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역

덤프버전 :

파일:다른 뜻 아이콘.svg
은(는) 여기로 연결됩니다.
다른 뜻에 대한 내용은 전역(동음이의어) 문서
전역(동음이의어)번 문단을
전역(동음이의어)# 부분을
, {{{#!html }}}에 대한 내용은 문서
#s-번 문단을
#s-번 문단을
# 부분을
# 부분을
, {{{#!html }}}에 대한 내용은 문서
#s-번 문단을
#s-번 문단을
# 부분을
# 부분을
, {{{#!html }}}에 대한 내용은 문서
#s-번 문단을
#s-번 문단을
# 부분을
# 부분을
, {{{#!html }}}에 대한 내용은 문서
#s-번 문단을
#s-번 문단을
# 부분을
# 부분을
, {{{#!html }}}에 대한 내용은 문서
#s-번 문단을
#s-번 문단을
# 부분을
# 부분을
, {{{#!html }}}에 대한 내용은 문서
#s-번 문단을
#s-번 문단을
# 부분을
# 부분을
, {{{#!html }}}에 대한 내용은 문서
#s-번 문단을
#s-번 문단을
# 부분을
# 부분을
, {{{#!html }}}에 대한 내용은 문서
#s-번 문단을
#s-번 문단을
# 부분을
# 부분을
, {{{#!html }}}에 대한 내용은 문서
#s-번 문단을
#s-번 문단을
# 부분을
# 부분을
참고하십시오.




1. 개요
2. 설명
3. 전역 후 재검
4. 전역신고[1]
4.1. 전시에는?
5. 현역병의 전역
5.1. 전역 전날
5.2. 전역하는 그날
5.3. 전역앨범
6. 현역병 이외의 경우
6.2. 상근예비역
6.3. 현역 간부
6.3.1. 정년전역
6.3.2. 희망전역(원에 의한 전역)
6.3.3. 단기복무전역
6.3.4. 장성급 장교 전역
6.3.5. 예비군
6.3.6. 기타
7. 반납 물품과 반납하지 않는 물품
7.1. 공통으로 반납해야 하는 물품
7.2. 공통으로 가져가야 하는 물품
7.3. 육군
7.3.1. 반납 물품(필수)
7.3.2. 반납 물품(선택 및 개별규정 적용)
7.3.3. 필히 가져가거나 처분해야 할 물품
7.4. 해군
7.4.1. 반납하거나 버려야 하는 물품
7.4.2. 필히 가져가야할 물품
7.5. 해병대
7.5.1. 반납 물품
7.5.2. 필히 가져가야할 물품
7.6. 공군
7.6.1. 필수 반납 물품
7.6.2. 선택 반납 물품
7.6.3. 필히 가져가야할 물품
7.7. 장교, 부사관
7.7.1. 반납 물품
7.7.2. 필히 가져가야할 물품
7.7.3. 선택사항
8. 기타
9. 관련 문서


1. 개요[편집]


전역()은 한자만 보면 복무하는 병역이 변경되는 것, 즉 현역, 예비역, 보충역, 전시근로역, 병역준비역, 대체역 중 둘의 사이에 역종이 전환되는 것을 모두 의미한다.[2] 그러나 가장 흔한 경우가 현역에서 예비역으로 전환되는 경우라서, 보통 일반 민간인들은 대부분 현역 복무를 마치고 예비역 복무로 전환 된다는 의미로 주로 쓰이고 있다. 그래서 이 문서 또한 현역에서 예비역이 되는 전역에 대해 서술한다.

예비군은 평소에는 민간인이지만 전쟁이 발발하거나 예비군 훈련을 받는 동안에는 군인 신분으로 전환되기 때문에 완전한 민간인이라고는 할 수 없으나, 예비군도 끝나고 민방위로까지 전환되었다면 그때는 완전한 민간인이 맞는다.

이른바 제대 특명이 있던 시절에는 운이 좋으면 최대 1주일 빨리 전역할 수 있었다. 특명 제도에 대해서는 동 관련 기사를 참고하자. 특명제는 1995년 9월 군번 전후 대상자를 끝으로 폐지된 것으로 보인다.

전역을 앞둔 단기복무 현역(특히 병사 혹은 의경, 의무소방원)의 마음은 대한민국 이외에도 징병제를 실시하는 나라에서는 많이 보인다고 한다.


2. 설명[편집]



전역구분(사유)
계급장
6개월 방위병
이병 복무만료(소집해제)
파일:국군 이병 계급장.svg
사회복무요원(공익근무요원)
이병 복무만료(소집해제)
파일:국군 이병 계급장.svg
12개월·14개월 방위병
일병 복무만료(소집해제)
파일:국군 일병 계급장.svg
18개월 방위병
상병 복무만료(소집해제)
파일:국군 상병 계급장.svg
전문연구요원·산업기능요원·공중보건의사·공익법무관
이병 복무만료
파일:국군 이병 계급장.svg
상근예비역
병장 만기전역[행정상]
파일:국군 병장 계급장.svg
현역병·의무경찰·전투경찰
병장 만기전역
파일:국군 병장 계급장.svg
예전에는 사이버 지식 정보방 PC 등 군 내부 컴퓨터에 밀리데이를 비롯한 전역일 계산기가 설치가 많이 되어있었다. 초기에는 날짜만 세어주다 기능이 점점 추가되어 군번을 ID로 삼아 군인의 전역일을 계산해주고 육군과 복무일이 다른 해군과 공군의 전역일도 계산해주는 등 많이 좋아졌다. 전산병(電算兵)의 경우에는 본인이 직접 매크로를 활용하여 전역일 계산기를 코딩하기도 했다.

육군 인트라넷에는 전용 계산기가 존재한 적이 있어 복무일 단축분까지 계산하며 이미 전역한 사람의 입대일을 입력하면 영창에 다녀왔냐는 질문까지 한다.

공군은 커뮤니티에서 엑셀 VBS 버전을 쉽게 구할 수 있었으며 일부 버전은 기수별로 남은 날짜나 진급일 등 상상하지 못한 모든 기능을 가지고 있다. 이런 기능이 많은 이유는 공군은 기술군이라 컴퓨터공학을 전공한 병사들이 많으며 해당 인원이 컴퓨터를 가지고 이런저런 것을 만들며 시간을 보내면 전역할 날이 빨리 올 것 같다고 관련 서적을 보고 만든 경우가 더러 있기 때문이다. VBS 자체가 어려운 기능이 없기 때문에 기간이 2주가 넘지 않아서 완성되면 제일 먼저 자신의 전역일을 보고 1년 이상 남았다며 좌절하기도 했다.

하지만 네이버 등 상용 포털사이트에도 각 군별 전역일 계산기가 생기면서 PC에 전역일 계산 프로그램이 깔리는 경우는 2010년대 이후로 사실상 없다고 한다. 그리고 요즘은 전산보안이 엄격해져서 인트라넷에서 함부로 코딩을 하면 보안 부서에서 연락이 올 수 있으니 주의하는 것이 좋다. 매크로를 이용한 바이러스도 많이 퍼지고 있어 만에 하나 백신에 탐지라도 되면 오해를 사기 좋으니 조심해야 한다.

현역병 기준으로 일반적인 경우 병장 계급으로 전역하지만 징계 및 병 자격인증 불합격 등으로 진급누락을 많이 당할 경우 상등병으로 전역하는 경우도 간간이 보인다. 규정대로라면 진급누락을 최대로 당할 경우[3], 일명 풀진누의 경우 전역하는 달에 병장으로 진급하는 경우가 보통이지만 모종의 이유로 진급누락이 4회 이상이거나 진급누락이 3회더라도 복무단축[4] 으로 인하여 병장이 4개월이 되지 않을 경우나[5], 월초(○월 1일)에 전역할 경우 전역하는 월에도 병장이 되지 못해 상병인 채로 전역하는 경우가 있었다. 부대에 따라 전역하는 당일에 진급을 시켜 병장으로 전역시키기도 하며[6], 예비군으로 편성되면 진급하지 못하는 규정은 없어서 예비군이 되는 월에 진급을 시키기도 했다. 그래도 99% 이상의 만기전역자가 진급하는 병장이 되지 못하고 상병으로 전역하는 모양새가 아름답지 못한 것은 어느 시대나 마찬가지다.

2017~2018년 군번들은 복무기간의 단축으로 병장 기간이 일시적으로 줄어드는 바람에[7] 전역하는 달에 병장으로 진급하거나 전역하는 달에도 병장 진급이 되지 않아 상병으로 전역하는 경우가 조금 늘었다. 다만 해군과 공군은 병장 기간이 길고 진급시험이 없어 영창을 자주 가는 사고를 일으키거나 계급별 호봉이 찼을 때 강등당하는 징계를 받은 경우가 아니면 상병으로 만기전역할 수 없다.

예전에는 병장도 간부처럼 진급 TO가 있어 진급하지 못하여 상등병으로 제대하는 경우가 있었는데, 대표적인 예로 노무현 전 대통령은 육군 현역병으로 복무하다 상병으로 전역하였는데 당시 복무 기간 3년을 모두 채우고 만기전역하였다. 노무현이 말썽을 부려서 병장이 되지 못한 것이 아니라, 1970년대는 병사는 계급별로 한정되는 TO가 있었고, 베트남 전쟁 발발로 미국 정부가 파월 장병들의 수당을 미군 계급에 맞게 지급하여 수당의 절반을 세금으로 징수하던 대한민국 정부가 세수를 늘리기 위해 수당이 많은 병장들을 많이 줄인 탓에 병장으로 진급하지 못하고 상병으로 전역하였다. 이 당시 상병 상당수가 병장이 되지 못해서 전역하는 날 병장 계급장을 사서 붙이고 전역하는 것이 유행하였다. 이후 대한민국 국군은 이 시기에 상병으로 전역한 이들을 위해 뒤 늦게 나마 1계급 특진을 실시하였다.[8]

현재는 교통이 잘 발달되어 전역하는 날까지 머무르는 최종 자대에서 전역을 하지만 과거에는 전역 직전에 자신의 주민등록지를 담당 위수 지역으로 삼는 지역방위사단으로 전출되어 그 지역방위사단에서 전역하였다.

해군과 공군, 해병대는 전역하는 기수끼리 모여 집체교육을 진행 후 합동 전역식을 개최한다.[9] 이 과정에서 부대에 따라 축하연 같은 게 있을 수도 있다. 코로나19로 미복귀 전역 있었을 때에는 그런 거 없었다.

현역병들과 단기복무 장교, 부사관[10]들은 전역하는 날을 손꼽아 기다리는 반면, 장기복무를 원하는 간부[11]들은 피하고 싶어하는 것이 바로 전역이다.


3. 전역 후 재검[편집]


당연하겠지만, 전역 후에도 재검이 가능하다. 일반 신체검사와 달리 병사용진단서가 아닌 일반 진단서도 적용가능하다. 5급을 받으면 예비군을 면제받으며[12] 6급을 받으면 예비군 및 민방위도 면제받아서 병역의무에서 완전히 면역(免役) 될 수 있다. 다만 정신건강의학과적 질환을 사유로 재검을 신청해서 4급이 나온다면 예비군훈련 자체가 8년 동안 보류된다.[13] 이 경우에는 정신건강의학과 질환이 완치 혹은 호전되어 3급 이상으로 오르지 않는 이상 바로 민방위대에 편성되어 민방위훈련을 받게 된다.[14]

4. 전역신고[15][편집]


그냥 냅다 부대를 나서는 것이 아니라 지휘관에게 전역신고 후 부대를 나간다. 보통 육군 대대중대장 · 대대장에게 신고 후 전역증 수여와 함께 끝내며, 동기들과 다 같이 신고하여 행사 비슷하게 하는 경우도 있고, 일부 대형 부대는 의장대가 동원되어서 예도문을 해 주는 경우도 있다. 단 최근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의 확산으로 인한 거리두기 여파로 대부분 미복귀 전역을 하면서 따로따로 하거나[16] 후임이 휴가가 많으면 후임에게 역전당하거나 비슷하게 하는 경우도 있다. 개별로 하는 부대의 경우 전역 전날에 하거나 공휴일 등이 끼어있으면 공휴일 전에 한다.[17] 어떤 부대는 당일에 하기도 하는데, 이 경우는 출영을 늦게 한다. 반대로 어떤 부대는 전역신고를 적당한 날을 잡아 한 주에 한번만 하기도 한다. 즉, 전역일이 다르지만 전역신고를 같이 하기도 한다. 이 경우 휴일이 많이 끼어있거나 운이 없으면 전역 1주일 전에 전역신고를 하는 경우도 있다.

기간요원들이 제일 하고 싶어하는 신고 중 하나로 뽑히며, 어떤 부대는 예비군 마크를 치고 신고하라고 하는 반면 어떤 부대는 전역 그날까지 못 치게 한다. 또한 신고의 내용과 신고하는 지휘관도[18] 부대마다 다르기도 하고. 간혹 훈화가 있는 부대도 있는데 이런 부대면 좀 많이 지루할 수도 있다.

병 기준 전역 신고 예) 신고합니다. 병장 OOO/은 OOOO년 O월 O일 부로 전역을 명 받았습니다. 이에 신고합니다.

병 기준이긴 하지만 간부들 역시 이와 같은 멘트로 신고를 한다.

사실상 군 생활에 있어서 마지막 하나 남은 신고이기도 하다.

4.1. 전시에는?[편집]


전시상황에는 전역이 불가능하다는 말이 있는데, 전시에도 현역 복무기간을 채우면 예비역으로 전역되어 예비군에 편성된다. 현대전은 예전과 달리 총력전의 양상을 띄지 않으며 장병과 부대의 보급량 또한 과거에 비해 늘어나 전역을 보류시키면 전방에 병력이 지나치게 충원되어 보급도 안되고 제대로된 작전도 불가능해지기 때문이다. 따라서 필요 외의 병력은 예비군으로 빠져 후방 대기시키며 지역 치안 및 방위에 쓰는 것이 효율적인 관계로 전시에 전역이 없다는 것은 틀린 말이다. 대신 기존 복무기간에서 국방부장관이 필요하다고 판단할 경우 최대 6개월까지 연장할 수 있다. 이 경우 미리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 대통령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미리 그 기간과 사유, 대책방안 등을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병역법 제19조(현역 복무기간의 조정))

물론 자의로 현역에 계속 남아 병장에서 하사로 진급하는 경우는 계속 복무가 가능하며 부사관 이상 직업 군인은 실제로 전역이 무기한 연기된다.


