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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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일:종로경찰서..jpg
대한민국 1호 경찰서인 서울종로경찰서[1]

1. 개요
2. 상세
3. 등급
4. 조직
4.1. 경무과
4.4. 정보보안과
4.5. 생활안전과
4.6. 경비과
4.7. 교통과
4.8. 여성청소년과
5. 경찰서에서 군복무를 하는 경우
5.1. 현재
5.2. 과거
6. 이용하게 되는 경우
6.1. 민원상담, 분실물, 대면 신고
6.2. 범죄사실의 신고
6.3.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
6.5. 총기 관련
7. 기타 사항
8. 전국 경찰서 현황
9. 관련 문서



1. 개요[편집]


/ Police Station, Constabulary

경찰관이 근무하며 일정한 규모로 나뉘어져 지역의 치안유지를 담당하는 관청이다. 소방서와 함께 대표적인 공안 기관이다. 대한민국의 법률상의 의미로 경찰서는 경찰 관서의 한 종류이지만 일반적으로는 경찰 관서(경찰청 청사, 지구대, 치안센터 등) 자체를 칭하는 의미로 사용되는 경우도 많다. 예를 들면 실제로는 경찰서로 가지 않았는데[2] '경찰서 정모 했다.'라고 말하기도 한다.

대한민국에서는 시·도경찰청에 소속된 자치경찰 기관이다. 대한민국의 경우 경찰서의 법적 근거는 경찰법 제2조 /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13조에 근거한다.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13조(경찰사무의 지역적 분장기관) 경찰의 사무를 지역적으로 분담하여 수행하게 하기 위하여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ㆍ특별자치도(이하 "시ㆍ도"라 한다)에 시ㆍ도경찰청을 두고, 시ㆍ도경찰청장 소속으로 경찰서를 둔다. 이 경우 인구, 행정구역, 면적, 지리적 특성, 교통 및 그 밖의 조건을 고려하여 시ㆍ도에 2개의 시ㆍ도경찰청을 둘 수 있다.

경찰서는 치안을 담당하는 기관으로 본서 조직과 함께 지구대, 파출소, 치안센터로 이루어져 있으며, 경찰서장은 기관장으로 주로 총경이 임명되지만 지역에 따라 경무관[3]이나 경정[4]이 임명될 수 있다.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30조(경찰서장) ① 경찰서에 경찰서장을 두며, 경찰서장은 경무관, 총경(總警) 또는 경정(警正)으로 보한다.
② 경찰서장은 시ㆍ도경찰청장의 지휘ㆍ감독을 받아 관할구역의 소관 사무를 관장하고 소속 공무원을 지휘ㆍ감독한다.
③ 경찰서장 소속으로 지구대 또는 파출소를 두고, 그 설치기준은 치안수요ㆍ교통ㆍ지리 등 관할구역의 특성을 고려하여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에는 출장소를 둘 수 있다.
④ 시ㆍ도자치경찰위원회는 정기적으로 경찰서장의 자치경찰사무 수행에 관한 평가결과를 경찰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경찰청장은 이를 반영하여야 한다.

흔히 ‘서(署)’라고 줄여서 부르기도 한다. 위의 종로경찰서 같은 경우 "종로서"등의 약칭으로도 불리며, “서에 다녀왔다.”, “잠시 서에 같이 가주시겠습니까?”, "서로 복귀한다." 등의 용례가 있다.


2. 상세[편집]


경찰서는 각 시·도경찰청의 하위 조직으로 속해 있다. 기본적으로는 지방자치제도를 하는 국가에서는 지방정부의 소속이어야 하나 대한민국도 초기에는 지방자치법에 경찰서의 법적근거가 들어갔으나 잠시 지방자치제를 경험한 이후 95년 새로 지방자치를 시작했음에도 경찰권은 여전히 국가의 전유물로 남아있다. 그러나, 2012년 제주특별자치도에 부분적인 자치경찰이 들어섬으로써 추후 경찰서도 국가와 지방의 2원화 체제로 갈 가능성이 높다. 특히 문재인 정부 들어서 자치경찰제에 대한 강력한 시도를 하고 있는 중이다.

2020년 경찰청 통계자료에 따르면 한국의 경찰서는 전국에 총 257곳이다. 대체로 기초자치단체 단위로 들어서고, 자치시나 자치구 중에서도 도시 규모나 치안 수요가 큰 경우 2개 이상 들어서서 역할을 분담하는 경우도 있고, 일반구가 존재하는 자치시는 일반구 단위로 들어서기도 한다. 치안 수요가 높은 곳의 경우 특히 인구와 치안수요가 많은 서울, 경기 지역은 각각 31곳, 44곳으로 다른 지역보다 압도적으로 많다.[5]경찰서의 장(長)은 보통 총경 계급이나, 치안 수요가 많은 경찰서의 서장은 경무관[6]이기도 한다. 경찰서는 1~3급으로 등급이 나뉘는데, 관할 구역의 범위와 치안 수요에 따라 결정된다. 이전에는 3급서의 경우에는 당연하게 경정계급이 보임되던 시절이 있었으나 지금은 일부 지방에 경정 계급이 보임되자 우리 지역을 무시한다고 난리나기 일상이라 아무리 인구가 적은 지역도 총경계급이 보임되는게 보통이다. 왜려 진급적체로 이전에는 없었던 경무관이 중심경찰서라는 명목하에 보임되는 일까지 벌어지고 있다. 반대로 일본의 경우에는 대규모경찰서의 경우에만 우리의 총경계급에 대응되는 경시정이 보임되고 일반적인 경찰서[7]는 그 아래계급인 경시가 보임되는 일이 많은편이다.

