을 유혹하고 거두어들임이 실마리의 끝을 알 수 없고, 변방을 채우고 개척하여 경비초소를 괴롭히니, 관문의 닦다기가 이로써 조용하지 못하고, 살아있는 사람이 이 때문에 폐업하게 되었다.

옛날에 정벌할 때 천자가 행하는 형벌에서 빠져 이미 앞에 사로잡힌 자는 죽음을 늦추어주고, 뒤에 항복한 자는 아직 죽음을 내리지 않았는데, 일찍이 은혜를 생각하지 않고 도리어 악을 길러, 거란의 무리를 합쳐서 바다를 지키는 군사들을 죽이고, 말갈의 일을 익혀 요서를 침범하였다. 또 청구(靑丘)의 거죽이 모두 직공(職貢)을 닦고, 벽해(碧海)의 물가가 같이 정삭을 받드는데, 드디어 다시 보물을 도둑질하고 왕래를 막고, 학대가 죄 없는 사람들에게 이르고 성실한 자가 화를 당한다. 사명을 받던 수레가 해동에 갔을 때 정절(旌節)이 행차가 번방의 경계를 지나야 하는데, 도로를 막고 왕의 사신을 거절하여, 임금을 섬길 마음이 없으니, 어찌 신하의 예절이라고 하겠는가?

이를 참는다면 누구를 용납하지 않을 것인가? 또 법령이 가혹하고 부세가 번거롭고 무거우며, 힘센 신하호족이 모두 권력을 쥐고 나라를 다스리고, 붕당끼리 친하게 지내는 것으로 풍속을 이루고, 뇌물을 주는 것이 시장과 같고, 억울한 자는 말을 못한다. 게다가 여러 해 재난흉년으로 집집마다 기근이 닥치고, 전쟁이 그치지 않고 요역이 기한이 없고 힘은 운반하는 데 다 쓰이고 몸은 도랑과 구덩이에 굴러 백성들이 시름에 잠겨 고통스러우니 이에 누가 가서 따를 것인가?

경내(境內)가 슬프고 두려워 그 폐해를 이기지 못할 것이다. 머리를 돌려 내면을 보면 각기 생명을 보존할 생각을 품고, 노인어린이도 모두 혹독함에 탄식을 일으킨다. 풍속을 살피고 유주(幽州), 삭주(朔州)에 이르렀으니 무고한 사람들을 위로하고 죄를 묻기 위해 다시 올 필요는 없다.

이에 친히 6사(六師)를 지배하여 9벌(九伐)을 행하고, 저 위태함을 구제하며 하늘의 뜻에 따라 이 달아난 무리를 멸하여 능히 선대의 정책을 잇고자 한다. 지금 마땅히 규율을 시행하여 부대를 나누어서 길에 오르되 발해를 덮어 천둥같이 진동하고, 부여를 지나 번개같이 칠 것이다.

방패를 가지런히 하고 갑옷을 살피고, 군사들에게 경계하게 한 후에 행군하며, 거듭 훈시하여 필승을 기한 후에 싸움을 시작할 것이다. 좌(左) 12군(軍)은 누방(鏤方)·장잠(長岑)·명해(溟海)·개마·건안(建安)·남소·요동·현도·부여·조선·옥저·낙랑 등의 길, 우(右) 12군은 점제(黏蟬)·함자(含資)·혼미(渾彌)·임둔(臨屯)·후성(候城)·제해(提奚)·답돈(踏頓)·숙신·갈석(碣石)·동이(東▣)·대방·양평(襄平) 등의 길로, 연락을 끊지 않고 길을 이어 가서 평양에 모두 집결하라.

{{{#!wiki style="text-align:right"

삼국사기》권제20 고구려본기 제8 三國史記 卷第二十 髙句麗本紀 第八 612년 1월 #}}}
수양제가 직접 작성한 고구려-수 전쟁 선전포고문. 이것을 고구려 측에 전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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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 제1차 세계 대전 선전포고문[편집]


파일:tumblr_mnh077dxKC1rrjpupo1_1280.jpg

오스트리아 , 1914년 7월 28일

오스트리아 제국 정부는 주 베오그라드 오스트리아-헝가리 제국 대사를 통해 1914년[21]

7월 23일 귀국에 통보한 요구에 대해 귀국이 만족스러운 회답을 보내지 않았기 때문에, 제국 정부왕국 정부는 스스로 권리와 이익을 보호하도록 강요받은 상태에 놓였다.