5. 현역병의 전역[편집]



5.1. 전역 전날[편집]


보통 육/해/공/해병대 모두 전역 전날이나 전역교육대에 들어가기 전날에 부대(서)에서 전역자들을 데리고 외부 음식이나 PX 냉동으로 회식을 하는데, 부대(서) 간부들이 전역자와 병장급들을 BOQ관사로 데려가서 회식을 열어주는 경우도 있다. 이 때는 만취하지 않을 정도의 음주를 허용해 주기도 하며, 생활관에서 자체적으로 하게 냅두거나 아예 지휘관 책임하에 부어라 마셔라 하는 경우도 있는데 당연히 스케일이 좀 커진다. 대대급 이상 참모부 행정병 같은 경우, 부서장 성격에 따라서 부서장 주관으로 회식을 하기도 한다. 어떤 부대는 대대장이나 연대장 또는 주임원사가 해당 날짜에 전역하는 병사들을 직접 자신의 집무실로 불러서 전역자 간담회를 열어주기도 한다.

저녁 점호할 때가 되면 전역예정자가 중대분대, 소대들을 돌면서 인사를 한다. 아니면 소대에서만 따로 모이고, 다른 소대에서는 그냥 평소 친했던 후임들이 얼굴을 보러 오기도 한다. 몇 몇 부대에서는 대충 이 때쯤 해서 분대나 소대 후임들이 전역모를 준다.[19] 전역모는 말년병장이 직접 자기 돈으로 사는게 아닌 이상에야 무조건 후임들의 선의에 기대야 하기 때문에 평판에 안 좋으면 후임들이 안 맞춰주기도 하고, 금전적인 부담 역시 제법 되기 때문에 후임은 한, 두명인데 전역하는 선임이 여러 명이면 안 해주는 경우도 있다. 그래서 그 비싼 돈 주고 자기가 만들어서 자기가 해가는 불쌍한 경우도 있다.[20] 하지만 전역 후, 예비군 훈련장에서는 전역모가 신분증처럼 사용된다. 물론 원칙적으로는 안 되긴 하지만 전역모 쓰는 걸 어지간해서는 터치하지 않는다.

그리고 전역 혹은 전역교육대에 들어가기 전날 밤에 혹은 그날에 누가 때리는지 알 수 없게 모포에 만 뒤 이를 둘러싸고 전역빵[21]을 하는데, 이는 그동안 갈굼을 당해왔던 후임들이 선임을 반합법적으로 때릴 수 있는 풍습이다. 그래서 군생활하며 쌓아온 악명만큼 때리는 후임 수와 강도가 비례한다.[22] 물론 그냥 사람 때리기 좋아하는 타 분대나 소대원들, 심지어 일/이병까지 가세할 수도 있다.[23] 간혹 간부들까지 여기에 가세하기도 한다.

더 심했던 놈들의 경우는 전역빵으로 안 끝나고 작정하고 패는 경우도 있다. 다만 병원 신세로 만들었다간 가담자와 방관자들 모두 잡혀가기에[24] 너죽고 나죽자처럼 원한이 쌓인게 아닌 한 중간에 말리거나 그만둔다. 실제로 전역빵을 하다 다리 한쪽을 못쓰게 만들거나 구타 중 잘못 떨어져 죽은 사례가 있다. 그 뒤로 전역빵에 가담했던 사람들은 징계건인 영창[25]이 아니라 형사건인 국군교도소로 갔다고 한다.

하지만 이러한 마수를 피해가는 경우도 있는데 이에는 대체로 다음과 같은 이유들이 있다.

  • 1번째로 평소에 뒤끝이 상당했던 경우. 이 경우 그냥 무관심으로 가주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괜히 잘못 건들다가 골치 아파질 가능성이 있으니 특별히 약점 잡힐만한 거 있으면 그냥 안 건든다. 이보다 업그레이드되어 사람으로서의 인격에 큰 문제가 있어서 간부를 포함한 다른 부대 구성원들과의 관계가 막장으로 치달았다거나 반복되는 이기적인 행동으로 중대 전체에 큰 민폐를 지속적으로 끼친 경우도 그냥 넘어간다. 이런 경우 인간 관계 및 단체 생활에 있어 심각한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 "나가든 말든 내 알 바 아니다" 혹은 "꼴도 보기 싫으니깐 빨리 꺼져라"라는 식의 대우를 하는 사례도 꽤 많다고 한다. 즉, 없었던 사람 취급하는 것이다. 전역 날 부대원들이 일렬로 늘어서서 환송식을 해 주는 부대에서 이런 막장 선임들을 보낼 때 크게 드러나는데, 다른 선임들이 갈 때에는 전부 환송식을 해 주었지만, 막장 선임이 갈 때에는 그냥 쿨하게 들어가는 일도 나타났다. 이 경우는 당연히 전역 전날 전역모는 커녕 의례적인 축하멘트도 못 받고 도망치듯이 쓸쓸히 전역하게 된다.실제사례

  • 2번째는 존재감이 굉장히 옅은 사람인 경우. 딱히 나쁜 짓을 한 것도 없고 조용히 살았고 워낙 취미생활이 마이너하거나[26], 원래부터 혼자서 지내는 것을 좋아하거나 해서 평소부터 소 닭 보듯, 닭 소 보듯 지낸 내성적인 선임이면 전역을 하든 말든 그냥 별 관심없이 넘어가는 경우가 태반이다. 그냥 그날 저녁 조용히 전역 축하한다고 이야기 하고, 개인적으로 친했던 후임 몇몇이 돈을 모아서 전역모 하나 해주고 마는 경우가 대부분. 물론 부대에 나보다 빨리 전역한다는 이유 하나 만으로 사람을 두들겨팰 수 있는 싸이코가 여럿 존재하거나 분위기 타면 맞는 경우도 있다만 흔한 건 아니다. 다만 이런 선임이 부조리 척결에 앞장섰거나 후임들을 잘 챙겨주는 등 인성적으로도 완벽한 대인배였다면 아래 3번째 경우로 넘어가기도 한다.

  • 3번째는 정말 성인군자인 경우. 군생활 중 인격적으로 완벽한 사람의 경우는 그냥 보내주기도 한다. 여기에 일도 매우 잘 처리한다면 금상첨화지만, 인격만이라도 정말 뛰어난 사람이었다면 일을 조금 못했어도 마지막까지 '형' 또는 '고참' 대우를 해주며 모포말이는 커녕, 큰 축하와 대접으로 군생활을 마무리 지을 수 있다. 사실 흔하진 않아서 생각보다 듣기 힘든 사례. 다만 이 케이스가 위의 2번째 이유인 내성적인 성격과 합쳐질 경우 후임의 성격에 따라서 투명인간 엔딩을 맞이할 수도 있다. 이 경우는 후임이 조금 못된 케이스다.[27]

  • 4번째는 몸이 안 좋은 환자인 경우. 복무 중 부상을 당했으나 의병 전역까지는 못 받는 운 없는 인원들이 의외로 꽤 있다. 그 외 그 시기에 질병 등의 사유로 아프다거나 하는 등의 문제도 있다. 이 부류는 전역빵을 하면 일이 커질 수 있으니 넘어간다. 대신에 할 말은 하고 야자타임은 하는 경우가 많다.

  • 5번째는 부대 내 사정으로 인해 전우들이 챙겨줄(?) 여건이 안 되는 경우. 가장 불쌍한 케이스. 부대 훈련 등의 이유로 전역날까지도 부대가 바쁜 경우가 많은 경우 어쩔 수 없이 전역 전날에도 고생해야 한다는 점도 있고, 내심 기대(?)했는데 전우들이 자기 앞가림 하기도 바빠서 자신에게 무관심하다는 점 때문에 씁쓸하다. 간혹 전역일이 부대 훈련 일정과 겹치는 인원들은 애초에 훈련을 뛰지 않고 막사에서 대기하고 있다가 훈련장에 가서 부대 지휘관에게 전역 신고를 한다. 한때 전우였던 군인 아저씨들이 진흙뻘 위에서 데꿀멍하며 뺑이치는 가운데 유유히 훈련장 밖으로 걸어나가는 거다. 가끔 같이 훈련을 뛰는 경우도 있는데, 이 경우에는 마지막까지 함께 고생했기 때문에 전역 전날 혹은 당일 전우들의 환호를 받으며 전역했으면 했지 두들겨 맞을 일은 본인이나 전우들이 정말 육군교도소로 직행해도 할 말 없을 악질이 아닌 한 거의 없다. 부대가 진짜 훈련 중인 상황일 경우나 유격훈련 중에 말년 휴가 복귀자가 올 경우 전역예정자가 유격장에서 대대장에게 신고를 하는 경우도 있다.

  • 6번째는 부대 사정상 전역이 자의적으로나 타의적으로 연기되는 경우. 제법 되는 사례로 훈련 등을 이유로 전역일을 넘겨서 나오게 된다면 하루에 얼마씩 해서 보상금을 준다. 또 다른 사례로는 운이 지지리도 없는 행정병 한정으로 전역 당일까지 야근을 하고 나가는 정말로 불쌍하기 이를데 없는 경우가 있다. 업무 소요가 많은 행정병이라면 전역 당일까지는 아니더라도 휴가 당일 맛나는 점심을 먹고 부대를 나서는 경우도 비일비재하다. 여기서 더 나아가서, 전역하고도 부대에서 며칠 더 일하고 간 사람이 있다는 식의 좀 무서운 이야기도 가끔 나온다.[28][29] 어찌보면 위 5번째 경우의 업그레이드 버전. 말년에 부사수를 매우 늦게 받거나, 부사수의 능력 혹은 개념이 안드로메다로 가출했다면 이 케이스에 걸릴 확률이 한층 상승한다.

  • 7번째는 그냥 단순히 부대 성질이 온순해서 하지 않는 경우. 많은 경우는 아니지만 수도권 측으로 갈수록 병사 교육 및 감시가 높고, 시설 및 주변 놀거리가 많기에 병사들이 대체로 온순해지기 때문이다. 특히 상급 국직부대/기행부대의 경우 일과시간 내내 각자 처부에 박혀 자기 할 일만 하기 때문에 단체로 으쌰으쌰 하는 분위기도 없고, 자연히 선후임간의 딱딱한 군기도 별로 없어 딱히 때리고 싶은 생각도 안 든다. 이런 경우는 모포자체가 등장하지 않거나 때리는 시늉만 하거나 설령 진짜 때리더라도 베게 이외의 것으로 때리지 않거나 그냥 갖다 대기만 하는 식으로 아프지 않게 배려해주는 편이다. 다만 부사수만은 조심해야 한다.

  • 8번째로 전역빵을 때릴 후임이 없거나 극소수인 경우. 사실 특수한 보직/부대거나 파견병이거나 의무소방인 경우 군생활 내내 혼자서 지내거나 두세 명이서 지내는 경우가 많다. 혼자 지내는 경우는 세삼 말할 것도 없고, 후임이 한두 명 있어봤자 전역빵 해도 재미도 감흥도 없기 때문에 그냥 넘어간다. 아니면 그런 문화 자체가 없거나, 여기에 극소수 인원끼리 지낼 경우 성격이 정말 이상하거나 못돼먹은 사람이 아닌 이상에야 '아는 형동생'같은 사이로 발전하기 쉽다 보니 야자타임도 별 거 없어진다.

  • 9번째로 부대 내 사건사고가 일어나 군사경찰대가 매의 눈을 하고 들락거리는 경우. 이 때 분위기는 그야말로 쥐죽은 듯 고요하다. 낮 일과중에 군사경찰단 수사관, 상급부대 감찰부 간부들이 여기저기 들락거리는 상황이면 100%. 그러니 전역빵은 커녕 회식조차도 간부가 못 하게 막고, 조용히 잠이나 자라고 지시하는 경우가 많다. 만약 이 때 분위기가 시끄러워지면 그 뒤는 상상에 맡긴다. 간부 입장에서도 뭐든 조용히 넘어가야 하기 때문이다. 전역자에 대해서도 사건사고 관련 교육을 전역 당일까지 짧게 시키는 경우도 있다. 또한 전역빵 같은 경우가 원인이 되어 부대에 큰 사고가 발생했을 시에는 전역빵 자체를 엄금하고 병사들도 자제한다.

  • 10번째로 부대 차원에서 전역자에 대한 폭력 행위를 엄금하고, 이에 대해 철저히 단속하는 경우. 주 단위로 입대하기 때문에 수시로 전역자가 발생하는 육군보다는 한달 단위의 기수제여서 매달 특정 날짜에 다수의 병사들이 전역하게 되는 시스템인 해·공군 및 해병대가 해당하는 경우가 많다. 부대 차원에서 전역자 집단구타를 근절해야할 악습으로 규정하고, 특정 기수의 전역 전날에는 당직계통 간부들 혹은 헌병 간부들이 생활관을 지속적으로 순찰을 돌며 감시하기 때문에 간단한 인사나 회식 정도는 할 수 있어도, 폭행이 동반되는 과격한 행사는 불가능하게 된다. 특히 부대 내에서 평이 안 좋기로 유명한 병사가 전역하기 전날이면 거의 사건사고가 발생한 것 마냥 군사경찰 간부들이 삼엄하게 감시를 하고,[30] 심지어는 심야까지도 돌아가며 단속을 하기도 한다. 부대 차원까지는 아니어도 그날 당직을 서는 간부가 단속을 하거나 굉장히 까다로운 사람이면 부대원들이 알아서 사려서 전역빵 없이 넘어가기도 한다.

  • 11번째로 전역자가 불침번 혹은 경계 근무에 편성된 경우. 이 경우는 전역빵을 저녁 점호가 끝나고 취침시간을 전후로 해서 때리는 부대에서 발생한다. 다음 날 전역 예정인 사람이라도 해도 얄짤없이 근무를 편성하는 부대도 있는데, 이때 전역자가 불침번 초번초에 편성돼있거나 22시에 경계 근무를 서고 있는 상황이라면 전역빵을 때리기가 어렵다. 아무리 전역빵을 때리고 싶다 해도 굳이 취침 시간을 1시간을 넘게 줄여가면서까지 기다리려는 사람은 없기 때문. 아침에 기상 직후 찾아가서 때리는 경우도 있지만 보통 기상 방송 후 바로 일어나기도 힘들기 때문에 이 또한 드물다.