해양경찰의 경찰서는 해양경찰서였으나 해양경찰청이 해양경비안전본부로 바뀐 이후에는 해양경비안전서로 이름이 바뀌었다가 2017년 다시 해양경찰서로 바뀌었다.

자신의 직장이 아니라면 병원과 함께 일생을 살면서 자주 들르면 영 좋지 않은 곳 중 하나다. 죄를 짓지 않았는데도 이곳을 들르려고 하면 왠지모를 위압감에 두려움이 느껴진다. 이는 경찰서뿐만 아니라 검찰청도 마찬가지이다. 물론 현직 경찰이나 봉사활동을 위해 방문하거나 법대생인 경우 혹은 현직 변호사기자인 경우는 얘기가 다르다. 특히 변호사나 범죄 관련 기사를 다루는 사회부 기자는 직업 특성 상 밥 먹듯 드나드는 게 불가피하다. 운동선수들도 마찬가지로, 사격, 바이애슬론 선수들은 총기를 사용하는 스포츠 특성상, 총기에 관한 허가가 필요한 국가에서는 경찰서를 밥 먹듯 드나들어야 한다.

외국의 경찰서의 경우 일본 경찰은 한국과 비슷한 시스템[8]이고 중화인민공화국 인민경찰도 한일 양국과 비슷하다. 그래서 한국의 파출소, 일본의 출장소와 같은 공안파출소를 둔다. 반면 영미법계인 미국 경찰, 영국 경찰, 홍콩 경찰은 HQ와 디비전으로 각각 나누고 파출소는 별도로 없으며 경찰국 즉 HQ에서 경찰청+경찰본서 역할을 겸해 여기에 형사도 있고 과학수사대도 있고 다 있다. 즉 어떻게 보면 순찰차 1대가 파출소 역할을 하는 것 이라고 볼 수 있기도 하다.

3. 등급[편집]


아래 항목은 2018년 11월 27일 경찰청이 발표한 '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에 따른 각 경찰서별 급지구분이다. 이 항목에 없는 경찰서는 1급지이다.

경찰청은 각 경찰서에 등급을 매겨 해당 경찰서가 관할하는 지역의 규모에 따라 세부 조절한다. 규모가 커질수록 등급이 올라가 배치되는 인력이나 자원의 양이 달라진다. 이 문서로 보았을 때 시골로 갈수록 경찰서의 등급이 낮아지는 걸 볼 수 있으며, 광역시경찰청은 대부분 1급지서로 배치되어 있는 걸 알 수 있다.

[ 전국 2급지 경찰서 목록 펼치기·접기 ]


[ 전국 3급지 경찰서 목록 펼치기·접기 ]


4. 조직[편집]


아래 예시는 일반적인 1급 경찰서의 경우를 예시로 든거다. 이보다 적은 규모의 2-3급 경찰서는 일부 조직을 합쳐서 운영한다. 참고로 강남경찰서 같은 초대형서는 여기에 지능범죄수사과와 경제범죄수사 1,2과가 추가로 설치되어 있다. 반대로 3급서인 경북고령경찰서는 경무과, 생활안전교통과, 수사과, 정보보안과 등 불과 4과로만 운영되는 식이다.


4.1. 경무과[편집]


경찰서 내부의 행정, 인사, 회계, 교육, 보안, 물품관리 등 관리를 맡는 부서라고 보면 된다. 경찰의 경무라는것은 원래 기획 조직 인사 재무 등의 관리, 법무, 의전, 교육 등의 전반을 가리키며 아무리 작은 경찰서라고 해도 경무과는 기본적으로 편제된다고 보면 된다. 당연히 행정이나 급여, 회계, 경찰 장비관리, 보안, 교육 등은 당연한 기본적인 업무이기 때문이다.[9] 그렇기에 경무과장은 경찰서 내에서는 대개 2인자로 취급받고 경무는 승진코스로도 여겨진다.


4.2. 수사과[편집]


말 그대로 범죄 사건을 수사하는 부서. 국가수사본부의 직·간접적인 지휘, 감독을 받는다. 고소, 고발 등의 민원을 받고 사건이 발생하면 수사해서 가해자를 송치하고 이런 일을 한다. 여기도 아무리 작은 경찰서라도 편제되며 규모가 커지면 수사과, 형사과, 여성청소년과 등으로 세분화 된다. 여기에 강남이나 서초 같은 곳은 더 분화되어서 지능범죄수사과와 경제범죄수사과가 또 분리된다.

이전에는 조사계 및 수사 1.2계로 나눴으나 요즘은 보통 팀제로 편제돼서 수사지원팀을 베이스로 각 경찰서마다 지역에 맞게 편제되는 편이다. 보통 경제팀과 지능팀 그리고 사이버팀으로 나뉘어져 있다. 형사과가 분리안된 지역이라면 예를 들어서 경북고령경찰서의 경우 수사지원팀, 형사팀, 지능범죄수사팀으로 단순하게 편제를 짜기도 한다.