이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각국은 무기에 의지해야 한다.

결론적으로 오스트리아-헝가리 제국 정부는 세르비아 왕국 정부와 전쟁상태에 들어갔다는 것을 통보한다.

오스트리아-헝가리 제국세르비아 왕국에 통보한 제1차 세계 대전 선전포고문 전보

당시 외교언어였던 프랑스어로 작성되었다. 세르비아에서 제출하여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으로 지정되어 있다. 링크 KBS역사저널 그날에서 다룬 내용


4.3. 일본 제국대미 선전포고문[편집]


파일:나무위키상세내용.png   자세한 내용은 일본 제국정부 대미통첩각서 문서를 참고하십시오.


4.4. 대한민국 임시정부대일 선전포고문[편집]


파일:나무위키상세내용.png   자세한 내용은 대한민국 임시정부 대일선전성명서 문서를 참고하십시오.



5. 기타[편집]


케냐소말리아 반군에게 폭격을 가한다는 포고를 트위터로 했다는 뉴스가 나왔다. 관련기사(영어) 정규전이 아니니 선전포고라고 할 수는 없겠지만, 공격 경고를 SNS로 했다는 것은 꽤나 충격적인 사실. 이스라엘가자지구 상대로 비슷한 짓을 했다. 2012년 11월 가자지구 폭격 참조.

의외지만 그 히틀러도 선전포고를 국제법에 따라 한 적이 딱 한번 있다. 바로 미국에 대한 선전포고. 1941년 12월 11일에 이뤄졌는데 당시 일본과는 전쟁에 돌입했지만 대놓고 미국을 공격하지 않았던 독일과의 전쟁은 아직 고민중이던 미국으로서는 명분을 확보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되었고, 곧바로 독일에 대한 공세에 들어가게 된다. 선전포고를 안하고 버텼다 해도 달라질 것은 없었겠지만 최소한 대소전선을 정리할 수 있을 때까지는 시간을 끌었을 것이다. 대독 선전포고 이후 미국은 1942년부터 본격적으로 개입에 들어갔는데 이게 최소 1년은 더 미뤄질 수 있었다는 뜻이다. 게다가 상대가 일본이 아닌 선전포고하기 전의 독일이라면, 미국이 징병제를 했다고 쳐도 일본을 넘어 독일을 상대할 병력까지 육성할 만큼 병력 확대가 가능했을지도 의심스럽다.

위의 사례를 보면 알 수 있듯이 동맹 중 하나가 선전포고를 했다고 해서 자동으로 전쟁 상태가 되는 것은 아니다. 대개 선전포고의 방향이 중요한 듯한데 동맹국이 선전포고를 받는 경우 자동개입되는 식의 조약이 많고, 선전포고를 하는 경우에는 의무적으로 개입을 할 필요는 없다.[22]

6.25 전쟁정전 상태이기 때문에 남한북한이 전쟁을 개시하는 경우 어느 쪽이든 선전포고는 필요없다. 다만 앞서 이야기한 대로 선전포고 자체가 사문화되었고 북한이 한국에 비해 전력이 열세인 만큼 북한이 전쟁을 개시한다면 선전포고 없이 개전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23] 오늘날에는 실질적인 차이가 비교적 줄어들었다고 볼 수 있다.# 만약 선전포고를 강제하는 평화협정이 맺어진다면 상징적인 의미가 있는 것.


6. 대중매체[편집]



6.1. 패러독스 인터랙티브 게임의 선전포고[편집]


