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란다 원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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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편집]
Miranda Warning / Miranda Rights
경찰 또는 검찰이 용의자 또는 피고인을 체포하거나 심문하기에 앞서 고지하도록 되어 있는 권리. 만약 이를 고지하지 않은 상태에서 이루어진 구속이나 심문은 효력이 없는 것으로 판단될 수 있으며, 그러한 과정에서 이루어진 자백은 독수독과이론에 의해 재판에서 철저하게 배제된다.
2. 내용[편집]
한국어
을 행사할 수 있으며, 당신이 한 발언은 법정에서 불리하게 사용될 수 있습니다. 당신은 변호인[2] 을 선임할 수 있으며, 질문을 받을 때 변호인에게 대신 발언하게 할 수 있습니다.[3] 변호인을 선임하지 못할 경우, 국선변호인이 선임될 것입니다. 이 권리가 있음을 인지했습니까?
영어
You have the right to remain silent, Anything you say can and will be used against you in a court of law. You have the right to speak to an attorney, and to have an attorney present during questioning. If you cannot afford an attorney, one will be appointed for you. Do you understand these rights?
원조가 되는 미국판이다. 위는 영어, 중간부분은 프랑스어, 아래는 스페인어 버전이다. 히스패닉 인구와 프랑스계 미국인과 캐나다계 미국인이 많은 지역의 경찰은 아래 프랑스어와 스페인어 버전을 써야 할 경우도 많아서 아예 메모를 해서 들고 다니거나 스페인어 버전도 외우고 다니는 경찰들이 많다.
프랑스어
Vous avez le droit de garder le silence, Tout ce que vous dites peut et sera utilisé contre vous devant un tribunal. Vous avez le droit de parler à un avocat et d’avoir un avocat présent lors de l’interrogatoire. Si vous ne pouvez pas vous permettre un avocat, un sera nommé pour vous. Comprenez-vous ces droits?
스페인어
Tiene el derecho a guardar silencio. Cualquier cosa que diga puede y será usada en su contra en un tribunal de justicia. Tiene el derecho de hablar con un abogado y que un abogado esté presente durante cualquier interrogatorio. Si no puede pagar un abogado, se le asignará uno pagado por el gobierno. ¿Le han quedado claro los derechos previamente mencionados?
미국에서는 체포, 심문 직전에 읊어주는 게 정식이다. 미국 내의 지역마다 미란다 고지 표현이 다를수도 있지만, 범인을 검거한 이후 미란다 고지 이전에 피체포인이 언급한 내용은 증거로 사용할 수가 없고 또한 이 언급으로 인해서 파생된 증거들 또한 법정증거로 사용할 수가 없기 때문에 검거 즉시 고지하기도 한다. 영어 내용은 미국 경찰의 일반적인 대사다.[4]
"홍길동씨, 귀하를(선생님을/당신을) 현 시각(○○년 O월 O일 xx시 xx분) 부로 ○○ 혐의로 (긴급/현행범)체포합니다. 변호사를(변호인을) 선임할 수 있으며, 변명의 기회가 있고, 불리한 진술을 거부할 수 있으며, 체포적부심을 법원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5]
[6]
--우리나라판
You are under arrest for □□□. You do not have to say anything, But, it may harm your defence if you do not mention when questioned something which you later rely on in court, Anything you do say may be given in evidence.
당신을 □□□ 혐의로 체포합니다. 당신은 묵비권을 행사할 수 있으나 법정 심문에서의 묵비권 행사는 당신의 변호에 차질이 생길 수 있으며, 당신이 하는 모든 말은 증거로 제출될 수 있습니다.
영국판
○○○ 경찰국 소속 ○○입니다. 귀하를 ○○법 위반 혐의로 체포합니다. 당신은 묵비권을 행사할 수 있으며, 당신이 한 발언은 법정에서 불리하게 사용될 수 있습니다. 당신은 변호인을 선임할 수 있으며, 변호인을 선임하지 못할 경우 국선변호인이 선임될 것입니다. 이 권리가 있음을 인지했습니까? 대답은 자유입니다.
