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원 특수활동비 청와대 상납 사건/재판/김성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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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원 특수활동비 청와대 상납 사건재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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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혐의
피고인
1심
항소심
상고심
특활비 상납 등
특가법 뇌물수수
국고 등 손실

이재만
징역 1년 6월
징역 1년 6월
2심 판결 확정
안봉근
징역 2년 6월
벌금 2,700만 원
추징금 1,350만 원
징역 2년 6월
벌금 1억 원
추징금 1,350만 원

2심 판결 확정
정호성
징역 10월·집행유예 2년
징역 1년 6월·집행유예 3년
벌금 1억 원

2심 판결 확정
특활비 상납 등
국고 등 손실·뇌물공여
직권남용·강요
뇌물수수

남재준
징역 3년
징역 2년[파기환송]
징역 1년 6월
2019. 11. 28. 파기환송
파기환송심 판결 확정
이병기
징역 3년 6월
징역 2년 6월[파기환송]
징역 3년
2019. 11. 28. 파기환송
파기환송심 판결 확정
이병호
징역 3년 6월·자격정지 2년
징역 2년 6월[파기환송]
징역 3년 6월·자격정지 2년
2019. 11. 28. 파기환송
파기환송심 판결 확정
이헌수
징역 3년
징역 2년 6월[파기환송]
징역 2년 6월
2019. 11. 28. 파기환송
파기환송심 판결 확정
이원종
무죄
무죄
2심 판결 확정
특활비 유용 등
특가법 뇌물수수
국고 등 손실·횡령

[병합1]
박근혜
징역 6년
추징금 33억 원
징역 5년
추징금 27억 원
[파기환송]
징역 20년
벌금 180억 원
추징금 35억 원
[병합1]
2019. 11. 28. 파기환송
파기환송심 판결 확정[병합1]
특활비 유용 등
특가법 뇌물수수

최경환
징역 5년
벌금 1억 5천만 원
추징금 1억 원
징역 5년
벌금 1억 5천만 원
추징금 1억 원

2심 판결 확정
관제시위, 화이트리스트 등
명예훼손, 사기, 공갈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국가정보원법 위반


추선희
징역 1년 10개월
집행유예 4년
자격정지 2년
징역 10개월·자격정지 2년[1]
징역 1년6개월·집행유예 3년[2]

2심 판결 확정
화이트리스트(전경련에게
보수단체 지원 요구)
특활비 뇌물수수
특활비 유용(친박 여론조사)
특활비 친박 총선 선거 자금 활용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재판 위증 등

직권남용·강요
뇌물수수·국고 등 손실
공직선거법 위반·위증
·국가공무원법 위반 등

허현준
징역 1년 6월·자격정지 1년
징역 1년 6월·자격정지 1년[파기환송]
징역 10월
2020. 2. 13. 파기환송
파기환송심 판결 확정 (재상고 포기)
김기춘
징역 1년 6월
징역 1년 6월[파기환송]
징역 1년
2020. 2. 13. 파기환송
파기환송심 판결 확정
박준우
징역 1년·집행유예 2년
징역 1년·집행유예 2년[파기환송]
징역 10월·집행유예 2년
2020. 2. 13. 파기환송
파기환송심 판결 확정 (재상고 포기)
조윤선
징역 1년·집행유예 2년
징역 1년·집행유예 2년[파기환송]
징역 10월·집행유예 2년
2020. 2. 13. 파기환송
파기환송심 판결 확정 (재상고 포기)
현기환
징역 3년
징역 2년 10월[파기환송]
징역 1년 6월
2020. 2. 13. 파기환송
파기환송심 판결 확정 (재상고 포기)
김재원
무죄
무죄
2심 판결 확정
신동철
징역 1년·집행유예 2년
징역 1년·집행유예 2년[파기환송]
징역 10월·집행유예 2년
2020. 2. 13. 파기환송
파기환송심 판결 확정 (재상고 포기)
정관주
징역 1년·집행유예 2년
징역 1년·집행유예 2년[파기환송]
징역 10월·집행유예 2년
2020. 2. 13. 파기환송
파기환송심 판결 확정 (재상고 포기)
오도성
징역 1년·집행유예 2년
징역 1년·집행유예 2년[파기환송]
징역 10월·집행유예 2년
2020. 2. 13. 파기환송
파기환송심 판결 확정 (재상고 포기)
특활비 상납 등
뇌물공여·횡령
추명호
징역 2년
진행중