크루세이더 킹즈 시리즈, 유로파 유니버설리스 시리즈, 빅토리아 시리즈, 하츠 오브 아이언 시리즈를 비롯한 패러독스 인터랙티브대전략 게임 시리즈는 유럽 역사를 중심으로 한 역사 배경 대전략 게임이라는 특징 때문인지 개전 명분(Casus Belli)과 선전포고 개념을 엄격하게 다루는 것으로 유명하다. 간단히 말해 적절한 개전 명분이 있어야만 전쟁을 선포하고 상대에게 쳐들어갈 수 있고, 전쟁에서 승리한 뒤 그 대가로 얻어낼 수 있는 것(=상대에게 빼앗을 수 있는 것) 역시 개전 명분에 달려있다. 예를 들어 특정한 영토의 영유권을 명분으로 전쟁을 선포하여 승리했다면 당연히 해당 영토는 빼앗을 수 있다. 하지만 그 외의 영토는 설령 전쟁중 점령했다 하더라도 기본적으로는 빼앗을 수 없다. (오히려 개전 명분이 된 영토는 설령 전쟁중 점령하지 못했더라도 승점 계산에 페널티가 가해질 뿐, 최종적으로 승리하면 할양받는 것이 가능한 경우가 많다.) 반면 상대의 외교적 결례를 명분삼아 선전포고한 경우라면 승리할 경우 상대국의 위신을 실추시키거나 통치자를 교체할 수 있을 뿐 영토를 빼앗지는 못하는 식이다.

물론 패러독스 대전략 시리즈에 속한 게임의 편수가 많고, 같은 게임 내에서도 다양한 개전 명분이 등장하며, 각각의 개전 명분과 피아의 상황에 따라 다르게 적용되는 경우의 수가 많아 본 문서에서 모두 설명하기는 힘들다. (위의 예시 역시 단순한 예시일 뿐, 모든 패러독스 대전략 게임에서 모든 경우에 들어맞는 것은 아니다.) 다만 '개전 명분이 있어야만 선전포고를 할 수 있고, 선전포고를 해야만 전쟁을 할 수 있으며, 전쟁의 결과 역시 개전 당시의 명분에 달려있다'는 것이 패러독스 대전략 게임의 기본적인 전쟁 시스템 골격이며, 비교적 쉽게 전쟁/정복을 통한 영토 확장을 가능하게 해주는 경우가 많은 다른 대전략 장르 게임과 구별되는 특징 중 하나인 것. 이 때문에 처음 패러독스 게임을 접해보는 사람들, 특히 기존에 다른 대전략 장르를 좋아하던 매니아들 중에서는 '게임이 너무 답답하다'고 여기는 이들도 적지 않지만 또 패러독스 팬들 사이에서는 그런 시스템이 패러독스 특유의 복잡한 정치외교적 전략성을 만들어낸다고 평가하는 이들도 많은 편이다.

각 작품의 사례로는

  • Hearts of Iron 시리즈의 경우, 전쟁을 위해서는 개전 명분 정당화와 선전포고가 당연히 필수적이고, 20세기 중반을 다루는 게임의 특성상 정치사상 역시 게임에 큰 영향을 끼친다. 일단 독재 체제 국가의 경우 지배자(=플레이어) 개인의 결정으로 전쟁에 돌입하기 쉬운 경우가 많은데 비해 민주주의 체제 국가일수록 전쟁명분 없이는 전쟁 시작이 힘들어지고, 연합국 추축국이라는 두 진영간의 전쟁이었던 2차 세계대전을 배경으로 하는 게임의 특성상 외교적 동맹과 진영관계 역시 중요한데 어떤 진영에 가담할 수 있는가에도 해당 국가의 정치체제가 큰 영향을 끼친다. (해당 시리즈에는 전통적으로 연합국, 추축국 외에도 코민테른까지 3개의 진영이 등장한다.) 예를 들어 자의적으로 선전포고하기 어려운 민주주의 국가(영국, 프랑스, 미국 등)가 전쟁에 뛰어드는 가장 쉬운 방법은 (실제 역사와 마찬가지로) 자국의 동맹국이 공격받았을 때 그것을 명분삼아 선전포고하는 것. 즉 다른 시리즈에 비해서도 '외교적 판 짜기'의 중요성이 높다. 다만 '전쟁 게임'을 하려고 해당 작품을 시작한 밀리터리 매니아들의 경우 '이 게임 전쟁 시작하기가 뭐 이리 어럽냐?'고 여기는 경우가 많지만 사실 호이 시리즈는 패러독스 대전략 시리즈 중에서는 그나마 전쟁하기가 제일 쉬운 작품으로 꼽힌다. 일단 2차대전 전후의 짧은 시대를 다루는 배경적 특성상 어차피 대부분의 국가가 전쟁을 할 수 밖에 없는 것.