  • 마지막으로 이러한 대재앙을 막기 위해 본인이 직접 대비를 철저히 해두는 경우. 예를 들어 행정반에서 농성하거나 근처 창고나 수풀에 은엄폐하고 시간을 벌거나, 아예 밤새도록 당직 간부 옆에 찰싹 붙어 있거나,[31] 극단적으로 "날 때리면 전역하고 나서 신고하겠다."는 식으로 엄포를 계속 놓고 다닌다면 때리기가 상당히 껄끄러워질 것이다. 제 아무리 병사라도 전역날 지나면 민간인이고, 민간인과 병사가 붙으면 민간인 측 과실이 100%가 아닌 이상에야 결국 지는 건 병사다. 다만 이렇게까지 엄포를 놓아서까지 폭행을 피해야 할 정도라면 1번 유형처럼 상당한 싸이코였을 확률이 높다. 차라리 후임들이 전역빵 할 때는 아무 말없이 맞아주고 전역 후 가까운 병원에서 진단서 끊은 뒤 이를 첨부해서 국방부에 민원을 넣어버리자.[32]

만약 1번의 사유로 인해 마수를 피했다면 자신이 부대에서 지내왔던 방식과 태도에 대해 정말로 심각하게 고민해 볼 필요가 있다. 혹은 기수열외 같은 경우일 수도 있는데, 이 경우는 역으로 반대쪽에 심각한 문제가 존재하는 것이다.

사실 어느정도의 병영부조리가 개선되어 병사들끼리의 문화가 유순해진 시점에서 전역빵은 정말로 원한을 담아 때리는 보복이라기보다는 군생활을 잘하고 후임들에게 잘해준 선임에게조차도 그냥 재미로, 축하 겸 의례로 때리는 경우가 절대다수이다. 이 경우 전역임박자는 그 날 오후부터 공포에 떨다가 맞을 때가 되면 발악하면서도 은근히 순순히 맞아주며, 때리는 후임들도 심하게 아프지 않을 선에서만 장난스럽게 때린다.

또한 매우 특이한 케이스가 있는데 명절에 전역하는 경우가 있다. 추석이나 설날에는 쉬는 날이지만 부대원들을 가만 놔두질 않고 [33] 지원자를 받아서 새벽기상에 명절음식준비를 시키며 당일 오전에 명절차례를 지낸다. 부대마다 다르겠지만 보통 오전 9시에 진행하는데 전역자들이 나가는 시간도 이와 별로 다르진 않다.[34] 물론 부대마다 차이는 있을수 있지만. 때문에 부대원들은 전부 차례 지내러 가고 곧바로 아침으로 떡만두국 먹고 있는 동안, 본의 아니게 아무도 배웅해 주는 사람 없이 전역하는 경우도 있다. 보통 당직간부가 친하다면 따라와 주기도 하지만 당일은 정신이 없는지라 못 가는 경우가 다반사다.

예비군용 A급 전투복전투화와 일부 반납하는 물품들을 제외하고 여러 가지들을 물려준다. 제일 인기 있는 것은 방한복 상의 내피전투복, 전투화 등등인데 여름에 전역하는 사람들은 야전상의도 필요없다고 물려주고 가는 사람도 있다. 전투복이야 몇 벌씩 보급나오기 때문에 큰 상관 없지만 야전상의는 초도 보급 한번만 나오기 때문에 물려주고 가면 후임들 입장에선 굉장히 고맙다.[35] 전역 후에 직업이나 학업으로 자취가 필수인 사람은 깔깔이도 챙길 만하다. 생각보다 편하고 따뜻하기 때문에 난방비를 아껴주는 소중한 존재이다.

엄밀히 말하면 위의 물품들은 모두 부대 밖에서 구매가 가능하므로, 물려준 뒤 후회까지 할 경우는 별로 없다. 대표적으로 서울의 경우 용산역을 나오면 길 건너편에 군용물품을 판매하는 가게가 있다. 그외에도 각 지역 군부대 근처에는 이런 곳이 많다. 정식 보급품은 아니지만 겉보기에 확연히 구분이 가는것만 아니면 예비군에서 그런거 일일이 따지지도 않고, 금액도 크게 비싼 게 아니다.

해군과 해병대는 전역교육대, 공군의 경우는 ASSA! 캠프라고, 전역 전에 모여서 교육을 한다. 내용은 예비군 관련 내용, 동기들 연락처 교환, 피복 반납, 보안 교육, 주임원사 대담, 문화 탐방[36], 기념 촬영 등 및 전역식 등을 한다. 그래서 비행단이나 함대, 사령부 단위 대기대로 전역 3일 전에 떠나므로, 위의 일들이 육군보다 좀 빨리 치러진다. 하지만 해군/해병대/공군이라 할 지라도 훈련소 귀가나 간부 후보생 퇴교 후 재입대한 사람은 이전 복무기간이 인정되어 동기들보다 빨리 전역하기 때문에 집체교육을 따로 받지 않아 위의 일들이 육군처럼 전역 전날에 치러지게 된다.

5.2. 전역하는 그날[편집]


파일:전역증 2010.jpg

오지 않을 것 같던 날이 내게도 찾아와 주었죠.

윤종신, 돌아오던 날(1999)[37]


육군(국방부 직속부대 근무 육군 병 포함) 기준 전역증이다. 공군은 2015년을 기준[38]으로 종이 전역증을 주지 않고 나라사랑카드에 전역증이 들어가게 된다. 덕분에 ASSA! 캠프때 나라사랑카드를 수거해서 전역 직전에 돌려준다. 물론 나라사랑포털에서 출력이 가능하므로 필요하면 출력해서 사용하면 된다. 육해공군, 해병대의 경우 사진에 있는 것처럼 병역법 18조 2항[39]에 의한 전역자여야 만기전역이며 다른 법조항이 들어가 있으면 의병 전역 등, 정상적으로 만기전역한 사람이 아닐 수 있다. 다만, 분실이나 개명 등의 사유로 병무청에서 재발급 받을 경우, 혹은 공군 전역자로서 병무청에 실물 전역증을 신청한 경우 지역별 병무지청장의 직인과 함께 병역법 제7조 제1항[40]에 따른 전역자로 나오고, 전역사유가 만기로 찍힌다. 전경, 의경 등도 역시 다른 법조항이 들어가 있는데 의무경찰은 병역법 제25조 3항에 의한다. 동법에서 전투경찰[41]이라고 말했고 각종 전환복무 대상자도 언급한 걸로 봐서는 의무소방대원, (구)경비교도대원 같은 사람들도 이 조항에 의할듯 한다. 해양의무경찰은 해군 전역증으로 나온다.[42]

사실 병역법 시행규칙 별지 제7호 서식에 따르면 병역법 제7조 제1항을 전역의 근거로 명시하게 되어 있고, 다른 법조를 쓰면 안 된다. 이는 전역증 교부 자체가 복무기간이 만료됐다고 자동으로 이뤄지는 것이 아니라, 엄연히 하나의 독립적인 행정처분이고, 그 근거가 되는 것이 병역법 제7조 제1항이기 때문이다. 그런데 왜 일선 부대에서 발급하는 전역증에는 다른 법조가 적혀나오는 것인지 그 원인은 불명이나, 현행 전역증과 거의 같은 양식의 전역증이 처음 들어오기 전의 1990년대 초반의 전역증에는 적용법조를 일일이 써야 했다. 그 때의 행정적 관습이 아직 각 부대에 남아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 어쨌든 아무도 모르기도 하고, 전역증의 효력에 영향을 끼치는 사항도 아니고, 트집 잡는 사람도 없으니, 오늘도 각 부대의 전역증에는 병역법 제7조 제1항이 아닌 다른 법조가 적혀나온다. 결국 병무지청장이 발급하는 전역증이 FM에 제일 가깝다.

상근예비역 출신자의 경우 해당 조항 번호와 함께 소집해제되었다고 적어준다. 물론 산업체 요원이나 사회복무요원(공익)의 경우 전역증 같은건 만들어주지 않으므로 이들과 구분이 되긴 하지만... 또한 전역시기나 전역부대에 따라 똑같은 각군의 현역 출신자라 하더라도 전역증의 문구나 글씨체는 약간 씩 다르다. 병역법 조항만 적어주는 경우도 있고 예비역, 예비역편입 옆에 괄호치고 법조항을 적어주는 경우도 있다. 심지어 내용은 모두 수기로 작성된 경우도 있다. 또한 당연히 해군, 공군, 해병대[43] 출신자는 전역증에 각 군 참모총장/사령관이라고 적혀있으며 그들의 도장이 찍혀있고 전반적인 색감이나 심지어 테두리의 무늬마저 다르다.

온 세상이 다 자신의 것 같이 느껴지는 인생에 있어서 몇 안되는 날 중 하루. 이 날의 기분을 최대한 만끽하기 위해 전투복 튜닝으로 전투복을 아름답게 꾸미고 군 문을 나서기도 한다.[44] 다만 군대에서 좋은 사람들을 만나 잘 지냈던 사람의 경우 기쁨의 크기만큼 아쉬움이나 섭섭함을 느끼는 경우도 있다.

지휘관에게 꿈에도 그리던 전역신고를 하고 휴대폰 불출까지 끝내고 나면 더 이상 군대에서 해야 할 일은 없다. 전역 전 자신과 조금 친한 간부를 찾아가 인사를 하고 원수 같은 간부는 사회에서 만나면 얼굴을 기억해뒀다가 패주기 위해 찾아간다고 이를 갈지만, 전역하면 그런 거 다 잊는다. 굳이 기억할 이유도 없고, 사실상 평생 만날 일이 없고 그대로 잊어버리는 게 어떻게 보면 낫다. 다만 잊을 수 없을 정도로 쌓인 것이 많은 경우 당일에 현지에서 숙박하고 바로 다음날 부대 찾아가 깽판을 치거나, 국민신문고나 국방부 등에 민원을 넣어 복수하는 경우도 있는데, 특히 후자는 빈도가 늘고 있다.

물론 평소 군대생활에 적응을 못 했거나 군대라는 조직을 혐오하던 사람은 전역신고 하자마자 동기들 혹은 후임들과 뒷풀이도 안하고 뒤도 안 돌아보고 집에 가는 경우가 있다. 이런 반응을 본 동기들은 "와... 그렇게 뒤도 안 돌아볼 정도로 정이 없어?" 라는 반응. 물론 동기들끼리 전부 사이가 안 좋은 춘추전국시대 기수라면 모두가 뒤도 안 돌아보고 터미널/기차역으로 직행한다.

전역날에도 전역자의 평소 모습에 따라 분위기가 사뭇 달라지는데 전역자가 평소 인간관계와 사교성이 좋았었다면 후임들로부터 엄청난 환호와 감동의 포옹을 받으며 나가지만 평소에 주위 사람들과 어울리지 않았거나 기수열외를 당한 전역자[45]나 말년에 다른 부대에서 전입한 사람[46], 부대에서 얼굴을 보기 힘들 정도의 관심병사 등은 그저 쓸쓸하게 위병소를 빠져나가는 모습을 보인다. 이런 경우는 보통 서로 어색한 관계여서 박수라도 받으면 다행일 정도다.

전역할 때에 보급병의 경우 뭔가 바리바리 싸들고 오는 경우도 많다. 보급 나온 휴지, 면도기, 슬리퍼, 깔깔이 등인데 집에서 엄마가 세제 좀 가지고 오라고 해서 보급 액체세제 박스를 털어가는 경우도 있다.

전역하고 나서 친구들의 축하를 받고 밤새 술 마시고 집에 들어와도 전역한 기분은 실감이 나지 않고 말출보다 집이 더 어색한 경우가 있으며 편안한 집에 계속 있는 것보다 중간중간 편안한 집으로 휴가 나오는게 더 익숙한 기분이 들 정도이다. 몇몇 사람들은 전역 후 집에서 며칠 지내다보면 슬슬 휴가 복귀를 해야 할 것 같은데, 더 이상 그러지 않아도 된다는 것이 이상하다는 기분을 느끼기도 한다.

스키파카는 밀리터리 룩 입는다고 가져가는 경우도 많은데 스키파카는 보급품이 아닌 군용 물품이다. 중대 보급 계원이 검열 때마다 가장 곤란한 상황 중 하나가 전산 재산과 심하게 차이나는 스키파카다. [47] 걸리면 얄짤 없이 범죄다. 그리고 이게 없으면 경계근무 나가는 후임 전우들이 혹한에 떨어야 된다. 다만 방한복 상의 내피야전상의의 경우 보급품이므로 가져가도 되고 안 가져가도 된다. 가져가면 나중에 추계, 동계에 예비군 받을 때 편하다는 점이 있고 안 가져가도 예비군 훈련시에는 날씨가 추운 경우에 한해 흑색이나 청색 점퍼를 착용하는 것을 규정상 허용하기 때문에 상관은 없다. 예비군 훈련 때뿐만 아니라 여러모로 유용하다.

전역 할때의 그 벅찬 감정은 경험해 본 사람만 알 수 있다.[48] 만약 사단 내 자체 신병교육대가 없거나 사단 신병교육대가 아닌 논산 육군훈련소 혹은 해, 공군, 해병대 출신이라면 이 체험을 하기 힘들다. 일단 제7기동군단수도방위사령부 예하 사단, 그리고 제17보병사단, 제22보병사단, 제53보병사단처럼 자체 신병교육대가 있었으나 폐지된 경우에는 육군훈련소나 다른 사단 신병교육대에서 병력을 받는데다, 논산은 다양한 주특기를 받는 경우가 많아서 기초군사훈련이 끝나면 주특기에 따라 흩어지거나 섞이기 때문에 육군훈련소 조교, 행정병 등의 기간병이 아니면 같은 기수의 인원이 한꺼번에 만나기 어렵다. 그리고 여단급[49]까지 같이 오는 인원이 5~10명 정도이기 때문에 전역날 만나기도 힘든 편이다. 해, 공군, 해병대는 애초에 사단 신병교육대가 없어[50] 무조건 경남 창원 진해/진주, 경북 포항에서 일괄적으로 훈련받고 전국으로 흩어진 뒤 전역할 때 역시 제각각 부대별로 집으로 가기 때문에 당연히 해당사항이 없다.[51] 훈련소도 한 군데씩밖에 없고 정말 전국 아무데나 골라갈 수 있기에 나는 김해, 훈련소 옆자리 애는 강릉, 훈련소 맞은편 애는 백령도 이런 식일 수도 있다. 다만 훈련병 시절 동기들보다 자대 들어와서 만난 동기들과 훨씬 친해진 사람은 별 감흥을 못 느낄 수도 있으며, 최전방 지역처럼 부대들이 온갖 산골짜기에 박혀있는 경우와 제2작전사령부 예하 지역방위사단과 같이 책임구역이 넓은 경우에는 부대마다 나올 수 있는 시간이 다르거나[52] 귀가하는 열차, 버스 등이 달라서 만나지 못하고 엇갈리는 경우도 많다. 비행단 등지에서 근무했더라도 육로가 아닌 정기공수편을 통해 부대를 떠나는 경우 부대 안에서 비행기를 타고 떠나고, 고향 근처에 있는 공군부대 출입문을 나서는 특이한 경험을 해볼 수도 있다. 특히 항공운수 특기에 정기공수편을 타고 떠나는 거라면 자신이 근무했던 사무실을 통해 떠나는 기이한 경험을 해볼 수도 있다.

