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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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편집]
민원문서(民願文書)는 행정기관이 특정한 사실 또는 법률관계에 관한 확인 또는 증명을 신청하는 민원에 따라 발급하여 주는 문서를 총칭한다. 여러가지 증명, 또는 여러 증명서를 뜻하는 제증명(諸證明)이라는 용어를 쓰기도 한다.
이러한 민원문서는 개인의 민감한 개인정보를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사인이나 사기업에서 관리하기는 부적합하여 국가나 지방정부와 같은 행정기관이나 법원 등에서 전적으로 맡아 관리한다.
그 종류는 공무원이나 법조인도 다 알지 못할 정도로 다양하지만, 상식적으로 그런 게 있다고 알고 있으면 편리하다. 대표적인 것들이 아래와 같다.
2. 종류[편집]
2.1. 무인민원발급기에서 발급받을 수 있는 것들[편집]
자세한 내용은 정부24 홈페이지의 무인민원발급안내 페이지를 참고.
무인민원발급기에서 발급받을 수 있는 서류들은 인터넷에서도 발급받을 수 있거나 적어도 신청은 인터넷으로도 할 수 있다.
- 가족관계등록 (기본, 혼인, 가족 등)에 관한 문서를 인터넷으로 발급받는다고 하면 정부24 홈페이지가 아닌 대법원 홈페이지에서 발급받아야된다.
- 등기 관련은 인터넷등기소에서 발급 가능하다.
- 교육관련은 정부24 및 나이스(교육행정정보시스템) 대국민 서비스의 홈에듀 민원서비스에서 발급이 가능하다.
- 해외 관련
- 외국의 기관 등에서 출생증명서를 제출하라고 한다면 기본증명서와 가족관계증명서 원본 및 해당국 언어로 된 번역본을 제출하면 된다.
- 혼인요건구비증명서(외국인의 본국 법률상, 혼인하기 위한 조건을 만족시킨 것이 쓰여진 증명서)를 제출하라고 하면 혼인관계증명서 원본 및 해당국 언어로 된 번역본을 제출하면 된다.
- 일본의 정부기관[1] ・지자체・사기업이나 그 외 단체 등에 한국에서 발급된 각종 민원문서를 제출시, 정부24 및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 등에서 온라인으로 발급한 것도 인정되며, 원본(원문)과 일본어 번역본(공증 불필요)만 제출하면 된다. [2][3]
2.2. 인터넷에서 발급받을 수 있는 것들[편집]
2.2.1. 정부24에서 발급받을 수 있는 것들[편집]
민원24 수수료면제 및 감면 서류 일람
2.2.2. 인터넷등기소에서 발급받을 수 있는 것들[편집]
이것들은 인터넷등기소에서 발급가능.
2.3. 인터넷에서도 신청할 수 있는 것들[편집]
2.3.1. 정부24에서 신청할 수 있는 것들[편집]
2.4. 기타[편집]
2.4.1. 검찰 민원문서[편집]
3. 팩스민원(초중고교)[편집]
초중고교 관련 각종 문서를 해당 학교에 방문하지 않고 근처 초중고교에서 발급받을 수 있는 서비스.설명
왠만해서 초중고등학교 졸업장은 정부24나 무인민원발급기 혹은 나이스(교육행정정보시스템) 대국민 서비스의 홈에듀 민원서비스에서 발급받을 수 있으니 쓸 일이 없을 것이다.
다만 성적표와 생활기록부는 전산화가 되어있지 않다면 비대면발급이 불가능하므로 이 팩스민원을 이용할 일이 많을 것이다.
또한 이 업무는 가족 및 형제자매에게 위임이 가능하므로 이하의 문서를 대리인이 지참해서 인근 초중고교에 방문하면 된다.
①위임장[6]
②가족관계증명서[7][8]
③출입국에 관한 사실증명[9]
④위임자의 신분증 사본
만약 해외에서 국내의 대리인에게 위임을 한다면
① 정부24에서 관련 문서(출입국 사실 증명, 가족관계증명서)를 발급 (PDF보존)
② 임의양식의 위임장 인쇄후 자필 서명 [10]
③ 위임장을 스캔 (PDF파일 추천)
④ 인터넷 우체국의 e-그린우편 서비스 혹은 온라인팩스를 이용해서 국내의 대리인에게 출입국 사실 증명 및 위임장 등을 발송
하면 1000원 미만으로 해당 양식을 대리인에게 송부가 가능하다.