특활비 유용 등
뇌물수수·횡령
김진모
징역 1년·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200시간
징역 1년·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200시간

2심 판결 확정
장석명
징역 1년·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200시간
징역 10월·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200시간

2심 판결 확정
특활비 상납
뇌물수수 방조
국고 등 손실

김백준
무죄·면소
무죄·면소
2심 판결 확정
특활비 상납
국고 등 손실
김성호
무죄
진행중

김대중 노무현
전 대통령 뒷조사에
특활비 유용 등

특가법상 국고손실죄
횡령

최종흡
징역 1년 6개월
징역 1년 6개월
2심 판결 확정
김승연
징역 2년
징역 2년
2심 판결 확정
무죄
징역 6개월
자격정지 6개월
진행중
이종명
징역 8개월
징역 6개월
진행중
이현동
무죄
기각, 1심유지
진행중
박윤준
무죄
기각, 1심유지
진행중
국정원 특활비 청와대 상납
국정원 대북공작금 유용
(김대중 노무현 전 대통령 뒷조사)
김미화 퇴출 등 MBC 블랙리스트
어용노총(국민노총) 설립 지원
국발협 설립 및 정치 공작
박원순 등 야권 정치인 사찰
야권 정치인 제압 문건 작성
온라인 여론조작
사이버상 불법 선거 운동 등

특정범죄가중처벌법
국고 등 손실
허위공문서작성
허위작성공문서행사
뇌물공여·업무상 횡령
국정원법 위반·업무방해
노동조합 및
노동조합관계조정법
위반
정보통신이용촉진
및정보보호등에
관한 법률
위반(명예훼손)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사문서 위조·사기

[병합2][병합3][병합4]
[병합5][병합6][병합7]
[병합8][병합9][요약]
민병주
징역 2년 6월[병합2][결론2]
징역 2년
2심 판결 확정
원세훈
징역 7년·자격정지 7년
[병합2][병합3][병합4]
[병합5][병합6][병합7]
[병합8][병합9][결론1]
징역 7년·자격정지 5년[파기환송]
징역 9년·자격정지 7년
2021. 3. 11. 파기환송
파기환송심 판결 확정 (재상고 취하)
이종명
징역 2년[병합2][결론3]
기각, 1심유지
2심 판결 확정
김재철
징역 1년 6월·집행유예 3년
사회봉사 160시간

[병합3][결론4]
기각, 1심유지
2심 판결 확정
민병환
징역 3년
자격정지 3년
[병합6][병합9][결론5]
징역 2년 6월
자격정지 3년
[파기환송]
징역 3년
자격정지 3년

2021. 3. 11. 파기환송
재상고심 진행중
박승춘
징역 2년·집행유예 3년
자격정지 2년[병합4][결론6]
기각, 1심유지
2심 판결 확정
이상태
징역 1년 선고유예 2년
자격정지 1년 선고유예 2년

[병합4][결론7]
기각, 1심유지
2심 판결 확정
차문희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
자격정지 2년
사회봉사 160시간
[병합6][결론8]
기각, 1심유지
공소 기각
박원동
징역 1년 6월
[병합9][결론9]
징역 2년 4월
자격정지 3년
[파기환송]
징역 2년 4월
자격정지 3년

2021. 3. 11. 파기환송
파기환송심 판결 확정 (재상고 포기)
징역 3년
자격정지 3년[별건1][별건2]
이채필
징역 1년 2월[병합9][결론10]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2심 판결 확정
이동걸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160시간
[병합9][결론11]
기각, 1심유지
2심 판결 확정
DAS 비자금 조성 등
특가법 뇌물수수·국고 등 손실
정치자금법 위반
특경법 횡령·조세포탈
직권남용 등

이명박
징역 15년
벌금 130억 원
추징금 82억 7,070만 3,643원
징역 17년
벌금 130억 원
추징금 57억 8,053만 5,000원