여기 근무 수사관들은 상대가 지능범이고 인텔리인 경우가 많아 격을 맞추기 위해 정장 차림이고 깔끔한 인상들이다. 주로 화이트칼라 범죄인 사기죄, 횡령죄 그리고 악플러해커등과 관련된 컴퓨터 관련 범죄들도 다룬다. 경찰서 정모코렁탕 문서를 보면 알겠지만 몇몇 과격한 악플러들의 종착역이기도 하다. 그리고 딥 웹 정확히는 마약, 무기 그리고 인신매매 등 위험한 것들을 매매하거나 각종 범죄의 온상인 다크 웹을 조지는 것 역시 수사과의 몫. 물론 규모가 크면 경찰청 사이버 안전국과 지방청 사이버수사대 및 검찰청 특수부에서 뜬다.

참고로 고소/고발 및 진정 등으로 수사과 소속 경제팀이나 사이버수사팀 등에 갈 경우 데꿀멍을 실사판으로 볼 수 있다. 물론 뻔뻔하게 적반하장식으로 일관해 고소인의 혈압을 오르게 하는 환장하는 인간 말종들도 얼마든지 있다. 물론 그렇다고 다짜고자 싸우면 당신도 폭력행위로 같이 유치장에 들어갔다 올 수 있으므로 웬만하면 좋게 말로 해결하고 안 되면 법대로 하자. 참고로 사기꾼을 잡는 지능팀은 돈 문제 때문에 사기꾼이 잡혀 들어오면 피해자들이 떼로 몰려가 고함치고 멱살잡이를 해서 북새통이 되기도 한다. 사기라는 범죄가 얼마나 악한 범죄인지 알면 꼴 좋다.

4.3. 형사과[편집]


경찰 업무의 상징.
강력, 폭력, 마약[10], 실종, 인명사고 전담 수사 부서. 과학수사계도 운용하고 있다. 가족 등의 실종사실을 경찰서에 신고하면 형사과로 넘어갈 수 있다. 수도권이나 광역시 등의 큰 도시는 기능이 매우 세분화되어 있다. 강력팀은 인지 사건[11]을 맡으며 형사팀 혹은 폭력팀은 24시간 돌아가며 112 신고 직후 송치받은 사건의 뒤처리를 한다. 과학수사계는 감식반 및 프로파일러와 몽타주 작성 요원을 운용하며 마약을 다루는 마약수사팀은 검찰 강력부 및 지방청 광역수사대 마약수사대 등과 함께 마약사범을 수사하고 단속 기간에는 상습 투약자의 자수도 받는다.

형사지원팀은 내근으로 수사지원 행정업무 담당이다. 이 곳 근무자 중 형사팀 및 강력계, 폭력계 근무자는 소위 우리가 말하는 형사들로 체육 선생님처럼 덩치도 크고 머리도 스포츠형에 인상이 강렬해서 좀 무섭다. 지구대의 친절한 경찰과는 성격이 다르다. 지구대는 소위 굿캅인 거고 강력반은 대부분 배드캅이다. 다 그런 건 아니지만 여청계, 강력계, 마약수사대는 대부분 덩치가 큰 분이 많고 배드캅들이 많다. 그러나 일부 형사는 덩치만 크기에 무섭게 보이는 거지, 성격만 보면 굿캅이다. 항간에는 경찰관 중 한 덩치 한 인상 하고 특전사 출신 혹은 경찰특공대에 근무 경력이 있는 경우 여기로 배치한단 말도 있다.[12] 복장도 운동화나 활동하기 편한 신발을 신고 캐쥬얼스러운 복장이며 호신용 무기로 삼단봉권총은 기본으로 소지한다. 용의자를 제압해야 하니까. 참고로 2개 서 이상 관할구역을 넘는 사건이면 광역수사대와 본청 수사국이 나선다. 특수수사과가 그거 하라고 있는 곳이다. 아니면 검찰청 강력부 직접수사로 넘어간다. 주로 연예인 마약사건을 검찰이 직접 수사한다. 물론 경찰본청이 직접 수사하더라도 지휘는 검찰에서 한다.


4.4. 정보보안과[편집]


말 그대로 정보/보안/외사 업무를 맡는 부서로 다른 부서와 달리 부서원들의 신분 노출도 잘 안 된다.

원래는 정보과/보안과/외사과로 나뉘어야 정상이지만 인원이 부족해 하나로 합쳐진 경우가 많다. 정보과 및 외사과가 따로 없는 부서는 보안과 예하 정보계/외사계에서 정보 및 외사 업무를 담당한다. 물론 외사계는 일반 경찰서에는 잘 없고 대게 보안계 형사들이 외사 업무를 겸업한다.

외사계에서는 테러리스트산업스파이 등을 주로 담당하고, 국가정보원과 공조해 북한에서 파견된 간첩이나 국가보안법 위반사범을 잡는 일은 주로 보안계에서 담당하며, 보안계는 그 외 사회 교란 불순세력을 잡기도 한다. 1990년대만 해도 대간첩 작전을 위해 보안계 형사들이 출동하는 경우도 잦았으나 현재는 대침투훈련 시 대항군인 특전사나 특공연대 군인들을 잘못 보고 오인신고하는 경우가 좀 있다. 사실 훈련 시 대항군을 보면 111,112로 신고하라고 군에서 써 붙이기도 한다.

