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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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2. 특이 사항 및 소식
4. 교육 과정에 따른 시험 과목 소개


1. 개요[편집]


2021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의 각종 정보를 정리한 문서다.

2. 특이 사항 및 소식[편집]


  • 1년 체제짜리 수능[1]이다. 2022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체제에서는 또 방식이 바뀌므로 유의하여야 한다.
  • 기존 법과 정치 과목이 2015 개정 교육과정에서 개편되면서, 정치와 법으로 이름이 변경되었다.
  • 이번 수능부터는 2022 수능을 제외하면[2] 대학정원보다 입학가능자원 수가 더 적어지는 역전 현상이 일어나고 2023년만 되면 대학입학 희망자 수는 40만 명대까지 급감할 것으로 교육부 쪽에서 추정치를 내놓았다. 이렇게 되면 몇몇 대학 정원 미달 현상이 가속화되게 된다.
  • 수학 가형 역사상 처음으로 기하(기하와 벡터에서 '공간 벡터' 내용이 빠진 교과)가 시험 범위로부터 제외되는 시험이다. 이러한 연유로 논란이 커지자 이듬해 시험에선 '기하'가 선택 과목으로 편입되었다.[3] 다만, 그동안 자연계열(이과) 필수 3개 과목을 모두 선택하는 구조가 아니라, 단 1택으로 제한하여 치르는 구조라 이공계열 대학 측에서 문제점이 크다고 지적하고 있다(자세한 것은 2022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항목 참조). 그리고 이 해 수능이 문이과 통합 이전의 마지막 수능이다.
  • 정시 모집 비율이 살짝 늘어난다. 다만, 인문계는 거의 늘지 않으며, 교육부 지정 상위 15개 대학의 40% 이상 확대 지침이 반영되는 해는 2년 후인 2022년 입시이므로 착각에 유의한다.[4][5]


캡션



3. <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 관련[편집]


  • 2018년 8월 29일에 교육부에서 보도 자료를 통해 2020년 11월 19일에 실시하는 것으로 결정하였으나, 대유행중인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의 영향으로 상반기에 개학이 1개월 이상 연기되면서 시험일 또한 2주 연기되어 1993년(1994학년도) 수능 제도 도입 이후 처음으로 12월에 치러진 대학수학능력시험이다.[6]
  • 정부에서는 코로나 확진자를 위한 병원 시험장, 자가격리자를 위한 격리 시험장, 시험 당일 유증상자를 위한 별도의 시험실을 구축하고, 감독관을 증원하는 등의 방안을 마련했다. 한 시험실 당 24명 안팎으로 인원을 조정하고, 책상마다 반투명 아크릴 칸막이도 설치한다는 계획이다.
  • 수험생들의 마스크 착용을 의무화하고, 구체적인 방역 대책도 수능 전에 수립할 예정이다.
구분
수험생
감독관
일반 시험장
일반 시험실
일반 마스크 착용
별도 시험실
보건용 이상 착용
개인보호구 착용
별도 시험장
병원/생활치료센터
병원 내 별도 지침
- 밸브형 마스크, 망사 마스크 등은 사용 금지 -
  • 수능 1주일 전에는 고등학교 3학년 학생의 등교를 중지하고, 원격 수업을 하도록 하여 시험장 방역관리를 하겠다고 밝혔다. 수능 직전에 학교를 통해서 고3 수험생이 감염될 우려가 있기 때문이다.
  • 수능 원서접수 또한 감염증 예방을 위해 고등학교 졸업생 접수자는 접수 과정에서 마스크 착용이 의무화되었고,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로 인한 자가격리 또는 확진 판정을 받은 수험생은 예외적으로 대리접수가 허용되었다.#
  • 2020년 9월 28일, 사회적 거리두기 최고 단계 상황(감염병 유행 심각), 천재지변(지진, 폭설 등)이 오더라도 수능 시험은 예정대로 진행된다고 교육부 장관이 직접 밝혔다. #
  • 2020년 10월 16일, 교육부와 전국 시·도 교육청, 한국교육과정평가원, 질병관리청으로 구성된 '수능 합동 관리단'에서 방역 세부지침을 발표하였다. 예비소집일에는 수험생 교육을 야외에서만 진행하고, 수험표 수령은 수험생 본인이 하되 자가격리자 및 확진자 수험생은 수험생의 가족 또는 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자가 대리 수령 할 수 있다. 시험실 입실은 6시 30분부터 가능하며, 입장 시 손소독과 체온 측정 뒤에 일반 시험실 또는 별도 시험실로 이동하게 된다. 점심시간에는 본인 자리에서만 식사가 가능하며, 시험 종료 이후에 시험장 밖으로 나갈 때는 수험생의 밀집을 막기 위해 시험관리본부의 안내에 따라 퇴실해야 한다.
  • 2020년 11월 1일, 정세균 국무총리는 정부서울청사에서 주재한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서 약 한 달 앞으로 다가온 대입 수학능력시험과 관련해 "정부는 확진자도 시험을 치를 수 있도록 준비하고 있다"며 "엄중한 코로나 상황 속에도 '기회의 공정'이라는 사회적 가치를 지켜내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교육부 등 관계 기관은 사전 방역조치를 강화해 달라. 수험생과 학부모들도 방역수칙을 철저히 지켜달라"고 당부했다.
  • 2020년 11월 15일 유은혜 교육부 장관은 11월 19일부터 12월 3일까지 2주간 수능 특별 방역기간을 운영한다고 발표했다. 이 기간에 교육부와 시·도교육청은 학원과 교습소, 지자체는 스터디카페를 대상으로 방역점검을 집중 추진할 계획이며 수능 1주 전부터는 학원·교습소에는 대면교습 자제를, 수험생에게는 학원·교습소의 이용 자제를 권고한다. 또한 11월 19일부터 학원·교습소 강사·직원도 교육부 건강상태 자가진단앱을 사용하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이 외에 PC방, 노래방, 영화관 등 수험생이 출입할 가능성이 높은 시설을 대상으로 방역 관리를 강화하고 수험생과 수험생 가족에게는 의심증상 발현 즉시 검사를 받는 등 방역수칙 권장사항을 안내할 예정이다. 대학별고사 실시 등으로 수능 이후에도 학생 이동량 증가가 예상되는 점을 고려해 수능일부터 12월 31일까지 29일간을 '학생 안전 특별기간'으로 지정한다. #1 #2 #3