2심 판결 확정
[파기환송] A B C D E F G H I J K L M N O P [병합1] A B C 박근혜의 국가정보원 특수활동비 청와대 상납 사건 파기환송심은 박근혜의 국정농단 사건에 병합[1] 국정원법 위반 혐의[2] 공갈 등 나머지 혐의[병합2] A B C D 원세훈, 이종명, 민병주의 온라인 여론조작·사이버상 불법 선거 운동과 관련한 특정범죄가중법위반(국고등손실) 또는 업무상횡령 재판(2017고합1008, 2017고합1241(병합) 병합[병합3] A B C 원세훈, 김재철의 MBC 장악 활동과 관련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종법 위반(2018고합75)에 병합[병합4] A B C D 원세훈, 박승춘, 이상태의 국발협 활동과 관련한 정치관여로 인한 국가정보원법, 특정범죄가중법위반(원세훈 한정 혐의로 국고등손실) 재판(2018고합112) 병합[병합5] A B 원세훈의 국가정보원 특수활동비 횡령 및 뇌물수수(2018고합321) 병합[병합6] A B C D 원세훈, 민병환, 차문희의 야권 정치인에 대한 정치관여 활동과 관련한 허위공문서작성, 국가정보원법 위반(2018고합375) 병합[병합7] A B 원세훈의 김대중 전 대통령, 노무현 전 대통령 관련 정치공작 활동과 관련한 특정범죄가중법위반(국고등손실 및 업무상횡령) 재판(2018고합494) 병합[병합8] A B 원세훈의 권양숙 여사, 박원순 서울시장 미행 및 감시와 관련한 직권남용으로 인한 국가정보원법 위반(2018고합622) 재판 병합[병합9] A B C D E F 원세훈, 민병환, 박원동, 이채필, 이동걸에 대한 어용노총 설립 등으로 인한 특정범죄가중법위반(국고등손실) 재판(2019고합13) 병합[요약] 민병주의 온라인 여론조작·사이버상 불법 선거 운동과 관련한 특정범죄가중법위반(국고등손실), 공직선거법 위반, 사문서 위조행사, 사기, 국정원법 위반 재판(2017고합1008)에 원세훈과 관련자들이 다른 혐의로 기소되어 받고 있던 재판 목록인 2017고합1241, 2018고합75, 2018고합112, 2018고합321, 2018고합375, 2018고합494, 2018고합622, 2018고합846, 2019고합13 사건이 차례차례 병합되어 2020년 2월 7일 선고가 이루어짐.(워낙 병합된 사건이 많고 사건 사이의 관계가 많아 사건이 방대했다. 그래서인지 1심 선고문이 1500쪽에 이르렀으며 낭독하는데만 2시간 30분이 걸렸다. 초대형 사건이라 불렸던 이명박이나 박근혜의 선고에 걸린 시간이 1시간 30분이었다는 점을 생각해보면 가히 대단한 기록이다.) 이 재판과 별개로 박원순 김미화 사찰 및 퇴출 공작으로 박원동 재판(2017고합1156, 2018고단394 -> 2018고합92(병합))이 진행되었으며 병합된 사건에서 항소심(2018노3185)이 진행중 사건이 원세훈 항소심(2020노486)에 병합되었으며 2020년 8월 31일 선고가 이루어짐. 항소심 선고 이후 검찰은 이상태를 제외한 모든 피고인들에 대해 2심 판결에 불복하고 상고장을 제출하였으며, 피고인 측은 전원이 2심 판결에 불복하고 상고장을 제출하여 상고심(2020도12583)이 진행되었으며, 선고 결과 원세훈, 민병환, 박원동의 판결에 대한 검찰 측의 상고를 받아들여 무죄 부분에 대해서 파기환송, 차문희는 상고심이 한창 진행중이던 2020년 12월 11일 사망하여 공소기각, 나머지 부분의 상고를 모두 기각하는 선고가 2021년 3월 11일 이루어짐. 파기환송을 받은 서울고등법원은 세 명에 대해 2심 재판을 다시 실시하여(2021노488) 2021년 9월 17일 세 명에 대한 선고가 이루어짐. 판결을 받은 세 명에 대해 검찰은 재상고하지 않고, 박원동 또한 재상고하지 않아 형이 확정됨. 원세훈은 재상고했다가 상고를 취하해 사건이 종국됨. 민병환은 재상고심(2021도13366)이 현재 진행중임.[결론2] 2017고합1008 사건[결론1] 2017고합1241, 2018고합75, 2018고합112, 2018고합321, 2018고합375, 2018고합494, 2018고합622, 2018고합846, 2019고합13 사건이 2017고합1008 사건에 병합[결론3] 2017고합1241 사건이 2017고합1008 사건에 병합[결론4] 2018고합75 사건이 2017고합1008 사건에 병합[결론5] 2018고합375, 2019고합13 사건이 2017고합1008 사건에 병합[결론6] 2018고합112 사건이 2017고합1008 사건에 병합[결론7] 2018고합112 사건이 2017고합1008 사건에 병합[결론8] 2018고합375 사건이 2017고합1008 사건에 병합[결론9] 2019고합13 사건이 2017고합1008 사건에 병합[별건1] 박원순 김미화 사찰 및 퇴출 공작(2017고합1156) 사건은 따로 진행되다가 항소심(2018노3185) 심리 중 원세훈 항소심(2020노486)에 병합됨. 항소심 판결 이후 이상태를 제외한 모든 피고인과 검사 측이 상고하여 상고심(2020도12583)이 진행되었는데 박원동은 유죄 부분과 국가정보원 직원들을 상대로 한 직권남용으로 인한 각 국가정보원법 위반 무죄 부분이 유죄 취지로 파기되어 서울고등법원으로 환송됨.[별건2] 국정원 자금을 보수단체에 지원했다가 기소된 재판은 2018고합92로 따로 진행되다가 박원동 사건(2017고합1156)에 병합되어 진행되었음.[결론10] 2019고합13 사건이 2017고합1008 사건에 병합[결론11] 2019고합13 사건이 2017고합1008 사건에 병합