만약 같은 부대에서 2년 가까이 같이 구르다가 같은 날 전역하는 동기[53]가 있을 경우 헤어지기 전 같이 낮술을 마시며 전역의 기쁨을 만끽하기도 한다. 물론 아무리 기분이 좋더라도 대낮에 지나친 음주는 자제해야 한다. 다만 드문 경우이긴 하지만, 자대에 동기가 없었을 경우나 진짜 극소수의 확률로 동기 혹은 자신이 군기교육대에 갔다와서 전역일이 밀리거나, 훈련소 입대 후 귀가자 또는 간부후보생 퇴교자[54]의 재입대 등 알동기와 전역일자가 꼬여버린 경우 혼자서 조촐하게 집으로 향하는 경우도 있다.

해군, 공군, 해병대는 전역하는 기수가 단체로 집체교육 후 비행단, 함대, 사령부 지휘관 혹은 부지휘관의 임석 하에 전역식을 한다. 부대에 따라 집체교육 전후로 전역 축하연을 베푸는 곳도 있다. 육군처럼 달랑 대대장에게 신고하고 마는 게 아니라, 적게는 수십, 많게는 수백 명이 모여 장군이나 제독, 최소한 대령의 축하 연설을 듣고 동영상 시청, 전역 인사명령 대독 등을 하고, 큰 부대들은 군악대의 축하송 연주하에 식을 마치며 지휘관 및 예하부대 주임원사들과 악수를 하며 나간다.[55] 식이 끝난 뒤, 전역증을 나눠주고 버스나 차량편을 통해 터미널이나 기차역 등으로 전역자들을 태워다 준다. 일부는 중간에 근무했던 함정이나 부대에 들러 1번 더 인사하고 가기도 한다. 당연하지만, 전역 당일까지는 근무지 소속 현역이므로 자유로운 출입이 가능하다. 해군 함정 근무자들은 간부든 병이든 전역자 나오면 함내에서 전역 방송을 해주는데 이때 눈물 쏟는 사람이 많다.

다만, 해군, 해병대, 공군 역시 훈련소 귀가 후 또는 간부후보생 퇴교 후 재입대한 병은 이전 복무기간이 인정되어 동기들보다 일찍 전역하는 까닭에 전역 전 교육 없이 전역하는 그날[56]에 지휘관에게 전역신고를 하고 나서 바로 귀가하게 된다.

막상 예비군 훈련장이나 길거리, 지하철역 등에서 보기 싫거나 원한을 가진 선임이나 후임, 동기를 만났을 때 평상시 죽여버리고 싶던 심정과는 달리 서로 민망해하며 그냥 지나간다는 구절이 있는데, 이게 현실이다. 자기가 복무한 부대 소속만 있는 것도 아니고 전국 여러 부대 출신 예비역들이 모이는 훈련장이나 여러 사람들이 보는 곳에서 멱살잡고 실갱이하는 것 자체가 매우 쪽팔릴 뿐더러, 괜히 때렸다가 고소라도 당하면 인생이 피곤해진다. 사실 이럴 경우엔 서로 1대1로 좋게 대화해서 사과를 받고 끝내는게 가장 이상적이다만, 후임이 원한을 가질 정도로 막장 선임이었다면 대충 얼버무리거나 잘 기억안난다거나, 추억이라는 둥 이렇게 뺀질대며 변명을 할 가능성이 높아서 괜히 열만 받고 한대 칠 가능성이 높기에 그냥 차라리 모른 척 해버리는게 나을 수도 있다. 물론 학교 친구들이나 예전 직장 동료들 중 서로 친하지 않았던 사이였던 이와 만나도 똑같다.

전역을 하게 되면 몸은 완벽히 사회로 돌아가게 되지만 그 날 23시 59분 59초까지는 군인 신분이 그대로 유지가 되기에[57][58] 허락 없이 집에 갔다가는 탈영 취급을 받을 수도 있다.실제사례. '전역하는 그날 23시 59분 59초까지가 군 복무일'로[59], 단지 전역날에 주어진 임무가 '전역 신고 및 귀가'인 것이다. 정말 원칙적으로 하자면 그 날 일과까지 다 수행하고 저녁에 나가야 하는 게 맞지만,[60] 현실적인 측면에서는 전역 날 일과를 시키는게 아무 의미도 효율성도 없는 짓이라 이런 만행은 저지르지 않지만, 정말 간혹 가다 일손이 후달리는 부대에서는 오전 일과까지는 수행시키고 보내는 곳이 있기도 하다. 간부들의 경우에는 그런 거 없다.

부대에서 나온 뒤에도 자정까지는 '휴가 나온 군인'과 비슷한 신분이다. 때문에 전역 당일 해방감을 주체하지 못하고 너무 들떠 있다가 사고를 치게 되면 전역 당일 군사경찰대나 군 병원에 가게 될 수 있다. 그러니 현명한 자들은 노는 것은 다음날 해도 괜찮으니 빨리 동사무소와 건강보험공단 지사, 국민연금 가입자는 국민연금공단 지사에 가서 신분전환, 건강보험, 국민연금 부활신고를 하면 된다.[61] 드문 케이스로 해외 영주권자에 가족들이 모두 해외에 있고, 국내에 기거할 곳이 없으면 어디로 새지 말고 비행기 시간에 맞춰 재빨리 공항호텔이나 공항으로 가도록 하자.

전역하는 그날 24시가 지날 때까지는 재판을 받더라도 군사재판을 받고, 군 병원에 입원하면 전역일이 지나도 다 나을 때까지 퇴원을 못한다.[62] 실제로 전역 날 부대 밖으로 걸어나가면서 간부에게 욕설을 퍼붓다가 그대로 영창으로 간 사례도 존재한다. 바리에이션으로 부대 밖에서 걸어서 출근하는 장성급 장교를 보고 경례를 하지 않았다가 부대 안으로 다시 끌려간 사례도 있다. 다행히 영창은 가지 않았고 훈계만 듣고 다시 나갔다지만 이건 운이 좋은 케이스므로 어쨌든 조심해야 한다.

육군 한정으로 민무늬/얼룩무늬 전투모를 쓰던 시절에는 예비군 표시를 달고 나가기 때문에 아무리 스타급이라도 "예비군이구나"하고 거의 그냥 지나갔지만, 육군 베레모에는 예비군 표시 없이 육군 모표(병)나 철제 정장(간부 및 후보생)을 그대로 달기 때문에 한눈에 예비군 티가 확 나지는 않는다. 그래도 전역증을 보여주거나 가슴의 예비군 흉장과 쓰고 있는 전역모를 보고 넘어가주는 게 대부분인데, 대충 봐선 저게 오늘 전역해 집에 가는 '아직은 현역'인지 아니면 그냥 훈련때문에 이동 중인 예비군인지 알 수가 없고, 후자인데 경례 안 하냐고 시비 걸었다가 역으로 시비 걸리거나 민원 먹으면 골치만 아프기 때문이다.[63] 설령 전자라도, 아직은 군인 아니냐고 갈궈먹을 수 있는 건 그 한 순간 뿐이지 전역병이 날짜 바뀌자마자 해당 부대에 왜 전역하는 사람한테까지 까칠하게 구냐고 민원넣어 항의할 수도 있으므로[64] , 얼굴 아는 사람 아니면 굳이 전역자에게까지 경례하라고 갈구는 경우는 드물다. 이건 군사경찰들도 같은 이유에서 전역하는 그날 예비군마크 붙이고 전투복 튜닝한 채로 집에 가는 전역자들은 사건사고에 휘말리지 않는 이상 잡지 않는다.[65]

드물게 전역 전날 휴가, 외출 또는 외박 복귀 때 본인이 소유한 차량을 이용해 부대 근처 도로나 주차장에[66] 주차해 놓았다가 복귀한 다음 전역날 차를 타고 나가는 경우가 있다. 상술했듯이 전역 당일까지는 군인 신분이므로 운전하다가 사고가 나서 경찰 조사를 받게될 경우 전역을 앞두고 군사경찰과 마주할 가능성이 높다. 전역할 때 함께 군견을 입양한다던가 할 때는[67] 특별 허가를 받아 부대에 주차할 수 있도록 배려하는 듯 하다. 이 때는 차키도 제출하는 듯 하다. 이 때도 사고에 휘말리지 않으려면 가족이 운전하게 하거나 대리운전 불러서 운반하고, 분양받은 군견은 10세 이상의 노견인 경우가 많은데다 군대 시절의 흔적을 지우고 민간의 개로 만드는 임무가 남아있으므로 어디로 새지 말고 빨리 집으로 가서 군견을 민간사회에 적응시키는 것이 낫다.

역으로 전역하는 그날 시간이 맞고 추첨에서 당첨되면 군전세객차, 정기공수편을 이용하여 집으로 갈 수도 있고, 민간 항공사의 국내선 항공기를 이용할 경우 특별 할인 항공권이 아닌 한 10% 할인을 받으면서 집으로 갈 수도 있다. 모두 전역하는 그날까지 군인 신분이기 때문에 받을 수 있는 혜택이기 때문이다. 다만 항공권의 경우 항공사마다 정책이 다르므로 휴가 때에만 할인이 되는지, 전역 때까지 할인이 되는지[68] 항공사를 통해 확인할 필요가 있다.


5.3. 전역앨범[편집]


파일:external/scontent.cdninstagram.com/18253220_292423671208887_1082819035516633088_n.jpg
추억록이라는 이름으로 나오는 전역앨범

앨범에 전역을 축하합니다 라는 글이 있으며, 추억록 등의 이름으로 나오는 경우가 있다. 군생활 기간동안의 이야기를 담은 글과 그곳에 그린 그림, 군생활을 하면서 찍은 사진들을 앨범에 넣어 전역 기념으로 넣어 놓은 것이다. 필름카메라를 사용하던 시절에는 말 그대로 앨범에 사진을 넣었으나 카메라가 내장된 휴대폰이나 디지털 카메라를 사용하는 현재는 CD나 DVD에 넣어 만든다. 동영상도 존재하는데 디지털 카메라가 나오기 이전이나 디지털카메라 보급 초기에는 테이프 캠코더로 촬영한 비디오테이프도 전역앨범의 일부로 나온다.

다만 보안을 중시해서 부대 내 사진 촬영이 엄격히 제한된 부대인 경우 그런 거 없다.[69] 이 경우 후임들의 롤링 페이퍼 정도로 대체하며, 부대를 상징하는 작은 기념품 정도를 증정하기도 한다.


6. 현역병 이외의 경우[편집]



6.1. 보충역[편집]


보충역의 경우는 복무가 끝나도 다른 역종으로 전환이 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예비역으로 역종전환이 되는 현역과는 달리 전역이라는 표현을 원칙적으로 쓸 수 없다. 보충역의 경우, 사회복무요원으로 소집된 사람이 복무를 마치는 경우에는 소집해제(줄여서 소해)라는 표현을 대신 사용하며, 산업기능요원, 전문연구요원, 예술체육요원 등으로 편입된 사람이 복무를 마치는 경우는 복무만료라고 한다. "보충역을 필한 사람도 예비군 훈련을 받으니 예비역이 되는 게 아닌가"라는 의문을 가질 수 있겠지만, 보충역은 복무를 끝내도 계속 보충역인 상태이고 예비역이 되는 게 아니다. 실제로 보충역 복무를 끝낸 사람이 병적증명서를 떼어 보면 "예비역"이 아닌 "보충역필"이라 표기되어 있는 것을 볼 수 있다. 따라서 예비역은 아니지만 예비역과 함께 예비군 훈련을 받는 어찌 보면 다소 어정쩡한 상태가 되는 것. 이는 사회복무요원뿐 아니라 산업기능요원이나 전문연구요원 등의 대체복무에 대해서도 똑같이 적용된다.

아무튼 보충역 복무자가 법에 의해 규정된 복무기간의 만료 혹은 기타 사유[70]로 병역의무의 이행을 끝내는 것은 소집해제라 하여 현역의 경우와 구별한다. 서로간에 양상은 다소 다르지만, 군필자가 됨과 함께 그 다음해부터 예비군 훈련을 받게 되는 점에서 현역 출신의 전역과 보충역 출신의 소집해제는 공통된다고 할 수 있다.

아무래도 보충역 출신은 사회를 떠나 군 복무를 하던 사람들이 아니므로, 이들이 소집해제를 맞이할 때의 감회는 전역하는 현역들보다는 덜 깊을 수밖에 없다. 사실 감회고 뭐고 대부분은 그냥 아무생각없이 지내다가 조용히 근무지를 떠난다. 그러나 소집해제 후엔 군 문제로 인한 행동 혹은 진로설정의 제약이 없어지므로 속이 후련하기는 마찬가지.

일반적인 보충역인 사회복무요원 외에 산업기능요원이나 전문연구요원들 중 다니던 업체에 계속 말뚝을 박기로 한 경우에는 소집해제가 별 감흥이 없을 수 있다. 소집해제 이후에도 똑같은 업체에서 똑같은 월급을 받으며 똑같은 사람들과 똑같은 일을 하게 되기 때문에...[71] 하지만 소집해제 후엔 유사시에 이직이나 퇴직, 혹은 해외 출국이 자유로워지는 장점이 생기므로 무시하고 지나칠 만한 것은 아니다. 마치 핵보유국은 평시에는 비핵국가와 다를바가 없으나 유사시에 핵을 쏠 수 있다라는 사실만으로 심적으로 든든한 것처럼, 언제든 근무하기 힘들면 그만둘 수 있다라는 사실만으로 심적으로 든든할 수 있다. 실제 대체복무자들이 모인 카페 등을 보면 혹시 무슨 일이 생겨 근무지에서 짤려서 군대에 끌려가면 어쩌나 하는 불안감으로 인한 압박감이 적지 않음을 알 수 있다. 실제로 소집해제를 불과 몇달 남겨두고 불미스러운 일에 말려들어 군대에 끌려가는 끔찍한 일이 일어나기도 하니까, 소집해제 전까지는 항시 마음이 불안할 수 있다. 군대 제대하고도 군대에 다시 끌려가는 악몽을 꾸기도 하는 판국이니까.


6.2. 상근예비역[편집]


상근예비역의 경우 현역병으로 입대해서 육군훈련소/신병교육대/해군기초군사교육단/해병대 교육훈련단 퇴소 후 현역에서 예비역상근예비역으로 전역, 그리고 바로 예비역 소집 형식으로 복무기간 만료 후 '상근' 예비역에서 '비상근' 예비역으로 소집해제한다. 일반적인 의미의 예비역은 바로 이 '비상근 예비역'의 줄임말이다.

