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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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군: 확실한 발암 물질 120개
X선 · 감마선 · 가공육 · 가죽 먼지 · 간흡충 · 설퍼 머스터드 · 고엽제 · 광둥성식 염장 생선 · 그을음 · 니켈화합물 · 흡연간접흡연 · 비소 및 유기 비소 화합물 · 디젤 엔진배기 가스 · 라듐 · 톱밥(목재 먼지) · 미세먼지 및 기타 대기오염 · B, C형 간염 · 방사성 핵종 · 베릴륨 · 벤젠 · 벤조피렌 · 빈랑 · 사염화탄소 · 산화에틸렌(에틸렌 옥사이드) · 석면 · 석탄 · 셰일 오일 · 스모그(화학성 안개) · 방사성 스트론튬 · 방사성 요오드 · 아플라톡신 · 알루미늄 공정 · 엡스타인-바 바이러스 · 에탄올() · 역청 · 위나선균 · 규소 먼지 · · 인유두종 바이러스[1] · 자외선과 자외선 태닝 기계 · 제철 공정 · 카드뮴 · 크로뮴 · 토륨 · 포름알데하이드 · 염화비닐, 염화 폐비닐 · 플루토늄 · 에스트로겐 프로게스토젠 경구 피임약 · 에이즈
2A군: 발암 가능성 있는 물질 75개
DDT · 교대근무 · 야간 근로 · 화합물 · 뜨거운 음료(65°C 이상) · 말라리아 · 미용 업무 · 바이오매스 연료 · 적색육[2] · 튀김 및 튀김 조리 업무 · 아나볼릭 스테로이드 · 우레탄 · 인유두종 바이러스 · 질산염 및 아질산염 · 아크릴아마이드
2B군: 발암 가능성이 잠재적으로 의심되는 물질 313개
4-메틸이미다졸 · 가솔린 엔진배기 가스 · 경유 · 고사리[3] · 나프탈렌 · · 니켈 · 도로 포장 중의 역청 노출 ·드라이클리닝 · 목공 업무 · 아세트알데하이드 · 아스파탐#발암물질 · 알로에 베라 잎 추출물 · 이산화 타이타늄 · 인쇄 업무 · 자기장 · 초저주파 자기장 · 클로로포름 · 페놀프탈레인 · 피클 및 아시아의 절임 채소류 · 휘발유
3군: 발암여부가 정해지지 않은 물질 499개
4군: 암과 무관한 것으로 추정되는 물질 1개[4]
[1] 암의 종류에 따라 1군/2A군으로 나뉜다.
[2] GMO, 항생제 등 고기 잔류 물질이 문제가 아니다. IARC에서는 확실히 밝히지는 않았지만 고기의 성분 자체가 조리되면서 발암 물질을 필연적으로 함유하기 때문이라고 논평하였다. 청정우 같은 프리미엄육을 사 먹어도 발암성이 있다는 뜻이다. 이에 전세계의 육류업자들이 고기를 발암물질로 만들 셈이냐며 정식으로 항의하기도 하는 등 논란이 있었다.
[3] 단, 올바른 조리 과정을 거치면 먹어도 문제는 없다. 문서 참조.
[4] 카프로락탐. 2019년 1월 18일 IARC 서문 개정에 따라 불필요하다고 판단되어 삭제되었다.#





1. 개요
2. 고엽제에 의한 피해와 증상
2.1. 대한민국



1. 개요[편집]


고엽제(, defoliant)는 초목 및 잎사귀 등을 말라죽게 하는 역할을 하는 제초제를 말한다. 농약으로 독극물 성분이 포함되어 있어 인체에까지 피해를 주는 물질로 악명 높으며 대한민국에서도 고엽제 피해로 인해 고통과 신체적 후유증을 앓고 있는 사람들이 고엽제 제조 및 생산기업에 법적 소송을 내는 등 분쟁이 끊이지 않고 있다.

특히 베트남 전쟁 당시 미군이 구 남베트남군과의 합동작전 하에 북베트남군베트콩 제압 목적으로 무차별적으로 사용하면서 유명해졌다. 당시 사용된 고엽제 중에는 대표적으로 에이전트 오렌지가 있다.

대외적으로는 베트남 정글에 서식하는 모기를 박멸한다는 공중보건 상의 목적을 내세웠으나 사실은 밀림의 초목들을 고사시켜서 깊은 삼림이나 산중에 은신 및 매복하던 베트콩들을 노출시키는 효과를 노린 것이었다.

당시 미군태국군, 남베트남군하노이를 비롯해서 북베트남 주요 삼림지대와 산악지대에 고엽제를 무차별적으로 살포하였는대 이는 베트남에 심각한 피해를 안겨주었다. 삼림은 물론 농작물이 큰 피해를 입었으며 400만명이 넘은 북베트남인들과 삼림 및 산악지대 원주민들, 남베트남군, 미군을 주축으로 남베트남을 돕기 위해 달려온 나라들의 일선 병사들까지 고엽제 피해로 인해 지금도 지독한 후유증과 정신적 고통을 겪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2. 고엽제에 의한 피해와 증상[편집]


고엽제는 이름 그대로 초목 및 잎사귀 등을 말라죽게 하는 역할을 하고 있어 주로 잡초 제거 등에도 사용되는 것으로 알려졌지만 초목이나 잡초를 떠나서 인체나 동물 등에게도 치명적인 악영향을 끼치게 하는 위험물질로 분류되어 있다. 특히 2,4,5-T의 불순물로 만들어지는 TCDD는 인류가 만들어낸 독 중 가장 강력한 독이다.

