퍼블릭 도메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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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2. 상세
2.1. 카피레프트와의 차이점
3. 퍼블릭 도메인을 구할 수 있는 사이트
4. 예시
5. AS IS
6. 함께 보기


1. 개요[편집]


한국어로 따지자면 자유 이용 저작물.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저작재산권을 완전히 포기한 저작물저작재산권이 아예 소멸한 저작물을 이르는 말.


2. 상세[편집]


퍼블릭 도메인이 부여되어 있는 창작물과 자료들은 누구나 마음대로 수정해도 되고 영리 목적으로 써도 되는 등 아무렇게나 써줘도 된다. 나무위키의 이미지들 중 분류:퍼블릭 도메인 틀이 부착되어 있는 이미지도 퍼블릭 도메인이라고 할 수 있다.[1]

하지만, 저작인격권은 지켜주어야 한다. 퍼블릭 도메인 저작물이라고 해서 원작자를 숨기고 "내가 만들었음" 하는 식으로 내놓지 말 것. 또한 퍼블릭 도메인의 2차 창작의 경우 자신의 독자적 창작물이 아닌 2차 창작물임을 밝히는 것을 말한다[2]. 쉽게 말해, 아무렇게나 막 써도 되지만 어디까지나 엄연히 남의 작품인 걸 내가 만들었다고 명의 도용을 하면 안된다는 이야기[3]. 이는 국제 저작권 보호 협약인 베른 협약의 주요 내용 중 하나이기도 하며, 협약에 가맹한 모든 국가에선 퍼블릭 도메인의 저작물이라도 원작자를 명기해 줘야 한다. 그렇지 않더라도 엄연히 원작자가 존재하는 저작물을 내가 했다고 올리는 것은 저작권법에 따라 '출처 허위 명기'(친고죄) 내지는 '저작권 허위신고'(비친고죄) 행위로 간주되어 처벌받을 수 있으며, 그 이전에 자신의 무개념을 인정하는 행위가 될 뿐이다.

그러나 형법에 따른 처벌 때문에 저작인격권의 포기가 불가능한 한국과 달리, 외국에서는 저작인격권을 포기하는 경우도 많다. 베른 협약의 선언적 규정과 배치되기는 하지만, 형법에 따른 처벌로 강제하는 것도 아닌 이상 원저작자의 의사에 맞는다면 누구도 문제 삼을 이유가 없기 때문이다.[4] 자기 작품에 대한 소유의식을 극단까지 버리고 다른 사람이 출처를 표시 안하는 것은 물론 자작을 자칭하는 것까지 허락하는 창작자들이 있다. 다시 말해서 창작물을 완벽하게 자기 손을 떠난 공유재가 되기를 바라는 것이다. 물론 이럴 경우라도 자작을 자칭하는 사람이 저작권자가 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다른 자작을 자칭하는 사람을 고소하거나 할 수는 없다.

퍼블릭 도메인인 저작물의 내용을 변조하는 것도 금지되어 있으나 이것도 원저작자의 의사에 따라 자유롭게 바뀔 수 있다. 2차적 저작물 역시 이런 경우에 속한다.

독일, 미국, 베트남 등 국가의 정부가 자기 소유의 모든 자료를 퍼블릭 도메인으로 풀어 한때 유명해지기도 했다. 미국의 경우 미국 연방정부 자료만 퍼블릭 도메인이고, 주정부는 저작권이 걸려있다. 예를 들어 NASA에서 찍은 지구 사진은 그냥 갖다 써도 되는데, 뉴욕 주 정부에서 찍은 사진은 갖다 쓰다 걸리면 저작권 위반이다.

원작자가 퍼블릭 도메인을 명기한 작품뿐만이 아니라, 저작권법에서는 규정하는 시간이 지나 저작권이 풀린 작품도 퍼블릭 도메인으로 본다. 대한민국 기준으로 2013년 7월 1일 이후 개인 및 공동저작물은 사후 70년[5], 영상 저작물은 공표 70년이 지나면 저작권이 소멸되며, '○○○ 작품은 저작권자 사망 후 70년이 지났으므로 퍼블릭 도메인으로 들어갔다'는 표현 정도로 내용을 명기할 수 있다. 2013년 법 개정 이전에 이미 50년이 지나 저작권이 소멸된 경우 저작권이 연장되지 않지만 50년이 지나지 않았을 경우엔 70년으로 연장된다. [6] 무조건 몇 년이 지났다고 퍼블릭 도메인이 되는 것은 아니다. 메트로폴리스처럼 중간에 부당한 이유로 저작권이 소멸했던 작품은 소멸한 기간만큼 저작권을 늘려줘서 100년 가까이 저작권이 유지되기도 한다.[7]

