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순실 태블릿PC 조작설/주장 및 반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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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2. JTBC의 태블릿PC 입수 경위 관련
3. JTBC의 보도 내용 및 화면 관련
4. 태블릿의 실제 사용자 추정 및 SNS팀 관련
5. 최순실 및 주변인의 녹취 및 공모설 관련
6. 검찰의 태블릿PC 포렌식 보고서 관련
7. 국과수의 태블릿PC 감정 관련
8. 수사 및 재판 진행 과정, 판결 관련
9. 2019년 6월 4일 일명 '태블릿PC 관련 특검 추진 기자회견' 주장에 대한 반박
10. 장시호가 제출한 '제2태블릿' 관련
11. 기타 주장


1. 개요[편집]


최순실 태블릿PC 조작설의 주요 주장과 그에 대한 반박을 수록한 문서이다.


2. JTBC의 태블릿PC 입수 경위 관련[편집]


  • 상식적으로 사무실에서 나온 태블릿PC를 기자에게 그냥 건네주는 사람은 없다: JTBC의 보도 바로 다음 날부터 주장된, 가장 유서깊은 조작설이다. 허나 이는 더블루K 건물 관리인의 성향을 배제한 주장이다. 이 관리인은 손석희를 매우 존경하고 JTBC를 공정한 언론으로 생각해서, 처음에는 거절했지만 기자가 JTBC 사원증을 보여주자 바로 협조했다고 법정에서 증언했다. 자세한 증인신문 내용은 여기를 참고. 다만, 더블루K 임차인과 건물주에게는 미안하게 됐다는 말을 덧붙이기는 했다.


  • JTBC가 입수 과정에서 태블릿을 마음대로 열어 보았으며, 이는 디지털 증거의 무결성을 훼손한 것으로 증거 능력이 없다: 2017년 12월 1일 국과수 검증과 관련된 의견서에서, 최순실이경재 변호사는 2007도3061(공직선거법 위반)과 2007도7257(일심회 사건), 그리고 2011모1839(전자정보에 대한 압수, 수색) 등 3개의 판례를 인용하여 무결성 훼손 및 위법수집증거로 인한 증거능력 철회를 주장하나, 이러한 판례들이 100% 최순실 측의 주장을 뒷받침해주는 것은 아니다.

우선 이러한 판례들이 이야기하는 증거 수집의 주체와 그 과정이 어떤 것인지부터 판단해야 한다. 세 판례 모두, 영장주의 원칙에 따라 수사기관이 압수한 물건 또는 디지털 증거물 등에 대한 판례로, 최순실 태블릿PC의 경우는 수사기관이 아닌, 태블릿PC를 점유하고 있었던 JTBC가 임의제출의 형태로 검찰에 제출한 증거이므로, 영장주의의 적용을 받지 않는다. [A] 특히, 2011모1839 판례의 경우 또한, 영장에 따라 복제해야 하는 혐의 사실과 관련된 일부분이 아닌, 디스크 전체를 복제해 압수처분하였기 때문에 문제가 된 것으로, 이 또한 최순실 태블릿 건과는 기준 자체가 다르다.
일심회 사건에 대한 판결 또한, 디지털 증거 자체에 대해 해쉬값이나 전문가의 감정 같이 진정성을 입증하는 방법을 통해 증거능력을 인정할 수 있다는 최초의 판결로서, 이 판례에서 법원은 무결성에 대한 정의와 함께 디지털 증거를 전문 증거로 볼 수 있는 판례를 제시한다. 더욱이 이 판례는 이후 왕재산 사건을 거쳐, 개정된 형사소송범 제313조에도 영향을 미쳐, 피고인이 법정에서 이메일이나 컴퓨터 파일 작성을 부인하더라도 디지털 포렌식 전문가의 증언을 통해 증거 능력이 인정될 수 있게 된다.
압수물인 디지털 저장매체로부터 출력한 문건을 증거로 사용하기 위해서는 디지털 저장매체 원본에 저장된 내용과 출력한 문건의 동일성이 인정되어야 하고, 이를 위해서는 디지털 저장매체 원본이 압수시부터 문건 출력시까지 변경되지 않았음이 담보되어야 한다. 특히 디지털 저장매체 원본을 대신하여 저장매체에 저장된 자료를 ‘하드카피’ 또는 ‘이미징’한 매체로부터 출력한 문건의 경우에는 디지털 저장매체 원본과 ‘하드카피’ 또는 ‘이미징’한 매체 사이에 자료의 동일성도 인정되어야 할 뿐만 아니라, 이를 확인하는 과정에서 이용한 컴퓨터의 기계적 정확성, 프로그램의 신뢰성, 입력·처리·출력의 각 단계에서 조작자의 전문적인 기술능력과 정확성이 담보되어야 한다. 그리고 압수된 디지털 저장매체로부터 출력한 문건을 진술증거로 사용하는 경우, 그 기재 내용의 진실성에 관하여는 전문법칙이 적용되므로 형사소송법 제313조 제1항에 따라 그 작성자 또는 진술자의 진술에 의하여 그 성립의 진정함이 증명된 때에 한하여 이를 증거로 사용할 수 있다.

- 2007도7257, _[1] 디지털 저장매체로부터 출력한 문건의 증거능력_에 대한 판결요지
무결성을 검증해야 할 디지털 증거의 범위와 그 시점에 있어, 최순실 변호인 측 또는 친박·조작설 유포측은 이를 태블릿PC 기기 자체와 JTBC의 태블릿 발견 시점으로 확대해석하는 경향이 있으며, 국과수의 감정 결과에 있어서도 '태블릿PC의 전체에 대한 무결성이 유지되지 않는다고 밝히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이 건에서 실질적으로 따져야 하는 무결성이란, 태블릿PC 기기 자체 혹은 전체의 무결성이 아니라 그 내부에 저장된, 해당 혐의의 증거물에 해당하는 문서의 무결성, 즉 해당 문서가 원본 그대로 변경되지 않았음을 뜻하며, 그 기간 또한 판례에 따라 '수사기관의 압수 시점'에 적용된다 볼 수 있으므로, JTBC와 수사기관이 단순 확인을 위해서 태블릿PC를 켜 일부 썸네일 및 로그 기록 등의 자동생성파일이 생성 또는 삭제되었거나, 일부 MAC 등의 기록이 변경된 것이 공무상비밀누설죄의 증거로 제출된 파일의 무결성 훼손이라고 볼 수 없다. 다시 말해, _'태블릿PC를 켜고, 문서와는 상관 없는 어플을 열거나, 단순히 문서를 열어보거나, 심지어는 태블릿PC를 USB로 일반 PC에 연결해 내부 파일들을 복사했다고 해서 그게 곧 내부 문서의 수정·조작이 되는 건 아니다'_.

무엇보다, 태블릿PC 포렌식 보고서를 통해 JTBC가 해당 날짜에 파일 또는 어플리케이션을 열어 확인한 정황들은 모두 확인할 수 있으며, 파일이 삽입하거나 변조했을 가능성이 해당 보고서로는 밝혀지지 않으므로, 이러한 주장을 펴는 쪽에서는 그 주장을 입증하기 위해 _'JTBC가 태블릿PC에 증거로 제출된 파일을 직접 삽입하거나 파일을 변조한 근거'_를 제시하여야 할 것이나, 이러한 증거에 대해서는 몇 가지 의혹의 형태를 띈 의견만이 존재할 뿐, 실질적으로 조작을 가리키는 근거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사실은 이제 국과수를 넘어 법정에서까지 인정받은 상태이다. 조작설을 제기하는 사람들이 변조의 근거로 제시하는 것들에 대해서는 후술.


  • JTBC가 입수 과정에서 절도 또는 점유이탈물횡령죄를 범하였으며, 검찰이 이러한 물건을 영장 없이 압수하였으므로 해당 증거는 위법한 증거이므로 배제해야 한다: 이러한 주장은 박근혜 변호인단 및 변호지원단, 특히 도태우 변호사 등이 주로 쓰이는 논리이며, 크게 두 가지 갈래로 나뉜다.

첫째는, JTBC 기자가 태블릿PC를 가져가도록 허락한 건물 관리인에게 최순실이 소유권을 맡긴 적이 없으며, 그 또한 JTBC의 발견 당일에 기기를 처음 보았으므로, 건물 관리인이 소지인이라고 할 수 없고, 따라서 JTBC가 이를 가져간 것은 위법하다는 것이다. 특히, 조작설을 주장하는 이들은 태블릿 발견 당시를 보도한 JTBC의 기사를 문제삼으며, "도대체 누가 건물관리인에게 (태블릿PC를 처분할) 권한을 위임했다는 것인가?"는 식의 질문을 통해, 최순실이 해당 태블릿을 처분해달라고 한 적이 없으며, 처분권에 대한 아무런 이야기 없이 JTBC가 마음대로 태블릿을 가져간 것은 잘못됐다는 논리를 펴고, 여기에서부터 원래 소유자를 최순실도 건물 관리인도 아닌 제3자로 해석하는 등, 왜곡된 주장을 이어가고 있다. 기사1 기사2
이러한 부분을 논파하려면, 우선 법적으로 두 죄의 성립 요건이 무엇인지 알아야 한다. 절도죄와 점유이탈물횡령죄의 성립 요건에는, '범죄 의도'와 '불법영득의 의사'가 있어야 한다. 즉, '타인의 점유 하에 있는 소유물임을 알고도 가져갔는가?'와, '재물에 대한 권리자의 종래의 지위를 계속적으로 배제하고, 마치 자신의 것인 양 경제적 용법에 따라 이용, 처분하려 하였는가?'가 입증되어야 한다. 전자의 경우, 타인의 점유한 소유물임을 모르고 가져다면, 즉 다시 말해, 버려진 물건인 줄 알고 가져갔다면 적어도 절도죄는 성립되지 않는다. # 또한, 이를 독차지함으로서 자신의 소유물인 것처럼 처분하거나 횡령하려 한 것이 아니라면 두 범죄는 성립되지 않는다. https://www.law.go.kr/LSW//precInfoP.do?precSeq=79983
우선 이들 주장이 사실이 되려면, 우선 JTBC나 입수를 도운 경비원이 해당 태블릿의 존재를 알고 있음과 동시에, 그 태블릿이 최순실의 소유임을 명확히 알고 있어야 한다. 그러나, 이들 중 누구도 그 책상에서 태블릿PC가 나올 것이라는 기대를 하지 못했다. 심지어 당시는 최순실 측에 의해 광범위한 증거인멸이 자행되고 있던 시기라고 증언한다. 더군다나, 당시 책상은 모든 집기가 다 빠져나가고 다른 임차인을 구하기 위해 비워진 상태에서 덩그러니 남겨진 상황으로, 내부의 물건들이 버려졌다고 인식하기에는 충분했다. 더군다나, 최순실도 고영태도 태블릿을 자기 것이라고 하지 않는 상황이 되면서, 태블릿PC는 누구도 소유권을 행사하지 않고 있는 상황, 즉 진짜로 버려진 상태가 되고 말았다.[1] 이렇게 될 경우, 태블릿은 유류물, 즉 버려진 물건으로서 누가 어떻게 해도 좋을 물건이 된 것이다. 더욱이, JTBC가 보도한 바대로 "처분해달라고 맡긴 짐" 속에 태블릿PC가 있었다면 그 사실을 알지 못했다고 하더라도 이미 태블릿은 처분권이 넘어간 물건이 되는 것이다. 이 관점을 적용한다면, 원래 태블릿의 소유자가 누구였든 그로부터 '이것을 이러이러하게 처분해 달라'는 명시적 처분권한에 대한 부여 또는 허락이 없어도, 건물 관리인으로서 노광일 씨는 태블릿을 발견할 당시 책상과 함께 태블릿PC라는 유류물을 점유하고 있었던 상태가 된다. 따라서, 최종적으로 점유하고 있던 노광일 씨가 처분권자로서 이를 가져가는 것을 허락하였으므로, 이것으로는 절도나 점유이탈물횡령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도태우 변호사 측은 이를 '검찰이 소유자를 최순실로 파악하고 있으므로 JTBC의 임의제출은 소유자의 의사에 반한 것이다'[2] 라고 하고 있지만, 검찰의 해석은 해당 문건이 쓰여진 기간에 한정한 검찰의 해석이자, 태블릿을 이용해 최순실이 특정 시기에 문건을 받았다는 범죄사실을 설명하기 위한 해석이며 JTBC가 태블릿을 발견하였을 당시 또는 현재까지의 소유권을 확정할 수 있는 해석이 아니다. 더 쉽게 말하면, 태블릿PC 내부의 문건과 기록들로 미루어 기밀 문건을 받았다는 2014년 이전에는 태블릿PC를 최순실이 사용하였을 것이 명백하나, 그 이후 어떠한 형태로든 버려진 물건이며 재판 당시 이에 대한 소유권을 주장하지도 않았고, 현 시점의 소유권이나 실사용자에 대한 판결이 이루어지지도 않았으므로 JTBC가 그 이후에 이것을 발견하고, 해당 물건을 점유하고 있던 건물 관리인이 이를 JTBC에게 넘겨주었다고 해서 문제될 것이 없다. 이러한 내용을 보여주는 것이 바로, 도태우 변호사 등이 JTBC 기자를 상대로 특수절도 혐의로 고발한데 대한 검찰의 불기소처분장이다.
피의자들에 대한 고발을 각하한다(위 김OO 기자가 2016. 10. 20.경 더블루케이 사무실에서 태블릿PC를 가져간 사실은 인정되나, 위 김OO이 국정농단사건의 증거가 멸실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3] 태블릿PC를 가져간 것으로 보이는 점, 위 김OO이 건물관리인의 양해를 얻어 태블릿PC를 가져간 것[4]으로 보이는 점, JTBC가 태블릿PC의 내용을 확인하고 분석하였을 뿐 그로 인하여 태블릿PC의 경제적 가치가 소모되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5], JTBC에서 태블릿PC를 입수한 때로부터 불과 4일 만에 국정농단사건을 수사하고 있는 검찰 특별수사본부에 제출한 점[6] 등을 종합하면, 불법영득의 의사가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렵거나 극히 미미한 것으로 보이고, 소유자인 최순실이 자신의 태블릿PC가 아니라고 주장하고 있어 보호가치도 없으므로[7], 위 김OO 기자를 절도죄로 입건하지 아니한다.

2017년 형제36378호 (2017. 7. 6.), JTBC 기자 (심수미 및 성명불상)의 고발에 대한 검찰의 불기소결정서
그렇다면, 판결 이후 최순실의 태블릿 소유가 법적으로 인정된 것을 넘어, 최순실이 자신의 소유권을 확인하겠다며 환부를 주장하고 나선다면 어덯게 될까? 최순실의 태블릿PC에 대한 1심 판결은, 위에서 언급되었던 '소유권의 포기'를 여러 차원[8]에서 인정하지 않았고, '정당한 이유나 승낙 없이 임의로 가져갔다'는 판결문 때문에 재차 'JTBC가 절도를 저질렀다'는 주장이 일기도 하였다. 그러나, 이러한 경우에도, '소유권이 없다는 사실을 JTBC가 알고 있었느냐'를 따져봄직하며, 무엇보다 그 다음인 '불법영득의사'에 있어서 JTBC는 자유로운 측면이 있다. 바로 해당 태블릿PC를 증거로서 검찰에 임의제출하였기 때문. 유실물법 1조 1항에 의하면, '다만, 법률에 따라 소유 또는 소지가 금지되거나 범행에 사용되었다고 인정되는 물건은 신속하게 경찰서 또는 자치경찰단에 제출하여야 한다'고 하여, 범죄사실과 관련된 유실물에 대한 증거 제출을 인정하고 있다. 무조건적으로 유실물의 주인을 찾는 것이 증거 제출보다 앞서는 것은 아니다. 게다가, 소유권이 최순실로 확정되고 이것이 법리적으로 다시 최순실에게 돌아간 이 상황은, 오히려 '불법영득의사'를 무력하게 만드는 것이기도 하다. JTBC에게 불법영득의 의사가 인정되려면, 법리적으로 최순실에게 해당 태블릿PC를 돌려주게 될 수도 있는 상황인 현재 상황을 아예 만들지 않으려는 노력을 해야 성립될 것이다.
둘째는 독수독과이론을 드는 것인데, 이러한 주장에는 판례(2009도10092)가 동원된다. 해당 건과 마찬가지로, 소유자, 소지자 또는 보관자가 아닌 자로부터 제출받은 물건을 영장 없이 압수하였으므로 위법한 증거가 아니냐는 것이다.
그러나 이 판례는 JTBC의 사례와는 다르다. 우선, 독수독과이론 자체가 수사기관을 견제하기 위한 원칙이라는 것을 이해해야 한다. 해당 건은 피의자의 마당에서 발견되는 등, 피의자의 것으로 명확하게 알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다른 사람에게서 임의제출 형태로 받은 것이다. 즉, 해당 판례에서 증거물을 발견해 임의제출 형태로 수집한 주체는 사인(私人)이 아니라 수사기관인 경찰이다. 그러나 JTBC의 경우는 JTBC가 발견하여 소유하고 있던 상태에서 검찰에 임의제출한 것으로, 이러한 형식으로 사인(私人)이 수집한 증거는 위법하든 위법하지 않든 임의제출할 수 있고[9], 형사소송법[A]에 의거 영장 없이 압수할 수 있음은 물론, 사법부의 판단에 따라 그 증거능력 또한 충분히 인정될 수 있다.
이러한 논리에는 태블릿PC가 최순실의 소유였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 뿐 아니라, 'JTBC가 불법적으로 태블릿을 취득하였다' 또는 'JTBC가 검찰과 짜고 증거를 임의제출받았다'라는 전제를 깔고 시작하는 것이다. 그러나 앞서 말하였듯 최순실은 자신의 소유임을 부정하였고, JTBC가 검찰과 내통한 증거도 없다. 일부 조작설을 주장하는 이들이 내통 증거라고 주장하는 문자 내역에 대해서는 후술.
따라서 'JTBC가 공익적 보도 목적에서 태블릿PC를 취득해 이를 검찰이 임의제출한 과정'에는 '불법적인 영득의 목적'이 없고, 2016년 발견 당시 권리를 행사할 소유자가 존재하지 않으므로, 절도죄 또는 점유이탈물횡령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위 사항과 비교할 수 있는 또 다른 사례가 등장하여, 일부 조작설을 주장하는 이들이 이를 놓고 JTBC까지 공격하고 있으나, 드릅나무 사무실이 퇴거하지 않은 상태에서 점유권자가 아닌 절도범과 함께 몰래 들어가 태블릿PC 등을 훔친 TV조선의 행위와, 더블루K가 퇴거한 상태에서 버려두고 간 물건을 건물 관리인의 허가를 받고 습득해 공익의 목적으로 검찰에 증거 제출한 JTBC의 행위는 엄연히 다르다. 자세한 설명은 해당 항목 참조.
헌법재판소검찰, 법원 모두 이 부분에 있어서는 태블릿PC의 증거능력을 문제삼지 않고 있다. 특히, 1심 재판부는 "태블릿PC를 입수한 시점엔 사실상 회사가 떠난 이후였기 때문에 문제가 되지 않으며, 그 과정에서 건물 관리인의 승낙이 있었다"명시함으로서 JTBC의 증거 수집 과정에는 문제가 없음을 들며, 태블릿PC가 공무상 비밀누설의 증거로서 유력한 것이므로 제출이 허가되어야 하며, "이로(태블릿PC의 증거 제출로) 말미암아 더블루K 임직원 등의 법적 이익이 일부 침해된다 해도 이는 그들이 수인(受忍·참고 받아들임)해야 할 기본권의 제한에 해당한다"밝혔다.

  • JTBC는 입수과정에서 7가지 위법을 저질렀다: 조작설 추종자이자 現 로스쿨 재학생인 엄형칠씨와 JTBC-미디어워치간 형사소송에서 미디어워치측 변호인을 맡고 있는 이동환 변호사가 검토해 작성했다는 주장. 그러나 대부분의 법리적 해석이 묘한 전제를 깔고 있는데다가, 내용이 '법적인 검토'라기보다는 '본인들의 주장을 법적으로 포장'한 것에 불과해, 실제로는 법리 해석이 들어맞지 않는 경우가 많다.

법률 위반 주장에 해당하는 법률
주장에 대한 반론
특수주거침입죄(형법 제320조)
사실 최우선적으로 고려해야 할 전제는 이들이 불법 목적을 가지고 있었느냐가 아니라, 주거침입죄를 적용함으로서 그 권익을 보호해야 할 '대상'이 존재하느냐, 다시 말해, 당시 더블루K가 거주중이고 간수[10]중이었다고 볼 수 있느냐에 달려 있다. 잘 알다시피, 당시 더블루K는 9월달에 이미 퇴거한 상태였기 때문에 거주의 상태도 아니었고, 다음 세입자를 구하기 위해 건물 관리인인 노광일씨에게 열쇠를 맡김으로서 출입 권한을 부여하였기 때문에 해당 건물의 간수를 위임받은 자이자 출입 권한을 가진 자는 실질적으로 노광일씨였다. 이러한 내용은 이미 박근혜의 1심 선고에도 포함된 내용임에도, 이들은 '당시 더블루K가 퇴거한 상황'과, '노광일씨에게 열쇠를 맡겼다'는 사실관계를 완전 무시한 것.
또, 이들이 전제로 까는 것은 '김필준과 노광일이 불법목적을 가지고 있었다'는 것인데, 이는 이 두 사람이 애초부터 절도를 전제로 하고 건물에 들어갔을 것이라는 일종의 가정 하에 작성된 것이어서, 반사실적 가정의 오류에 속하며, 실제 이들이 취재를 목적으로 해당 장소에 들어갔다는 것만으로 이를 애초부터 불법목적이 있었다고 볼 수는 없다. 이 과정에서 태블릿PC를 가지고 나오게 된 것은 어디까지나 취재의 결과이지 출입한 당시부터 취재의 목적으로서 존재하는 것이 아니고, 그 공익성 또한 인정되기 때문. 게다가 앞서 이야기한 대로, 최순실과 고영태 등 태블릿PC를 소유하였을 것으로 추정되는 인물 그 어느 누구도 태블릿PC의 소유를 인정하지 않고 있으므로, 이들이 태블릿PC를 가지고 나온 행동은 절도로 볼 수는 없다.
점유이탈물횡령죄(형법 제360조)
해당 내용에 대하여서는 위쪽에 상세히 기재되어 있다. 이 또한 박근혜 1심 재판 결과에서 나온 내용.
전자기록등내용탐지죄(형법 제316조 제2항)
우선 해당 법은 비밀침해죄 내에 속한 내용으로, 친고죄이므로 비밀의 당사자의 사생활이 침해되었다는 사실을 바탕으로 당사자가 고소해야 하나, 마찬가지로 최순실이 태블릿이 자신의 것이 아니라고 주장하고 있는 만큼 보호해야 할 사생활의 당사자, 보호 법익이 존재하지 않는다. 또, 이들은 해당 법을 적용하기 위해, 같은 잠금패턴을 사용하고 있는 이유로 우연히 태블릿의 잠금을 열 수 있었던 JTBC 김필준 기자의 행위를 '추정에 의한 무차별대입이라는 해킹 기술'로 호도하고 있다. 물론, 이 글을 읽는 누구나 '우연히 잠금장치를 연 행위'와 '브루트 포스(=무차별 대입 공격)을 사용해 암호를 알아내는 행위' 정도는 구분할 수 있을 것이며, 심지어 이것이 '해킹'이라고 표현될 만큼의 기술적 행위를 했다고 표현할 수조차 없는 행위라는 걸 알 수 있다는 점에서, 법을 억지로 적용시키기 위한 매우 억지스러운 주장을 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정보통신망침입죄(정보통신망법 제48조 제1항 및 제71조 제1항 제9호)’
이 법을 적용하는 데에는 몇 가지 문제가 있다. 우선, 해당 조항이 이용자의 신뢰 내지 그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한 규정이 아니라 정보통신망 자체의 안정성과 그 정보의 신뢰성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라는 데 있다[11]. 따라서 해당 법은 개인의 컴퓨터나 스마트폰을 객체로 하는 침입 행위를 포섭하고자 하는 것은 아니며, 정보통신망을 부정하게 침입한 크래킹 등의 행위를 제재함으로서 정보통신망을 보호하기 위해 존재한다고 보며, 단순히 태블릿PC를 객체로 이미 로그인되어 있는 정보통신망에 접속한 행위에는 해당되지 않는다는 것.

둘째는, 태블릿PC에 로그인된 정보통신망이 한두개가 아니며, 해당 계정의 명의자가 모두 다르다는 사실에 있다. 오늘날 대부분의 컴퓨터가 그러하듯이, 해당 태블릿PC 또한 다수의 계정을 활용해 수많은 네트워크에 연결된 상황이므로, 단순히 '김한수가 개통했다'는 이유만으로는 보호의 대상을 김한수로 특정할 수 없으며, 만약 이를 놓고 처벌하려고 할 경우 그 처벌의 대상이 무한정으로 확장될 여지가 있다.

셋째는 해당 태블릿 내의 이메일 계정이 자동 로그인으로 지정된 상태였다는 데 있다. 이 행위를 통해 접근에 필요한 정보를 태블릿PC에 저장하여 자동으로 로그인하게 하는 데 동의함으로서, 태블릿PC를 사용하는 누구나 정당한 접근 권한을 가진 상태로 만들 수 있기 때문에, 이는 '태블릿PC를 사용하는 자가 자동으로 해당 정보통신망에 접근할 수 있도록 동의한 행위'로 볼 수 있다. 실제로 판례에서는, _'권한을 부여받은 이용자가 아닌 제3자가 정보통신망에 접속한 경우 그에게 접근권한이 있는지 여부는 서비스제공자가 부여한 접근권한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_고 되어 있으며, 이러한 경우는 '서비스제공자에게 제3자로 하여금 사용하도록 한 사정을 고지하였다면 서비스제공자도 동의하였으리라고 추인되는 경우'도 포함되는데, 아직 제대로 된 판례는 없으나 자동 로그인 서비스는 이에 해당할 수 있는 사항으로 여겨진다.
정보통신망비밀침해·누설죄(정보통신망법 제49조, 제71조 제1항 제11호)
해당 주장 또한 JTBC의 행위가 '정당한 권한 없는 불법 침입'임을 전제하고 있으므로, 우연에 의한 개봉과 자동 로그인 등의 상황으로 해당 법을 적용할 수 없는 상황임을 들 수 있다. 또, 위에서 설명하지 못했으나, 해당 내용이 공익적 보도를 위한 정당성이 인정되는 부분 또한 무시할 수 없다. 미디어워치 기자는 해당 정당성을 축소하기 위해 '침해의 최소화', 즉 비례의 원칙을 들고 있는데, 이는 국가기관이나 행정청의, 법률로서 기본권을 제한하는 상황에 적용되는 내용으로, 이러한 비례의 원칙을 언론사의 행동에 적용시킬 수는 없다. 또, 비례성을 축소하기 위해 법익형량을 따지면서 단순히 법률에 규정된 최고형량 수치만을 놓고 비교하는 오류를 범했다. 쉽게 말해, 법익=형량이라는 호도를 일으킨 것.
통신비밀보호법 상 불법감청(통신비밀보호법 제3조 제1항, 제16조 제1항 제1호)
해당 내용을 주장하기 위해서는 한술 더 뜬 방법을 사용하는데, 바로 어떠한 판례나 법리가 아닌 현재 법률에 대한 비판, 즉 의견을 사용한 것이다. 다시 말해, 법률이 아닌 법률에 대한 의견 만으로 유죄를 주장하는 것이다! 이들 스스로 밝혔듯이, 송수신이 완료된 문서정보를 지득하는 행위는 불법감청에 해당하지 않는다. 이는 감청의 의미만 들어도 쉽게 반박할 수 있으며, 실제로 이메일에 대한 감청 영장 집행시의 절차[12]를 보면 미디어워치의 주장이 어느 정도로 법률과 엇나간 멘트인지를 알 수 있다.
전기통신사업법 위반 교사 (제83조 제2항)
JTBC가 개통자 정보를 SKT 대리점에서 알게 되었다고 진술한 만큼, 해당 내용에 있어서는 가입자 정보를 누설한 행위를 교사했다고 볼 수는 있다. 단, 공동정범으로 해석할 수 없는 것은 해당 위반 행위에 대해서 JTBC 기자가 할 수 있는 것이 부탁밖에 없기 때문이다. 즉해당 범죄에 대한 기능적 행위지배가 성립하지 않는 것. 단, 이것이 어떤 형사처벌을 위한 법은 아니므로 이러한 위반에 대해서는 과징금 부과로 처리될 가능성이 있으며, 이러한 과징금 부과도 해당 행위가 지닌 공익성과 비교형량하여 적거나 없는 수준일 가능성이 높다.
해당 내용을 담은 기사에서는 위에서 설명한 위법수집증거에 대한 배제론을 주장하려는 시도 또한 엿보이는데, 이와 함께 '박근혜 1심 판결문은 형식적으로만 기본권과 공익을 비교하여 공익을 개인의 인격적 이익 보다 우월한 것으로 섣불리 단정하였다'는 주장을 하고 있으나, 실제 판결에 걸린 시간을 고려하면 이러한 내용은 고려할 가치조차 없는 주장에 가깝다.


  • JTBC가 태블릿PC를 제출하였을 당시 검찰이 발부한 임의제출 확인서가 현출된 바 없다 : 해당 임의제출 확인서는 2016년 12월 8일 JTBC 뉴스룸의 해명 보도에서 현출된 바 있다. 10분 55초 해당 보도 이후, 미디어워치의 변희재는 해당 내용이 '피의자용 임의제출 확인서'라면서 이는 'JTBC가 제출한 것이 아닌 고영태가 제출한 태블릿에 대한 임의제출 확인서다'라고 주장하였으나, 피의자용 임의제출 확인서라는 것 자체가 존재하지 않는다. 임의제출이란 '피의자 기타인의 유류한 물건이나 소유자, 소지자 또는 보관자가 (검찰 또는 사법경찰관에) 임의로 제출한 물건'으로, 그 대상을 '피의자'나 '소지자' 등으로 구별하지는 않기 때문이며, 변희재가 기사에서 주장하는 '수령확인증' 등은 아예 존재하지조차 않는 양식이다. 따라서 이는 임의제출 등의 사법절차에 대한 무지 또는 왜곡이 섞인 주장이라고 볼 수밖에 없다.


  • JTBC가 태블릿의 L자 패턴 잠금을 알게 된 경위가 수상하다: 최순실 측 변호사가 이를 놓고 정보통신법 제48조 1항[13]을 운운한 것과는 별개로, JTBC가 발견한 태블릿PC의 잠금은 패턴 형태로, L자의 비교적 간단하고, 흔히 사용되어 유추하기 쉬운 패턴이었다. 공교롭게도 해당 사무실을 취재한 김필준 기자가 당시 사용하던 스마트폰의 잠금도 L자였기에, 별다른 의식 없이 잠금 장치를 풀 수 있었다고 보도 1주년 기념 소셜라이브에서 밝혔다. 32분 40초부터 특히, 장시호가 제출한 또 다른 최순실 태블릿PC에도 L자의 잠금패턴이 있다는 사실이 밝혀지면서 충분히 가능성이 있는 이야기로 받아들여졌다.

조작설을 주장하는 이들은 이를 두고, '패턴 하나를 우연히 열 수 있는 확률은 14만분의 1 확률이며, JTBC가 발견한 태블릿PC와 장시호가 제출한 것, 그리고 김필준의 것까지 모두 같을 확률은 2,744,000,000,000,000(2경 7천 4백 4십 4조)분의 1 확률이다'면서 L자 패턴의 조작을 의심하고 있다. 일단 이들이 잠금 난이도가 매우 쉽고 흔하게 쓰였다는 점에 대한 상식적 고려 없이 단순 산술적인 계산을 함으로서 잘못된 유추의 오류를 저지르고 있음은 물론, 이규철 전 특검보가 '장시호 태블릿에도 L자가 있다'고 특검에서 발표한 것에 대한 조작설 측의 취재 요청에 개인 자격으로 공무 수행중인 (특검) 당시 했던 이야기에 대해 진술하는 것은 문제가 될 수 있어 말할 수 없다. 그러나 근거 없이 그러한 이야기를 한 것은 아니다라는 취지의 답변을 한 것을, '모르쇠로 일관했다'고 호도하는 한편, 최순실의 일방적인 '자신은 패턴 잠금을 설정할 줄도 모른다'는 주장을 그대로 받아적는 등 일방적인 주장들을 지속하고 있다. 사실은 이 주장들이 LTE 위치추적이 아무것도 밝힐 수 없다는 사실이 드러나자 재빨리 논점을 바꾸기 위해 내놓은 주장에 불과할 뿐 아니라, 이후에 나타나는 내부 파일 시스템의 기록과도 들어맞지 않는다.
조작설을 주장하는 이들은 여기에서 한 술 더 떠, '안드로이드 3.2버전의 경우 잠금패턴을 우회하여 무력화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 이들이 주장한 방법은 다음과 같다. 잠금 패턴 해제를 5회 실패(비밀번호의 경우 3회 실패)한 다음 나오는 이메일 입력을 통해 태블릿PC에서 한 번도 사용한 적 없는 구글 계정에 로그인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 이를 뒷받침하기 위해, 이들은 안드로이드 계정 관련 데이터베이스 파일인 'accounts.db'에서, '[email protected]'이 JTBC가 태블릿을 처음 켠 2016년 10월 18일 3시 32분에 '새롭게 등록되었으며' 이는 수동 로그인을 한 것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해당 DB의 내용을 공개하지 않아 이것이 정말로 새롭게 등록된 것인지, 혹은 최근의 로그인 시간을 의미하는 것인지는 전혀 알 수 없다. 다만 이들의 행태로 보아, 데이터를 잘못 읽거나, 본인들에게 유리한 방법으로 왜곡해서 해석했을 가능성이 농후하다고 볼 수 있다. 게다가, 이를 수동 로그인이라고 하기에는 태블릿 PC가 켜진 시각과 너무 시간차가 나지 않는다. 출시된지 4년 되었고, 오래 사용해 노후화된 태블릿 PC를 갓 부팅해 1분 안에 5번 패턴을 틀리고 수동으로 아무 이메일이나 입력해 로그인했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일이다.
또한, 당시에 사용된 안드로이드 허니콤 또는 ICS와 관련하여 잠금 패턴 해제 및 무력화와 관련된 이슈는 모두 '비상 전화' 기능을 통한 이슈였을 뿐 아니라, 만약 이 말이 사실이라면 보안이 아예 없는 거나 마찬가지인 수준으로, 남의 기기에 아무 이메일이나 만들어서 그 이메일 계정을 통해 로그인할 수 있다는 것인데, 그런 방법따윈 없다. 안드로이드의 잠금 패턴 화면에서 입력하여 로그인하는 것은 기기에 등록된 구글 계정 또는 보조 이메일 계정으로나 가능한 것이며, 설령 분실되었을 때를 대비해 마련된 안드로이드 장치 매니저의 경우에도 해당 기기에 로그인되어 있는 이메일을 사용해야 하므로 '해당 기기로 사용했던 이력이 전혀 없는'이라는 말 또한 성립하지 않는다. 이러한 주장이 무리하다는 것을 인지하였는지는 몰라도, 이들의 주장은 2심 재판을 앞둔 2019년 4월 28일에 은근슬쩍 '비밀번호를 미리 입수해 잠금장치를 우회해 열었다'로 바뀌었다가, 아예 '잠금 패턴을 심었다' 로 바뀐 상황이다. 해당 내용은 후술. 다시 말해, 사전에 태블릿에 로그인된 [email protected]의 비밀번호를 사전에 입수했다는 주장으로, 이는 결국 이후에 설명할 김한수 공모설을 전제로 주장을 바꾼 것이나, 김한수와 JTBC 사이의 공모에 대한 근거는 전혀 제시되지 않아 억측에 가까운 주장이다.
마지막으로, 최순실이 직접 '자신은 L자 패턴 같은 걸 설정해 본 적도 없으며, 잠금장치 설정 같은것도 할 줄 모른다'고 주장한 것도 있다. 이에 대한 신빙성은 각자 알아서 판단하기로 하자.


  • JTBC가 이메일 계정 비밀번호 등을 알게 된 경위가 수상하다 또는 JTBC는 이메일 정보를 삽입해 넣는 방식으로 태블릿의 잠금을 해제하였다 : 초기에 이메일과 관련한 조작설은, _'JTBC가 태블릿을 발견했다는 시각에 greatpark1819 이메일로 로그인되었다는 메일이 왔다'_는 주장으로 시작되었다. JTBC는 이를 자동 로그인으로 해명하였다. 다시 말해, 안드로이드에 내장된 이메일 어플리케이션에 초기에 로그인 정보를 입력하면, 별도의 로그아웃 과정을 거치기 전까지는 태블릿PC의 전원이 켜지면 주소록 및 이메일 등의 동기화를 위해 해당 계정으로 자동으로 로그인되며, 이것이 2년 남짓한 기간만에 열렸기 때문에 마치 다른 기기에서 로그인을 한 것처럼 자동으로 확인 이메일이 왔던 것. 조작설을 주장하는 이들은 이 이메일을 여전히 '태블릿에 입력해 로그인했기 때문에 생긴 메일이며, 이는 해당 이메일을 미리 알았거나, 해킹을 통해 심었다는 근거이다'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그러한 해킹의 흔적은 어디에도 없을 뿐더러 태블릿 자동 로그인의 원리와도 맞지 않는다.

    또 다른 주장으로는, 월간조선이 해당 이메일에 대하여, 초기에 '[email protected]'의 명의로 지목된 '연이'에 대해 '태블릿PC의 아이디'라고 했던 것을 문제삼고 있으나, 이 이메일 계정으로 SNS의 접속과 관련된 이메일이 발송되는 상태였으므로, 이 이메일을 태블릿PC에 지정된 아이디로 볼 수 있을 개연성은 충분하다.

    JTBC가 이메일을 로그인했다는 주장이 자동 로그인으로 인해 반박당하자, 이에 대한 반론으로 조작설을 주장하는 미디어워치는 자신들의 기사를 통해, _'JTBC가 태블릿PC의 이메일을 "초기에는 열어볼 수 없었다"고 했다가 "자동 로그인이 되어 있었다"고 말을 바꾸었다'_고 주장하고 있으나, JTBC가 촬영한 영상 17:34초경을 통해 확인할 수 있는 사실은, JTBC가 당시 확인한 메일은 자동로그인된 '[email protected]'이며, 대부분의 문건이 오고간 '[email protected]'은 로그인이 되어 있지 않은 상태로 확인할 수 없었다는 것이다. 이 화면에 따르면, '연이' 즉 greatpark1819 이메일에는 로그인이 되어 내용을 볼 수 있으나, '가은' 즉 zixi9876 이메일을 오픈하려 시도했을 때 '사용자 계정이나 비밀번호가 일치하지 않습니다'라는 메시지가 뜨고 내용을 확인할 수 없었던 것을 알 수 있으며, 이는 김필준 기자의 검찰 진술과 일치한다. 실제로 zixi9876은 JTBC가 먼저 보도한 것이 아닌, 2016년 12월 11일 검찰의 발표와 함께 공개된 주소이며, 2016년 12월 말 이전에는 공개되지 않은 주소였다. 이는 JTBC가 해당 이메일에 무엇이 들어있는지를 몰랐기 때문에 일어난 현상이다. 물론, 해당 문건들의 경우 캐시 폴더나 다운로드 폴더등을 통해 이미 받은 자료들을 복사한 것이므로 굳이 이메일에 접근하지 않아도 이메일을 통해 받았다는 사실만은 알 수 있었을 것이며, 다만 출처가 zixi 이메일이었다는 사실은 검찰 수사 이후에야 인지하게 되었을 것이다. 이를 놓고 이메일 해킹을 운운하는 것은 매우 무리한 주장.


  • JTBC가 18일에 구매한 태블릿 충전기는 사전주문하지 않으면 구할 수 없는 것으로, 이는 JTBC가 태블릿을 미리 알았다는 근거이다: 이러한 주장은 2017년 1월의 미래한국 기사에서 처음 제기되었다. 자신들은 재고가 없어 구할 수 없었던 것을 JTBC는 거의 반나절 안에 손쉽게 구했다는 것인데, 이 기사에서 표현한 사전주문이라는 말이 부풀려져 매우 구하기 어려운 물건처럼 이야기되고 있는 것. 사실 이 '사전주문'이라는 절차는 서비스 접수 및 부품에 대한 재고 파악을 위한 절차로, 실제로 삼성전자서비스 사이트에는 서비스센터 방문 전 액세서리, 부품등의 재고를 미리 확인해 달라는 문구가 있고, 자재 및 상품 등의 재고 상태 문의 및 예약이 필요한 경우 먼저 전문 상담사에게 안내받으라는 내용이 있다. 이 과정을 사전주문으로 보아야 하는 것이다.

    그러나, 미래한국은 여기에, 부품 재고가 확보되어 구매자에게 안내 문자가 간 이후의, 일종의 예치 기간인 2주간을 사전주문 기간에 포함시켜 해석함으로서, 불필요하게 부품 구매에 필요한 기간을 늘리고 있다. 실제로는 JTBC가 9~10시경에 더블루K 사무실에 도착해 태블릿PC를 발견하였고, 이를 처음으로 켠 오후 3시까지는 5시간이라는 상당한 시간이 소요되었으므로, 내용 확인을 위해 빠른 조치가 필요했던 당시 상황에서 만약 케이블 재고가 현장에 없었다 할 지라도 삼성전자 서비스센터에서 재고 파악 및 자체 서비스 역량을 통해 5시간 내에는 충분히 조치가 가능했을 것으로 여겨지며, 설령 그렇지 않았다 하더라도, 미래한국이 방문한 2017년 1월에 삼성전자서비스센터에 재고가 없었다고 해서, JTBC가 방문했던 2016년 10월에 재고가 없었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 2018년 11월 12일, 변희재와의 재판에서 삼성전자서비스센터가 당시 4대의 재고가 남아있었다고 확인해 주었으므로 결국 이 또한 사전주문과 무관하게 구매할 수 있었던 것으로 판명되었다.


  • 손용석 기자가 민주언론시민연합과의 인터뷰에서 분석에 일주일 넘게 걸렸다고 했는데, 또 다른 수상소감에서는 분석 이후 19일에 팩트를 확인했다고 밝혔다. 이는 12일에 JTBC가 태블릿PC을 이미 발견했다는 진술이다: 이 조작설은 서로 다른 두 진술을 짜집기해서 만들어진 것. 민언련에서 발언한 내용은 _보도 내용을 어떻게 선별하였는가_에 대한 응답이고, 방송기자연합회에서 발언한 해당 내용은 _우리가 어떤 보도를 해 왔는가_에 대한 내용이다. 특히, 조작설을 주장하는 사람들이 제기하는,
파일 분석을 마치고 찾아온 고민은 보도 그 이후였다. ‘그들이 모든 걸 부인한다면…’.
먼저 10월 19일 고씨 발언인 “회장(최순실)이 잘하는 건 연설문 고치는 것”을 토대로 보도한 뒤 반응을 기다렸다. 최순실 파일을 통해 팩트는 확인한 뒤였다. (후략)
는 내용의 경우, 앞 문장은 보도 그 이후의 고민을 이야기하는 데 반해, 뒷 문장은 시간 순서를 다시 되돌려 고영태의 발언 보도에 대한 내용을 담고 있다고도 볼 수 있다. 고영태와의 인터뷰가 10월 5일에 있었으므로, 10월 18일에 확인한 문서와 사진만으로도 고영태의 인터뷰가 사실일 가능성을 확인하는 것은 충분했다. 이는 손용석 기자가 인터뷰에서 '사실 확인이 된 것만 보도했다'고 한 것과도 일치한다. 따라서 해당 시간선의 역전은 충분히 '최순실 파일' 그 전부가 아닌, 18일까지 발견된 최순실 파일을 가지고 사전에 취재한 고영태의 연설문 발언을 보도할 수 있었다는 내용일 뿐, 분석에 시간이 얼마나 걸렸는지, 그 분석 중간중간에 어떤 팩트를 확인할 수 있었는지에 관한 내용은 취재후기의 해당 문단에 존재하지 않으므로, 독립된 두 발언에 대하여, 민언련에서 발언한 '일주일 분석' 발언을 방송기자연합회에서 발언한 고영태 보도 문단에 끼워맞추는 것은 무리가 있다. JTBC는 해당 '일주일' 발언에 대해, 태블릿PC 존재를 처음 보도한 24일을 기준으로 계산했다고 밝힌 바 있다.