4. 교육 과정에 따른 시험 과목 소개[편집]


  • 해당 수능부터는 한국사를 제외하고 2015 개정 교육과정이 적용된다.
  • 2009 개정 교육 과정: 한국사 영역(2017학년도 대수능~)
  • 2015 개정 교육 과정: 국어 영역(2021학년도 대수능~), 영어 영역(2021학년도 대수능~), 과학탐구 영역(2021학년도 대수능~), 수학 영역(2021학년도 대수능~), 사회탐구 영역(2021학년도 대수능~), 제2외국어/한문 영역(2021학년도 대수능~)

  • 시험 범위
    • 국어 영역: '언어와 매체' 중 언어 부분, '문학', '화법과 작문', '독서'
      • '독서', '화법과 작문'의 경우 매번 소재가 갱신되므로 사실상 범위에 대한 의미가 모호하나 언어에서 문법적인 부분보다 국어의 특징이나 우수성과 같이 보다 넓은 범위를 물을 수도 있으므로 모의고사에서 추세를 보아야 함.
    • 수학 영역
      • 가형/자연계: 수학Ⅰ, 미적분, 확률과 통계
        • 이전에 비교했을 때 삭제된 부분: 대단원 기준으로는 '평면 곡선', '평면 벡터', '공간좌표와 공간벡터'가 삭제되고, '경우의 수(고1)'가 간접 출제 범위로 전환된다. 그 외 소단원 기준으로 '모비율의 추정', '자연수/집합의 분할' 등이 빠진다. 이외에도 중학교 1~3학년군, 고등학교 1학년 수학에서도 빠진 내용이 많아, 간접출제범위가 상당히 줄었다. (자세한 건 여기를 참조 바람)
파일:나무위키상세내용.png   자세한 내용은 대한민국 역대 수학 교육과정 문서를 참고하십시오.