주요 부서인 보안계에서는 간첩/이적사범 수사 시 지방청 보안수사대, 국가정보원, 검찰청 공공수사부 그리고 필요 시 군사안보지원사령부 등과 합동수사 형식으로 미리 공작계획을 세우며 치밀하게 수사하다가 디데이를 정하고 그 날 족치기에 들어간다. 신분 노출을 막으려 경찰이라는 것을 감추기 위해 본청이나 본서가 아닌 별도의 업무공간에 있는 경우가 많았으며 유령회사를 세우고 회장, 사장, 부사장, 과장, 대리 등 일반 사기업의 명칭을 쓰며 회사 명의를 건 사무실에서 수사를 하고 수사 대상인 간첩, 반국가단체, 산업스파이, 이적사범 등등의 동향을 파악한다.[13] 검찰청에서 감청영장을 청구해 법원이 허가하여 발부할 시 합법적인 도청 및 감청도 가능하다. 이런 방법은 좀 뒤가 구려 보이지만 이렇게 안 하면 그 특성 상 간첩을 잡지 못한다.

그리고 미리 포섭한 탈북자를 이용해 북한의 동향을 파악하기도 한다. 이 점으로 인해 경찰청도 정보기관으로 분류된다.[14] 물론 경찰이라는 특성상 어디까지나 활동영역은 국내 한정이다. 간혹 정보 파트와 업무가 겹치는 경우도 있다.

정보계는 관내 동향 파악, 첩보를 이용해 범죄 예방, 경찰 각 부서에 알맞은 정보 배포, 신원 조회, CCTV 관제 등의 업무를 맡는다. 집회시위 및 각종 행사와 사고 현장에서 채증을 하는 이들도 정보계 소속이다, 불법 폭력행위가 있는 집회 참가자가 체포되면 신원 파악을 해 놓은 상태에서 이를 형사과[15]에 넘겨 사법처리하는 역할을 한다.

외사계에서는 대외정보 수집, 외국인 관련 범죄 예방 및 수사, 산업스파이, 외국 스파이, 마약, 사이버테러, 테러리스트, 밀수, 인신매매, 금융사기 등등 국제범죄 수사, 외빈 경호, 외인 다중범죄 진압 등등을 맡고 있다. 한마디로 타 부서의 관할 범죄에 외국인이 연관돼 있으면 이 쪽 소관이 된다고 생각하면 편하다. 테러리스트의 경우 대게 외사계 소관이다.

4.5. 생활안전과[편집]


112 순찰차를 본서 혹은 지구대 소속으로 순찰대를 두어 운용하며 민원관련 업무를하며 그 외 총포 및 도검류 관련 업무와 특이하게도 예비군 훈련 불참자 고발사건 처리도 맡는다.[16] 그리고 여성청소년계도 이 곳 소속. 여성 및 청소년 뿐만이 아닌 장애인, 노약자 등등 사회취약계층을 담당한다.[17] 물론 여성 및 청소년 관련 강력사건은 형사과로 이첩하거나 형사과와 합동수사한다.

기동순찰대도 여기 소속이다.

4.6. 경비과[편집]


방범순찰대와 112타격대 등 의경 경력 운용, 각종 집회시위 관리, 주요 행사장의 경비 업무, 관내 주요시설 방어, 그리고 전방 등은 군경 합동검문소 운용 및 합동 산악수색 등을 벌이는 곳이다. 후방지역의 주요 시설물인 원자력 발전소한국은행 금고 등에는 군 병력 대신 이 경비과 소속 경찰관들이 경비담당으로 배치된다. 특히 월성원전이나 고리원전 그리고 영광원전 등 후방 해안지역의 원자력 발전소의 경우는 해안선 경비를 위해 해양경찰청 및 해군과도 협력관계에 있다. 월성원전은 경북 경주경찰서, 고리원전은 부산 기장경찰서 및 울산남부경찰서, 그리고 영광원전은 전남 영광경찰서 관내에 있어 이 경찰서 경비과에서 경비를 전담한다. 해경 경비구역 상으로는 월성은 포항해경, 고리는 울산해경 그리고 영광은 목포해경 담당이다.

그리고 재난 발생 시 소방서 지원도 있어 119로 사고 발생 신고가 접수될 경우 경찰서 경비계도 비상이 걸려 기동대가 출동해 대응하기도 한다.[18]

그 특성 상 군부대와도 친하고 실제로 경비과장은 통합방위협의회에 참가하기도 한다.[19]

경비과라는 이름 상 뭔가 군대틱하게 무서워 보이고 실제로 과거에는 이 곳 부서원들은 군사독재 시절인 1980년대나 군부독재 잔영이 강하게 남아있던 1990년대에만 해도 전투복전투화 착용 근무를 하기도 했다. 물론 전경관리계 등은 경찰특공대 출신자들이 많긴 하지만 대게는 그냥 경찰 아저씨니 너무 무서워하지 말자. 현재도 전방지역인 경기북부나 강원도의 경우는 전투복 및 전투화 착용근무가 원칙이지만 대개는 일반 근무복과 단화를 착용해 위압감을 없애고 있다.

특별시나 광역시 단위를 제외한 지역은 대부분 교통과와 함께 경비교통과로 통합되어 있으며 3급지 경찰서는 정보보안과에 경비작전 기능이 포함되어 있기도 하다.[20]


4.7. 교통과[편집]


교통관리 업무를 맡으며 교통사고조사계도 여기 소속이다. 운전면허 관련 범죄도 수사하며 죄질이 악하면 지능팀으로 이첩한다. 도로노면표시교통안전표지, 신호등의 설치 유지 관리 실무업무도 경찰서 교통과에서 담당한다.