  • 2018년 3월 10일 경향신문이 노승일과 진행한 인터뷰 기사를 통해 'JTBC 김필준 기자와 K스포츠재단의 박헌영이 태블릿PC 발견 이전에 함께 술을 마신 적이 있으며, 이는 이 두 사람이 태블릿과 관련하여 사전에 기획을 한 것이다 : 2018년 3월 11일 변희재가 자신이 대표로 있는 미디어워치에 발표한 성명서에서 주장한 것으로, 이 기사에서 언급하는, '김필준 기자와 박헌영이 함께 술을 마신 적이 있다'는 사실 외에 이들의 공모를 뒷받침할 수 있는 근거 없이 개인의 상상력으로 채워진 추론에 불과하다. 만일 이 시점에서 박헌영에 의해 태블릿PC에 대한 폭로가 이루어졌다면 JTBC는 더 일찍 더블루K를 찾아갈 수 있었으나, 실제 JTBC가 더블루K를 인지한 것은 상기한대로 10월 14일 국민의당 송기석 의원실 자료를 통해서였으므로, 이 시점에서 태블릿은커녕 더블루K와 관련된 정보가 나왔을 가능성은 희박하다.

대한민국에서 기자가 취재원과 술을 마시며 친밀감을 쌓고, 이를 통해 공식적인 자리에서는 들을 수 없는 정보를 얻거나, 새로운 만남을 통한 인적 취재망을 형성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기자의 감시와 견제가 공식, 비공식을 넘나들며 이뤄질 수밖에 없는 데서 기인하는 흔한 현상이다. 이에 대한 이해 없이 이 사실을 단순히 '기획'으로 규정짓고, '김필준 기자와 박헌영이 폭음을 즐기는 사이'라고 규정지은 것은 결국 언론인으로서의 현장 취재보다 자기 커뮤니티에서의 비평 및 선동 활동에 더 익숙한 변희재의 한계에 기인한 것이라고 여겨진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변희재는 건물 관리인과의 연계설까지 주장하는데, 이 또한 근거는 단 한줄 기사에 근거해 신빙성이 낮다.
경향신문과의 인터뷰를 통해 노승일이 말하고자 했던 것은 결국 '자신도 태블릿PC가 어디서 온 것인지는 모른다'는 것이었다. 실제로 위에서 설명한 대로, 태블릿PC의 마지막 사용으로 기록되는 2014년 3월 말 이후부터 JTBC의 발견 일자인 2016년 10월까지 이 태블릿PC의 행방은 묘연하고, 특히 기존에 알려진 것과는 달리 고영태가 충전기를 찾던 기기가 최순실의 태블릿PC가 아닌 자기 소유의 iPad로 밝혀지면서 10월 이전의 발견 여부도 부정된 상황. 이러한 가운데, 노승일은 태블릿PC의 발견과는 전혀 무관한 사람이므로, 태블릿에 대해 물었을 때 자신이 아는 대로 대답할 수밖에 없다. 그러다 보니, 공교롭게도 김필준 기자가 10월 이전에 박헌영과 접촉한 사실이 있다는 것을 이야기하게 된 것. 그러나 엄밀히 말하면 이 이야기 또한 '공교롭게도 이런 사실이 있다'는 것 이외에는 별다른 가치가 없는 정보이며, 그 또한 '태블릿PC의 진실은 손석희 사장이 답해야 한다'고 말하며 공을 넘기고 있으므로, 그냥 아무말 대잔치로 생각해도 좋을 듯 하다. 물론 상황을 조합해 보면 10월 18일 발견 이전에 태블릿PC가 어디에 있었는지 JTBC는 모를 가능성이 높다.


  • 검찰이 주장하는, 김필준 기자가 더블루K 사무실에 출입했다는 CCTV가 존재하지 않는다 : 이는 미디어워치가 MBC의 2016년 12월 20일자 보도, 22일자 보도, 한국경제의 2017년 10월 23일 보도를 짜깁기하여 만든 주장으로, 특히 이 주장에서 문제가 되는 것은 한국경제의 보도문이다. 해당 보도문은 당시 극우세력들이 주장하던 태블릿PC 조작설 주장들을 전반적으로 담고 있으며, 특히 문제가 되는 CCTV 영상에 대하여서는,

검찰 내부 관계자는 “S기자가 아니라 K모 기자가 사무실 내부를 뒤지는 폐쇄회로TV(CCTV) 영상을 갖고 있다”고 확인했다.
고만 밝히고 있다. 해당 검찰 관계자가 누구인지, 또 실제로 '사무실 내부를 뒤지는' 등의 이러한 이야기를 했는지 여부는 언론의 취재원 보호를 위해 정확하게 알 수 있는 사실은 아니다. 다만, 이러한 주장은 하필이면 조작설 주장을 담고 있는 한국경제의 기사에서만 등장하는 표현이며, 여타의 기사는 동일한 내용을 2016년 12월 당시 MBC의 보도문처럼 '태블릿PC가 입수된 과정에 대해 확인할 수 있다' 정도로 표현하고 있다. 이쯤에서 기억해야 할 점은, 이미 검찰 관계자를 통해 태블릿과 관련하여 잘못된 정보가 나간 적이 한번 있다는 사실이다. 바로 독일 발견설이다. 때문에 공식적인 검찰의 보도자료가 아닌, '검찰 관계자'로 익명을 통해 나간 보도에 대하여서는 걸러 들을 필요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수많은 기사들 중 단 하나의 기사, 그것도 본인들에게 유리한 조작설 주장만을 펴고 있는 기사를 바탕으로 의혹 제기를 하는 것은, JTBC가 조작설과 관련해 짚은 '조작설의 순환 및 재생산'으로 볼 수 있다.
설령, 미디어워치가 주장하는 대로 4층의 CCTV가 확인이 되지 않는다 할 지라도, MBC 등이 보도한 것처럼 '태블릿PC가 입수된 과정을 (지하 1층의) CCTV로 확인할 수 있다'는 것은 참이 된다. 당시 관리실이 지하 1층에 있었던 것을 볼 때, JTBC가 설명한 대로 김필준 기자가 지하에 내려가 10시 경에 관리인을 만나고, 또 약 30분 동안 사무실을 확인했다는 주장은 4층의 기록매체 존재 여부가 확실치 않은 이상[14] 지하 1층 CCTV만으로도 충분히 뒷받침 될 수 있는 내용이다.
뿐만 아니라, JTBC가 4층 사무실에 갔다는 강력한 증거가 또 있다. 바로 JTBC가 2016년 12월 8일에 보도한 입수 경위 관련 내용 4분 17초부터, 같은 날 소셜라이브를 통해 공개한 화면 35분 15초부터 등에서 보여지는 '당시의 사진'이다. 단순히 CCTV가 없거나, 누군가의 증언이 이상하다고 부정하는 것만으로 JTBC가 4층 사무실이 아닌 다른 곳에서 태블릿을 가져왔다고 생각하는 이 조작설 주장은 JTBC가 촬영한 당시 사진만으로도 간단히 부정된다.


  • 10월 24일 제출 당시 검찰-JTBC 문자 관련 JTBC와 검찰이 내통한 증거가 문자로 존재한다 / JTBC 심수미 기자가 재판 과정에서 치명적인 위증을 저질렀다 : 일부 조작설 신봉자들은 변희재의 명예훼손 사건 법원에 제출된, 2016년 10월 24일 당시 검찰과 JTBC 기자의 문자 내용 캡쳐를 입수하여 '이것이 검찰과 내통한 증거'라고 주장하나, 이는 사건의 중요도를 생각해 볼 때, '신고자'인 JTBC와 '수사기관'인 검찰의 수장인 검사장 간에 당연히 해야 할 대화이자, 파급력 높은 언론인 'JTBC'와 다른 언론의 취재로 인해 수사에 차질을 빚지 않으려 하는 검찰 간에 보도 내용을 조정하고, 생각보다 거센 파급력에 대하여 잘 처리하겠다는 정도의 내용으로 읽을 수 있다. 게다가 해당 문자 내용은 다른 곳에서 유출된 것이 아닌, JTBC가 직접 증거로 제출한 것이다! 이것이 검찰과 언론간의 야합을 의미한다면 JTBC가 이를 내놓을 이유가 있을까?

이 문자 내용에 대해서는 최초에 심수미 기자가 '자신이 보낸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를 번복한 일이 있는데, 이것이 위증이라고 주장하는 경우도 생겨났다. 소송의 당사자인 미디어워치가 심수미가 자신의 증언 과정에서 '자신이 문자를 주고받은 것이며, 핸드폰은 자신의 것이 아닌 어머니의 것으로 저장되어 있었던 것 같다'고 진술했었다는 점을 들어 이를 위증으로 모는 형태의 기사를 작성하였으나, 이것이 2년 전의 기억이므로 실제 어떠한 일이 있었는지에 대한 기억을 착각했을 경우에는 위증죄가 성립될 수 없음은 물론, 그 주체가 심수미였든 조택수였든 문자의 내용 자체가 JTBC가 증거를 제출한 당시의 정황을 말해주는 것이지, 어떠한 증거의 위조를 위한 행위라는 주장을 뒷받침해주지 못하므로 결국 이 또한 중요치 않은 사항이며, 상대방을 거짓 프레임에 빠지게 하려는 행동에 불과하다.
실제로 해당 혼동은 조택수 기자가 변호인을 통해 검찰에 문자 내역을 제출한 문자 캡쳐를, 이를 처음 본 손용석 기자가[15] 당시 법조 출입기자였기에 해당 내용과 상관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한 심수미 기자에게 '이런 취지의 문자를 보낸 적이 있느냐' 확인하였고, 이를 자신이 보낸 유사한 내용이 문자와 혼동한 심수미가 '그런 것 같다'고 이야기하며 생긴 해프닝에 불과하다.


  • ‘검찰이 2016년 10월 24일 JTBC의 임의제출 이후 압수조서를 작성하기까지 4일의 시간이 소요되었으며, 이는 조택수 기자의 법정 증언과도 다르다’ : 압수조서 절차와 관련된 문제는 과거 2017년에도 제기된 바 있으며, 이후 변희재 등 미디어워치의 명예훼손 사건 항소이유서 과정에서 이후의 조택수 기자와의 증언까지 언급되었다. 해당 항소이유서를 작성한 차기환 변호사가 주장한 내용에 따르면, 압수조서가 임의제출 나흘 뒤인 2016년 10월 28일에 작성된 것을 지적하며, "압수물의 경우 제출을 받은 그 날 압수조서를 작성하는 것이 검찰의 실무이며, 이것이 나흘이나 걸린 일은 대한민국의 역사를 다 뒤져도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런 주장에는 어떠한 법적 근거가 없다. 형사소송법은 커녕, 검찰의 수사 규정과 관련한 대통령령, 내규 등의 규정에는 압수조서를 언제까지 작성해야 하는지에 대한 규정은 없다. 항소이유서의 해당 내용을 살펴보면 이들이 자신들의 말의 근거를 어디에서 찾고 있는지 알 수 있다.

검찰은 2016. 10. 24. 태블릿을 제출받으면서 압수조서를 작성한 바 없고, 무려 4일이나 지난 2016. 10. 28. 경 압수조서를 작성하였습니다(증가제4호증 압수조서). TV조선 박경준 기자로부터 최순실 사건에 대한 자료를 건네받을 때에는 임의제출서, 압수조서를 당일 작성한 것에 비추어 보면 이 건 태블릿의 입수 과정에 의문을 갖지 않을 수 없습니다.

변희재측 항소이유서 #
이들은 어떠한 규정 상에 근거한 것이 아닌, TV조선의 자료에 대해 압수조서를 당일 작성한 것과 비교해, JTBC가 제출한 태블릿PC의 압수조서를 늦게 작성한 것을 트집잡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여기에는 이유가 있다. 앞서 살펴 보았듯이, 이 사건에 있어서 증거로 제출된 것은 저장매체(태블릿PC)가 아닌 그 내부에 존재하는 디지털 정보라는 것을 유념해야 한다. 일반적인 물리적 증거는 압수 현장에서 압수가 종료되지만, 디지털 증거의 경우 포렌식 절차 등에 의해 그 내부의 디지털 정보까지 접근할 수 있는 시간이 존재하고, 파일을 실행해 보지 않으면 범죄사실과 관련된 정보인지 알 수 없다. 다만, 이유를 막론하고 압수물은 범죄사실과 관련이 있어야 하므로, 압수조서에는 단순히 태블릿PC 뿐 아니라 내부의 파일 또한 적용되어야 한다. 따라서, 이 사건에서 저장매체 뿐 아니라 내부의 디지털 파일들이 압수되어 증거로 활용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포렌식이 필요했던 것을 감안하면, 이 4일의 기간은 포렌식을 통한 수색 이후 해당 증거에 대해 목록화한 기간이라고 보아야 한다.
조택수 기자와 압수조서 사이의 차이 또한 심각한 것이 아니다. 조택수 기자는 재판장에서 ‘서울중앙지검 2층에서 로비와 엘리베이터 사이의 공간에서 검찰 직원에게 태블릿을 건넸다’고 하였으나, 압수조서에는 ‘산하 검사가 702호 검사실에서 임의제출받았다’고만 되어 있으니 다른 것 아니냐는 주장인데, 이는 압수ㆍ수색의 종료 시점을 수사기관의 사무실로 옮겨오는 견해를 따른 것에 불과하다. 또한, 압수조서 상에는 해당 물품을 압수한 검찰 뿐 아니라 산하 직원인 검찰주사보의 존재까지 등장하는데, 조택수 기자가 노승권 검사에게 '직원'이라고 소개받았을 뿐, 그 성명에 대해서는 알지 못하였으므로 이는 해당 검사일수도, 혹은 검찰주사보일 수도 있다. 이러한 정도의 경미한 차이를 바탕으로 전체 제출 과정을 부정할 수는 없는 것.


3. JTBC의 보도 내용 및 화면 관련[편집]


  • JTBC가 최초 보도 과정에서 입수 장소 및 경위에 대해 말 바꾸기를 했다: 이러한 주장은 JTBC가 보도 초기에 취재원 보호 및 관련 내용 은폐를 막기 위해 자세한 내용에 대한 보도 대신 포괄적인 단어를 사용하여 보도한 것을 문제 삼아 이루어진다. 가령,
더블루K 사무실에서 발견한 최순실의 태블릿PC연설문 등 국정 관련 문서가 들어 있었다.
는 내용을,
최순실의 사무실에서 발견한 컴퓨터 속 파일을 입수해서 분석한 결과 그 곳에 연설문 등 국정 관련 문서를 확인하였다.
라고 서술함으로서, 조금 더 포괄적이고 제한된 단어를 사용하였다는 것. 이 과정에서 '최순실의 컴퓨터'와 '최순실의 사무실'이 '태블릿PC'와 '더블루K'를 포괄하는 개념이므로, 이러한 포괄적인 서술이 세부적인 사항을 이야기하지 않아 일련의 오해를 불러 일으킬 수는 있을 지언정, 이후 JTBC가 보도 과정에서 더 구체적인 내용을 밝히는 것이 서술의 큰 틀을 바꿀 정도의 단어 선택은 아니다. 또한, 이 내용만으로 JTBC를 나무랄 것도 못 되는 것이, JTBC는 이미 2016년 10월 24일 보도에서, 해당 PC의 입수 경위를 밝힌 바 있다. 이 시기부터 이미 태블릿PC의 발견지를 ‘최순실의 사무실 중 한 곳’으로 두루뭉술하게나마 밝히고 있었으므로 JTBC가 특별히 말을 바꾼 것은 아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주장이 태블릿PC 보도가 있은 지 2일 뒤인 10월 26일, 한 검찰 관계자가 언론에 언급한, 'JTBC 취재진이 독일 현지에서 최 씨 주거지 쓰레기통에 버려진 태블릿PC 1개를 확보해 국내로 보내온 것으로 보인다'는 발언과 겹쳐 태블릿PC 독일 발견설로 번졌고, 이것과 유사한 내용을 12월 국정조사 당시 고영태가 언급함으로서 한 차례 논란이 있었으나, 12월 8일에 JTBC 뉴스룸에서 태블릿PC의 발견 경위를 상세히 설명하면서 이 또한 해명되었다. # 5분 45초부터. 당시 취재팀의 서복현 기자는 해명보도 이후 이루어진 소셜라이브에서 입수 경위를 구체적으로 밝히지 않은, 제한된 정보를 지닌 보도가 있었던 이유에 대해, 당시 광범위한 증거 인멸이 있었던 상황이었으며, 당시 입수 경위에 대한 자세한 내용이 보도되었을 경우 반드시 최순실 측은 구체적 증거 인멸에 들어갔을 것이라고 밝혔다. # 32분 50초부터. 이러한 상황에서 JTBC는 자신들이 분석중인 정보를 살라미처럼 잘라내서 공개하고, 한 가지 반론이 나올 때마다 이를 반박할 수 있는 자료를 공개하는 식의, 점진적인 방식을 사용할 수밖에 없었는데, 이러한 것을 꼬투리 잡아 JTBC의 보도를 '말바꾸기'나 '허위보도'로 보는 것에 불과하다. 특히, 조작설을 주장하는 이들은 이러한 식의 보도를 '상대방을 속이는 행위'라고까지 표현하며 언론윤리를 위반하였다고 이야기하고 있으나, 결과적으로 조작설을 주장하는 이들 이외에 누구도 팩트에 대한 혼란을 겪지 않은 데다가, 당시 최순실 측에 의해 광범위한 증거 인멸이 자행되고 있었던 상황에서 태블릿 입수 및 기기와 관련된 정보를 처음부터 전부 공개할 수 없었다는 것도 고려해야 한다.
그러나 우리는 이미 확실한 '팩트'를 가지고 있었고, 상대방의 반론에 따라 하나씩 하나씩 단계뼐로 그 팩트를 풀어 반론에 반론을 하는 방식을 취했다. 이걸 두고 "상대 대응에 따라 대처하는 '신개념 보도'"라는 평도 있었다지만 우리로서는 한꺼번에 풀어놓을 경우 생기는 리스크를 줄이는 방법이기도 했다. 그것은 정부에 비판적인 보도를 해온 JTBC 입장에서 갖게 된 조심성이기도 할 것이다. 그리고 이런 방식의 보도가 결과적으로 어젠다 키핑에 상당히 효율적인 방법이 되기도 했다.

손석희, <장면들> 중



  • 태블릿PC를 발견한 더블루K 사무실의 문이 잠겨 있는지, 열려 있는지 기자들에 따라 말이 바뀌고 있다 : 또 다른 입수경위 해명 보도에 대한 공격은, 심수미 · 서복현 기자가 12월 8일의 보도에서 '그런데 최 씨가 이 사무실을 떠날 때 문을 열어두고 간 상태였고 또 아직 임차인을 구하지 못해서 부동산 중개인 등 아무나 드나들 수 있는 상황이었다'고 설명하였으나, 이후 '문이 처음에는 잠겨 있었고 건물 관리인이 문을 열어줬다'고 이야기한 것을 조작론자들이 '말을 바꾸었다'고 이야기하는 것에 있다. 이 보도 내용은, 실제로 더블루K가 사무실을 비웠던 9월 3일에 문을 열어둔 채로 이사를 갔으며, 이틀 뒤인 9월 5일에 부동산 사무실에서 관리인에게 열쇠를 주고 입주 희망자가 있으면 보여주라고 했던 점, 또 실제로 더블루K의 내부가 유리문 등으로 훤히 보이는 구조였으며, 실질적으로 임차인 들이 드나들 정도로 공개되어 있었다는 점에서 모두 맞는 말이 된다. 이러한 해석을 뒷받침할 수 있는 내용은 2018년 10월 1일 김필준 기자의 증언에서도 찾을 수 있다.

[변희재측]) 혹시 이 보도내용을 알고 나서 '내가 아는 것과 다른데' 해서 윗선에 이런 식으로 정정해야 되지 않느냐고 건의한 사실이 없나요?
[김필준]) 제가 그렇게까지 생각을 안 했던 이유는, 제가 선배들한테 보고를 드렸을 때 건물 관리인 노광일이 '문이 원래 열려있는 상태였는데 내가 다시 잠갔다'라고 얘기를 해 주었거든요.
[판사]) 처음에 증인이 방문했을 때...
답) 시점은 정확하게 기억이 나지 않는데, 제가 갔을 때는 잠겨있었고, 처음에 방문했을 때인지 그 이후인지는 잘 모르겠는데 그 부근에 노광일씨가 '그냥 문도 열어놓은 채 가서 내가 키를 가지고 있다, 내가 가서 잠갔다'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그래서 제가 그런 말을 전달해서, '문도 잠겨있지 않았던 상황'이라는 것이 제가 들어갔을 때를 의미하는 것인지 아니면 처음부터 그냥 열려있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인지까지는 제가 모르니까 굳이 문제 제기를 안 했던 것입니다.

JTBC 김필준 기자의 증인신문 녹취록 中


  • 태블릿PC에는 문서 수정을 할 수 있는 어플리케이션이 설치되어 있지 않아, 태블릿PC로 연설문을 수정하였다는 것은 허위주장이다: 이 주장을 살펴보기 전에, JTBC가 어떤 논지의 보도를 했는지를 되짚어볼 필요가 있다. 대개 태블릿PC와 관련된 주장을 하는 사람들이 태블릿PC 하나에만 집중해, 태블릿PC로 문서 수정을 했다는 보도가 이루어졌다고 생각하기 쉬우나, JTBC는 최순실이 태블릿PC로 문서를 수정했다는 내용의 단정적 보도를 한 적이 없다.[16] 실제로 최초 보도인 2016년 10월 24일에는 더욱이 수정의 도구는 밝혀져 있지 않았던 상황이므로 '파일을 수정한 정황'으로만 보도되었으며, 2016년 10월 26일에 보도된 연설문 수정 관련 기사에서는,
그런데 두 연설문 모두 마지막으로 수정한 사람의 PC 아이디가 '유연'입니다. 최 씨의 딸 정유라의 개명 전 이름으로, 최 씨의 것으로 보이는 아이디입니다. 최 씨가 태블릿으로 받은 파일을 자신 또는 딸의 컴퓨터로 옮겨서 수정했을 가능성이 제기되는 대목입니다.

2016년 10월 26일, "[단독] 태블릿PC로 본 최순실, 사실상 '비선 캠프 본부장'?" #
라는 멘트를 통해, 수정의 방법을 '태블릿PC'가 아닌 '자신 또는 딸의 컴퓨터'로 제한해 추정한다. 이러한 관점은 10월 30일 보도 내용에서도 드러난다.
네, 저희가 확보한 것은 태블릿PC죠. 그런데 태블릿PC에서 문서를 수정하는 작업을 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태블릿PC로 각종 연설문 등을 받아보고 혹시 최순실씨가 전화를 통해서 수정에 대한 조언을 하지 않았나, 이럴 가능성도 있는 건데요.

2016년 10월 30일, "증거 인멸 우려 큰데…대포폰, 최순실 수사 열쇠 될까?" #
우리가 유념해야 할 것은, _'태블릿PC로 연설문을 수정했다'_는 말과, _'태블릿PC에 저장된 연설문 파일에 수정된 흔적이 있다'_는 것은 다른 내용이라는 것이다. JTBC가 보도한 내용은 일관되게 후자에 가까운, '최순실이 문건을 미리 받고 또 수정한 정황까지 존재한다'였지, 전자인 '태블릿PC로 문서를 수정했다'는 결코 아니었다.
2017년 12월 30일, 미디어워치는 반박보도를 통해 나무위키의 본 문서 내용을 소개하며, 'JTBC가 태블릿 수정을 이야기한 바가 있다'고 주장한다. 이는 10월 19일 심수미 기자의 고영태 인터뷰 리포트와 10월 26일 김한수 행정관 리포트에서 앞서 나온 손석희 앵커의 멘트만을 문제삼고 있으며, 상기된 코멘트에 대해서는 일절 설명하지 않고 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부터는 이른바 '최순실 파일'. 그 중에서도 이 파일을 담고 있는 최 씨의 태블릿PC를 중점 보도해드리고 다음에 파일도 역시 보도해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의 그동안의 보도들은 대부분 태블릿PC를 근간으로 하고 있습니다. JTBC는 최순실 씨가 태블릿PC를 들고 다니면서 연설문도 고치고 회의자료도 보고받았다고 보도를 해드렸습니다. 최 씨가 사용했던 이 태블릿PC의 명의를 확인한 결과 또 다른 인물이 등장했습니다. 이 PC는 법인 명의로 돼 있었는데 그 대표였던 사람이 바로 현재 청와대에 선임 행정관으로 근무하고 있습니다.

2016년 10월 26일, "[단독] 최순실 PC 파일 입수…대통령 연설 전 연설문 받았다" 오프닝 멘트 #
[앵커] 최 씨가 실제로 대통령의 연설문을 고쳤다는 다른 증거나 정황도 있습니까?
[기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추가 확인은 어려웠는데요, 최순실 씨가 허풍을 떨고 다녔거나 고영태 씨가 거짓말을 했을 가능성에 대해서 물론 무시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고 씨는 최 씨의 말투나 행동 습관을 묘사하며 평소 태블릿PC를 늘 들고 다니며 (그걸 통해서) 연설문이 담긴 파일을 수정했다고 말했습니다.
[앵커] 얘기는 구체성을 띄고 있습니다만, 그러나 이것은 다시 한 번 저희들이 확인하지만 그 사람들의 주장이니까 그렇게 일단 받아들이도록 하겠습니다. (이하 생략)

2016년 10월 19일, "20살 정도 차이에 반말"…측근이 본 '최순실-고영태' #
10월 26일의 코멘트는 JTBC가 지금까지 행했던 보도를 정리한 것이므로, 이를 놓고 'JTBC는 "최순실이 태블릿PC로 직접 수정했다"고 보도했다'고 해석하려면 그 이전에 JTBC가 문서의 수정과 관련해서 어떠한 보도를 했는지를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 JTBC가 이 기간 문서의 수정에 대해 이야기한 것은 드레스덴 연설문 등의 수정 사실을 바탕으로 한 추측과 고영태의 인터뷰를 전달했던 19일 기사뿐이며, 조작설 유포자들이 이것을 '태블릿PC로 수정했다'고 확언했다고 보는 것 또한 단순히 고영태의 발언에 불과하고, JTBC는 이를 팩트 차원이 아닌 철저히 '고영태의 주장' 차원에서 다룬 것일 뿐이다. 때문에, 26일의 앵커 멘트 또한 '태블릿으로 수정했다'를 팩트로 판단하여 전달하고자 하는 의도가 아닌, 19일에 보도했던 '고영태가 태블릿을 들고 다니며 연설문을 수정했다고 증언했다'는, 과거의 보도 내용을 연속선상에서 전달하는 것이라고 보아야 한다. 또한, 조작설을 주장하는 이들은 손용석 기자 등의 취재 후기 등을 들어 19일부터 이미 태블릿PC에 대한 보도가 시작되었다고 보고 있으나, 철저하게 19일의 보도는 고영태의 시점에서 바라본 것이기 때문에, 의도적으로 태블릿PC란 멘트를 사용함으로서 떠보기 보도를 했을지언정 JTBC가 18일에 발견한 태블릿PC를 직접적으로 가리키는 것은 아니다. 다시 말해, 19일에 보도된 '태블릿PC'는 'JTBC가 발견한 최순실의 태블릿PC'가 아닌 '고영태가 본 태블릿PC'에 불과하며, 이 둘이 일치하는지 여부에 대해서는 알 수 없다.
게다가, 미디어워치가 한 줄의 문장 두 개를 가지고 주장했던 것과는 달리, JTBC의 보도 내용을 살펴보면 26일 해당 앵커 리포트의 멘트 전후로, 문서의 수정과 관련해서 태블릿PC가 수정의 원천이 아닐 것으로 추정하거나, 더 나아가 최순실이 수정했다고 섣불리 결론짓지 않는 멘트들이 위에서 설명한 것 이외에도 훨씬 많다.
[기자] 붉은 글씨 가운데 북측에 제안하는 3가지 제안은 모두 표현이 달라집니다. 물론 이게 최순실 씨가 받아서 수정했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앵커] 아닐 수도 있다는 거죠.
[기자] 네, 그렇습니다. 다만 분명한 건 최 씨가 원고를 미리 받아봤고 그 가운데 붉은 글씨로 된 부분 등이 있는데 대통령이 읽은 내용은 아무튼 받은 것과는 달라져 있었다, 그런 얘기입니다.
(중략)
[앵커] 물론 거듭 말씀드리지만 이것을 최순실 씨가 수정했다고 단정하거나 할 수는 없을 테고요. 다만 청와대의 상당수 연설문이 최순실 씨에게 누군가에 의해서 전달이 됐다, 그것도 대체로 완성된 형태의 파일이 작성 직후에 전달됐다는 건 분명해 보입니다. 그리고 최 씨를 거쳐간 연설문이 실제 연설에선 왜 달라졌는지 그 부분도 확인이 필요한 것으로 보이고요. 지금까지 김태영 기자였습니다. 수고했습니다.

2016년 10월 24일, "연설문 원고 '붉은 글씨' 일부, 실제 연설서도 달라져" #
이처럼 외부에 나가서는 안 될 자료까지도 모두 최순실 씨에게는 사전에 전달이 된건데요. 그런데 취재진은 최 씨 측이 공개도 안 된 일부 청와대 핵심 문건을 수정한 정황도 포착했습니다. 물론 최 씨가 받은 파일을 단순히 수정만 한 건지, 아니면 이를 누군가에게 다시 건넸는지는 알 수 없습니다.

2016년 10월 24일, "[단독] 최순실 측 '청와대 핵심문건 수정' 정황 포착" 오프닝 멘트 #
[기자] 특히, 문서의 최종 수정한 사람의 PC 아이디가 '유연', 그러니까 최순실 씨 딸 정유라씨의 옛 이름으로 된 경우도 있었습니다.
[앵커] 그 수정을 설마 정유라 씨가 하지는 않았을 테고, 그냥 상식적으로 생각하기에, 그 PC, 정유라 씨 소유로 돼 있는 PC에서 누군가가 수정했을 가능성은 있다?
[기자] 그럴 가능성도 있는 것이죠.

2016년 10월 24일, "문제의 '최순실 파일' 이렇게 입수했다…경위 공개" #
[기자] 도움이라는 것이 점차 영향력이 강해졌다, 이런 부분들을 좀 엿볼 수가 있습니다. 보면 첫 번째로 발견된 문건이 시점으로 따지면 2012년 8월 15일 고 육영수 여사의 추도식에서 박근혜, 당시 대통령이 아니었죠. 그리고 또 대선 후보도 아니었습니다. 박근혜 대통령 인사말이었는데요. 그런데 대선 후보 신분이 되면서는 대선 유세문을 또 수정을 했고요. 그리고 취임 후에는 연설문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박근혜 대통령 당선 이후에는 그만큼 발언의 힘도 세지고 영향력도 강해졌기 때문에 이 부분을 받아본 최순실 씨의 영향력도 그만큼 강해졌다, 그렇게 볼 수 있는 대목입니다.
[앵커] 무엇보다도 아까 얘기가 나왔던 박 대통령과 이명박 전 대통령과의 독대 시나리오, 그 전에 독대하기 전에 넘어갔던 여러 가지 질문사항이라든가 시나리오를 얘기하는 거죠? 여기에 포함된 군기밀까지 전달이 됐고 인수위 인사 내용도 사전에 봤기 때문에 단순히 발언을 조금 수정했다, 이렇게 보기는 좀 어려운 것 같고 그 차원은 넘어섰다, 이렇게 결론지어도 되는 겁니까?
[기자] 그렇습니다. 물론 연설문도 그렇지만 방금 말씀하신 부분들은 핵심 참모들도 쉽게 알 수가 없기 때문에 이런 자료까지 사전에 그것도 사전에 최 씨에게 넘어갔다면 그만큼 영향력이 막강했던 것 아니냐, 이런 것을 보여주는 방증이 될 수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2016년 10월 25일, "박근혜 정부 외교·안보·인사 '전방위 문건유출 사태'" #
[앵커] 구체적인 표현 방식에 대한 내용들도 나온다면서요? 그 얘기로 들어가기 전에 지금까지 나온 내용들이 최 씨로부터 건너갔다는 건가요?
[기자] 최 씨의 파일에서 나왔던 부분인 것이고요. 이 부분이 최 씨의 수정을 거쳐서 다시 전달되었는지 여부는 확인이 되지 않는 겁니다. 물론 사전에 받아봤던 것이고요.

2016년 10월 26일, "'극비' 외교문건까지…최순실, 어디까지 받아 봤나?" #
또 하나는 어제 국정조사에서 고영태 씨가 "최순실 씨가 컴퓨터가 안 된다고 해서 가봤더니 컴퓨터에 연설문이 있는 것을 봤다"고 얘기했습니다. 그 얘기는 태블릿PC로 사전에 보고 다른 컴퓨터로 수정했을 가능성이 있다, 이런 얘기가 됩니다.

2016년 12월 8일, 고영태가 태블릿PC 건네 줬다?…'황당' 루머 팩트체크 http://news.jtbc.joins.com/article/article.aspx?news_id=NB11374132&pDate=20161208
24일 발견 이후부터 이 날 리포트 이전까지는 '수정된 정황이 있다' 이상의 이야기가 없었으며, 보도의 주된 핵심 또한 '수정된 사실'보다는 '국정 관련 문건을 최순실이 미리 받아본 사실과 이를 통해 엿볼 수 있는 최순실의 영향력'에 더 초점이 맞추어져 있었고, 최순실이 직접적으로 문서를 태블릿으로 수정했을 것이라는 단언은 하지 않았다. 더군다나 26일 해당 발언 이후에도 태블릿PC가 '문건들이 수정된 곳'이 아닐 것이며, 수정된 장소는 다른 곳에 있을 것이라는 가능성 제기를 여러번 발언했기 때문에, 이것만을 가지고 JTBC가 '태블릿PC로 문서를 직접 수정했다'는 논지로 보도를 진행했다고 볼 수는 없다. 물론 조작설을 주장하는 이들은 아래와 같은 기사의 전반적인 내용들을 '결국 (태블릿에서의) 수정을 암시한 것'이라고 보는 경향이 크나, 이는 결과론적인 주장에 가깝다. 이러한 JTBC의 관점은 피고소자인 미디어워치가 공개한 JTBC의 고소장, 그리고 해당 보도와 관련하여 2018년 7월 26일에 있었던 손용석 기자의 의견진술에서도 확연히 드러난다.
먼저 당시 태블릿PC 보도 자체가 태블릿PC로 연설문을 수정한다는 취지의 보도가 아니고, 당시 최순실 씨가 연설문하고 국가기밀문서 등을 사전에 받았다는 취지의 보도였습니다. 이것을 어떻게 보도하게 되었느냐면, 10월 초에 저희가 최순실 씨 당시 '측근'이라고 불렸던 고영태 씨를 만나서 최순실 씨가 대통령 연설문을 수정한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10월 18일에 고영태 씨와 최순실 씨가 일했던 더블루케이 사무실에서 태블릿PC를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당시에 태블릿PC 안에서 드레스덴 연설문 등 일반인들이 입수할 수 없는 연설문이 최종본이 아니라 수정된 형태로 있어서, 그리고 19일에 저희가 보도한것은 당시 연설문을 수정했다는 고영태 씨의 발언을 토대로 한 것이고, 그리고 24일에 보도를 본격적으로 했다고 보시면 되는데요. 24일에 보도할 때도 말씀 드렸던 것처럼 최순실 씨가 이런 연설문을 어떻게 사전에 입수했는지 거기에 초점을 맞췄고, 실제 최순실 씨가 수정했는지, 아니면 수정을 지시했는지, 여기에 대한 가능성은 다 열어 두었습니다. 24일 보도때도 의견진술서에 제시한 것처럼 당시 직접 수정하지 않았을 가능성도 있다고 보였고, 그리고 민원이 제기된 26일 보도에도 당시 앵커 멘트 뒤의 리포트를 보시면 직접 수정하지 않았을 가능성도 제기된다고 했을 뿐만 아니라 최 씨가 해당 문건을 다른 컴퓨터를 통해서 수정했을 가능성도 있다고 지적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드레스덴 연설문부터 시작해서 각종 연설문의 디지털 아이디가 ‘유연’, 'narelo'라는 정호성 씨 아이디로 확인이 되어서, 실제로 다른 컴퓨터를 통해서 작성이 되고, 이것을 최순실 씨가 전달받았을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그 부분을 지적한 것이고, 지금 민원이 제기된 태블릿PC에서 수정이 안 된다는 부분은 전혀 그때 고려 대상도 아니었고요. 태블릿PC 자체로 연설문을 수정한다, 안 한다가 그때 당시 보도의 요점이 아니었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26일 리포 트에도 저희는 특정 한 단어만 가지고, 예를 들어서 ‘태블릿PC를 들고 연설문을 고치거나 했다’고 하지만 당일 관련 리포트를 제가 오기 전에 다시 세어봤는데요. 20개의 리포트가 나갔습니다. 관련 보도가. 그 보도 중에서 다른 보도들에서는 최순실 씨가 직접 하지 않았을 가능성도 지적하고, 다른 컴퓨터로 했을 가능성까지 다 제기하고 있어서, 저희 입장에서는 문제가 없다는 의견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2018년 7월 24일, 제 45차 방송심의소위원회 회의록, JTBC 손용석 기자의 의견진술
그렇다면 고영태의 발언에 대해서는 어떻게 해석해야 할까? 유일하게 태블릿PC와 연설문의 수정이 연결되는 지점인 고영태의 인터뷰 내용에 대해서는 상기했던 대로 그 진위에 대한 의견이 분분하나, 일단 고영태는 검찰 조서와 2017년 2월 6일에 진행된 재판에서 JTBC 기자와 사석에서 연설문 수정에 관한 언급을 한 것을 인정하였다. 해당 기사 및 동년 12월 9일 해명을 통해 살펴볼 수 있는 인터뷰 속 고영태의 발언은 다음과 같다.
"회장(최순실)이 탭을 끼고 다니면서 수시로 대통령의 연설문을 읽고 수정한다"
"연설문을 고쳐놓고 문제가 생기면 애먼 사람을 불러다 혼낸다. 비서관들만 불쌍하다"
"최순실이 하도 많이 고쳐서 태블릿PC 화면이 빨갛게 보일 지경이다" 또는 "빨간 줄 그어가며 수정한다"
이런 발언들이 어림잡아 '연설문을 태블릿PC로 고쳤다'라고 읽힐 여지는 존재하나, 실질적으로는 고영태의 발언에서도 구체적인 방법에 대해서는 언급되지 않았다. 다시 말해, 해당 발언만으로는 태블릿PC로 고친 것인지, 혹은 태블릿PC에서 확인만 하고 다른 곳에 수정을 지시한 것인지는 알 수 없는 상황이며, 그 모호함과 과장 섞인 말, 그리고 발언을 한 상황상 구체적이지 않은 표현 때문에 신빙성이 낮아, JTBC 기자들이 이를 바로 기사화할 수는 없었을 것이다. 그의 발언이 어느 정도의 신빙성을 얻게 된 것은 태블릿PC가 발견된 이후로, 그 내부에서 최순실의 셀카와 수정 흔적이 있는 문건이 확인되었기 때문. 물론 그의 발언이 기사화된 이후에도, 앞서 살펴보았듯 JTBC가 고영태의 모든 발언을 긍정한 것은 아니며, '문서의 수정에 대한 증언' 정도로 받아들이는 경향을 보인다. 더욱이, 이들이 자체 분석을 통해 태블릿PC 내에 문서를 수정할 수 있는 도구가 없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면, 연설문 수정에 있어서는 고영태의 발언에 의존하면서도 '수정의 도구는 태블릿PC다'라고 단언하지 않은 태도를 취한 것이 설명된다. 실제로 JTBC의 손용석 기자는 고영태의 발언이 태블릿 보도에 있어 결정적이었으며, 태블릿으로 수정할 수 없기에 수정에 대해서는 다양한 의혹 제기를 했다고 설명한다.
(수사선상에 있는 고영태의 발언을 사용하는 것은 문제가 있지 않느냐는 질문에) 19일에는 고영태 씨가 수사 선상에 오른 적이 없습니다. (중략) 그런데 19일에는, 저희가 18일에 태블릿PC를 발견했고, 19일에 고영태 씨가 10월 초에 저희에게 얘기했던 것이 어느 정도 입증이 되었기 때문에, 의혹 제기는 할 수 있다고 내부적으로 판단했습니다.
(일부 보도만 본 사람들에 따라서는 태블릿 내부에서 고쳐서 보냈을 수 있다는 오해를 살 수 있지 않았겠냐는 윤정주 위원의 질의에) - 그 부분은 보는 분들에 따라서 다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한 가지 더 말씀 드리면, 태블릿PC가 발견되었을 때 그 안에 스캔 캡처본 같은 것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한글파일인데, 개인 PC처럼 그림 파일로 본 것이 있는데, 저는 사실 그때 취재하면서 느낀 것은 최순실 씨가 되었든 누가 되었든 간에 이 태블릿PC를 통해서 처음 봤을 때는 그 연설문을 보기 좋게 읽기 위해서 큰 디지털기기로, 그러니까 지금 보도에서 손석희 앵커가 이야기했다는 부분을 다시 한 번 제가 바꿔서 말씀 드리면, 그 태블릿PC라는 부분을 휴대폰으로 바꿔도 사실 똑같습니다. 그 휴대폰을 들고 다니면서 연설문을 수정했다는 것이거든요. 왜냐하면 태블릿PC로는 수정이 안 되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는 그때 보도에서, 계속 재차 말씀 드리지만, 태블릿PC나 휴대폰을 들고 다니면서 보고, 그다음에 전화로 지시하고, 아니면 예를 들어서 옆에 비서가 있으면 비서한테 연설문을 보면서 직접 지시할 수도 있고, 그런 여러 가지 가능성을 제기한 것이고요. 실제 그때 보도가 될 때만 하더라도 여기에 대한 문제 의식은 전혀 없었습니다. 이것이 문제 제기가 된 것이 아마 작년 말부터 인데요. 그때부터 조작설이 다시 한 번 나오면서 이런 부분을 제기한 것 같은데, 당시 보도할 때도 그랬고, 그리고 만약에 문제가 되었다면 최순실 씨 재판이나 박근혜 전 대통령 재판에서 문제가 되었을 것인데, 그때는 아무 문제가 없었거든요. 정호성 전 비서관도 다 인정한 부분이고요. 그래서 저희 입장에서는 태블릿PC로 수정을 하고, 안 하고를 떠나서 직접 사전에 입수한 도구를 활용해서 수정을 지시했을 가능성이 높았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보도한 것이지, 절대 태블릿PC로 직접 수정한다는 식으로 보도하려고 한 의도는 전혀 없었습니다. 그런데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그렇게 받아들일 소지가 있다고는 여길 수 있는데, 당시 그런 부분까지 판단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었습니다. 제가 생각할 때.

2018년 7월 24일, 제 45차 방송심의소위원회 회의록, JTBC 손용석 기자의 의견진술
따라서, 이들이 지적한 태블릿PC로 연설문을 수정하였다는 발언은 더 폭 넓게 접근해야 할 필요가 있다. 실질적으로 태블릿PC는 최순실이 문서 수정을 위해 사용한 도구에 지나지 않으며, 그것도 수정 그 자체를 위한 도구가 아닌 확인의 도구일 가능성이 높다. 실제로 정호성의 재판에서 드러난 것처럼, 태블릿PC 뿐 아니라 이메일, PC 등 다양한 경로로 국정 관련 비밀이 유출되고, 또 수정된 흔적이 남아있다.[17] 이와 관련하여 친박 계열의 인터넷 신문 프리덤뉴스는 태블릿PC 안에 드레스덴 연설문 수정된 파일이 없다는 것을 기사화하였으나, 이 기사에서 언급되어지는 수정 경로는 다음과 같다.
다만 수정된 파일은 태블릿PC에 남아있지 않은 점에 비추어볼 때 수정된 파일들은 일반 PC를 통해 G메일에 접속하여 확인하였던 것으로 판단됨

국립과학수사연구원 태블릿PC 감정 결과 회보
따라서, 조작설을 주장하는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것처럼, 좁은 의미에서의 '연설문 수정[18]'은 태블릿PC에서 이루어진 것은 아니나, 넓은 의미에서는 최순실이 태블릿PC를 통해 미리 자료를 받아보고 지시하는 과정을 통해 수정이 이루어진 것이라고 불 수 있는 것이다.