  • 이전에 비교했을 때 추가된 부분: 대단원 기준으로는 '수열', '수열의 극한'이 추가된다(이전 연도까지는 간접 출제 범위였음). 그 외 소단원 기준으로 '사인 법칙과 코사인 법칙'이 추가되었다.
  • 나형/인문계: 수학Ⅰ, 수학Ⅱ, 확률과 통계
  • 이전에 비교했을 때 삭제된 부분: 대단원 기준으로는 '수열의 극한'이 삭제되고 '집합과 명제', '함수', '경우의 수(고1)'가 간접 출제 범위로 전환된다. 그 외 소단원 기준으로 '구분구적법', '급수와 정적분', '모비율의 추정', '자연수/집합의 분할'이 빠진다. 이외에도 중학교 1~3학년군, 고등학교 1학년 수학에서도 빠진 내용이 많아, 간접출제범위가 상당히 줄었다. (자세한 건 여기를 참조 바람)
  • 이전에 비교했을 때 추가된 부분: 대단원 기준으로는 '삼각함수'가 추가되었다.[7] 그 외 소단원 수준으로, 이전 교육과정까지 고1 수학(수학Ⅱ)에서 배웠던 '지수와 로그' 단원에 '지수함수와 로그함수'가 통합되는 형식으로 추가되었다.
  • 영어 영역: 영어Ⅰ, 영어Ⅱ (매번 소재가 갱신되므로 사실상 범위에 대한 의미가 모호함)
  • 한국사 영역: 한국사(2009 개정 교육과정)
  • 탐구 영역
  • 사회·과학 구분 없이 2택하는 제도는 이 해 수능이 아니라 다음 해 2022 수능이므로 유의할 것.
  • 사회탐구 영역: 한국지리, 세계지리, 세계사, 동아시아사, 경제, 정치와 법, 사회・문화, 생활과윤리, 윤리와사상 중 2택
  • 과학탐구 영역: 물리학Ⅰ, 화학Ⅰ, 생명과학Ⅰ, 지구과학Ⅰ,물리학 Ⅱ, 화학 Ⅱ, 생명과학 Ⅱ, 지구과학 Ⅱ 중 2택
  • 직업탐구 영역: 농업 이해, 농업 기초 기술, 공업 입문, 기초 제도, 상업 경제, 회계 원리, 해양의 이해, 수산·해운 산업 기초, 인간 발달, 생활 서비스 산업의 이해 중 2택
  • 제2외국어/한문 영역: 9과목 중 택1

  • 응시자: 고등학교 졸업(예정)자(2002년 3월~12월생) 및 고졸학력 검정고시 통과생 및 n수생

[1] 즉, 이 해 수능은 앞에 위치한 2020학년도 수능은 물론이고 뒤에 위치한 2022학년도 수능과도 출제 범위와 응시 과목 구조가 다르다. 1994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의 경우 계열 구분이 없어 출제 범위에서 문/이과 심화 과목이 제외되었고 연 2회 수능을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보았다는 점에서는 1년짜리 체제가 되었지만, 당시의 과목 구조는 그대로였다는 점에서 2021학년도 수능과 차이가 있다.[2] 빠른 2002년생 중 상당수는 2001년생과 같이 학교생활을 했기 때문에 재수생을 제외하면 현역 때 2020 수능을 치고 대학에 진학하였고, 2003년생부터 빠른 생일이 사라졌기 때문에 조기입학자를 제외하면 고등학교를 2022년에 졸업하게 되기 때문에 2020년보다 2021년에 고3 학생 수가 오히려 늘어남으로써 2022 수능에서 재학생 수가 소폭 늘어나고 졸업생 수도 상당히 늘어나면서 응시자 수가 오히려 증가했기 때문이다. 물론 조기입학한 2003년생도 어느정도 있다.[3] 하지만 이로 인하여 2022 수능에서 자연계열 학생들이 기하를 선택하는 비율이 낮고 대다수가 미적분을 선택했다.[4] 단, 서울대를 제외한 나머지 대학은 2021년에 1년 미리 정시를 40%까지 늘렸으며, 지정하지 않은 대학은 기회균형 10%를 제외한 학종 축소를 하지 않아도 된다.[5] 원래는 학생부교과를 30% 이상으로 늘리면 정시 확대를 하지 않아도 되었기에 고려대학교가 바로 교과를 학종을 섞어서 30%로 늘려 정시를 늘리지 않았으나, 여러 입시비리 사건으로 전면 백지화가 되었다.[6] 과거 대학입학 학력고사 시절에는 당연히 12월 이후에 시험이 치러졌다. 전기대 학력고사는 12월 중순, 후기대 학력고사는 1월 중하순에 열렸다. "입시 한파"라는 말도 이 당시에 시험이 치러지면서 생긴 말 중 하나다.[7] 단, 직전 교육과정에서 이과(미적분Ⅱ)에서만 다뤘던 삼각함수 기준에서 '두 개'로 쪼개진 것 중 기초적인 삼각함수만 다룬다는 큰 차이가 있다. 여기서 추가되었다고 하는 부분은 7차 교육과정2007 개정 교육과정(2007~2016 수능) 기준에서 고1 때 배웠던 삼각함수 내용(삼각함수의 뜻, 그래프, 주기, 코사인 법칙과 사인 법칙)이다. 삼각함수의 덧셈정리, 극한, 미분 등의 내용은 따로 미적분이라는 교과서로 분리하여 다루고 '나형' 시험 출제 범위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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