호주판
3. 관련 법령 및 적용[편집]
대한민국 헌법 제2장 국민의 권리와 의무 제12조
⑤ 누구든지 체포 또는 구속의 이유와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가 있음을 고지받지 아니하고는 체포 또는 구속을 당하지 아니한다. 체포 또는 구속을 당한 자의 가족등 법률이 정하는 자에게는 그 이유와 일시ㆍ장소가 지체없이 통지되어야 한다.
제200조의5(체포와 피의사실 등의 고지)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은 피의자를 체포하는 경우에는 피의사실의 요지, 체포의 이유와 변호인을 선임할 수 있음을 말하고 변명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7]
제244조의3(진술거부권 등의 고지)
①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은 피의자를 신문하기 전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알려주어야 한다.
1. 일체의 진술을 하지 아니하거나 개개의 질문에 대하여 진술을 하지 아니할 수 있다는 것
2. 진술을 하지 아니하더라도 불이익을 받지 아니한다는 것
3. 진술을 거부할 권리를 포기하고 행한 진술은 법정에서 유죄의 증거로 사용될 수 있다는 것
4. 신문을 받을 때에는 변호인을 참여하게 하는 등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수 있다는 것
②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은 제1항에 따라 알려 준 때에는 피의자가 진술을 거부할 권리와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를 행사할 것인지의 여부를 질문하고, 이에 대한 피의자의 답변을 조서에 기재하여야 한다. 이 경우 피의자의 답변은 피의자로 하여금 자필로 기재하게 하거나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이 피의자의 답변을 기재한 부분에 기명날인 또는 서명하게 하여야 한다.[8]
제214조의2(체포와 구속의 적부심사)
②피의자를 체포 또는 구속한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은 체포 또는 구속된 피의자와 제1항에 규정된 자 중에서 피의자가 지정하는 자에게 제1항에 따른 적부심사를 청구할 수 있음을 알려야 한다.[9]
대한민국 판례에서는 '체포하려는 상대방이 본인이 맞는지를 확인한 후 미란다 원칙을 고지해야 하는 것이고…(중략)…폭력으로 대항하는 피의자를 실력으로 제압하는 경우, 그 제압과정 또는 그것이 여의치 않으면 제압한 후에 지체없이 미란다 원칙을 고지'하도록 하고 있다.(대판 2007.11.29 2007도7961) 따라서 한국에서 미란다 원칙을 고지하지 않고 피의자를 체포했다면 해당 체포가 위법수사로 판단될 여지가 있다. 그리고 전쟁포로와 마찬가지로 이름, 생년월일, 주소 등의 기초정보를 묻고 대답하는 것은 미란다 원칙과 상관없다. 단, 기초정보 질문시에도 진술거부권을 행사하는 것은 피의자의 자의에 의한다.
대부분의 국가에는 이와 동등한 원칙이 존재한다. 각 국가별로 그에 대한 구체적인 명칭은 다를 수 있지만 국내에서 다룰 때에는 그냥 미란다 원칙으로 부르는 편이다. 앞서 언급했듯이 경찰이 미란다 원칙을 말하지 않으면 재판에서 뒤집어질 가능성이 있다. 그러므로 만일 무슨 일(시위에 참여했든 그 외 뭔일이든) 때문에 경찰에 잡혀 재판을 받게 될 경우 경찰이 미란다 원칙을 말했는지 안했는지 반드시 확인하고 기억하는 게 좋다. 그러나 당연히 경찰은 저 사실들을 일반인보다 매우 잘 알고 있다. 체포당하는 순간 듣게 될 것이다. 미란다 원칙을 고지하지 않고 수사를 했다면 살인죄, 내란죄를 저질러도 절차위반으로 자백행위에 대한 증거능력이 없어진다. 그러나 대한민국 역시 미란다 원칙을 고지하지 않더라도 유죄 판결이 나올 수 있다. 원래 한국에선 심증+자백만으로는 유죄가 나올 수 없다.[10] 설령 미란다 원칙을 고지했더라도 반드시 자백 외의 보강증거가 있어야 한다. 하지만 설령 미란다 원칙을 고지하지 않았더라도 자백과 무관한 증거가 유죄를 증명하기에 충분한 경우에는 유죄가 선고될 수 있다. 즉 미란다 원칙은 자백의 증거능력과 관련된 절차상 원칙일 뿐 자백과 무관한 다른 증거까지 배제해주지는 않는다.