  • JTBC가, 자신들이 '최순실이 태블릿 PC를 사용해 문서를 수정했다'고 발언한 중요한 멘트를 삭제하였으며, 이는 한글 수정 앱이 없다는 것이 드러나자 자신들의 행동을 은폐하기 위해 벌인 것이다 : 해당 내용은 변희재의 구속 및 재판 과정이 진행중이던 2018년 7월 이후부터 미디어워치를 통해 주장된 내용이며, JTBC가 “태블릿PC로 직접 연설문을 수정했다고 단언하지 않았다”는 주장에 대한 반박을 위해 내세운 주장이다. 이는 앞서 소개된 2016년 10월 19일 심수미의 리포트를 기반으로 하는데, 해당 멘트를 다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앵커] 최 씨가 실제로 대통령의 연설문을 고쳤다는 다른 증거나 정황도 있습니까?
[기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추가 확인은 어려웠는데요, 최순실 씨가 허풍을 떨고 다녔거나 고영태 씨가 거짓말을 했을 가능성에 대해서 물론 무시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고 씨는 최 씨의 말투나 행동 습관을 묘사하며 평소 태블릿PC를 늘 들고 다니며 (그걸 통해서) 연설문이 담긴 파일을 수정했다고 말했습니다. (이하 생략)

2016년 10월 19일, "20살 정도 차이에 반말"…측근이 본 '최순실-고영태' #
조작설을 주장하는 이들은 이러한 내용 누락을 두고, "태블릿에 한글 파일을 수정하는 앱이 없다는 것이 드러나자 인터넷의 기사에서 해당 부분을 삭제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네이버 뉴스란을 보면 해당 기사가 최종적으로 수정된 것이, 기사가 업로드된 21시 29분에서 50분밖에 차이가 나지 않는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 시점은 JTBC가 태블릿을 입수하고 있지 않았던 기간이며, 따라서 한글 파일을 수정하는 어플리케이션이 있었는지 없었는지를 판단할 수 있는 시간이 아니었으므로, 이들의 주장은 결국 '은폐'를 이야기하기 위한 무리한 해석에 불과하다. 실제로 인터넷으로 업로드되는 기사에서 불필요한 언어를 다듬고 편집하는 일은 JTBC 뿐 아니라 모든 언론사가 공통적으로 진행하는 일이며, 다양한 언론의 다양한 기사에서 흔히 발견되는 일이다. 따라서 해당 문장을 다듬은 이유에 대해서 무조건적으로 무엇인가 은폐하기 위해서라고 해석하는 것은 다분히 음모론적이며, 실제 정황과도 맞지 않는 해석에 불과하다.
게다가, '그걸 통해서'라는 말이 반드시 '태블릿PC로 수정했다'로 읽힐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은 앞부분에서 이미 검증한 바 있다. 해당 부분은 단순한 추임새로 '태블릿PC를 활용해서' 정도로 해석하는 것이 옳지, '태블릿PC로 수정해서'로 확 좁혀서 생각하는 것은 이들의 행동을 무조건적으로 '태블릿PC로 수정했다고 말했다'는 일련의 가설에 맞추어 설명하기 위한, 확증 편향에 입각한 해석이다. 결국 '태블릿PC로 수정했다'고 보도한 근거가 두 꼭지의 보도에서 고작 다섯 글자로 줄어드는 이 과정은, 보도와 관련된 조작설이 일종의 말꼬투리 잡기에 불과하다는 것을 여실히 보여주는 것이기도 하다.
2018년 10월 1일, 심수미 기자는 변희재 등 미디어워치와의 재판 과정에서 증인으로 출석해, 해당 내용이 "연설문 자체를 받아서 읽어보고 거기에 대한 수정 의견을 낸다는 것 자체에 방점이 찍혀 있어서 디테일한 부분을 생각하며 기사를 작성했던 것은 아니며, '태블릿을 가지고 수정했다'는 취지는 아니었다'고 밝힌 한편, 인터넷 기사에서 해당 내용이 삭제된 것은 "온라인 기사화되는 것과 실제 방송이 전부 텍스트가 100% 일치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 JTBC가 PC 또는 Zyrus제 USB를 통해 파일을 공개한 것은 애초에 해당 파일이 태블릿PC가 아닌 PC/USB에 있었기 때문이다 : JTBC가 2016년 10월 24일 보도에서는 뉴스제작부의 PC에 내부 파일 밎 이미지를 복사한 상태에서 파일을 공개했다. 이 과정에서 PC 화면에 '최순실 파일' 'JTBC 취재모음' 등의 폴더가 밝혀지면서 이에 대한 조작설이 제기되었다. JTBC는 이에 대해, 2017년 1월 11일자 해명보도에서 '200여건이 넘는 파일들을 일목요연하게 정리하기 위해 태블릿PC에 있던 파일을 복사한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당시의 보도의 중점을 잘 살펴보면, 최순실의 PC가 아닌 파일에 집중되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 또한 앞서 이야기된 정보의 제한의 일환으로, 자세한 입수 출처 및 정보의 위치를 밝히지 않고도 최순실의 국정농단에 대한 증거를 밝힐 수 있는 방법으로서, 또, 국정농단의 중요 단서일지 모르는 태블릿PC에 필요 이상의 조작을 가하지 않으면서도, 태블릿PC에서 목록을 보여주는 것보다 더 시각적으로 뚜렷하게 200여건의 파일을 보도하기 위해 사용한 방편이라고 보아야 할 것이다. 무엇보다 이러한 주장이 조작으로 성립하려면 _이 문서들을 JTBC가 어떻게 구했는가_를 설명할 수 있어야 하는데, 이 부분에서는 '이미 공개된 정보다' 정도로 어물쩍 넘어가는 모양을 보이고 있다. 이러한 조작은 200여건의 사진과 문서를, 엄청난 시간을 들여 파일 태그까지 일일이 하나하나 섬세하게 조작해서 만들어야 가능한 일이다.

이러한 'USB 조작설'은 일베 등지에서 시작되었고, 이후 고영태가 USB에 폭로 관련 자료를 넣어 제보하려 했다는 사실과 맞물리며 'USB를 통한 파일 삽입설'로 번졌으며, 이후 월간조선과 미디어워치에서도 이러한 의혹을 긍정하며 제기한 바가 있다. #1#2 그러나, 국과수 포렌식 보고서에서 이러한 정황이 없다는 것이 확인된 이후, 변희재는 오히려 '자신은 USB로 파일을 심었다는 것은 가세연이나 문갑식 등이 주장한 것으로, 태블릿 진실투쟁을 방해하기 위한 것이다'며, 자신은 이러한 주장을 초창기라 추측한 것일 뿐이라고 변명했다. #1 #2 이는 상황에 따라 자기 주장의 노선을 바꾼 것에 불과하다.


  • JTBC가 10월 24일 TV 보도와는 달리, 인터넷에 공개된 화면에는 일부 파일을 블러 처리로 숨겼다: 이 또한 정보의 제한 차원에서 생각해야 한다. 인터넷에 무분별하게 정보가 공개될 경우 해당 정보가 악용되고 오해를 낳을 가능성, 그리고 공개된 정보를 은폐하기 위한 증거 인멸이 일어날 가능성이 있으므로, 보도된 한글 파일 이외의 파일을 블러 처리한 것을 알 수 있다. 게다가 일부 극우 세력이, 'JTBC가 뉴스제작부 또는 JTBC 취재 모음이라는 것이 드러나니 이를 숨기기 위해 블러 처리를 했다'고 주장하는 것과는 달리, 이 블러 처리는 뉴스제작부, JTBC 취재 모음이 표시되어 있는 주소란에는 적용되지 않았다. #1분 4초 참조. JTBC가 자신의 PC에서 파일을 공개했음을 숨기려 했다면 먼저 이 부분을 블러 처리했어야 할 것이다.


  • JTBC가 10월 25일 보도한 카카오톡 자료화면에, '나'의 위치와 '최순실(선생님)'의 위치가 바뀌어 있는 것은, 실제로는 김한수가 '나'인 카톡 내용이다 : 단순 자료화면의 디테일을 놓고 실제와 비교하는 것이 좋은 의문점 제기인지는 차치하고라도, JTBC가 2017년 1월 11일에 보도한 영상3분 15초 속 카카오톡 메인 화면을 보면, 맨 위에 위치하는 '내 프로필' 란에 분명히 '선생님'이라고 되어 있는 것을 볼 수 있다.


  • 태블릿 PC 내부의 카카오톡 계정은 휴면되어 사용할 수 없었던 것이며, 따라서 태블릿 PC 카카오톡을 봤다는 JTBC의 발언은 허구이다 : 바로 위의 카카오톡 자료화면의 조작설과 연계된 주장으로, 미디어워치 이우희 기자가 2016년 12월 23일에 기사를 통해 주장한 내용. 그러나 실제로 '휴면'과 관련된 내용은 '카카오톡'이 아닌, 카카오톡 이외의 서비스를 이용하기 위한 '카카오계정'과 관련된 이야기이다. 태블릿에는 카카오톡이 로그인되어 있는 한 접속이 가능했으며, '선생님'이 '한팀장'에게 보낸 '하이'가 존재한다는 것은 2016년 10월 18일 JTBC가 촬영한 영상을 통해서 확인이 가능하다. 따라서 해당 주장은 조작설을 주장하기 위해 그야말로 아무것이나 갖다 붙인 주장인 셈.


  • JTBC가 11월경에 공개한 화면 속 태블릿PC에는 기존 화면에 없던 한글 아이콘과 폴더 구조 등의 이질적 요소가 존재한다: 조작설을 제기하는 사람들은 화면 속 한컴 뷰어의 아이콘이 다르고, 최초에 공개된 것과는 달리 '문서자료' '사진자료' '영상자료' 등으로 정리되어 있어, 이것이 JTBC가 태블릿PC를 조작한 증거라고 주장한다. 특히, 이후 2017년 1월 끊임없는 조작설... 태블릿 발견 당시 영상 최초 공개'제하의 화면에서, 당시 화면으로 지목된 영상 다음에 바로 11월경에 공개한 해당 화면이 나타나, 이를 놓고 조작을 시사하는 것이라고 주장하는 사람들 또한 존재한다. 그러나 해당 보도 화면을 자세히 살펴보면, 이보다 앞서 나온, 차량 시트 위에 두고 촬영한 태블릿PC와, 이들이 제기하는 새로운 한컴뷰어 아이콘 및 정리된 폴더의 태블릿PC의 안드로이드 버전이 다름을, 충전 아이콘의 색깔과 메인 바의 캡쳐 버튼의 모양을 통해 알 수 있다.[19] 운영체제 업데이트 및 문서의 재정렬은 반드시 그 흔적을 남길 수 있을 정도의 큰 동작임에도 불구하고, 검찰과 국과수의 태블릿PC 보고서 그 어디에도 이를 암시하는 흔적이 남아있지 않으므로, 이 두 태블릿은 다른 태블릿으로 보는 것이 옳다. 11월 당시는 JTBC가 태블릿PC를 이미 검찰에 제출한 상태이므로, 11월 7일에 촬영된 화면 속 태블릿PC는 동일 또는 유사한 모델을 구해 만든 자료화면용으로 만든 태블릿으로 보아야 한다. 이후 보도를 통해, 10월 18일 발견 당시 태블릿PC가 촬영된 화면은 JTBC의 차량 내부에서 촬영한 것으로, 메인화면 및 갤러리, 주소록, 카카오톡, 이메일 어플리케이션, 인터넷 화면 등을 확인한 장면들로 밝혀졌다.


  • JTBC가 10월 18일에 촬영한 화면 속 상태창에 USB 아이콘이 있으며, 이는 PC와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시사한다: 해당 내용은 우파 팟캐스트 신의한수에서, '국민의 힘'[20]이라는 단체 사무총장이 주장하는 내용이다. 그러나 여기서 간과된 사실이 있는데, 해당 태블릿PC는 PC 연결과 충전을 동시에 할 수 없는(즉, PC에 연결할 경우 충전이 되지 않는) 모델이라는 것[21]. 해당 보도 화면에서 명백히 충전중 아이콘이 떠 있으므로, 해당 태블릿은 PC와 연결되어 있는 상태가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다. 또한, 충전을 위해 케이블을 연결할 경우에도 USB 아이콘이 뜰 수 있다. 자료화면


  • JTBC가 화면에서 공개한 파일의 MAC 날짜 중 만든 날짜가 JTBC가 소유하고 있던 날짜인 10월 20일로 되어 있으며, 이는 JTBC가 파일을 심었음을 의미한다: 이는 2016년 10월 24일 보도된 화면 2분 40초경을 문제삼은 것. 이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흔히 '만든 날짜 / 수정한 날짜 / 액세스한 날짜' 로 불리는 MAC 날짜의 원리에 대해 알아야 할 필요가 있다. 윈도우의 MAC 날짜는 철저하게 파일을 보유한 해당 컴퓨터를 기준으로 한다. 만든 날짜는 해당 컴퓨터에 파일이 생성된 날짜, 수정된 날짜는 해당 컴퓨터에서 마지막으로 저장된 날짜, 액세스한 날짜는 파일 및 데이터를 해당 컴퓨터에서 오픈한 날짜로 이해하면 편하다. 화면에 나온 10월 20일은 JTBC가 더블루K에 남겨두었던 태블릿PC를 다시 가져와 분석을 시작한 날짜이며, 앞서 밝혀진 대로 JTBC가 이 날 파일을 태블릿PC에서 컴퓨터에 복사하였으므로, 해당 컴퓨터 입장에서는 없던 이 파일이 10월 20일에 '생성된' 것이고, 때문에 만든 날짜와 액세스한 날짜는 2016년 10월 20일로 기록된 것이다. 그러나, 해당 컴퓨터에서 파일 자체에 대한 직접적인 수정은 이루어지지 않았으므로, 수정한 날짜는 복사된 파일을 그대로 따라가 2013년 7월 23일로 기록된다.


  • JTBC가 화면에서 공개한 파일의 한글 문서통계가 파일 사용 시점보다 한참을 앞서나간 시점이며, 이는 JTBC의 조작을 시사한다: JTBC가 앞선 내용과 동일한 보도 화면 1분 45초경에서, 정유라의 개명 전 이름인 '유연'이라는 이름의 문서 수정 기록이 해당 파일의 문서통계에 저장되어 있다는 내용을 반박하기 위해 내놓은 주장. 앞서 나온 '국민의 힘'이라는 단체의 사무총장은 영상을 통해 직접 조작 방법을 제시하며 JTBC와 동일한 내용으로 한글 문서통계를 조작해 보기도 하였으나, 그 방법이 조작을 실현하는 데만 맞추어져 있어 쓸데 없이 복잡하다[22]. 조작을 배제한 더 쉬운 설명은 다음과 같다. 대부분의 공문서의 경우, 파일을 '새 파일' 상태에서 새로 만들기보다는 작성의 편의와 양식의 통일성을 위해 기존에 사용했던 파일을 복사하는 형태로 만들어지기 쉽고, 이 경우 한글 문서통계상 작성한 날짜는 파일의 복사 여부와 무관하게, 해당 문서 양식의 최초 작성 날짜로 유지되므로 바뀌지 않는다. 이는 공공기관에서 작성한, 양식이 존재하는 대부분의 문서에서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형태로, 귀납법적으로 해당 파일 또한 조작의 근거가 아닌, 공문서이기 때문에 생기는 형태로 보아야 할 것이다.


  • 태블릿PC 속 드레스덴 연설문이 있던 폴더인 'Download' 폴더의 존재는 JTBC가 외부에서 파일을 다운로드했음을 시사한다 : 일부 조작론자들이 드레스덴 연설문 등 여러 자료가 나온 위치인 '/FAT/media/Download'를 지목해, '운영체제상 문서가 저장되는 폴더인 '/FAT/data/com.android…'와 다른 식의 경로를 사용한다'고 하며, 'Download' 폴더가 곧 어디서 다운받은 것 아니겠느냐 식의 논리로 펼치는 주장. 그러나 안드로이드 4.1 이전까지는 어플리케이션 등에서 다운받은 파일을 저장하는 폴더로 /FAT/media/download'가 기본적으로 쓰였으며[23], 드레스덴 연설문이 2014년 3월 27일에 태블릿PC에 생성된 것으로 나타나므로 이는 JTBC가 다운로드하지 않은 것이다.


  • JTBC가 태블릿PC에 있는 이메일에 대하여 말 바꾸기를 했다 : 태블릿PC 조작설을 주장하는 미디어워치의 필진이 주장하는 내용으로, 특히, 포렌식 보고서 등에서 보안 확인 메일이 온 것을 들어, '해당 보안 메일은 등록되지 않은 새로운 기기로 이메일을 연결했을 때 발생하는 것'이라는 주장. 그러나 이 주장에는, 태블릿PC에서 [email protected] 이메일로 로그인한 시간과, 태블릿을 촬영한 화면 속 위젯 어플리케이션에 기록된, 태블릿을 켠 시간이 분 단위로 일치한다는 측면의 허점이 있다. 이 기사의 주장대로 JTBC가 자신들이 발견한 태블릿PC에 새롭게 로그인을 했다면,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입력하는 등, 로그인 동작을 위한 시간이 필요하며, 2012년에 출시되어 4년 이상 켜지지 않고 방전된 기기가 이러한 동작을 1분 이내에 수행하는 것은 어플리케이션 로딩 시간 등의 이유로 불가능하다고 봐야 한다. 재밌는 사실은, 동일한 작성자가 이 기사 이전에 작성한 조작설 주장에서는 멀쩡히 '태블릿PC는 4시 경이 아닌 3시 32분에 켠 것'이라는 사실을 짚었다는 것. 반올림해 계산할 수 있는 30분의 시간 차이를 크게 부풀려 해석하는 것을 짚는 것은 차치하고라도, 본인이 앞서 제기한 내용의 팩트와 그 다음 기사의 '이메일로 직접 입력해 로그인했다'는 주장이 명백하게 모순되는 상황.보안 메일 또한 JTBC가 설명한, 어플리케이션의 동기화 등을 위한 자동 로그인으로 해석할 수 있는 여지가 있다. 미디어워치가 주장하는 것과는 달리, 보안 메일은 계정 접근이 '일상적이지 않은 로그인'에 해당할 때 발송되는 것이며, 이는 오랜 기간 동안 계정에 로그인되지 않았던 최순실의 태블릿PC가 처한 상황에도 적용될 수 있다. 또한,

또한, 이들이 이 이메일을 '로그인한 것'으로 의심하는 근거로 JTBC의 파일 분석에 대한 손용석 PD의 취재후기를 짚은 대목에서, '이메일 캐시는 일반 사용자가 열어볼 수 없는 영역이다. 특별한 IT 기술과 프로그램이 필요하다.'는 주장 또한 사실과 다르다.[24] 이는 국과수 포렌식 보고서에서도 알 수 있다.
테스트 태블릿PC로 시험한 결과, 동 폴더는 그림 30과 같이 태블릿PC의 기본 어플리케이션인 '내 파일'에서 접근이 가능하며, USB 케이블로 연결된 PC에서도 접근이 가능하여 파일을 복사 또는 삽입하는 것이 가능함.

국립과학수사연구원, 태블릿PC 포렌식 보고서, p.45
물론 이것은 원론적인 사실을 밝힌 것이며, 증거로 제출된 파일의 삽입 및 조작 가능성은 보고서의 이후 내용을 통해 부정되었다. 다만, 이 사실은 이메일 캐시가 일반 사용자들에게 공개되어 있지 않아, 디지털 포렌식 등의 전문 분석을 필요로 하는 것이 아님을 알려준다. 다시 말해, 우리가 흔히 볼 수 있는, 윈도우가 깔린 컴퓨터에 USB를 연결해 단순히 파일을 복사하는 동작만으로도 충분히 이메일 캐시(/media/Android/data/com.android.email/cache) 내부의 파일을 볼 수 있다. 물론, 해당 파일들을 복사한 것은 해당 파일의 무결성 훼손과는 무관하다. 따라서, 이 매체에서 이야기하는, 신원을 알 수 없는 'IT 전문가'는 이메일 캐시에 대한 기본적인 이해조차 없이 이념에 따른 주장을 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러한 사실들을 미루어 보면, 미디어워치가 '말을 바꾸었다'고 주장한 것들은 사실 서로 다른 것을 이야기한다고 볼 수 있다. JTBC가 보도 초기에 확인하지 못한 이메일은, 직접 ID와 비밀번호를 사용해 로그인해야만 볼 수 있는 내용들이었으며, 따라서 이들이 볼 수 있었던 것은 태블릿에 저장된 zixi9876이나 greatpark1819라는 아이디 정도였고, 그나마도 자동 로그인된 [email protected] 이외의 메일 내역은 알 수 없었으며, 이후의 내용은 캐시에 남아있는 파일들이나 검찰의 분석 결과를 통해서만 알 수 있는 사항들이었다. 미디어워치의 주장대로라면 JTBC가 보도 초기부터 태블릿PC 내부에 있는 메일 등의 정보를 상세하게 알고 있었어야 했으나, 웹메일로만 접근한 kimpa2014는 JTBC가 보도조차 하지 못했을 정도로 뒤늦게 알려졌고, JTBC가 태블릿 내부의 메일 제목 등의 내용을 보도한 것은 검찰의 포렌식 보고서가 나온지 한참 뒤인 2017년 1월이었다. 또한, 태블릿에 자동 로그인 및 동기화 설정이 이루어진 상태는 쉽게 알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으므로, 이후 정황을 통해 알게 되었다고 해도 설명이 될 수 있다. JTBC가 파일과 계정명을 중심으로 설명을 한 반면에, 조작설 주장자들이 포렌식 보고서 내부의 내용을 통해 이메일 내용과, JTBC가 알 수 없는 부분들을 들어 문제를 제기하고 있다는 사실은, 오히려 JTBC가 이메일 계정에 로그인하지 못했어도 내부 이메일 캐시 파일은 열어볼 수 있었어야 설명될 수 있다는 점이라고 생각해볼 수 있다.


  • JTBC가 보도과정에서 심수미 기자가 태블릿을 발견한 것처럼 보도하였다 : 이러한 주장이 본격적으로 주류 언론에서까지 언급된 것은 2017년 3월호 월간조선 기사와 2017년 10월 24일 한국경제 기사에서이며, 이러한 주장을 통해 그 이전부터 '심수미 기자가 태블릿을 발견했다'는 인식이 보수 우파 사이에서 있어 왔던 것을 알 수 있다. 그러나 이 인식의 근거라고 할 만한 것이, 단순히 2016년 12월 8일에 심수미 기자가 입수경위에 대한 첫 공개 보도를 진행했기 때문, 단 하나뿐이다. 문제는 이 앞뒤로 태블릿PC의 출처와 그 내부 내용에 대하여 이야기하는 기자가 심수미 뿐만이 아니라는 것이다. 앞서 이야기했듯, 최순실 비선실세 의혹 및 태블릿과 관련된 특별취재팀이 존재하였으며, 이 중에서 태블릿을 발견한 김필준 기자는 입사 1년차의 막내에 해당해, 스튜디오에서의 인터뷰 형식의 심층보도를 할만한 짬(?)은 아니다. 만일 월간조선 주장처럼 '수습기자도 특종을 하면 방송을 하는게 일반적이다' 할 지라도, 일단 10월 24일 태블릿PC와 관련된 보도를 김필준 기자의 기사로 스타트했음은 물론이거니와, 당시 및 이후 보도에서도 스튜디오에서의 설명은 서복현과 심수미 기자가 도맡아 했던 것을 보면 이는 '심수미가 발견한 것처럼 보도한 것'이 아니라, 일종의 분업화된 시스템이라고 봐야 한다. 다시 말해, 같은 취재팀으로서, 스튜디오에서의 심층분석을 담당하는 심수미 기자가 현장에 직접 나갔던 팀원이자 후배인 김필준 기자의 발견 행위를 설명하는 것은 전혀 이상한 일이 아니라는 것.


  • JTBC가 포렌식학회를 사칭해 최순실의 태블릿PC가 확인됐다고 조작하였으며, 이상진 교수는 해당 태블릿이 최순실의 것이라고 한 적이 없다 : 해당 내용은 JTBC가 2017년 10월 26일부터 11월 초까지 진행했던 팩트체크에 대하여, 미디어워치의 기사에서 나온 주장으로, 애초부터 해당 기사가 다발적으로 제기되는 조작설 주장 그 자체에 대하여, 해당 주장들이 짚는 개별적 현상들이 어떻게 일어나는 것인지를 밝히는 것을 통해 조작설을 반박한 기사임을 무시한 채로, '실제 데이터를 보지 못했으므로 확실히 최순실 것이라고 하지 못했다'고 하는 이상진 교수의 설명을 토대로 해당 주장이 반박된다고 생각하는 것. 이는 원래 보도가 '조작설을 주장하는 사람들이 짚는 문제[25]는 조작을 설명하는 것이 아니며, 따라서 JTBC가 주장인 최순실의 소유는 사실이다'는 논점을 '최순실 것으로 밝혔느냐 밝히지 못했느냐'로 몰고 가는 것이며, 이러한 조작설의 논리 구조는 국과수 포렌식 보고서를 통한 조작설 주장과도 유사한 형태를 띄고 있다. 게다가, 미디어워치가 제시하고 있는 통화 내용에서 이 교수는 '고려대는 충분히 이 내용에 대해 대표성이 있다'고 하고 있으며, 그들이 또한 학회 회원들이라는 것을 명시하고 있으므로, 비록 학회를 대표한 자격으로 간 건 아닐지라도 학회에서 나와서 이렇게 해 줬다고 JTBC가 인식할 가능성은 충분하며, 따라서 어떤 의도적인 사칭의 목적이 있는 것 또한 아니다.

    이후 JTBC 측을 통해, 이상진 교수는 "미디어워치가 자신을 공식 인터뷰한 것이 아니고 전화 인터뷰를 왜곡한 것"이라면서, 자신은 한국디지털포렌식학회를 대표하여 검증한 것이 맞다고 밝혔다. 또한, '실제 데이터를 확인하지 못해 확실하게 최순실 것이라고 하지 못했다'는 내용에 대해서도, 이상진 교수는 주간경향의 기사를 통해 명확히 설명한 바가 있다.
"그렇다고 하더라도 최종적으로 이 태블릿의 사용자가 누구라고 단정지을 수는 없다. 다만 기술적으로 오류에 기반해 주장된 내용을 검증할 수 있을 뿐이다. 지금으로서는 최순실 씨이거나 최소한 최순실 씨와 동선이 일치하는 누구라고 말할 수 있을 뿐이다." 11월 2일 기자를 만난 이상진 고려대 정보보호대학원 교수의 말이다. 태블릿PC 바깥의 구체적인 사람들의 권력관계 규명은 포렌식의 영역을 넘어선다는 언급이다.

주간경향, "[특집]태블릿PC 속 의문의 ‘공유메일’" #


  • JTBC는 검찰이 하지도 않은 LTE 위치정보 확인을 했다고 조작 보도하였다 : 해당 내용은 JTBC가 2017년 1월 11일에 태블릿PC에 대한 조작설을 반박하면서, '태블릿 PC등의 기기는 LTE망에 연결되는 순간 위치를 추적할 수 있으며, 이를 조작하려면 검찰과 건물 관리인, 통신사 모두가 거짓말을 해야 한다'는 내용을 담은 보도가 거짓이라는 주장. 그러나 이에 대해 이후 변희재의 재판 과정에서, 실제로 검찰은 LTE 기지국 위치정보를 갖고 있지 않았으며, JTBC 측이 당시의 검찰 브리핑을 오해했다는 결론이 나오면서 오보라는 이야기를 하는 것.

그러나 이 보도의 목적은 어디까지나, "태블릿을 검찰에게 넘겨받거나 했다면 그것까지 기록에 남아있어야 하고, 이를 은폐하려면 모두가 거짓말을 해야 하는 상황"이라는 것을 알리는 것이 목적이다. 미디어워치는 해당 보도가 _"손석희-JTBC 는 작년 초 검찰과 특검이 LTE망 위치정보 검토를 통해서 태블릿PC 를 최순실 씨의 것으로 결론냈다고 보도"_했다고 주장하나, 실제 기사를 살펴보면 LTE 위치 추적과 관련된 내용은 검찰과 특검, JTBC가 짜고 태블릿PC를 만든 것이다라는 내용을 반박한 것으로, JTBC가 발견해 켠 순간부터 이동한 경로가 모두 확인 가능하며, 이를 미루어 보아 JTBC가 발견 시점을 전후로 증거를 만들거나 하지 않았고, 이 사실(과 내부의 다양한 증거들)을 통해 검찰이 최순실의 것으로 판단하였다는 내용이므로 모순되지 않는다.
실제로 해당 내용에 대하여, 보도를 담당한 심수미 기자는 '2016년 12월에 특수본이 특검에 수사자료를 인계하면서 기자단을 상대로 왜 이것이 최순실의 태블릿PC인지 공개 브리핑을 했으며, 그 때 이러한 취지의 언급을 한 바가 있다'고 증언했다. 또한, 변희재 등과의 재판 과정에서 JTBC 손용석 기자는 해당 위치정보에 대하여, 포털 사이트 등을 접속할 때 위치를 파악할 수 있다는 취지로 들었다고 증언했다. 결국 이 또한, LTE에 대한 언급이 JTBC에게는 사족이 되었을지언정, 큰 틀에서 오보라고 할 수는 없는 것이다.
변희재는 그렇다면 왜 LTE 접속기록에 집착하게 된 것일까? 공교롭게도 변희재 또한 LTE 접속기록을 토대로 조작설을 만들어 온 전례가 있다. 재판 내에서 이러한 이야기가 나오기 전까지, 변희재 또한 JTBC와 마찬가지로 "통신사를 통해 LTE 위치조회를 해 보면 자세한 것을 금방 알 수 있다"는 식의 주장을 한 바 있다. 다만, 안타깝게도 스마트 기기의 위치 추적은 만능이 아니며, LTE 망 접속 기록을 이용한 위치 추적은 기지국을 기준으로 하므로 그 정확도가 GPS에 비해 현저히 떨어지며, 2012년 당시에는 SKT에서 기지국 기반 위치추적이 원활하게 동작하지 않았던 정황도 존재한다. # # 게다가, 스마트 기기의 위치 정보 및 위치 기반 서비스 등은 개인이 동의하지 않을 경우 위치를 함부로 기록하지 않게 되어 있어 24시간 위치가 기록되는 형태가 아니며, 일부 위치 기반 서비스를 허용한 어플리케이션에 남아 있는 기록과 문자 기록, 그리고 통신사가 보유한 LTE 기지국 접속 기록 등을 통해 핸드폰의 동선을 일부 파악해 볼 수 있을 뿐이다. 이러한 경우 정확도는 더 없이 떨어진다. 이 글을 쓰는 2017년 시점으로부터 5년 전에 생성된 개인의 위치정보 기록을 통신사가 아직도 보유하고 있을지 또한 미지수. 결국 2018년 11월에는 '특별한 내용이 없다'는 답변을 받았고, 이를 토대로 상대방을 오보로 모는 데만 혈안이 되어 있는 것.


  • JTBC가 특검을 사칭해 장시호가 제출한 태블릿PC의 위치정보가 확인되었다고 조작하였다 : 해당 내용은 JTBC가 2017년 1월 10일에 장시호의 태블릿PC 발견과 더불어 여전히 최순실이 '태블릿PC를 쓸 줄 모른다'고 주장하는 사실을 반증하는 내용이 있음을 보도한 기사에 대하여, 당시 특검이 위치 정보를 확인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들어 해당 내용이 허위 보도라고 주장하는 것.

"네. 검찰과 특검은 두 태블릿PC의 이동 동선과 최순실 씨의 출입국 기록 등을 대조한 결과, 사용자가 최 씨라는 결론을 내린 상태인데요. 참고로 태블릿PC에서 특정 어플리케이션을 사용하면 자동으로 캐시 정보라는 것이 생성되는데요, 사용 시각이나 위치 정보 등이 사용자 모르게 저절로 태블릿PC 기기에 남게 됩니다. 이 캐시 정보라는 것을 비교한 겁니다."

물증·목격자 속출해도…최순실 "태블릿PC 쓸 줄 몰라"#
여기서 이야기되는 위치 정보는 '캐시 정보'를 설명하기 위한 것이며, 앞서 나온 Wi-fi 접속 기록이나 LTE 위치추적 등을 통해 직접적으로 위치 정보를 확인했다는 의미가 아니다. 당시 뉴스한국 기사에 따르면, 장시호의 태블릿PC 또한 포렌식을 거친 이후였으므로, 캐시 정보는 충분히 현출될 수 있다.


  • JTBC는 고영태가 그런 말을 하지도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의도적으로 고영태가 JTBC 기자와 만난 사실을 부인했다는 기사를 작성했다 : 이 부분은 의도적 날조보다는 오해로 이루어진 측면이 더 크다. JTBC가 12월 8일 보도에서 '고영태가 기자를 만난 적이 없다고 말했다'고 지적한 것은, 12월 7일 국회 청문회에서의 이완영-고영태간 질의 응답이 중요한 역할을 한다. 이완영 의원은 고영태에게 '태블릿PC를 JTBC 기자에게 주거나 거기에 있다고 제보한 적이 있느냐'는 취지의 질문을 두어차례 한 바 있다. 여기에 대하여, '자신은 그걸 건넨 적도 없고 건네려 연락한 적도 없으며 그런 태블릿PC를 발견한 적도 없다'는 취지에서 한 고영태의 답변이 오해를 낳은 것.

이완영 의원 : 그럼 어느 게 진실이라고 생각하세요?
고영태 : 그... 태블릿PC를 받게 된 그 기자분이 진실을 밝혀주셔야지... 어떤... 자꾸 말을 바꿔가는 그 기자분이 직접 이 자리에 나와서 그걸 명확하게 설명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저에게 연락을 받았다는 JTBC의... 연락을 받았다는 그 분도 나와주셔서 정확하게 제 전화가 맞는지, 아니면 제... 저의 음성이 맞는지, 그걸 명확하게 확인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2016년 12월 7일, 최순실 국정농단 국정조사 2차 청문회
여기서 말의 출처를 잘 구분해야 한다. '고영태가 JTBC에게 연락해 건넨 것 아니냐'라고 한 사람은 다름아닌 이완영이며, 이완영이 꺼낸 이 이야기의 출처는 특정되어 있지 않으나 당시 조작설의 일부로서 세간에 떠돌아다니던 내용이다. 따라서 여기서의 '연락'은, '태블릿을 건네주기 위한 연락'으로 보아야 한다. 헌데 고영태가 이 부분을 부정하고, 또 출처에 대해서도 모호하게 이해하여 이야기한 것이 어찌하다보니 JTBC와의 모든 연락과 만남을 부정한 것으로 대중들에게 오해되었고, 이를 반박하기 위해 JTBC가 고영태와의 만남 사실을 굳이 태블릿PC의 발견 과정 해명에 삽입한 것이다. 이것이 당시 조작설 등으로 홍역을 치르던 JTBC의 과민반응으로 해석될 여지는 있어도, 의도적으로 아예 없던 사실을 날조한 것은 아니다. 고영태의 발언 이후 'JTBC가 고영태를 만난 적 없었던 것 아니냐'는 주장은 조작설을 주장하는 사람들 사이에서도 흘러나왔던 내용 ##이며, 이러한 오해에 대해 대응할 필요가 있었기 때문.
해당 내용에 대하여서, JTBC는 변희재측과의 재판에서 '해당 내용은 고영태가 사전에 기자들에게 배포한 보도자료에 있었다'고 주장하고 있다. 조작설을 주장하는 이들은 그러한 내용을 보도한 매체가 없다는 식으로 이를 허위로 간주하고 있으나, 이 내용으로 추정되는 것은 2016년 10월 23일에 고영태가 이메일을 통해 '도와주세요 고영태입니다'라는 제목으로 언론에 배포한 입장문이며, 이는 국민일보에서 최초로 보도되었고, JTBC 측에서 밝힌 것처럼 헤럴드경제 기사에도 나타나 있다. 해당 내용은 최씨의 취미가 대통령 연설문 고치는 것이란 보도는 나와 무관하다는 것이기 때문에, 고영태가 JTBC 기자를 만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는 말 또한 성립될 수 있다. 또, 당시 JTBC가 고영태의 발언을 '기자를 만난 적이 없다'로 정리하는 과정에서 조작설을 주장하는 이들 이외의 언론에서 별다른 이의 제기 없이 해당 워딩을 받아들였다는 것 또한 시사하는 바가 있다.

4. 태블릿의 실제 사용자 추정 및 SNS팀 관련[편집]



  • 최순실 태블릿의 셀카가 존재하지 않으며, 오히려 장승호의 딸 사진이 더 많다: 해당 주장은 JTBC가 보도한 '최순실의 셀카' 중, 최순실이 카메라를 향하여 V자를 그리고 있는 사진#을 두고, '양 팔이 나와 있는 자세는 셀카로서 있을 수 없는 자세'이므로 해당 사진이 최순실의 셀카가 아니라고 주장하는 것. 그러나, 실제로 태블릿PC 내부에 존재하는 최순실의 사진은 2장이다. 다시 말해, 해당 조작설에서 지목하는 것과는 달리 얼굴이 나온 사진이 한 장 더 존재한다. #

JTBC가 해당 사진을 '셀카'로 판단한 근거는 관련 보도에서 명확하게 드러난다. 스마트폰과 태블릿 등에 존재하는 전면 카메라와 후면 카메라 사이에는 화소의 차이가 존재하는데, 해당 사진의 경우 전면 카메라의 화소와 일치하는 사진 크기였다는 것이다. 이는 국과수의 감정 과정에서도 전면 카메라로 찍은 것으로 드러나, 해당 사진을 찍지 않았다는 최순실 측의 주장과는 달리 최순실이 셀카로 사진을 찍었을 가능성이 엄연히 존재한다. 심지어는 양 팔이 나와 있는 사진조차도, 타이머를 활용하면 셀프로 촬영이 가능할 뿐 아니라, '셀카'라는 용어 자체가 단순히 본인이 본인을 피사체로 찍은 것에 해당할 뿐이어서, 실제 언론에서는 도무지 셀카로 불가능할 것 같은 사진들, 심지어 매니저 등 타인이 찍어준 것이 명백해 보이는 사진들도 잘만 셀카로 불리우고 있다. #1 #2 #3 #4
이러한 '셀카'와 관련된 논란은 대개 "해당 태블릿이 최순실의 것이 아니기 때문에, 최순실이 직접 사진을 찍지 않은 것"라는 거짓 프레임을 만들기 위한 것에 가깝다. 그러나, 해당 사진이 시사하는 바는 '최순실이 직접 사진을 찍었다'가 아닌, '해당 태블릿이 최순실과 연관이 있다'는 것을 드러내는 것이다. 심지어는 이들이 '장승호의 딸 사진'을 들며 그가 사진을 찍었다고 주장을 하더라도, 애초에 그 장승호부터가 최순실의 친척이며, 해당 모임이 최순실의 친척모임이었고, 따라서 최순실의 태블릿을 가지고 조카딸이 장난을 치며 찍은 사진일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이렇든 저렇든, 해당 셀카를 통해서 드러나는 것이, '태블릿은 최순실과 관련이 있다'는 것임에는 명확하다.


  • 태블릿PC 속에 공개된 사진 중 최순실이 자주 가는 장소 또는 자신의 딸의 사진이 없다 / 태블릿PC로 통화도 했다는데 해당 태블릿은 통화 기능이 없다: 해당 조작설은 2016년 12월 7일, 전날 고영태가 '태블릿PC를 사용 못 하는 사람으로 알고 있다'는 말을 반박하기 위해 익명의 정보원을 인용한 JTBC의 기사에서, 최 씨의 지인이 '경북 상주국제승마장과 경기 과천 승마장에서 최 씨가 태블릿PC를 익숙하게 사용하는 모습을 자주 봤다' '맨날 들고 다니다시피 하면서 딸 정유라 씨가 시합할 때 사진을 찍었다'는 말을 전한 데서 기인한 것. 이를 놓고 미디어워치는 해당 보도를 들먹이며, '태블릿 안에 정유라와 승마장 사진이 없다'거나, '해당 태블릿PC에는 통화 기능이 없다'며 조작설을 주장했으나, 문제는 최 씨의 지인이 말한 태블릿과 JTBC가 발견한 태블릿이 같을 것이라는 보장이 없다는 데 있다. JTBC가 보도한 최순실과 최씨 지인의 발언 시점은 언제인지 알려져 있지 않지만, 정황상 2013년에서 2014년 사이로 여겨진다. 때문에, 그 태블릿이 JTBC가 발견한 태블릿인지, 혹은 이후에 사용한 태블릿인지, 또는 제3의 태블릿 또는 스마트기기인지는 확인할 방법이 없다.

그럼에도 JTBC가 이러한 보도를 진행한 목적은 명확하다. '최순실이 태블릿PC 등의 스마트기기를 잘 사용하지 못한다'는 일부의 주장을 반박하기 위한 것이다. 당시 최순실은 태블릿PC 뿐 아니라 스마트폰도 보유하고 있었을 것으로 추정되며, 이후 장시호가 제출한 태블릿 등을 볼 때 태블릿 기기를 한 대만 사용한 것 또한 아닐 것으로 추측된다. 때문에, 최순실이 태블릿PC를 한 대만 가지고 있었다고 생각하고, 거기에 단순히 태블릿PC를 큰 스마트폰이라고 생각하여 그 속에 특정 시기에 언급된 사진이 없다는 이유만으로 최순실의 소유를 인정하지 않는 해당 논리는 발언의 시점과 의도에 대한 큰 착각에서 기인한 것이다. 실제로, JTBC가 발견한 태블릿PC 내부에 촬영되어 저장된 사진은 대개 2012년 6월 25일, 최순실의 생일 파티로 추정되는 장소에서 찍힌 최순실과 그 일가 친척의 사진이 전부이다. 나머지 사진은 대개 스크린 캡쳐의 형태나, 단독 그림 파일의 형태로 저장되어 있다. 이로 미루어 볼 때, 태블릿PC로는 '2012년 6월 25일 단 하루만 사진을 찍었을 가능성'이 높다.


  • 태블릿PC 속에 필리핀 사람의 흔적이 남아있으며, 이는 고영태 일당이 태블릿PC에 관여하였음을 증명하는 것이다 : 일베 등에서 제기되는 주장으로, 태블릿 내부 주소록에 존재하는 zspinoy나 zeniahsecret 등의 필리핀 사람의 흔적을 바탕으로 필리핀을 자주 오가던 고영태 등과의 연계를 주장하는 경우. 특히, 이 여성과 결혼한 김해 거주 박모씨의 경우 고영태의 친구가 아니냐는 설까지 돌았으나, 이는 일베 정게할배의 망상 섞인 댓글에서나 확인할 수 있을 뿐 제대로 된 근거조차 없다. 실제로는 고영태가 최순실을 처음 보게 된 것이 2012년 말로, 2012년 6월부터 사용되었던 태블릿PC 내부의 정보와는 맞지도 않는다. 이 여성의 경우 JTBC에서는 페이스북에서 핸드폰을 판매하는 페이지를 열었다는 것을 근거로 대포폰 판매자보도하였다. 태블릿 내부에서는 이외에도 타갈로그어로 된 2건의 메시지가 존재하는데, 이는 김해에서 필리핀인 협회 등지에서 상담 일을 하던 김 모씨가 보낸 것으로, 해당 태블릿의 구매자를 쉽게 알 수 없게 하기 위해 김해 소재 외국인에 의해 명의가 세탁되었을 것으로 추정되는 근거이기도 하다.

2020년 2월에는 미디어워치 측으로부터 '태블릿 PC에 문자를 보낸 유일한 핸드폰 번호가 발견되었으며, 이 사람이 실사용자 관련 중요한 증거가 될 수 있다'는 주장이 나왔는데, 이 또한 개통과 관련된 필리핀인일 가능성이 높다.


  • 과거 대선 캠프에 있던 신혜원이 자신의 사용 경험을 증언하였으며, 이는 SNS 팀에서 사용한 것을 증명한다: 2017년 10월 8일 국회 정론관에서 대한애국당 당원 등으로 이루어진 사람들과 함께 'JTBC의 태블릿PC는 자신이 사용하던 것이다'라고 주장한 신혜원씨의 주장에 따라 생겨난 조작설. 비록 포렌식 보고서 속 한 여성의 사진이 결정적 계기가 되었다고는 하지만, 신 씨가 박근혜의 공무상비밀누설죄 혐의에 대한 공판이 이루어지는 시점을 전후로 해 폭로에 나선 행동은 그 신뢰도 측면에서 의심을 받고 있다. 우선 신 씨가 활동했던 서강바른포럼이 2012년 선거 당시 불법 선거캠프로 선관위에 의해 고발되었으며, 신 씨가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처벌을 받은 사실이 존재한다는 점.[26] 특히 해당 내용에 대해, 2013년에 신 씨는 자신의 출신 학교를 부정하는 발언을 한 적이 있다는 사실이 기사화된 적이 있다. 그 다음은 본인이 2012년 대선 이후 캠프를 떠나 이후 사정에 대해서는 알지 못함에도, 2014년에 작성된 문서와 관련된 '드레스덴 연설문 GIF설'을 사실인 것처럼 이야기했다는 점이 있다. 해당 주장에 대한 반박은 후술. 또한, 해당 태블릿 PC는 사용 내역 측면에서 SNS팀의 것이라 보기는 어려운 정황이 여럿 있다. 태블릿PC 내에 신 씨를 포함한 SNS팀과 아무런 접점이 없는 최순실의 조카 이 모씨의 카카오톡 계정이 저장되어 있으며, 문건의 출처로 지목되는 [email protected]이라는 메일주소에 대해서도 정작 신혜원은 '모른다'고 밝히는 등, 신 씨가 태블릿을 소유했다고 하기에는 신 씨와 상관 없는 정보들이 너무나 많다.