  • 스텔라리스의 경우, 역사적 배경에 얽매이지 않는 스페이스 오페라 배경 4X 게임이라는 특성상 역사적 영유권이나 분쟁 지역 개념이 없고, 영유권 주장은 자신이 지배하다 빼앗긴 지역이 아니면 순수하게 정치적 영향력을 소비하여 타국의 영역에 대한 영유권을 선언암으로써 이루어진다. 이외에도 거절당할 조건임에도 속국화를 요구하고, 이를 빌미로 전쟁을 걸 수 있는 등 확장이 메인 컨텐츠인 4X 게임답게 이 역시 패러독스 게임치고는 크게 명분에 구속받지 않는 확장이 가능한 편. 물론 영토가 너무 커지면 그 영토를 관리하는 플레이어의 인간피로도를 높여 과도한 확장을 막는다는 패러독스 특유의 밸런스 조절(?)은 여전하다. 이 외에도 상대가 어렵게 얻은 우주 고고학 유물을 빼앗기 위한 전쟁이라거나, 상대의 이념을 강제로 개조하는 해방 전쟁, 우주 천조국의 징벌전쟁등 SF적 상상력을 자유롭게 발휘할 수 있고, 또 역사적 배경에 얽메일 필요도 없는 배경답게 특이한 개전명분도 많은 편이며, 아무 제한 없이 한쪽이 절멸할때까지 제한 없이 영토를 빼앗으며 싸울 수 있는 총력전 돌입도 비교적 쉬운 편이라 할 수 있다.

  • 크루세이더 킹즈 시리즈는 위 두 작품과는 달리 패러독스 게임중에서도 개전명분 관리가 빡빡한 편에 속한다. 그나마 이교도를 상대로는 비교적 쉽게 영토를 확장할 수 있는 성전 명분등이 있지만, 1편 당시부터 게임의 메인 컨텐츠였던 기독교 영주 플레이를 전제로 보면 기독교 영주간에는 철저하게 '명분 없는 전쟁 없다', 즉 같은 종교적 질서(가톨릭정교회) 아래 있는 기독교 영주간에 단지 힘이 세다고 불문곡직 쳐들어가서 땅을 빼앗는 것은 사회적으로 용인되기 어렵다는 관점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다. 그나마 다른 작품들에서는 왠만하면 정치적 영향력을 소모하여 인접 영토의 영유권을 주장하는 정도는 가능하지만 크킹 시리즈에서는 이것이 없고 대신 외교관을 파견하여 해당 작위(영토)에 대한 클레임을 날조하는 시스템으로 대체되어 있는 것. (말하자면 족보나 서류등을 날조하여 '이 땅은 먼 선조대에 우리 조상님의 영토였으니, 이제 우리가 되찾아야겠다'고 우기는 것이다.) 이는 영향력만 소모하면 바로 가능한 영유권 주장과는 달리 긴 시간이 걸리는데다 성공율도 아주 낮다. 게다가 각각의 국가들 뿐 아니라 그 국가에 속한 대소 영주들이 모두 자신의 영지에서는 군주인 봉건시대 배경이 게임의 복잡성을 더한다. 어찌됐건 국가 대 국가의 입장에서 개전명분을 따지는 다른 시리즈와는 달리, 크킹에서는 해당 명분이 누구의 입장에서 내세우는 명분인지도 따져야 하는 것. 자신의 궁정에 머무르는 가신(문객)이나 자신의 휘하 봉신이 가진 계승권(클레임)을 내세워 전쟁을 벌였다가, 피터지게 싸워 이기기는 하였으나 그 영토를 내가 차지하지 못하고 가신이나 봉신이 차지하고 독립해 나가버려서 자신은 그저 닭쫒던 개 신세가 되었다는 이야기는 크킹 초심자의 통과의례나 다름없다. 반면 봉건제 게임의 특성상 어떤 전쟁에서는 패하더라도 그저 내 위에 대군주가 하나 생길 뿐, 내 영토는 한점도 빼앗기지 않을수도 있다. 물론 왕국 단위의 거대한 영토를 빼앗을 수 있는 전쟁명분도 있지만 이런 명분들은 쓰기 까다롭고, 크킹 2에 지속적인 컨텐츠가 추가되면서 결국 '아무 명분 없이 이웃 영주의 땅 한칸을 빼앗는 전쟁'을 걸 수 있게 되기는 하였지만 이는 원한다면 적용할 수 있는 옵션 룰인데다 고작 백작령 한칸짜리 개전명분이면서 외교관계 패널티는 막대하다. 이 외에도 게임 내에 등장하는 개전명분의 종류는 아주 다양한데, 이런 개념들은 선전포고 개념의 유래가 유럽, 특히 유럽의 중세 봉건시대임을 생각하면 그 개념의 원류가 무엇이었는지 찾아보는데는 나름 재미있는 컨텐츠가 될 수도 있을 것이다. 어쨌건 게이머들 사이에서는 '복잡한 개전 명분 관리야말로 역사 정치 시뮬레이션의 참맛'이라고 즐기는 이들도 있고, '대전략 게임으로써는 게임 진행을 너무 답답하게 만드는 요소'라며 크킹은 별로라고 거르는 이들도 있다.