대한민국에서는 범죄 사실의 요지, 구속의 사유와 변호인을 선임할 권리, 소명의 기회를 준 후가 아니면 체포할 수 없고, 이와 같은 절차를 밟지 아니하고 물리력으로 연행하려 하였다면 적법한 공무집행으로 볼 수 없다고 판시하고 있다.[11] 그렇기 때문에 미란다 원칙을 고지하지 않고 이루어지는 위법한 체포나 구속에 대해서 반항하는 것은 판례의 입장에 따르면 공무집행방해에 대해서는 구성요건해당성이 조각되고, 이 과정에서 경찰에게 상해를 입힌 경우라면 정당방위로 위법성이 조각된다. 그러나 이렇게 위법하게 이루어진 구속의 경우라도 구속영장 자체의 효력에는 영향이 없다.
일반 시민이 현행범을 체포하는 경우에는 미란다 원칙을 고지하지 않아도 된다. 미란다 원칙은 국가의 사법권 행사로부터 국민을 보호하기 위해 필요한 것이기 때문이다. 신고를 접수하여 출동한 경찰이 체포할 때 또는 현행범을 체포한 시민에 의해 경찰이 현행범인을 인계받을 때 미란다 원칙이 고지된다.
임의동행, 참고인조사, 경찰서 출석 요청은 대인적 강제처분이 아니므로 미란다 원칙이 고지되지 않는다. 그러나 이렇게 임의로 출석한 사람이라 하더러도 경찰이 실질적으로 피의자로 보아 조사를 하는 경우에는 진술거부권을 사전에 고지해야 한다.
4. 유래[편집]
이 원칙이 확립된 것은 1963년 미국 애리조나주 피닉스에서 18세 소녀를 강간한 죄로 체포된 에르네스토 미란다(Ernesto Miranda, 1941~1976)의 판례(Miranda v. Arizona) 때문이다.
미란다는 1963년 8월 은행에서 8달러를 강탈한 혐의로 체포되었는데, 처음 2시간동안 범행을 부인하다가 자백하는 과정에서 여죄로 18세 소녀를 강간했다고 진술하였다. 그런데 이때 변호사가 같이 입회하지 않았고, 나중에 미란다 측이 재판과정에서 이를 지적하면서 자신이 자기의 법적 권리를 충분히 고지받지 못했으며, 고로 법적 권리가 보장되지 못하는 상황에서 작성된 진술서가 증거가 될 수 없다고 주장했다.[12]
당시 경찰은 미란다의 자백이 적힌 진술서를 바탕으로 미란다를 기소, 상급법원인 애리조나 주 법원에서까지 승소하였다.[13] 하지만 얼 워런 대법관이 중심이 된 미국 연방대법원은 미란다가 미국 수정헌법 제5조의 불리한 증언을 하지 않아도 될 권리와 제6조의 변호사 조력을 받을 권리를 침해당했다고 하였다. 연방대법원은 경찰 심문 중에 변호인의 도움을 받을 권리가 충분히 보장되지 않았고, 진술거부권도 여러 면에서 효과적으로 보장되지 못했으며, 단순히 진술서에 피고가 자신의 법적 권리를 충분히 안다고 기재하는 것만으로는 피고가 그의 헌법상 권리를 포기한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자백이 적힌 진술서는 증거가 될 수 없다고 하였다. 그래서 1966년 연방대법관들은 5대 4로 판결을 기각하고 사건을 다시 애리조나 주 법원으로 환송했다.