또한, 당시 대선 캠프에서 최순실의 태블릿PC와 유사한 종류의 태블릿PC가 사용되었다는 사실을, 해당 태블릿PC들을 개통한 김한수가 이미 2016년 10월 말부터 증언한 바 있다.
문: 2012년은 이미 아이패드, 갤럭시탭 등과 같은 태블릿PC가 유행하던 시기인데, 사무실 내에 진술인이 만들어 준 태블릿PC 외에 다른 태블릿PC가 없었나요.
답: 다른 사람들이 개인 용도로 사용하는 것인지는 모르겠으나, 사무실에도 태블릿PC가 있었던 것으로 기억합니다.
- 2016년 10월 29일, 김한수 전 청와대 행정관 1차 검찰 진술 기록 #
이러한 주장은 김한수만 이야기한 것이 아니다. 해당 재판에서 박근혜측 변호인들은 '당시 박근혜의 대선캠프에는 같은 종류의 태블릿을 사용한 사람이 있었고, 캠프 내에도 자체적으로 2대의 태블릿이 있었으며. 이 태블릿들은 문제의 태블릿과 같은 모델·그 후속 모델인 미니 사이즈였다'고 밝힌 바 있다. 따라서 신 씨가 거짓을 말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자신이 썼던 다른 태블릿PC와 JTBC가 발견한 태블릿PC를 혼동했을 여지는 충분하다. 특히, 신 씨는 자신이 사용했던 태블릿PC를 조진욱 전 행정관에게 받았고, 캠프를 떠난 뒤에는 김휘종 전 행정관[27]에게 전달했다고 주장하였는데, 조 씨는 김한수 전 행정관에게 태블릿PC를 박스째로 받았고, 김휘종은 이것을 이춘상 보좌관이 준 돈으로 만든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으며, 해당 태블릿에 대해 김휘종은 2017년 10월 10일 정규재와의 전화 인터뷰에서 '신씨에게 받은 태블릿PC는 이춘상 보좌관의 장례를 치른 후 센티멘탈한 심정으로 차를 타고 가다 공사장에서 태웠다'고 밝힌 바 있다. 이에 대한 보강 증거로, 문갑식은 2020년 4월 2일 공개한 내용을 통해, 이 태블릿은 이춘상 명의로 LG U+를 통해 개통하였으며, 사망 이후 5개월 동안이나 전산처리가 되지 않아 요금이 부과된 상태였다는 것을 공개한 바 있다.
이러한 내용은, 신혜원의 양심선언 전후로 해당 사실을 알게 된 김휘종이 신혜원에게 카카오톡을 통해 직접 해명을 진행하는데, 이 내용이 "김휘종이 자신을 회유하려 하였다"는 식으로 신혜원에 의해 보수 인터넷 매체에 돌아다니기 시작하면서 '김휘종이 또 다른 공범이다'는 주장으로 이어졌다. 또, 김휘종의 해명과 JTBC를 통한 김한수의 해명이 다르다는 주장이 미디어워치를 통해 등장했으나, 이 해명들은 철저히 "누가 주도해 만든 것이냐, 그리고 누가 요금을 내고 있었느냐"를 놓고 판단하여야 하며, 신혜원이 썼다고 주장하는 태블릿은 선거 캠프용으로 해당 자금이 투입되었으며, 최순실의 태블릿은 단순히 이춘상의 지시로 김한수가 직접 만들어 요금을 내고 있었던 것으로 이해한다면 전혀 모순된 내용이 되지 않는다. 이는 2023년 김한수의 인터뷰에서도 여실히 드러나는 내용이기도 하다.
― 국정 농단 의혹을 폭로한 고영태씨가 지난 2016년 12월 국회 청문회에서 “최씨는 태블릿PC를 쓸 줄 모르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증언하기도 했습니다

"최씨는 이춘상 전 보좌관에게 삼성에서 처음 나온 태블릿PC에 관심을 보이며 차명으로 개통해달라고 부탁을 했고, 부탁을 받은 이 전 보좌관은 어떤 방식으로 개통할지 고민하고 있었습니다. 그걸 보고 이 전 보좌관께 제가 개통해드리겠다고 한 것이고, 개통해 이 전 보좌관에게 드린 것이 다입니다. 근데 개통 명의가 우리 회사였다는 이유만으로 저는 JTBC와 공모해 이 태블릿PC를 최씨가 사용한 것으로 조작해 박 전 대통령을 탄핵으로 몰고 간 천하의 죽일 놈이 됐죠."

월간조선 2023년 12월호, <최서원 태블릿 개통한 김한수 전 청와대 행정관 인터뷰> # 중.
물론 김휘종이 최순실의 태블릿PC에 대해 알고 있을 가능성이 낮기 때문에, 실제로 김한수가 최순실과 대선캠프 SNS 팀의 태블릿 모두를 개통하는 데에 관여하였을 수는 있을 지언정, 둘 사이의 자금의 출처가 다르고, 또 막상 문제가 되는 태블릿PC 내에는 신혜원이 알지 못하는 정보가 많기 때문에, 신 씨의 주장만으로 그가 JTBC가 발견한 태블릿PC를 사용한 적 있다고 보기는 어려운 것. 거기다, 이후 김휘종이 문갑식과 인터뷰한 내용에 따르면, 정작 신혜원은 태블릿PC는 커녕 자신에게 맡겨진 카카오스토리 관련 업무를 제대로 하지 못해 인턴사원에게 맡겨두었다고 전해진다.
2018년 11월 28일, 신혜원은 미디어워치 변호인측을 통해 기존의 주장을 되풀이하는 진술서를 작성하였는데, 여기서도 '태블릿을 여러 사람이 사용했다' '카카오톡이 대부분 삭제되었다' 등 잘못된 조작설을 주장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신 씨는 하술할 김수민의 사진을 예로 들어 이것이 '김휘종과 김수민이 구글톡을 사용해 업무 지시를 받았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이를 뒷받침할 구글톡 기록조차 존재하지 않는다. 본인이 모르는 정보에 대한 설명은 하지 않거나, 실질적인 해명에 대하여서는 뚝 잘라서 본인들이 원하는 주장들만 싣고 있는 것은 덤.


  • 태블릿PC 내부에 있는 신문 기사와 대선 캠프에 치중된 문건, '국민행복캠프' 등의 계정으로 볼 때 SNS 팀에서 사용한 것이다: 앞서 말한 신혜원씨가 12월에 인수위에 합류하지 않으면서 이 태블릿을 김휘종 전 행정관에게 주었다고 진술하였고, 이에 따라 조작설을 유포하는 사람들은 실제 사용자를 김휘종과 그 휘하에 있는 뉴미디어 팀으로 추정하기 시작했다. 그러나 이 주장의 가장 큰 문제는, 태블릿PC 안에는 SNS팀의 활동과 벗어나는 내용과 시간의 파일들이 존재한다는 것이다. 다시 말해, SNS팀이 사용할 리 없는 시간에 SNS팀이 사용할 리 없는 파일들이 존재한다. 태블릿PC 내부의 문건은 대선 캠프 당시뿐 아니라 이보다 한참을 앞선 2012년 8월 15일 육영수여사 38주기 추도식 인사말 자료부터 취임식 준비 관련 자료, 여러 기밀이 담긴 대통령 및 각국 정상과의 회의 자료, 취임 후의 국무회의 말씀자료 등이 존재하며, 이러한 자료들은 해당 문건이 실질적으로 사용되기 이전에 태블릿PC에 저장되었다. 이러한 자료들을 SNS 및 홍보에 활용해야 하는 경우, 기밀이나 문제가 될 만한 사항을 제거하고, 홍보매체에 적합한 형태로 자료를 재가공한 공보자료가 남아있어야 하며, 이러한 자료를 토대로 실무 차원에서 SNS 홍보 활동을 했다면 해당 내용이 이미 다 발표된 이후에 가공된 공보자료를 토대로 작업하는 것이 맞지, SNS팀이 사전에 문건을 받아서 그 표현 등에 대한 수정을 제언 및 지시해야 할 이유가 전혀 없다.

    또한, 최순실이라면 가장 신경썼을, 최 씨가 1980년대 운영했던 '육영재단 유치원' 비판과 관련한 기사에 대한 '유치원 반론'이라는 이름의 문건의 존재와, 2012년 6월 25일 웹 검색 기록에서 자신과 전 남편인 정윤회의 이름, 그리고 '박근혜 아킬레스건 정윤회-최순실 부부 행적 미스터리' 라는, 한 블로그가 인용한 일요시사 기사와 이를 쓴 기자의 이름을 검색한 것은 SNS 팀이 아닌 최순실이 사용한 흔적으로 보는 것이 마땅하다.

    위 항목에서 언급한 신혜원씨는, 태블릿PC 목록 속에 등장하는 '박근혜(국민행복캠프)'가 바로 SNS팀이 관리하던 카카오톡 계정이라고 소개하면서 이 태블릿이 SNS 계정을 관리하기 위한 태블릿이었다고 주장하나, 어디까지나 카카오톡에 로그인된 '나'는 '선생님'이지 '박근혜(국민행복캠프)'가 아니다. 심지어는 '선생님'으로 로그인되어 활동한 기간은 최순실이 태블릿을 건네받았을 6월 25일로, 신혜원 등이 '카카오톡을 담당한 조 모 전 행정관이 7월부터 사용했다'고 주장하는 것과도 맞지 않는다. SNS 계정을 관리하기 위한 것이었다면, 친구추가를 해 두는 것이 아니라 마땅히 해당 계정으로 로그인을 하는 게 맞지 않을까? 당시 박근혜 후보는 페이스북과 싸이월드 등 SNS 계정을 활발히 관리하였지만, 태블릿PC에 존재하는 것은 박근혜의 싸이월드 계정 북마크일 뿐이고, 페이스북과 트위터 등 SNS를 관리하기 위한 상태 업로드는 커녕, 해당 어플리케이션을 설치했다는 기록조차 존재하지 않는다. 유튜브와 텀블러가 설치되어 있기는 하나, 텀블러는 애초에 홍보 채널조차 아니었고, 유튜브를 관리했다고 하기엔 데이터 사용량이 너무나 적을 뿐더러, 유튜브와 관련된 포렌식 기록조차 존재하지 않는다.

해당 주장과 관련하여, 김한수 또한 "SNS 팀에서 맡은 업무는 주로 싸이월드와 카카오스토리와 관련된 것이었는데, 만약 이를 실제 업무용으로 사용하였다면 당시 지지자들이 남긴 수만 개의 카톡 대화 기록이 남아 있어야 정상이지 않느냐"고 말한 바 있다. #


  • 드레스덴 연설문을 다운받은 경로는 김휘종 전 행정관의 이메일로, 해당 태블릿PC는 김휘종이 사용한 것이다: 주간조선이 2017년 10월 28일 기사에서, 최순실이 수정하였을 것으로 추정되는 이메일 계정이 [email protected]이며, 이것이 김휘종 전 행정관 명의의 이메일이라고 보도한다. 이는 김휘종씨가 검찰 진술 과정에서 인정한 상황. 그러나 이 사실만으로, 해당 태블릿을 김휘종이 사용하였다고 판단하기는 이르다. 이와 관련된 포렌식 보고서의 기록을 살펴보면[28], 자기 자신에게 이메일을 쓴 형태로 쓰여진 이 이메일들에는, 청와대 행정관들이 내용을 숨기기 위해 일반 연예기사 등을 첫머리에 띄우는 방식과, 중간중간 드레스덴 연설문의 수정된 내용이 그대로 적혀 있는 방식이 번갈아 나타난다. 이는 해당 이메일에 두 사람 이상이 접속해 한 계정으로 파일을 주고받으며 누군가에게 수정을 지시한 정황으로 추정할 수 있다. 검찰이 [email protected]공용 게시판 성격의 이메일로 판단하고 있는 것과 일치하는 정황이기도 하다. 때문에, 이메일 계정의 명의만으로 태블릿PC의 실 사용자를 정확히 추적할 수는 없으며, 이 이메일이 쓰인 다양한 정황을 고려해 판단해야 한다. 또한, SNS팀과 마찬가지로, 김휘종 행정관이 드레스덴 연설문을 미리 받아보고 또 수정을 지시해야 할 이유가 존재하지 않을 뿐더러, 해당 포렌식 보고서에서 "'김팀(김휘종으로 추정)'이 '선생님(카카오톡 이름으로 미루어 보았을 때, 최순실)'의 컨펌을 받는다"내용이 들어 있어, 최순실이 이메일 계정을 함께 사용하고 있었을 가능성이 있다고 여겨진다.

    태블릿PC 포렌식 보고서에서 발견된 [email protected] 계정의 경우는, '보낸 사람'이 아닌 '받은 사람'으로 나와 있다. 다시 말해, '[email protected]' 계정에서 '[email protected]'으로 메일을 보냈을 뿐으로, [email protected]의 주인이 실제로 태블릿을 사용하였을 거라는 추측은 맞지 않는 것이 된다. 또한, [email protected]에 보낸 메일의 내용이 '삼성 모바일에서 전송하였습니다'라고 되어 있으며, 그 아래에 회신이라는 기록이 존재하는 측면에서, 태블릿PC를 통해 이미 받은 메일에 대한 회신 형태로 다른 이에게 다시 전송하였다고 추정할 수 있다.

    해당 이메일 주소에 대해, 미디어워치는 내부의 몇 가지 내용을 입수해, 이것이 청와대 공용메일이며, 최순실과는 상관없다는 기사를 2017년 12월에 작성한 바 있다. 그러나, 이들은 해당 이메일이 공용 이메일로서 사용되었을 뿐 아니라, 최순실이 해당 메일에 접근함으로서 "드레스덴 연설문" 등을 건네받는 경로가 되었다는 정호성의 증언을 간과하고 있다. 또한 시사저널에 의해 최순실이 직접 정호성을 통해 인수위 관련 자잘한 부분까지 챙겼다는 녹취 등이 나오면서, 해당 조작설은 무색해졌다. 이미 최순실이 해당 메일에 접근할 수 있는 것만으로도, 청와대 홈페이지까지 VIP의 의중에 대한 설명을 하며 개입했다는 의혹을 사도 할 말이 없는 수준이기 때문.


  • 2019년 10월 9일에 펜앤마이크를 통해 진행된 인터뷰에서 김휘종은 태블릿과 관련하여 거짓말을 하고 있다 : 사실 김휘종은 월간조선을 통해 2019년 7월에 한 차례 인터뷰를 진행한 바 있으며, 2019년 10월의 인터뷰는 이것의 반복 또는 보강이다. 주장의 요지는 다음과 같다.

"자신은 이전부터 이춘상 보좌관이 김한수를 통해 최순실에게 태블릿을 만들어 주었다는 이야기를 들은 바 있으며, 실제로 최순실이 태블릿을 사용하는 것도 본 적이 있다. 그렇기 때문에 최순실이 얼마가 됐든 태블릿을 사용했다고 생각한다. 하지만, 그 태블릿이 어떻게 고영태의 책상에 갔는지가 궁금하다. 내 생각엔 고영태 등과 친하니 그에게 주었고, 그들이 넘겼을 가능성도 있지 않나 싶다. 신혜원이 썼다는 태블릿PC는 JTBC가 발견한 태블릿이 아니다".
【 인터뷰 중 '최순실의 태블릿PC 사용 목격 정황' 내용 】

정규재 (이하 ) : 그럼 최순실이가 문제의 태블릿PC를 쓰는 것을 봤다고 할 때, '쓰는 것을 봤다'고 하는게 무슨 말인지, 예를 들어서 그냥 갖고 다니고 자기 최순실의 책상 위에 있는 걸 본 건지, 아니면 최순실이 그걸 이렇게 뭐 동영상이라도 검색하는 걸 봤다는 건지.
김휘종 (이하 ) : 그때 제 기억으로는 그... 같이 뭐 이렇게... 뭔 영상 같은 걸 보는 때가 있었어요 그 태블릿PC로. 그러면서 영상이 거기서도 소리가 나오긴 하겠지만 블루투스 스피커를 누가 가져온걸로, 이걸로 보면 더 소리가 좋으니깐 그걸 이제 연결하고 그런 과정에서 태블릿PC를 사용했다고 저는 기억을 합니다.
: 최순실 본인이 블루투스를 연결하고.
: 아니, 블루투스는 저희들이 연결 했죠.
: 블루투스는 같이 있던 사람들이 하고.
: 그 태블릿PC는 본인 거로 기억하고 있어요.
: 그 태블릿PC는 본인에게 할당된, 그죠?
: 할당... 뭐 표현이 맞을 지 모르겠지만, 사용하던.
: 본인에게 이거 사용하고, 나중에 반납하게 되어 있던 거죠?
: 뭐... 그럴 수도 있겠죠. 잘 모르겠어요 그건.
(중략)
: 아니 최순실 본인은 '자기는 태블릿PC를 쓸줄 모른다'고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그럼 최순실 본인이 태블릿PC를 열어서, 야 이거 들어가 있는 거보자, 누구야 누구야 이거 좀 한번 열어줘 봐, 말하자면 이랬던 건가요?
: 그랬을 거 같아요. 아마 상황을 감안...
: 그러니까 본인은 '나는 쓸 줄 모른다'는 말이 부정되는 건 아니군요?
: 네... 그러니까, 그 쓸 줄 모른다, 이거에 대한 그, 정의가 사실은 좀 다를 거 아니에요. 자유롭게 쓰는 것도 쓴다고 하고, 그냥 들고다니면서 쓴다고 그럴 수도 있는데, 지금 자유롭게, 막 편하게, 자기 것처럼 쓰는 건 아니었죠.
: 기계를 그러니까 막 활용해서 뭘 하는 이런 건 아니었군요.
: 나이도 있고 하시니까. 아마도 그랬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중략)
: 근데 뭐 그러면, 최순실이 쓰던 그 태블릿PC를 나중에 김휘종 행정관에게 반납을 한 거군요.
: 아니죠. 저한테는 다시 돌아오진 않았죠.
: 아, 그렇군요. 그럼 누구에게 다시 돌아갔습니까?
: 그게 궁금한거에요. 만약에 고영태 책상에 있었다는 게 사실이면, 그게 JTBC가 발견했다는 게 사실이면 어떤 루트로 몇년 뒤에 거기에 가 있는지, 아니면 진짜 다른 사람이 줘서 JTBC가 가짜로 뭘 했든지 했다고 해도 그럼 어떤 형태로 그게 누구한테 손에 갔는지, 그건 정말, 당연히 찾아야 될 거 같아요. 특검을 하든 뭘 하든.
: 그러니까, 지금 그 왜, 김휘종 행정관은 폐기했다는 태블릿PC...
: 그거는 최순실씨가 썼다는 것과는 무관하다고 생각하는 거죠.
: 본인이 느끼기에는, 지금 아까 최순실씨가 한번 같이 동영상을 본, 그 태블릿PC가 고영태 책상에서 나왔다고 주장되는 그것은 맞나요?
: 맞다고 생각하는 거죠.
: 어떻게 그리 같다고 생각하십니까?
: 최순실씨가 그걸 사용을 하고, 저의 생각으로는 이춘상 보좌관을 통해서 받아서 사용을 하고, 본인이 관심이 있는 대통령에 대한 홍보가 됐든 영상이 됐든 사진이 됐든 글이 됐든 그걸 보고자 해서 썼다고 생각을 하구요, 그 과정에서 제가 한 번 정도는 봤다는 거고, 그걸 인제 계속 사용을 했겠죠. 누구한테 줬을 지는 모르겠지만. 근데 시간이 지나서 오래 된 태블릿PC니까 그걸 다른 사람에게 못쓰겠다, 써라 하고 줬을 수도 있을 것 같고, 아니면 그게 어디 방치되고 돌다가 누구한테 손에 가져갔을 수도 있다고 생각이 들긴 들어요. 그래서 지금 의심하기엔 고영태에게 주지 않았을까, 내지는...
: 노 누굽니까?
: 거기 일수도 있겠고, 이제 그런 생각이 들긴 하는거죠. 그 뒤에 자주 만나고 그랬다고 하니까.
: 고 거나 노 거나. 제가 사실 책임질 수 없어서 성만 이야기합니다만, 고이거나 노이거나 둘 중 한사람이 JTBC에 넘겨줬을 가능성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지금...은 그럴 수도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요새는. 이제 많은 것들을 보고, 포렌식한 자료들을 보고, 한 편에서 주장하는 조작이라든지 검찰 조작했을 수도 있고, JTBC가 조작했을 수도 있고 그런 과정을 봤을 때 어쩌면 그럴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긴 듭니다. 처음엔 사실 그런 생각을 못했었어요.
: 김한수씨의 관련성은 어떻게 보십니까?
: 사실 저는 김한수 행정관을 대선 준비하면서 알게 됐고, 그러면서 같이 청와대도 같이 가고 그래서, 그걸 넘겼다 생각하진 않아요. 현재까진 그렇게까진 생각하지 않고, 그렇다고 그 친구가 배신을 할 이유도 없고, 또 그렇게 해서 얻는 것도 없고. 그래서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데, 워낙 답이 없으니까, 어떤게 뭔지 모르니까 그 순간 '걔가 그럴 수도 있나'라는 생각도 하기도 해 봤어요. 근데 기본적으로는 그 친구가 그렇게 하지 않았다고 생각하고 있어요.
: 포렌식 보고서는 한번 읽어보셨습니까?
: 제가 다는 아니지만 조금 봤었죠.
: 그 포렌식 보고서를 보고 '아 최순실이 갖고 있던 바로 그것이다'는 생각은 하셨나요? 아니면 그것 자체가 '이건 다른 거잖아'라는 느낌이라든가.
: 사실은 그 안에 뭐가... 지금 많이 대두되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그 안에 뭐가 심겨졌다, 내용을 가져왔다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근데 저희가 처음에 뉴스를 통해서 봤을 때 그런 자료가 거기 있다는 뉴스를 봤을 때는, '어? 진짜 그 태블릿이겠구나' 하고 생각을 했었어요. 왜냐하면제가 보낸 메일도 있고, 이춘상 보좌관이든 정호성 보좌관이든 보낸 메일이 거기에 있다고 하니까. 그리고 보니까 있으니까. 그걸 믿었을 때. 그래서 저게 최순실씨가 쓴 그거구나라고 생각을 하게 된 거죠. 근데 시간이 지나고 지나서 어디까지가 조작이고 어디까지가 사실인지도 혼란스러운 상황이라서.
: 일부에서는 김휘종 행정관이 쓰던 거 아니냐 그게.
: 저는 쓴 적은 없어요. 그 기종을 쓴 적이 한 번도 없죠.
: 아예 없다.
: 예. 그리고... 아마 그... 대선기간에는 당연히 제가 안 썼고, 그 이후에 제가 썼을 수도 있겠다라고 (자신을 의심하는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것일 수도 있는데... 청와대 안에서도 썼다고 이야기하는데 청와대에서는 쓸 수 없거든요. 가지고 들어갈 수도 없고 태블릿을.
: 아 그렇습니까? 보안규정상 그렇습니까?
: 예. 제가 알기로는 핸드폰은 되는데, 컴퓨터나 노트북 이런 거는 안되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몰래 가지고 들어갈 수는 있겠지만...

우선, 김휘종이 '최순실이 태블릿PC를 사용하는 것을 본 적이 있다'는 내용은 다음과 같이 보강되는데, 이 과정에서 진행자인 정규재가 용어를 뒤섞는 바람에 말이 꼬이는 부분이 존재한다. 이는 어떻게든 태블릿PC를 최순실이 아예 사용할 줄 모른다거나, SNS팀의 것, 혹은 선거캠프의 것으로 이해되게 만들거나, 혹은 본인의 그러한 이해에 말을 맞추기 위하여 유도하는 것처럼 보인다. 또, 김휘종이 친박 보수측에서 지속적으로 제기한 조작설으로 인해 혼란을 일으킨 정황도 볼 수 있다.
김휘종은 최순실이 태블릿PC를 어떻게든 사용했다는 것은 인정하나, 그 이후인 '태블릿PC가 어떻게 고영태 책상에 놓여있게 되었는가'에 대하여는 의구심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때문에 자연스럽게, 김휘종은 그 이후를 최순실과 관련이 있던 고영태나 노승일로 보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이는 철저하게 김휘종 개인의, '최순실이 고영태 등과 친분이 있었다'는 사실과, 주변에서 제기하는 잘못된 조작설에 기반한 잘못된 추측에 불과하다. 고영태가 최순실에게 선물받았고, 검찰에 스스로 제출했던 태블릿PC는 기종부터 색상까지 완전히 다르기 때문. 이 점은 진행자인 정규재도 '자신은 사용하지 않았다'는 고영태의 말을 상기시키며 가능성을 낮춘다. 또한, 신혜원 등이 '자신이 태블릿을 사용하였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반납한 기억은 없다'면서도 당시 캠프에서 사용하던 것과 최순실과 사용하던 것은 다른 것이라는 주장을 이어갔다.
또, 김휘종은 김수민의 사진이 53회 들어가 있는 것에 대하여, 이것을 프로필사진이라고 설명하면서, 김수민이 카카오톡 플러스친구를 관리하는 역할을 맡았기 때문에 다수의 메일을 주고받는 과정에서 그렇게 되지 않았나고 생각한다고 밝혔으나, 이는 추측에 불과하며, 실제로는 해당 메일이 존재하지 않으며, 프로필 사진이 주소록에서 나왔다는 것에서 한계가 있다. 또, 자신이나 김한수가 사용자이지 않느냐는 내용에 대해서는, '청와대에서는 보안규정상 태블릿을 사용할 수 없었다, 자신이 아이패드를 쓴 적은 있고, 몰래 가지고 들어간 적은 있었지만 그 이후로는 사용하지 않았다'고 주장한다.
해당 인터뷰에 대하여, 변희재 측은 '자신과 김한수는 빠지고 JTBC의 조작은 인정하는 시나리오'라며 비난하고, '태블릿이나 노트북을 청와대에 반입할 수 없다'는 김휘종의 설명에 대하여 "그렇다면 인터넷미디어협회 회장[29] 시기에 자신이 김한수를 만났을 때 봤던 하얀색 태블릿은 무엇이냐"며 반박했다.## 다만 이러한 태블릿이 있다는 것조차 근거가 없는 개인의 주장에 가까우며, 그 태블릿PC가 JTBC가 발견한 태블릿이라고 확증할 수 있는 방법조차도 없다. 물론 변희재가 이러한 주장을 한 것은 단순히 목격 사실만으로 태블릿 소유관계를 주장할 수는 없다는 논지를 세우기 위한 것이나, 실제로 다수의 증거가 최순실의 사용을 가리키고 있다는 것을 무시한 주장에 불과하다.
또한, 기사를 통해 '청와대에서 태블릿을 사용할 수 없었다'는 김휘종의 주장에 대하여, '태블릿 내부에 청와대 행정관이 사용한 기록이 있다'는 내용을 제기하는데, 이는 2013년 9월 10일 메일로 주고받은 창조경제타운 홈페이지 시안 이미지와 관련된 것이다. 이에 대한 내용은 해당 내용 참조. 이외에도, 변희재는 '캠프의 예산으로 구매한 태블릿PC를 소각했다'는 것을 이유로 횡령 혐의로 고발하는 것을 검토하겠다고 밝혔으나, 이는 사실 조작과는 아무런 상관이 없는 일이다. 김휘종에 강한 의심을 갖고 그를 추궁하기 위해 내린 선택으로 보여진다. 또, 본인의 유튜브 영상에서 ‘고영태에게 넘어간 것 아니냐’는 추측을 태블릿 내부의 저도 휴가 사진 및 창조경제타운 관련 사진으로 반박하며 ‘고영태가 태블릿으로 여행사진을 편집하고 홈페이지 작업을 했다는 것이냐’며 청와대 행정관의 사용을 주장했으나, 이것은 실제 태블릿이 주로 확인의 용도로 사용되었다는 것을 생각하면 매우 과장된 주장이며, 실제 해당 파일이 반드시 청와대 행정관의 사용을 장담해 주는 것조차도 아니다. 이유는 후술.


  • 태블릿PC 내에 있는 카카오톡 기록에서, 주인인 '선생님'이 '이병헌'에게 존댓말을 사용하였으며, 이는 사용자가 최순실일 경우 조카에게 존댓말을 한 것이 되어 맞지 않는다 : 이는 미디어워치에서 자사의 기사를 통해 주장한 내용으로, 해당 기사가 '상식적'이라는, 추론에 사용하기 영 좋지 못한 단어를 사용하고 있다는 데서 이 논리 자체가 '이모라면 무조건 조카에게 존댓말을 쓰지 않을 것이다'는 성급한 일반화의 오류에 해당함을 짚을 수 있다. 실제로 그 앞뒤에는 '하이'라거나 '테스트중'이라고 말을 줄이고 있어서, 어느 쪽에 장단을 맞춰주어야 할 지도 모를 주장.

실제로 최순실이 일정 이상 관계의 인물에게 존대와 반말을 섞어 사용했다는 것은 이미 잘 알려져 있다. 2016년 12월에 공개된 최순실-노승일 녹취에서도 존대와 반말이 섞여 있고, 나이차이가 20살 이상 나는 고영태와도 반말을 주고받는 등[30] 막역한 사이에서 존대를 그다지 엄격하게 지키지 않았다는 것이 드러난다. 특히, 해당 카톡을 주고받은 상대방인 이병헌의 경우, 어머니인 임선이씨가 최태민과 혼인하기 이전, 전 남편과의 사이에 태어난 이복언니의 아들이다. 가족이긴 하나 완전히 하대하기엔 다소 미묘한 관계인 것.


  • 개통자 김한수가 태블릿PC의 실소유주이며, 관련 보도는 JTBC와 공모한 개통자 김한수가 조작한 것이다 : 과거부터 변희재 등이 가장 많이 하고 있는 주장이나, 한 때는 후술할 김휘종 사용자설로 옮겨지기도 하였다. 김한수가 과거부터 최순실과 친분이 존재했었다는 것을 들어, 청와대 뉴미디어실 행정관인 김한수가 사용했을 것으로 추정하는 것.

이 주장은 "개통자=사용자"라는 지극히 단순한 전제에서 시작하는데, 이 전제부터가 전형적인 성급한 일반화의 오류로, 세상에는 개통자와 사용자가 일치하지 않는 대포폰이라는 것도 존재한다. 최순실이 대포폰 사용을 선호했음은 수사 과정에서 익히 알려진 사실이기도 하다. 명의를 도용하도록 내버려 둔 것에 대한 책임은 있을지언정, 대포폰 사용자가 저지른 죄를, 개통자와 사용자를 동일시해 개통자가 사용자다라고 이야기할 수 없는 것과 마찬가지이다.
또한, 해당 주장은 JTBC가 발견한 태블릿PC가 최순실이 실질적으로 운영한 더블루K 사무실에서 나왔다는 사실을 설명하지 못하고, 검찰이 최순실의 소유 근거로 삼는 문자나 저장된 위치정보 등이 최순실의 동선과 일치한다는 사실을 넘어서지 못한다. 더욱이, 일개 뉴미디어실 행정관에 불과했던 김한수가 연설문이나 국무회의 말씀자료 등의 공무상 비밀 내용이 담긴 문건을 미리 받아보아야 할 이유 또한 없다. 더욱이 태블릿 내부에 김한수의 흔적이 그리 많지 않다. 있다고 해봐야 연락처나 카카오톡 프로필 사진 정도이며, 기타 김한수의 흔적으로 지목되는 것들은 일종의 상상에 기반한 억측에 불과하다. 김한수가 해당 태블릿을 사용하였다는 것에 대해서는 같은 친박 보수파 내에서도 회의적인 의견이 존재하는데, 이에 속하는 한 유튜버는 "김한수가 선거캠프 뿐 아니라 이후 청와대에서까지 해당 태블릿PC를 사용하였다면 당연히 보안필증을 받아야 하는 것이 마땅한데, 이러한 기록은 확인되지 않았다"주장하기도 하였다.
김한수가 태블릿PC에 대한 역할에 대해서, 수사 초기에는 최순실에게 태블릿PC를 개통해, 이를 생일 선물로 직접 주었다고 보도되었으나, 김한수는 자신은 개통 이후에 이춘상 보좌관에게 주었고 이후 그것이 최순실에게 넘어간 정황을 알게 되었다고 증언하였다. 그러자 조작설을 주장하는 이들은 '김한수가 여러 차례 말을 바꾸었다'고 주장하고 있는데, 이 주장의 내용은 2018년 4월 8일, 변희재미디어워치를 통해 다소 격앙된 어조로 김한수와 JTBC의 공모설을 재차 주장한 기사를 반박하며 다음과 같이 정리해 볼 수 있다.
김한수가 검찰 진술 및 미디어워치와의 인터뷰와는 달리 특검 조사에서 말바꾸기를 했다
이 부분에서 우리가 염두에 두어야 하는 것은, 김한수가 최순실과의 관계에 대하여 일정 부분 선을 긋고자 하는 경향이 있음은 물론, 당시 사건에 대한 김한수의 기억이 완전하지도 않다는 것이다. 사건 기록을 살펴보면, 검찰 진술에서 김한수는 개통 관련 내용을 보고 나서야 '내가 그랬을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다'고 이야기하거나, 인터뷰 자체에서 김한수가 최순실이 태블릿PC를 사용하는 것을 본 적이 있는지에 대한 내용이 빠져 있는 등, 1:1로 검찰 진술과 미디어워치 인터뷰를 비교하기에는 이가 빠진 부분이 많이 있어, 이것을 말바꾸기로 보기보다는 김한수가 사건 경과에 대해 깨닫게 된 새로운 사실을 이야기한 것으로 보는 것이 더 타당하다. 검찰 진술 기록과 이후 재판 기록 등을 살펴보면, 김한수가 자신이 개통한 태블릿PC가 이춘상 보좌관의 손에 넘어간 이후 어떻게 되었는지 거의 신경쓰지 않았으며, 이 과정에서 2012년 9월에 최순실이 가방에 넣었던 태블릿은 '그저 자신의 것과 같은 종류의 태블릿'으로, 2013년 경에 '네가 만들어주었다며' 라고 들었던 태블릿 또한, 이춘상 보좌관으로부터 지시를 받아 만든 태블릿이 여럿 있었으므로 이러한 것들을 뭉뚱그려 생각했을 가능성도 존재한다. 이것이 검찰 수사를 통해 퍼즐이 맞춰지면서 자신이 개통한 태블릿을 최순실이 사용했다고 알게 된 것. 미디어워치와의 인터뷰 이후에도 김한수가 여러 차례 특검 등에 진술하였기 때문에, 이 당시의 기억에 의존한 진술과 자료를 토대로 해 떠올리게 된 내용에 대한 진술은 당연히 다를 수밖에 없는 것이다. 또한, 이후 가입자 정보 등을 살펴보면, 제 3의 인물이 태블릿 제작에 개입해있을 가능성도 존재한다. 해당 내용에 대해서는 후술.
첫째, 김한수는 JTBC 홍정도 사장과 친한 친구사이이다.
이 부분이 김한수와 JTBC와의 유착 관계에 있어 핵심적인 근거가 될 수 있는 주장이며, 따라서 이 사실로 증인의 편향성과 부당성을 제시할 수 있는 근거임에도 불구하고, 재판에서는 왜 이를 활용하지 못했을까? 그 근거가 변희재가 김한수로부터 들었다는 발언 하나에 불과해 그 신빙성이 희박하기 때문이다. 해당 기사에서도 달랑 한줄로만 근거를 제시하고 있는데, 이는 이 주장이 얼마나 헛된 주장에서부터 시작하는지를 잘 보여주는 대목이라 할 수 있다.

이후 2023년, 김한수는 인터뷰를 통해 '자신은 홍정도의 고등학교 친구를 사석에서 만난 적이 있다고 예전에 이야기한 바는 있다고 밝혔다. 즉, 홍정도와 친구는 아니며, 변희재의 착각인 셈이다.
둘째, 유독 JTBC만 김한수와 관련된 창조경제센터 홈페이지 구축사업 수의계약 개입 보도를 누락시켰다.
이 또한 변희재가 실질적인 언론의 생리에 대해 잘 모르기 때문에 이야기하는 주장이라고 보아야 한다. 뉴스통신사나 기관의 보도자료 등을 통해 나오게 되는 기사가 아닌 이상, 경쟁적인 취재를 통해 얻어진 보도에 대해서 다른 방송사에서 보도하는 방법은 이를 최초출처를 밝혀 '인용'하는 것 뿐이며, 이 또한 뉴스의 내용이 중대해 이를 반드시 내보낼 필요가 있을 때 그렇게 하는 것이다. 심지어 이를 지키지 않아 JTBC가 비판받았던 사례마저 존재한다. 이러한 상황에서 모든 뉴스가 똑같은 내용을 가지고 보도를 할 수는 없는 것인데, 이를 단순히 기계적으로 'TV조선이 보도했는데 JTBC는 보도하지 않았으므로 김한수와 무언가 연관이 있다'라고 주장하는 것은, 김한수와의 연결고리를 찾기 위해 만들어 낸 억지 주장에 가깝다.
셋째, JTBC의 청와대 뉴미디어실 카톡 관련 보도 또한 김한수의 발언을 미루어 볼 때 김한수가 제보한 것이다.
변희재가 주장하는 '보도 관련 김한수의 발언'에 대해 알아보면 이 주장이 매우 어처구니없는 데서 시작한 억지 주장인지를 알 수 있다. 2017년 1월 10일 변희재는 태블릿PC진상규명위원회 발족 기자회견에서는, 2016년 11월에 진행된 이 보도에 대해 김한수에게 문의했음을 알 수 있는데, 그 질문의 내용이라는 것이 다름아닌 "최순실이 참여하지 않은 카톡방 내용이 어떻게 최순실 태블릿PC에 있느냐"였다[31]. 물론 이 답은 김한수가 아니라 이 기사를 읽은 그 어느 누구라도 충분히 할 수 있던 것이었고, 김한수 또한 "대표님, 인터넷 전문가라면서 어떻게 그런 질문을 하십니까?"라고 답할 정도였다고. 여기에서 김한수가 '그 출처는 최순실 태블릿PC가 아니라 뉴미디어정책실의 직원을 통한 것이다'라고 말한 사실을, 어떻게 알았느냐며 여러 해 동안 길길이 날뛰고 있는 셈.
넷째, JTBC는 검찰이 개통자 정보를 SKT로부터 공문으로 받기 전에 개통자 정보를 알고 있었으며, 이는 김한수와 공모한 정황이다.
의외로 JTBC가 이 개통자 정보를 미리 알 수 있는 가능성이 여럿 있음을 생각해 볼 수는 있다. 조작설을 주장하는 변희재는 "JTBC가 개통자 정보를 '취재원을 통해 알았다'고 전달받았다"고 이야기하는데, 이는 2018년 4월 25일 JTBC 손용석 기자의 검찰 진술이 미디어워치에 의해 공개되면서, 이들이 개통자 정보를 SKT 대리점을 통해 알게 되었다는 사실이 밝혀졌다. 허나, 당사자의 동의 없이 SKT 대리점에서 개통자를 알아낸 행위를 통해 통신비밀보호법을 위반하였다 하더라도, 해당 보도의 공익성이 인정되는 측면을 무시할 수는 없다. 유사한 형태의 ‘안기부 X파일’ 사건과 관련해 통신비밀보호법에 제기된 위헌심판 여부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결정문에서조차도, ‘안기부 X파일’ 사건 관련 기자들이나 정치인이 실정법을 어긴 측면은 있지만, 충분히 면책받을 만한 여지가 있다고 판시하고 있다. 헌법재판소는 불법 감청·도청된 내용을 공개한 것이라 하더라도 중대한 공익을 위한 것이고, 나아가 대화 내용의 공개로 침해되는 사익에 비해 달성되는 공익이 더 크다면 위법성이 없어진다고 보았으며, 따라서 통신비밀보호법에 의해 공익이 제한될 여지는 없다고 밝혔다. 해당 보도 내용이 당시 비선실세의 국정농단 사태라는 중대한 문제를 다루고 있는 만큼, 그 공익적 측면이 크다는 점에서 통신비밀보호법으로 처벌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 게다가, 이러한 위법 사실이 있었다고 해서 이를 위법수집증거로 볼 수도 없는것은, 앞서 말하였듯 독수독과이론은 수사기관의 수사과정에 적용되는 이론이기 때문이다. 오히려 미디어워치는 'JTBC가 불법을 저지르지 않았다면 김한수와 모의한 것이다'라는 흑백논리를 통해 JTBC에 불법 또는 조작 프레임을 씌우고, 본인들이 제기하는 조작설이 합리적이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애초부터 그 목적이 JTBC 보도의 신뢰성을 떨어뜨리는 데 집중되어 있는데다가, 불법의 경우 단순하게 최대형량을 읊기보다는 위에서 설명한 것처럼 그 공익성을 따져봐야 하는 성질의 것이며, 조작의 경우는 '김한수와 JTBC 기자가 만났다'는 근거가 없으므로 모두 적용되지 않는 것.
다섯째, 김한수가 박대통령 1심에서 증인 출석할 때, 오직 JTBC만이 김한수의 영상을 찍을 수 있었다.
이 또한 근거로 쓰기에는 부족한 억지에 불과하다. 우선 해당 보도 화면상에 JTBC가 아닌 언론사의 카메라가 한 대 더 있었기 때문에, 비록 화면상에서는 촬영이 되지 않았을지라도 김한수에 대한 영상 촬영이 이루어졌을 가능성도 있고, 설령 JTBC만이 김한수의 영상을 찍었다 하더라도, 종래의 'JTBC가 김한수에 대한 언급을 꺼리고 있다'는 주장과 배치되는 행동이어서, 자가당착의 논리가 되어 버린다.
2018년 11월 23일, 최순실은 조작설을 주장하는 이들을 통해 자필의 진술서를 내면서, _'2012년 6월 25일 강남 중식당에서의 저녁식사 모임에는 장승호, 이병헌과 함께 김한수도 1시간 이상 동석했다'_고 주장했으나, 이는 당시 사진상으로는 전혀 확인이 불가능할 뿐 아니라, 김한수가 법정에서 진술한, '2012년 가을 경에 이춘상 보좌관을 수행하면서 최순실을 처음으로 보았다'고 진술한 것과 모순된다. 물론 김한수가 최순실과의 관계를 부정하기 위해 일부 사실과 다른 말을 했을 수는 있으나, 그렇다 하더라도 드러나는 것은 김한수가 최순실과 생각보다 친밀한 관계였다는 것일 뿐, 태블릿PC의 소유자로서 기능할 수는 없는 것이다. 실제로 최순실이 김한수에게 '하이'라는 카톡을 보낸 것은 2012년 8월 3일로, 최순실이 처음으로 태블릿PC를 받았을 2012년 6월과는 시간차가 존재한다. 물론 최순실 측은 해당 카톡조차 보내지 않았다고 주장하는 상황이나, 이러한 전송 자체는 기록으로 이미 남아있다.
2019년 11월 7일에는, 자신이 JTBC가 발견한 태블릿PC를 사용했다고 주장하는 신혜원이 프리덤뉴스의 유튜브 채널에 나와 인터뷰를 하였는데, 그 중 김한수가 법정에서 진술했던, '태블릿PC와 같은 기기에 익숙하지 않은 이춘상의 부탁으로 태블릿PC를 개통했다'는 증언을 반박하기 위해, '이춘상 보좌관은 전자공학 전공 박사로 IT기기 사용에 매우 능숙한 사람이었다'는 주장을 하였는데, 이는 일종의 자연주의의 오류에 해당하며, 김한수의 증언이 지극히 '태블릿PC'로 국한되어 있다는 점을 간과한 것이다. 비록 이춘상 보좌관이 SNS를 담당하는 등 어느 정도 IT 기기를 사용할 줄 알았다 하더라도, 태블릿PC에 대해서 잘 몰랐거나, 개통 과정에 대해 익숙치 않았다면 충분히 성립 가능한 이야기이다. 전자전공 박사가 모든 IT기기에 대해서 다 알고 능숙하게 사용함은 물론, 개통 과정에까지 능통한 것은 아닐 수 있기 때문.
2020년 4월 2일에는, 변희재문갑식의 분쟁이 벌어진 가운데, 문갑식이 김한수와 통화로 인터뷰한 내용을 공개한 대목 중 한 곳을 변희재가 반박하는 기사를 냈는데, 이는 김한수가 자신의 증언에서는 JTBC 기자와 만난 적이 없다고 하다가, 문갑식과의 통화에서는 'JTBC 그나마 누군가와 딱 한번 본 거다'라고 말한 부분을 엮어 '위증을 했다'고 주장하는 것이다. 그러나 이 기사 내에 존재하는 내용을 자세히 살펴보면, 김한수가 법정에서 한 이야기는 '자신은 JTBC에게 인터뷰 등을 통해 태블릿PC와 관련된 정보를 넘긴 적이 없다'고 이야기하는 것에 불과하다. 김한수가 JTBC 관련자를 만난 적이 있다 할 지라도, 이것이 태블릿PC와 관련된 내용을 전달했다는 증거가 없는 이상 이를 놓고 위증이라고 볼 여지는 전혀 없음에도, JTBC만을 엮어 이러한 주장을 하고 있는 것.