  • 유로파 유니버설리스 시리즈의 경우, 중세 말~근대 시작에 이르는 긴 시간적 배경을 다루는 게임답게 개전 명분의 시대적, 문화적 변화상을 다루는 것이 중요한 특징이다. 예를 들어 이교도 국가를 정복할 때 편한 '성전'명분은 국가의 주도이념으로 '종교'를 선택한 국가만 사용할 수 있고, 통상적인 영토 분쟁 전쟁이야 언제나 일어날 수 있지만 프랑스 혁명과 같은 대혁명 이벤트를 겪고 나면 사용가능한 혁명 전파/혁명 분쇄 명분, 그리고 기술레벨이 높아져 근대 수준에 이르면 제국주의민족주의를 명분으로 내세운 전쟁도 가능해진다. 적법한 제국영토가 비 가맹국에 의해 지배받고 있을 경우 선포가능한 신성로마제국의 제국 해방 전쟁 명분이나 중국 특유의 중국 통일 전쟁 명분, 인접국에 대한 조공 요구 전쟁 명분등 문화권별 고유 전쟁 명분도 다양하며, 이런 명분들 역시 각각 고유의 효과를 가지고 있는 것. 크킹에 비해 중앙집권화가 이뤄진 시대답게 일단 아무 명분없는 전쟁도 가능하기는 하다. (크킹의 경우 크킹 2에서 후반기에 추가되기 이전까지는 명분없는 전쟁이 불가능했을 뿐 아니라, 봉신 병력을 동원한 상태에서는 선전포고가 불가능했다. 즉 군주가 군사력을 독점하지 못하고 봉신들의 협력에 의존해야 하는 시대였기에 봉신들을 납득시킬만한 명분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시대상 고증이었던 것.) 하지만 그에 따르는 각종 페널티도 막대하기에 사실상 하면 안되는 행동 취급받는 편.

6.2. 문명 시리즈의 선전포고[편집]


문명 시리즈에서는 전통적으로 선전포고를 해야지만 전쟁을 개시할 수 있게 되어있다. 문명 5 초기에는 도시 옆에 병력을 배치해도 바로 선전포고가 가능해 선전포고 후 수도를 점령해버리는 일이 있었던 듯하나 선전포고시 국경 밖으로 유닛이 밀려나게 패치되었다. 단, 반대로 AI는 플레이어의 국경 안에 있는 상태에서 전쟁을 일으켜도 국경 밖으로 밀려나지 않으니 주의해야 한다. 전쟁을 자주 일으키면 싫어하도록 하는 페널티가 설정되기도 한다. 핵무기 등 범위 공격 무기를 통해 특정 진영 유닛이 피해를 입는 경우 선전포고 대화가 오가지는 않으나 자동으로 선전포고가 이루어진다.

문명 4, 문명 5에서는 선전포고 순간 BGM이 바뀐다. 문명 5에서는 선전포고 받는 문명의 전쟁 BGM이 더 먼저 울린다. 문명 4에서는 외교상대에게 "네 머리를 장대 끝에 걸면 근사해 보이겠군."[24]이라는 살벌한 선택지를 눌러 선전포고할 수 있다. 일본 쪽의 영향으로 "귀공의 목은 장대 위에 어울린다" (貴公の首は柱に吊るされるのがお似合いだ)) 라고 하는 경우도 가끔 있다. 그리고 パパパパパウワードドン 은 선전포고할 때 울리는 빵파레 소리를 표현한 것.