외국인의 저작물도 국내에서 보호될 때에는 내국민대우의 원칙에 따라 국내 저작물과 마찬가지로 보호된다. 따라서 보호기간 역시 같다. 다만, 저작물의 본국에서 보호기간이 만료된 경우에는 우리 저작권법에서 정한 보호기간이 만료되지 않았더라도 국내에서 보호가 종료된다. 베른협약은 보호기간은 보호가 주장되는 국가의 입법의 지배를 받으며, 그 국가의 입법으로 다르게 규정하지 아니하는 한, 그 기간은 저작물의 본국에서 정한 기간을 초과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베른협약 제 7조 제8항).

대한민국 법률 및 법원의 판결, 결정 등도 퍼블릭 도메인이다.

아래는 저작권법의 관련 조항.[8]
제7조 (보호받지 못하는 저작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은 이 법에 의한 보호를 받지 못한다.
1. 헌법·법률·조약·명령·조례 및 규칙
2.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고시·공고·훈령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
3. 법원의 판결·결정·명령 및 심판이나 행정심판절차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절차에 의한 의결·결정 등
4.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작성한 것으로서 제1호 내지 제3호에 규정된 것의 편집물 또는 번역물
5. 사실의 전달에 불과한 시사보도


2.1. 카피레프트와의 차이점[편집]


퍼블릭 도메인과 카피레프트의 개념은 엄연히 차이점이 있다. 퍼블릭 도메인의 개념은 "아무렇게나 좋을대로 써라"인 반면, 카피레프트는 "아무렇게나 좋을대로 쓰되, 그렇게 아무렇게나 좋을대로 써서 만들어진 결과물도 우리가 아무렇게나 좋을대로 쓸 수 있어야 한다"다. 퍼블릭 도메인 저작물은 2차 저작물로 만들어진 독창적인 것은 본인이 저작권을 독점할 수 있지만 카피레프트는 2차 저작물을 만들어도 무조건 카피레프트로 반강제적으로 자유롭게 배포해야 한다.

따라서 GPL의 퍼블릭 도메인 버전인 WTFPL에 대하여, 자유 소프트웨어 재단에서는 카피레프트가 아닌 라이선스라고 설명한다.


3. 퍼블릭 도메인을 구할 수 있는 사이트[편집]


아래의 사이트들은 운영자나 사이트에 가입한 회원들이 자발적으로 이미지를 퍼블릭 도메인으로 공유하고 있다. 대신 사이트 운영자들은 자사나 스폰서의 유료 이미지 사이트 광고를 통해 운영비를 충당하거나 수익을 내고, '커피 한 잔 가격'이라고 불리는 자발적인 기부도 받고 있다. 프레젠테이션, 블로그, 기사 등 상업적 활용을 포함한 다양한 상황에서 특정 주제의 이미지를 써야 하는데 이미지를 구하기 힘들 때 사용하면 좋다.
고화질의 250만장의 무료 이미지 사진, 일러스트, 벡터, 아이콘,PSD, 바탕화면 및 프리픽(Freepik), 픽사베이(Pixabay), 언스플래쉬(Unsplash), 펙셀스(Pexles) 등 무료이미지 사이트의 이미지를 CC0 라이선스로 배포하고 있다.
저작권이 만료된 미술 작품의 고화질 이미지를 제공한다.
사진, 일러스트, 벡터 그래픽, 비디오를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CC0 라이선스로 배포하고 있다.
많은 양의 저작권 자유 클립 아트를 게재하고 있다.
고화질의 사진을 CC0 라이선스로 배포하고 있다.
한국 감성의 사진들이 주를 이루고 있다.
50,000장 이상의 이미지를 공유하고 있다.
사이트 설립자가 2013년에 S.A.D.S (Sudden Adult death Syndrome: 청장년 급사 증후군)로 인해 세상을 떠나 이미지가 더 이상 업로드되지 않는다. 기존의 이미지들은 남아있다.
25,000개 이상의 무료 이미지를 제공한다.
Unsplash, Jay Mantri 등의 사이트에서 끌어온 이미지를 재공유하고 있다.
정사각형의 무료 이미지들을 제공한다.인스타그램용 스마트폰 사이즈로도 제공하고 있다.
한국저작권위원회에서 운영하는 사이트.
퍼블릭 도메인화된 슈퍼 히어로 캐릭터들을 정리한 위키다.
8K의 화질의 텍스처와 고퀄리티의 3d 모델들을 전부 퍼블릭 도메인으로 제공한다.
위 사이트는 전부 같은 계열의 사이트이며, 각각 PBR 텍스처, HDRI, 3D Model을 CC0 라이선스에 기반하여 무료로 배포하고 있다. 선의에 의한 후원만 받는 정도. 3D 그래픽 아티스트라면 한번쯤 참고할 만하다.
CC0 라이선스의 PBR 텍스처를 배포하는 사이트이다. 이전 URL은 https://cc0textures.com/ 이었으며 여기로 접속할 경우 위 링크로 리다이렉트된다.