6.3. 현역 간부[편집]


현역 간부의 전역에는 "정년전역", "희망전역", "단기복무전역"이 있다.


6.3.1. 정년전역[편집]


사고 없이 정년을 채워 나가는 장기복무 간부, 즉 20년 근속한 소령 이상의 장교, 준사관, 또는 상사 이상의 부사관이 전역하는 경우[72]는 군 내부에서는 대부분 '퇴역'이라고 불러준다. 그런데 '퇴역식'이라는 단어는 간부의 전역식에 쓰지 않고, 대개 전투기, 전투함 등 물건에 대해서 많이 붙인다. 즉 말년간부가 퇴역하는 경우에도 전역이라고 부른다.

비슷한 개념으로 명예전역과 명예진급이라는 개념도 있는데, 이는 고급 간부의 전역 시 1계급 특진을 시켜주는 제도로 소령이 중령으로, 중령이 대령으로, 상사가 원사로 전역하는 제도이다.

장성급 장교대령이 전역하는 경우 예비역 편성 여부에 관계 없이 "예편"이라고 부르기도 한다. 장성급 지휘관과 참모, 주임원사의 경우에는 크게 다를 바 없지만, 별다른 사고를 치지 않고 전역할 경우 일반적인 간부의 전역 절차를 거쳐야 함은 물론, 이.취임식을 치르고 필요시 전역 축하연을 열거나, 부대에서 베풀어 주는 축하연에 참석한 뒤에야 부대 밖으로 나갈 수 있다.[73] 이 때는 전역하는 장성 및 주임원사 뿐만 아니라 배우자도 전역식에 참석을 하게 된다. 장성급 장교와 주임원사에게는 전역일에 주어진 임무가 이·취임식을 치루고 축하연에 가서 맛있는 거 먹는 것인 셈. 대령 전역식은 각군 참모총장 주관 하에 합동으로 진행되고 참모총장의 전역식은 국방부 장관 참석 하에 열린다.

20년 가량 복무하고 전역한 간부들은 못해봐야 40대 초반인데, 병장 전역자들이 전역 후 8년차까지만 예비군 편성되고 이후 민방위로 빠진다는 점을 감안하면, 간부전역자가 예비군 받기에는 이미 늦은 나이다. 즉, 훈련소집은 되지 않고 전쟁이 터져야 소집되는 형식이 된다. 반대로 계급정년을 채워 군문을 나오는 경우에는 본인이 지원해야 예비역으로 편입된다.


6.3.2. 희망전역(원에 의한 전역)[편집]


의무복무기간을 채운 장기복무 간부가 정년에 이르기 전에 전역지원서를 내고 전역하는 것을 말한다. 민간의 일반 공무원의 의원면직과 같은 격이다. 주로 장기복무 간부가 정년에 이르기 전 이직을 원할 때 희망전역을 하게 된다. 장성급의 경우 정년과 가까운 시점 혹은 동기 혹은 후임이 참모총장 같은 자리에 올라서 인사적체를 막기 위해 희망전역을 해야 하는 상황인데 아무런 사고를 치지 않았다면 반려자를 동반, 이/취임식과 축하연에 참석한 후에야 부대 밖으로 나올 수 있는 건 정년전역과 같다.

사관학교 출신 장교의 경우 임관 후 5년차에 희망전역을 하는 5년차 전역 제도가 있다.


6.3.3. 단기복무전역[편집]


단기복무 간부(연장복무 포함)가 장기복무로 전환되지 않고 전역할 경우 전역구분이다. 병의 "만기전역"에 해당.

단기복무 간부의 경우 전역에 임박했을 때 그동안 못 썼던 휴가를 죄다 사용하게 된다. 따라서 2~3개월 동안 휴가를 보내는 말년간부(5월 31일 전역)들도 종종 있다. 물론 돈으로 받기를 원하면 받을 수 있기에(연가보상비) 휴가를 안나가는 경우도 있다. 병사들은 직업군인이 아니므로 휴가가 필수라 정기휴가를 못 보내면 그 휴가는 죄다 날아가버리므로[74] 부대장 입장에서는 무조건 보내야 하지만 간부의 경우 정기휴가를 안 가도 원래 제도상 연가보상비라는 이름의 수당이 나오는 게 규정이라 상관없다. 다만 보상일수에 제한이 있기 때문에 보상받을 수 있는 만큼만 남겨 두고 나머지는 다 쓰고 나오는 게 이득이다. 그리고 어차피 연가보상비가 최대로 나오는 때라도 하루 8만원 정도로 그리 큰 금액이 아니기 때문에 사회에서 미래를 준비하는 게 훨씬 이득이다.[75] 하지만 주의해야 할 점은, 이때도 공무원 신분이기 때문에 정기적으로 돈을 받는 일을 해서는 안 된다. 엄연히 쉬라고 나온 휴가 명령을 받고 나왔기 때문에 일을 할 경우 최소 지시 불이행으로 징계, 최고 공무원법 위반으로 실형을 살게 된다. 막판에 불미스러운 기록을 남기기 싫다면 자제하자. 일회성의 알바나 지인을 돕고 보상을 받는 정도는 괜찮다.

전역 당일에 보통 병사들이 그냥 집에 가도 상관없고, 전역 신고도 다분히 형식적인 의미가 강해보인다.[76] 20년 미만 복무자들의 경우 휴가를 나가고 그대로 출근을 하지 않고 미복귀 전역을 하게 된다.[77] 해군 및 해병대 OCS 출신 단기장교의 경우, 수병 및 해병대 병과 비슷하게 해당 일에 전역하는 기수들을 모아서 집체교육 후 합동전역식을 실시하기도 한다.

2009년 인플루엔자 범유행이나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등 신종 전염병이 유행하는 경우, 휴가를 통제한 뒤 그 일수만큼 전역 신고를 일찍 하고 미복귀 전역 처리하는 것은 병사와 같다.


6.3.4. 장성급 장교 전역[편집]


다른 전역자들과는 달리 특별관리 된다. 이후 경우에 따라 국회에서 공천이 들어올 수도 있고 2급 군무원으로 특채되기도 한다. 장성급 장교의 경우는 전역을 한 이후에도 지휘관 요원으로 분류되기 때문에 2급 군무원 채용시 국군체육부대나 기타 비중이 약한 부대의 지휘관으로 배치된다.


6.3.5. 예비군[편집]


예비역 편성자들은 각 지방병무청에서 그 병적을 관리하고 예비군훈련 소집에 응할 의무가 주어지는 것은 병 전역자와 같다.

여군은 원래 전역 시 퇴역처리되어 예비군을 받지 않았으나 2011년 군인사법이 개정되어 본인이 원하면 예비역으로 편입될 수 있다. 병역법에서도 여성은 지원에 의한 예비역 복무가 가능하다고 규정하고 있다. 예비역이 된 여군간부는 예비군훈련까지 남군과 똑같이 받게 된다.

성별 불문 모든 간부 전역자는 민방위의 의무는 받지 않는다. 40세가 되면 민방위의 역에서 면역이 되기 때문인데, 장기복무자의 경우 소령 45세, 대위 43세, 상사 53세, 중사 45세까지 예비군 편성이라 예비군이 끝나기도 전에 민방위 받을 나이를 지나버린다. 단기복무자의 경우에도 중소위와 하사가 40세까지 편성되므로 동일하다.


6.3.6. 기타[편집]


간부의 선발과정에서 부정행위가 있었다면 전역 이후 민간법원에서 시험 부정행위로 인한 공무집행방해죄 및 병역법 위반으로 재판을 받게 될 수도 있다. 문서위조 등 심각한 사항인 경우에는 임관 무효의 처분을 받아 군 생활이 싸그리 날아갈 수 있다. 대표적인 경우가 이 사건.

또한 병사나 아래간부들을 부조리로 갈궜을 때 민간인이 된 병사가 국민신문고에 찌르거나 아랫간부가 유서쓰고 자살이라도 하게되면 헬게이트가 펼쳐진다. 특히나 이미 높은 짬이거나 계급이라면 더욱. 인생이 무효처리가 된다는 말이 장난이 아니라는 것을 보게된다. 이런 경우에는 만기전역이고 나발이고 불명예 전역을 하게된다. 이런 경우에는 군에 몇십년을 헌신했어도 연금액수는 반토막 나게되고, 몸만 군 밖으로 쫒겨나는 꼴이다. 전역해서는 연금을 타면서 나름 편하게 사는게 목적인데 이런 의미도 사라지고, 다 늙어서 뭘 할수도 없고 할 것도 없는 꼴이 되어버리는 것이니 주의하자.


7. 반납 물품과 반납하지 않는 물품[편집]


각 군별로 다르다.

아래 목록의 물품들 외에도 부대나 보직에 따라 기동복, 근무복, 특정복, 비취인가증, 출입비표, 철제흉장 등이 있다면 마찬가지로 필히 반납. 특수한 임무를 위해 사복이 보급나오는 경우 원칙적으로는 반납이지만 들고 나가도 크게 뭐라 하지는 않는다.

사실 대부분은 어차피 몰라도 된다. 후임인 보급병이 다 알아서 처리할 것이기 때문이다. 물론 본인이 그 보급병이라면 알아야 한다. 부대에 따라서는 말년 휴가를 나간 사이에 처리해 놓는 경우도 있는데, 그 경우 말년 휴가 복귀해 보면 관물대가 휑~해져 있어서 정말로 곧 갈 사람이라는 실감이 팍팍 난다.

과거 해군의 경우, 아래 필수 반납 피복을 반납하지 않으면 해당 피복별로 납품 단가의 1/3 가격을 전역시 지급되는 귀가 여비에서 잔고가 되는 데까지 공제(즉 너무 많이 반납하지 않아서 공제액이 귀가 여비를 초과해도 여기서 끝내고 추가 청구하진 않았다.)했으나, 한 해군 군법무관이 해당 규정이 법적 근거가 없어 추후 법적 시비가 들어올 수 있다고 건의, 현재는 필수 반납 피복을 내지 않아도 전역자에게 아무런 불이익이 없다. 병기 등은 당연히 갖고 나가면 범죄이다.

전환복무는 그냥 다 놔두고 온다고 생각하면 간단하다. 예비군 할 때 입고 갈 전투복 1벌과 전투화 1켤레 남는다고 생각하면 된다. 경찰청 의무경찰 기준으로 보통 기동복 착용하고 신고한 뒤 사복입고 집에 가며, 요즘에는 대부분 부대가 처음부터 사복으로 전역신고를 하는 부대도 있다. 이런 부대들은 전역 전날에 경찰 관련 물품들을 전부 다 반납하라고 하는 부대일 확률이 높다. 옛날에는 일부 부대 한정으로 기동복 차림으로 집으로 보내는 경우가 있다는 소문이 있었으나, 경찰 제복은 영외로 무단반출해서는 절대로 안 되는 의류이기 때문에 최소한 현 시점에서는 전역할때 공식적으로 기동복 차림으로 집으로 보내는 경우는 없다.[78] 물론 널럴한 경찰 기관은 기동복 뿐 아니라 근무복까지 싹 다 가져가도 신경 안 쓰는 부대도 있기야 한데, 사회에서 입고 다니면 엄연한 사칭죄에 걸리기 때문에 혹 가져가더라도 절대로 사회에서 입고 다니지 말자.[79] 기동화의 경우 전투화보다 가볍고 편해서, 육해군 양성 과정 때 예비군용으로 지급되는 전투화 대신 쓰려고 많이들 가져간다.

소집해제되는 사회복무요원들은 근무지마다 근무복을 부대 피복으로 관리하기도, 지급 후 소모 처리하기도 하는 등 차이가 커서, 전자면 반납하라고 하고 후자면 신경 안 쓴다.

7.1. 공통으로 반납해야 하는 물품[편집]


  • [80] - 가장 당연하고도 중요하지만, 오히려 그렇기 때문에 본인이 신경 안 써도 보급병이 알아서 회수할 것이다. 애초에 경계근무훈련 등의 상황을 제외하면 병사가 총을 실제로 '소지'하고 있는 건 아니므로 반납은 행정적 절차일 뿐이다. 생활관별 총기함에 보관하는 부대라면 그냥 보급병이 총기함에서 무기고로 옮겨 넣고 총기의 주기와 현황판만 수정해 주면 끝이며, 평소에도 무기고에 보관하는 부대라면 그런 절차조차 없다. 반납 전에 총기손질을 시키기도 하지만 매 훈련 때마다 꼬박꼬박 총기손질을 하는 부대라면 그마저도 생략. 특히 총기 수량이 빡빡한 부대는 말년휴가 중이나 나가기 전에 신병에게 넘겨 버리기도 한다. 다만 간혹 보여주기식을 좋아하는 빡빡한 부대의 경우 총기 반납식을 일일이 하기도 한다.
  • 각종 군장 물품들 - 총과 마찬가지로, 신병에게 넘겨주기 위해 전역 전에 보급병이 회수해 가는 경우가 많다. 간부들은 사무실에 계급별 배정인원대로 두기도 하거나, 병사들은 생활관 관물대에 두기 때문에 신경 안써도 된다.
  • 개인임무카드, 비밀취급인가증, 시설 출입증 등 - 내용 자체가 군사기밀이므로 당연히 반납해야 한다. 비밀취급인가증은 통신, 정보, 작전병 등 일부 보직 한정.


7.2. 공통으로 가져가야 하는 물품[편집]


  • 개인 스마트폰 : 군대에서 훈련병 시절을 제외하고는 개인 스마트폰 반입이 허용[81]되어 정해진 시간에 휴대전화를 사용한다. 간부의 경우에는 일반 번호로 바꾼 뒤 가져간다. 배치받은 부대에서 국방모바일보안 설치 및 사용을 강제했던 경우에는 전역 당일 반드시 위병소에 있는 비콘을 통해 카메라 잠금을 해제한 후 MDM을 제거하고 귀가해야 한다. 혹시 MDM을 미처 제거하지 않았다면 위치기반 시스템을 통해 근처 역, 터미널이나 관공서에서 카메라 잠김을 해제한 후 제거하면 된다.

  • 군장점, PX 등에서 직접 구매한 물품: 당연히 개인이 사비로 구입한 용품이므로 개인 짐으로 가져가거나 자택으로 택배를 부치든가 해야한다. 그래서 보통 가져가기 귀찮거나 전역 후 쓸모가 없는 물건이라고 생각하는 경우에는 버리거나 후임에게 물려주기도 한다.

