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방 프로젝트/2차 창작 가이드라인

덤프버전 :

파일:나무위키+상위문서.png   상위 문서: 동방 프로젝트

파일:Touhou_Projectlogo.png
上海アリス幻樂団 · ZUN

[ 펼치기 · 접기 ]
정규 작품
구작
TH01
동방영이전
TH02
동방봉마록
TH03
동방몽시공
TH04
동방환상향
TH05
동방괴기담
신작[1]
1세대
TH06
동방홍마향
TH07
동방요요몽
TH08
동방영야초
TH09
동방화영총
2세대
TH10
동방풍신록
TH11
동방지령전
TH12
동방성련선
이후
TH13
동방신령묘
TH14
동방휘침성
TH15
동방감주전
TH16
동방천공장
TH17
동방귀형수
TH18
동방홍룡동
TH19
동방수왕원
외전 작품
탄막 슈팅
TH09.5 동방문화첩 · TH12.5 더블 스포일러 · TH12.8 요정대전쟁 · TH14.3 탄막 아마노자쿠
TH16.5 비봉 나이트메어 다이어리 · TH18.5 불릿필리아들의 암시장
탄막 격투
지상
TH07.5
동방췌몽상
TH10.5
동방비상천
TH12.3
동방비상천칙
공중
TH13.5
동방심기루
TH14.5
동방심비록
TH15.5
동방빙의화
탄막 액션
TH17.5
동방강욕이문
공식
인물
캐릭터
이명
세계관
환상향
주요 지역
설정
설정
세력
종족
설정 오해
플레이
전통
막장 플레이
노봄 플레이
전일기록
기타
용어
역사
죠죠 패러디
동인계
2차 창작
창작물
작가
설정
인물
캐릭터
이명
기념일
기타
용어
행사

윳쿠리
만년 떡밥
기타 개별 문서
MMD

게임 · 출판물 · 음악집 · 사운드 트랙 · 2차 창작



1. 개요
2. 기본 내용
3. 동영상 투고 관련 내용
4. 상하이앨리스환악단 창작물의 2차 창작・사용 관련 페이지
5. 당일판권・기업의 활동에 대해
6. 기업 접수 창구에 대해
7. 기타


1. 개요[편집]


동방 프로젝트2차 창작 관련 가이드라인이다.

동방은 옛적부터 2차 창작이 크게 활성화된 만큼 저작권이나 수익화 등의 문제에 대해서도 원작자인 ZUN에게 많은 문의가 들어와 관련 가이드라인을 정립해줘야 할 필요가 생겼다. 2004년경부터 FAQ를 바탕으로 초안이 작성되었고, 이후 여러 수정과 추가를 거쳐오고 있다.

동방 프로젝트의 소재는 저작권을 무시하고 완전히 무제한적으로 사용이 가능하다는 일부의 인식과는 달리, 몇 가지 조건이나 이용 범위가 있다. 절대 퍼블릭 도메인이 아니다. 다만, 목적은 어디까지나 제한보다는 '원활한 팬 활동 보장'을 위한 것이다. ZUN은 화이트캔버스 관련 사태 등 기업에 의해 저작권을 빼앗길 뻔한 경험이 있기 때문에 해당 가이드라인은 권리 보호 성격이 강하다. 그래서 내용 중에서 민감하지 않은 부분은 비교적 덜 엄격하게 지켜지고 있다.

또한, 시대가 변하며 ZUN의 입장이 어느 정도 변화해온 것을 볼 수 있다. 구체적으로는 동방 프로젝트 상업화 문단 참고.