  • 태블릿PC에 요금을 직접 낸 김한수가 태블릿PC의 실소유주이다 : 요금 납부와 관련된 의혹은 2017년에 주간한국 기사를 통해 한 차례 소개된 적이 있다. 그러나 당시의 조작설은 '개통자'에 집중하고 있었기 때문에 이 주장에 대한 조명은 이루어지지 않았다. 그러나 개통자 김한수와 관련된 주장이, 김한수는 개통만 하였을 뿐 이후 이춘상 보좌관을 통해 최순실이 직접 사용하게 된 사실에 의해 무력화되자, 2019년 11월부터는 논리의 전제를 "개통자=사용자"에서 "요금 냡부자=사용자"로 바꾸어 주장한 것에 불과하다. 이 역시 앞서 대포폰을 든 것처럼, 요금 납부자와 사용자가 다를 수 있는 가능성을 무시한 것이다.

이러한 주장의 대부분은 재판 당시 김한수가 '2013년 초까지는 (김한수 자신의 회사인) 마레이컴퍼니가 요금을 납부하고 있었다'는 진술과 실제 사실관계의 디테일 차이에서 기인한다. 2019년 11월, 변희재는 기사를 통해, 당시 법원에 제출된 요금 납부 이력에서 2012년 내역이 포함되지 않은 것과, 포렌식 보고서 등에서 2012년 8월부터 11월, 2013년 1월 두 차례 연체가 이루어졌다는 것[32]을 바탕으로, "매출이 20억원 가량 되는 중소기업인 마레이컴퍼니가 한 달에 5만원 가량 하는 연체를 저질렀다는 것이 납득되지 않는다"면서, 기존 김한수 등의 진술인 '2013년 초까지는 (김한수 자신의 회사인) 마레이컴퍼니가 요금을 납부하고 있었다'는 것을 부정하고, 이 시기에 제 3의 요금 납부자이자 실사용자가 있다고 가정하였다. 물론 매출이란 것이 반드시 회사의 호주머니에 들어있는 쌈짓돈이 아니므로, 매출이 20억원이라고 하더라도 요금 납부에 필요한 돈이 부족할 가능성은 충분히 존재한다는 점에서 이 또한 자연주의의 오류에 해당하는 주장이다.
혹자는 요금 미납 문자가 왔다면 실사용자가 이를 모를 수가 없으며, 때문에 실사용자인 김한수가 이를 해결한 것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주장은 이러한 질문을 통해 논박할 수 있다. "왜 요금 납부 문제를 3개월이 지난 시점에서야 해결하였을까?" 통신기기의 경우 일반적으로 2개월 미납시 발신정지, 3개월 미납시 수신 정지가 이루어지는데, 실사용자가 요금 미납 관련 안내를 받았고 그걸 무시할 수 없다는 것을 인정한다면, 이를 하루빨리 해결하지 않고 수신 정지가 이루어진 시점까지 기다렸다 해결하였다는 것부터가 부자연스러워진다. 김한수가 자신의 업무를 위해 태블릿PC를 사용하였다면, 아무리 곤궁하다 하더라도 이러한 불편을 감수하여야 할 이유가 존재할까? 물론 해당 태블릿PC의 경우 통화 기능이 없고, 인터넷 사용을 와이파이로 대체할 수 있는 등의 이유로 연체로 인한 초기 정지의 타격이 크지 않았을 가능성도 존재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금 납부자가 곧 실사용자라는 추론이 맞다면 요금 미납 안내를 받을 때 이를 가만히 내버려 둘 수는 없는 것이다 ㅊ이는 곧, 이 시기의 태블릿PC에 대해 확언할 수 있는 것은 적어도 실사용자의 인식 속에서는 요금 납부 과정이 생략되어 있다는 것 뿐이며, 따라서 변희재의 주장과는 달리 오히려 이 내용이야말로 요금 납부자나 개통자가 곧 실사용자는 아니라는, 우리가 아는 최순실이 태블릿을 사용했다는 것과 부합하는 정황이다.
이후 변희재 측이 사실조회를 요청한 SKT 측의 당시 요금 납부내역 자료와, 당시 자동이체 카드로 지정된 하나은행의 관련 자료를 통해 마레이컴퍼니의 법인카드 계좌로는 단 한 차례도 요금 납부가 되지 않았으며, 이러한 연체가 지속되어 9월 10일에 기기가 정지되었다가 2012년 11월 27일에 김한수에 의해 밀린 요금이 납부되면서 해결되었다는 것이 밝혀지면서, 제 3의 사용자 같은 것은 없음이 드러났다. 그러자 변희재는 '제3의 사용자이자 실사용자'를 그대로 김한수로 확정하는 주장으로 자신의 말을 바꾸었다. "마레이컴퍼니에서 냈다고 하는데 결국 자신이 낸 것이니 거짓말을 한 것이다"라는 논리.
이러한 주장을 위해, 변희재는 계약서에 기재된 카드번호로 SKT측에 자동이체 등록이 이루어졌다는 기록과 하나은행 측에서 자동이체가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서로 배치되는 듯한 기록을 놓고 "하나은행 또는 SKT 둘 중 하나가 거짓말을 하는 상황"이라 주장하였다. 그러나, 이와 관련하여 변희재가 작성한 에 달린 한 유저의 댓글에 따르면, 당시 카드사와 이통사 간의 수수료 분쟁으로 카드 자동이체 등록이 거부된 사례가 있으며, 우선 계좌번호로 등록을 유도하였는데 이 과정에서 판매점에서 서류 보완을 하지 않아 자동이체 등록되지 않은 건들이 존재했다고 한다. 이러한 내용은 당시의 기사로도 확인 가능하다. 결국 이러한 상황은 SKT 측에는 법인카드 자동납부 등록이 되어 있으나 이것이 하나은행 측으로 접수되지 않아 생긴 정황일 가능성이 있다. 또한, 법인카드 결제의 한도를 초과하는 등 해당 카드로 요금 납부가 어려웠던 상황일 가능성도 충분히 존재한다.
또한, 조작설을 주장하는 이들은 정지 해제 시점과 한 파일의 다운로드 시점이 2분 가량으로 짧다는 것을 이유로, 정지를 해제한 사람이 곧 사용자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정지 해제 사실이 문자로 태블릿에 전달되었음은 물론, 이 사실을 문자가 아닌 다른 방식으로 통보하는 것이 결코 어려운 일이 아니므로, 개통자와 사용자가 다른 상황에서도 정지 해제를 2분 안에 인지하고 태블릿을 사용할 수 있는 것은 얼마든지 있을 수 있는 일이다. 이 시기 김한수가 누구에게 어떠한 지시를 받았는지에 대한 것은 알려져 있지 않지만, 김한수의 말대로 최순실과 김한수가 그리 잘 알고 있지 않았다 하더라도 이춘상 등 중간에 다리가 될 사람들까지 충분히 그 배경 또한 고려할 수 있다. 여기에 김한수가 박근혜와 관련하여 활동을 시작한 것은 2016년 11월보다 더 이전으로 추정되고 있음은 물론, 그 활동 범위가 홈페이지 및 SNS 등 뉴미디어 계정 운영 등, 태블릿 내부에 기록이 없는 활동인데다 정지 상태의 태블릿PC에서 와이파이만으로는 커버할 수 없는 부분이기 때문에, 단순히 선거활동에 맞추어 본인이 사용하기 위해 정지를 풀고 그 이후 관련 연설문 파일을 다운받았다고 주장하는 것은 비약에 가깝다.
이후 국회에서의 기자회견 직전인 3월 24일에, 조선일보의 한 기자가 자신에게 사적으로 '김한수가 돈을 내고 최순실이 사용했을 수 있지 않느냐'고 질문했다며 이에 대한 두가지 반론을 제기하는데, 하나는 검찰과 김한수가 이 사실을 고의로 은폐했다는 주장이며#, 또 하나는 2013년 1월에 최순실이 김한수가 개통해 준 태블릿을 사용하게 되었다는 것을 알았다는 것과 모순된다는 점#이다.[33] 첫째 주장은 김한수의 기억이 완전하지 않았던 데다가, 변희재가 실제 사용자 추정을 지속적으로 개통자와 요금 납부자로 몰아가는 현실과 동떨어진 추정을 하고 있다는 점, 또 김한수가 이러한 사실을 숨겼다 하더라도 그것은 근거가 없는 검찰과의 유착보다 더 확실한 이유로 '최순실과의 관계로 청와대에 들어간 정황'이라는 것이 있다는 점, 둘째 주장은 김한수와 최순실 사이에 징검다리 역할을 하는 인물이 존재했으며, 때문에 직접적인 인식관계가 없더라도 최순실이 사용하던 태블릿의 정지를 제3자의 부탁을 받아 해지할 가능성도 충분하다는 것으로 반박될 수 있다.
이 시기 이후에 대한 논란도 존재한다. 일부 조작설 유포자들은, '2015년 8월부터 카드 결제가 일시불에서 리볼빙신한으로 바뀐 점', '2015년 12월부터 결제 카드가 바뀐 점'을 들어 태블릿PC를 김한수가 사용하였다고도 주장하고 있다. 김한수는 개통 이후 해당 태블릿을 개통만 하고 넘겨주었고, 신경을 쓰지 않았다고 주장했는데, 결제 카드를 바꾸는 등 자기 계정에 대한 관리를 보여준 것은 모순이 아니냐는 것. 그러나 애초부터 김한수는 "납부자 명의를 마레이컴퍼니에서 저로 바꿀 때, "태블릿은 이춘상이 아니라 최순실이 실제 사용했다"는 것을 인지했다."고 증언한 바 있다. 이미 본인이 태블릿PC를 사용하지 않고도, 특정 시기 이후에는 요금 납부에 대해 어느 정도도 신경을 썼을 가능성도 있다. 또한, 결제 카드의 변경은 카드 분실 및 재발급으로 자동이체 승계 서비스를 이용했기 때문으로 볼 수 있다. 이 경우 서류만 작성하면 별다른 통보절차 없이 변경된 카드로 자동납부되기 때문. 일시불에서 리볼빙으로의 변경 기록은 결제 방식의 변경이지 결제 카드의 변경이 아니므로 고려할 가치조차 없다. 단순히 카드값이 밀려서 리볼빙이 진행된 것으로 볼 수도 있기 때문.
결국, 이러한 주장들은 김한수가 개통 및 그 이후 태블릿의 유지 과정에, 본인이 말한 것 이상으로의 개입을 하였음에도 정작 그 활용 과정을 신경쓰지 않았고, 실사용자인 최순실 또한 역으로 그러했다는 것 그 이상을 설명하지 못한다. 김한수가 제대로 기억하지 못하고 있거나, 최순실과의 관계를 축소하기 위해 일부 자신의 행적을 숨겼다 하더라도, 앞에서 이야기한 개통자와 실 사용자가 다를 가능성, 정호성이 해당 문건들의 목적지가 최순실이라고 밝혔다는 사실, 핸드폰 내에 존재하는 최순실의 흔적 등은 이러한 주장을 통해서는 전혀 설명되지 않기 때문에, 조작설을 주장하는 이들은 이 모두를 거짓으로 몰거나, '사소한 지점'이라고 극도로 축소하지 않으면 받아들일 수 없는 주장에 불과하다.


  • 법정에 증거로 제출된 김한수의 계약서는 위조된 것으로, 이는 검찰 또는 특검과 김한수가 공모해 증거를 조작한 것이다 : 변희재의 미디어워치가 2020년 3월 30일에 주장한 내용으로, 위의 자동이체 조작설과 더불어 증거로 제출된 태블릿PC 계약서의 내용 중 실제와 다를 것으로 추정되는 부분을 놓고 주장하는 것이다. 변희재는 이러한 계약서 관련 조작설과 당시 조사 과정 등을 조합해 이러한 주장이 특검 조사에 의해 만들어졌다고 주장한 것에서 시작된다.

우선 제기된 것은 태블릿의 요금 및 가격과 관련된 내용이다. 해당 계약서에는 태블릿 기기 출고가 88만원에 대해, 5만원을 할인받는 것을 조건[34]으로 24개월 할부가 설정되어 있는데, 이것이 포렌식 자료에 있는 태블릿PC 내 개통 당시 문자에 기재되어 있는 36개월 할부와는 다름은 물론, 월 할부금도 24개월 기준으로 계산한 것이 아닌, 전체 요금에서 역산하여 계산한 것이라는 것인데, 조작설을 주장하는 이들은 김한수가 태블릿에 지불한 요금 51,610원에서, 통신요금 27,000원을 VAT 계산하지 않고 그대로 뺀 과정에서 계산 실수로 1,000원의 오차가 있는 23,610원으로 적었을 것이라 추측하고 있다. 문제는 이와 같은 주장에서는, 자신이 행한 계산의 3,300원 오차를 '결합할인'으로 상정하였는데, 이러한 결합이 이루어졌다고 볼 수 있는 근거는 전혀 없다. 오히려, 이는 할부 기간을 착각해 일어난 것에 불과하다. 계약서 상에 적혀 있는 24개월은 할부기간이 아닌 요금할인을 위한 약정기간을 적은 것으로, 실제 할부기간은 36개월이 맞다[35].
그러나 이 조작설 이후, 계약서와 관련된 조작설은 디테일한 부분을 트집잡기 시작한다. 해당 계약서에는 마레이컴퍼니의 대표자인 김한수 본인이 개통했음에도 방문고객정보에 '대리인'이 체크되어 있거나, 계약서에 작성된 전화번호가 태블릿PC 내부에 저장되어 있는 김한수의 전화번호와 다르거나[36] 하는 점을 문제삼거나, 위에서 언급한 자동 이체 내역 등을 들어 '계약서의 조작'을 제기한 것이다. 심지어는 증거물과 관련된 기록일 가능성이 높은 시각이나 번호[37]를 근거로 '이 시기에 만들어졌다'는 주장까지 나온 바 있다. 이러한 주장을 바탕으로, 이들은 자신들의 재판부에 SKT가 보유한 원본계약서에 대한 사실조회를 요청하였는데, 정작 이 이후 받은 계약서 내용이 기존의 내용과 일치해, 검찰의 조작설이 무색해진 상황. 그러자 이들은 SKT가 계약서를 조작했다고 주장하게 된다.


  • SKT 또한 계약서를 위조한 공범이다 : 이러한 주장은 주로 계약서의 서명 등의 필체가 다르다는 것을 트집잡고 있으며, 이를 제출한 것이 SKT라는 이유만으로 SKT 또한 김한수, 검찰의 사주로 계약서 조작에 참여한 공범이라고 주장하는 형태를 띄고 있다.

이러한 주장이 가장 간단하게 파훼될 수 있는 지점은 이것이다. SKT가 보유한 원본 계약서는 2012년에 작성되어 전산에 기록된 그대로이며, 이것이 탄핵 이후의 열 재판 과정에서 활용되었던 계약서 등의 증거물과도 일치함은 물론, 이것이 훼손되었거나 멸실되었거나, 보관되는 과정에서 변조되었다고 볼 만한 근거는 없음에도 불구하고, 이 주장은 그저 계약서 자체의 디테일만으로 조작 정황을 유추하고 있는 데 그치고 있다는 것이다. 이들이 주장하는 것처럼 계약서가 조작되었다면, 그 조작의 가장 확실한 증거물은 조작되지 않은 원본의 존재 내지는, 조작의 행위가 있었다는 직접적인 흔적이지, 원본 그 자체의 어떠한 디테일만은 아닐 것이다. 그러나 조작설을 주장하는 측은 자신들의 주장 검증을 하겠답시고 2012년의 원본 계약서를 요청하면서, 그 원본이 공개되자 이를 원본으로서 인정하기는 커녕 이제는 2016년에나 이 계약서를 알았을 검찰이나 SKT가 이를 조작했으니 인정할 수 없다고 이야기하는 것인데, 그에 대해서 SKT의 서버에 2016년 시점에 누군가 침입하였다거나, 직접적으로 조작에 대한 증언이 있었다거나 하는 따위의 증명이 아닌, '원본의 디테일 = 조작의 행위가 있었다는 직접적인 흔적'이라며 지엽적인 확대해석을 토대로 한 새로운 주장을 만들어 내고 있는 것이다. 이는 조작이 사실이어야 한다는 믿음에서 나오는 인지부조화 내지는, 법적 분쟁 과정에서 주장을 철회하지 않고 자신들이 조작설을 사실이라 여길 만한 이유가 있었다는 것을 드러내기 위한 행위에 불과하다.
세부적인 내용을 뜯어보면 여기에도 현실을 고려하지 않은 문제들이 산적한다. 조작설을 주장하는 이들은 해당 태블릿의 개통 계약서의 일부 페이지 간에 필체 차이가 있으며, 이것이 위조의 증거라고 말한다. 그러나 실제 법인 핸드폰 뿐 아니라, 일반 핸드폰에 있어서도 이러한 차이는 충분히 발생할 수 있다. 우선, 법인폰 개통 사무를 대표가 직접 수행하지 않고 부하 직원이 행하는 일은 흔히 있는 일이다. 실제 해당 태블릿의 개통 과정에서도 김한수는 대리점에 직접 방문하지 않았으며, 태블릿을 개통한 이후 이를 자신이 있던 선거캠프에 퀵서비스로 수령했다. 기사 참조. 따라서 논쟁의 계약서 또한 김한수가 아닌 다른 사람이 개통을 빠르게 진행하기 위해, 일부분만을 작성하고 나머지는 다른 사람이 대신 작성했을 가능성은 충분히 존재하며, 앞서 제기된, 계약서 상의 전화번호가 김한수의 번호가 아닌 김한수의 부하 직원의 번호라는 사실은 이를 강하게 뒷받침해주는 증거이기도 하다.
아예 법인 핸드폰까지 가지 않더라도, 더 현실적인 가능성 또한 존재한다. 모바일 계약서를 작성할 때 필요한 부분을 대리점 직원이 빠르게 먼저 작성하고 중요한 내용이나 서명만 본인이 하는 경우, 또는 작성 과정에서 미처 채워넣지 못한 부분을 대리점에서 대필하는 경우는 제법 흔한 관행이다. 실제 조작설을 주장하는 사람들이 '짝수 페이지와 홀수 페이지가 다르다'라며 짚는 부분의 실제 내용을 살펴보면, 서명이 달라지는 부분이 주로 개인정보 수집 동의나 유의사항 확인 등, 계약 진행에는 덜 중요한 내용에 해당한다. 이러한 부분에 색칠이 되어 있다는 것은, 1차적으로 작성되어 부하 직원이 가져간 계약서에 추가적인 서명을 요구한 정황으로 볼 수도 있다.
이러한 정황과 관행을 따져본다면, 계약서 내의 필체와 서명의 차이가 생긴 지점은 2012년 당시 대리점 측에서 김한수 또는 김한수의 지시를 받은 직원이 계약서 작성 과정에서 누락한 부분에 대해 대리인[38]으로서 작성한 것이라 보는 것이 훨씬 자연스럽고 합리적이다. 이러한 경우는 개통 과정을 직원과 대리점에 전적으로 위임한 것으로 간주되며, 계약 권리자의 의도는 물론 묵시적 동의를 통해 그 정당성이 인정되므로, 김한수가 지시에 따라 개통을 요청함은 물론, 이러한 대필 행위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기는 커녕 이를 묵인하고 요금까지 납부한 행동을 살펴보면 이를 근거로 해당 계약을 무효화할 수조차 없다. 실제로 조작설을 주장하는 변희재조차도 두 서명 중 하나는 '대신할 대(代)'로 보인다고 주장하고 있는데, 여기서 변희재는 이 '대(代)'자를 "계약자의 사인을 검찰과 SKT가 모조하다 실수했거나, 부당한 지시에 의한 항의의 의미로 누군가 남긴 것"이라고 해석하는 등 아전인수식 주장을 이어가고 있다. 이는 결국 이 주장들이 아무런 근거 없이,"해당 서명을 2016년에 검찰 조사 과정에서 썼을 것"이라는, 자신이 만든 조작설을 전제로 하는 주장에 불과함을 보여준다.
또한, 실제 개통을 김한수가 아닌, 김한수의 부하 직원 김 모씨가 했다고 한다면 오히려 당시 대선 캠프에서 사용하기 위해 해당 태블릿을 개통했다는 변희재 등의 주장에 설득력이 없어져 버린다. 김한수의 부하직원은 대선캠프의 직원이 아니었으므로, 이러한 비공식적인 루트로 공적인 용도의 태블릿PC를 개통하여야 할 하등의 이유가 없기 때문. 김씨가 상사의 지시이니 영문도 모르고 따랐을 것이라는 추측을 할 수는 있겠으나, 캠프에서 사용되는 모든 물품이 재산으로 기록되어야 한다는 것을 생각해 보면 이러한 비공식적 루트로 왜 (조작설을 주장하는 이들이 주장하는) 공식적인 업무를 진행했는지를 이러한 조작설은 설명해줄 수 없다.
2020년 5월 21일부터는 이러한 조작설의 연장선상으로, 기존 검찰이 가지고 있었던 계약서에는 있던 워터마크(D13665467)가 SKT 제출본에는 없다는 것을 문제삼아 문서를 검증하겠다고 밝혔다. 변희재는 이 워터마크를 '대리점 코드'라고 주장하며, " 같은 계약서를 썼으면 코드가 있었다 없었다 할 수 없다"고 주장하거나, 워터마크의 상태나 글자 차이를 문제삼아 이것이 조작된 것이라고 주장하며 검찰 계약서가 원본이고 SKT가 조작된 계약서를 내밀었다고 주장하였으나, 이는 나중에 알고 보니 대리점 코드가 아닌 '보안 코드'였다는 것이 밝혀지면서 해당 코드를 이용한 문서의 위조 논란은 애초부터 무지에 근거한 논증이었다는 것이 드러났다. 그럼에도, 변희재는 여전히 '워터마크가 너무 진하다'는 등의 핑계를 내세워 주장을 철회하지 않고 있다.
또한, 5월 26일에는 SKT 측이 제출한 계약서의 일부 정보가 가려진 것을 핑계삼아 'SKT가 계약서를 자기 마음대로 훼손했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여기서 가려진 정보들이 모두 개인정보에 해당하는 것으로, 당연히 가려져야 하는 것이다. 이후 이 문서를 일본에서 검증하겠다고 나섰으나, 그 과정에서 3만 5천원짜리 USB 현미경을 검증에 동원하겠다고 밝히는 등의 촌극도 벌어졌다.
2021년 6월에는 'SKT 홍보실 직원이 전해준 이야기'라 주장하면서, 홍보실 내에서도 계약서가 이상하다고 인지하고 있으며, SKT 내에서도 계약서에 대한 대응을 하지 않는다고 밝히면서 '이것이 무언가 켕기는 것이 있어서'라는 뉘앙스의 을 작성하였는데, 여기에 신빙성이 있다 할 지라도 실제 대리점에서 일어나는 상황에 대해 잘 알지 못하는 홍보실의 어떤 사람이 계약서에 대해 원론적인 이야기를 한 것일 뿐, 이를 양심선언이라 부르기는 매우 민망한 것이다.
2021년 7월, JTBC와 미디어워치 간의 재판 과정에서, 개통 및 서비스를 제공한 SKT 축의 의견서를 통해 위에서 계약서와 관련해 위에서 유추하였던 내용이 사실에 가깝다는 것이 확인되었다. 다만, SKT 측 또한 개통 과정을 명확히 아는 입장은 아니기 때문에, "김한수와 직원이 번갈아 서명을 했을 것"이라는 유추를 진행했을 뿐이다. 이것이 변희재 측을 자극하여, 변희재가 과도하게 SKT를 의심하게 만드는 계기로 작용하기도 하였다.
2022년 1월, 변희재 측은 자신들의 주장을 토대로 SKT가 증거 위조를 했다며 손해배상 청구를 제기했는데, 이에 대한 SKT 측의 답변 내용을 또 다른 조작의 증거라고 주장하는 행태를 보이기도 했다. SKT 측은 "가입서류 작성과정에서 할부요금, 요금제 정보의 기입을 고객에게 맡기는 경우 오기입 사례가 자주 발생, 대리점 직원이 작성 후, 고객에게 서명하게 한다”는 취지의 반론을 제기하면서, 이를 위해 2012년 6월 29일에 같은 대리점에서 작성된 샘플 계약서를 물증으로 첨부하였는데, 이 둘 사이의 필체가 같다는 이유로 변희재는 이 또한 김한수가 작성한 것이며, SKT 측이 위조에 가담한 증거라고 주장하고 있는 것이다.
SKT 측이 샘플 계약서를 통해 증명하고자 하는 것은 다음과 같다. "계약서의 대부분은 대리점 직원이 작성하였으며, 가입자는 서명만 받았다"는 것이다. 이 주장을 통해 보면, 비슷한 시기의 태블릿 계약서와 SKT가 제시한 샘플 계약서의 필체가 유사한 것은 당연한 것이며, 이는 대리점 직원이 작성했기 때문으로 추정된다. 다만 이 지점은 지금까지의 수사 과정과는 얼핏 들으면 모순되어 보이는 부분이 존재하는데, 2017년 1월 특검 진술에서 김한수가 해당 계약서를 보면서 "자신의 글씨가 맞는 것을 보니 내가 작성한 계약서로 보인다"고 이야기한 것이다. 문제는 이 발언의 신빙성을 변희재조차도 믿지 않고 있음[39]에도, 해당 계약서가 조작임을 주장하기 위해 계약서들의 필체가 김한수의 것이라고 이야기하는 그 모순에 있다.
이를 주장하기 위해 이들은 필적감정을 내세웠으나, 이에 대한 근거 제시가 중구난방이다. 얼핏 들으면 모든 글씨를 김한수가 작성한 것처럼 보이지만, 이를 확증하기 위한 대조군, 즉 '김한수가 평소 쓰는 글씨'에 대한 샘플은 검찰 및 특검 진술 조서에서 작성된 이름이 유일하며, 그조차도 일부는 조서에 쓰여진 이름의 필적과 계약서의 필적이 다르다는 결과가 나온다. 이들은 이것을 '일부 페이지만 조작한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만약 김한수가 검찰과 공모해 계약서를 조작했다면 왜 나머지 페이지까지 모두 조작하지 않았는가?
필적감정의 신뢰도 또한 문제가 된다. 해당 계약서를 볼 때, 두 종류의 필체가 있다는 것은 꽤 직관적으로 알 수 있는 사실이다. 그러나 이것이 '누구의 글씨인가'를 확증하기 위해서는 더 많은 대조군이 필요하다. 글씨를 쓰는 습관의 유사성이 존재할 수 있기 때문에, 해당 계약서와 관련된 대리점 직원 및 당시 개통을 진행했던 직원의 글씨 또한 확인해 보아야 누가 어떤 부분을 썼는지에 대해 알 수 있는 것이다. 그러나, 이들이 비교한 것은 오직 단지 진술조서와 계약서 상에서의 '김한수'라는 이름 글자, 그리고 4개의 숫자에 불과하다. 이렇게 대조를 위한 샘플 또한 턱없이 부족한데다, 이러한 글자가 복사본에 해당하기 때문에 필적감정의 신뢰도가 담보되지 못하는 것이다[40].
이러한 주장이 가장 큰 모순을 드러내는 부분은 1월 27일 이후, 이들이 SKT가 제출한 샘플 계약서까지 '김한수가 작성한 것'이라고 주장한 데서 드러난다. 여기서는 심지어 출처가 가장 확실한 대조군인, 조서에서의 본인 서명은 아예 빠져 있고, 오로지 계약서의 필체만을 비교하고 있다. 이들이 이렇게 주장할 수 있는 것은 '조서-계약서 일부 페이지의 김한수 서명'이 동일하니 그 페이지의 모든 글자도 다 동일한 사람이 썼을 것이라는 간주 하에 숫자 등을 비교한 것이나, 다른 사람의 대조군이 없는 이상 이를 확증할 수도 없거니와, 샘플 또한 부족해 신뢰도가 없는 상황인 만큼, 계약서를 작성하였을 또 다른 주체에 대한 필적의 탐색 없이 계약서 필체만을 놓고 비교하는 것은 의미가 없는 비교라고밖에 볼 수 없다. 그렇다 보니, 주장은 매우 현실적이지 못한 행위를 용인하게 되는 것이다. 검찰 또는 특검이 이러한 행위를 이유로 2022년에 김한수를 다시 불러 또 다른 계약서를 위조하고 이를 제출하는 것은, 원래 주장인 'SKT 직원이 작성한 것'에 비하면 매우 부자연스럽고, 검찰에게도 불리한, 불필요한 행위이기 때문이다. 또한, 이러한 '김한수'라는 글자만을 매개로 한 감정과 태블릿PC 계약서 1페이지 전체의 필적에 대한 감정, 그리고 SKT 측의 샘플 계약서를 토대로 한 필적감정은 엄밀히 말하면 다른 시기에 벌어진 별개의 감정이었다는 점도 고려해 볼 만 하다.
이처럼 김한수의 평소 필적을 바탕으로 재차 필적 감정을 하거나, 대조인인 김한수의 직원, 또는 당시 일하던 대리점 직원 등과 대조하거나, 하다 못해 진술조서의 이름 및 기타 단어, 또는 새롭게 나온 계약서에 대한 필적을 서로 교차 비교하는 시도는 전혀 없었기 때문에, 변희재가 '공식 감정'이라고 주장하는 것과 달리 어디까지나 변희재가 사적으로 진행한 감정에 의한 주장은 사실상 변희재 측의 주장으로만 보아야 하며, 이러한 필적에 대한 논란은 소송 절차상 결국 다시 법원의 필적감정을 거쳐야 확실해질 뿐이다. 게다가, 이를 법원에서 받아들이느냐 또한 단순히 필적감정만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닌, 다양한 근거를 토대로 법관이 자유심증에 따라 판단하게 될 문제이다.
2023년 1월에는 자신이 쓴 저서 등을 통해, '기기 정보와 통신 계약 관련 고객이 알 수 없는 전문적인 내용들이 많기 때문에 한 면을 개인이 전체적으로 쓰는 것은 불가능함에도, 필적 감정 결과 1면 전체를 한 사람이 쓴 것으로 확인되었으므로 이것은 위조된 것이다'라는 주장을 하고 있는데, 이 또한 위에서 이야기된 '서명의 필적감정과 숫자의 필적감정'이 달리 진행된 상황에서 연결되는 필적감정의 신뢰도 부족으로 인해 반드시 그렇다고 보장할 수 없는 상황이다. 이들이 기사에서 언급하는 '마스킹된 숫자'의 경우에도 결국 숫자에 불과할 뿐이기 때문에, 이것만으로 서명과 모든 정보를 김한수가 적었는지, 혹은 개통점의 직원이 적었는지는 알 수 없어진다.
결국 "계약서가 위조되었다"고 주장하면서 SKT가 보관하고 있던 계약서를 요구했다, 이것이 완전히 같은 것으로 나타나자 SKT도 조작에 합류했다"고 주장하는 이 상황은, 변희재 및 조작설을 주장하는 이들이 자신들의 주장을 부정하는 결과, 즉 인지부조화에 맞닥뜨렸을 때 오히려 자신들의 조작 주장을 확장시킴으로서 그 편향성을 유지하는지를 여실히 보여주는 사례에 불과하다. 또한, 계약서와 관련된 시비는, 변희재가 주장하는 "개통자와 요금 납부자가 곧 사용자다"라는 주장에 기인한 이 논리들이 태블릿의 조작은 커녕 실제 사용자조차도 설명해주지 못한다는 것을 보여준다. 이는 이 논란이 위에서 설명한 대로, 김한수가 개통 및 그 이후 태블릿의 유지 과정에, 본인이 말한 것 이상으로의 개입이 있었다는 것, 그리고 개통 과정이 다소 날림으로 처리되었다는 것 그 이상의 것을 설명하지 못하고, 내부의 '이상한 정보'를 트집잡고 있으나 이는 오히려 '조작'을 배제한 정황으로도 충분히 설명할 수 있기 때문. 결국 이러한 계약서 관련 조작 주장은 시점조차 맞지 않고, 입증 능력 또한 부재한 채로, 자신에게 주어지는 모든 정황을 ‘검찰의 조작’에 어떻게든 끼워맞추어야만 하는 변희재의 상상력에 기반한 것에 불과하다. 설령 필체를 지적하더라도 이것이 정정할 수 있는 사항은 '모든 계약서를 김한수가 작성한 것은 아니다'라는 사실 정도이지, 이 경로를 통해 김한수가 태블릿을 개통한 사실 자체까지 부정하지는 못하는 것이다.


  • 태블릿PC 내에 김한수의 딸과 최순실 조카 이병헌의 아들로 추정되는 인물의 사진이 있으며, 이는 두 사람이 카톡을 주고받은 흔적이다 : 이 또한 미디어워치에서 자사의 기사를 통해 주장한 내용으로, 이들은 이 내용만을 바탕으로 김한수와 이병헌이 1대 1 카톡을 하며 아들과 딸 사진을 주고받았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문제는 국과수가 이미 2번이나 카카오톡 복원을 한 상태에서도 해당 카톡 내용은 나오지 않거니와, 해당 사진들이 모두 카카오톡의 캐시 폴더(FAT/media/Android/data/com.kakao.talk/cache)에서 나온 것으로, 이것을 직접 카카오톡 등으로 '주고받은 사진'으로 볼 여지가 없으며, 오히려 카카오톡에 친구로 등록되어 있었기 때문에 이 두 사람이 프로필 사진을 변경하면서 자연스럽게 저장된 것으로 볼 수밖에 없다. 결국 최순실을 용의선상에서 벗어나게 하기 위해 무리한 억지 주장을 하는 것. 이 사실은 2023년 김한수의 인터뷰에서도 언급되고 있다.

― 이른바 최순실 태블릿PC에서 자녀 사진이 발견됐잖아요.

"제가 태블릿PC를 직접 사용했다면 태블릿PC 내 카메라로 직접 촬영했거나, 외부로부터 다운로드를 한 것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포렌식 결과를 보면 태블릿PC 속 제 자식의 사진은 제 휴대폰 번호로 등록된 카카오톡 계정 프로필 사진 및 카카오스토리에 업로드된 것이었습니다. 종합하면 이른바 최순실 태블릿PC 사용자가 제 카카오톡 계정을 방문, 자녀 사진을 본 것이 자동으로 저장된 것이죠."

월간조선 2023년 12월호, <최서원 태블릿 개통한 김한수 전 청와대 행정관 인터뷰> #] 중.



  • 태블릿PC와 관련된 국회 증언에서 증인들은 일관되게 최순실이 태블릿PC를 쓸 줄 모른다고 주장하고 있다 : 고영태의 '태블릿PC를 사용을 못하는 사람으로 알고 있다'는 발언은 조작설을 주장하는 사람들에게 자주 인용되었다. 그러나, 하태경 의원과의 질의 말미에서 고영태가 '스마트 기기를 활용해 이메일 등이나 카톡을 확인하는 것은 할 줄 안다'고 발언했던 것에 대해서, 조작설을 주장하는 사람들은 침묵하고 있다.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사용을 못한다)은 다른 컴퓨터에서 (파일을) USB로 옮겨서 다시 태블릿PC에 옮긴다든지 그런 작업들을 아예 못하는 걸로 알고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2016년 12월 7일, 최순실 국정농단 관련 제2차 국정조사 고영태 진술 中
하태경 의원과의 질의에서 볼 수 있듯, 고영태는 태블릿PC를 아예 사용할 줄 모른다고 하지 않았으며, 오히려 태블릿PC로 이메일 등을 사용하는 등 기본은 할 줄 안다는 증언을 남겼다. 무엇보다, 고영태는 태블릿은 아닐지언정, 컴퓨터로 청와대 관련 문서 수정을 하는 것을 직접 목격하였으며, 이러한 문서수정을 JTBC에게 이야기한 바 있는 사람이다.
기타 최순실의 측근인 차은택, 박헌영, 장시호 등의 국회 및 언론 인터뷰에 대해서 언급하지 않은 것은, 이들이 해당 태블릿PC에 대해 알 이유가 없거나, 말을 바꾼 적이 있어 그 증언의 신빙성이 낮기 때문이다.
▲'최순실=왕컴맹'이라는 개념을 만들어낸 유석준의 경우 우선 이해관계가 얽혀있는 사람인데다가, 인터뷰 내용을 볼 때 최순실이 꾸미고 있는 일에 대해 다 알고 있다고 볼 수도 없는 인물이다. 본인이 '왕컴맹'이라고 부른 데 대한 근거로 '휴대폰 로밍 설정 하나도 제대로 못해서 옆에 같이 다니는 비서에게 부탁하고 방에 인넷을 연결하는 것'으로, 일반적인 스마트폰 사용 영역 (문자, 이메일, 전화 등)보다는 다소 난이도가 높을 수 있는 것이다. 이것만으로 '태블릿으로 문서를 확인해 볼 수 있는 정도'가 아니라고 볼 수는 없다. 컴퓨터 입력과 관련된 내용 또한, 박헌영 등의 증언과 맞지 않다.
▲ 장시호의, '사진 찍고 그런 건 해도 계정을 한다든가 이메일을 열어본다든가는 못한다'는 주장은 고영태 및 박헌영의 증언과 맞지 않는데다가, 이후 최순실이 썼다는 또 다른 태블릿PC를 제출하는 행동을 통해 뒤집혔다.
▲ 차은택이 최순실을 처음 만난 것은 2014년 6월이므로, 2014년 3~4월경에 사용이 중단되었을 것으로 추정되는 최순실 태블릿PC를 알 리 없는 사람이다. ▲ 박헌영 또한 K스포츠에 입사한 것은 2016년 1월이다. 따라서 최순실의 태블릿PC를 알 리 없는 사람이다. 또, 박헌영과 차은택이 태블릿PC를 쓰는 것을 보지 못했다 할 지라도, 이 두 사람이 최순실 곁에 24시간 붙어있지 않은 사람인 이상 태블릿PC에 대해 알지 못할 가능성 또한 존재한다.
위 사람들이 증언하는, '최순실이 컴퓨터를 잘 사용하는지 아닌지'에 대한 내용이 일관되지 않을 뿐 아니라, 무엇보다 문건 유출 및 연설문 수정 등의 행동을 위해 태블릿을 어디까지 다룰 줄 알아야 하느냐는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JTBC는 초기 보도부터 문서 수정의 다양한 가능성을 제기하였으며, 그 중 가장 신빙성이 높은 것은 '태블릿으로 문서를 확인하고 다른 곳에서 수정 지시를 하는' 형태이다. 이는 이메일만 열어볼 수 있어도 충분히 할 수 있는 일이다. 이는 고영태, 박헌영 등이 증언한 바와도 일치한다.


  • 태블릿 내외부의 정보 등을 미루어 볼 때, 최순실의 2013년 7~8월 독일 출국 당시에 태블릿이 한국에 있었다는 사실이 드러났다 : 2019년 8월에, 미디어워치를 변호하는 차기환 변호사가 본인의 유튜브 페이지에서 주장한 내용. 1차2차.

첫번째 영상의 논지는 태블릿 내부에 기록된 파일 중, '/FAT/media/Android/data/com.nhn.android.search/images/screenshots/shot_page1002'에 위치하는, 수정된 날짜가 2013년 8월 15일 13:08:52로 기록된 JPG 파일을 '스크린 캡쳐' 파일로 소개하며, 이 캡쳐 내부의 기사들의 시간대가 독일 시간대가 아닌 한국 시간대인 것을 바탕으로 태블릿이 한국에 있었다고 주장하는 것이다.
문제는 이 파일이 단순한 스크린 캡쳐가 아니라는 점에 있다. 이 캡쳐는 파일의 폴더 구조로 미루어 볼 때, 네이버 어플리케이션에서 페이지 탭 미리보기를 위해 사용하는 파일로 보인다. 때문에, 한컴뷰어 당시의 8시간 오차처럼 네이버 또한 별도의 시간 기록을 가지고 있을 가능성이 우선 존재한다. 또한, 최순실이 독일로 출국해 있었던 나머지 시간대에도 네트워크로 인해 시간대가 자동으로 바뀌어 있다는 근거 또한 찾기 어렵다. 국무회의 말씀자료가 태블릿에 저장된 시간은 2013년 8월 5일 13:45:57로 되어 있는데, 이는 현지 시각으로 따지면 오전 6시 45분경이 된다. 이는 국무회의가 매주 오전 9시에 개최되기 때문에 말씀자료가 항상 미리 등장하며, 이전에 받았던 제32회 국무회의 말씀자료를 오전 8시 경에 미리 받았던 기록과도 부합한다. 이러한 사실을 생각해 보면, 오히려 앞서 이야기된 저도 휴가 사진이 새벽 시간대로 찍혀있는 이유가, 실질적으로 최순실이 이를 7시간, 혹은 그 이상(뒤늦은 확인)의 시차를 두고 이를 현지 시각 오후 8~9시에 확인했기 때문으로 생각할 수 있다. 다시 말해, 적어도 네이버 어플리케이션에서 기록하는 캡쳐 파일 정보 시간대, 혹은 태블릿PC의 시각정보 자체가 자동으로 조정되지 않았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
두번째 영상의 논지는 김한수 및 마레이컴퍼니의 요금 납부 기록이 최순실의 동선과 일치하지 않는다는 주장이다. 이와 연관된, 김한수 및 마레이컴퍼니의 요금 납부 기록은 다음과 같다. 해당 태블릿PC의 기본 요금은 51,600원이며, 여기에 해외 출장시 1일 9,900원의 로밍 원패스 서비스가 가산되어 7월 요금에는 3일이, 8월 요금에는 5일이 가산되었으므로, 해당 태블릿은 검찰이 주장하는 2013년 7월 28일부터 8월 7일까지가 아닌, 8월 5일까지 해외에 있었으므로 이것은 최순실의 이동경로가 아니라는 것. 차 변호사는 해당 동영상에서, "태블릿이 해외에 있던 7월의 요금은 3일이 정상적으로 적용되었다"고 설명하고 있으나, 여기에 치명적인 모순이 존재한다. 최순실의 7월 출국 기간은, 대한민국 기준으로 볼 때는 3일이 아니라 4일이 되어야 한다. 게다가, 당시 비행기록으로 확인할 수 있는 프랑크푸르트행 비행기의 마지막 편은 15:55분에 출발하였으므로, 끽해야 현지 시각으로 당일 오후 8시경에 도착[41]하게 되며, 다음날로 넘어갈 이유가 전혀 없다. 또한, 당시 최순실은 프랑크푸르트 공항에서 특별히 일을 봐주는 사람까지 존재한다는 기사가 존재할 정도였으므로, 독일 내 다른 공항으로 가야 할 이유도 없다. 결국 로밍 기록으로는 출국시 1일, 귀국시 2일(+a)의 오차가 생긴 것이다.
이에 대해서는 두 상황을 생각해 볼 수 있다. 첫째는 대기시간이 긴, 숙박을 요하는 경유편을 통해 이동했다는 것이다. 물론 이는 어떤 비행기편을 활용해 출국하였는지가 공개되지 않았으므로 추측에 불과하며, 7월 29일에 영사관 및 SKT 로밍 문자가 온 것 이외의 판단 근거가 존재하지 않는다. 만약 경유편을 통해 제3국에 머물렀다면 제3국에도 로밍이 되었다는 기록이 있어야 한다. 그러나, 태블릿PC를 노트북처럼 생각하고, 짐에 부쳐 탔거나 하는 식으로 취급했으며, 그렇기에 짐을 싸는 동안 태블릿을 꺼 두었다고 생각한다면 이러한 차이와 맞는 기록이 충분히 생길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상황은 내부 기록과 모순되는 측면이 있다. 2013년 8월 6일 밤 11시(현지 시각으로 오후 4시)에, "[SKT]원패스 이용을 위해 독일에서는 Vodafone, O2, Telekom Deutschland망을 선택하세요"라는 문자가 수신된 기록이 존재한다. 적어도 이 시간에는 태블릿이 켜져 있었을 것으로 추정되는 대목이다. 이 때문에 신빙성을 더 얻을 수 있는 둘째 가능성은, 바로 최순실이 자신이 필요한 특정 시기에만 로밍을 켰다는 것이다. '로밍을 켰다'는 것 때문에 이것이 마치 고도의 설정을 요하는 대목으로 보이지만, 모든 스마트 기기들이 쉽게 설정할 수 있는 '비행기 모드'를 지원한다. 이를 사용하든, 혹은 전원을 끄든, 결국 LTE망에 접속하지 않으면 로밍은 이루어지지 않으며, 요금 또한 부과되지 않으므로, 이러한 오차가 있었던 기간 동안 로밍을 이용하지 않았던 것으로 충분히 설명된다. 실제로, 태블릿 내부에는 2013년 8월 3일의 인터넷 접속 기록이 존재하지 않는다. 따라서 이 날은 로밍 계산에서 빠졌을 것으로 추정할 수도 있다.
차 변호사는 이러한 오차와 더불어, 최순실의 수 차례의 출국 기록을 들며 '일부가 비슷하다고 이를 무조건 최순실의 것으로 볼 수는 없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7~8월 출국기간의 오차를 이야기하자면 오히려 이 기간이 최순실의 출국기간 중 '대부분'이었으며, 그 오차 또한 다양한 방법으로 설명이 가능한 점을 간과하고 있다. 이 기간에는 문건 확인이든 다른 목적으로든 인터넷 사용이 필요하였으며, 특히, 8월 5일에는 최순실이 국무회의 말씀자료를 받아야 했다면, 실질적으로 최순실이 로밍이 필요했던 기간은 이 시간까지였을 것으로 추정할 수 있다. 또한, 그 이후에 태블릿PC에 대한 답답함을 느낀 최순실이 해외에서의 사용 빈도를 줄였다고 추측하더라도 충분히 합리적인 상황이다. 이렇게 생각한다면 오히려 차 변호사야말로 합리적인 설명이 가능한 일부분을 들어 전체를 부정하고자 하는 시도를 하는 것이 된다.