7.3. 육군[편집]



7.3.1. 반납 물품(필수)[편집]


  • 사계절전투복, 하계전투복 상하의 각 1벌(총 2벌): 보충대, 신병교육대, 자대 등에서 기본적으로 사계 2벌, 하계 2벌 총 4벌 받는데 2벌은 예비군 훈련을 위해 가져가야 된다. 반납한 나머지 2벌은 전투복이 헐어 못쓰는 인원에게 보충 지급되거나 군수지원단에서 걷어가면서 CS복으로 쓰인다.
  • 육면전투화 1족 - 이것도 기본적으로 2족 받는데, A급으로 빼놓은 1족은 예비군 훈련 때문에 가져가야 된다. 반납한 1족은 부대에서 전시 대비 등으로 일정량은 비축하면서 전투화가 못쓸 정도가 된 인원에게 보충 지급이 되기도 하지만 상당수는 군수지원단에서 걷어간다.
  • 활동모 - 부니햇, 정글모라고도 한다. 보급받은 것이면 부대 재산이므로 반납해야 한다. 물론 개인이 직접 군장점에서 구매한 경우에는 예외.
  • 의류대 - 반납이 원칙. 그런데 물건을 넣을 수 있는 게 많은 것도 있고 영화 등의 미디어 매체의 영향을 받아서 반납 안 하고 챙겨도 되는 물건으로 인식이 된 경우가 잦다. 이 의류대도 부대에서 자체적으로 사용(XX낭이라는 이름으로 사용)하기도 하며 군수지원단에서 걷어가는 물품이다.


7.3.2. 반납 물품(선택 및 개별규정 적용)[편집]


  • 동계활동복 상하의 (2015년 여름군번까지는 1벌, 이후 2벌): 활동복의 경우는 부대마다 반납하는 부대가 있기도 하고 없기도 하다. 다만 가지고 나온다 한들 밖에서 이거 입고 돌아다니는 용자가 있을까? 하지만 2000년대 중반에 보급되어 나오던 얼룩무늬 반바지(일명 전투반바지) 활동복의 경우 디자인도 괜찮고 활동성도 좋아서 가지고 나가서 입는 경우도 많았다. 다만 가지고 나가봤자 잘 입지도 않을 걸 병사들도 잘 아는지 그냥 반납하고 가는 경우도 많다. 그나마 편하게 입을 용도로 반바지 정도만 챙겨 나오는 경우도 있다.
  • 춘추활동복 상하의 1벌
  • 하계활동복 상하의 2벌
  • 속옷, 양말, 수건, 손톱깎이, 세면도구[82] - 전역할 때 챙겨가지 않으면 반납이 아니라 개인이 사용한 물건이라서 부대에서 자체적으로 폐기한다. 대부분 가져가도 되는 물품. 이 중에서 면도기(도루코)는 보급 받는 면도날과 같이 챙겨가는 경우가 잦다. 양말은 어차피 좋든 싫든 한 켤레는 신고 가게 되며 그 외에 면도기와 손톱깎이 정도[83]를 잘 챙겨가는 편이고, 다른 건 거들떠 보지도 않거나 후임에게 줘버린다.
  • 슬리퍼 1족 - 반납하면 부대에서 예비군용 등으로 비축 및 사용하거나 군수지원단에서 걷어간다. 내구성이 뛰어나고 사제 뺨칠만큼 쿠션이 푹신푹신해서 가져가는 사람이 적지않다.
  • 활동화 1족 - 반납하면 부대에서 활동화가 상태가 안 좋은 경우 보충 지급으로 사용하거나 군지단에서 회수. 슬리퍼와 다르게 집에 있는 메이커 운동화 냅두고 이거 신는 사람은 사실상 없는지라 사실상 반납이다. 어차피 몇 달 신으면 너덜너덜해져서 전역 즈음엔 이미 싸제품을 쓰고 있을 가능성이 높다
  • 방한물품 - 스키파카 같이 일부 물품의 경우 부대의 재산이며 부대 재산은 당연히 반납해야 되는 물품. 일부 방한물품 중에서 초도 보급품이 있는데 사회에서 거의 쓸 일이 없어서 대부분 반납하거나 후임에게 넘겨주는 경우가 상당수이다. 다만 야전상의나 방한복 상의 내피(깔깔이)는 필히 챙겨가야 되는 물품.
  • 전피장갑과 세면주머니 - 이 물품도 상당수는 후임들 쓰라고 넘겨주는 경우가 잦다. 그전에 애시당초 자대 들어와서 버리거나 해서 없는 경우가 대다수다.


7.3.3. 필히 가져가거나 처분해야 할 물품[편집]


  • 사계, 하계 전투복 각각 1벌 : 원래는 사계 전투복 1벌만 갖고 가는 것이 원칙이었으나 지금은 하계 전투복 1벌도 갖고 가도록 규정이 바뀌었다.
  • 인식표 및 인식표줄: 의외로 말년에 안 차고 다니다가 깜빡해서 놓고 나가는 경우가 있다.
  • 일체형 요대: 신형은 빼어입는 거라 요대가 드러나지는 않지만 어쨌든 꼭 챙겨가자.
  • 고무링 : 군장점이나 PX에서 고무링을 개인이 직접 구매해서 챙겨가자. 예비군 훈련 때 필수이다.[84]
  • 전투모 1개: 해공군용 전투모에 예비군 모장 등을 박은 사제 전투모(일명 전역모)가 일반적이지만, 베레모가 원칙이다. 실제로 일부 예비군 훈련장에서 신형 전투복 착용 예비군에게 전역모가 아닌 베레모 착용을 강제하는 곳도 있으니 꼭 챙겨가자. 다만 장발의 경우 머리카락 부피 때문에 베레모가 안 맞는 경우가 있다. 육군도 전투모가 다시 도입되어서 전투모에 예비군 모장을 붙인걸 보게 될 것이다.
  • 전투화 1족: 예비군 훈련 때 착용할 것.
  • 야전상의 1벌: 예비군 훈련 때 검은 점퍼는 허용되긴 한다. 너무 더러워서 버리고 가는 경우도 적지 않은 듯.[85] 어차피 예비군 훈련은 제때 받기만 한다면 봄에서 가을 사이이기 때문에 크게 필요하지 않기도 하다. 어떤 부대는 겨울에 전역하지 않는 경우 가져가지 못하게 하는 경우도 있는데, 불법 갈취다. 왜 합법적으로 가져갈 수 있는데 놓고 가냐고 항의하고, 그래도 뺏으면 귀가해서 민원 넣으면 해당 간부 알아서 조지고 신품 야상 1착을 새로 보내준다.
  • 방한복 상의 내피 1벌: 여름 전역자들이 자주 놓고 가는 품목 중 하나. 해당 문서를 참고하면 알겠지만 군용품 중 사회에서도 쓸만한 거의 유일한 물건이므로 갖고 가는 편이 좋다. 이것 역시 예비군 피복으로 1착 가져가는 게 허용되어 있으므로, 부대에서 놓고 갈 것을 강요하면 위와 같은 조치를 취하면 된다.
  • 외출용 장갑: 대부분 사제를 사서 쓰기 때문에 버려진다. 다만 군 생활하는 동안 험하게 쓰지 않고 잘 모셔놨다면 사람에 따라 나중에 정장용 장갑으로 쓰려고 가져가는 사람도 있다. 가죽품질도 좋고 일단 공짜니까.


7.4. 해군[편집]



7.4.1. 반납하거나 버려야 하는 물품[편집]


  • 정복/하정복 상하의 1벌. 기본적으로 1벌 받는다. 간혹 피복재활용실 등에서 여벌로 구해 놓거나 제2함대의 서해수호관 안내병 등 정복 착용이 일상이라 추가지급받은 경우도 동일하게 반납 수량은 1착으로 규정돼 있다-어차피 폐기할 옷이라 몰래 택배로 빼돌리고 안쓰는 피복 반납하는 경우도 있다-.
  • 해상병전투복 상의 동/하계용 각 2벌/해상병전투복 하의 동/하계용 각 2벌(기본 지급량과 동일.[86] 해상병/함상용 전투복 지급 안 받는 군사경찰 등은 대신 일반 디지털 전투복 상하의 1벌) 혹은 함상용 전투복 동/하계용 상/하의 각 2벌[87]
  • 사병외투 1벌
  • 우의
  • 단화 2족(단화 1족 미지급자는 단화 1족과 전투화 1족) 혹은 함상화 1족
  • 동계활동복 상하의 1벌, 춘추계활동복 상하의 1벌, 하계활동복 상하의 2벌: 활동복의 경우, 부대마다 반납하는 부대가 있기도 하고 없기도 하며, 찢어서 버리라고 하는 곳도 많다. 가지고 나와서 입고다니기도 한다. 짙은 푸른색으로 디자인이나 색깔부터 확튀는 육군이나 해병대 활동복과 달리 상의의 해군문양만 빼면 군인 티가 안나는 무난한 디자인이다. 마크사에서 보급 체육복과 동일한 옷을 팔기 때문[88]에 밖에서 입어도 신분을 속이지만 않는다면 크게 문제없다.
  • 의류대
  • 전피장갑
  • RFID 출입증[89]
  • 비밀취급 인가증[90]
  • 세면주머니


7.4.2. 필히 가져가야할 물품[편집]


  • 전투복 상하의 1벌
  • 요대, 버클
  • 전투모 1개
  • 전투화 1족
  • 야전상의 1벌
  • 인식표 1개
  • 방한복 상의 내피: 군사경찰 등 보급받은 인원 한정.[91]
  • 외출용 장갑: 가죽장갑이라고도 하며 규정상 예비군복 입고 밖에서 낄 수 있는 장갑이 이것 뿐이라 뺏지 않는다.


7.5. 해병대[편집]



7.5.1. 반납 물품[편집]


  • 동근무복/하근무복 상하의 1벌(기본적으로 1벌 받는다.)
  • 전투복 상하의 3벌
  • 사병외투 1벌
  • 의류대
  • 우의
  • 육면전투화 2족[92]
  • 동계활동복 상하의 1벌
  • 춘추계활동복 상하의 1벌
  • 하계활동복 상하의 2벌
  • 정찰모.
  • 방한물품
  • 전피장갑
  • 세면주머니


7.5.2. 필히 가져가야할 물품[편집]


  • 전투복 상하의 1벌.[93]
  • 요대.[94]
  • 팔각모 1개.
  • 육면전투화 1족.
  • 야전상의 1벌.
  • 방한복 상의 내피.
  • 동내의/춘추내의 1벌.[95]


7.6. 공군[편집]



7.6.1. 필수 반납 물품[편집]


  • 개리슨모, 동약정복/하약정복 상하의 1벌, 단화 1족(기본적으로 1벌씩 받는다. 반드시 단추를 떼어서 가져가야 한다! 물론 단추도 같이 가져가야지 단추를 쓰레기통에 버리면....... 다만 2021년부터 단추를 분리하지 않아도 된다.)
  • 전투복 상하의 1~3벌(부대에 따라 반납수량이 다른 듯. 사계 1벌 하계 1벌이라고 생각하면 편하다.)
  • 약정복 잠바/외투 1벌
  • 의류대
  • 정비파카, 정비복, 정비화(물론 정비 특기 한정)
  • 전투화 1족 (이것도 기본적으로 2족 받는다.)
  • 방한물품(군사경찰,일부 격오지 부대 한정 스키파카,방한내피상하의)
  • RFID 출입증


7.6.2. 선택 반납 물품[편집]


  • 동•춘추•하계체련복 상하의(체련복의 경우는 보통 반납 대상에 들어가지 않는다. 춘추랑 하계 상의야 뭐 갖다 버리는 경우가 많지만 동계와 하계 하의는 집에서 뒹굴거리거나 동원 올 때 좋아서 많이들 집에 가져간다.)
  • 세면 주머니(사실 반납한대도 보급병이 안 받아주고 저 뒤에 쓰레기통에 버리라고 할 거다)


7.6.3. 필히 가져가야할 물품[편집]


  • 전투복 상하의 1벌
  • 요대
  • 군번줄
  • 고무링
  • 전투모 1개
  • 전투화 1족
  • 야전상의 1벌[96]
  • 방한복 상의 내피
  • 외출용 장갑(가죽장갑이라고도 하며 원칙상 밖에서 낄 수 있는 장갑이 이것뿐이라...)[97]

반납 물품이 모자라서 문제가 생기는 경우는 있어도, 남아서 문제가 생길 일은 전혀 없으니 긴가민가하면 그냥 다 가져가보고 보급병이 필요없다고 하는 건 쓰레기통에 넣거나 집으로 가져가면 된다.

입대 당시 받은 전산피복비는 전역 전에 필히 잔액을 확인하여 소모해야 한다. 전역복 맞추는 데 사용하면 좋으며, 모자라서 전역복을 맞출 수 없는 경우 다른 방법으로 소모하여 해당 물품을 가져가거나[98] 후임에게 주는 것이 좋다. 공군 전역복 문화가 전산피복비 문제로 생긴 것이다.


7.7. 장교, 부사관[편집]


병과 공통되는 사항(피복 등)은 각 군 문단을 참고바람.


7.7.1. 반납 물품[편집]


  • 군인신분증 및 공무원증[99]
  • 지휘봉(소령 이상만 해당)[100]
  • 지휘관 휘장(중대장 이상만 해당)[101]
  • 육군 및 국방부 직속부대 일부의 지휘자 견장
    • 현재는 전산피복비로 변경되어 전역 시 잔액은 소멸한다. 따라서 전역 전에 필히 잔액을 확인하여 소모해야 한다. 간부는 최소 3년 이상 입은 전투복이 많이 마모가 되기 때문에, 예비군 훈련에 입을 새 피복을 사는 데 사용하면 좋다. 공군 병들의 전역복 문화도 전산피복비 문제로 인해 생긴 것이다.
  • 권총(준장 이상만 해당)[102]

7.7.2. 필히 가져가야할 물품[편집]


  • 국방전자카드, 국방복지카드(전역하고 나서는 신용카드로 사용한다. 단, 재입대를 하거나, 대한민국 군무원에 임용되거나, 국가공무원 임용 후 국방부, 방위사업청, 병무청, 한국국방연구원, 국방과학연구소 등에 배치되는 경우가 아니라면 유효기간 이후 재발급은 안 되며 다른 카드로 재발급받아야 한다.)
  • 삼정검 (장성급 장교 한정)[103]: 당연히 가져가서 가보로 남겨야 할 물건이다.


7.7.3. 선택사항[편집]




8. 기타[편집]


형사입건 중이면 전역이 불가능한 것이 원칙이나 벌금형 수준으로 끝날 가벼운 범죄 행위라면 정상적으로 전역시키며 민간 시.도 경찰청이나 경찰서에 넘기는 경우도 있다. 군 병원 입원자는 모든 병원 생활이 복무기간에 포함되고 국군의무사령관이 전역증을 발행해 주며 동기들이 정상적으로 전역하는 일자에 국군병원장에게 신고 후 병원 위병소 밖으로 빠져나가면 그게 전역이다.