2. 기본 내용[편집]


동방 프로젝트 2차 창작 가이드라인
(갱신일:2021년 7월 8일)
개인의 팬 활동으로서의 2차 창작은 상식적인 범위 내에서 기본적으로 자유입니다.
단, 이하의 조건을 지켜주십시오.
조건
* 동방 프로젝트의 2차 창작물임을 명시해주십시오.
금지사항
* 동방 프로젝트의 이미지를 훼손하는 내용
*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침해할 우려가 있는 내용
* 동방 프로젝트의 공식 콘텐츠라고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는 내용
* 스크린샷, 플레이 영상 이외의 게임 소재를 사용, 공개하는 행위
* 원작 게임의 엔딩을 공개하는 행위
* 원작 콘텐츠나 2차 창작물을 이용하여 개인의 사상을 전파하는 행위
* 2차 창작물을 해당 2차 창작자의 허락 없이 재사용하는 행위
* 기타 과도한 성적 표현이나 특정 개인, 단체, 인종 등을 비방하는 내용 등 사회 통념상 현저하게 부적합하다고 판단되는 행위
또한, ZUN 본인의 허락 없이 본인의 사진을 가공・공개하는 행위는 허용되지 않습니다.
팬 활동 가능 범위에 대하여
2차 창작물의 배포는 원작이 판매되고 있는 유통이나 허가되고 있는 유통만 가능합니다.
* 구체적 예시
동인지 즉매회, 동인샵(매장 및 온라인), 개별적으로 허가를 받은 행사 및 유통, 자체 통신판매(패키지로 제작된 것에 한함), BOOK☆WALKER를 통한 전자서적 판매, 동방동인음악유통을 통한 다운로드용 음악 판매, 원작 게임이 판매되고 있는 다운로드 스토어, 서클 활동으로서 개최되는 유료 이벤트 등
브라우저에서 작동되는 게임 앱, 스마트폰에서의 게임 앱은 무료 앱으로 한정합니다. 앱 내 광고 도입, 광고 기능 해제를 위한 과금 기능은 OK입니다.
2차 창작 동영상(원작의 플레이 영상 포함)을 동영상 플랫폼에 업로드하는 것.
기타 개별적으로 허락을 받은 것은 그 사실을 명시해주십시오.
위에 해당되지 않는 활동을 하고자 하는 경우, 개별적으로 문의해주십시오.
2차 창작으로 인한 문제는 상하이앨리스환악단에서 일절 책임지지 않습니다.
자기 책임으로 부탁드립니다.
기업이 영리 목적으로 2차 창작이나 팬 활동을 할 경우, 개별적으로 문의해주십시오.
면책
본 가이드라인은 원활한 팬 활동을 위한 기준이 되는 것입니다.
가이드라인의 내용이나 2차 창작 활동에 대한 개인의 문의 및 신고에 대해서는 개별적인 대답을 드리지 않습니다.
가이드라인에서 크게 벗어난 행위에 대해서는 직접 연락을 드릴 수 있습니다.
본 가이드라인은 예고 없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의 가이드라인에 대해
지금까지 공개되어 온 가이드라인도 유효하므로, 이쪽의 페이지에 기재되지 않은 내용은 과거 가이드라인을 확인해주십시오.
* 상하이앨리스환악단 창작물의 2차 창작・사용 관련 페이지(태커(タッカー)씨의 홈페이지)
* 당일판권(当日版権)・기업의 활동에 대해(2008-12-10 공개)
* 기업 접수 창구에 대해(2011-2-14 공개)
지금까지 동방 프로젝트의 2차 창작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공개해주신 태커(タッカー)씨에게 다시 한 번 감사드립니다.
-
원문


3. 동영상 투고 관련 내용[편집]


기업이 윳쿠리 해설 채널을 매매하는 등 문제가 생겨 2021년 7월 8일 신설되었다.

