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고엽제전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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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2. 상세
3. 사업
4. 주요 활동
5. 관련 문서


1. 개요[편집]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5. 2. 3., 2015. 12. 22.>
1. "고엽제"란 월남전 또는 대한민국 비무장지대 남방한계선(南方限界線)의 인접지역으로서 국방부령으로 정하는 지역(이하 "남방한계선 인접지역"이라 한다)에서 나뭇잎 등을 제거하기 위하여 사용된 제초제로서 다이옥신이 들어 있는 것을 말한다.
2. "고엽제후유증환자"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가. 1964년 7월 18일부터 1973년 3월 23일 사이에 월남전에 참전하여 고엽제 살포지역에서 「병역법」, 「군인사법」 또는 「군무원인사법」에 따른 군인이나 군무원으로서 복무하고 전역(轉役)ㆍ퇴직한 자와 정부의 승인을 받아 전투나 의 작전에 종군(從軍)한 기자(이하 "월남전에 참전하고 전역한 자등"이라 한다)로서 제5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질병을 얻은 자
나. 1967년 10월 9일부터 1972년 1월 31일 사이에 남방한계선 인접지역에서 「병역법」, 「군인사법」 또는 「군무원인사법」에 따른 군인이나 군무원으로서 복무하였거나 고엽제 살포업무에 참가하고 전역ㆍ퇴직한 자(이하 "남방한계선 인접지역에서 복무하고 전역한 자등"이라 한다)로서 제5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질병을 얻은 자
3. "고엽제후유의증환자"란 월남전에 참전하고 전역한 자등 또는 남방한계선 인접지역에서 복무하고 전역한 자등으로서 제5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질병을 얻은 자를 말한다.
4. "고엽제후유증 2세환자"란 제4조와 제7조제5항에 따라 고엽제후유증환자로 결정ㆍ등록된 자 및 제8조에 따라 이미 사망한 고엽제후유증환자로 인정된 자의 자녀(월남전에 참전한 날 이후 또는 1967년 10월 9일부터 1972년 1월 31일 사이에 남방한계선 인접지역에서 복무한 날이나 고엽제살포업무에 참가한 날 이후에 잉태되어 출생한 자녀를 말한다) 중 제5조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질병을 얻은 자를 말한다.
[전문개정 2007. 12. 21.]
제9조(법인격) ① 고엽제후유의증환자ㆍ고엽제후유증환자 및 고엽제후유증 2세환자(이하 "고엽제관련자"라 한다) 상호 간의 친목을 도모하고 상부상조함으로써 자활능력을 배양하고 고엽제관련자의 권익을 도모하기 위하여 대한민국고엽제전우회(이하 "고엽제전우회"라 한다)를 두되, 이를 법인으로 한다. <개정 2009. 1. 30.>
② 고엽제전우회는 정관을 작성하여 국가보훈처장의 승인을 받아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
③ 고엽제전우회에 대하여는 이 법에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민법」 중 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전문개정 2007. 12. 21.]
제10조(유사명칭의 사용금지 등) 이 법에 따르지 아니하고는 고엽제전우회를 설립할 수 없으며 이 법에 따른 고엽제전우회가 아니면 고엽제전우회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지 못한다.
[전문개정 2007. 12. 21.]

대한민국고엽제전우회(大韓民國枯葉劑戰友會)
영어: Korean Disabled Veteran's Association by Agent-Orange in Vietnam War(KAOVA)
홈페이지

약칭 고엽제전우회. 1993년 3월 10일 설립된 베트남 전쟁에 참전했던 고엽제 후유증 환자들의 모임에서 시작한 단체로, 국가보훈처 산하의 특수법인이다.


2. 상세[편집]


정치적으로 극우 또는 보수 성향을 띄며 집회 등을 통한 정치적 활동에도 매우 활발하게 참여하고 있다. 매카시즘적인 태도를 보이며 대한민국어버이연합 등과 함께 대한민국의 대표적인 노인 위주의 보수단체로 유명하다. 또 추적 60분 방송분에 따르면 조직에 반대하는 자에게 가차없는 보복 폭행 및 부정축재 등을 벌린 모양이다.

그 전신은 사단법인 대한민국고엽제전우회로, 개정 고엽제후유의증 환자지원 등에 관한 법률(현재는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이 2007년 12월 21일 시행됨에 따라 특수법인으로 전환되었다. 다만 공직유관단체는 아니다.

아니나 다를까 여기도 2013∼2015년에 한국토지주택공사 측의 사무실에 쳐들어가 협박을 하거나 임직원의 집에 찾아가 행패를 부리는 등의 방법으로 택지 특혜분양을 삥뜯어내는(...) 깡패짓을 벌인 적이 있는 등 영 정상은 아니다.

2019년 3월 이들의 비자금 계좌가 발견되었는데 지역에 설치된 점포나 자판기 수익이나 여행사의 뒷돈, 식대나 선물 금액 조작 등으로 차액을 받아갔으며 국고보조금이나 직원들의 급여도 횡령했을 것으로 의심되었다.#

이 단체가 타는 차량이 있는데 '고엽제환자구급대'라고 적혀있고 경광등이 달린 승합차다. 다만 일부 차량들은 구급차가 아닌 일반 승합차를 사용하여 문제가 된다.


3. 사업[편집]


고엽제전우회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행한다(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13조).
  • 고엽제관련자 상부상조
  • 고엽제관련자의 복지증진 및 권익사업
  • 고엽제관련자의 명예선양 및 추모사업
  • 호국정신 함양 및 애국심 고취
  • 이상의 사업수행을 위한 부대사업 등


4. 주요 활동[편집]


  • 1991년 7월 24일 : 해병대 해외참전전우회 설립 및 고엽제대책본부 발족 (회장 고광수 해병대 예비역장군, 대책본부장 이형규)
  • 1993년 6월 10일 : 해병대고엽제전우중앙회 서울시에 단체 등록 (회장 이형규)
  • 1997년 12월 10일 : 사단법인 월남참전고엽제후유의증전우회 설립 허가 및 같은 날 설립등기 (민법 제 32조 및 국가보훈처 비영리법인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 제7조)
  • 2001년 11월 27일 : 대한민국고엽제후유의증전우회 제2대 회장 양상규 국가보훈처장 승인
  • 2002년 2월 26일 : 제주도 지부 창립
  • 2009년 7월 18일 : 월남참전 제45주년 및 참전기념탑 제막식
  • 2011년 : 좌파 곽노현 서울시 교육감 규탄대회, 부실무상급식 반대규탄대회 개최, 복지포퓰리즘 추방 국민운동본부 창립대회, 박정희 대통령 독재정권 망언한 김영삼 前대통령 규탄대회, 북한3대 세습 규탄 및 북핵 폐기 촉구 대회, 종북좌파세력 척결 및 북한민주화 촉구 집회등 외 참여
  • 2014년 : 천주교 정의구현사제단 규탄대회, 내란음모 이석기 중형촉구대회, 반국가 종북세력 척결 제20차 국민대회등 외


5. 관련 문서[편집]


[각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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