  • 태블릿PC 내에 SNS 로그인과 댓글 연결과 관련한 웹페이지 접속 기록이 확인되며, 이는 SNS팀에서 댓글 연결을 위해 사용한 것이다: 2019년 3월에 조작설을 주장하는 이들이 자신들의 재판 관련 자료로 주장한 내용. 이들은 특정 주소를 통해, 이들이 'LiveReO[42]' 및 Ttalk의 서비스를 제공받았다고 주장하고 있다. 실제로, 포렌식 보고서 내의 브라우저 검색 기록에는 'dev.livere.co.kr' 관련 기록이 6회, 'ttalk.pickple.com' 관련 기록이 2회 등장한다. 문제는 이 기록만으로 이들이 해당 서비스를 '관리'했다고 볼 수 있느냐는 것인데, 이를 위해서는 생각해 보아야 할 것이 여럿 있다. 첫째, 두 업체의 서비스가 과연 SNS팀의 댓글 관리에 부합하는 것이냐는 점이다. 이들이 제공하는 서비스는 모두 '소셜 로그인 및 댓글' 서비스이다. 그러니까, 신문사나 이벤트 페이지 등, SNS와 연계된 댓글을 지원하는 서비스라는 것. 물론 현 시점에서, 캠프 홈페이지 등에서 이러한 소셜 댓글 서비스를 제공했는지는 확인할 수 없으며, '대선'이라는 짧은 기간동안의 '홍보'와 '확산'를 주 목적으로 하는 뉴미디어 팀에서 굳이 이러한 서비스까지 운영할 정도였는가에 대해서는 의문점이 남는다. 둘째, 이러한 의심을 넘어 SNS팀 또는 온라인 관리자가 라이브리의 댓글 서비스를 정말로 활용했다고 가정하더라도, 해당 기록은 특정 사이트에 집중하여, 훨씬 더 활발하게 남아야 한다. 관리 페이지는 항상 같은 페이지를 읽어들일 수밖에 없기 때문. 그러나 이러한 댓글 관리가 있었다고 하기엔 그 기록이 너무 적고 session ID로 추정되는 숫자 또한 일관적이지 못하다. 이 사실을 생각하면, 해당 웹 주소가 서비스 계약을 체결한 고객사만 접근할 수 있는 페이지들이 아니며, 오히려 여러 페이지들을 돌아다닌 흔적이라고 볼 수 있다. 셋째, 해당 기록을 전후해, 신문사 페이지에 접속한 기록이 남은 것은 결코 우연이 아니다. 이를 통해, 해당 접속 기록들은 단순히 신문사의 소셜댓글이라고 볼 여지가 높아진다. 다시 말해, 이는 기사에 댓글을 달거나, 정도로 추정해볼 수 있다. 다만 이러한 기록들이 오래된 캐시 기록들이기 때문에 온전한 형태로 실려있지 않으며, 따라서 그 앞뒤로 어떠한 기사들에 접속했는지는 알 수 없다.

2020년 3월에는 미래통합당21대 총선 강남구 병 지역에 공천된 김미균과 관련한 논란이 불거지면서 라이브리 서비스가 재조명되었는데, 조작설을 주장하는 이들은 이 이슈를 끌어와, 최순실이 컴맹이니 라이브리 같은 서비스를 쓸 수 있을 리 없으며, 김한수가 태블릿PC를 통해 댓글 관리를 했다고 주장하였다. 그러나 이는 주소라는 일부 정보만을 바탕으로 한 조악한 추측에 불과하며, 실제로는 인터넷 사이트의 댓글 작성 등을 통해 해당 주소가 기록되었다고 보는 것이 더 타당하다.


  • 저도 휴가 사진 정보를 통해 보면 최순실이 아닌 SNS 팀이 페이스북을 위해 사용한 것을 알 수 있다 : 2019년 7월에, 조작설을 주장하는 미디어워치 측의 변호를 맡고 있는 차기환 변호사가 자신의 유튜브 채널을 통해 주장한 내용으로, 이 영상에서의 논리는 두 가지이다. 첫째, 태블릿에 존재하는 사적 사진은 저도 휴가 사진이며, 이를 두고 변희재 등과의 재판에서 검찰과 법원은 태블릿이 최순실이 사용한 것이라고 인정하였으나, 실제로 최순실은 자신의 존재를 숨기려 했기 때문에 저도 휴가에 동행하거나, 해당 사진을 연출하거나 찍거나 했을 리가 없다. 둘째, 포렌식 보고서에서 해당 저도 휴가 사진의 멀티미디어 로그 시간 기록이 새벽 2~3시에 찍혀 있는 만큼, 최순실이 이를 놓고 철야작업을 했을 리 없으며, 이는 SNS팀의 행위로 보는 것이 더 타당하다는 것이다.

개별적인 주장의 문제를 살펴보기 전에, 해당 주장들이 가진 결정적 논리적 결점에 대해서 먼저 이야기할 필요가 있다. 이는 곧, 해당 주장들이 어떠한 명확한 근거 없이 최순실의 사용 여부를 추측하는 형태로, 그 내용이 대개 '상식적으로 이해되지 않는다' '이러이러했을 리 없다'는 수준에 머무르고 있으며, 그나마 근거라고 제시하는 저도 사진과 관련된 자료들은 직접적으로 그러한 행동을 반박할 수 없는, 어떤 정황에 불과하다는 것이다. 만일 최순실이 저도 사진과 연관이 없다고 주장하고 싶다면, ‘최순실이 자기 존재를 숨기려 했다’ 따위의 이야기가 아닌, 최순실이 해당 태블릿을 해당 시기에 소유하지 않았음을 넘어, 최순실이 해당 태블릿에 저장되어 저도 사진이 보내어진 계정에 접근하지 않았음이 증명되어야 한다. 이는 단순히 또 다른 가능성만으로 덮어질 수 없는 것이다. 로그인되어 있는 이메일이 공용일 뿐, 그 이외의 여러 흔적이나 증언을 통한 정황들이 최순실을 향하고 있는 현 상황에서는 더더욱 그렇다. 차 변호사의 두번째 주장인 SNS팀의 행위라는 주장 또한, 이메일이 아닌 태블릿 그 자체를 SNS팀에서 사용했다는 강력한 증거가 필요하며, 이를 단순히 시간만으로 유추해서 생각하기에는 이미 드러난 근거들이 견고한 상황이다.
오히려 시간으로 놓고 따지면 최순실이 해당 사진을 열람한 시각을 달리 생각해볼 수도 있다. 차 변호사는 자신이 주장하는 '작업'의 시간을 새벽 2~3시로 보고 있으나, 이는 '만든 날짜'만의 기록으로, 그 옆에 존재하는 '수정된 날짜'는 의도적으로 언급하지 않는다. 실제로 캐시 파일의 경우 액세스 시에도 수정된 날짜가 종종 변경될 수 있다는 점을 생각해 본다면 실제 열람 시간은 새벽 2~3시가 아닐 가능성도 존재한다. 또한, 해당 기록 속의 시각인 2013년 7월 30일은 최순실이 독일에 출국해 있던 시간이다. 이와 관련된 내용은 다음의 '태블릿이 한국에 있었다는 사실이 드러났다'에서 설명된다.
또, 차 변호사는 자신의 조작설을 주장하기 위해, 기존 저도 사진과 관련된 보도 및 결론들을 왜곡하는 방법을 사용한다. 차 변호사는 '검찰이 변희재의 1심에서 태블릿을 최순실의 것으로 판단한 근거가 저도 휴가 사진'이라고 주장하고 있는데, 실제로는 이것만으로 결론을 내린 것이 아니다. 이미 이를 다투고 있던 다른 재판의 판단도 존재하거니와, 공소이유서 등을 통해서도 그 근거가 이 하나뿐이 아님을 확인할 수 있다. 이는 곧, 자신에게 유리할 법한 발언의 일부를 발췌해서 왜곡하고자 하는 흔한 수법에 불과한 것이다.
게다가, 저도 휴가 사진을 놓고 '휴가 동행설' 등을 이야기하는 것 또한 본래 저도 휴가 사진을 언급한 의미를 왜곡한 것이다. 저도 휴가 사진이 언급된 것은 그 여행이 비밀스러워서가 아니라, 해당 태블릿 내에 대중들에게 미공개된 사진이 존재했기 때문이었으며, 이것이 공개 이틀 전의 날짜 기록을 지닌 파일명이었기 때문에 의혹이 생길 수 있었던 것이다[43]. 그러나, 차 변호사는 여기서 그 어느 누구도 언급하지 않은 저도 휴가 최순실 동행설을 연결짓고 있다. 심지어 이는 태블릿 내 파일을 통해 저도 휴가 사진을 최초로 보도한 JTBC조차 하지 않은 이야기이다. 기사 참조. 실질적으로 저도 휴가 동행설은 이후 이 사진에 대한 보도를 받아적는 과정에서 형성된 것이며, 정설로 굳어지지 않은 주장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토대로 재판에서 최순실 소유를 인정한 것처럼 주장함으로서, 조작설을 주장할 거리를 스스로 만든 셈이다.
실제로 여러 녹취를 통해 최순실이 박근혜의 홍보나 의상, 연설문 등 외부 활동을 많이 챙기고 거기에 상당한 영향력을 행사했다는 것이 밝혀진데다가, 해당 사진이 태블릿 내에 남아있는 것에는 실로 다양한 가능성이 있을 수 있다. 단순히 최순실이 저도 휴가 사진을 선택하지 않았어도, 공유 이메일에 접근하여 미공개 사진을 받아서 봐야 할 이유가 없다. 심지어는 차 변호사의 주장대로, 저도 휴가 사진을 SNS 홍보팀에서 담당하였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곧 해당 태블릿을 SNS 홍보팀에서 사용했다고 반드시 연결되는 것은 아니다. '최순실이 정호성을 통해 공유하던 청와대 팀의 이메일에 접근하여 어떠한 정보든 볼 수 있는 자리에 있었다'는 것만으로도 충분히 문제가 될 수 있기 때문.
이러한 주장은 현재까지도 주장되고 있다. 25일에 열린 탄핵에 대한 친박 측의 법조세미나에서 변희재는 위에서 서술한 내용과 동일한 논리의 주장을 편다. 저도 휴가 사진이 이미 공개된 사진이라거나, JTBC가 비밀 여행 또는 저도 휴가에 최순실이 따라갔다 보도하는 것처럼 설명하는 부분은 2019년에 차기환 변호사가 이야기하는 것의 복사판이다.


  • 태블릿 내부 이메일 캐시에 존재하는 창조경제타운 홈페이지 시안 이미지는 태블릿을 SNS 팀에서 사용했다는 근거이다 : 이는 2019년 7월, 위와 마찬가지로 차기환 변호사가 자신의 영상에서 언급하였으며, 그 이후 미디어워치 측의 변호를 맡고 있는 차기환 변호사가 재판부측에 8월에 전달한 의견서에 담겨 있는 내용이다. 요지는 태블릿PC 내에 있는 창조경제타운은 최순실보다는 이를 담당하고 있던 김한수와 더 연관이 높은 증거이므로, 이 태블릿은 김한수가 사용했을 가능성이 더 높다는 것이다.

박근혜 전 대통령의 청와대 시절 창조경제사업 추진단은 2015. 2. 창조경제센터 홈페이지를 개설하기로 하고 태스크포스팀을 구성하였는데, 모스코스도 2015. 2.경 설립되었습니다. 모스코스는 당시 홈페이지 제작 사업 경험도 없는 업체였음에도 불구하고 김한수는 차은택 감독의 모스코스에게 홈페이지 17개의 제작을 1개의 홈페이지당 2천만원씩 도합 3억 4천만원에 수의계약하였습니다. 다른 전문가들은 홈페이지 1개를 2,000만원에 계약하는 것은 있을 수 있으나 17개 홈페이지가 대동소이하고 기술적으로 의미있는 변경이 없음에도 홈페이지당 2,000만원씩 총 3억 4천만원에 계약한 것은 매우 의하하다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다른 행정관들이 모스코스가 제작한 홈페이지의 질이 떨어진다고 하면서 다른 곳에 조언을 요청했지만 김한수 행정관은 다른 전문가들이 홈페이지 제작 작업에 자문을 하지 못하도록 막았습니다(증제145호증 신문기사).

2019. 8. 7, JTBC의 변희재 등을 상대로 한 명예훼손 상고심에 대한 의견서 발췌, 미디어워치 기사 참조
문제는 차기환 변호사가 완전히 시점이 다른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것이다. 태블릿PC 내에 있는 창조경제타운은 2013년 9월에 오픈한 웹사이트로, 온라인 기반의 전 국민 아이디어 사업화 플랫폼으로 제작되었다. 해당 이미지의 시안은 2013년 9월 10일에 '해님.... 택배 미래'라는 제목의 이메일로 전달되었고, 만든 날짜 정보로 보아 태블릿PC에서는 이보다 지난 시점인 10월 2일에 이메일을 통해 열어보았던 것으로 보인다. 반면, 차 변호사가 언급한 내용은 이 홈페이지가 만들어진 지 2년 뒤에 만들어진 창조경제센터, 더 정확히는 창조경제혁신센터의 홈페이지이다. 그러니까, '2년 후에 어떤 홈페이지를 담당했으니 2년 전에도 다른 홈페이지 제작도 관여했을 것'이라는 식의 논리이나, 이를 뒷받침해줄 직접적인 증거는 전혀 없고, 단순히 이후 시점의 이야기를 끌어다 쓴 것일 뿐이다. 이것은 '합리적'이라기에는 빈약한 추측이다.
또, 설령 2013년에도 김한수가 이러한 홈페이지들을 만드는 일을 했다 하더라도, 그것이 곧 최순실의 개입 가능성을 원천적으로 차단하는것은 아니다. 영상에서, 차 변호사가 설명한, 2015년도 당시 김한수의 주도 하에 창조경제센터 홈페이지 제작의 수의계약을 따낸 모스코스는 다름아닌 차은택의 회사였으며, 이는 최순실과의 관계로밖에 설명이 안 되는 상황이다. 만일 김한수가 창조경제 관련 홈페이지에 개입한 정황을 그대로 적용한다면, 이 정황에 최순실이 개입해 있다는 조건 또한 그대로 반영되어야 함에도, 이를 선택적으로 활용하고 있는 것이다.
2019년 11월 7일, 자신이 JTBC가 발견한 태블릿을 사용한 적이 있다고 주장하는 신혜원씨가 프리덤뉴스 유튜브에서 진행한 인터뷰에서 '창조경제타운 홈페이지는 김한수가 담당한 것으로 밝혀졌다'고 발언하였으나, 여기에 대한 어떠한 근거자료조차 제시되지 않았다. 신 씨는 선거캠프에 있었던 사람일 뿐, 청와대 내의 업무관계에 대해서는 알지 못하므로 해당 발언의 신빙성은 매우 낮은 상황. 게다가, '김한수의 이메일로 왔다'는 이상로의 부연설명 또한 그 근거를 확인할 수 없다. 이 이메일은 zixi9876 계정으로 전달된 것으로 보이나, 애초에 zixi9876에 '한', 즉 김한수를 가리키는 메일은 따로 있을 뿐더러, 누가 누구에게 보냈는지조차 불분명하기 때문.


  • 태블릿PC에서 보낸 '하이'의 수신자는 김한수가 아닌 당시 임태희 캠프측 인사였다 : 2021년 2월 15일에 변희재가 성제준TV에 출연해 진행한 인터뷰에서 지나가듯 밝힌 내용으로, 이후 본인의 저서인 <태블릿 반격의 서막>에서 '한팀장' 닉네임으로 되어 있는 카카오톡 계정의 ID가 'yimcamp'라는 것을 바탕으로 주장하는 것. 실제로 임태희 캠프 명의의 트위터에는 2012년 5월 29일부터 해당 아이디로 카카오톡 계정을 만들었던 것이 포착되어 있으며, 경선이 8월 20일이었으므로, 이 시기까지 해당 아이디로 임태희 캠프가 계정을 운영하였을 가능성은 있다.

문제는 변희재가 여기서 더 나아가서, 이를 김한수와 엮기 위한 무리한 추정을 하고 있는 것인데, "서로 맞은 편 건물에 있는 경선 상대의 캠프 홍보담당 실무자들끼리 소통이 있었을 것이므로 '하이'라는 카톡을 보낸 사람은 김한수"라는 것이다. 이것은 전혀 확인할 수 없는 가정에 불과하다. 특히, 이 시기가 경선 열기가 한창 뜨거워지고, 임태희 캠프 측이 디자인 도용 이슈 등으로 박근혜 캠프 측에 그리 호의적이지 않았다는 점을 생각한다면 더욱 그러하다. 이러한 점이 사실로 받아들여지려면 확인해야 할 것들이 많다. 우선, '하이'라는 카톡이 보내진 시점에 해당 계정에도 임태희 캠프의 카카오톡 홍보용 계정으로 사용되었을까[44]? 누군지 모를 임태희 캠프 담당자와 정말로 이해관계가 있기는 한가? 사후적으로 yimcamp 계정 또는 아이디를 넘겨받았을 가능성은 있는가? 혹 임태희 캠프 관계자를 모른다는 최순실이 거짓말을 하고 있을 가능성은 없는가?
변희재의 주장에는 간과되고 있는 사실이 몇 가지 있다. 첫째, 내부 포렌식 기록 뿐 아니라, JTBC가 촬영한 현장 영상은 김한수가 사용하던 ID가 해당 전화번호와 함께 등록되어 있다는 점이다. 이것은 카카오톡 ID에 연락처가 연결되지 않으면 불가능한 일이다. 둘째로, 내부 포렌식 기록상 이 아이디가 사용하였을 메시지는 "Happy Summer Christmas 위하여!"와 "일을 꾸미는 것은 사람이나 그것을 이루는 것은 하늘이다! 준비된 여성대통령 박근혜." 두 가지인데, 그 중 어느 것도 임태희 캠프와 관계되는 내용은 없다. 또한, JTBC가 보여지는 영상을 통해 해당 계정의 프로필 사진을 보면 단체라기보다는 개인 프로필로서 사용된 측면이 더 강하다.
또 다른 가능성은, 포렌식 프로그램이 기기에 저장된 내용이 아닌, 포렌식 당시의 ID를 크롤링했다는 것이다. 분명 기기 상에는 하나로 엮여 있었던 김한수의 계정은 변희재의 주장 속에서 갑자기 두 가지로 나뉘는데, 하나는 s로 시작하는 아이디, 하나는 앞서 이야기된 yimcamp 명의이다. 변희재는 이 중 s로 시작하는 아이디를 김한수로 보고 있으나, 실제 이 아이디는 김한수의 전화번호를 현재 사용중인 인물의 아이디에 불과하다. 즉, 포렌식을 돌린 시점에 2012년 당시 김한수의 전화번호를 현재 사용하고 있던 아이디를 크롤링한 것이다. 한편, yimcamp는 과거 시점에 연결되어 있던 기록으로 여겨지며, 따라서 적어도 해당 태블릿이 마지막으로 LTE 망에 연결되었던 2014년까지는 실제로 김한수의 전화번호와 연결되어 있었을 것으로 여겨진다. 이는 과거 경선 캠프로 사용되던 아이디를 그대로 대선 캠프 홍보용으로 재활용하거나, 카카오톡 홍보를 포기한 아이디를 빼앗아 오거나, 악용 또는 혼동을 막기 위한 조처로 넘겨받은 것이라고 충분히 추측 가능한 것이다.


  • 태블릿 내부 인터넷 기록을 통해 알 수 있는 실사용자는 최순실이 아닌 야후 유저이다 : 해당 주장은 2021년 4월에 미디어워치에서 주장한 것으로, 해당 태블릿의 포렌식 내용 중 2012년 6월부터 8월까지 기록된 야후 뉴스 검색 기록이 존재한다는 것을 들어, 이것이 최순실이 아닌 당시 점유율이 1% 미만이었던 야후를 사용하는 특정인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는 것이다. 특히, 교도소에 있는 최순실과의 자필 편지까지 보내, "자신이 야후를 사용하지 않은 것 같다"고 주장한 것을 근거로 드는 것이 눈에 띈다.

해당 논리 자체가 통계를 바탕으로 특정 사용 패턴을 설명하고, 이를 위해 야후 접속 기록을 '야후 덕후의 기록'으로까지 과장하는 등의 오류와 왜곡을 저지르고 있으며, '최순실이 사용하지 않았다'는 것을 확정할 근거가 최순실 본인의 주장이라는 데서 객관적 신빙성이 떨어짐은 물론이거니와, 해당 주장에서 간과하고 있는 사실 또한 몇 가지 엿보인다. 우선, 반드시 야후 등의 포털 사이트의 경우, 그 사이트에 접속한 기록이 해당 포털의 계정을 활용하고 있어야 한다거나, 심지어는 해당 포털을 즐겨 사용하고 있음을 나타낸다는 보장은 없다. 미디어워치가 짚은 해당 기간에는 야후 뿐 아니라 네이버 등에 접속한 기록도 동일하게 존재한다. 즉, 포털에 대하여 고정된 사용 기록이 없다는 것이다. 그렇다면 실제 포탈 이용은 어떻게 이루어졌을까? 태블릿 내부의 기록에서 야후는 북마크로 등록이 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어플리케이션 형태로도 존재했으며, 이 어플리케이션이 사용하는 이미지 기록 또한 존재한다. 따라서, 야후 사용은 어떤 특별한 인식이 있었던 것이 아니라, 직접 주소를 입력하거나 첫 화면으로 지정하여 포털을 이용한 것이 아닌, 브라우저에서 제공하는 북마크나 야후 어플리케이션 등을 활용했기 때문으로 볼 수 있다. 따라서 이러한 정보만으로는 사용자를 정확히 추정할 수 없으며, 최순실이 사용했다는 근거들을 이러한 정보로는 부정할 수조차 없음에도 불구하고, '최순실만 아니면 된다'는 식의 주장을 이어가고 있는 것이다.


  • 검찰 측이 자신이 사용했다는 태블릿PC를 환부해 달라는 최순실 본인의 요청을 거부하고 있으며, 이는 검찰 스스로 해당 태블릿PC가 최순실의 것이 아니라는 것을 자인한 것이다 : 이러한 주장은 2019년 10월 20일부터, 최순실측에서 해당 태블릿PC에 대한 환부신청을 할 것이라는 이야기와 함께 등장한 논리이다. 이 논리는 도태우 변호사측에서 나온 것으로, 검찰 측이 소유자를 최순실로 파악하고 있으므로, 압수를 계속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되는 압수물 및 증거에 사용할 압수물에 대하여 환부를 청구할 수 있는 제도를 활용하는 것으로, 재판이 진행중이던 당시에는 이는 환부 제도를 활용한 것이라기보다는 가환부 제도에 가까웠다. 변희재 등은 이를 토대로, 법원이 이를 거부할 경우 '법적으로 최순실 것이라고 확정이 되지 않았다는 것을 검찰과 법원 스스로 인정하는 셈'이라고 주장하였다.

문제는, 환부나 가환부 절차를 밟기 위해서는 소유자나 소지자가 해당 압수물을 계속해서 사용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 입증되어야 하며, 때문에 최순실이 자기 소유의 태블릿PC를 환부받기 위해서는 최순실 자신이 소유자이며, 해당 태블릿을 계속 사용할 것임을 입증해야 한다, 다시 말해, 최순실이 환부를 받기 위해서는 스스로 해당 태블릿을 자신의 것이라고 인정해야 한다. 게다가, 재판 결과를 놓고 보면, 해당 태블릿PC에 대한 현재의 소유권과는 상관 없이 최순실이 관련 문건을 태블릿을 사용해 확인한 것은 동일한 상황이 되어버렸으므로, 결과적으로 쓸데없이 자기 소유권만 인정하게 되는 상황이 된 것.
이 환부 과정은 2021년 10월 말부터, 미디어워치 측에서 이를 최순실에게 직접 권유하면서 실제로 진행되었으며, 문제의 핵심이 되는 태블릿 PC 뿐 아니라 장시호가 최순실이 사용했다며 검찰에 제출한 태블릿 PC까지도 환부를 신청한 것이다. 다만 이 과정에서의 최순실 측 논리가 상당히 해괴한데, "내 것은 아니지만 법원이 내 것이라 하므로#" 자신에게 돌려달라는 것이다. 이러한 주장은 위에서 짚은, '최순실이 자신을 소유자로 인정하지 않는 상황'이 전혀 변하지 않았음은 물론이거니와, 검찰과 법원의 판단을 끝내 뒤흔들고자 하는 의도를 보인 것이다. 이에 대한 검찰은 "최순실이 소유자로 확인된 바가 없고, 제출자의 의사 또한 반영하여 환부가 불가하다#"고 주장하였다. 검찰이 이러한 주장을 하는 것은 재판 과정에서 과거의 사용 내지는 내부 정보를 통한 범죄 정황, 즉 범죄사실만을 판단했을 뿐 증거의 발견 내지는 판결 시점의 소유권을 판단한 것이 아니라는 취지이나, 조작설을 주장하는 이들은 이에 대해서도 '검찰이 스스로 말을 바꾼 것'이라며 '외통수에 몰렸다'고 주장하고 있다.
2022년 2월 18일, 미디어워치는 서울중앙지방법원이 본인들이 최서원을 대신해 낸 반환 소송과 연관된 가처분 신청을 인용했다며, 본안 소송에서도 자신들이 유리할 것이라는 기대감을 내비쳤다. 그러나 이 조처는 반환 소송과 관련하여, 그 이전까지 태블릿에 대해 손대지 말라는 지극히 당연한 귀결에 불과하다. 또한, 오히려 재판부는 "최순실이 재판에서 태블릿PC는 자신의 것이 아니라고 부인했지만, 형사책임을 면하려 거짓 진술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이야기한 상황이어서, 이런 상황이 최순실에게 결코 유리한 것이 아니다. 기사 참조. 심지어는 최순실의 신청서 내에, "목적물(태블릿PC)을 소유물로 인식한 가운데 단말기 자체는 물론 내부에 저장되는 전자정보 소유권을 향유하며 개인적 사진 촬영, 이메일, 채팅, 인터넷 검색 용도로 썼다"는 내용도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는 판결문 등 재판 기록을 인용한 것이기는 하나, 최순실이 이를 인정하지 않으면 자가당착에 빠짐은 물론 법적 판단을 정면으로 배격하는 것이 되어버린다. 이는 소송을 제기한 이동환 변호사도, "법원이 최 씨가 마치 태블릿의 소유, 사용을 인정한 것처럼 적시한 부분이 있다"고 말하는 상황.
결국 2022년 9월 27일 해당 소송의 1심 판결에서 최순실의 소유권이 인정되어 태블릿을 돌려받게 되어, 결국 자신이 해당 문건을 받았다는 사실 뿐만 아니라 최순실이 해당 태블릿을 소유했다는 사실이 법적으로 빼도박도 못하게 인정되게 되었다. 물론 이를 토대로 최순실 측은 자신의 것이 맞는지 포렌식 기관에 의뢰하겠다는 입장이나, 이는 포렌식을 빙자해 또 다른 조작설을 만들기 위함으로 보인다. 환부받은 태블릿으로 만들어진 조작설 또한 기존의 조작설에 대한 답습 형태가 될 것으로 예상되며, 이는 단지 조작설을 조금 더 연명시켜주는 정도에 불과할 것으로 보인다.


  • 김한수의 전 부인의 지인이, 김한수가 태블릿PC를 자신의 것이라 말한 적이 있다고 한다 : 이는 친민주당 성향 채널인 뉴탐사에서 정유라가 주장한 내용#으로, 형식으로만 따지자면 "전해들은 내용을 전해들은 내용을 전해들은" 것, 즉 세 다리나 건넌 '카더라'이기 때문에 그 신빙성 자체가 매우 낮다고 볼 수 있다. 정작 이 사람은 반민주당 친윤 입장을 보이고 있으며, 뉴탐사측 강진구 기자와의 인터뷰를 격렬히 거부하는 등의 입장도 보이고 있어서, 이 발언 자체에 대한 신빙성이 매우 낮은 상황. 당사자인 김한수 또한 이에 대해 부정하였다.#

5. 최순실 및 주변인의 녹취 및 공모설 관련[편집]



  • 류상영의 녹취 등에서 고영태 일당이 현 사태를 공모한 흔적이 있으며, 현 사태는 고영태가 이권을 노린 기획폭로로 시작되었다: 이러한 주장은 2017년 2월 10일 경 공개된 고영태와 김수현 등의 통화 녹취록 속에서 고영태가 발언한 "빵 터져서 날아가면 다 우리 것"'등의 자극적인 코멘트를 통해 시작되었다. 또한, 2월 16일에는 정규재TV에서 또 다른 녹취를 공개하면서, "朴대통령을 '걔' '그것'이라고 부르며 '죽이자'고 주장했다"주장을 하기도 했다.

이것이 태블릿 PC와 직접적으로 연결되는 계기는 2017년 2월 22일, 탄핵심판 법정에서 녹취 일부가 추가로 공개되면서 나온 한국경제신문기사인데, 여기서 나온 녹취에 "컴퓨터 한 방이면 터뜨릴 수 있다"라는 내용이 있어, 이것이 JTBC가 언급한 태블릿 PC가 아니냐는 주장이 나왔으며, 심지어는 10월 24일의 최초 보도를 인용해 이것이 조작에 사용한 일반 PC가 아니냐는 주장으로까지 이어졌다.
그러나 이 녹취들에 대하여, 해당 녹취를 제공한 류상영 전 더블루K 부장은 해당 내용이 "정권이 바뀌면 우리가 어떻게 대처해야 한다는 얘기를 한 것으로, 사담이고 허언이다"라는 취지의 증언을 한 바 있으며, 고영태 또한 이 이야기가 최순실 혹은 현 정권을 향한 이야기가 아닌, 'K스포츠재단의 장악'과 관련된 이야기라고 증언한 바 있다. 또한, 정규재TV가 공개한 녹취에서도, 문맥상 '걔'라고 불린 것은 박근혜가 아닌 최순실로 보는 것이 더 타당하다. 이들이 획책한 것은 같은 친박 우파 내에서의 이권 다툼에 불과하다.
또한, 이 주장의 문제는 해당 기사를 통해서도 충분히 반박 가능하다. 우선, 고영태가 제보를 했던 기사 속의 모 언론사 기자 A씨가 JTBC 기자가 아니기 때문이다. 이 기자는 TV조선의 기자로 추정할 수 있는데, 이는 기사 속에서 '2016년 7월 11일에 해당 언론사가 늘품체조 관련 의혹을 제기한 이후'라는 대목에서 알 수 있다. 또, 실제로 이들에게 나름대로 폭로를 위해 모아둔 자료가 있었으며, 이를 2016년 9월에 고영태가 TV조선 이진동 기자에게 들고 간 사실도 존재하나, 이것을 '태블릿 PC'로 볼 여지는 없다. 우선 고영태 스스로가 태블릿 PC의 발견 자체를 강하게 부인하고 있으며, 한국경제신문의 기사에 따르면 언급된 '컴퓨터'를 김수현 전 전 대표가 가져갔다고 주장하고 있을 뿐 아니라, 그 컴퓨터 내부에 있는 파일들 또한 최순실의 의상실 폐쇄회로 CCTV 영상, 김종 전 차관과 관련된 각종 의혹 자료 등의 파일로, 태블릿 PC와는 전혀 무관한 자료들이다. 따라서, 여기서 언급된 '컴퓨터'는 고영태가 따로 자료들을 모아놓던 컴퓨터라고 볼 수 있다.
이러한 이른바 '녹취록을 통한 조작설'은, 2016년 12월에 있었던 청문회 과정에서 '고영태가 자기 책상에서 태블릿PC를 발견한 적이 있다' 고 증언한 박헌영의 증언 등으로 인해 이전부터 있어 왔던 고영태에 대한 의심과 만나 기획폭로설로 확장되는 양상을 띈다. 그러나 이후 경향신문과 노승일 간의 인터뷰에서 밝혀진 바로는, 그 당시 고영태가 들고 있던 기기는 AppleiPad였으며, 박헌영에게 사오라고 한 충전기 또한 iPad용 충전기였다고[45]. 결론적으로는 고영태와 최순실의 태블릿PC 간의 접점이 없으므로 고영태가 이를 JTBC를 향한 기획의 도구로 사용된 근거는 존재하지 않는다. 만일 고영태가 태블릿PC를 기획폭로의 도구로 사용하고자 했다면, 그에게는 이미 그 이전부터 태블릿PC의 존재를 이곳 저곳에 알릴 기회가 충분히 존재했음에도, 그러한 일은 일어나지 않았다. 해당 기획 폭로설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고영태 문서 참조.


  • 박영선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정조사 과정에서 공개한 최순실의 녹취는 짜깁기되어 최순실의 본의와 다르다: 미래한국이 해당 녹취록을 단독으로 공개한 기사에서 주장한 내용. 그러나 해당 내용을 더 자세히 읽어 보면, 당시 주장되던 '고영태 공모설'과는 달리, 10월 24일 보도 이후 최순실은 태블릿PC의 출처를 류상영으로 짐작하고[46], 류상영 및 그를 따르는 일부 직원들이 자신의 태블릿을 훔쳐 그 곳에 둔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었으며, 고영태와는 고원기획 등의 관계를 은폐하고 단순히 도움을 준 정도의 관계로[47], 안종범과는 자신이 영향력을 행사할 수 없는 관계라고 관계 설정을 지시함과 동시에, 이성한 전 미르재단 사무총장이 자신에게 돈을 요구했던 것을 빌미로 돈을 노린 폭로라고 주장함으로서 말 그대로 관계를 (자신으로부터) 분리시켜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더욱이, 일부 조작설 지지자들이 주장하는 것과는 다르게, 최순실은 태블릿PC가 나온 곳이 더블루K 사무실임을 정확하게 알고 있었고[48], 직접적으로 '내 타블렛'이라는 표현 [49]을 씀으로서 확인사살.

    해당 녹취에 대한 또 다른 조작설은, 최순실의 녹취가 잘못되었다는 배명진 교수의 주장[50]에 따른 것이나, 배 교수의 주장이 상식에서 벗어나고, 2018년 5월 PD수첩 방영분 등에 의해 배 교수의 분석에 대한 논란[51]이 일면서 신빙성이 거의 부여되지 않은 상황.


  • 태블릿PC의 개통자 김한수JTBC의 대표이사 겸 사장 홍정도 사이에 친분관계가 존재한다: 우선 해당 발언의 출처는, 당시 뉴미디어 및 인터넷과 관련한 업무로 인해 김한수와 어느 정도 교류가 있었다고 주장한 변희재 이다. 다시 말해, 이는 '이런 걸 들었다'는 변희재의 주장만 있을 뿐, 그 어떤 근거자료도 존재하지 않는다. 김한수는 법정에서의 증언을 통해 자신의 해당 발언 여부를 부정한 상태이며, 2020년 4월 2일, 김한수문갑식과의 통화를 통해서는 전혀 면식이 없을 뿐 아니라, 중고등학교가 아예 다르기 때문에 친구라 없다고 주장하였다. 설령 이러한 발언을 했다고 하더라도, 나이가 같다거나 하는 정도의 공통점만이 존재할 뿐, 이러한 일을 벌일 수 있는 친분이 있다고 볼 수 있는 여지가 전혀 없다.

변희재는 이외에도, JTBC가 김한수를 비호하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JTBC는 이미 김한수의 존재에 대한 의혹 보도를 여러 차례 진행한 상태였으며, 막상 김한수는 그간 JTBC는 커녕, 박근혜의 변호인이었던 유영하 변호사의 사무실에서 일했던 상태였다. 이는 일부 태극기 세력들의 세간에 유영하 변호사가 그를 비호하고 있었다는 것과는 달리, 당시 자신의 재판 등과 관련하여 도움을 받았을 뿐이라고 밝힌 바 있다.
게다가, 설령 JTBC와 이러한 일을 공모할 정도의 커넥션이 있었다 할 지라도, 김한수에게는 그런 행동을 취해야 할 동기가 없다. 최순실 조카와의 친분으로 청와대 행정관 자리에까지 오른 김한수가 그러한 뒷배경을 모조리 무너뜨려야 할 합리적인 동기가 과연 존재할까?


  • 김휘종이 신혜원의 폭로 이전에 이를 무마하고자 하였으며, 태블릿PC와 관련하여 침묵하는 등, JTBC 및 김한수와 함께 공모한 정황이 존재한다: 이러한 주장은, 신혜원의 주장에 김휘종이 반론을 제기하였다는 이유로 형성된 추측에 불과하며, 공모의 근거와 인물 간의 연결고리에 대한 확실한 근거가 존재하지 않는다. 홍정도와 친구 관계라고 주장되던 김한수와는 달리, 김휘종과 김한수의 관계는 대선 캠프와 청와대 등에서 함께 일한 동료에 불과하며, JTBC 및 홍석현 · 홍정도 부자와의 알려진 관계는 존재하지조차 않는다. 또한, 김한수와 마찬가지로, 김휘종이 자신이 모셨던 박 대통령을 배신해야 할 동기가 존재하지 않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김휘종의 삼성동 사저 방문을 비열한 수작으로까지 몰면서 김휘종을 배신자로 추정하는 것은, 결국 별다른 근거 없이 그가 신혜원의 기자회견과 반대되는 내용을 이야기했기 때문에 불과한, 일종의 분풀이성 주장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이다.

오히려 김휘종이 해당 태블릿에 대한 주장을 하고 난 뒤, 변희재 측의 주장을 거의 수용한 정준길-류여해등이 정호성과 동석한 자리에서 김휘종을 압박해 자신의 인터뷰 일부 내용에 대해 '모르고 잘못 진술한 것 같다'는 확인서를 받아갔고, 이를 대가로 고소를 취하했다는 이야기가, 문갑식 측으로부터 나온 바 있다. 영상참조. 이것이 사실이라면, 오히려 김한수 사용자설을 주장하고자 했던 이들이 김휘종의 발언을 무마하고자 했다는 의심을 갖기 쉽다.


  • 홍석현이 해당 태블릿PC와 관련된 내용을 2주 전에 손석희에게 넘겼으며, 중앙일보 이사들 앞에서 이를 자랑처럼 떠들었다는 제보가 존재한다: 이 주장의 경우 전직 월간조선 편집위원 출신인 우종창[52] 씨가 제보를 받았다며 자신의 유튜브 채널에서 공개한 내용으로, 출처와 근거는 밝혀지지 않았다. 무엇보다 우종창 스스로가 중앙일보로부터 '이는 사실이 아니다'라는 답을 들었음에도, 그 대응을 꼬투리잡아 미심쩍은 부분이 있다고 주장하나, 이는 개인의 의심일 뿐 어떠한 검증이 이루어진 상태는 아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조작설은 2018년 4월 우종창이 운영하는 유튜브 채널에서 아주 조금 더 구체적인 쪽으로 발전하는데, "홍석현 회장의 해당 발언을 취재한 기자가 있으며, 'JTBC가 태블릿PC 보도를 하기 전 홍석현 회장이 손석희 앵커에게 태블릿 관련 정보와 자료를 줬다'는 내용을 중앙일보 간부로부터 들었다"는 것인데, 이 사실을 취재한 기자나 언론사를 '기성 언론과는 다르게 진실에 접근하는 방향으로 향하고 있기 때문에 조만간 홍석현 회장, 태블릿PC, 손석희 사장의 관계를 보도할 가능성이 있다'고 언급했을 뿐, 그 사실을 취재한 기자나 언론의 정체에 대한 일체의 언급을 하지 않고 있어 가뜩이나 의심스러운 출처를 더욱 모호하게 만들고 있다.

    2019년 3월 24일, 해당 조작설을 주장하는 우종창은 이러한 언급이 월간조선 기자[53]의 취재를 통해 나온 것이며, 중앙일보 임원의 진술이 담긴 녹취파일에서 언급된 것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으나, 해당 녹취파일의 존재에 대해서만 언급할 뿐 실제로 해당 녹취를 공개하거나 하지는 않았다. 따라서 여전히 해당 진술의 내용은 명확히 밝혀지지 않았으나, 해당 녹취는 월간조선 측을 통해서 계속해서 언급되고 있다.

    2019년 7월 25일 변희재의 항소심 재판에서 해당 녹취에 대한 공방이 오갔는데, 검찰측에서 '해당 녹취를 들어보았다'는 이야기가 나온 것으로 알려져 있어, 일단 녹취 자체는 존재하는 것으로 보인다. 이 녹취는 이후 우종창 씨가 재판에 증인으로 참석하면서 더 세부적인 면목이 드러났는데, 이 녹취는 앞서 이야기된 월간조선 기자[54]가 직접 인터뷰해 얻은 것이 아니라, 해당 임원의 지인 모임에서 녹취된 것을 제보받은 것이며, 그 내용 또한 단순히 '정보와 자료를 주었다'는 정도의 설명이 이어졌기 때문에, 녹취 자체의 신빙성이 매우 떨어진 상황이다. 공식적인 증언이 아니라 일상적인 대화를 녹취한 것이니만큼, 대화에 얼마나 과장이 섞였는지, 혹은 대화의 맥락이 어떻게 나오게 된 것인지, 또는 정말로 당사자를 녹취한 것인지까지도 불분명해졌기 때문. 심지어는, 이들이 이 녹취록을 통해 이야기하는 '홍석현이 전달한 문서' 같은 것들이 그대로 태블릿PC로 들어왔는지 여부에 대한 근거자료조차 제시되지 않으며[55], 그 근거라고 제시되는 것들이 홍석현 대망론이나 여시재 배후론처럼 개인의 욕망, 또는 음모론 수준에서 그치고 있다는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조작설은 월간조선을 중심으로 계속해서 취재의 형식으로 퍼지는 상황이지만, 이 조작설의 귀결은 결국 '최순실이 태블릿을 언젠가 쓰긴 썼으나, 이것이 탄핵이 될 만큼의 심각한 문건 유출이나 문서 수정은 아니었다'는 식으로 어느 정도 태블릿PC를 인정하는 모양새이기 때문에, 태블릿 포렌식을 바탕으로 한 조작설을 유포하는 의 반발을 사고 있는 상황.

2020년 4월 2일, 조작설과 관련한 변희재문갑식 간의 분쟁 과정에서 이 녹취를 공개[56]하였는데, 상위 문서에서 설명하였듯 이 녹취는 정상적인 인터뷰나 대화 과정이 아닌, 한 중앙일보 임원으로 추정되는 인물이 술자리에서 지인에게 이야기한 내용을 녹취한 것을 전달받은 형태이며,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 홍석현 관련 녹취 내용 (15:57부터) 】

A : 다 드러났지 그거는. 그러니까 그래서 우리 행정팀장이랑 그거랑...[1] 우리 홍석현 회... 난 직접 들어갔으니까. 뭐라고 얘기하셨느냐면, 이런... 맨날 중앙일보 정치부 이자식들 조선일보한테 물먹고 나서... 뭐라고 했는지 알아? 조선일보는 방상훈 사장이 다 밤에 취재하고 다닌대. 그러니까 다 방상훈이 때문에 특종을 냈고, 중앙일보는 홍석현이가 못나서, 물먹었다 이거지. "나 한건 했다" 그러더라구. "뭐 취재할 거 있으면 JTBC 가봐" 그러더라고.
B : 아니 그게 어디서 그런거에요? 태블릿PC에요?
A : 그때가 태블릿PC 첫 보도 나왔을 때. 그 회의실이라고 회장실 앞에, 간부회의가 매일... 논설위원실 간담회, 그 다음에 경영 간담회, 그 다음에 편집국, 우리같은 간부들 간담회, 그 다음에 보도국 간담회가 네번 있어. 첫째주 둘째주 셋째주... 난 둘째주에 내가... 화요일날 10시에 딱 되어 있어. (뜰어가면) 넥타이 여기 여기 못 풀르고 이렇게 해요. 이러고 있어야 돼요. 이렇게 있어야 돼. 그리고 그 때 핸드폰 울리잖아? 걘 끝나는거야.
C : 자료를 가지고 와서... 어디서 받았을까?
A : 그러니까 물어볼 수도 없고... 그 당시엔...
C : 그게 10월 초였어요?
A : 10월... 첫 보도가 월요일에 나갔거든 화요일쯤이었어[2]. 그 직전에 뭐가 나왔냐면, 그 직전에 무슨 얘기가 있었냐면, 박근혜하고 저녁을 먹었어 이 사람이. 두번 먹었... 아니 첫번째는 저기랑 먹었어. 그... 비서실장 누구지? 옛날 서울시장 하던, 충북 도지사 하던. 그 사람하고 만나서 우병우가 바뀌고... 그래서 우리가 우병우 바뀐다는 얘기를 중앙일보가 1면 으로 썼어요 그 때. 회장이 그러더라고. "속좁은 놈들, 후임까지 나한테 얘기해놓고 중앙일보가 쓰니까 안바꾼다 한다" 그러더라고. 그래놓고 바꿨잖아. (중간 알 수 없는 대화) 태블릿PC... 태블릿PC 얘기는 안하고, JTBC가 네번 보도가 나갔는데 첫 보도가 월요일자로 나갔어. 그러고 우리가 화요일날 미팅이니까 "앞으로 리포 더 나갈거야, 너네들 나한테 묻지 말고 JTBC 가서 알아봐" 라고 하시더라고. (주변의 탄식) 나는 누구한테 통으로 그걸... 받았다고 얘기를 들은거 같은데.