뺑소니 사건은 3개월 간 교통사고조사계가 수사 하다가 수사가 잘 안되면 형사과로 이첩하며 뺑소니범은 형사과에까지 넘어가면 강력범으로 분류되기 때문에 처벌이 아주 무거워진다. 이곳 역시 지역경찰과 함께 교통단속을 위한 자체적인 순찰차를 보유하고 있으며, 112 순찰차와는 소속번호[21]와 내부 격벽 유무 등으로 구별 가능하다.

교통경찰이라면 좀 우습게 보는 경향이 있고 액션영화 등의 클리셰도 형사가 일선에서 뛰다 좌천되면 이 곳으로 쫓겨나는 등 대접이 좋지 않으나 근무 난이도가 높은 곳 중 하나이며[22] 없어선 안 될 중요한 부서다. 이 사람들이 없으면 도로교통이 아예 통제가 안 된다. 특히 토나오게 막히는 상습 정체구간에서 교통경찰을 만나면 그리 반가울 수 없다. 관내 정기 음주운전 단속을 지구대와 합작으로 벌이기도 하며 실랑이도 꽤 붙는다. 여기 소속 경찰관들은 일반 근무복이 아닌 흰색 '교통복' 과 '교통모' 를 착용하고 근무한다. 원래 일반 근무복 역시 비슷한 디자인이었다가 2016년 이후 다시 기능별로 근무복을 나누어 일반경찰은 청색, 교통경찰은 흰색 근무복을 입게 되었다.[23]

4.8. 여성청소년과[편집]


비교적 마이너한 과일 수 있지만, 피해자 대다수가 사회적 약자이며 지속적으로 범죄의 영향을 받을 수 있는만큼 갈수록 전문화된 여성청소년과 경찰관의 필요성이 높아져가고 있다.

여청수사계에서는 여성과 청소년에 대한 가정폭력, 아동학대, 성범죄[24], 청소년범죄를 다루는데, 여청과는 여성과 청소년을 상대하는 과기 때문에 일반 수사부서나 형사부서와 비슷한 점이 상당히 많다. 이런 사건들은 대체로 피해자의 트라우마나 마음의 상처가 큰데, 이러한 부분을 고려해 피해자에 대한 보호도 하고 있다.

여성청소년계에는 학대전담경찰과 학교전담경찰이 있는데 각각 노인학대범죄와 학교폭력에 대해 상담센터나 학교 등의 기관과 협력하기도 하고, 사건 발생시 문제를 해결하기도 한다.


5. 경찰서에서 군복무를 하는 경우[편집]


군 복무를 경찰서에서 하는 경우는 다음과 같다.

5.1. 현재[편집]



5.2. 과거[편집]



6. 이용하게 되는 경우[편집]


보면 알겠지만 본인의 직장이거나 의무경찰 또는 경찰서 사회복무요원 근무, 봉사활동, 운전면허 갱신, 그 외 민원사항으로 방문하는 게 아닌 이상 가급적이면 갈 일이 애초에 없는 것이 좋다는 걸 알 것이다.


6.1. 민원상담, 분실물, 대면 신고[편집]


경찰출신들이 많기 때문에 딱 봐도 위압적으로 생긴 관계자들이 친절하게 안내해 준다. 민원 사항을 처리해 주는 와중에 일부 민원인의 개인정보를 수집하는 일도 있다. 나중에 무슨 일이 생기면 전화문자 주겠다고 하는데, 별 일 없이 잘 해결된 건이라면 보통은 따로 연락하진 않는다.

경찰서에서 담당하는 증명서 중 가장 흔한 것은 운전면허증. 운전면허 업무는 경찰의 관할이기 때문이다.[25] 만약 면허증분실했다면 경찰서 민원실을 방문하는 일이 생길 것이다. 일반인들이 많이 접하는 업무다보니 아예 운전면허를 비롯한 교통 관련 업무는 민원실을 따로 만드는 경우도 있으며 규모가 큰 경찰서의 경우 민원실 전용 건물이 따로 위치하고 있는 경우도 있다.

분위기가 분위기인지라, 지금까지 선량하게 살아왔다고 자부하는 사람들조차도 경찰서에 들어서는 순간 무의식적으로 움츠리게 된다는 얘기가 있다. 이런 곳에 피의자 신분으로 방문하는 일은 평생 없어야겠다고 절로 다짐하게 된다고 한다. 참고로 지갑을 주운 후 주인이 6개월 이상 찾아오지 않으면, 그 지갑에 있는 돈은 세금을 제외한 금액만큼 주운 사람의 것이 된다. 지갑을 주웠으면 양심의 가책이 따르는 대로 경찰서에 맡기는 것이 안전하다.

현역병인 경우, 영외훈련이나 행군 도중 본의아니게 낙오를 했는데 부대 차량에 탑승하지도 못한 경우 경찰서에 가거나 112에 신고하여 도움을 청할 수 있다[26]. 이 경우 경찰관이 절차를 거쳐 인근 군사경찰대에 인계하며 거기서 부대 간부를 기다리면 된다. 아니면 간부의 연락처를 해당 인원이 알고 있다면 군사경찰대로 보내지 않고 직접 인계할 수도 있다. 당연히 이 경우 탈영이 아니다. 만약 여러 사유로 낙오했다면 즉시 인근 경찰관서를 찾거나 112에 신고하여 도움을 요청하는것이 모두에게 좋다.