1.1. 공소사실 및 공판준비절차
1.2. 2018년 9월 6일
1.3. 2018년 10월 8일
1.4. 2018년 10월 15일 - 증인: 이 모·김 모
1.5. 2018년 11월 5일 - 증인: 김 모
1.6. 2018년 11월 19일 - 증인: 박재완
1.7. 2018년 11월 26일 - 증인: 이 모·류우익
1.8. 2018년 12월 4일
1.9. 2018년 12월 21일 - 결심: 징역 3년 구형
1.10. 2019년 1월 31일 - 선고: 무죄
2.1. 2019년 6월 12일
2.2. 2019년 7월 10일
2.3. 2019년 8월 21일 - 증인: 김주성
2.4. 2020년 4월 24일
2.5. 2021년 9월 15일
2.6. 2021년 10월 20일
2.7. 2021년 11월 24일 - 결심:
2.8. 2022년 1월 21일 - 변론재개
2.9. 2022년 1월 26일 - 변론종결
2.10. 2022년 3월 18일 - 선고- 기일변경
2.11. 2022년 3월 25일 - 선고: 무죄
3. 상고심 대법원
3.1. 2022년 8월 25일 - 선고: 상고 기각



1. 제1심 서울중앙지방법원[편집]




1.1. 공소사실 및 공판준비절차[편집]


2018년 3월 26일, 서울중앙지방검찰청 특수2부(부장검사 송경호)는 김성호국가정보원장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국고손실 혐의로 불구속 기소[1]했다. 검찰에 따르면, "김성호는 2008년 5월 국가정보원 예산관·김백준을 거쳐 이명박에게 특수활동비 4억 원을 전달했다"고 한다. 뇌물공여공소시효는 7년이기 때문에, 공소시효가 이미 지나 김성호에게 뇌물공여 혐의는 적용하지 못했다.경향신문

2018년 5월 31일, 김성호 측은 첫 공판준비기일에서 "이명박으로부터 '특수활동비 지원'을 요구받은 적도 없고, 준 적도 없다"는 등 혐의를 부인했다. 이어 "공소가 제기된 날은 올해 3월 26일인데, 혹시 범죄 발생이 그 이전이라면 공소시효 만료"라며, "공소시효 10년이 된 것 같으니, 검찰은 범죄 시기를 특정해 달라"고 요구했다.