4. 예시[편집]


  • 1962년 12월 31일 이전에 저작자가 사망하였거나(개인 및 공동), 발표한 저작물(영상). 그러나 원서의 저작권이 말소되더라도 번역본은 저작권이 살아있는 경우가 있어 사용에 주의하여야 한다.
    • 개인 저작물은 저작자의 사망일을 기준으로 한다. (공동의 경우 마지막 인물 사망일 기준)
      • 아서 코난 도일셜록 홈즈 시리즈[9]
      • 하워드 필립스 러브크래프트의 작품[10]
      • 이상의 작품[11]
      • 프랜시스 스콧 피츠제럴드의 작품[12]
      • 어니스트 헤밍웨이의 작품[13]
      • 헤르만 헤세의 작품[14]
      • 나의 투쟁 - 아돌프 히틀러가 1945년에 사망했기에, 70년이 지난 2015년 12월 31일에 전세계에서 저작권이 소멸되었다.
      • 거의 모든 고전 문학 작품
      • 클래식 음악의 악보 - 그러나 녹음된 음악의 경우 저작권과 별개로 저작인접권이 인정되기 때문에 녹음일로부터 50년이 지나야 퍼블릭 도메인이 된다.[15]
    • 영상 저작물은 공표를 기준으로 한다.
  • 저작권자가 저작권의 행사를 포기한 경우.
공익이나 개인의 사상 때문에 자의적으로 포기한 경우도 있지만 저작권 행사의 어려움 등으로 인해 반타의적으로 포기한 경우도 있다.
  • 에스페란토 - 창제자인 루도비코 라자로 자멘호프가 많은 사람에 의해 사용되도록 저작권을 스스로 포기했다.
  • TempleOS - 미국의 프로그래머 테리 데이비스가 12년에 걸쳐 홀로 개발한 운영체제.
  • SQLite - 데이터베이스 관리 시스템중 하나
  • WTFPL - 퍼블릭 도메인 라이선스이지만, 법적 지위가 확실하지 않기 때문에 권장되지는 않는다. 일반적인 용도라면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라이선스 중 CC0을 쓰자.
  • 월드 와이드 웹 - CERN 문서 참조.
  • 둥근모꼴[16]
  • 던전 크롤 - 그래픽 자료 한정. 소스 코드는 GPL을 따른다.
  • 각종 어밴던웨어
  • End Poem - 마인크래프트 엔딩 문구.
  • 일부 국가의 국가기관 창작물 혹은 상징물.
    • 태극기를 포함한 모든 국가국기
    • 대한민국 헌법 등 법조문 - 저작권법 제7조에 따라 헌법, 법률, 고시 등은 저작물 보호에서 제외된다.
    • 대학수학능력시험, 공인중개사, 한국사능력시험 등 국가주관 시험 문제. - 공식적으로 기출문제에 대한 저작권은 국유이므로 없는 것과 매 한 가지다. 각종 기출문제 모음집이나 해설서가 문제를 그대로 실을 수 있는 것은 이 때문이다. 다만 해설서는 2차 창작물로 강사가 저작권을 가지고 있으며, 토익 등 민간시험은 주최측 저작권을 가지고있다.
    • 허블 우주 망원경이 찍은 모든 사진들. - 미국 연방정부기관인 NASA의 저작물이기 때문이다.
  • 저작권이 유효하지 않아 퍼블릭 도메인이 된 작품
주로 미국의 작품이 해당된다. 과거의 미국 저작권법에서는 적절한 통지를 하고 일정 기간 내에 갱신해야 저작권이 인정되었는데, 저작권자가 유효한 통지를 하지 못했거나 갱신하는 때를 지나쳤거나 해서 저작권이 없어지고 퍼블릭 도메인이 되어버린 사례이다.