그러나 이 녹취를 통해 알 수 있는 사항은, 홍석현 회장이 조선일보와 비교해 관련 특종을 제대로 잡아오지 못하는 정치부에 불만을 토로하며, 중앙일보가 아닌 JTBC에서 나오게 된 태블릿PC 건을 자신의 공적으로 포장하려 했다는 것에 지나지 않는다. 이 녹취를 통해 '홍석현이 누군가에게 자료를 받았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그런 이야기를 들은 것 같다" 정도의, 해당 인물의 주장이나 추측일 뿐 확증된 것이 아니다. 게다가, 홍석현이 "내가 한 건 했다"고 한 발언 또한, 자신의 치적 중 하나인 JTBC의 결과를 자신의 결과처럼 이야기한 것이거나, 방성훈 조선일보 회장과 비교해 자신도 정치적인 영향력을 통해 특종을 만들 능력이 있음을 과시한 것이라고 해석하는 것이 맞을 뿐, 직접 태블릿을 얻어왔다거나 관련 정보를 JTBC에 건넨 것이 홍석현이라고 해석하는 것은 근거가 거의 없다.

6. 검찰의 태블릿PC 포렌식 보고서 관련[편집]


  • 포렌식 보고서에 기록된 1876여장의 사진 중에서 최순실의 사용 흔적이 10장 정도에 불과하다: 이 주장에 담긴 '1876여장의 사진'에는 허수가 대량 존재한다. 포렌식 보고서 내의 해당 기록을 살펴보면, 그 파일 경로에 'webviewCacheChromium'이라고 쓰여 있을 것이다. 이것은 안드로이드에 내장된 인터넷 브라우저에서 인터넷 캐시를 저장하는 장소이다. 따라서 이 파일 대부분은 인터넷 사용에 의한 캐시 이미지로 해석해야 옳으며, 실제 우리가 알아보아야 할 것은 ‘태블릿PC에서 촬영하거나, 스크린이 캡쳐되거나, 인터넷/이메일 등으로 직접 다운로드되거나 이메일에서 액세스하여 저장된 캐시 파일으로서 어떠한 의도를 갖고 저장되어 있는’ 사진들로, 이러한 사진들은 실제 카메라를 통해 촬영된 사진 20여장, 스크린캡쳐 및 다운로드로 인해 생성된 사진 50여장 정도이다.


  • 포렌식 보고서에 기록된, 태블릿PC 내부에 저장된 캐시 사진으로 볼 때 사용자는 30대 또는 IT 전문가 남성으로 추정된다: 앞선 인터넷 캐시에 대한 오해에서 생기는 것이다. 우리가 흔히 홈페이지로 지정하는 네이버의 메인 화면만 하더라도 최소 100여개 이상의 이미지를 사용하며, 이 과정에서 '아이돌 사진', '쇼핑몰 사진', '인터넷 관련 정보' 등 사용자를 가리지 않는 다양한 정보를 이미지 파일로 제공한다. 때문에, 인터넷 접속에 대한 충분한 기록이 제공되지 않는다면, 인터넷 캐시 속 이미지만으로 태블릿PC의 사용자의 정체를 추정하는 시도는 네이버 화면만 보고 태블릿PC 사용자를 추정하는 일이 되어버리기 쉽다. 결국 사용자가 김한수라거나, 전문가의 해킹을 주장하기 위해 자료가 가진 의미를 의도적으로 곡해한 것.

    이와 유사한 주장 중에는 매우 황당한 주장도 섞여 있는데, 바로 '태블릿PC에 오버워치와 리눅스 커뮤니티 접속 기록이 남아 있으며, 이는 최순실이 사용하지 않았음을 증명한다[57]'는 것이다. 그 근거를 충분히 제시하지 않고 단순히 '접속 기록'으로만 이야기하고 있으므로, 이는 태블릿PC 속 인터넷 캐시 이미지에서 본 것이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음에도, 일부 친박 보수 세력 사이에서는 마치 태블릿PC로 게임을 접속한 것처럼 이야기되고 있다. 인터넷과 게임에 무지한 일부 어르신들이 아니라면, 2012년에 출시된 안드로이드 태블릿PC2016년에 출시된 윈도우용 고사양 게임을 구동한다는 게 어느 정도로 말이 안되는 지를 금방 알 수 있을 것이다. 설령 게임 접속이 아니더라도, 이러한 촌극 자체는 캐시 이미지가 사용자 추정에 큰 도움이 안 된다는 것을 시사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조작설은 검찰 포렌식 보고서뿐 아니라 국과수 포렌식 보고서가 공개된 이후에도 지속되었다. 해당 조작설의 변화에 대해서는 아래 항목에 자세히 기술되어 있다.


  • 포렌식 보고서에서, 우표 사진 등 일부 이미지가 있을 수 없는 날짜로 나타나 있으며, 이는 JTBC가 삽입한 것을 시사한다: 이러한 주장의 경우 두가지 유형이 있다.
1) JTBC가 태블릿PC를 입수한 날짜인 2016년 10월 18일로 나타나 있는 경우, 파일 경로를 자세히 살펴보면 '/FAT/media/DCIM/.thumbnails' 또는 '/FAT/media/DCIM/Camera/cache' 라는 이름이 나타나는 것을 알 수 있다. 이 둘 모두, 해당 파일이 사진 썸네일임을 알려준다.
2) 입수 이전일 뿐 아니라, 해당 사진들이 존재할 수 없었던 시각인 2012년 6월 22일 기록으로 되어 있는 것. 이 사진들의 주소는 모두 'FAT/media/Android/com.android.sec.gallery3d/cache/imgcache.0'이다. 즉, 태블릿PC 속 갤러리 어플의 썸네일에 지나지 않는다. 더욱이 이 파일들의 수정된 날짜가 JTBC의 입수 일자인 2016년 10월 18일~22일과 일치하여, JTBC가 태블릿PC를 켜고 사진을 확인하는 과정에서 썸네일이 기존 파일에 중첩되는 형태로 만들어졌음을 알 수 있다.


  • 포렌식 보고서에서, 한글 뷰어의 오픈 기록이 JTBC가 태블릿PC를 발견한 시각 외 다른 시각이 없다: 한글 뷰어의 오픈 기록뿐 아니라, '최근 열어본 파일'에는 저장할 수 있는 한계치가 존재한다. 다시 말해, 새로운 기록이 들어오면 오래된 기록이 제거되는 형태를 띄고 있다. 현 시점에서 조작설 유포자들에 의해 공개된 태블릿PC 포렌식 보고서의 한글 뷰어 오픈 기록의 경우 75개의 기록을 가지고 있으나, JTBC와 검찰이 오픈한 기록 이외에 이보다 더 앞선 기록을 현출할만한 페이지가 빠져 있으며, 설령 JTBC가 오픈한 기록만이 한글 뷰어에 남아있다고 하더라도, 파일에 대한 분석은 한글 뷰어로만 하는 것이 아니며, 파일 자체에 있는 MAC 및 해당 파일과 관련된 이메일, 주고받은 메시지 등의 정황 등으로 더 면밀하게 분석을 진행해야 한다. 더욱이, 해당 태블릿PC에는 한글 뷰어 외에, hwp 파일을 읽을 수 있는 폴라리스 오피스가 설치되어 있다. 조작설을 제기하는 사람들은 폴라리스 오피스로 문서를 열어보았을 가능성에 대해서는 배제하고 있는 상황이나, 이는 무시할 수 없는 변수 중의 하나이다.


  • 포렌식 보고서에서, 한글 뷰어의 오픈 기록이 JTBC가 케이블을 샀다고 주장하는 시간보다 9시간을 앞선다: 2017년 10월 23일에 이루어진 법사위 국정감사에서 이 내용에 대한 공방이 오고갔는데, 검찰의 설명은 한글 뷰어 어플이 시스템 시간이 아닌 그리니치 표준시를 따르고 있었다는 것이어서, 당시 야당 의원들의 소소한 반발이 있었다. 정확하게 말하면, 한글 뷰어의 문서 열람 기록 속 시간은 유닉스 시간을 따른다. 이는 안드로이드 등 리눅스와, 그 모태인 UNIX 등의 운영체제에서 시간을 표기하는데 이용한 방법으로, UTC 1970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흘러간 시간에 1초씩을 더해 시간을 계산한다. 이를 시스템에서 표기하는 과정에서 시간대 시차 보정 등을 거친 시간 계산을 거쳐 우리가 알 수 있는 시간을 표기하는 것이다. 때문에 이러한 시각 기록은 딱히 한글 뷰어만의 오류는 아니며, 단순히 시간 기록을 위해 유닉스 시간을 사용했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이를 추출하는 과정에서 9시간의 오차가 발생했다고 볼 수 있다. 같은 이유로, 자유한국당 김진태 의원이 주장한, 당시 영국은 서머타임을 적용하고 있었다는 것 또한 본질을 벗어난 주장이 된다.

    JTBC는 2017년 10월 25일 뉴스룸 팩트체크 코너에서, 고려대학교 정보보호대학원 및 한국디지털포렌식학회의 협조 아래 해당 내용을 실증한다. 이 실증에 대하여, 자유한국당 윤상직 의원은 검찰이 이 기록을 얻은 포렌식 프로그램이 'Final Data 5'[58]이고, JTBC에서 사용한 D-Code 프로그램은 포렌식 프로그램이 아닌 유닉스 시간 데이터를 실제 우리가 아는 시간으로 표시하는 프로그램이므로 포렌식과는 상관 없으며, 해당 내용의 보도가 본질을 호도한 것이라고 주장하나, 해당 데이터를 추출하기 위해 검찰이 사용했을 FinalForensics 5나, JTBC가 사용한 EnCase 모두 동일한 오차를 지닌 데이터를 현출하였으므로, 한글 뷰어의 읽은 시각 기록 데이터를 동일한 방법으로 추출했다고 볼 수 있을 것이며, 오히려 해당 코드를 우리가 아는 시간으로 보여주기 위해 사용한 D-Code 프로그램을 문제삼은 윤상직 의원의 문제 제기야말로 본질에 대한 호도가 이루어졌다고 볼 수 있을 것이다.


  • 포렌식 보고서에서, 최순실이 수정했다던 드레스덴 연설문은 수정 불가능한 GIF 파일인 것으로 드러났다: 해당 주장은 10월 8일, 대한애국당 당원들과 함께 해당 태블릿PC가 자신이 SNS 팀에서 사용했던 것이라고 주장했던 신혜원의 등장을 전후로 제기되었다. 그러나, 해당 gif에 대한 기록을 살펴보면, 해당 파일이 '_.hwp'에서 추출된 것임을 알 수 있다. 이 파일은 한글 파일 내부에 존재하는 PrvImage, 다시 말해 해당 한글 파일에 내장된 미리보기 이미지이다.[59] 디지털 포렌식 과정에서 데이터는 바이너리 형태로 그대로 스캔되므로, 한글 파일 내부에 있는 미리보기 gif 파일이 추출되는 것 또한 당연하다. 이 gif 파일의 MAC 날짜가 드레스덴 연설문 수정을 지시했다는 2014년 3월 27일과 일치하므로, 드레스덴 연설문을 이 시점에 파일로 받아 보았다고 할 수 있는 것이다.


  • 포렌식 보고서에서, 주요 증거물인 드레스덴 연설문이 웹브라우저로 받아진 사실이 밝혀졌으며, 이는 2년 전에 받은것처럼 날짜를 조작해 받기 위한 것이다 : 한 인터넷 언론의 기자가 포렌식 보고서를 분석했다면서 작성한 기사에서 주장한 내용. 기자는 드레스덴 연설문을 받은 2014년 3월 27일 전후로 인터넷 사용량이 없었다고 주장하면서, 웹브라우저로 드레스덴 연설문을 받은것이 2016년의 JTBC이며, 이는 태블릿의 날짜를 2년 전으로 돌렸기 때문이라고 주장한다. 문제는 이러한 것을 뒷받침할 근거라는 것이 단순히 파일 정보에 대한 자의적 해석에 불과하다는 것에 있다. 해당 주장이 사실이 되려면 우선 JTBC가 어떻게 드레스덴 연설문의 유출 경로인 [email protected]을 알고 있었는지, 또는 사전에 아떻게 해당 수정 파일을 준비해서 삽입했는지를 설명해야 한다. 정호성은 이미 해당 이메일을 통해 최순실에게 드레스덴 연설문을 전송했다는 사실을 인정하였으며, 또한 무엇보다 파일 내부의 수정 정보 또한 2014년 3월 27일로 파일을 주고받은 시점과 일치하므로, 단순히 2년 전으로 시스템 날짜 정보를 되돌려서 파일을 받았다고 하기엔 무리가 있다.


  • 포렌식 보고서에서, 과거 박근혜 대선 캠프에서 잠시 일했던 김휘종 행정관 지인인 김수민의 이메일 주소와 사진이 등장하였으며, 이는 김 행정관과 이 지인의 SNS 소통 흔적으로, 태블릿PC는 김휘종 행정관이 썼다고 보아야 한다: a로 시작하는 이 메일은, JTBC가 입수할 당시에 촬영한 태블릿의 연락처 화면에는 존재하지 않는다. #1분 30초 경. 이 외에도 해당 어플리케이션에서 보이지 않는 연락처들이 포렌식 보고서에는 다수 남아 있는데, 이는 태블릿PC가 사용하는 연락처 DB는 내장 연락처 어플을 통해 등록한 것들을 보여줄 뿐, 실제로는 이메일 또는 다른 어플리케이션 계정 등에 저장된 것은 확인하지 못했을 것으로 보이며, 이 사진의 존재만을 토대로 JTBC가 해당 사실을 은폐하고 있다는 것은 무리가 있는 주장이다.

    또한, 포렌식 보고서 내에 이 여성의 사진이 53번 등장한 것을 바탕으로, 미디어워치와 프리덤뉴스, 월간조선 등은 이 여성의 관계를 추적, 김휘종 행정관과의 연결고리를 찾아낸 것[60]을 빌미로 태블릿PC의 김휘종 보유설을 주장하였으며, 특히 변희재는 김수민의 사진 53장이 페이스북 등의 SNS로 연락을 주고받은 기록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해당 주장에는 다음과 같은 맹점이 존재한다.

1) 태블릿PC 안에는 카카오톡과 유튜브, 텀블러를 제외한 SNS 어플리케이션이 존재하지 않는다. 싸이월드의 경우 인터넷 링크이다.
2) 해당 사진은 김수민의 페이스북에서 찾을 수 있었으나, 프로필 사진은 아니었다. 프로필로는 gmail과 카카오톡에 지정되어 있었다.
3) 카카오톡의 주소란에는 김수민이 등장하지 않는다. 해당 주소는 이메일로만 남아있다. 포렌식 과정에서 삭제된 프로필조차 나오지 않았다.
4) 포렌식 보고서 내에 해당 사진에 기록된 MAC 날짜가 1번을 제외하고 모두 같아 연속적인 소통의 흔적이라고 보기엔 어렵다.
5) 파일의 원본 경로가 '/FAT/data/com.android.providers.contacts/databases/contacts2.db-wal'이다.
여기서 wal은 Write Ahead Log의 약어로, 데이터베이스의 transaction 로그를 기록하며, 이는 데이터를 쓰는 중 손상될 때 복구하거나 다시 되돌릴 지점을 만들어 주는 역할을 한다, 다시 말해, 해당 파일은 contact2.db, 즉 연락처 데이터가 추가/수정/삭제되는 인위적 동작뿐 아니라, 동기화와 계정 정보 변경, 단순 구동에 의한 롤백 등 시스템적인 이유로 자동으로 이루어지는 동작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이유에서 '수정'의 기록이 형성될 수 있다. 해당 사진이 포함된 연락처가 이미 2013년 11월 13일 이전에 등록[61]되었으므로 그 이후에 일어난 대다수의 transaction에서 해당 데이터가 현출될 수 있으며, 이러한 wal의 특성상, wal 또는 db에서의 연락처 데이터 파일의 수정 시간이 JTBC가 소유한 시간에 지정되었다고 해서 그것이 곧 JTBC가 연락처를 추가하거나 삭제했다고 볼 수 있는 것은 아니다. 또한, 이 wal의 경우 용량이 다 차면 그 내용을 데이터베이스에 일괄적으로 적용시키고 과거의 것이 삭제되므로, wal을 통해서 알 수 있는 정보는 제한적일 뿐 아니라, 이 파일의 원본이 되는 contact2.db의 경우, SNS 연락은 기록하지 않기 때문에 이것이 SNS 연락이라는 것 또한 맞지 않는 설명이다.
'이 사진이 어떻게 태블릿에 들어있는가' 는 오직 포렌식을 통해 드러난 태블릿 내의 정보로 파악하여야 한다. 만일 미디어워치가 주장하는 것과 같은, 태블릿 바깥의 관계성을 제시하려면, 그 관계 또한 태블릿 내부에 있는 정보와 부합해야 한다. 청와대 SNS를 담당했던 김휘종은 조작설을 주장하는 신혜원의 주장에 '카카오플러스 친구 콘텐츠를 최순실에게 보내서 그럴 수 있다'고 하고 있으나[62], 이 또한 사정을 잘 모르는 김휘종의 추측에 불과하다. 국과수 포렌식 보고서 11페이지에 따르면, 김수민씨의 계정 및 사진은 최순실과 비서관들이 공용으로 사용했던 gmail 계정이 동기화되면서 유입되었다. 이는 gmail 계정에 프로필 사진을 지정할 수 있으며, 해당 태블릿PC가 아니라도 이 계정에 함께 주고받은 메일이 존재하거나 한다면 프로필 사진이 로딩되어 표기기 때문이다. 이는 해당 목록 중 App 란의 '구글 주소록 동기화'를 통해 알 수 있다.
그 이외의, 일부 조작설을 주장하는 이들의 주장은 태블릿PC의 내부 정보와는 전혀 맞지 않거나, 구글 주소록 동기화로도 충분히 설명할 수 있는 주장이어서, '중요한 사실관계' 또는 '김수민의 지인이 소유자다'라고 확신할 수 없는 것들이다.
▲최순실과 김수민은 일면식도 없는 사이 : 태블릿은 최순실이 사용했어도, 이메일 계정이 공용이었으므로 해당 이메일로 캠프 인원이었던 김수민의 연락처가 동기화 등을 통해 유입될 가능성은 충분하다.
▲김휘종과 김수민은 최근까지도 SNS에서 연락을 주고 받았다 : 해당 태블릿과 관련된 어느 기록도 이러한 SNS 연락 정보가 없다
▲김수민 사진 중 한 장은 2013년 11월 13일(대선캠프는 2012년 12월에 해체)에 수정되었다 : 그 한장이 contacts2.db에서 나온 것인데, 동기화가 캠프 이후에 이루어졌다면 해당 이메일 연락처가 캠프 해체 이후인 해당 날짜에 생길 가능성도 충분히 존재한다.


  • 검찰이 포렌식 보고서 내 일부 카카오톡 기록을 암호화해 진실을 은폐했다 / 삭제된 카톡을 복구해야 한다 : 포렌식을 통해 복구할 수 있는 카카오톡 대화 내용은 com.kakao.talk 내부의 데이터베이스 속에서 저널[63] 파일의 형태로 저장되어 있다. 이는 앞서 설명한 wal과 유사하게, 시스템상의 오류로 데이터가 훼손되어도 데이터의 복사본을 통해 이를 복구할 수 있도록 해 주는 역할을 하는데, 카카오톡에서 사용하는 저널 파일은 512kb까지 용량이 제한되어 있어 모든 내용을 다 저장하는 것은 아니다. 이 과정에서, 카카오톡의 작동 등으로 데이터베이스가 최신화되면서 기존의 데이터가 지워지고, 새로 쓰이게 되며, 이 과정에서 아직 데이터가 남아 있었던 비할당 영역들에 새 데이터가 덮어씌워지면서 남은 공간에는 데이터의 파편이 발생하게 된다. 조작설을 주장하는 사람들이 암호화되었다고 주장하는 HEX값은 이러한 비할당공간에서 추출된 데이터 파편에 불과하다. 게다가 암호화의 가능성 또한 존재할 수 없는것이, 카카오톡이 종단간 암호화를 지원한 것은 최순실이 태블릿을 사용하지 않은 2015년부터이다. 암호화가 되어 있을 리가 없다는 것.

이러한 사실은 국립과학수사연구소의 태블릿PC 검증에서도 확인되었는데, 혹자는 '오검출'이라는 단어에 집중해 태블릿PC 포렌식의 신뢰도를 의심하는 경우가 존재하나, 이러한 오검출은 메모리에 존재하는 데이터를 그대로 덤프하여 분석하는 과정에서 데이터 조각을 그대로 읽어들이는 경우가 흔히 존재하기 때문에 발생하는 것이며, 포렌식 과정에서의 특별한 신뢰도 문제가 있는 것은 아니다. 해당 내용에 대하여, 국과수 포렌식을 진행한 나기현 연구관은 '활성 채팅방에서 삭제된 것 또한 다 복구된다'며, 포렌식 툴에서 대통되는 복구 방법으로 복구한 것을 다 전달한 것이라고 밝혔다. 이는 국과수 감정회보서의 4페이지에서, 'WinHex(HexViewer) 등을 통해 패턴 분석'을 했다는 데서 알 수 있다. 결국 이 주장 또한 원하는 내용이 나오지 않은 것을 데이터 조각을 이용해 '아직 다 복구된 것이 아니다'라고 주장하는 것에 불과하다.
디지털 포렌식 데이터 복구 기법 중 애플리케이션, 파일별로 규정된 특정 패턴을 이용하는 방법으로 데이터를 복구함. 이때 특정 패턴은 일치하나 실제 데이터가 아닌 잘못된 데이터가 복구되는 경우(오검출)가 발생하는데 이러한 경우에 16진수(Hexadecimal)로 표기 또는 한글이 깨져 보이는 경우가 발생함.

국립과학수사연구소 태블릿PC 감정 답변서, P.40 #
해당 저널 파일을 암호화로 오역한 것과 더불어, 일부 조작설을 주장하는 매체는 1만 5천여건의 카톡이 삭제되었다는 주장을 펴고 있는데, 해당 내용을 살펴보면 13개의 Messages Content에 대한 내용으로, 내용에 위치한 숫자들은 메시지의 '개수'가 아닌 '내용'이다. 다시 말해, 이는 숫자로 이루어진 메시지로 볼 수 있으며, 이 또한 데이터의 파편에 지나지 않은 내용으로 볼 수 있다. 다시 말해, '15,000여 건'이라는 수는 의미없는 숫자를 그저 더해서 나온 것으로, 이를 카카오톡 메시지의 개수로 봐야 할 이유가 전혀 없다.
또한, 조작설을 주장하는 이들은 검찰 포렌식 보고서와 국과수 포렌식 보고서(445개)에서 채팅방 목록을 카운트한 수(30개)를 비교해, '카카오톡-채팅방 목록' 에서 415개의 채팅방이 사라졌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이는 앞서 이야기한 '파편화된 데이터'로, 실제 내용이 있는 채팅방만을 카운트했기 때문으로 여겨진다. 이는 검찰이 FINAL Mobile Forensics5 v.2016.10.19. 버전을 구동한 반면, 국과수가 FINAL Mobile Forensics5 v.2017.11.06을 사용하였고 또 MD-RED와 함께 분석하였기 때문으로 여겨진다. 이는 포렌식 과정에서 FINAL Mobile Forensics5가 데이터 추출 및 정해진 기능만 수행하기 때문으로 해석될 수 있으며, 별도의 정밀 분석과 분석 도구, 또는 정렬 방법에 따라 핵심적이지 않은, 세부적인 결과가 달라질 가능성이 있다는 것을 고려해야 한다. 특히, 심지어 이들은 '언론들이 JTBC가 있었던 당시에는 카카오톡 대화방이 450개가 있었으나 포렌식 과정에서 사라졌다고 보도했다'고 주장하나, 이는 JTBC의 발견 당시 화면으로도 부정될 수 있는 주장이며, 그 어떤 언론에서도 그러한 보도를 한 적이 없으며[64] 본 문서 또한 이를 인용한 바가 없다.
이러한 주장은 급기야는 '검찰이 카카오톡 대화 갯수에 대한 허위 목록을 작성했다'는 무리수로 이어진다. 변희재는 2020년 8월 25일 기사를 통해, 당시 재판 과정에서 제기된 채팅방 목록 갯수의 차이에 대한 검사측 의견서에서 '오기'라는 표현을 사용한 것에 대해, 원래 포렌식 보고서는 자동화된 프로그램에 의해 작성되는 것이라며 공문서 위조를 주장하였으나, 그의 주장대로라면 오히려 검찰측 포렌식 결과가 '정상' 카카오톡 채팅방이 훨씬 많고 자세한 상황으로서, '검찰이 김한수의 것임을 은폐하기 위해 카카오톡 관련 내용을 삭제했다'는 기존의 주장과 오히려 배치되는 주장을 하게 되는 것이다. 실제로 검찰 포렌식 보고서 상의 카카오톡 채팅방 목록(p.442~465)을 살펴보면 검찰 포렌식 보고서의 카카오톡 채팅방은 '정상'인 8개와, '삭제'인 것 중 날짜가 사용 기간 내에 부합하고 그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20여개, 그리고 16진수 형태로 깨져 있고 데이터를 확인할 수 없는 나머지로 나뉘는데, 검찰 포렌식 보고서에서는 이를 모두 '정상'으로 표기한 것을 알 수 있다. 이는 프로그램 상 집계의 오류, 즉 '프로그램의 오기'일 가능성이 매우 높으며, 이후 버전인 국과수 포렌식이 더 정확히 집계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 결국 의견서 상의 '오기'는 맞는 표현인 것이다.


  • 포렌식 보고서의 앱 접속 기록에 카카오톡의 기록이 삭제되어 있으며, 이는 카카오톡 기록을 인위적으로 삭제한 것으로 복원이 필요하다 : 어플리케이션의 웹 접속 기록은 어플 구동시 온라인으로 로그인 등의 데이터를 주고받기 시작한 시간과 마치는 시간만을 기록한 것으로, 이 과정에서 웹 접속 기록은 과거의 시작 / 종료 시간 기록을 삭제하고 새로운 것을 작성하는 형식으로 작성된다. 따라서 '삭제'로 표시되는 웹 접속 기록이 있는 것은 지극히 당연한 일이며, 이러한 현상은 카카오톡 뿐 아니라 다른 어플리케이션에서도 볼 수 있으므로, 이것이 JTBC의 조작 또는 특정 기록의 인위적 삭제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다. 따라서, 이를 놓고 '삭제 기록을 무시했다'고 주장하는 것은, 의미 없는 데이터를 부풀려 해석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 포렌식 보고서에서, JTBC가 태블릿을 소유하고 있던 기간에 114개, 검찰이 소유한 기간에 42개 등 총 156개의 문서가 생성되었다는 사실이 드러났다: 이 문서의 경우 대부분 파일명이 _'event_log(숫자).txt_이며, MAC 날짜가 JTBC와 검찰이 태블릿PC를 보유하고 있던 기간에 집중되어 있어, '최순실 태블릿PC를 헤집어 놓은 흔적'으로 호도되었다. 그러나 이 파일들은 안드로이드 시스템 관리를 위한 'DropBoxManager'라는 커널 로그로, 시스템이 켜지고, 부팅되면서 생기는 로그 파일이다. 이 또한 공무상비밀누설죄에 해당하는 파일들의 무결성과는 무관한 내용. 해당 내용은 2017년 10월 31일 JTBC가 팩트체크 과정에서 반박하였다.


  • 포렌식 보고서의 웹 접속 기록에 대선행복캠프의 트위터 리트윗 링크가 있으며, 이는 SNS 홍보용으로 태블릿PC가 사용되었다는 것을 증명한다: 2017년 11월 1일, 박근혜 법률지원단에 소속되어 있던 김기수 변호사가 만든 프리덤뉴스에서 나온 주장. 해당 링크에 나온 내용인 '행복캠프RT'를 들어, 이것이 태블릿PC를 통해 행복캠프에서 리트윗한 것이라고 주장하지만, 이는 '행복캠프'가 이미 인용 RT의 형식으로 작성한 글을 다시 리트윗한 링크로, 이 리트윗 링크를 누른 사람은 '행복캠프'가 아니며, 이 정보만으로 사용자를 추정할 수는 없다.


  • 포렌식 보고서에 기록된 이메일 명의 '연이'은 김한수와 친분이 있는 최순실의 조카 이병헌의 딸 이름이며, '가은'은 김휘종 전 행정관의 딸로, 해당 이메일이 접속된 태블릿이 SNS 팀에서 사용된 것을 증명한다: 해당 정보는 월간조선에서 주장하였으나, 여기에서의 ‘연이’를 파일명에서의 ‘유연’과 동일하게 보는 우를 범하였다. 실제로 ‘유연’은 이메일에서 나온 네임이 아니라, 내부에 존재하는 한글 파일의 ‘수정자’에 해당하는 정보에 들어가 있던 이름이었다. 또한, 해당 주장을 사실로 믿는다 해도, 해당 이메일 계정 뿐 아니라 한 가지 명의에 여러 사람들이 접속한 기록 및 정황이 있어, 이메일에 나오는 이름은 가명에 불과하며 사용 시 변조가 가능하다는 것을 보여주므로, 이 이름만으로는 사용자를 특정할 수 없다.


  • 포렌식 보고서에서, JTBC가 보유하고 있던 시점에 ARBook 샘플 동영상이 다운로드되었으며, 이는 파일의 삽입이 가능했음을 증명한다: 고려대 정보보호대학원 이상진 교수의 설명에 따르면, 해당 태블릿 기종에 기본적으로 설치되어 있는 ARBook 어플리케이션을 처음 구동할 경우 어플리케이션 내부에서 설치되는 영상으로, 이는 JTBC가 어플리케이션을 탐색하는 중 열어본 것으로 의도하고 삽입한 것은 아니다. 더욱이 기존에 알려져 있던 것과는 달리 인터넷 접속을 필요로 하지도 않아, 외부 접속을 요하는 것조차 아니다. 최근에는 이를 무결성 훼손으로 주장하고자 하는 시도가 보이고 있으나, 이는 무결성에 대한 호도이다. 무결성 훼손 관련 항목 참조.


  • 태블릿PC의 데이터 사용량이 미미하여 최순실이 활발하게 사용했다고 보기 어렵다: 이는 박근혜의 변호인 중 한명인 도태우 변호사의 주장. 그는 해당 태블릿PC가 사용되었던 2012년 평균 LTE 데이터 사용량이 1.8기가에 달한다고 주장하면서, 2012년 12월 한달에 804메가가 사용되었고, 이후 한달에 80~100MB 정도의 사용을 했다고 한 것을 들어 이것이 최순실보다는 선거 활동에 사용되었을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다. 그러나, 평균 LTE 데이터 사용량의 절반 가량을 유튜브 등의 동영상 시청이 차지한다는 것, 태블릿에서 확인할 수 있는 활동이 이메일을 통한 국정문서 확인, 네이버 검색, 메신저 사용 등 그리 큰 데이터를 소모하지 않는 활동에 한정되어 있어, 데이터 사용량이 많지 않은 것은 당시 30대로 구성된 SNS팀보다는 5-60대의 경우에 오히려 자연스럽다고 볼 수 있다.. SNS 홍보 관리를 했는데 1기가도 안되는 데이터를 사용했다는 것이 더 이해가 되지 않는 상황.


  • 포렌식 보고서의 내용 중, 일부 카카오톡 내용을 수신받은 것은 김한수임이 드러났으며, 이는 김한수에게 태블릿을 빌려간 최순실의 주변인물일 가능성이 크다 : 2020년 4월 20일에 미디어워치를 통해 주장된 내용으로, 기사를 통해 '검찰이 외통수에 걸렸다'는 표현을 사용하며 자신감을 내비치고 있다. #1 #2. 이 조작설은 태블릿 내부의 카카오톡 발신 기록 중, 독일 출국 중이던 2012년 7월 15일에 '누군가에게 업무지시를 했다'는 메시지의 발신자 ID가 김한수의 것과 일치하는 것에서 시작한다. 이것만 놓고 보면, 이 내용을 김한수에게 보내려 했다는 것만큼은 확실하며, 달리 해석할 여지는 없다. 그러나 이를 기존에 주장하던 여러 조작설과 엮고, 결국에는 "이 태블릿은 김한수의 것"이라 주장하기 위해 내놓은 논리는 무리수가 아닐까 싶을 정도로 논리적 결함이 심각하다.

이들의 주장은 다음과 같이 이어진다.
1) '최순실과 김한수는 2012년 7월 중에는 모르는 사이라고 주장했다'
2) '카톡도 주고받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3) 따라서 이 카톡은 김한수와 긴밀히 업무 협의를 할만한 ‘김한수의 주변인물’이 쓴 것이다.
1)은 김한수가 진술에서 "최순실을 사적으로 본 적은 없고, 선거캠프에서 일을 할 때 이춘상 보좌관을 수행하면서 얼굴을 3~4번 본 것이 전부"라고 이야기한 진술기록에 기반한 것이나, 앞서 이야기하였듯 최순실이라는 이름을 빼고 이모의 존재나 위치에 대해서는 알고 있었다는 법정 증언이 존재하는 점, 최순실이 2018년 11월 23일에 조작설을 주장하는 이들을 통해 자필의 진술서를 내면서, _'2012년 6월 25일 강남 중식당에서의 저녁식사 모임에는 장승호, 이병헌과 함께 김한수도 1시간 이상 동석했다'_고 주장했던 사실도 고려해볼 수 있다. 또한, 김한수가 최순실의 뒷배로 청와대에 들어가거나, 당시 SNS를 통한 여론조작에도 개입한 정황이 있는 만큼, 최순실과의 관계에 대해 부정해야 하는 입장이라는 것 또한 고려해야 한다. 이미 김 씨가 최순실의 조카인 이병헌과 고등학교 시절부터 친구였으며, 이를 따라 최순실을 '이모'라고 부르는 등 일정 친밀도를 가지고 있었음이 엿보이는 기사도 있었음은 물론, 개통 직후에 자신의 조카인 이병헌은 물론 김한수에게도 '하이'라는 카톡이 있는 만큼, 7월 15일 카톡에 대해서는 김한수가 최순실에게 지시를 받은 무언가에 대해 숨기기 위해 최순실과의 관계를 상당히 축소해 진술했을 가능성이 있을 뿐이라고 보아야 한다.
2)의 경우, 그 진술이 김한수가 검찰에서 했다는 '카톡으로 연결되어 있는지 잘 기억나지 않는다'는 증언인데, 변희재 등은 이를 '카톡으로 연결된 바 없다고 명확하게 진술했다고 왜곡하는 경향을 보인다. 물론, 실제로 두 사람이 그렇게 인식했을 가능성이 없지는 않다. 최순실이 김한수에게 보냈다는 카톡은 모두 '발송 실패'된 내용이다. 즉, 인터넷 연결 등의 문제로 카카오톡 메시지를 보냈으나 전송되지 않은 상태라는 것이다. 이 카톡 이후로 김한수에게 전송된 유일한 카톡이 바로 '하이'이다. 따라서, 김한수는 '하이' 이전에 최순실이 카톡을 보냈는지 아닌지도 모르는 상황이었음은 물론, 최순실이 카톡을 태블릿으로 보내든 핸드폰으로 보내든 받는 입장에서는 알 수 없기 때문에, 최순실이 자신이 만든 태블릿을 사용했다는 것을 몰랐다는 말조차도 와해되지 않는 것이다. 그렇다 하더라도, 드러난 증거 앞에서 카톡을 주고받지 않았다고 하는 것은 어불성설이 되어버리는 것.
3)이야말로 이들의 조작설이 얼마나 모순덩어리인지를 보여주는 대목이다. 불과 1개월 전, 이들은 요금 납부자를 바탕으로 해당 태블릿PC가 김한수의 것이라 주장했던 바가 있다. 헌데, 태블릿 내에서 비록 전송되지 않은 것이지만 김한수에게 업무 지시를 하는 대목이 나오니, 이러한 모순을 해결하기 위해 이들은 이 카톡을 김한수에게 태블릿을 빌려서 독일에 간 김한수의 지인이 썼다고 주장하는 것이다. 심지어 변희재는 이를 장시호와 같은 최순실의 지인으로 지목하기도 하는데, 이는 어떻게든 태블릿PC를 최순실이 쓰지 않았다고 주장할 수밖에 없는 입장에서, 급기야는 가장 쉬운 추론을 놔두고 검증되지조차 않은 어려운 추론을 선택한 것이다. 이들의 추론은 2012년 7월에 독일에 간 최순실의 지인이자 김한수에게 업무지시를 할 수 있는 지인[65]을 상정하는데, 현재까지 검증된 정보에 의해 이런 조건에 가장 부합하는 것은 최순실 본인 뿐이다. 이들이 그 존재에 대해 '특검에서 수사로 밝혀질 사안'이라고 주장하는 것은 결국 이러한 주장들이 얼마나 검증되지 않은 상상력에 기인하는가를 드러내주는 대목이기도 하다.
결론은 이렇다. 김한수는 최순실과의 관계를 숨겨야 할 이유가 있고, 최순실을 안 시점에 대해서 거짓을 말했을 수는 있다. 그러나 그렇다 하더라도, 김한수가 이춘상을 통해 최순실이 사용할 태블릿PC를 만들어주었다는 사실을 처음부터 꼭 알고 있었다고 볼 이유도 없고, 더 나아가 김한수가 해당 태블릿을 사용했다고 볼 근거도 여전히 없다. 이들은 김한수의 거짓을 통해 모든 알리바이가 다 무너질 것으로 생각하지만, 이를 통해 무너지는 것은 김한수 본인이 '당시 최순실과 어떤 관계였나에 대해 설명한 것'일 뿐, 그가 태블릿PC의 사용자라는 것이 아니다.



  • 검찰이 자신들이 포렌식한 태블릿PC의 이미징 파일을 내어주지 않고 있으며, 심지어는 이 파일을 분실하였다 주장하는 등 파일을 은폐하고 있다 : 2020년 9월 경, 변희재가 자신의 재판 과정에서 태블릿PC에 대한 검찰의 포렌식 이미징 파일에 대한 열람 신청을 한 것에 대하여 법원이 허가하였으나, 인사 이동 및 공판 검사의 변경 등을 이유로 열람을 지연시키고 있었으며, 이에 대해 변희재 측은 검찰이 48시간 이내 열람 요청을 처리해야 하는 규정을 위반했다며, 이들에 대해 '감찰을 요청하고 고소를 하겠다'고 주장하고 있으며, 심지어 이들을 동조하는 사람들 중에는 전혀 상관 없는 민사소송법까지 끌고 들어와 무죄를 선언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경우도 존재한다. 현재의 재판이 형사재판인 이상 이는 당연히 얼토당토 않은 이야기.

물론, 형사소송법상 피고인측의 열람·등사신청권은 피고인의 신속·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및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를 위한 것으로, 이런저런 사정에도 불구하고 이를 지연하고 있는 검찰의 행동에 문제가 있는 것은 맞다.[66] 이와 유사한 사례인 용산 참사와 관련된 재판에서는 증거개시가 이루어지지 않자 피의자들이 공판 중단을 신청하고 이에 대한 헌법 소원까지 이루어진 끝에 검찰의 행위가 헌법상 권리를 침해한 행위라는 사실이 인정되었으며, 이를 국가배상법상 과실로 판단하여 손해배상을 명한 판례까지 존재한다. 다만 증거 공개 자체는 별도의 재정심리신청 과정에서 이루어졌다.
그러나 이것이 일종의 미심쩍은 점으로는 작용할지라도, 검찰이 조작의 은폐를 위해 의도적으로 증거개시를 기피하고 있다는 변희재 측의 입장을 긍정해 줄 수는 없다. 이러한 논리를 뒤집는다면, 조작이 불가능하다는 것을 검찰이 증명하기 위해서는 오히려 증거개시를 해버리는 편이 훨씬 유리한 상황이기 때문이다. 또한, 행정 절차상에서의 지연 원인을, 검찰의 인사이동으로 인한 내부 사정뿐 아니라 피고인 측에서 찾을 수 있는 정황도 존재한다. 이들이 법원의 '사기'를 주장하는 기사를 살펴보면, 법원의 인용 결정 이후 이들이 제출한 문서는 압수물 열람 열람/등사 신청서였다. 단지 내부의 서식에서, 적용되는 법령을 제35조에서 제266조의 3항으로 변경하였을 뿐이다. 까다롭게 보자면, 이 태블릿 이미징 파일이 해당 사건의 압수물이 아니기 때문에, 애초에 이들이 잘못된 서식을 검찰에 보낸 것이다. 또한 서식의 내부 내용에서도, 사건번호를 적는 란에 압수목록 번호를 적거나, 피의자명 등을 제대로 적어놓지 않는 등, 행정처리를 하는 입장에서 어찌해야 할 지 알 수 없는 부분이 많다. 이러한 점을 미루어 볼 때, 서식상에서의 착오로 인해 행정 처리가 지연되었으며, 실제로 10월 이후 검사가 한 차례 더 신청서를 제출하라고 요청한 것은 제대로 된 요건을 갖춘 신청서를 제출하라는 요청일 가능성이 존재한다. 또한, 자신들이 새롭게 신청서를 제출하는 과정에서 제출된 의견서에 대해서도 이들은 '반대 의견서'라고 시비하였는데, 글을 자세히 읽어보면 이들은 의견서의 내용에 대해 알지조차 못하고 있다. 단순히 행정상의 지연 과정에 대한 의견서를 제출한 것일 수도 있음에도 이들은 무턱대고 이를 기망 행위로 보고 있는 것이다.
실제 이러한 지연, 또는 열람복사가 이루어지지 않은 원인은 이후 2021년 4월에 치러진 10차 공판에서 보다 상세히 드러났는데, 쉽게 설명하자면 '순서가 잘못되었다'는 것이다. 재판부에 따르면, 이들이 법원에 문서제출명령을 요청하기 이전에 검찰 측에 열람등사를 먼저 요청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들이 9월에 검찰에 열람등사를 신청하기 이전에 8월에 재판부에 열람등사를 신청해버린 것이 형사소송법 제59조2의 절차를 위배했다고 본 것이다. 이에 대하여 조작설을 주장하는 이들은 '재판부와 공판검사 모두 이를 전혀 문제 삼지 않았다'며, '오히려 7개월간 법원의 명령을 깔아뭉갠 검찰의 위법에 대해서는 문제삼지 않는다'며 항의하고 있으나, 애초에 절차상의 위법이 있었기 때문에, 재판부가 이를 직권으로 파기하는 것 또한 충분히 가능한 일이다. 막상 피고인 미디어워치에서조차 자신들의 행위를 '사소한 절차 위반'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으니, 절차에 하자가 있다는 것은 인정하는 상황.
10월 27일에는 더 나아가, 변희재가 자신의 카페 게시글을 통해 "검찰측이 태블릿 PC를 이미징한 파일 5개 중 4개가 분실되었으며, 1개만을 전달하겠다고 한다"고 밝히며, 이는 포렌식 이미징이 원래 단일한 한 파일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거짓이고, 검찰이 나머지 네 개의 파티션에서 은폐를 하였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이 또한, 조작설을 주장하는 측이 모바일 기기의 포렌식에 대한 이해가 전혀 없다는 것을 드러내는 일에 불과하다. 안드로이드 시스템은 단일한 저장장치를 용도에 따라 여러개의 파티션으로 나누어 사용하는데, 이는 모바일 기기 특성상 시스템 복구[67]나 OS 등의 시스템 정보 보호 등을 보장하기 위해서이다. 또한, 사용자가 직접 정보를 저장하는 영역인 데이터(/data) 영역 등의 경우, 보안을 위해 파티션 내용을 암호화하는 경우가 많다. 이 때문에, 모바일 포렌식의 경우 플래시 메모리 전체를 포렌식해 분석하기보다는 필요한 만큼을 파티션 단위로 이미징해 분석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정상적인 파일 영역 밖에 존재하는 잉여 데이터에 대한 분석에 한계가 있기 때문. [68]
이러한 사정은 애초에 검찰 포렌식 보고서를 면밀히 살펴보기만 해도 알 수 있는 것이다. 해당 보고서의 '디지털 증거 획득 결과 보고서'에는 획득 정보로 5개의 파티션을 제시하는데, mmcblk0p24~28까지의 파티션은 각각 /system, /cache, /tombstones, /preload, /data를 나타낸다. 이 중 국정농단과 관련하여 박근혜의 재판에 증거로 제출된 파일의 경로인 /media(검찰 포렌식 보고서 기준)나 /Sdcard(국과수 포렌식 보고서 기준)[69]는 /data 파티션 안에 물려 있는 구조이기 때문에, 실질적으로는 mmcblk0p28 파티션의 이미징만이 의미가 있는 것이다. 이는 이후 국과수의 포렌식 분석(MD-RED 활용)에도 mmcblk0p28의 이미징 파일만을 사용한 데서 쉽게 알 수 있다. 또한, 증거 제출이 파티션 전체가 아닌 개별 파일로 이루어진 것이기 때문에, 증거로 제출되지 않을 데이터에 대해서는 보유할 필요성이 없으므로 폐기 수순을 밟았을 가능성이 높다.
굳이 이러한 점까지 이야기하지 않더라도, 변 씨가 '공무상 기밀누설죄의 증거를 검찰이 날려버렸기 때문에 박근혜는 무죄 확정이 난 것이다'라는 주장하는 것 또한 사실과는 전혀 다른 것이다. 공무상 기밀누설죄의 증거는 이미징 파일이 아닌 이를 통해 현출된 파일이며, 이 파일이 든 이미징 파일이나, 이미징 파일에서 추출한 증거, 이러한 파일이 동일성을 유지한 채로 현출되었다는 증거(포렌식 보고서) 등은 고스란히 남아있기 때문. 거기다 공무상 기밀누설죄를 제하더라도 박근혜는 다른 범죄들로 충분히 15년 이상의 유죄를 이미 받은 상황이다. 여기서 한 술 더 떠, 최근 이들의 포렌식 자문을 하고 있다는 김인성 전 교수는 이를 통해 탄핵 무효가 가능하다고까지 주장하고 있으나, 이는 해당 태블릿PC가 실제 탄핵심판 과정에서 맡은 역할을 미루어 보았을 때 어불성설에 불과하다.
이들은 심지어 '이 남은 1개의 파일을 주는 조건으로 이것을 유튜브에서 떠들지 않는 것을 조건으로 걸라 하였다'고 주장하였으나, 이는 법적으로 지극히 당연한 사항을 이야기하는 것이다. 형사소송법 제266조의16은 해당 절차를 통해 공개된 자료를 재판 이외의 목적에 사용하는 것을 금하고 있으며, 이를 위반할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및 500만원 이하의 벌금 처분을 받고 있다. 이를 고지하는 것은 당연한 것이며, 심지어는 이를 허가한 법원조차도 이 사실을 고지하고 있다.
이들은 이러한 상황에 반발함과 동시에, '큰 건이 걸렸다'며, 자신들의 재판인 11월 5일에 기자회견을 열겠다고 주장하였으나, 그 내용은 위의 반복에 불과하다. 다만, 이들이 '한 파일로 보관'이라고 하였던 사항을 기자회견에서는 '한 폴더로 보관'으로 정정하여 표현하였다.

