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출산육아지원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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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2. 임신출산 진료비 지원
3. 첫만남이용권
4. 영아수당
5. 아동수당
6. 가정양육수당
8. 3+3 부모육아휴직제
9. 다자녀 대학 등록금 지원
10. 다자녀 주거 지원


1. 개요[편집]


2022년 현재 대한민국 정부가 시행중인 출산, 육아 지원에 대한 문서.

2018년부터 대한민국의 출산율이 0명대에 진입했고, 저출산 문제는 나날이 심각해지고 있다.

19대 대선 당시 아동수당 공약을 내세웟던 문재인 전 대통령의 주도로 출산/양육 관련 지원이 3-4년 사이에 급속도로 늘어났으며, 윤석열 대통령 역시 부모급여 지급을 추진하는 등 앞으로도 지원은 더 늘어날 전망이다.

2010년대 중후반까지만 해도 가정양육수당을 제외하면 국가 차원의 지원이 거의 전무했다. 그러나 저출산은 계속 심화되었고, 2022년에 이르러서는 순수 정부 지원금만 3-4000만원에 육아휴직수당, 지자체 수당을 합치면 지원 액수가 예전보다는 훨씬 커졌다.

2. 임신출산 진료비 지원[편집]


임신 1회당 일태아 100만 원, 다태아 140만 원을 지급한다. 지원 기간은 이용권 발급일부터 출산 후 2년까지이다.


3. 첫만남이용권[편집]


2022년 출생아부터 200만 원의 바우처가 지급된다. 국민행복카드로 지급되며, 출생 초기 양육부담경감을 위해 2022년 신설되었다. 출생일로부터 1년간 사용이 가능하다. 유흥, 사행, 레저업종 등을 제외한 전 업종에서 사용할 수 있다.


4. 영아수당[편집]


기존의 양육수당이 변경되어 영아수당이 신설되었다. 2022년 출생아부터 매월 30만 원을 만 0-1세까지 2년간 지급한다. 어린이집 등 보육시설을 이용하는 경우는 현금 대신 바우처로 지급된다.

2023년 35만원, 24년 40만원, 25년 50만원으로 인상될 계획이었지만, 윤석열 정부가 들어서면서 대선 공약이었던 부모급여를 추진함에 따라 영아수당은 부모급여에 통합될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 2023년에는 0-11개월 영아에게는 70만원, 12-23개월 영아에게는 50만원이 지급된다. 2024년부터는 0-11개월 영아에 대한 지원이 100만원까지 늘어날 전망이다.


5. 아동수당[편집]


기존의 만 0-6세에서 1년 확대해 만 0-7세까지 8년간 월 10만 원을 받는다.


6. 가정양육수당[편집]


어린이집, 유치원(특수학교 포함), 종일제 아이돌봄 서비스를 이용하지 않고 가정에서 유아를 돌보는 경우에 한해 가정양육수당을 받을 수 있다.
양육수당
농어촌 양육수당
장애아동 양육수당
연령(개월)
금액
연령(개월)
금액
연령(개월)
금액
0~11개월
20만원
0~11개월
20만원
0~35개월
20만원
12~23개월
15만원
12~23개월
17만 7,000원
24~35개월
10만원
24~35개월
15만 6,000원
36개월 이상 ~ 86개월 미만
10만원
36~47개월
12만 9,000원
36개월 이상 ~ 86개월 미만
10만원
48개월 이상 ~ 86개월 미만
10만원

2022년 출생아부터는 영아수당이 지급됨에 따라 만 2세(24개월)미만은 양육수당 대신 영아수당을 받는다.

파일:나무위키상세내용.png   자세한 내용은 무상보육 문서를 참고하십시오.


7. 육아휴직수당[편집]


1-12개월 통상임금의 80% (상한 월 150만 원)을 육아휴직수당으로 받을 수 있다.


8. 3+3 부모육아휴직제[편집]


자녀 생후 12개월 이내에 부모가 동시 또는 순차 휴직할 경우 휴직 1-3개월차에 통상임금의 100%를 지원한다. 1개월차에는 최대 200만 원 X 2명, 2개월차에는 최대 250만 원 X 2명, 3개월차에는 최대 300만 원 X 2명으로 3개월간 최대 1500만 원을 받을 수 있다.


9. 다자녀 대학 등록금 지원[편집]


소득 8분위 이하 가구에 한해 3자녀 이상 가구의 셋째 자녀부터 대학 등록금 전액을 지원한다.

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계층의 경우 둘째 자녀부터 대학 등록금 전액을 지원한다.


10. 다자녀 주거 지원[편집]


2025년까지 다자녀 전용 통합 공공임대주택을 공급한다. 공공임대주택 거주 중 출산 등으로 다자녀 (2자녀 이상) 가구가 된 경우 한 단계 넓은 평형으로 이주 시 우선권을 부여한다.


11. 전기 요금 할인[편집]


출산 가정: 출생일로부터 3년미만인 영아가 1인 이상 포함된 가구

다자녀 가정: '자(子)" 3인 이상 또는 "손(孫)" 3인 이상 가구

대가족: 가구원수가 5인 이상인 가구

위의 조건 중 하나 이상에 해당될 경우 전기 요금의 30%(최대 월 16,000원, 7-8월에는 최대 28,000원)를 할인한다. 다만, 2개 이상의 조건에 동시에 해당될 경우 중복할인은 불가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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