문명 3에서는 통행권 협정을 맺어 상대의 영토 내에 군대를 들여보낸 상태에서 기습적으로 전쟁을 선포하는 것이 가능했다. (통행권 협정을 맺지 않았을 경우, 상대 영토에 군사유닛을 들여보내면 상대가 자신의 턴에 내 유닛의 퇴거를 요구하게 된다. 이때 승락하면 내 유닛이 상대 영토 밖으로 강제 이동되고[25], 거부하면 내가 상대에게 선전포고한 것으로 간주된다. 이를 통해 전쟁이 시작될 경우, 선전포고는 내가 한 것으로 간주되는데 턴은 상대의 턴이기 때문에 상대가 먼저 공격하므로 기습의 이점은 누리지 못하는 단점이 있다.) 단순히 상대가 군사유닛을 집중시키기 전에 전략적 기습의 이점을 취하는 정도가 아니라, 수도 및 주요도시 옆에 자기 군사유닛을 딱 붙여놓고 전쟁 시작한 턴에 바로 집중공격해서 함락시키는 궁극의 꼼수도 가능했던 것. 외교창을 열어 선전포고를 누른 뒤 유닛을 이동시켜 공격할수도 있고, 또는 평시상태에서 상대의 도시나 유닛이 위치한 곳에 내 군사유닛을 이동시켜 공격할 경우 상대를 공격하면 전쟁이 시작되는데 그래도 하겠느냐는 메시지가 뜨는데, 여기서 '네'를 눌러 전쟁을 시작할수도 있었다. 얼핏 보면 전자는 선전포고 후 공격, 후자는 선전포고 없는 기습공격과 비슷한 모양새인것 같지만 턴제 게임의 특성상 어느 쪽을 선택하건 특별한 손익 없이 결국은 똑같기 때문에 후자를 선택한다고 추가적인 패널티를 주지는 않았다. 여하간 이는 군사적으로는 막대한 이익을 주는 기습공격이지만 그 대가로 큰 외교적 페널티를 받게 되는데, 일단 외교적 평판 자체가 크게 떨어지는 것은 당연하고 그 외에도 '통행권 협정을 맺고있는 상대에게 선전포고를 한 행위'의 횟수 자체가 중대한 배신행위로 따로 카운트되어 이후의 외교에 영향을 끼치게 된다. 배신당한 당사자 뿐 아니라 다른 나라를 상대로도 통행권 협정이나 동맹을 제안할 때 "나는 너희가 OOO를 어떻게 배신했는지 알고 있다"는 대사가 뜨면서 수락 난이도가 횟수에 비례하여 크게 높아지게 되는 것이다.
하지만 이런 외교 페널티에도 불구하고 최소한 한번의 전쟁에서는 압도적인 이득을 볼 수 있는 꼼수 수준의 배신행위이고, 현실성을 생각하더라도 통행권 협정을 맺은 상대국의 군대가 자국 영토를 통과하는 것을 허용하는 정도면 모를까, 자국의 주요 도시 근처에 대규모로 포진하는 것을 허용하는 것은 어째 말이 안 되는 것 같아 보이기 때문에 후속작에서는 이러한 꼼수 자체를 막는 방향으로 개편이 이뤄지게 된 것이다. 예를 들어 군사 유닛이 타국의 영토에 진입하는 것 자체를 허용하지 않게 되고[26], 전쟁이 시작되면 이미 진입해 있던 유닛들도 영역 밖으로 강제 이동되는 형태의 개편이 이뤄진 것.

문명 4에서는 국경에 군대를 잔뜩 배치하고 선전포고 직후 군대를 움직여서 사실상 기습 효과를 볼 수 있었고, 약소국이거나 해안과 접한 문명이라면 폭격 후 수송선 드랍같은 방법으로 1턴 멸망도 가능했다.