그러자 검찰은 "김성호국가정보원장에 취임한 날이 2008년 3월 26일이기 때문에 '공소시효 도과' 주장은 설득력이 없다"고 반박했다. 재판부는 검찰에 "변호인의 주장대로 범죄 발생 기간을 3월 하순에서 5월로 변경해 달라"고 요구했다.뉴시스

2018년 8월 8일에는 준비절차가 종결됐다.


1.2. 2018년 9월 6일[편집]


2018년 9월 6일 진행된 첫 공판기일에서, 김성호는 "마치 모르는 사람의 상가에 끌려가서 강제로 곡을 해야 하는 생소한 느낌이고, 한 마디로 이 사건의 내용을 모른다"고 말하는 등 혐의를 부인했다.

김성호는 "국가정보원의 자금 수수는 매우 민감한 사안으로, 이건 실세(들의 선에서) 논의될 성질의 일"이라며, "참여정부 법무부장관 출신으로서, 어떤 실세와도 마음을 터놓고 대화할 만큼 친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이어 "나는 소위 고용사장 같은 존재였고, 막 임명돼서 신뢰가 구축되지도 않았기 때문에 이런 민감한 문제를 논의한다는 것은 매우 부적절하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청춘을 바쳐 일했는데 기소돼 매우 송구스럽고 착잡하다"며, "정교하고 공정한 판결로 진실을 가려달라"고 재판부에 호소했다.연합뉴스


1.3. 2018년 10월 8일[편집]


2018년 10월 8일 공판기일에서, 검찰은 "국가정보원 특수활동비는 직무와 관련한 용도로만 사용할 수 있다"며, "김성호가 본인에게 배정된 특수활동비를 대통령에게 사용하게 한 것은 국고손실이고, 직무와 관련해 횡령한 것이 명백하다"고 주장했다. 이어 "김성호국가정보원장이라는 막중한 지위를 이용해 사적 이익을 위해 특수활동비를 대통령에게 상납한 중대한 범행을 저질렀다"며, "저지른 죄에 상응하는 형을 선고해 사법정의를 세워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반면, 김성호 측은 "이명박으로부터 2억 원을 달라는 요구를 받은 사실이 없고, 현금 2억 원이 든 캐리어를 전달한 사실도 없으며, 이를 알거나 지시한 사실이 없다"고 반박했다.

특히 범행 동기에 대해 "검찰은 '김성호가 취임 직전 '아들 편법 증여'와 '삼성 떡값 의혹'으로 청문회가 열리지 않은 상황에서 이명박국가정보원장으로 임명해주자, 그 보답으로 특활비를 줬다'고 주장한다"며, "하지만 당시 특검에서 무혐의를 받은 해당 사건에 대해 대통령에게 상납할 동기가 없다"고 반박했다. 이어 "김백준에게 줬다는 2억 원 전달을 놓고 '김성호가 전달했다'고 주장하는 사람은 전달자로 지목된 김주성 당시 국가정보원 기획조정실장 밖에 없다"며, "김주성은 이명박 정부의 실세로, 자금 전달은 그가 주도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김주성은 '이명박과 독대하면서 특수활동비 관련 의견을 전달했다'고 한다"며, "기획조정실장이 국가정보원장을 무시하고 이명박과 독대했기 때문에 두 사람 사이에 자금 전달과 관련한 지시 등이 있었을 가능성이 있는 등 김주성의 진술에는 신빙성이 없다"고 강조했다.뉴스1


1.4. 2018년 10월 15일 - 증인: 이 모·김 모[편집]


이날 공판에 대한 언론 보도는 없었다.


1.5. 2018년 11월 5일 - 증인: 김 모[편집]


이날 공판에 대한 언론 보도는 없었다.


1.6. 2018년 11월 19일 - 증인: 박재완[편집]


이날 공판에 대한 언론 보도는 없었다.


1.7. 2018년 11월 26일 - 증인: 이 모·류우익[편집]


이날 공판에 대한 언론 보도는 없었다.


1.8. 2018년 12월 4일[편집]


이날 공판에 대한 언론 보도는 없었다. 증인 1명이 출석해야 했지만, 출석하지 않았다.