전역 직전 말년휴가 복귀자가 사복을 미리 영내에 들고 오는 경우도 있다. 그러나 가장부대나 기밀부대가 아닌 이상 병이 영내에 사복을 반입하는건 군법상 금지되어있다. 영외로 나와서 누가 대신 맡아준 사복을 찾아 입는 건 문제되지 않는다.[104]

전역 일이 가까워오면 '나가면 끝'이라는 생각으로 별별 이상한 행동을 하는 사람들이 많은데 자제하자. 뭔가 사고라도 치거나 책임져야 할 일이 생기면 민간인 신분으로 다시 군부대로 불려오는 망신을 당할 수도 있다. 괜히 말년에 떨어지는 낙엽도 조심하라는 말이 있는 게 아니다. 설령 군부대로 불려오지 않더라도 남아있는 현역병 및 간부들이 뒷수습을 해야하는 건 물론 본인이 저지르고 간 일 때문에 앞으로 그 부대에서 복무해야 할 사람들까지 피곤해진다.

1월 1일 전역자는 예비역 0년차로 보내는 시간이 가장 길고, 12월 31일 전역자는 전역하고 나서 다음날 바로 예비역 1년차가 된다.

대한민국 해병대의 경우 전역 전날에 '나가자 해병대가'를 무려 4절까지 외워야한다. 문제는 이때 해병대의 고질적인 악폐습이 동반되는 경우가 있다는 것.

9. 관련 문서[편집]




파일:크리에이티브 커먼즈 라이선스__CC.png 이 문서의 내용 중 전체 또는 일부는 2023-12-16 02:38:22에 나무위키 전역 문서에서 가져왔습니다.