6.2. 범죄사실의 신고[편집]


현행범의 경우 112로 긴급 신고하면 된다. 북한에서 온 간첩이나 국가보안법 위반사범은 113이나 그냥 112로 신고하면 된다만 개개인이 111이나 113에 신고한다고 해서 간첩을 알아 볼 수 있는 방법은 없다.[27] 그래서 경찰청 보안수사대가 확인 절차에 나선다. 혐의가 입증되면 체포 및 합동신문. 물론 오인신고라 하더라도 고의가 아니었다면 신고자를 따로 처벌하지 않고 그냥 내사 종결시켜버린다.

본서에 범죄사실을 알리는 경우는 대게 고소, 고발, 아니면 드문 경우 자수의 경우를 의미한다.

일반적으로 고소장 또는 고발장(범죄의 항목이 많은 경우 범죄일람표도 같이)을 작성하여 경찰서에 제출하며, 사건을 입증하는 데 필수불가결한 증거물이 있을 경우[28] 함께 제출한다. 원칙은 고소인이 제출한 고소장과 증거자료로 수사관이 사건을 파악하여 수사관 재량으로 추가적인 수사 절차를 거친 뒤 범죄일람표와 수사보고서를 작성하여 검찰에 송치하는 것이지만, 고소장과 증거물만으로 수사관이 사건을 파악하는 데 애로사항이 꽃필 정도로 크고 복잡한 사건이라면 (경제팀이나 사이버팀, 지능팀 등등에서 수사하게 되는 범죄 중에 이런 경우가 많다.[29]) 범죄일람표까지 고소인이 작성해서 제출해야 한다고 봐야 한다.

6.3.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편집]


용의자(피의자) 신분으로 경찰서에 출석하게 되는 경우, 또는 체포되어 끌려오거나 임의동행하여 오는 경우를 말한다. 경찰서 출석으로는 출석요구서를 받고오거나 긴급체포가 있다.

한 두 시간 조사하고 돌려보낼 사항이 아닐 경우 유치장에서 밤을 새기도 한다. 다만 경미한 범죄의 경우 출석일자를 다시 잡고 귀가시킨다.

간단히 끝날 경범죄 사건이 아니라면 반드시 변호사의 도움을 받는 것이 권장된다. 물론 단순절도죄나 단순폭행죄, 사이버 명예훼손 같은 경우 변호사 선임할 필요 없이 피해자와 합의하는 편이 낫다.

6.4. 파출소&지구대 난동, 주취폭력[편집]


하루하루 파출소지구대에서 공밀레 갈려나가는 불쌍한 경밀레 경찰들에게는 애석하게도, 오밤중에 잡혀 들어오는 시민들 중 상당수는 거나하게 만취해 있는 케이스다. 그래서 종종 경찰들이 멱살을 잡히기도 하고, 때로는 아닌 밤중에 난투극을 벌이게 되기도 한다. 일부는 경찰에게 접이식 의자를 들고 휘두르기도 한다고.

당연한 것이지만 자기 인생 망치는 짓거리다. 한번이라도 이랬다가는 자기 남은 인생길이 곱게 풀리지 않을 것이다.(…) 날이 갈수록 점차 CCTV가 보편화, 대중화되어 가는 추세라서 자기는 안 그랬다고 뒤늦게 발뺌해 봤자 소용없다. 소규모 파출소치안센터라도 반드시 CCTV가 설치되어 있다. 2010년대 초반 이후로 경찰 폭행 등으로 공권력에 대한 위신이 자꾸 떨어지자 경찰청에서 공무집행방해를 엄격히 적용하고 있다. 경찰관을 까딱 잘못 건드렸다간 공무집행방해로 빨간 줄이 그이는 건 물론이고, 바로 구속될 수도 있다.

6.5. 총기 관련[편집]


사냥이라던지 사격, 바이애슬론을 목적으로 총기를 사용하는 경우가 있는데, 대한민국에서는 모든 총기를 등록한 후 경찰서에 영치하도록 되어 있다. 따라서 사냥을 취미로 한다던가, 아니면 사격, 바이애슬론에 출전하는 선수들은 최소 은퇴하기 전까지는 경찰서에 자주 들락날락거려야 할 것이며, 코치, 감독 등 지도자가 되어도 경찰서에 왔다갔다해야 하는 수 있다.

7. 기타 사항[편집]



7.1. 혐오시설[편집]


의외로 주민들 사이에서 혐오시설로 꼽힌다. 수시로 경찰차가 출입하다 보니 시끄럽고, 범죄자가 수시로 들락거려야 하니 자녀교육에 좋지 않을 수도 있다. 경찰서가 집 주변에 있으면 아무래도 치안은 좋아질 것이라고 환영하는 사람도 제법 있지만 학부모들의 정신 나간 반대가 극심하다 보니 밀려난다.

이러한 쓰레기 같은 인식이 경찰관들의 근무환경에 나쁜 영향을 미치기도 한다. 도시에 입주민과 유동 인구가 늘어나니 범죄도 늘어나고 경찰관도 늘어나지만 정작 경찰서 건물은 확장할 수가 없는 것. 때문에 경찰관들은 수십 년 된 낡은 건물에 근무하기도 하고, 어쩔 수 없이 컨테이너 박스 등으로 임시 땜방 확장을 하기도 한다. 영화 범죄도시에 나오는 금천경찰서 강력반이 대표적으로 실제로 영화에서처럼 컨테이너 박스를 사무실로 쓰고 있다. 10년째 ‘컨테이너 경찰서’ 다가 오는 '찜통 더위'가 두려운 '민중의 지팡이' 집 옆에 ‘경찰서’가 생기면 집값이 떨어진다?