1.9. 2018년 12월 21일 - 결심: 징역 3년 구형[편집]


2018년 12월 21일 결심에서, 검찰은 김성호에게 징역 3년 형을 구형했다.연합뉴스

변호인은 최후변론에서 "피고인국정원장으로 취임한 후 특별사업비에 대해 예산관의 보고를 받지 않았으며, 국정원장이 직접 2억 원의 돈이 든 여행용 가방을 끌고 다닌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며 "대통령으로부터 돈을 달라는 요구를 받은 적도 없고, 2억 원을 준비하라거나 돈을 여행용 가방에 넣어 전달하라고 지시한 적도 없다"고 주장했다.

김성호도 최후진술을 통해 "국정원장은 모두 청와대에 자금을 지원한다는 논리는 절대적 명제가 될 수 없고, 부하직원이 국정원장 모르게 특활비를 쓸 수는 없다는 프레임은 아이가 부모 허락 없이 부모 돈을 훔칠 수 없다는 논리와 마찬가지로 허황될 뿐"이라고 지적했고, 이어서 김주성 前 기조실장을 겨냥해 "이 사건은 전문성과 공공의식이라고는 전혀 없는 한 정권의 하수인의 소행이며, 사건의 핵심인물임에도 불구하고 기소조차 되지 않았는데 이는 수사 거래를 의심할 수 있는 대목"이라며 격하게 비판했다. 끝으로 "공소사실에 적시된 자금을 제공했다면 말 못할 이유가 없고, 대통령과 그리 좋은 인연도 아니며 그를 위해 사실을 감추거나 증거를 인멸할 생각은 추호도 없다"고 강조하며 무죄를 주장했다.

한편 이날 재판에서 검찰은 특가법상 국고손실에 업무상 횡령을 예비적 공소사실로 추가해 공소장을 변경했다. 예비적 공소사실이란 주위적 공소사실이 인정되지 않을 때를 대비해 추가하는 공소사실로, 만약 재판부가 "국정원장은 회계관계직원이 아니다"는 판단을 내릴 경우 혐의 자체가 인정돼도 국고손실죄는 인정되지 않기에, 검찰은 횡령 혐의를 예비적 공소사실로 추가한 것으로 보인다. 뉴스핌 뉴시스 뉴스1


1.10. 2019년 1월 31일 - 선고: 무죄[편집]


2019년 1월 31일 선고기일에서, 재판부는 김성호에게 공소사실 모두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판결서 전문(PC) 모바일

재판부는 2008년 3~4월 전달된 것으로 알려진 2억 원에 대해 "직접적 증거는 김백준의 검찰 진술이 유일하다"며, ▲국정원으로부터 자금을 받았던 사실을 모두 부인하던 김백준이 사실대로 얘기하기로 하면서 제출한 진술서에는 이 부분 공소사실에 해당되는 금액이 누락됐고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에 의하여도 자금을 불출하게 된 경위 및 청와대로 전달하는 과정이 전혀 드러나지 않고 ▲김백준이명박에게 교부된 정치자금 등을 관리해왔다는 점을 감안할 때, 다른 경위로 수수한 자금과 착각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면서 무죄를 선고했다.

또한 2008년 4~5월 전달된 2억 원에 대해서는 "쟁점은 김백준과 김주성의 진술이 신빙성이 있는가의 여부"라며, 우선 김백준의 진술에 대해서는 ▲국정원청와대에 자금 지원을 하겠다는 말을 김성호로부터 직접 들은 것인지, 김성호와 전화통화를 한 이명박으로부터 얘길 들은 것인지에 대해 일관된 진술을 못하고 있으며, 자기가 직접 경험한 사실과 그렇지 않은 것을 명확하게 구분을 못하고 있고 ▲김성호김백준 또는 김성호이명박 사이에 전화통화가 있었다는 사실도 수사기록상으로 확인되지 않으며 ▲2008년 3~4월 전달된 2억 원과 마찬가지로, 다른 경위로 수수한 자금과 착각했을 가능성이 있다며 신빙성이 없다고 판단했다.