[1] 병 기준으로 간부는 이와는 좀 다르다.[2] A→B에서 어느 쪽이 중하고 경한지와는 관계 없다. A가 현역인 경우에 한해 제대라는 단어도 사용 가능하다.[행정상] 기초군사훈련 종료 직후 예비군에 편입되어 법률상으로는 '소집해제'가 맞지만 행정상으로는 만기전역으로 처리한다.[3] 일병→상병 2개월, 상병→병장 1개월[4] 2017년 1월~2018년 3월 입대한 육군 및 해병대 한정으로 복무단축으로 인하여 병장 기간이 3개월이 채 되지 않는 경우도 있었고, 코로나 확진 등으로 인해 훈련소에서 귀가조치받은 경우, 재입대 시 기존 복무기간이 인정된다. 하지만 전역하는 달이 앞당겨진다면 그 인정된 복무기간까지 더하여 이등병으로 2개월을 넘기게 되면서 초군번들은 일병으로 동기들보다 1개월 조기진급하게 되므로 해당사항이 아니다.[5] 정확히는 정상진급을 했을 때 전역하는 달에도 병장 3호봉인 경우[6] 명목상일 뿐이지 실제로 전역계급은 상병으로 나오는 경우도 있다.[7] 2018년 3월 입대까지는 복무단축은 되었지만 병장 기간만 줄어들어서 말군번들도 병장이 4개월이 채 되지 않는 경우가 나오기도 했다.[8] 2021년 10월 14일 시행된 "30개월 이상 복무한 상등병 만기전역자의 특별진급을 위한 특별법"에 따라 전역자 본인이나 유족이 신청해서 복무 기관장이 특진 여부를 정하게 된다.[9] 다만, 해군/공군/해병대라 할지라도 훈련소 귀가나 간부 후보생 퇴교 후 재입대자는 이전 복무기간이 인정되어 동기들보다 빨리 전역하므로 집체교육과 전역식 없이 지휘관에게 전역신고 후 바로 귀가하게 된다.[10] 특히 군장학생으로 장학금은 받았는데 장기는 하고 싶지 않은 말년대위, 말년중사들이 그렇다.[11] 단 대부분의 조종장교 제외. 장기복무 조종사로 의무복무를 채우면 소령이 되는데, 민간 항공사에 경력직으로 들어가면 연봉의 액수가 달라지기 때문이다. 다만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때문에 항공사 경영이 어려워서 전역을 안 하고 공군에 눌러앉는 경우도 있다.[12] 5급 사유가 된 질환에 따라서 경증(일부 질환은 중증(中症)도 가능) 장애인 등록이 가능한 것들도 있다. 만일 5급 판정 전후로 장애등급을 받을 경우에는 평시에 실시하는 민방위훈련은 모두 면제가 된다. 단, 명단에는 남아 있다가 전시 상황에 따라 소집되어 후방 지역에서 종전이나 기타 사유로 소집해제시까지 근로의 의무를 수행하게 된다. 참고로 전역 후에 5급을 받은 자들 뿐만 아니라 병역판정검사에서 1~4급 판정을 받은 자가 입대 전 혹은 병역의무 수행 도중에 5급을 받고 장애인으로 등록했어도 마찬가지이다. 또한, 병역판정검사를 받기 전에 장애인으로 등록되었을 경우에는 정도에 따라 즉시 5급이나 6급으로 처리된다. 물론, 이때 5급을 받은 자는 병역판정검사 이후 5급을 받고 장애인으로 등록한 자와 병역의무 수행 시에 동일한 대우를 받는다. 다만 병역판정검사 이전이나 이후에 장애인으로 등록한 자가 추후 장애등급이 취소될 경우, 민방위훈련 참석의무가 생긴다.[13] 예비군훈련 "면제"가 아니라 8년간 보류된다는 뜻이며, 이 기간 내에 3급으로 바뀔 경우, 남은 횟수 동안 예비군을 수행하게 된다. 물론 이 기간이 지나면 순수 민방위만 한다.[14] 그러나 완치가 되었다 한들 굳이 이걸로 다시 3급 이상을 받아 예비군을 받으려 할 사람은 거의 없을 것이다.[15] 병 기준으로 간부는 이와는 좀 다르다.[16] 한명한명 하는 부대도 있고 그냥 일정 기간을 정해놓고 며칠부터 며칠 미복귀 출영자는 단체로 특정한 날에 신고하라고 하는 식이다.[17] 예시로, 월요일 전역이면 금요일날 신고 후 주말 동안 놀다가 월요일날 나가는 경우.[18] 대령에게 신고하는 경우도 있고 장성급에게 신고하는 부대도 있다. 물론 군무원에게 신고하는 부대도 있다.[19]전역모를 사서 주는 것은 금전거출 행위라서 원칙적으로 금지다. 간부들도 군생활 X같은 거 아니까 그냥 불문율로 봐주는 경우가 많다. 특히 병사 생활을 거친 임기제부사관, 병사 출신 부사관들이나 군대 생리를 이해하는 부류의 장교들은 못 본 척 넘어가는 경우가 많다. 어차피 전역이 며칠 안 남았고 길어야 몇 주면 다시는 안 보는 게 말년병장이라서, 전역모와 관련해서 악습이 생기기도 어렵다.[20] 분대원들 이름하고 별명이 써져 있다든가, 부대마크 등 여러가지 덕지덕지 쳐진 물건으로 꽤 비싸다. 그냥 추억으로 간직하라고 주는 물건. 간혹 군대에서의 기억을 지우고 싶다고 아예 하지 마라고 하는 경우도 있다. 아 물론 떠올리기 싫은 추억일 수도 있지만[21] 모포말이 말고도 패딩, 깔깔이 등을 입히고 패는 경우도 있다.[22] 적당적당하게 갈궜다면 콕콕 찍는 수준에서 그치지만, 중대 전체에 악명이 자자한 사람일 경우에는 중대원 전체가 밟으러 온다. 이는 제 아무리 힘 세고 성질 더러워도 소용없다. 그런 경우 다굴쳐서 밟기 때문에 반항하면 더욱 밟힌다.[23] 다만 해당 전역자와 일면식도 적은 애들까지 와서 두들겨패는 걸 안 좋게 보는 곳의 경우, "전역빵은 아들군번부터" "전역자랑 X달 이상 같이 군생활 한 사람만" 식으로 일종의 제약을 걸기도 한다.[24] 선임이 쓰레기건 어쩌건, 폭행은 무조건 불법이다. 단순히 예전부터 쟤가 X같이 굴어서 때렸어요 라는 말은 정당방위로 인정되지 않는다. 단지 조서 쓸 때 '피해자와의 원한관계가 있었음'이라는 한 줄의 문장이 더 들어갈 뿐이다.[25] 2020년 8월 4일을 끝으로 군기교육대로 승계.[26] 군대 같은 폐쇄적인 집단에서는 취미생활이나 관심분야가 마이너하면 사람들과 가까워지기 어렵다.[27] 병사들간의 병영부조리 척결은 필연적으로 누군가의 불만을 동반한다. 나 때는 개고생했는데 쟤 때문에 이제 꿀 못 빨게 됐다,는 마인드.[28] 물론 실제로는 불가능하다. 설령 전역 당일날은 아직 군인신분이라는 이유로 붙잡아 놓는다 해도, 다음날 우격다짐으로 나가면 그만인데다가 간부들을 대상으로 민원폭탄을 넣고 소송을 걸어버리면 진짜 손해를 보는것은 간부들이다. 전역일 다음날 0시부터는 민간인이므로 지휘계통 같은 것은 대놓고 무시해도 상관없으며, 오히려 민간인을 붙잡아둔 군인들이 불리해진다. 지금 저랬다간 당장에 언론에 보도가 되고 관련된 간부들이 줄줄이 군복을 벗게 될 것이다.[29] 조금 다른 케이스로, 이미 전역한 사람에게 간부들이 일을 좀 도와 줄 수 있냐며 따로 연락을 해서, 전역자가 부대에 다시 들어가서 일을 도와주고 나온 경우에 대한 이야기도 드물게 나온다. 이 역시 간부들이 합당한 사유 없이 (당연히 부대 일을 도와달라는 것은 '합당한 사유'로 간주되지 않는다) 민간인을 함부로 부대에 출입시킨 것이기에 보안 위반을 저지른 것이지만, 민간인을 강압적으로 억류해 둔 것이 아니라 전역자가 자발적으로 호의를 베푼 것이며, 간부들도 입막음을 겸해서 그에게 아쉽지 않을 정도의 보상을 지급했을 가능성이 높기에 그런 이야기가 설령 진짜라도 큰 문제 없이 스리슬쩍 넘어갔을 가능성이 높다.[30] 간혹 이 인간관계로 원한을 샀을법한 병사가 한두명 정도인 경우라면 순찰을 돌기보다는 당직을 서는 간부가 이들을 따로 불러다가 간식 사주고 영화 틀어주고 노가리까면서 밤새 데리고 놀기도 한다.[31] 특히 당직 간부와 친한 사이였던 전역자라면 여기 해당되는 경우가 생각보다 흔하다.[32] 간혹 전문하사가 되어 돌아오는 경우도 있는데, 이 경우에는 미래를 위해 안 때리는 경우도 있다. 간부가 되어 꼬장을 부리기 시작하면 답이 없기 때문.[33] 특히 취사병은 명절을 제일 싫어한다.[34] 부대마다 차이는 있겠지만, 보통 일어나자마자 보내주는것이 아니고 당일 아침에 전역신고를 하고 휴대폰을 받는 과정등 자잘한 과정들이 남아있기 때문이다.[35] 사실 이런 이유로 예비군 측에서는 규정상 흑·청색의 점퍼를 허용한다. 더욱이 동원훈련의 경우 겨울을 피해서 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예비군 제도상 아예 12월~2월 사이는 혹한기 기간으로 훈련이 실시되지 않는다. 그러므로 예비군 훈련은 아무리 추워도 11월 초겨울 날씨가 한계. 그나마도 불참이나 연기하고 이듬해에 받으면 3월 봄에 받게 된다.[36] 해군의 경우, 함정이 자기 모항이 아닌 국내외의 항구에 입항시 시간이 좀 여유가 있거나, 전역 집체교육자의 경우 인근의 명승고적을 한번 관광하는 기회를 준다.[37] 2017년 리메이크 버전 제목은 "전역하던 날"이다.[38] 2010년대에도 나라사랑카드로 전역증을 전자 발급하는 부대가 있었다. 그때부터 점차 보편화 된 것으로 보인다.[39] 현역병(지원에 의하지 아니하고 임용된 하사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복무기간은 다음과 같다.
1. 육군: 1년 6개월
2. 해군: 1년 8개월. 다만, 해병은 1년 6개월으로 한다.
3. 공군: 1년 9개월
[40] 거주지 지방병무청장은 병역의무자로서 병역판정검사를 받은 사람에게 병역증을 교부하고, 소속부대장은 전역(轉役)하는 사람에게 전역증을 교부한다.[41] (구)전투경찰과 의무경찰을 합해서 법조문에서는 전투경찰순경이라고 한다.[42] 의무경찰, 해양의무경찰, 의무소방은 2023년에 전면 폐지 되었다.[43] 예전에는 해병대 사령관이 아닌 해군참모총장 명의로 적혀있었다.[44] 물론 이것도 선을 넘어서 전역신고 하는 간부의 눈 밖에 나거나 최악의 경우엔 위병소(...)에서 퇴짜를 먹여버리면 재수 없으면 튜닝 전투복은 가방 속에나 집어넣고 누더기가 다 된 일반 전투복 차림으로 나가야 할 수도 있다.[45] 여러가지 경우가 있다. 후임들 괴롭히고 동기들과도 자주 싸우거나 냉랭한 쓰레기 같은 고참일 수도 있지만 단지 성격 자체가 혼자 있는 것을 선호하고 인간관계를 (특히 군복무 동안 군대라는 조직 내에서) 구축하는 것을 그다지 중요하게 생각하거나 하고 싶지 않아서 조용히 자기 할 일만 딱 제대로 하면서 생활하는 선임이었을 수도 있다. 이런 경우에는 시끌벅적한 전역식은 하지 않고 뒤도 안 돌아보고 위병소를 나가던지 그냥 동기나 근접 후임, 몇몇 간부들과는 약소하게 작별 인사만 나누는 경우가 보통이다.[46] 동원사단 및 상비사단의 해체가 여럿 일어나면서 이런 사례가 제법 많아졌다. 그나마 새로 전입한 부대원들과 사이가 좋았다면 축하해주기도 한다. 공군에서도 후방특기는 부대이동이 거의 일어나지 않으나 비행기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전방특기에서는 재배치되는 비행기를 따라서 부대가 이전되는 사례가 간혹 있다.[47] 수기에서 전산화 하는 과도기 시절에 군생활 했던 보급병이 가장 고생했던 것은 치장물자 전수조사와 스키파카 가라치는 것이었다.[48] 일부 사단의 경우 사단 신병교육대 기수별로 전역 전날 자대에서 전역신고 후 사단 신병교육대로 이동하여 전역자 집체교육을 한 뒤 전역날 사단장에게 전역신고를 하는 경우도 있는데, 실제로 황인권 예비역 대장이 제51보병사단장으로 재직할 당시 2017년 2월 전역자부터 제51보병사단 신병교육대 기수별로 전역자 집체교육 및 통합전역식을 실시하였으나 동년 9월에 중장 진급 및 제8군단장으로 영전하면서 동년 11월 전역자부터는 폐지되었으며, 제28보병사단 역시 2022년말 전역자부터는 월 2회 통합전역식을 하면서 사단장에게 직접 전역신고를 하고 있다. 물론 해당 사단 신병교육대 수료 후 동 사단 예하부대에 자대배치를 받은 인원 한정이기에 해당 사단 신병교육대 수료 후 상급부대 직할대나 다른 부대로 배출된 인원, 그리고 군기교육대에 갔다와서 전역일이 밀린 경우 등을 고려하면 해당 기수의 수료인원이 100% 모이지는 못하게 되며 육군훈련소나 다른 사단 신병교육대 출신이라 할지라도 전역일이 해당 사단 신병교육대 출신 인원들과 같다면 함께 전역신고를 하게 된다.[49] 기동사단, 기계화보병사단, 보병사단 예하의 연대급 여단 / 독립여단[50] 공군 초창기에는 비행단에 신병교육대가 있었으나 공군이 안정화 되고 규모가 작아서 공군기본군사훈련단 하나로 되었다.[51] 물론 해공군의 경우 훈련소-특기학교, 해군은 후반기교육장-자대로 만나는 사람도 당연히 있다.[52] 빠른 경우 당일 아침 점호도 '전역자'를 사유로 면제받고 당직사관에게 간단히 보고한 뒤 즉시 귀가길에 오르는 경우도 있지만, 늦는 경우는 전역 신고나 전역식 등을 한 뒤 점심 무렵이 되어서야 나오는 경우도 있다. 드물게 정기공수편 탑승 예정자라면 그 시간에 맞춰서 나가는 경우도 있다.[53] '알동기'라고도 한다. 그리고 입대부터 훈련소, 자대까지 동일한 동기라면 흔히 '더블백'이라 한다.[54] 훈련소 입대 후 귀가자 및 간부후보생 퇴교자의 경우 이전 복무기간이 인정된다.[55] 공군의 경우 포대나 사이트 등의 소규모 부대는 전역 신고까지 미리 다 해 놓은 뒤 전역하는 그날에는 따로 전역식이나 기타 행사를 하지 않고, 당직사관에게 귀가 사실을 보고한 뒤 즉시 나가는 경우도 있다. 이 경우 출발 시간이 상당히 빠른 경우가 많으며, 후임들이나 친했던 간부들과는 전날에 미리 인사를 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물론 정이 많이 들었던 경우는 당일날 일과가 시작할때까지 기다렸다가 마지막 인사를 하고 나가는 경우도 없지는 않다.[56] 전역일이 주말, 공휴일이거나 월요일이면 주말, 공휴일 전날에 전역신고를 하게 된다.[57] 민법 159조에는 기간을 일, 주, 월 또는 연으로 정한 때에는 기간말일의 종료로 기간이 끝난다는 조항이 있다. 이를 통해 23시 59분 59초까지 군인 신분이 유지됨을 간접적으로 유추할 수 있다.[58] 이 때문에 인터넷방송인들도 전역 후 복귀방송을 할 때 전역일 23시 59분 59초까지는 방송을 안 한다. 그 때까지 못 참으면 영리활동이 된다. [59] 반대로 입대일에는 그날 자정, 즉 입대하는 그날 0시부터 군인 신분이다. 다만 윗 문장의 실제사례의 경우 0시에 군문을 나섰으므로 의도적으로 탈영했다고 보는 것이 맞다. 당직사관 및 당직사령 등 책임자들이 허가했을 리가 없다.[60] 과거에는 전역일이 일요일거나 법정공휴일인 경우 전역을 못하고 평일에 나갈 수 있었다고 한다. 어설프게 설날이나 추석에 전역하게 되면 3~4일 더 붙들려 있어야 했다.[61] 2019년부터 일반건강검진 대상자가 만 20세로 완전 확대되어서 전역연도가 건강검진 대상연도를 넘게 되었으나 예시로 짝수년생이 홀수년도에 전역한 경우 본인이 원한다면 군 복무로 인한 전년도 검진 미필이므로 건강보험공단 지사를 방문하거나 전화해서 건강검진 대상자 추가신청해서 국가건강검진을 받을 수 있다. 단 12월 전역자는 다음 달이 되면 출생연도에 따라 자동으로 검진대상자가 된다.[62] 군의관에게 진료 맡겼다가 몸 망할 거 같은 경우가 아니면, 무료로 치료 받고 나가려고 일부러 전역 연기를 감수하고 입원했다 가는 경우도 좀 있다. 특히 그 군의관의 의술이 뛰어나다던지, 해당 장병과의 신뢰 관계가 두텁다면 그런 경우가 많다.[63] 만약 예비군 훈련이 없는 기간인 혹한기 기간인 12~2월과 선거통제기간 등 공반기의 경우 후자는 성립하지 않는다.[64] 법대로 한다면 전역하는 날까지는 군인이므로, 경례를 왜 하지 않느냐고 하는것이 잘못된 것은 아니다. 지나치게 깐깐한 사람을 만난것이 죄다. 해당 부대에서 "당신이 어제까지는 군인이라서 상관한테 경례하라고 했는데, 뭐 잘못된 것 있느냐?"라고 하면 할 말 없다.[65] 디지털전투모를 다시 도입해서 디지털전투모에 붙어있는 예비군 마크를 다시 보게 될 것이다.[66] 면회객들을 위해 조성되어 있는 주차장을 이용하는 경우가 많다.[67] 실제 사례가 있다. 해당 군견병은 과거 자신이 다루었던 군견과 같이 군문을 나섰다. #[68] 대표적으로 대한항공은 전역일에 귀향할 목적으로 항공편을 이용하는 경우 10% 할인이 되지 않는다. 에어부산은 전역일에 귀향 목적의 할인을 지원한다.[69] 모 부대의 경우 특수한 제복을 입는데, 이 복장조차 보안사항이라 결국 전역자들은 이 복장을 입고 찍은 사진을 부대 밖으로 들고 나갈 수가 없다.[70] 기간 만료 전에 사고를 당하거나 기존 질환의 학화 등으로 인해 재검을 신청한 후 5~6급 선고를 받거나 병역법 위반을 제외한 중범죄를 저질서 18개월 이상의 금고/징역형 선고를 받거나, 본인을 포함한 일가의 생계가 매우 어려운 상황에서 전시근로역으로 병역감면을 받는 심사가 통과되는 등의 이유로 인해 복무자의 일신상에 특별한 일이 발생하는 경우로, 원칙적으로 현역의 의병 제대와 비슷하다.[71] 병역특례자들이 월급에서 차별을 받는다고 알고 있는 경우도 있지만 정말 그런 일이 있다면 그건 법령위반이다. 업주가 위법행위를 하지만 않는다면 차별이 없으므로 소집해제만으로 월급이 크게 인상된다거나 하지는 않는다. 만약 진짜로 월급이 바뀐다면 직급이 올라간다거나, 더 좋은 자리로 영전한다던가 하는 다른 요인이 원인이 되며, 소집해제 전에도 언제든지 일어날 수 있다.[72] 대위나 중사 이하, 또는 20년 미만은 대개 얄짤없이 예비역 편성된다.[73] 공군주임원사가 이임 후 준위로 진급하여 준사관 훈련소에 입소하는 경우에도 축하연에 참석하고 난 후에야 준사관 기초군사훈련에 입과할 수 있다.[74] 간부의 경우도 그 해 연가보상비 책정에 따라 한 푼도 못 받을 수도 있다. 문제는 그 정책이라는 게 6월 말에 나온다는 것. 5월 30일 전역인 간부들은 3~4월쯤 복불복 상태로 휴가를 쓸지 말지 결정해야 한다.[75] 3년동안 최대로 연가를 모으면 이론적으로 24일까지 가능하다. 보상비로 따지면 180만원 정도다. 하지만 대부분 여러 이유로 21일까지 못 모으는 데다, 보통 부대장이 따로 청원휴가를 주므로 악착같이 모으는 게 상책은 아니다.[76] 사실 병의 경우 전역 신고를 안 한다고 해서 무언가 불이익이 있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형식적인 것은 맞다. 다만 그냥 집으로 보내는 것은 아니고 전역증을 수여하거나 전역 축하 선물을 쥐어주는 등의 행사가 있기 때문에 부대장에게 직접 전역신고를 하고 나가는 것이며, 부대장이 사정상 신고를 받아줄 수 없는 경우라면 대대장 대리인 소령급 간부(작전과장, 부대대장 등)에게라도 전역신고를 하고 간다. 전역일이 휴일이든가 해서 당일 전역신고를 하기 애매한 경우 전역 신고나 전역증 수여 등의 행사는 전역 전날 등을 이용해 미리 해 버리고 전역 당일에는 기상 즉시 짐을 챙긴 뒤 당직사관 등에게 간단히 보고하고 바로 귀가하는 경우도 드물게나마 있으며 심지어 부대장의 재량에 따라서 전역 신고 자체를 생략하기도 한다.[77] 전역식은 20년 이상 복무자들만 해준다.[78] 물론 의경은 부대에 따라 전역복을 맞추는 문화가 있다. 육해공으로 치자면 전역모같은거다. 다만, 전역복일지라도 사회에서는 입고 다녀서는 안 된다. 애초에 나중에 다시 보면 쪽팔린다...[79] 또한 제복을 버릴일이 생겨도 혹여나 누군가가 의류 수거함에 가서 불법적으로 옷을 훔쳐갈 염려가 있기에 무작정 의류 수거함에다가 버릴수도 없다. 굳이 버리고 싶다면 인근 경찰서에 반납해야된다. 괜히 몰래 가져갔다가 차후에 골치 썩이지 말고 알아서 반납하고 가자.[80] 대부분 소총이지만, 권총이나 기관단총을 소지하는 경우도 있다.[81] 단, 일부 부대는 삼성 플래그쉽 스마트폰만 반입하도록 강제하기도 한다. 이유는 삼성 Knox 때문인데, 부대에서 사용하는 일부 MDM이 삼성 녹스와만 연동되기 때문이기도 하고 녹스 최고 보안 단계인 워크스페이스를 도입해서 군 업무 용도로 병사, 간부 모두 사용하기 때문이다. 이로 인하여 아이폰 등 타사 스마트폰 사용자들이 반강제적으로 갤럭시 스마트폰으로 갈아타는 사람들도 종종 있었다.[82] 칫솔, 치약, 비누, 면도기 등[83] 손톱깎이는 잘 만들었는지 1년 반 쓴다고 녹슬거나 그러지도 않는다. 버리기는 아까우니 그냥 챙겨가는 게 이득이다.[84] 신형 전투복 바지는 고무줄이 달려 있어서 그걸로 적당히 동여매면 아무도 뭐라 안 한다. 물론 복무 시절 핏 살린다고 다 빼버렸으면(...) 무조건 챙겨가자.[85] 특히 겨울에 기름다루는 작업하다가.[86] 일반적인 수병들은 병장이 되면 자신이 원하는 때에 전산으로 전역자 피복 중 일반 디지털 전투복, 일반 디지털 전투모, 전투화, 야전상의, 요대, 전역자 모장 및 흉장, 병장 계급장을 지급받는다. 단, 명찰은 자신이 마크사에서 직접 맞춰야 한다.[87] SSU는 SSU용 전투복 1벌을 남기고 반납한다.[88] 해군 피복판매소 판매품목이 아니라 간부들이 체육복을 잃어버리거나 낡으면 새로 사야 하기 때문에 판다.[89] 지급받은 인원에 한정[90] 인가받은 인원에 한정[91] 물론 보급받지 않은 인원이라도 선임에게서 받거나 여러 방법으로 구하는 경우도 많다.[92] 처음 입대시 2족을 받지만 이후 2차 피복으로 한족 더 받는다.[93] 보통 사계를 가져간다.[94] 무조건 보급만 되며 정복 요대는 가져갈 수 없다.[95] 선택사항. 보통 겨울 전역이면 동내의를 챙겨가고, 그 외에는 후임 주거나 버린다.[96] 야전상의는 하절기 전역자라도 챙겨가는 것이 좋다. 예비군 훈련을 좀 추울 시기에 할 수도 있기 때문. 깔깔이의 경우 있으면 좋긴 하지만 사제를 구입할 수도 있고, 안쪽에다가 그냥 따뜻한 사복을 입을 수도 있으니 원하지 않는다면 후임에게 물려줄 수도 있다.[97] 장갑이 필요없는 계절에 전역하는 경우라면 굳이 안 챙겨도 상관없다. 3월이나 11월 등 좀 추울 시기에 예비군 훈련을 가는 경우라도 그냥 사제 장갑을 끼는게 훨씬 따뜻하며, 예비군 지휘관이 민원 폭탄을 먹어도 시원찮을 꼴통 수준의 꽉 막힌 FM이 아닌 이상 그걸 갖고 일일이 뭐라 하지도 않는다.[98] 이 경우 주로 면도날을 대량으로 구입해서 가져가는 경우가 많다. 면도날이라는 것이 밖에서 구입하려면 생각보다 비싸기 때문.[99] 군인도 국가공무원이기 때문에 전자공무원증이 발급되며 전역 직전 전역증과 맞교환하는 식으로 반납한다.[100] 지급받은 지휘봉에 한정되며, 사비로 구입한 물건은 당연히 반납 대상이 아니다.[101] 육군, 해병대 한정 자비구매품 등으로 2개 이상인 경우 1개만 반납하면 되며 해공군은 반납 안 한다.[102] 대대장급 이상에게 지급되는 K5 권총이 아닌 38구경 리볼버 권총으로 실탄도 같이 지급받는다.[103] 삼정검의 경우에는 2018년부터 2022년 4월까지 청와대에서 직접 수여했었으며, 2022년 5월에는 청와대의 후신인 대통령실에서 직접 수여한다. 진검이기 때문에 수여와 동시에 도검 소지 허가증이 발급된다.[104] 반대로 전환복무에 해당하는 사람은 전역 때 기동복, 근무복 등은 반납하고 사복 입고 복귀해야 되기 때문에 사복을 집에 놓고 오면 안 된다. 간혹 군복을 입히고 전역 시키는 부대가 있다고는 하나, 계급장이랑 부대 마크가 없기 때문에 나오자마자 바로 사복으로 갈아입는게 낫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