미란다 판결은 선고 당일부터 엄청난 논란의 대상이 되었는데, 많은 검사들과 경찰관들이 앞으로 수사가 불가능해질 것이고 흉악범들이 처벌받지 않고 풀려날 것이라는 비관적인 전망을 했다. 변호인으로부터 진술을 거부하라는 충고를 들은 범인을 어떻게 조사하겠느냐는 것이 그들의 주장이었다. 그러나 역사는 이러한 주장이 군걱정에 불과했음을 보여줬다. 연방대법원의 판결 이후 에르네스토 미란다는 목격자의 진술을 근거로 피닉스시 검찰에 의해 다시 기소되었고, 결국 미란다는 징역 10년형을 선고받으며 법의 심판을 피할 수 없게 되었다. 피의자의 권리를 보장한다고 해서 범인들이 활보하거나 법질서가 어지러워지지는 않는다는 것을 보여주는 좋은 예이다.
미란다는 1972년 가석방으로 출소한 이후 법원 앞에서 자신이 바로 그 미란다라며 떠벌거리고, 미란다 원칙이 쓰인 카드에 자신이 서명을 해서 돈벌이로 팔았다고 한다. 그러던 중 1976년 어느 술집에서 자기가 미란다 원칙의 그 미란다라고 나대며 킬킬거리던 도중에 어떤 사람과 시비가 붙었고, 상대는 미란다의 목을 칼로 그어버려 치명상을 입혔다. '착한 사마리아인 병원'(Good Samaritan Hospital)으로 실려가던 미란다는 결국 천천히 그리고 고통스럽게 사망하였다. 용의자 에세키엘 모레노는 멕시코인이었으며, 검거를 피해 달아났으나 끝내 체포되었다. 그런데 공교롭게도 모레노는 미란다 원칙에 있던 묵비권을 행사함으로써 증거불충분으로 무죄 판결을 받았다.[14] 여러모로 아이러니한 상황.
1968년에 확립된 원칙에 따르면 재판부의 종합적인 사정을 판단으로 미란다 원칙이 고지되지 않았어도 자백의 효력이 인정받을 수 있다. 하지만 괜히 안 했다가 피박쓰면 골치아픈 관계로 경찰 측에서는 꾸준히 미란다 원칙을 고지하고 있다.
2022년 미 연방대법원은 6-3로 법 집행 공무원이 미란다 원칙을 따르지 않았다는 이유로 시민에게 고소 당할 수 없다고 판결했다. #
그리고 이 일은 차트를 달리는 남자 183회에 소개되었다.
5. 대중매체[편집]
미란다 고지가 등장하는 매체는 대개 경찰이 주인공(=선역)인 경우가 많다보니, 절정에서 캐릭터의 승리대사 쯤으로 취급된다. 악당이 최후의 발악으로 주절주절 악담을 퍼붓는 데에 대고 '알겠으니까 좀 닥쳐'라는 뉘앙스로도 쓰인다. 모든 것이 끝난 것을 깨닫고 절망하며 고개를 떨구는 악역은 덤. 흠씬 두들겨패서 기절한 악당에게 읊거나 극적인 경우 총질을 하면서 시전하기도 한다. 반대로 조무래기를 잡아들일 땐 안 나온다. 여러모로 현실과의 괴리가 크다.
그 외에 가끔씩 과격하고 직설적인 형사의 모습을 보여주기 위해서, 미란다 원칙을 하나씩 말하면서 그 사이 사이에 총질을 하는 형사의 모습이 보이기도 한다.
- 영화 로보캅에서 로보캅이 클래런스 보디커를 붙잡았을 때 다음의 문장으로 미란다 원칙을 고지하면서 두들겨 패는 장면이 나왔다. 한 대목씩 고지할 때마다 보디커를 주먹으로 한 대씩 패거나 패대기치는 모습이 압권 #
[Arrest Mode(체포 모드)]기본적인 내용만 간추려서 알려준 셈인데, 인간 시절 자신을 죽인 증오심이 폭발하여 보디커를 목졸라 죽일 뻔하다가, 생명에 위협을 느낀 보디커가 "넌 짭새(Cop)잖아.... 짭새...!"라고 말하며 눈이 돌아가는 모습을 보이자 명령수칙 3 '법규 준수'가 간섭하여 어쩔 수 없이 목을 풀어주고는 "그렇다, 난 짭새다."라고 말하고 무감정한 체포 모드를 수행하는 건 어떻게 보면 참 로보캅답다고 할 수 있다.