문명 5에서는 전작의 문제를 극복하고자 국경에 군사를 배치하기 시작하면 상대가 먼저 전쟁 가능성을 묻고 이를 긍정하면 선전포고로 간주하고 상대의 턴부터 전쟁을 시작하며, 부정한 후 본인의 턴에서 전쟁을 시작하면 기습 전쟁이라고 하여 전쟁광 패널티가 크게 붙었다. 이 시스템은 상대국이 자신의 군대를 마음대로 배치도 못하게 내정간섭을 한다는 비판을 받았다.

문명 6에서도 선전포고를 해야 전쟁이 이루어지는 것은 동일하다. 다만 사유가 없는 선전포고는 기습전쟁이라고 해서 외교상의 페널티와 높은 전쟁피로도가 주어진다. 외교적으로 비난받지 않을 전쟁을 하려면 공개 비난 후 5턴이 지나야 한다. 그밖에 여러 전쟁 명분(casus belli)이 갖춰지면 5턴이 지나지 않아도 바로 어떠어떠한 사유를 들어 전쟁을 걸 수 있다. 업데이트되면서 전쟁의 페널티도 급증했고, 욕만 먹을 뿐 아무 탈이 없던 전작과는 달리 6에서는 편을 제대로 만들어놓지 않으면 비상 시스템을 통해서 직접적으로 전세계로부터 집중 공격을 당하기 때문에 어지간히 패왕 상태가 아니고서는 명분을 신경 써주는 것이 좋다. 황금기 집중 전략 중에선 선전포고 후 바로 전쟁을 해도 전쟁피로도가 쌓이지 않는 정책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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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폴란드 국경 지대에서 독일이 폴란드의 선전포고로 쇼를 한 것이다.[2] 포클랜드 전쟁은 아르헨티나가 먼저 포클랜드 제도를 침공하면서 발생했는데, 침공 당시 아르헨티나는 선전포고를 하지 않았고, 이를 상대로 민간 유람선까지 징발하여 지구 반바퀴를 돌아 대규모 병력을 보낸 영국도 선전포고를 하지 않았다. 이후 선전포고는 전쟁 중에 아르헨티나가 날렸는데, 이 때는 이미 아르헨티나군이 영국의 원정군에게 깨지면서 전세가 불리하게 돌아간 이후였다. 즉 이판사판이었던 것.[3] 다만 그렇다 하더라도 실제로 제한전으로 끝난다고 장담하기는 어려운데, 이란-이라크 전쟁사담 후세인제한전으로 끝낼 요량으로 선전포고 없이 기습했지만 실제로는 8년 가까이 총력전을 진행했다.[4] 다만, 군사작전에 동의만 해주었지 제2차 세계대전처럼 특별법을 제정해서 무한정에 가까운 자금지원이나 인력동원을 승인하지는 않기 때문에 장기전에 들어가면 미국 정부가 상당히 곤란해하는 것을 충분히 볼 수 있으며, 미국 의회에 추가적인 전쟁자금을 지급할 것을 결의해달라고 조르는 것도 종종 볼 수 있다.[5] 다만 말이 그렇지, 먼저 예고하고 공격을 시작한다는 측면에선 선전포고의 양식을 준수한 것이 맞다. 영문 위키백과에서도 푸틴의 발표 '특수 군사 작전의 실행에 대하여'를 Declaration of war의 일례로 분류하고 있다.[6] 라틴어로, 영어로 옮기면 "Cause of War" 정도가 된다.[7] 자국민이 외국에 의한 피해를 받을 때 크고 작음과 상관없이 이에 대한 보복으로 선언.[8] 미국과 달리 대한민국에서 선전포고는 대한민국 대통령의 권한이며 대한민국 국회는 대통령이 작성한 선전포고문에 대한 찬반, 즉 전쟁 개시/반대만을 의결할 수 있다. 선전포고에 대한 한국 국회 규정은 일반의결정족수(재적의원 과반수 출석에 출석인원수 과반)가 아니라 재적의원 5분의 3 이상(왜 이런 의결정족수가 나왔는지는 국회선진화법 참조)의 찬성(300명 정원일 경우 180명 이상)이다.[9] 이런 이유로 제2차 세계 대전 때 여러 나라의 선전포고는 직접 외교 사절 혹은 국가원수가 직접 연설하거나, 서신인 경우 구어체에 가까운 느낌으로 구성되었다.