그리고 김주성의 진술에 대해서는 ▲최초 검찰조사에서 공소사실을 계속 부인하다가, 당시 담당 예산관과의 대질신문에서 그가 "김주성의 지시로 2억 원을 불출했다"며 구체적으로 진술하자 "갑자기 기억이 났다"면서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진술을 시작했는데, 이런 진술 번복은 실제 자금 교부자를 은닉·비호함과 동시에 자신의 책임을 경감하려는 의도가 있음을 배제하기 어렵고 ▲김주성은 검찰에서 "김백준과 사적으로 전혀 모르고 서로 얘기한 적도 없다"고 진술했고 법정 증인신문에서도 같은 말을 했지만, 수사기록상으로 김백준과의 전화통화 사실이 확인되고 증인신문에서도 변호인 측 질문에 "통화는 한두 번 있었던 것으로 기억한다"고 전혀 반대되는 진술을 하는 등, 김백준과의 친분을 숨김으로써 자신의 형사책임을 모면하려는 것으로 의심되며 ▲청와대에 돈을 전달하는 과정에서 김성호가 보인 반응 등에 관해 구체적으로 진술하지 못하고 있다는 점 등을 들어, 진술의 신빙성이 없다면서 무죄를 선고했다. 또한 장다사로청와대 총무기획관이 "김주성에게 자금 지원을 요청한 적이 있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 등을 들어 "특수활동비 전달을 지시한 사람은 김성호가 아닌 김주성인 것 같다"고 판단했다. 조선일보 연합뉴스

또한 재판부는 이와 별개로, 국정원장이 회계관계직원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해 "회계관계직원이라 볼 수 없다"고 판단했는데 그 이유로 ▲국정원장이 결재를 통해 대규모의 예산 편성‧집행에 관여하는 것은 사실이지만, 이는 국가재정법상 독립기관의 장으로서 회계 관련 사무에 대한 관리 차원이며 ▲회계직원책임법에서 회계관계직원‧상급자‧소속 기관의 장을 구분하여 규정하고 있는 바, 중앙관서의 장에게 회계관계직원의 사무에 대한 관리, 감독 권한이 있다는 사유만으로 그 사람을 회계관계직원으로 볼 수는 없고 ▲실제로 구체적인 예산 집행은 각 부서에서 매월 작성하는 지출결의서에 따라 기획조정실장(이하 기조실장)의 전결로 이루어지고 있으며 ▲문제가 된 국정원장 특별사업비 역시 그 지출결의서의 작성‧결재 등이 위임전결규정에 따라 기조실장에 의해 처리되고, 그에 따라 국정원장은 특별사업비를 기조실장으로부터 배정받아 사용한다는 점 등을 들었다.


2. 항소심 서울고등법원[편집]


  • 사건번호: 2019노577
  • 서울고등법원 제1형사부 (부장판사 정준영)[2]→서울고법 형사1-2부(엄상필 심담 이승련 부장판사)[3]

2.1. 2019년 6월 12일[편집]


2019년 6월 12일 항소심 첫 공판이 열렸다. 검찰은 "원심 판결에 증인 진술의 신빙성에 대한 사실 오인이 있고, 국고손실의 주체에 대한 법리 오인이 있다"며 항소 이유를 밝혔고, 이에 변호인 측은 ▲피고인이 건넨 것으로 된 특활비는 2008년 3월 말 내지 4월 초순에 돈이 건너갔어야 하는데, 피고인은 3월 28일에 취임해 4월 10일 돈을 처음 받았기 때문에 주고싶어도 줄 돈이 없었고 ▲검찰은 피고인이 직접 청와대로 가서 대통령에게 돈을 줬다고 하지만, 국정원장이 1만원 20kg을 캐리어에 넣고 가서 직접 준다는 건 추측에 의한 상상에 불과하며 ▲국정원 기획조정실장이었던 김주성과 총무기획관 김백준이 자신들의 책임을 면하기 위해서 허위로 진술했다는 게 1심 증언을 비롯해 여러 정황에 의해 밝혀졌다면서, 검찰의 항소를 기각해달라고 요청했다.