동영상 플랫폼으로의 투고에 관한 가이드라인
(갱신일:2021년 7월 8일)
상하이앨리스환악단은 동방 프로젝트에 관한 동영상 업로드를 팬 활동(2차 창작)의 일환으로 간주하여 개인이 자유롭게 업로드할 수 있도록 허가합니다.
단, 본 가이드라인 및 별도로 정한 동방 프로젝트의 2차 창작 가이드라인(이하 2차 창작 가이드라인)을 준수하여 양심에 따라 업로드해주시기 바랍니다.
※ 본 가이드라인에 해당되지 않는 활동을 하고자 하는 법인은 개별적으로 문의해주십시오.
  (답변에 시간이 걸릴 수 있습니다. 미리 양해 부탁드립니다.)
 
-
업로드 내용에 대해
동영상 업로드는 개인에 의한 팬 활동(2차 창작)의 일환입니다.
따라서, 업로더의 창작성이 있는 것으로 부탁드립니다.
※ 예를 들어 업로더에 의한 실황 플레이 등도 창작성이 있는 것으로 간주합니다.
제3자의 2차 창작물을 사용하는 경우 등, 업로드 내용에 제3자가 가진 지적재산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 별도로 해당 지적재산 소유자로부터 허락을 받아주시기 바랍니다.
그 외, 별도로 정한 2차 창작 가이드라인을 준수하여 양심에 따라 업로드해주시기 바랍니다.
 
-
비영리 활동의 부탁과 수익화할 수 있는 케이스에 대해
동영상은 니코니코 동화, Facebook, Instagram, Mildom, Twitch, Twitter, YouTube, 또는 기타 동영상 공유 사이트에 투고하실 수 있습니다.
영리 목적의 동영상 업로드는 금지되어 있으나, 상기 동영상 공유 사이트의 공식 시스템을 이용한 수익화에 대해서는 영리 목적으로 간주하지 않고, 수익화를 허가합니다.
또한 개인 웹사이트에 게재도 가능하지만, 광고 이외의 수익화는 금지입니다.
 
-
면책
본 가이드라인을 준수하지 않는 투고의 경우, 개별 연락 또는 삭제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또한, 본 가이드라인은 포괄적인 것이 아니며, 상하이앨리스환악단에서 바람직하지 않다고 판단한 경우도 동영상을 삭제할 수 있습니다.
그 외, 별도로 정한 2차 창작 가이드라인의 면책도 함께 확인해주십시오.
-
원문


4. 상하이앨리스환악단 창작물의 2차 창작・사용 관련 페이지[편집]



5. 당일판권・기업의 활동에 대해[편집]