단 이 방법은 대리인이 해당 문서를 수령하기까지 최대 1주일정도는 걸리므로 시간적 여유를 가지고 이용할 것.[11]
만약 대리인이 팩스수신이 가능하다면 인터넷 팩스를 이용해서 관련문서와 위임장을 보내자. 인터넷 우체국의 e-그린우편보다 빠르고 저렴하다.[12] 아니면 필요한 서류를 전부 PDF파일로 만든 다음에, 대리인이 인쇄를 해서 사용하는 방법도 있다.
또한 국내에서 원하는 문서를 발급했더라도, 그것을 다시 해외로 보내는 기간 등은 별도다.[13]
그 외에도 교직원 관련 기록도 팩스민원으로 발급이 가능하다.
관련문서 : 팩스, 팩시밀리(어디서나 민원)
4. 외국[편집]
4.1. 중국[편집]
공증서(公证书)라고 부르며, 공증서 안에서도 증명서(证明书), 성명서(声明书) 등의 민원문서들로 다시 세분화된다. 위에 나열된 문서들은 자주 사용되는 중국의 민원문서들이며, 여기에 나열된 문서 외에도 셀 수 없이 많은 민원문서가 존재하고 지방정부에서만 발급되는 문서들도 존재하며 위 문서들도 지방마다 발급방법이 다른 경우가 존재하기 때문에 중국에 어떠한 형태의 민원문서가 있는지 전부 아는 사람은 없다고 봐도 된다.
자신의 신분을 증명하는 민원문서인 공증서 외에도 정부를 상대로 한 탄원서나 신청서, 소송장 등의 민원문서인 법률문서(法律文书)들까지 합할 경우, 중국의 민원서류량은 타의 추종을 불허할 정도의 대륙의 기상을 보여준다.
4.2. 일본[편집]
위의 공문서는 개인번호카드를 가지고 있다면 편의점의 복합기에서도 발급가능. 무려 인감등록증명서도 편의점에서 발급할 수 있다.
또한 호적이 작성되지 않는 외국국적자는 호적관련 서류 발급이 불가능하다. [15]
4.3. 미국[편집]
5. 참고[편집]
5.1. 온라인으로 발급하는 곳[편집]
행정기관이 취급하는 거의 모든 민원문서 발급이 가능.
- 대법원
-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 - 가족관계에 관한 민원문서 발급이 가능.
- 인터넷 등기소 - 법인, 토지, 건물 등기 발급이 가능.
- 교육행정정보시스템 - 나이스 대국민 서비스 - 홈에듀 민원 서비스
초중고교 관련 문서발급이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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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대표적인 예로 출입국재류관리청[2] 정부기관 및 지자체는 원칙적으로 공증은 불필요하나, 번역내용에 틀림이 없어야한다.[3] 사기업이나 그 외 단체는 케바케다.[4] 2019년부터는 후견 등기사항부존재증명서도 온라인 발급이 가능해질 예정이다.[5] 그 밖의 검찰민원으로 기소(참고인)중지사건 재기신청, 출국금지 의뢰신청, 출국금지 해제신청이 있다.[6] 임의양식. 1: 대리인의 성명, 주소, 생년월일, 위임자와 대리인의 관계, 연락처. 2:위임자의 성명, 주소, 생년월일, 연락처. 3:위임사유, 4:위임업무, 5:서명 혹은 날인이 있다면 문제 없다.[7] 형제자매에게 위임을 한다면 아버지 혹은 어머니 기준의 가족관계증명서를 발급받을 것. 부모에게 위임한다면 본인 기준이여도 상관 없다.[8] 대리인과 위임자의 주민등록번호는 표시된 것을 제출할 것을 추천.[9] 당사자의 해외 거주 등, 위임 사유가 국내 부재임을 증명할 때 필요.[10] 전자서명이 인정여부는 불명[11] 연말연시나 연휴 등이 있으면 그만큼 지연된다.(주말 및 공휴일 일수만큼 소요기간이 늘어난다.)[12] 인터넷팩스 업자에 따라 다르지만, 1장당 50원은 넘어가지 않는다.[13] 데이터만 필요하면 스캔해서 보내는 방법도 있음.[14] 납세증명서, 비과세증명서 등[15] 다만 주민등록등본처럼 일본인의 외국인 배우자나 외국인 존비속 (부모 및 자녀)를 일본인의 호적에 등재시키는 것이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