5. AS IS[편집]


'AS IS'(또는 as is) 문구는 '있는 그대로'(as is)로 이해해 볼 수 있는 문장구절로 맥락(context)상 의미는 '자유롭게 제공하는 것과 동등하게 자유롭게 사용하십시오(권리를 주장하지 않는 것과 동등하게 어떠한 보증이나 책임도 물을 수 없습니다)'라는 것으로 주요 핵심 문장 중 하나이다. 이러한 자유저작권과 면책조항이라는 동전의 양면과도 같은 'AS IS'는 BSD를 비롯해서 MIT,아파치 라이선스등 많은 라이선스들이 이를 공통적으로 언급하고 있다. 이것은 최종사용자 사용동의서(EULA ,End User License Agreement)의 주요한 항목이다. 심지어 이러한 이유로 이러한 라이선스들을 'AS IS'라이선스라고도 부른다.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CC0 같은 퍼블릭 도메인의 경우 역시 이러한 맥락에서 당연히 매우 광범위한 AS IS가 적용된다고 유권해석을 확인하고 있다.[17]

저작권 제한으로부터 자유롭습니다.

저작물에 대해 아무런 보증을 하지 않으며 저작물의 모든 이용에 관한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않습니다.

이러한 AS IS는 GNU 일반 공중 사용 허가서(GNU GPL)에서도 사용하는 문장구절이다.

15. Disclaimer of Warranty.

THERE IS NO WARRANTY FOR THE PROGRAM, TO THE EXTENT PERMITTED BY APPLICABLE LAW. EXCEPT WHEN OTHERWISE STATED IN WRITING THE COPYRIGHT HOLDERS AND/OR OTHER PARTIES PROVIDE THE PROGRAM “AS IS” WITHOUT WARRANTY OF ANY KIND, EITHER EXPRESSED OR IMPLIED, INCLUDING, BUT NOT LIMITED TO, THE IMPLIED WARRANTIES OF MERCHANTABILITY AND FITNESS FOR A PARTICULAR PURPOSE. THE ENTIRE RISK AS TO THE QUALITY AND PERFORMANCE OF THE PROGRAM IS WITH YOU. SHOULD THE PROGRAM PROVE DEFECTIVE, YOU ASSUME THE COST OF ALL NECESSARY SERVICING, REPAIR OR CORRECTION.



6. 함께 보기[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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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저작권법상 퍼블릭도메인에 관한 연구,(저자) 김윤명,발행정보 경희대학교 2007년 KDMT1200719733 https://academic.naver.com/article.naver?doc_id=16433074[2] 퍼블릭 도메인은 출처 표기 의무까지는 없다. 출처 표기 의무를 원한다면 CC-BY를 써야 한다.[3] 이를 단적으로 보여주는 케이스가 춤추는 대수사선의 테마곡인 'Rhythm and Police'가 있다. 샘플링 형식으로 편곡한 2차 창작이지만, 원곡자를 따로 명시하지 않고 크레딧에 창작곡이라고 썼다가 원곡의 존재가 밝혀지고 나서 욕을 많이 먹은 케이스.[4] 사적 자치의 원칙[5] 공동 저작물의 경우 마지막 인물이 사망한 시점을 기준으로 한다.[6] 미국의 경우 1998년 법 개정으로 인해 소멸시효가 개인은 저작권자 사망 후 70년, 법인은 공표 후 95년으로 조정되었다.[7] 다만 일단 대한민국은 그러한 사례는 없으므로 웬만한 건 70년이 지나면 퍼블릭 도메인이 된다.[8] http://gongu.copyright.or.kr/html/guideline/original/original_1_1.jsf[9] 1930년 사망[10] 1937년 사망[11] 1937년 사망[12] 1940년 사망[13] 1961년 사망[14] 1962년 사망[15] 직접 연주하여 녹음한 경우에는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다.[16] 다만 둥근모꼴의 복각판 글꼴인 "Neo둥근모"라는 글꼴은 퍼블릭 도메인이 아닌 OFL이니 주의하자.[17] 퍼블릭 도메인 마크 1.0 면책조항 https://creativecommons.org/publicdomain/mark/1.0/deed.k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