하지만 거꾸로 생각하자면 경찰서는 보안이 중요한 곳으로 오히려 주변 치안에도 도움을 줄 수 있다. 치안이 불안한 나라에서는 경찰관들이 부패하지 않는 이상 주위에 경찰서가 들어서면 좋아하는 경우가 많다.

그리고 상식적으로 생각해도, 경찰서나 파출소 (지구대) 근처에서 범죄를 저지를 간 큰 범죄자가 얼마나 있겠는가? 범죄가 일어나도 경찰 시설이 근처에 있으면 빠른 출동이 가능하므로 오히려 안전하다.

웃기는 건 경찰서를 혐오하다가 자기 동네에 범죄가 일어나면 그때는 자기 동네에 경찰서 세워달라고 요구한다.

8. 전국 경찰서 현황[편집]


각각의 시·도경찰청 문서에 나와 있다.


  • 경찰서가 없는 기초자치단체: 일반구까지 포함한다면, 수원시 팔달구, 청주시 서원구의 경우가 해당되며, 두 지역 모두 주변 지역의 경찰서들이 치안을 맡고 있다. 수원 팔달구의 경우, 2024년에 경찰서가 개서 예정이며, 청주 서원구는 2025년에 개서 예정이다.
    • 부산광역시 수영구: 부산남부경찰서, 부산연제경찰서 관할 - 2023년, 수영동 구 성도마성당 부지에 완공 예정. 완공 전까지만 남부경찰서[30]와 연제경찰서[31]가 공동 관할.
    • 인천광역시 동구, 옹진군 : 인천중부경찰서 관할 - 동구는 인천의 구 중에서 인구와 면적이 적으며, 옹진군은 지역 자체가 섬 지역인데다가 북쪽남쪽으로 나눠져서 주요시설들을 하나로 모이기가 어렵다. 일단 옹진군청부터도 미추홀구에 자리잡았다. 따라서 두 지역 모두 생활권이 같은 중구 내 중부경찰서가 관할한다. 다만, 옹진군 북도면은 중구 영종도 지역과 함께 2025년 개서 예정인 인천영종경찰서 관할로 들어가게 된다. 사실 옹진군 본토가 대한민국령일 당시에는 옹진읍에 옹진경찰서가 있었으나 6.25전쟁의 결과로 옹진군 본토가 실지가되면서 자연스럽게 없어진 것이다.
    • 강원도 양양군: 속초경찰서 관할 - 본래 1954년에 개서되었지만, 1963년 양양군의 일부가 속초시로 승격되면서 경찰서가 그 쪽으로 넘어간 것으로 소방서교육지원청도 마찬가지다. 다행히 양양경찰서가 2024년 개서 예정이다.
    • 충청북도 증평군: 괴산경찰서 관할 - 증평경찰서가 2025년에 개서 예정이다. 울릉군이나 영양군을 제외한다면 아마, 작은 규모의 경찰서가 되지 않을까 싶다.
    • 충청남도 계룡시: 논산경찰서 관할 - 계룡경찰서가 2024년 개서 예정이다.
    • 전라남도 신안군: 목포경찰서 관할 - 2010년대 이후 섬노예 등 치안범죄의 급격한 증가로 인해 경찰서 신설이 대두되면서 2023년 7월 3일 암태면에 개소하였다.


