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입국에 관한 사실증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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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ertificate of Entry & Exit
1. 개요[편집]
출국 사실 유무(및 출국일자), 입국 사실 유무(및 입국일자)를 증명해 주는 민원문서.
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에 법령서식이 있다.
2. 상세[편집]
2017년 11월 30일 현재, 출입국에 관한 사실증명의 발급 또는 열람에 관한 사항은 다음과 같이 규정되어 있다.
출입국에 관한 사실증명의 발급은 본인이나 그의 법정대리인 또는 그로부터 위임을 받은 사람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신청하여야 한다(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제75조 제1항).
- 출입국관리사무소장 또는 출장소장
- 시장(제주특별자치도 행정시장 포함. 특별시장, 광역시장 제외)·군수 또는 구청장(일반구 구청장 포함)
- 읍·면 또는 동의 장
- 재외공관의 장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도 외국인등록 사실증명의 발급 또는 열람을 신청할 수 있다(같은 조 제3항).
- 행방불명, 사망 등으로 본인이 의사표시를 할 수 없는 상태에 있거나 명백하게 본인의 이익을 위해 사용될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 본인의 배우자
- 본인의 직계 존·비속 또는 형제·자매
- 본인의 배우자의 직계 존·비속 또는 형제·자매(본인의 배우자가 사망한 경우로서 직계 존·비속 및 형제·자매가 없는 경우만 해당한다)
- 본인인 외국인이 완전 출국한 경우 : 본인인 외국인을 고용하였던 자 또는 그 대리인
-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외국인등록 사실증명을 발급받거나 열람하려는 경우: 채권자
- 채권·채무 관계에 관한 재판에서 승소판결이 확정된 경우
- 주민등록표초본을 발급받을 수 있는 금융회사(주민등록법 시행령 별표 2 제3호 각 목) 등이 연체채권 회수를 위하여 필요로 하는 경우
- 해당 외국인과 채권·채무 관계에 있는 경우(기한 경과나 기한의 이익 상실 등으로 변제기가 도래한 경우에 한정하며, 채무금액이 100만원 이하인 경우는 제외한다)
- 그 밖에 법무부장관이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이는, 소송·공탁·강제집행과 관련하여 법원 또는 법관이 요구하는 경우를 말한다(출입국기록관리 및 정보화업무처리지침 제35조 제3항).
출입국에 관한 사실증명의 수수료는 1통당 2천원이다(같은 법 제87조 제1항, 같은 규칙 제72조 제11호).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출입국에 관한 사실증명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수수료를 면제한다(같은 법 제87조 제2항, 같은 규칙 제74조 제1항 제6호).
- 독립유공자와 그 유족(선순위자만)
-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선순위자만)
- 고엽제후유증환자, 고엽제후유의증환자 또는 고엽제후유증 2세환자
- 참전유공자
- 5·18민주유공자와 그 유족(선순위자만)
- 특수임무유공자와 그 유족(선순위자만)
정부24에서 발급하면 수수료는 없다.
3. 그 외[편집]
일본에서 이 출입국에 관한 기록을 청구하려면 한국과 비교도 할 수 없을 정도의 까다로운 방법으로 신청해야된다. 한국처럼 인터넷이나 주민센터에서 발급이 안되고, 도쿄 요츠야에 있는 출입국재류관리청에 방문하거나 우편으로 정보공개 신청해야하는데, 즉시발급도 안되며 원칙 30일이내 처리다. #
수수료는 1부당 300엔. 수입인지로 징수한다. 물론 왕복우편요금이나 각종 서류발급비용[1] 은 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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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우편신청시 주민표도 제출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