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B국민은행 성차별 채용 및 채용비리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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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대한민국의 젠더 논란·사건 사고


[ 개인이나 집단의 특정 행동에 의한 논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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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2. 범행 내용
3. 재판
4. 이후
5. 반응
6. 관련 항목


1. 개요[편집]


2015년부터 2016년까지 KB국민은행에서 고의로 남성을 우대하는 성차별 채용과 특정인을 채용하는 채용비리를 저지른 사건.


2. 범행 내용[편집]


2015~2016년에 신입 행원을 채용하면서 남성 지원자의 점수를 올린 남녀고용평등법 위반 행위를 저지른 것이 적발되었다. 또한, 2015년 은행장과 KB금융지주를 겸임한 윤종규 현 회장 누나의 손녀는 2015년도 상반기 채용 때 HR팀장과 HR부행장이 면접을 본 결과 면접점수가 높아 합격했다.

구체적으로는 남녀 비율을 6:4, 7:3으로 하라는 식의 지시도 받아 이를 시행했다. 이 과정에서 1차에서 수백 명에게 합불에 영향을 미쳤다고 한다. 2차에서는 대놓고 28명에게 면접 점수를 조작하여 20명을 의도적으로 합격시켰다.

이후 2017년에 금융감독원에 채용 부정은 단 1건도 없다고 보고했지만, 금감원 감사에서 문제시되었다. #


3. 재판[편집]


2018년 10월 26일 서울남부지법 형사11단독 노미정 판사는 형법상 업무방해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기소된 국민은행 인사팀장 오 모 씨와 전 부행장 이 모 씨, 인력지원부장이던 HR총괄 상무 권 모 씨에게 각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법인인 국민은행도 법인으로써 가해자가 되어 500만원의 벌금을 물게 되었다.[1]

이후 2022년 1월 14일 대법원에서 형이 확정되었다.


4. 이후[편집]


국민은행은 여성 비중이 2017년 52.2%, 2018년 49%, 2019년 46%라고 밝혔다. 다만 이는 대졸공채 채용이 아닌 경력직이나 텔러(영업직) 직군의 총합에서의 여성 비율이라고 한다. #


5. 반응[편집]


정의당 심상정 의원 등은 윤종규 KB회장의 사퇴를 주장했다. #


6. 관련 항목[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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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법인에게도 과징금이 아닌 형벌 중 하나인 벌금을 물릴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