"Clarence Boddicker, you are under arrest!": 클래런스 보디커, 널 체포한다!
"You have the right to remain silent.": 넌 묵비권을 행사할 수 있고,
"You have the right to have an attorney.": 변호사를 선임할 수 있으며,
"Anything you say may be used against you.": 너의 증언은 너에게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
- 영화 쇼생크 탈출에서는 악질 간수 해들리를 체포하러 온 형사가 써놓은 메모를 힐끔 보면서 읽는데, 형사가 미란다 원칙 하나 못 외운 풋내기라서 그런 것이 아니라, 작중 배경이 1966년으로 본 원칙이 생긴 지 얼마 안 된 시기였다.
- 영화 세븐데이즈에서 박희순이 이것을 맛깔나게 패러디한 적이 있다. 살인사건의 관련 용의자를 체포한 직후 "넌 변호사 선임해봐야 아무 소용 없고, 묵비권 행사하면 지금 이 자리에서 맞아 뒈질 줄 알아, 알았어 이 XX야?!"
- 영화 인정사정 볼 것 없다에 형사로 등장하는 박중훈의 미란다 원칙 고지 요령은 다음과 같다. "너 같은 XX한테 내가 왜 이런 말을 하는지 모르겠지만, 넌 변호사를 선임할 수 있고 묵비권을 행사할 수 있어. 어? 어? 그리고... 그 다음은 생각이 잘 안 나, 이 XX놈아. 나중에 판사가 물어보면 들었다고 그래, 무조건. 어? 이 XX놈아." 당연한 이야기지만 실제로 위 두 사례처럼 개판으로 고지했다가는 정말 큰일나고 심하면 파면까지 갈 수도 있다.
- 영화 '레드히트'에서 리직형사가 당코에게 알려주는데 나중에 주차한 것으로 시비거는 남자한테 미란다를 아는지 묻고 모르자 주먹 한 방 먹여 기절시킨다.
- 유니미니펫의 고양은 버그펫들을 체포할 때마다 항상 미란다 원칙을 들려주는 것을 잊지 않는다...는 설정이고 초반에는 실제로 체포할 때마다 말하기도 했지만 후반부로 갈수록 말하는 장면이 안 나온다. 매 화 똑같은 대사라 생략한 듯.
- 변신 자동차 또봇의 또봇 C가 읊으니 오순경이 어이없어하는데 읊으며 빌런에게 맞다가 마지막에 오순경의 공격명령과 빌런의 공격에 열받아서 "변호사를 선임할 권리가 이습니다아앜!!"하고 공격한다.
- 웹툰 정열맨에서 최해태가 하상윤 네의 개와의 맞짱 후 개에게 수갑을 채우며 말한다. 물론 제대로 말한게 아니라, 말을 하다가 감정을 실어서 쌍욕을 한다. 같은 작가의 귀귀 갤러리에서는 귀귀를 체포하면서 "당신은 변호식이 두마리치킨."이라고 말장난을 한다.
- 웹툰 D.P 개의 날에서 안준호 상병과 박성준 일병이 탈영병인 김진성 병장을 군무이탈죄로 긴급체포하는 과정에서 김진성 병장이 도주를 시도하자 박성준 일병이 다리를 잡고 넘어뜨리면서 제압 후 미린다 원칙을 고지하는데 내용이 현실을 반영했다. 내용은 "너는 묵비권을 행사할 수 있는데 별 의미는 없을거고! 변호사도 선임할 수 있는데 그런 경우는 본 적이 없고! 모든 발언은 법정에서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으니까 알아둬!"이다.[16]
- 드라마 라이프 온 마스에서도 등장하는데 3화에서 한태주가 용의자에게 미란다 원칙을 알려주고 용의자는 미란다 원칙으로 변호인을 선임하여 풀려난다. 다만 당시 한국에는 미란다 원칙이 알려지기 전이라,[17] 용의자는 물론 다른 형사들도 생소하게 여긴다.[18]
- 대전액션게임 철권 태그 토너먼트 2에서 레이 우롱의 등장대사이기도 하다.[19]
- 슬기로운 의사생활 5화에서 아동 복지법 위반 혐의로 환자 보호자를 체포하는 장면이 나온다.