생존 신고
스스로가 일기를 쓰고 있었다는 것을 잊어버릴 정도로, 여러 가지를 했습니다. 나베라든지
이전 아파트가 너무 물건이 포화 상태가 되어서 이사를 했습니다.
새집 생활도 이제야 익숙해져서 일을 정리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이사 횟수를 거듭할수록 쉽게 이사할 수 없게 되는 사실.
그래서 사실 올해 겨울 코미케는 이번엔 신청하지 않았습니다. 한 번 휴식입니다.
여름 코미케도 느긋하게 있었지만, 체력적인 것도 이사적인 것도 생각해서 한 번 쉬기로 했습니다(황혼씨도 쉰다고 하셨고)
이 나이가 되고 나면 1년에 신작 한 편 내는 페이스가 베스트일까 하고. 그리고 언젠가는 바의 마스터로......
하지만 들어주세요. 이제 연말에 편하게 쉴 수 있겠구나~(게임을 할 수 있다) 하고 기뻐하고 있었더니, 예대제가 3월 초라고 하네요.
시기를 앞당겨서 내년 신작의 준비를 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어떻게 보면 딱 좋다고 해야 할까, 어쩌면
자 그럼, 여러 가지 연락사항입니다.
먼저, 입체물 이벤트의 당일판권에 대해.
여기, 어떤 이벤트의 주최자로부터 판권 신청이 필요한지 문의가 많은데, 어떻게 하면 좋겠냐고 상담을 받았습니다.
신청한 분과 하지 않은 분이 섞여 있는 것이 가장 곤란하다고 하셔서, 일단 이벤트 규칙에 따라 번거로우시겠지만 당일판권 신청을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특히, 핑키스트리트 등 이중으로 판권을 가지고 있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신청을 안 하면 트러블의 원인이 되기 때문입니다.
다만, 특별한 일이 없는 한, 신청을 각하하거나 하지는 않으니, 의식으로서 신청만 하고 나서, 대답을 기다리지 않고 제작에 들어가도 OK입니다.(사진은 아직 손대지 않았다면 필수로 하지는 않겠습니다)
또한, 당일판권 제도가 없는 이벤트(예대제나 코미케 등)의 경우는, 통상적인 2차 창작 굿즈와 똑같이 취급해주시면 됩니다.
두 번째, 기업 굿즈에 대해.
최근, 기업들이 동방의 2차 창작물을 내놓는 경우가 많아지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는, 기본적으로 사전에 보고해주시고, 제한된 유통에서 판매만 허가하고 있습니다.
제한된 유통이란, 동인즉매회, 동인샵 및 통신판매를 말합니다. 즉, 원작이라고 할 수 있는 이쪽의 게임을 취급하는 범위 내에서만 판매한다는 뜻입니다.
내용에 관해서는, 각 기업의 자유입니다.
지금 나와 있는 굿즈는 허가를 받고 있다고 생각하지만, 일단은 그런 방침으로 부탁드립니다.
또한, 기업이 아닌 서클의 2차 창작물도, 동인 유통을 넘어서는 장소(예를 들어 일반 서점이나 게임샵 등)에서의 취급이나 선전은 자제해주셨으면 합니다.
세 번째, 2차 창작의 상품화에 대해.
최근, 2차 창작물이 상업 작품에 들어가는 것에 대한 거부감이 줄어들고 있습니다. 요즘 창작 스타일의 변화가 빨라서, 동방 2차 창작에 대해서도 어디까지가 OK인지에 대한 명확한 기준을 마련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어레인지 곡을 자신의 비동인 CD에 수록하고 싶거나, 라이브에서 연주하고 싶다 등이라면, 기본적으로 출처를 명시해주시면 문제없습니다.
패러디 소재나 모티브로서 작품에 넣는 것도, 특별히 문제는 없습니다.
다만 역시, 동인 작품을 그대로 상업 유통에 올려버리는 것은 별로 바람직하지 않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허가하지 않습니다.
급하게 설명했습니다만, 이런 느낌이라고 하는 걸로.
P.S.
그리고, 편집자님으로부터 어떤 서클의 동인 애니메이션에 대해, 개인적으로 어떻게 생각하느냐는 연락을 받았습니다.
동방은 게임에서는 굳이 캐릭터에 목소리를 입히지 않기 때문에, 유명한 성우님을 쓰게 되면 공식으로 착각될까봐 걱정된다는 것이었습니다.
확실히, 기본적으로 동인이라면 무엇을 만들어도 문제없지만, 너무 소란스러워지는 것은 저희도 그렇고 서클도 그렇고 좋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애니메이션이라면 메인층이 게임을 하지 않는 층이 되어 버릴 것 같아서, 공식이라고 착각할 가능성이 높아진다는 점이 우려됩니다.
다른 2차 창작도 마찬가지입니다만,
* 비공식(팬 작품)이라는 것이 손에 집어든 모든 사람에게 제대로 전달될 것
* 도를 넘은 선전(특히 동방이 무엇인지 모르는 사람을 대상으로 한 선전)을 하지 않을 것
* 유통을 제한할 것
이 정도만 주의해주시면, 혼란을 피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 느낌으로 즐거운 창작을 이어가셨으면 좋겠습니다.
-
ZUN의 향림당 블로그(2008년 12월 10일)


6. 기업 접수 창구에 대해[편집]