9. 관련 문서[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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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일제 시대부터 운영되었으며, 1945년 경찰 창설과 동시에 개서하였다. 기존 청사의 심각한 노후화로, 노후 경찰관서 개선사업의 일환으로 신축을 추진하였고, 2022년 8월 4일에 종로구 인사동5길 41(구 SM면세점) 임시청사로 이전했다.[2] 경찰서 이외의 경찰관서인 치안센터, 지구대, 시도경찰청, 경찰청 등에 갔는데[3] 중심 경찰서[4] 최근에는 경정이 경찰서장으로 임명되는 일은 거의 없다.[5] 경찰서가 가장 적은 광역자치단체는 세종특별자치시로, 세종경찰청 휘하 경찰서는 원래 1곳 뿐이었으나 세종경찰서(구. 조치원경찰서, 연기경찰서)가 세종북부경찰서로 개칭되고 행정중심복합도시 쪽을 관할하는 세종남부서가 분리 신설되어 2개로 늘어났다. 세종시와 세종청 출범 전 연기서 시절에는 당연히 충남청 휘하였다. [6] 군대의 준장에 상당.[7] 한국의 경찰서보다 규모가 작은 대신 그 수가 많다.[8] 조금 다른면도 있는데 우리가 기초자치단체와 경찰서의 구역을 맞추는데 비해 일본은 좀더 촘촘하다. 980만인구를 가진 서울특별시경찰청 산하 경찰서가 31개인데 비해 1,300만 인구의 도쿄도의 경찰서는 102개로 3배 넘게 많다. 우리는 경찰서가 수사의 중심이고 지역마다 파출소, 지구대 등에도 각각 수십명의 인력이 근무하는데 비해 일본은 경찰서 관할구역 내 각 교번(交番)이나 주재소에 근무하는 인원이 한자릿수밖에 되지 않는다. 수사도 강력사건 발생 시는 경찰서가 아닌 본청의 수사인력이 중심이 되는 일본과 달리 우리는 관할경찰서 중심이 된다.[9] 이는 더 작은 지구대도 마찬가지이며, 정말 흔한 행정복지센터도 민원 담당 업무부서보다 이런 부서가 필수로 있다. 오히려 민원 담당 부서가 총무 부서에 부치된 형태가 오히려 압도적으로 많은 편[10] 여기서 마약이라 함은 마약을 포함해 밀수, 무기, 화약, 폭발물 등등 위험물질을 일컫는다. 물론 경찰 및 검찰이 주로 다루는 마약은 우리가 생각하는 그 마약 맞다.[11] 112 범죄신고 후 지구대 단계에서 간단한 조사를 거치고 전문적인 수사가 필요해 넘어온 사건, 고소 및 고발, 진정 사건 그리고 검찰청 형사부 및 강력부에서 수사를 지시한 사건 등등.[12] 경찰특공대 만기전역 후 대개 경비과나 형사과 쪽으로 많이 빠지는데 형사과 쪽으로 빠질 경우 강폭력팀이나 형사팀으로 많이 배치된다.[13] 과거 보안/안보수사대가 운영한 대공분실들도 이런 사기업이나 연구소 간판을 내걸고 위장했던 곳이 많다. [14] 다른 이유로는 외사국의 대외정보 수집 기능과 정보국의 국내정보 수집 기능.[15]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가 있거나 그 외 공안을 해한 혐의가 있는 경우 보안수사대[16] 예비군 불참자의 경우 초범은 죄질이 가볍다고 여겨 생활안전과에서 맡으나 재범의 경우 악랄하다고 판단되면 지능팀으로 넘겨 버리고 검찰청 형사부가 정식 수사지휘를 해서 약식기소해 벌금을 먹인다! 소재불명의 경우 지명수배기소중지 조치를 해서 해당자는 불심검문에 걸리면 수갑 차고 경찰서로 끌려온다.[17] 사회취약계층 실종 전담은 이 곳이다. 하지만 강력범죄에 연루돼 실종됐다고 판단되는 경우 형사과로 이첩된다.[18] 과거에는 119 상황실에서 직접 전화로 시청 및 경찰서에 알렸으나 현재는 무전이 통합되어 자동으로 중계된다.[19] 경찰서, 소방서, 예비군부대. 현역 육해군부대, 동사무소 및 시청, 구청 등이 통합방위협의회 구성원들이다. 해군 지역인 포항시부산광역시, 제주도 등의 경우는 해양경찰 및 해운항만청도 추가되며 군 부대부터 해군 소속의 해군 및 해병부대다.[20] 간혹 경찰서 내에 경찰관 기동대나 기동중대가 함께 주둔하고 있는 경우가 있는데, 이들의 소속은 해당 경찰서 경비과가 아닌 지방 경찰청 경비과 소속이다.[21] 경찰서 이름+0X로 이루어진 번호는 경찰서 소속 교통순찰차다. (ex. 남대문02, 동부04, 달서01, 해운대03 등이 있다.)[22] 음주단속이나 교통관리를 수행하던 경찰관들이 차량에 치여 순직했다는 기사가 종종 나온다.[23] 똑같이 통합 기동복을 입는 소방의 경우는 아직도 주황색 통합 기동복이지만 이쪽도 복제 개정 논의가 진행중이며 주황색+검은색의 경방/구급이 나뉠 예정이다. 현 기동복은 구조대용으로 전용이다.[24] 강제추행, 강간, 성추행도 엄연한 성범죄 중 하나며 청소년들이 성범죄를 저지르면 이쪽으로 넘어온다.[25] 면허시험, 신규취득 등의 업무는 2011년 부터 도로교통공단에 이관했지만 어차피 경찰청 산하의 기관이다.[26] 일과 시간에는 개인 휴대전화를 소지할 수 없으므로 다른 사람의 휴대전화를 빌리거나 근처에 공중전화가 있다면 공중전화를 이용하게 된다. 공중전화도 긴급신고는 통화료가 없다.[27] 1990년대처럼 해상이니 육상으로 직접 침투하면 또 몰라도, 해군력 및 해경 전력이 증강되고 남북 육군의 질적 차이도 커진 현재는 바다와 육지 둘 다 침투는 꿈도 못 꾼다. 그래서 교묘하게 인터넷을 이용한다.[28] 예를 들어 중고 거래 사기의 경우 용의자에게 돈을 입금했다는 송금확인표를 은행에서 반드시 발급받아 제출해야 한다.[29] 사이버 명예훼손 사건도 본인이 고소를 생각해야 할 정도로 커진 사건이라면 웬만해서는 증거물만으로 수백페이지를 넘어가는 일이 적지 않은데다가, 유령회사허무인 등등이 연루되어 있는 사기죄 (...) 등등 온갖 복잡한 사실증명과 권리증명 등등이 범벅되어 있는 사건이라면 증거자료를 캐리어로 끌고 오는 일까지도 생기고, 지능팀에서 수사하게 되는 사건이라면 다른 팀에서는 사건을 파악할 엄두마저 나지 않는 사건이라서 지능팀으로 넘긴 사건일 것이므로 더 이상의 자세한 설명은 생략한다.[30] 민락동, 광안동, 남천동.[31] 수영동, 망미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