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역교통개선대책 분담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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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1. 개요
2. 목적
3. 역사
5. 먹튀 논란


1. 개요[편집]


대한민국에서 계획도시를 건설할 때 해당 지구의 광역교통 개선대책[1]에 사용할 비용을 해당 지구의 사업시행자가 부담하는 제도이다. 흔히 교통분담금이라고 불린다.

2. 목적[편집]


수익자부담 원칙을 지키기 위해 시행하며, 기본적인 원리는 신규 용지를 분양하면서 발생한 사업시행자의 수익 중 일부를 교통 대책에 사용하는 것이다. 사업시행자는 개발 사업비에 광역교통개선대책 사업비를 포함시켜 분양가에 반영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는 입주자들이 교통분담금을 부담하게 된다.


3. 역사[편집]


한국에서의 현대적인 교통분담금의 시초는 안산선 건설 당시 반월국가산업단지 개발사업자인 한국수자원공사가 건설비를 전액 부담한 것이다. 이후 정부는 수익자부담 원칙에 따라 신도시의 SOC 건설 재원을 도시개발 사업시행자가 부담하도록 하였으며, 1기 신도시부터 분양원가에 광역교통시설 건설비용이 반영되기 시작했다.

2기 신도시에는 가구당 1,200만원(한강신도시)~2,200만원(광교신도시)의 교통분담금이 분양가에 반영되었고, 2기 신도시 전체의 교통분담금 부과액은 가구당 평균 2,000만원 수준이며, 사업자인 한국토지주택공사가 거둬들인 교통분담금 총액은 25조원에 달한다. 이는 2기 신도시 총 사업비의 10% 수준이다.

3기 신도시는 교통난 방지를 위해 사업비의 20%를 광역교통개선대책에 사용할 예정이며, 이에 따라 가구당 분담금도 4,000만원 수준이 될 예정이다.

4. 광역교통시설부담금과의 비교[편집]


광역교통시설부담금과 이름이 비슷하여 자주 혼동되는데, 광역교통시설부담금과 광역교통개선대책 분담금은 별개의 제도이며, 그 성격도 많이 다르다. 광역교통시설부담금은 해당 문서에 서술된 것처럼 법령에 의해 부과되는 준조세의 성격이 강하고, 해당 개발지구뿐만이 아닌 지역의 다양한 광역교통 개선사업에 사용될 수 있다. 반면, 광역교통개선대책 분담금은 도시개발 사업자가 광역교통개선대책을 위해 걷어둔 돈이기 때문에, 해당 개발지구의 광역교통 개선사업에만 사용해야 한다. 이외에도
  • 징수된 금액의 관리 : 광역교통시설부담금은 정부 지역발전특별회계에 편입되고, 광역교통개선대책 분담금은 사업자 내부 회계로 관리한다.[2]
  • 부과 기준 : 광역교통시설부담금은 지자체 조례에 의해 면적과 용적률에 따라 부과하고, 광역교통개선대책 분담금은 광역교통개선대책 사업비를 산정하여 도시개발 사업비에 추가한 후 이 사업비를 바탕으로 분양가를 정하는 방식으로 부과한다.
등의 차이점이 있다.

5. 먹튀 논란[편집]


예비타당성조사 제도 시행 이후에 조성된 2기 신도시들은 예타 탈락으로 인해 주요 광역교통 개선사업이 연기되거나 취소되는 일이 많았다. 하지만 이미 입주가 끝난 신도시의 분양가에는 해당 사업들이 시행된다는 것을 전제로 부과한 교통분담금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주요 신도시의 광역교통 개선대책이 무산될 때마다 분담금의 사용처에 대한 논란이 끊이지 않았다. 특히, 서울 지하철 7호선 연장을 전제로 교통분담금을 반영하여 분양한 청라국제도시[3]의 경우 건설 도중에 7호선 연장 계획이 틀어지자[4] 사업시행자였던 LH교통분담금을 자사 채무 상환에 사용한 것이 폭로되어 물의를 빚기도 했다. 신분당선 연장을 전제로 교통분담금이 부과된 수원 호매실지구 또한 신분당선 연장이 예타에서 떨어지자 입주민들 사이에서 "우리 분담금도 LH가 먹튀하는 것 아니냐"는 위기의식이 고조되기도 했다. 이 두 신도시는 입주가 모두 완료된 후인 2019년에 예비타당성조사를 통과하여 원안대로 7호선과 신분당선의 연장이 확정되면서 먹튀 논란이 해결되었다.

타당성 부족으로 인해 교통분담금을 내고도 교통시설 건설이 좌절되는 사례가 많아지자 국토교통부는 2018년 12월 수도권 광역교통망 개선방안을 발표하면서 입주민 재원부담 사업에 대한 제도개선을 추진하기로 결정하였다. 이에 따라 남은 2기 신도시 교통대책과 향후 건설될 3기 신도시의 교통대책은 더 원활하게 추진될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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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교통시설 개선, 새로운 교통수단 건설 등[2] 상술했듯 분양 수익금의 일부이기 때문이다.[3] 인천경제자유구역 내 국제도시 개발지구로, 2기 신도시는 아니다.[4] 감사원에서 광역교통개선대책 분담금의 법적인 근거가 없다고 태클을 걸었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