동방 프로젝트의 판권을 이용하는 경우의 가이드라인 2011년판
(*) 2011/02/18 04:10
     문의가 많았던 부분을 파악해서, 자잘한 부분을 재개정했습니다.
최근, 기업이 제작하는 2차 창작 굿즈가 늘어나서, 이에 맞춰 가이드라인을 개정했습니다.
이런 느낌으로 부탁드립니다.
기본적으로 동인 서클의 2차 창작에 관한 가이드라인은 지금까지와 그렇게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
○동인 활동에서의 이용에 대해
기본적으로 지금까지의 가이드라인을 답습해주십시오.
자세한 내용은, 이전의 답변을 정리해주신 페이지가 있으니, 그쪽을 참고해주십시오.
 →http://www.geocities.co.jp/Playtown-Yoyo/1736/t-081-2.html[링크소실됨]
또한, 동인 작품으로 발표된 그 작품을 상업적으로 유통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허가하지 않습니다.
*기본적으로는 개별적으로 허가를 내거나 공인하는 일은 없으므로, 창작 활동은 자기 판단, 자기 책임으로 부탁드립니다.
○기업의 신청에 대해
기업에서 동방 프로젝트의 저작물을 제조하거나, 판매하는 경우에는, 허가가 필요(※)합니다.
 ※ 인쇄나 디스크 프레스 등, 개인으로부터 의뢰받은 것을 복제하는 행위는 제외합니다.
동방 2차 창작이나 2차 사용에 대한 문의에 대해서는, 현재 친구에게 접수 창구를 협력받고 있습니다.
기업분들께는 저희 쪽에서 다시 연락을 드릴 테니, 아래 양식을 통해 문의해주십시오.
 https://spreadsheets.google.com/viewform?formkey=dFBiWldmOUlCYWpWZm9IWFAxVmJpU0E6MQ[1]
*개인・동인 서클분들의 문의에 대해서는, 죄송합니다만 대답드릴 수 없습니다.
*기업 굿즈 중 성적 표현(성적 표현이 있는 다키마쿠라 등)이 있는 것은 삼가해주십시오.
○2차 창작물의 제한에 대해
동인・기업 모두, 다음의 내용과 관련된 것에 대해서는, 현재로서는, 2차 창작을 제한해주십시오.
* 애니메이션 제작을 기업에 의뢰하는 행위[2]
* Xbox360 인디즈 게임에서의 판매
* AppStore나 Android 마켓에서의 판매
 *기업분들은 개별적으로 대응하므로, 문의해주십시오.
* 원작의 유통(일반적인 동인 유통)을 넘어선 형태의 판매(해외용 다운로드 판매 등)
* 기타 과도한 성적 표현이나 특정 개인, 단체, 인종 등을 비방하는 내용 등, 이쪽에서 사회 통념상 현저하게 부적합하다고 판단한 경우
본 가이드라인의 발표 이전에 웹이나 이벤트 등에서 고지・공개가 완료되었는데, 이러한 내용에 해당되는 것에 대해서는, 공개하고 있는 분께 판단을 맡깁니다.
예대제에서는 아직 미완성이고, 여름 코미케에서 완성 예정이었다, 라고 하는 정도까지는 기본적으로 구 가이드라인으로 문제없습니다.
 
 
-
 
자 그럼, 예대제까지 앞으로 1개월(인 척하는 2월의 함정).
창작 활동, 즐겨봅시다.
발렌타인!
-
ZUN의 향림당 블로그(2011년 2월 14일)


7. 기타[편집]




파일:크리에이티브 커먼즈 라이선스__CC.png 이 문서의 내용 중 전체 또는 일부는 2024-04-15 00:13:05에 나무위키 동방 프로젝트/2차 창작 가이드라인 문서에서 가져왔습니다.

[링크소실됨] [1] 구글 폼은 종료되었고, 현재는 이쪽에서 접수를 받고 있다.[2] 원래는 '셀 애니메이션의 판매 완전 금지'였으나 수정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