[10] 예: 멕시코가 어느 한쪽 편을 들고 상대국에 선전포고를 하지 않은 이상, 미국과 러시아 모두 멕시코 영토에서 전쟁을 할 수 없다.[11] 다만 이런 상황까지 가면 애초에 PMC들을 군에 편법으로라도 배속시켜 계급을 주고 전장에 투입하는 것이 보통이다.[12] 동맹 조약 상 자동개입조항이 없는 경우에는, 해당 동맹국이 따로 선전포고를 하고 그걸 미국이 받음으로써 전쟁이 선립되고(예: 중국은 러시아와 동맹국이지만 자동 개입 조항이 없으므로 중국이 러시아 편을 들어 전쟁에 참전하려면 따로 미국에 선전포고를 해야 한다), 자동 참전인 경우 애시당초 미국이 선전포고할 때 해당 국가가 전쟁 대상국에 포함된다.[13] 원래 진주만 공습 전에 선전포고문을 보내고 공습을 하려 했으나, 영타를 빠르게 칠 수 있는 사람이 없어 독수리 타법으로 영문 무전을 쳤고, 이 때문에 실제 포고문은 진주만 공습의 첫 폭탄이 떨어진 뒤에나 미국에 전달되었다.[14] 청일전쟁, 러일전쟁 당시에도 선전포고는 없었다. 단, 그 때는 선전포고가 국제법상 성문화되어있지는 않았다.[15] 제1차 세계 대전 때에는 일본 제국협상국에 가입하며, 일본 국회에서 정식으로 선전포고문을 의결하는 등 양식을 맞춰서 독일 제국, 오스트리아-헝가리 제국동맹국한테 선전포고문을 전달했다. 이 때 독일과 오스트리아는 일본이 영국한테 선전포고, 즉 자기네들 편으로 참전하는 줄 알고 좋아했다가, 일본이 동맹국한테 선전포고문을 전달하자 "얘네들 왜 이래"라면서 뒷담화를 깠다고 한다(...).[16] '이하의 사항을 이유로' 정도로 해석할 수 있는 WHEREAS로 문단을 연다.[17] 어떤 권한을 승인 받는 것인지도 표기. 사략선이 존재하였던 미국 독립전쟁 시기에는 사병과 사략선의 동원 권한도 승인되었다고 표기했다.[18] 2차대전 시 작성된 선전포고문도 대상국을 제외한 거의 모든 문구가 동일하다.[19] 국가원수에 준하거나, 차기 국가원수도 해당[20] 현실에서는 전두환 대통령이 살아남아 전쟁을 피하기 위해 군의 보복을 필사적으로 막았다.[21] 위 이미지에서 보듯 원문에는 '914년'(5번째 줄)이라고 오기가 되어 있다.[22] 대표적으로 한미상호방위조약이 그러한 형태이다.[23] 사실 6.25 전쟁 때도 북한은 선전포고 없이 남침하였다.[24] 원문은 "Your head would look good on the end of a pole."[25] 다만 종종 이를 이용한 병력 순간이동 꼼수를 쓰는 경우도 있었다. 통행권 협정을 국가의 영토를 횡단하여 멀리 떨어져있는 국가와 전쟁을 벌인 경우, 전쟁 종료 후 통행권 협정 시한이 만료되면 이를 굳이 갱신하지 않고 그냥 유닛을 이동하여 해당국 영토에 침입시킨 것이다. 이 경우 해당국은 유닛의 퇴거를 요구하게 되고, 여기서 '퇴거시키겠다'고 대답하면 상대 영토에 침입했던 유닛들은 그냥 상대 영토 밖으로 밀려나는 것이 아니라 상대 영토 바깥의 인접한 내 영토로 강제이동된다. 즉 해당국 영토를 이동력 소모 없이 단번에 횡단하는 것. 사실 영토 침입->강제 퇴거 자체가 약간의 관계 페널티를 주기는 하지만 해당국의 영토가 커서 횡단에 시간이 걸릴 경우 써먹을수 있는 꼼수였다.[26] 3편까지는 상대국 영토에 침입한 상태에서 턴을 종료하면 해당국의 턴이 돌아왔을 때 플레이어에게 퇴거를 요구하는 형태였다. 즉 도로등으로 1턴 이내에 도달이 가능한 범위 내에 있는 유닛이나 도시는 별다른 페널티 없이 기습할 수 있었던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