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생증명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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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2. 진단서의 일종
3. 신분증명서의 일종
3.1. 기본증명서


1. 개요[편집]


출생증명서()는 개인의 출생을 증명하는 법적 문서이다.

두 가지 의미가 있으므로 주의를 요한다.


2. 진단서의 일종[편집]


의사, 한의사 또는 조산사가 발급해 주는 출생증명서가 있다.

이는 대한민국에서는 출생신고의 근거로 사용되며, 의료법 시행규칙에 법령서식이 있다. 예외적으로, 출생증명서 없이 출생신고를 할 수 있는 경우도 있지만,[1] 이에 관해서는 출생신고 문서 참조.


3. 신분증명서의 일종[편집]


대한민국이나 일본처럼 여러 신분사항(출생, 혼인, 사망 등)을 하나의 장부에 기록하는 법제(대한민국은 가족관계등록부, 일본은 호적)도 있지만, 개별 신분사항을 별도로 기록하는 법제도 많다.

가령, 대한민국에서는 출생 사실을 공적으로 '기본증명서'에 의하여 증명하지만, 개별 신분사항을 별도로 기록하는 법제에서는 출생 사실을 '출생증명서'에 의하여 증명하게 된다.

출생지주의로 국적을 부여하는 국가에서는 이 출생증명서가 국적 혹은 시민권의 보유를 증명하기 때문에 매우 매우 매우 중요한 문서이다. 다시 말해서 출생증명서=국적=시민권 이다. 미국에서는 출생증명서의 유무로 미국 대통령 출마 자격, 시민권 부여 자격, 취업 자격 입증(I-9 참고), 혹은 불법체류자 단속에 사용하기도 한다.[2]

출생증명서라는 서류를 취급하지 않는 국가 사람이, 미국 등에서 출생증명서 제출을 해야한다면, 기본증명서가족관계증명서(본인기준) 원본(한국어)과 번역본(해당 국가의 공용어)을 제출하면 된다.[3]

2010년대 중반까지는 자녀의 생일이나 출생년도를 부모가 임의적으로 변경하여 출생신고하는 일이 가능했다. 그러나 2010년대 후반부터 병원에서 발행한 출생증명서를 제출해야하므로 이런 일이 불가능해졌다고 한다. 때문에 자녀가 12월 30일 혹은 12월 31일 출생자라서 태어나자마자 다음날 곧바로 세는나이로 두 살이 되어버렸다고 억울함을 호소하는 부모들이 많아졌다. # 다만 한국도 이제 만 나이를 도입하고 있으므로 만 나이가 보편화된다면 이런 문제는 해결될 것으로 보인다.

일부 기독교 국가에서는 유아세례대장이 출생 증명서의 효력을 지니기도 한다.

참고문서 : 민원문서, 장수/목록, 60대 이상

3.1. 기본증명서[편집]


기본증명서는 개인의 기본 사항이 기재되어있는 서류(출생일, 출생장소, 사망, 개명, 친권, 정정 등)이다.

법률로 정해진 자세한 기재사항은 이러하다.
기본증명서의 기재사항
가 : 본인의 등록기준지ㆍ성명ㆍ성별ㆍ본ㆍ출생연월일 및 주민등록번호
나 : 본인의 출생, 사망, 국적상실에 관한 사항
비고 : 귀화로 인해 한국국적을 취득한 자는, 귀화허가일, 귀화전국적, 통보일 등도 기재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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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과거에는 인우보증에 의한 출생신고도 받아줬으나, 현재는 할 수 없다.[2] 또한 뉴질랜드처럼 출생지주의 시민권 제도를 적용했다 폐지한 국가들의 경우 법 개정 이전 태어난 사람들의 시민권 보유를 확인할 때도 출생증명서가 사용된다.[3] 만약을 위해서 원본+번역본뿐만 아니라, 영문으로 된 것도 제출하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