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신자료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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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형사소송법 刑事訴訟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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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2. 법조문
3. 논란
4. 통신자료제공이 문제가 된 사건
5. 관련 문서


1. 개요[편집]


수사기관이 전기통신사업자에게 특정 정보를 요구할 수 있는 제도. 형사사건에서 피의자를 특정하는 데 많이 사용된다. 사실상 수사 기법 중 하나로 사용되고 있는 것이다.

2023년 12월 31일까지 법 개정이 안 될 경우, 2024년 1월 1일부터 해당 법조문은 자동폐기 처리된다.

2. 법조문[편집]


전기통신사업법 제83조(통신비밀의 보호) ③ 전기통신사업자는 법원, 검사 또는 수사관서의 장(군 수사기관의 장, 국세청장 및 지방국세청장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정보수사기관의 장이 재판, 수사(「조세범 처벌법」 제10조제1항·제3항·제4항의 범죄 중 전화, 인터넷 등을 이용한 범칙사건의 조사를 포함한다), 형의 집행 또는 국가안전보장에 대한 위해를 방지하기 위한 정보수집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자료의 열람이나 제출(이하 "통신자료제공"이라 한다)을 요청하면 그 요청에 따를 수 있다.
1. 이용자의 성명
2. 이용자의 주민등록번호
3. 이용자의 주소
4. 이용자의 전화번호
5. 이용자의 아이디(컴퓨터시스템이나 통신망의 정당한 이용자임을 알아보기 위한 이용자 식별부호를 말한다)
6. 이용자의 가입일 또는 해지일
④ 제3항에 따른 통신자료제공 요청은 요청사유, 해당 이용자와의 연관성, 필요한 자료의 범위를 기재한 서면(이하 "자료제공요청서"라 한다)으로 하여야 한다. 다만, 서면으로 요청할 수 없는 긴급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서면에 의하지 아니하는 방법으로 요청할 수 있으며, 그 사유가 없어지면 지체 없이 전기통신사업자에게 자료제공요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⑤ 전기통신사업자는 제3항과 제4항의 절차에 따라 통신자료제공을 한 경우에는 해당 통신자료제공 사실 등 필요한 사항을 기재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대장과 자료제공요청서 등 관련 자료를 갖추어 두어야 한다.
⑥ 전기통신사업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통신자료제공을 한 현황 등을 연 2회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전기통신사업자가 보고한 내용의 사실 여부 및 제5항에 따른 관련 자료의 관리 상태를 점검할 수 있다.
⑦ 전기통신사업자는 제3항에 따라 통신자료제공을 요청한 자가 소속된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제5항에 따른 대장에 기재된 내용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알려야 한다. 다만, 통신자료제공을 요청한 자가 법원인 경우에는 법원행정처장에게 알려야 한다.
⑧ 전기통신사업자는 이용자의 통신비밀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는 전담기구를 설치ㆍ운영하여야 하며, 그 전담기구의 기능 및 구성 등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⑨ 자료제공요청서에 대한 결재권자의 범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87조(기간통신역무의 국경 간 공급) ① 국내에 사업장을 두지 아니하고 국외에서 국내로 기간통신역무를 제공(이하 "기간통신역무의 국경 간 공급"이라 한다)하려는 자는 같은 기간통신역무를 제공하는 국내의 기간통신사업자와 기간통신역무의 국경 간 공급에 관한 협정을 체결하여야 한다. <개정 2018. 12. 24.>
② 제1항에 따라 협정을 체결한 기간통신사업자]의 협정에서 정하는 역무의 제공[기간통신역무의 국경 간 공급-註]에 관하여는 제28조, 제32조, 제33조, 제45조부터 제47조까지, 제50조부터 제55조까지, 제83조, 제84조, 제84조의2, 제85조, 제88조, 제92조 및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의7을 준용한다.
전기통신사업법에 규율된, 법원 및 수사기관이 재판, 수사 등에 위해가 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전기통신사업자에게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요구하는 절차.


3. 논란[편집]


위 법률 조항을 보면, 먼저 법원이 아닌 수사기관이 개인정보를 요구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그것도 수사를 위함이라는 매우 광범위한 표현으로 허용하고 있다. 이 절차는 법원의 판단 없이 수사기관이 자의적으로 거칠 수 있으며, 제공받을 수 있는 개인정보의 범위도 이름, 주소, 심지어 주민번호까지 상당한 민감정보를 모두 포함하고 있다. 영장주의에 완전히 반하고 있는 것. 게다가 해당 개인정보의 주체인 이용자에 대한 고지의무조차 없다.

물론 이러한 절차를 전기통신사업자가 의무적으로 따를 필요는 없으나, 실정은 그냥 백이면 백 다 받아준다는게 문제. 2013년부터 2015년까지 이러한 요청이 제공으로 이어진 사례가 2212만여 건에 육박한다.#

이러한 사실이 알려지자 통신3사는 이용자가 통신자료 제공내역 확인서를 신청할 수 있도록 절차를 마련해두기도 했다.

2016년 10월 11일 제20대 국회에서 법원의 허가를 받아야 통신자료제공 요청이 가능해지도록 하는 개정안이 제출되었다.# 하지만 임기만료도 폐기되었다.

이후 2022년 7월 21일, 헌법재판소가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1] 2023년 12월 31일까지 법 개정을 안할시 해당 법안은 효력을 상실한다.

4. 통신자료제공이 문제가 된 사건[편집]



5. 관련 문서[편집]



파일:크리에이티브 커먼즈 라이선스__CC.png 이 문서의 내용 중 전체 또는 일부는 2023-12-23 00:16:58에 나무위키 통신자료제공 문서에서 가져왔습니다.

[1] 헌법불합치로 결정내린 가장 큰 이유는 수사기관이 통신 자료를 취득한 이후 당사자에게 그 사실을 알리는 절차가 마련되지 않은 점에 대해 위헌성이 있다고 판단한 것으로 알려졌다. 물론 전기통신사업법 제83조 3항에 대해 헌법불합치를 낸거라, 2023년 12월 31일까지 법 개정을 안 할시에는 전기통신사업법 제83조 3항 전체가 효력을 상실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