- 아모르 파티 105회에서 강유나를 체포하는 장면이 나온다.
- 색즉시공 초반부 임창정과 최성국이 홍등가에서 매춘 여성과 관계도중 불시단속 현장에 출동한 경찰들에게 발각되는 장면에서 최성국이 들어가 있던 방 형사는 눈을 가리면서 "아따 이 뭐꼬 연행해라~" 하는 반면 임창정이 있던 방에 들이닥친 형사는 미란다 원칙을 FM으로 고지하는 장면이 나온다
- 영화 21 점프 스트리트에서는 주인공 2인방 중 젠코가 기껏 마약상을 체포해놓고 미란다 원칙을 알려주지 않아서 결국 풀어주어야 했다.[21][22] 이후 절정의 체포 사건 때 파트너 슈미트와 함께 범인에게 미란다 원칙을 크게 낭독하는 장면도 명장면으로 꼽힌다.
- 드라마 라이브에서는 기한솔과 은경모가 음주측정불응으로 끌려와 지구대에서 난동피우는 국회의원을 체포하면서 정석대로 읊어주다 마지막에 "…변명을 할 기회가 있지만, 하지마 이자식들아!를 동시에 시전한다. #
- 드라마 이상한 변호사 우영우 10화에서 강간미수 혐의로 양정일을 경찰들이 체포하려고 하자 우영우가 불법 체포라면서 경찰들을 제지하고 경찰들이 당신이 "변호사라도 되냐?"라고 묻자 변호사라고 말하면서 경찰들을 벙찌게 한다. 그 후 경찰들이 다시 체포하려고 할 때 우영우가 다시 미란다 원칙을 고하지 않았으니 불법 체포라고 하자 하는 수 없이 미란다 원칙을 고하면서 양정일을 잡아간다. #
- 영화 기생충의 종반부 부분에 병원에서 눈을 뜬 기우를 체포하러 온 형사가 미란다 원칙을 고지하는 장면이 나온다. 봉테일이라는 별명이 붙은 봉준호 감독의 영화답게 고증에 잘 맞춰서 체포적부심까지 고지한다.
- 영화 더 킹에선 최두일이 어떤 인물들에게 쫓기다가 결국 잡혔는데 해당 인물들이 미란다 원칙을 외치자 경찰이란걸 깨닫고 "진작 말하지!"라고 소리치며 순순히 체포된다. 당시 최두일은 들개파라는 조폭에게도 쫓기는 입장이었고 당시 최두일을 쫓는 인물들도 사복이었기 구분이 안가는 상황이었다. 그리고 조폭들에게 잡혔다간 당연히 죽음이지만 경찰들에게 잡히면 적어도 죽지는 않을테니까 저런 반응이 나오는 것이다.
- 웹툰 판사 이한영 132화에서는 박철우 검사가 지경환을 체포하며 "너같은 새끼도 묵비권을 행사할 권리가 있고 변호사를 선임할 권리까지 있는 우리나라는 존나 좋은 나라다, 그치?"를 시전한다.
6. 기타[편집]
- 1979년 골람레자 닉페이 전 테헤란 시장은 단지 팔라비 왕조의 인물이라는 이유만으로 발언권도 없이 처형되었다. 이란 이슬람 공화국에서 미란다 원칙은 개나 줘버린 셈.
- 일반적으로는 미란다 원칙이라고 불리지만, 사실 대법원 판례에서는 이런 표현을 쓰면 안된다.[23] 미란다 원칙은 미국 법률에서 처음 생겨난 개념으로, 대한민국의 법률에서는 미국의 미란다 원칙과 같은 개념이 없다.[24] 따라서 대한민국 법률과 판례에서는 미란다 원칙이라는 용어를 사용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