검찰은 김주성 등 4명을, 김성호 측은 김백준을 증인으로 신청했고[4] 이에 재판부는 "항소심에서의 증인은 형사소송법 규칙에 의한 요건이 충족돼야 한다"면서 "다음달 10일 열리는 2차 공판 전까지 증거조사 요건에 대한 의견을 밝혀달라"고 고지했다. 형사소송규칙 제156조의5에 따르면, 항소심에서의 증인은 ▲1심에서 증인신청을 하지 않은데 고의나 중대한 과실이 없고, 증인신문으로 인해 소송을 현저하게 지연시키지 않는 경우 ▲1심에서 이미 신문했지만, 새로운 증거가 발견되어 부득이하게 다시 신문할 필요가 있는 경우 ▲그 밖에 항소의 당부(當否)를 판단하기 위해 반드시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 한하여 신청할 수 있다.

이날 김성호는 재판 중 발언권을 얻은 후 2019년 FIFA U-20 월드컵 대한민국 VS 에콰도르전을 언급하면서 "오늘 아침 경기에서 우리나라 선수들이 에콰도르를 물리치고 첫 결승 진출의 쾌거를 이뤘다고 한다. 마지막에 에콰도르가 골을 넣었지만, 비디오 판독 결과 오프사이드로 노골이 선언됐다. 이는 운동장에도 법의 지배와 공정한 심판이 살아있다는 것"이라며, 이어서 "저는 법치주의가 우리의 희망이라고 생각한다. 법치주의는 사법부가 지켜야 할 최후의 보루이고, 이 사건은 확증편향, '당연히 국정원장은 이럴 것'이라는 편견으로 시작해 재판이 진행되고 있다. 정확하고 공정한 판단을 재판부에 바라 마지않는다”는 의견을 밝혔다. 뉴스1 뉴스핌 뉴스토마토


2.2. 2019년 7월 10일[편집]


공판에 관한 언론보도가 없었다.


2.3. 2019년 8월 21일 - 증인: 김주성[편집]


8월 21일 공판에는 김주성 前 국정원 기획조정실장이 증인으로 출석했다. 1심에 이은 두 번째 증인출석으로, 검찰과 변호인 양측이 모두 증인으로 신청했다.

공판 종료 후 재판부는 속행기일은 추후 지정하기로 했다.


2.4. 2020년 4월 24일[편집]


8개월만에 재판이 재개되어 공판준비기일이 열렸다. 이 날 공판에 관한 언론보도는 없었다.


2.5. 2021년 9월 15일[편집]


17개월만에 재판이 재개되었다. 이 날 공판에 관한 언론보도는 없었다.


2.6. 2021년 10월 20일[편집]


이 날 공판에 관한 언론보도는 없었다.


2.7. 2021년 11월 24일 - 결심:[편집]


이 날 공판에 관한 언론보도는 없었다.


2.8. 2022년 1월 21일 - 변론재개[편집]


선고기일이 변경되고 변론이 재개되었다.


2.9. 2022년 1월 26일 - 변론종결[편집]


재개된 변론이 종결되었다.


2.10. 2022년 3월 18일 - 선고- 기일변경[편집]


일주일 후로 선고가 미뤄졌다.


2.11. 2022년 3월 25일 - 선고: 무죄[편집]


항소심 재판부는 3월 25일 1심과 마찬가지로 무죄를 선고했다.


3. 상고심 대법원[편집]


  • 사건번호: 2022도4106
  • 대법원 형사?부

2022년 3월 31일 검찰이 무죄 판결에 불복하고 대법원에 상고하였다. 2022년 4월 14일 서울고등법원은 대법원으로 사건을 송부하였다. 다음날 대법원은 사건을 접수했다. 사건을 심리하던 대법원은 2022년 8월 25일 선고를 했다.


3.1. 2022년 8월 25일 - 선고: 상고 기각[편집]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국고등손실) 사건(2022도4106) 보도자료

상고를 기가해 무죄 판결이 확정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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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검찰이 구속영장을 신청하지도 않았다. 이병호구속영장 청구가 기각돼 불구속 기소됐다가 제1심 유죄 선고 후 법정구속됐다.[2] 이명박 前 대통령의 항소심 재판부와 같다.[3] 2021년 2월 법원 정기인사로 교체되었다.[4] 김백준은 1심에서 증인으로 채택됐지만 노환을 이유로 불출석신고서를 내고 나오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