고엽제에 노출되었을 경우 심한 피부병과 피부질환을 앓게 된 건 물론 임산부기형아를 출산하게 되며 10년이 넘은 후에도 증상이 쉽게 가시지 않고 그대로 정신적인 고통과 후유증을 앓게 하는 단점까지 갖고 있다.


2.1. 대한민국[편집]


대한민국베트남 전쟁 참전용사 중에도 고엽제 피해를 당했다는 사람들이 다수 있는데 당시에는 고엽제의 위험성이 널리 알려지기 전이라서 참전용사들의 상당수가 고엽제에 무방비로 노출되었기 때문이다.[1] 이들 중 일부는 지금도 심각한 피부질환 등으로 정신적인 고통과 후유증을 앓고 있다.

하지만 군사독재정권 시절에는 베트남전 참전 용사들의 피부병과 각종 후유증이 고엽제 때문이란 게 대한민국에는 알려지지 않았다. 딱히 베트남전 참전 용사들만 따로 모여 만든 단체도 없었으며 대한민국재향군인회 등은 사실상 보수 정권의 어용조직이었고 실제 재향군인들의 권익에는 큰 관심이 없었기 때문이다.

이런 사이에 호주, 뉴질랜드의 베트남전 참전 퇴역장병들은 대규모 소송 끝에 1984년 미국의 고엽제 생산 제약회사들과 1억 8천만불 규모의 피해자 보상 기금 설치에 합의했는데 이 기금에서 각종 후유증 치료비와 보상금을 받고 있다.

대한민국에서 이 문제가 불거진 것은 민주화 이후 1990년대 들어 해외로 이민한 베트남전 참전용사들이 베트남전 참전자들의 고엽제 피해보상 요구운동을 보면서 자신들도 고엽제 피해자란 걸 깨달으면서부터다. 이런 사람들의 목소리가 언론을 통해 소개되었고 대한민국에도 상당한 수의 고엽제 피해자들이 있다는 게 드러나자 1993년 「고엽제후유의증 환자지원 등에 관한 법률」이 국회를 통과하였으나 정치권의 무관심과 복잡한 행정절차, 비협조적인 군당국 등 여러가지 측면에서 실질적인 피해보상은 지지부진한 실정이다. 베트남 전쟁에 참전한 32만명 중에서 고엽제 피해자로 판정받은 건 고작 2000여명 수준으로 실제 해외참전전우회나 고엽제전우회, 언론에서 추정하는 숫자와는 큰 차이를 보이고 있다.

이 때문에 현대에도 고엽제 전우들을 중심으로 모여 결성된 '고엽제 전우회' 등은 미국과 고엽제 제조사 등과 법적 소송을 벌이고 있는다. 다만 이 단체는 다른 방향으로 더 유명한데 정치적으로 우익 성향이 매우 강해서 극우적인 행보를 많이 행하고 진보-좌파 인사 및 단체에 대한 공격을 행하기도 해 논란이 크다. 특히 2000년대 초반에 HID전우회와 함께 가스통 시위도 하는 바람에...

그 외에 대한민국에서 1967년부터 1970년 사이에 주한미군이 비무장지대 일대에 대량의 고엽제를 사용했다고 알려졌지만 이에 대한 정확한 진상조사와 피해자 명단 작성도 지지부진하다. 다행히 2015년 1월 「고엽제후유의증 환자지원 등에 관한 법률」개정안이 국회에 통과되면서 해당 시기에 DMZ 일대에서 근무하다가 고엽제 피해를 입은 퇴역장병들도 피해보상을 받을 수 있는 길은 열렸으나 이것도 역시 어른의 사정으로 매우 지지부진하다.

2011년 5월 경상북도 칠곡군경기도 부천시 등에 주둔 중인 주한(駐韓) 미군부대에 고엽제와 그라목손이 다수 매장되었다는 사실이 전직 주한미군 출신 노병(老兵)들에 의해 밝혀지면서 대한민국 정부와 미국 정부가 이에 대한 진상조사를 벌였다.

정작 미국은 베트남 전쟁 참전자들의 후손은 물론 비무장지대 인근에서 근무했던 주한미군들의 가족들한테도 피해보상을 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2023년 2월 국가에서 인정하는 고엽제후유증 인정 질병에 방광암 등이 추가되어 20개에서 24개로 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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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심지어 조금 센 모기약 정도로 알고 저거 맞으면 모기한테 안 물린다면서 항공기가 고엽제를 살포하면 일부러 가서 맞았다는 황당한 증언도 있으며 한 술 더 떠 물인 줄 알고 그걸로 샤워를 하고 받아먹은 이들도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