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생설계전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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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2. 상세
3. 자유전공과의 차이
4. 개설 대학


1. 개요[편집]


고등교육법 시행령
제19조(학생의 전공이수등)대학학생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전공하나 또는 둘 이상의 전공을 학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선택하여 이수한다.
1. 학과 또는 학부가 제공하는 전공
2. 둘 이상의 학과, 둘 이상의 학부 또는 학과와 학부가 연계·융합하여 제공하는 전공
3. 대학이 제13조제1항에 따른 교육과정 공동운영을 통하여 국내대학 또는 외국대학과 연계·융합하여 제공하는 전공
4. 학생이 교육과정을 구성하여 대학의 인정을 받은 전공
②대학의 장은 학생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전공을 이수할 수 있도록 학칙으로 전공인정을 위한 최소학점을 정할 수 있다.

학생이 교육과정을 구성하여 대학의 인정을 받은 전공으로, 학생설계(융합)전공, 자기설계(융합)전공, 학생자율설계전공, 자율설계융합전공 등 학교마다 부르는 명칭이 제각각이다.


2. 상세[편집]


존재하지 않는 학위 과정 커리큘럼을 학생이 직접 기획하여 학생은 학업 동기부여를 받을 수 있고, 학교는 학생들의 수요에 맞는 전공을 개설하여 학사 운영을 유연하게 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타 학교에 개설된 전공이 소속 학교에 없는 경우에도 요긴하게 사용되는 편. 하지만 전공을 학생이 직접 만든다는 개념 자체가 생소한 탓에 인해 인지도는 낮은 편이다.


3. 자유전공과의 차이[편집]


자유전공과는 전혀 다른 제도인데, 자유전공은 학교에 있는 전공 중 하나를 선택하는 것이지만, 학생설계전공은 학교에 없는 전공을 직접 만드는 것이다. 대개 연계·융합전공으로 분류되며 연계·융합전공은 별도의 모집 단위가 없기에 대부분 제2전공으로 학위를 취득한다. 단, 서울대학교처럼 자유전공학부에서 학생설계전공을 주전공(제1전공)으로 신청할 수 있는 경우도 있다.


4. 개설 대학[편집]


ㄱㄴㄷ 순으로 배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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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부전공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