7. 국과수의 태블릿PC 감정 관련[편집]


국과수가 2017년 11월 9일 법원의 의뢰를 받아 같은 달 27일에 내놓은 포렌식 보고서와 감정회보서는 태블릿PC 내부 데이터에 대한 분석 및 검찰측 및 변호사측이 태블릿PC와 관련해 제기한 사항에 대한 답변 형식으로 이루어져 있다. 이러한 특성으로 인해 태블릿 감정회보서에는 검찰측과 변호인측이 각각의 해석에 따라 유리하게 생각할 수 있는 내용이 존재하며, 현재까지도 검찰측은 해당 결과 회신을 바탕으로 국과수 감정 결과가 "검찰 분석보고서와 대부분 동일하고, 수정·조작 흔적이 없다는 취지"라고 밝히는 한편, 변호인과 조작설 주장측은 "해당 국과수 보고서는 태블릿PC가 최순실에 의해 쓰여지지 않았던 사실과 JTBC의 조작 보도를 시사한다"고 주장하는 상황이다. 원문 내의 주석을 참조.

해당 감정서를 읽는데 있어 유념해야 할 것은, 일부 명백한 내용을 제외하면 '명백하게 판단하기 곤란하다, 어렵다'는 답변을 내놓았다는 것이다. 특히, 이러한 경향은 변호인의 핵심주장인 '태블릿PC의 조작 가능성', '파일의 삽입 가능성' '다수 사용자 가능성' 등에 집중되어 있다. 이는 최순실이 태블릿PC를 소유했다는 주장을 다룬 상위 문서에서 설명한 바와 마찬가지로, 해당 의문점에 대하여 태블릿PC 내부의 데이터만으로 판단하기 어려운 내용들이 존재하기 때문으로, 이는 태블릿 안팎의 다양한 사실을 바탕으로 다각적인 방향에서 분석해야 하며, 변호인 또는 조작설 유포자들이 주장하는 사실만을 바탕으로 '최순실 것이다' 또는 '최순실 것이 아니다'라고 주장할 수는 없는 것. 또한, 태블릿PC의 조작 여부 또한 '태블릿PC에 저장된 시스템 기록의 조작 가능성이 희박하다'는 측면에서, 그리고 삽입의 가능성이 있다는 원론적 측면을 제기했을 뿐 그러한 흔적이 드러나지 않는다는 점에서 해당 내용을 바탕으로 조작이나 파일의 삽입을 주장할수는 없다.

이하의 조작설에 대한 반론은, 제도권 언론사 및 검찰 측의 논지인, 국과수의 태블릿PC 검증 보고서는 검찰의 분석 보고서와 대부분 동일하다는 것을 전제로 작성하였다. <월간조선>이 밝힌 '동일한 증거물 분석에 대한 상이한 결과가 존재할 수 있다'는 주장을 택하지 않은 이유는, 월간조선의 주장과는 달리 동일한 데이터를 동일한 분석 도구인 FinalForensicsMobile로 덤프 데이터를 현출했기 때문이며[70], 변호인측이 밝힌, 사용자가 다수일 수 있다는 내용을 택하지 않은 이유는 아래 반박을 통해 후술.


  • 국과수 검증 보고서에서, JTBC가 입수한 기간에 2500~3000여개의 파일이 생성·수정·삭제되었다는 사실이 드러났으며, 이는 무결성이 훼손된 것이다: 이러한 주장의 경우 생성과 수정, 삭제를 모두 포함하여 계산하였으나, 해당 생성과 수정, 삭제가 각각 어떤 수치인지, 또 어떠한 이유로 생겨났는지에 대한 고려는 이루어지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정확한 목록은 알 수 없으나, 이것이 검찰의 분석 보고서와 대부분 동일한 내용이라 가정하면 파일의 생성의 경우 대부분 인터넷 캐시의 생성이나 태블릿PC 구동시에 작성되는 로그 파일 등으로 추정할 수 있으며, 수정의 경우 주소록, 갤러리 등 어플리케이션의 로그 및 캐시 기록, 삭제의 경우 데이터베이스 및 로그 용량의 한계치로 인한 과거 기록 삭제 등을 들 수 있다. 따라서, 이를 '대량의 삭제 및 수정'이라고 이야기하는 것과는 달리 대부분의 경우 기존에 확인된 대로 태블릿의 확인에 따라서 의도치 않게 생성 또는 수정된 것으로 볼 수 있으며, 증거로 제출된 파일들의 무결성과는 무관하다.

다만 감정물 태블릿PC의 경우, 태블릿PC가 부팅되는 것만으로도 다수의 파일들이 생성, 변경이 되어 태블릿PC 전체에 대한 무결성이 쉽게 훼손되기 때문에, 사건과 관련된 파일 단위의 무결성을 파일의 해시값 및 파일 관련 정보들의 연관성(다운로드 로그, 이메일 로그, 임시파일(Cache) 데이터, 파일시스템 상의 시간정보 등)을 함께 확인할 필요성이 있음.

국립과학수사연구원 태블릿 감정회보서, '변호인-8. 2016.10.18 (JTBC가 이건 태블릿PC를 수취해 간 날임) 이후 기록된 데이터의 무결성 여부'에 대한 답변, p.36
1) 시험고찰 '라'항의 변호인-8항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생성일자 기준으로 2016.10.18 이후 생성된 파일은 파티션25에는 4개, 파티션28에는 2,580개로 확인되어 156개를 특정할 수 없음.
2) 다만, 파티션25의 4개의 파일은 모두 시스템에 의해서 생성되는 파일이며, 파티션28의 2,580개 중 사용자에 의해 삽입 또는 생성된 것으로 판단되는 클립보드 관련 사진 6개(SC20161021-225210.jpg, SC20161021-225210.jpg-thum.jpg, SC20161022-143033.jpg, SC20161022-143033.jpg-thum.jpg, SC20161022-191343.jpg, SC20161022-191343.jpg-thum.jpg[71]), 사진파일 1개(20120625_191956.jpg[72]), 화면 캡쳐 사진 1개(SC20161022-143033.jpg)가 발견됨. 이를 제외한 대부분 파일들은 사용자가 태블릿PC에 설치된 어플리케이션을 동작하면서 어플리케이션에서 자동으로 생성된 파일들임.

국립과학수사연구원 태블릿 감정회보서, '검찰-6. 2016.10.18 이후 생성된 파일 156개가 태블릿PC의 사용자가 인위적으로 삽입 또는 생성한 파일인지 아니면 시스템에서 자동적으로 생성된 파일인지 여부'에 대한 답변, p.44
실제로 감정회보서에는 JTBC가 입수한 기간에 생성된 파일은 2580개이며, 이 중 시스템에 의한 생성이 아닌 실제로 JTBC의 동작에 의하여 만들어진 파일은 클립보드 관련 사진 6개(파일 확인 과정에서 복사된 것으로 추정), 사진파일 1개(후술할 장승호 사진으로 추정), 화면 캡처 사진 1개(화면 캡쳐 동작 작동[73]으로 추정)이며, 이는 모두 주요 증거인 국정 관련 문건과는 무관한 내용이다. 기타 시스템 파일들에 대한 조작설에 대해서는 후술.


  • 국과수 검증 보고서에서, JTBC가 입수한 2016년 10월 18일에 최순실의 조카 장승호씨의 사진이 삽입되었다는 사실이 드러났다: 혹자는 검찰의 포렌식 보고서에 장승호씨의 사진이 없다고까지 주장하지만 해당 사진은 엄연히 포렌식 보고서에도 존재한다.[74] 이 사진의 경우, MAC 날짜가 2016년 10월 18일로 되어 있으나, 사진을 찍을 때 파일에 함께 기록되는 EXIF 기록 중 하나인 '찍은 날짜'가 2012년 6월 25일로 기록되어 있으며, 파일명 또한 2012년 6월 25일에 찍은 것으로 기록되어 있다. 미디어워치는 이 사진에 대하여, '자신들이 스마트폰으로 실험한 결과 사진을 회전할 경우 원본 사진과 함께 새로운 사진이 저장된다'라고 주장하면서, '해당 사진은 삭제된 것'이라는 주장을 이어갔으나, 이들의 실험은 최순실의 태블릿 PC와 동일한 조건, 즉 최소한 동일한 제조사가 만든, 동일한 버전의 안드로이드 기기를 사용한다는 전제조건을 달지 않은 비과학적인 실험에 불과하다. 해당 태블릿을 분석한 국과수 연구원은 이러한 MAC 날짜가 형성된 이유로, 오조작으로 인한 사진 회전 기능이 작동하였을 가능성이 있다고 증언하였다.

문) 원본 사진을 가지고 어떤 동작을 하였을 때, OOO 사진과 같이 EXIF 정보가 누락되는 등의 현상이 발생하는 것인가요.
답) 저희가 테스트 태블릿을 하나 가지고 실험하였습니다. 테스트 태블릿은 감정서에 기재되었듯이 감정물 태블릿PC와 통신사만 다른 테스트용 태블릿을 사용하였는데, 그 테스트 태블릿 같은 경우에 갤러리에서 사진을 회전시켰을 경우에 이와 같은 현상이 발견됐습니다.

재판 속기록 中 나기현 국과수 연구원 증언
조작설을 주장하는 이들은 사진 파일의 회전여부를 알 수 있는 프로그램[75]을 통해 Orientation값을 확인, 이것이 '전혀 회전되지 않았으며, 따라서 이는 촬영된 최초 상태 그대로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으나, 초창기 스마트 기기등의 경우는 EXIF의 Orientation만을 수정하여 사진을 회전하기보다는 진짜로 사진을 통째로 회전하여 새로 저장하는 형태를 더 많이 사용하여 왔다. 이러한 상황에서는 Orientation 값이나 각도 등을 통해서 사진의 회전 여부를 알 수는 없다. 또한, 이들이 '사진이 회전하지 않았다'는 것을 위해 EXIF상의 날짜를 가져오게 되면, 이는 오히려 MAC 날짜와 모순되는 논리가 되어버린다. 이 둘을 분리해서 생각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어떻게든 조작을 만들어내기 위한 논리를 펴다 보니 말이 꼬여버리는 것.
이러한 주장을 오히려 역으로 적용시킬 수도 있다. 미디어워치 측이 공개한 항소이유서# 한 페이지에는 국과수가 FinalData에서 추출한 장승호 사진에 대한 파일 정보 및 Exif 데이터를 싣고 있는데, 위 쪽의 파일 수정 날짜는 이들이 해당 파일을 분석중이던 시점인 2018년 12월 19일로 나온다. 파일의 생성에 대한 검토 없이 해당 시점만을 놓고 이야기하면, 이들이 자신들이 데이터들을 조작한 사진을 바탕으로 JTBC의 보도 조작을 이야기하고 있다고 할 수도 있는 것이다. 따라서, 파일의 조작에 대하여서는 더 큰 증거가 필요하다.
바로 이 큰 증거, 특히 시각적인 증거로서 사진의 회전을 증명해 줄 영상은 버젓이 존재한다. 미디어워치가 재판 과정에서 Youtube에 업로드한, JTBC가 검찰에 제출한 태블릿PC 발견 당시의 촬영 화면의 17분 54초대에 기자가 직접 사진을 회전시키는 영상이 존재하며, 2018년 10월 1일 관련 재판에서 태블릿PC를 발견한 JTBC 김필준 기자의 증언을 통해 확인되었다.
문) 혹시 증인이 차 안에서 태블릿 내용을 확인하던 중 의도치 않게 장승호의 사진을 좌우로 회전시켜보다가 이게 저장이 되면서 원본과 다르게 된 것이 아닙니까?
답) 제가 그 당시 촬영했을 때 어떻게 했는지 잘 기억이 안 나는데, 촬영한 모습을 보니까 제가 회전하는 부분이 나오긴 하더라고요.

JTBC 김필준 기자의 증인신문 녹취록 中


  • 국과수 검증 보고서에서, 검찰이 주장하는 것과는 달리 태블릿의 위치정보 기록과 최순실의 제주도 체류기간이 일치하지 않는다: 조작설을 주장하는 이들은 "8월 14일 낮 1시9분 태블릿PC 위치가 제주도 주상절리 부근으로 기록"되었다는 검찰의 기록과는 달리, 최순실이 제주도에 도착한 것은 낮 12시 57분이었으므로 맞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특히 이런 GPS 기록의 경우, 그 시기가 2013년으로 기록된 정보가 존재하였는데, 해당 내용을 검찰의 요청에 따라 국과수에 재확인한 결과 해당 기록이 2013년으로 기록되었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밝혀져, 가치가 없는 데이터로 여겨지게 되었다. 이후 2016년 12월 1일에 제출한 의견서에서, 최순실 측 변호인인 이경재 변호사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문제삼지 않았다.

마. 표1-순번 5(순번 5의 경우 기 회보된 디지털분석감정서 표 5의 순번 2와 동일한 데이터임)는 그림 4와 같이 비활성영역에서 발견된 위치정보는 동일하나 붉은 색 사각형으로 표시한 설정 내용이 변경된 상태로 9건이 중복 발견되는 것으로 보았을 때, 위치정보를 저장하고 있는 파일('data/com.nhn.android.search/shared_prefs/null.xml')의 파일시스템 상의 생성일자 및 수정일자가 네이버 어플리케이션의 내부 설정값 변경시점으로 기록되었을 가능성도 있어, 파일시스템 상 설정파일의 생성일자 및 수정일자를 위치정보(GPS) 생성시간으로 단정할 수 없음.

국립과학수사연구원 태블릿 추가 감정회보서, p.6-7


  • 국과수 검증 보고서에서, 증거물로서의 가치가 심하게 훼손된 1개의 사진과 다수의 App 설치기록이 존재한다: 해당 조작설에서 이야기되는 1장의 사진은 미디어워치에 의하면 MAC 날짜가 2016년 10월 18일로 제시된 장승호의 사진이며, 이는 상위 항목에서 설명하고 있다. 또한, 어플리케이션 설치 기록의 경우, 이들은 태블릿 파일시스템 정보의 특정 행을 들며 'JTBC가 태블릿을 보관 중인 2016. 10. 22. 20:22경 ARBook 이라는 앱이 설치된 것을 알 수 있고(2792행부터 3026행까지 총 234행), 같은 날 ’DioDic3’(3090행부터 3094행), ‘T 맵’이 설치되었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해당 어플리케이션들은 모두 기본 어플리케이션으로 탑재되었다는 공통점이 있으며, '초기 실행시 추가적인 설치를 요구하는 형태'로 설치되었을 가능성이 높다. 또한, 10월 18일에 촬영된 화면에 '어플리케이션 업데이트'를 의미하는 아이콘이 발견된 만큼, 해당 어플의 추가는 어플리케이션 업데이트 또는 태블릿을 구동하고 확인하는 과정에서 어플리케이션을 실행하였을 때 발생한 파일 생성일 가능성이 높다. 미디어워치가 주장하는, '기기의 초기화가 발생했거나, 어떤 목적을 위해 기기의 파일을 대량 삭제했다가 다시 설치했다는 걸 의미한다'는 발언은 매우 곡해된 주장인데다가, 애초에 해당 어플리케이션이나 사진은 진짜 증거물로 제출된 파일과는 전혀 상관 없는 내용이므로 논점 일탈이라고밖에 볼 수 없는 상황.


  • 국과수 검증 보고서에서, 태블릿PC 내부의 사진 폴더가 통째로 삭제되었다는 것이 드러났다: 해당 주장은 미디어워치 기사에서 제기된 것. 이 주장의 문제는 해당 리스트 상에서 해당 기록이 가리키는 '유형'인 '멀티미디어 로그'의 의미를 무시한 채로, 단순히 해당 경로가 '삭제'로 나타나 있다는 것을 바탕으로 사진 폴더의 삭제를 제기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 멀티미디어 로그는 단순히 안드로이드에서 미디어 스캐닝을 통해 작성되는 미디어 데이터베이스 로그의 기록을 읽어들인 것으로, 구동에 따라 갱신이 빈번히 일어나는 특성상 이것이 반드시 파일 또는 디렉토리의 삭제를 의미한다고 볼 수는 없다. 특히 삭제된 것이 '디렉토리'라는 점에서 그러한데, 이들의 주장대로 삭제된 데이터가 영구히 지워지는 대신 '삭제로 표시되는' 구조이므로, JTBC가 파일을 대거 삭제했다면 그러한 기록까지도 보고서에 명시될 수 있으나, 이를 뒷받침해줄 만한 파일 삭제의 기록은 없다. [76] 게다가 JTBC가 촬영한 영상을 보더라도, 태블릿 내의 DCIM 폴더는 멀쩡히 존재한다! 만약 이것이 삭제되었다면 태블릿PC 내부에 있는 최순실 사진 또한 존재할 수 없었을 것이라는 것이 JTBC측의 설명.

이 기록은 JTBC가 USB로 파일을 읽어들이는 과정에서 PC에서 접근하는 경로가 파일 시스템에 마운트되어 쓰여지거나, 구동으로 인한 미디어 스캐너 업데이트로 인해 생긴 로그이고, 이러한 삭제가 JTBC의 의도는 아니며, 따라서 사진 폴더의 삭제 또한 애초부터 이루어지지 않은 것이다. 손용석 기자는 해당 내용에 대한 검찰 진술에서, 포렌식 전문가에게 해당 내용을 문의한 결과 자동 업데이트 과정에서 기존의 접속 경로가 변경된 것이지 폴더가 삭제된 것이 아니다라는 답을 들었다고 밝혔다. 검찰 측의 설명은 태블릿의 업데이트로 인해 사진 폴더의 저장경로가 기존 'mnt/sdcard/DCIM'에서 'media/DCI/Camera'로 변경된 것으로 보일 뿐, JTBC에서 인위적으로 삭제하였다고 볼 만한 정황이 없다는 것으로, 업데이트로 인한 저장 위치 변경을 제시한 바 있다. 이를 놓고 '버전 업과 같은 대규모 업데이트에만 해당된다'는 것은, 해당 멀티미디어 로그를 파일 시스템 전체로 확대해서 해석하는 것에 불과하며, 해당 로그의 작동 방식과도 맞지 않는 설명이다.


  • 국과수 검증 보고서에서, USIM 기변의 흔적이 있다 / USIM 내의 정보를 조회해야 한다 : 2017년 12월부터 조작설을 주장하는 측에서 단순 '의혹' 수준으로 파헤치고 있었으나 그 실체는 전무한 주장으로, 2018년 5월 23일 최순실의 2심 공판 당시 나기현 국과수 연구관과의 질의에서조차 이 조작설이 포렌식 보고서 상의 어떠한 내용을 근거로 하는 지는 밝혀지지 않았다. 게다가, 해당 질의에 있어 가장 핵심적인 부분인 10페이지를 누락시켰으므로, 나 연구관이 어떻게 답변했는지조차 알 수 없다. 정작 국과수 보고서에는 유심이 개통일에 삽입된 이래 다른 USIM으로 변경되지 않았으며, 심지어 국과수에 올 때까지도 USIM이 멀쩡히 장착된 상태였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거기에 기변과 관련한 내용은 나타나 있지 않다. 그렇다면 조작설을 주장하는 자들은 어떻게 USIM 기변을 의심하게 되었을까? 당시 대화 일부를 살펴보면 유심기변설이 어떻게 나왔는지를 알 수 있다.

문) 국과수 디지털포렌식 자료에는 태블릿에서 유심을 제거한 기록이 남아 있는데, 그렇다면 유심 기변 가능성이 있다는 것으로 이해해도 됩니까.
답) 어떤 부분을 말씀하시는 것인지 모르겠습니다.
문) 저희들이 볼 때 포렌식 자료에 보면 이 건 태블릿에서 유심을 제거한 기록이 남아있던 것으로 보입니다. 유심을 제거한 기록이 남아 있는 것을 증인은 감정하면서 본 적 없습니까.

재판 속기록 中
문제는, 이러한 유심 분리가 언제 일어났는지는 이미 본인들이 설명하고 있다는 점이다. 미디어워치의 기사에 따르면, 검찰과 국과수는 모두 유심을 분리하고 본체만 디지털 포렌식을 진행했다. 이는 포렌식 절차상 USIM이나 외장 메모리는 모두 각각 분류해서 수집하기 때문으로, 만약 USIM을 중간에 바꾸었다는 주장이 성립하려면 '검찰 또는 국과수가 USIM을 바꿔치기했다'는 해괴한 주장이 되어버린다. 물론 검찰이 유심을 분리해 포렌식을 진행한 이후에도 2012년 6월 개통 당시의 유심이 그대로 장착되어 있었다는 것은, 국과수의 포렌식에서 동일한 유심이 발견되었다는 것으로 증명되었다.

2018년 9월 10일에는 미디어워치측을 변호하는 이동환 변호사의 입에서 '태블릿 내부에 IP 정보가 없는 이유는 USIM을 장착하지 않았기 때문으로, USIM 또한 사실조회를 통해 검증해야 한다'는 주장을 내놓았으나, USIM에는 접속 IP가 기록되지 않는다. 물론 USIM 칩에도 일정 량의 데이터가 저장될 수 있으나, 이들이 USIM에 희망을 거는 것과는 달리 USIM에 저장되는 정보는 사용자가 USIM에 저장한 전화번호나 가입자 정보[77], 인증 정보 등에 국한되므로 사용자를 추정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다. 이렇듯 유심기변설 또는 유심에 어떠한 정보가 있을 것이라고 보는 관점은 실체가 거의 없는 내용이라 할 수 있다. 실제로 국과수에서 진행한 감정에는 USIM과 관련된 내용 또한 존재하는데, 신규가입 메시지 수신 내역만이 기재되어 있을 뿐이다.
2019년 6월 5일, 차기환 변호사는 USIM에 대하여 또다른 주장을 제기하는데, 바로 USIM이 검찰 포렌식 당시에는 없었다는 주장이다. 이 또한 국과수 보고서 상에서 멀쩡히 USIM이 장착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난 시점에서는 해괴한 주장이 되어버린다. 이는 그저 유심으로 개통자 논란을 일으키고 거기에 무엇인가 숨겨진 데이터가 있기 때문에 이를 함께 포렌식해야 한다는 주장의 연장선상으로, 위에서 설명하였듯이 별다른 의미가 없는 행동에 불과하다.
2020년 7월 29일에는 당시 한동훈 검사의 압수수색 독직폭행 피해 논란에 편승해, 이들의 USIM 압수 수색 목적이 'USIM에 통화내역, 카톡, 텔레그램 정보가 다 들어가 있기 때문'이라고 왜곡하며 재판부에 USIM 검증을 요청하겠다고 이야기했으나, 정작 그가 쓴 게시글에서 주장한 것과는 달리, 사건을 언급한 중앙일보 기사에서는 유심에 저장된 정보가 가입자 정보나 일부 연락처에 불과하며, 단지 이러한 정보를 이용해 카톡이나 텔레그램에 우회 접속할 수 있다는 가능성을 제시했던 것에 지나지 않는다.


  • 국과수 태블릿PC 포렌식 자료에서 2016년 10월 22일에 기록된 Tombstone 로그가 존재하며, 이는 강제로 태블릿PC에 무리한 작업을 시도한 근거이다 : 미디어워치가 8월 21일 기사로 주장한 내용. 이러한 내용을 분석했다고 IT전문가의 말은 이 주장의 황당함을 잘 보여주고 있다.

안드로이드 기반 운영체제에서 ‘묘비(Tombstone)’ 로그는 _사용자의 행위에 의해_ 치명적 오류가 발생했다는 걸 의미한다. (중략) 묘비 로그는 기본적으로 기기를 공장초기화할 때 기록된다. “이외에도 접근 불가능한 폴더에 비정상적으로 접근하거나 수백 수천건의 파일을 비정상적인 경로로 삽입하거나 하는 등의 ‘악질적인 칩입행위’ 시에 발생한다. (중략) 우선 이 중에서 2012년 7월 2일자 묘비 로그는 초기화로 인한 기록으로 추정된다.
우선 안드로이드에서 사용하는 Tombstone 로그에 대해 알 필요가 있다. Tombstone은 안드로이드 운영체제에서 프로세스가 충돌 등 치명적 오류를 일으켰을 때 프로세스에 의해 생성되는 일종의 로그로, 프로세스 충돌 당시의 백트레이스, 프로세스 콜스택 등 이런저런 시스템 정보를 기재한 것이 그 내용이다. 여기까지 읽어봤다면 알겠지만, 해당 내용은 사용자의 행위가 아닌, 소프트웨어 오류에 의해 만들어지는 내용이며, 통상적인 파일의 복사나 폴더 접근, USB 연결, 심지어 초기화는 Tombstone 로그와는 전혀 상관 없다. 더더욱 앞뒤가 안 맞는 부분은, 2012년 7월 2일 이전에 찍힌 사진들이 엄연히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이들이 공장초기화를 주장하고 있다는 점이다. 초기화 이전의 파일이 공장초기화를 거쳤음에도 어떻게 존재할 수 있단 말인가? 이를 바꿔 말하면, 미디어워치를 통해 해당 내용을 분석한 IT전문가는 안드로이드 전문가가 아니든지, 안드로이드 개발 경험을 바탕으로 자신이 원하는 왜곡된 주장을 지어낸 경우가 된다.


  • 국과수 검증 보고서에 대하여 JTBC가 보도한 것과는 달리,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은 '조작과 수정이 없었다고 말한 적이 없다'고 밝혔으며, 최순실의 것으로 특정하지도 않았다: 2017년 12월 1일 미래한국의 기사와, 2018년 5월 23일 최순실의 2심 공판 이후 조작설 측에서 주장하는 내용. 그러나 이는 국과수의 기본적 입장이,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은 감정을 의뢰한 기관에 결과만 회신할 뿐, 감정 결과에 대해 따로 입장 표명을 하지 않는다'는 원론적 입장임을 고려하지 않은 주장이다. 쉽게 이야기하자면, 국과수 보고서가 태블릿을 최순실의 것이라고 단언한 것은 아니나, 그렇다고 최순실의 것이 아니라고 단언한 것도 아니다.

그렇다면 국과수는 왜 이런 모호한 답변을 한 것일까? 국과수의 역할은 어디까지나 제기된 의문에 대해 과학적인 답을 내리고, 그 결과를 보고하는 것이지, 최종 판결을 내리는 위치에 있지 않기 때문이다. 실제로도 국과수의 포렌식 보고서는 태블릿PC에 대한 검찰과 변호인측의 질문을, 주어진 데이터를 통해 답하는 방식으로 작성되었다. 따라서, 이는 하나의 최종적인 결론이 아닌, 데이터만을 들여다 본 데 대한 '의견'으로 받아들여야 하며, 이러한 국과수의 입장은 최순실 2심 공판 당시 증인으로 나왔던 연구원이, "포렌식을 통해서 태블릿에서 나온 자료를 모두 재판부에 제출했으니, 사용자가 누구인지에 대해선 이 자료를 토대로 재판부가 판단해달라"고 답한 답변에서 엿볼 수 있다. 여기에는, 데이터는 데이터일 뿐, '확증'이나 '100%란 없다'는 과학자의 자세도 작용한 것이다.
그렇다면, 어떻게 '단수인지 복수인지 명확하게 판단하기 어렵다' 또는 '국과수가 최순실 것이라고 단정한 적 없다'고 함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국과수 보고서가 '최순실이 사용자임을 확인했다'고 말할 수 있을까? 우선 앞서 말한 대로, 해당 의견은 태블릿PC 데이터만을 토대로는 사용자를 추정할 수는 없다는 원론적 답변임과 동시에, 국과수 보고서가 소유자에 대한 직접적인 의견 이외에도, 검찰측의 해석에 부합하는 의견을 담고 있기 때문이다.
상위 문서에도 나와있듯이, 검찰이 태블릿PC를 최순실 것으로 추정하는 논리에는, 정호성의 증언과 통신 기록, 이메일 다운로드 기록의 일치, 태블릿 속의 위치 정보, 최순실의 셀카 등이 존재한다. 이는 모두 국과수 보고서 속에 포함된 내용이며, 국과수는 이 논리에 대해 모두 검찰의 입장과 동일한 의견을 내놓았다. 이는 조작설을 주장하는 이들이 '최순실 것으로 확정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는 포렌식 보고서 내 해당 내용 중, 가. 시험고찰 '라' 항의 변호인-1-(1)항 분석결과로 갈음함.이라는 답변을 보면 알 수 있다. 여기에 검찰은, 정호성과 김한수 등의 증언처럼, 태블릿 외부로부터 태블릿의 소유 관계를 파악할 수 있는 근거 또한 가지고 있으며, 포렌식 보고서를 통해 증거자료의 파일 데이터 수정이 거의 불가능하고, 공무상기밀누설죄에 해당하는 문건이 조작 · 오염되지 않았음을 입증하는 등, 조작의 가능성을 차단하는 의견까지도 받은 상태이다.
때문에, 비록 내부 데이터만으로는 사용자를 특정할 수 없을지라도, 국과수의 태블릿PC에 대한 여러 의견을 통해 검찰이 주장한, '태블릿PC는 해당 문건을 받아본 기간 동안 최순실이 사용하였으며, JTBC 등 외부의 조작이나 수정은 없다'는 결론이 확증되었다는 것은 큰 틀에서 틀린 표현이 아니다.
작년에 JTBC가 입수해 보도했던 최순실 태블릿PC에 대한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최종 감정 결과가 나왔습니다. 국과수는 "태블릿PC에 대한 조작과 수정은 없었다"는 결론을 법원에 통보했습니다. 태블릿PC의 동선과 정호성 전 비서관의 진술, 그리고 그 안에 있던 국가 기밀 자료를 토대로 최순실 씨가 실제 사.용자라고 못박았던 검찰의 결론을 국과수가 최종적으로 확인해준 것입니다.

2017. 11. 27. JTBC 뉴스룸, 국과수 "태블릿, 조작·수정 없었다"…조작설에 '쐐기' #
이는 JTBC의 보도 내용에서도 엿볼 수 있다. JTBC측 보도는 '(조작설 주장자들이 주장하는 형태의) 조작과 수정이 없었다'는 취지가 우선이었으며, 검찰이 포렌식 보고서를 통해 태블릿PC를 최순실의 것으로 보는 이유를 명시함으로서, '최순실이 사용자다'라는 결론을 확증했다는 논리를 가지고 있다. JTBC 또한, 국과수 보고서가 검찰측 주장의 주요 근거를 확인시켜 주었으므로, 최순실이 사용자라는 검찰의 결론을 확인시켜준 것이다는 뜻에서 이야기를 한 것이지, 국과수가 사용자를 특정했다는 논리를 사용한 적이 없다.
조작설을 유포하는 사람들은, 국과수의 이러한 원론적 입장 표명을 결정적인 것으로 둔갑시켜, 마치 포렌식 보고서 전체가 태블릿PC의 최순실 소유를 부정하거나, '최순실 것이라고 100% 나오지도 않았는데 증거채택을 했다'거나, '국과수가 사용자를 특정하지 않았음에도 사용자를 특정한 것은 왜곡이다'는 주장을 하고 있으나, 해당 내용은 어디까지나 데이터만을 들여다보았을 때 그러하다는 것일 뿐더러, 애초의 질문도 '태블릿PC를 단수가 사용했는가, 복수가 사용했는가?'처럼, 최순실이 소유했는지를 직접적으로 묻지 않는 모호한 질문이기도 하다. 게다가, 태블릿 내부에서 사용자를 특정할 수 없는 만큼 더더욱 사용자를 특정할 수 있는 정보에 집중하여, 재판부로서는 최선의 결론을 내려야 하는 것이 맞다. 만일 국과수의 답변이 처음부터 최순실의 소유를 부정할 만큼의 파급력이 있다면, 왜 해당 포렌식 보고서를 토대로 정호성의 대법원 판결과 박근혜의 1심 판결이 뒤집어지지 않았을까? 특히 이 보고서가 변호인 측이 아닌 검찰 측을 통해 제출되었음을 역으로 생각해 보면, 국과수 보고서 속 내용이 '태블릿PC의 최순실 소유'를 결코 부정하는 내용이 아님을 알 수 있다.


  • 국과수 포렌식 보고서 결과는 사용자가 다수일 가능성을 증명한다 : 이는 위에서 설명된, '국과수의 포렌식 보고서 결과가 최순실의 소유를 부정한다'는 주장의 연장선상에서, 국과수가 변호인측의 질문인 '태블릿PC를 단수가 사용한 것인가, 다수가 사용한 것인가?[78]'라는 질문에 대하여, '단수'와 '다수' 가능성을 모두 언급하고 이에 대한 결정을 유보한 것을, '다수 가능성'을 부풀려 '다수'를 긍정한 것처럼 호도함으로서 태블릿PC에 대한 국과수의 판단 내용을 취사선택해 왜곡하는 조작설 주장이다. 국과수는 그 어디서도 '단수' 사용과 '다수' 사용을 이분법화해 어느 한 쪽에 무게를 둔 적이 없다.

【국과수 포렌식 보고서 내 해당 내용 보기】

파일:태블릿국과수판단.jpg

태블릿을 단수가 사용했을 것이라는 근거는, 앞서 설명된 카카오톡 계정 및 전화번호, GPS 정보 등이 있다. 반면, 태블릿을 다수가 사용했을 것이라는 근거는 이메일 계정에 대한 두 가지 사실에 기반한다. 첫째, 3개 이상의 구글 이메일 계정이 태블릿PC에서 사용된 점. 이는 포렌식 보고서에도 '이메일(greatpark1819/zixi9876)', 'Gmail(zixi9876)' 'Webmail(kimpa2014 추정[79])' 등의 기록으로 알아볼 수 있는 것이다. 이는 한 개의 기기에서 두 개의 어플리케이션과 인터넷 메일 서비스, 그리고 이메일 어플리케이션에서 지원하는 다중 계정을 통해 3개의 이메일에 접근한 흔적을 나타내는 것으로, 이것만으로 사용자를 추정하기는 어렵다. 국과수에서 제시하는 것은, 해당 이메일 계정들을 개별적인 사람들이 사용했을 것이라는 가정 하에 한 기기에 여러 이메일 기록이 있다는 점에서 여러 사람들이 태블릿을 썼을 것이라는 가능성이 있다는 것. 그렇다고 해서 이 세 이메일을 다중계정 접근을 통해 한 사람이 썼을 가능성이 없어지는 것도 아니다. 둘째, 이메일 계정의 이름이 '유연' 'chul soo' '가은' 'zixi9876' 등 다수로 지정되는 등, 저장된 이메일 계정을 다양한 사람들이 사용하였다는 것. 그러나 이는이 계정에 접속한 모든 사람들이 최순실의 태블릿PC에서 이메일을 사용하였다는 걸 말해주는 게 아니다.
이러한 사실을 바탕으로 한 '다수 사용자설'에 설득력이 없는 이유는, '메일의 대다수가 자신에게 보내는 형태로 보내졌다' 는 데 있다. 만일 최순실 측의 의견을 그대로 적용하여 해석하면, '같은 태블릿PC에서 다수의 사용자가 정보 공유를 위해 자기 자신에게 보내는 형태로 메일을 사용했다'는 것이 되는데, 이는 합리적인 이메일 활용 방법은 아니다. 특히, 안보와 외교 등 특정인만이 접근 가능한 국가 기밀 자료를 공용 태블릿에서 열람하거나 저장한다는 발상은 결코 할 수 없는 것이다. 이러한 다수의 계정은, '태블릿PC를 다수가 사용했다'기보다는, 검찰의 추정대로 '태블릿PC에서뿐 아니라 다양한 기기에서, 청와대 비서관 또는 행정관 등이 공용 게시판 형태로 해당 이메일을 사용한 기록'이라고 보는 것이 합리적이다. 쉽게 말하면, 공용으로 사용된 것은 이메일일 뿐 태블릿이 아니다. 이러한 내용은 태블릿의 이메일 제목 및 내용 설정에서도 엿볼 수 있으며, 정호성 또한 증언한 사실이다.
‘흔적’은 이 태블릿PC가 여러 사람의 손을 탄 것이 아니라 극소수의 폐쇄적인 범위 안에 있는 사람들만이 접근할 수 있었던 것을 보여준다. ...(중략)... ‘zixi9876’의 ‘zixi’라는 이름에서 누군가의 지시사항을 주고받는 메일계정이라는 것을 알 수 있다. 수신자와 발신자가 모두 [email protected]으로 자기자신에게 메일을 쓰는 형식이다. 여러 사람이 비밀번호를 공유해 쓰는 일종의 사서함 개념으로 사용되던 메일이었다. 과거 <주간경향>의 취재에 따르면 구글 G메일을 이런 식으로 비밀리에 지시나 정보를 공유하는 방식으로 활용하는 것은 MB 청와대 때부터 애용해온 방식이다. ...(중략)... 그런데 유심히 보면 이메일 제목 설정에서 법칙성이 드러난다. 위의 손연재 메일에서 약 3분 전 발송된 메일을 보면 ‘정… 담뱃갑 디자인’이라는 제목이 붙어 있다. 다른 메일 제목들에서도 비슷한 패턴을 발견할 수 있다. “안… 부동산”(13년 1월 3일), “재… 대설주의”(2012년 12월 28일) 등이다. 정은 정호성, 안은 안봉근, 재는 이재만을 말한다. 공유 이메일로 지시대상 내지는 수행결과가 드러나지 않으므로 구별 짓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 가장 많이 등장하는 표시는 ‘정’이다. 정호성 관련 업무로 보인다. 메일 중 ‘해님’이라는 표시가 달린 경우는 VIP, 다시 말해 박근혜 전 대통령과 관련된 일정으로 추정된다.

[특집]태블릿PC 속 의문의 ‘공유메일’, 2017.11.14, 주간경향 1251호 #
이러한 정보들 또한 결국 태블릿 내부의 정보만으로는 알 수 없으며, 태블릿 바깥의 권력관계를 읽어야 알 수 있는 부분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작설을 주장하는 이들에게 있어서는, 그 정보의 무게가 어느 정도이든 '최순실의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긍정할 수 있을만한 정보가, '국립과학수사연구소'라는 공신력 있는 기관에 의해 나왔다는 사실만으로도 이를 활용하는데 적극적일 수밖에 없는 것이 사실이다. 때문에, 조작설을 주장하는 이들은 앞서 동등한 무게로 제기된 '단수 사용자'의 가치를 한껏 깎아내리고, '다수 사용자'에 무게를 두어 '국과수 포렌식 보고서가 태블릿의 조작을 긍정했다'고 선동하는 것. 물론 이는 아전인수식 해석인데다, 태블릿 외부의 모든 관계 및 증언, 증거들을 확보하고 있는 법원 입장에서 전혀 받아들여지지 않은 사실이라는 데는 변함이 없다.
이러한 아전인수식 해석을 크게 보여주는 사건이 두 가지 정도 있다. 첫1째는 2018년 7월 26일에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방송심의소위원회에서 벌어진 내용으로, 당시 JTBC가 태블릿PC와 관련해 진행했던 보도에 대한 의견 진술을, 관련 보도 책임자였던 손용석 기자를 불러 진행하였는데, 이 과정에서 바른미래당(추천 당시 국민의당) 추천으로 방심위 위원이 된 박상수 위원이 조작설과 관련한 내용을 읊으며 이야기한 대목이다.
박상수 위원 (이하 박) : 최순실 씨가 이 태블릿PC를 들고 다니면서 사용했다, 이런 식으로 보도한 것으로 저는 파악하고 있습니다. 맞지요? 그렇지요?
손용석 JTBC 보도국 사회부장 (이하 손) : 예.
박 : 왜냐하면 다른 사람도 사용했다는 그런 언급이 없으니까요. 그런데 그것과 관련해서 국과수 감정서 36페이지를 보면 ‘다수의 사용자에 의해서 사용되었을 가능성도 있다.’ 이런 감정 소견서가 있어요. 보셨지요?
손 : 예, 봤습니다.
박 : 좀 더 구체적으로 보면 ‘감정물 태블릿PC에 등록된 구글 계정이 다수의 기기에 등록되어 사용된 점’, ‘감정물 태블릿PC에 다수의 구글 계정으로 접속된 점을 보았을 때 다수의 사용자에 의해서 사용되었을 가능성도 있다.’, 이렇게 감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지요?
손 : 예.
박 : 그러니까 거기에 덧붙여서 또 한 가지 감정이 있는데, ‘다만 단수의 사용자가 사용하였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혼자서 사용했을 가능성에 대해 서는 극히 가능성을 낮게 보고 있다, 이렇게 판단이 들거든요. 안 그렇습니까? ‘다만’이라는, ‘다만 배제할 수 없다’ 이런 표현을 썼기 때문에, 저는 그렇게 해석이 되는데, 손석희 앵커의 멘트를 보면 최순실 씨가 혼자서 사용했다고 단정적으로 멘트를 했다는 느낌이 들어요.
손 : 그것이 국과수….
박 : 무슨 근거로 그렇게 했나요?
손 : 그러니까 저희 쪽에서 혼자서 사용했다고 단정 지은 적은 없습니다.

2018. 7. 26, 2018년 제45차 방송심의소위원회 임시회의 회의록 중
박상수 위원은 "태블릿을 최순실이 혼자서 사용했다고 단정하여 보도하지 않았느냐"는 취지의 질문을 하고 있고, 이 과정에서 든 것이 국과수의 포렌식 감정서인데, 이는 조작설을 주장하는 자들이 위 내용에서 주장하는 것과 유사하다. 게다가, 일부 멘트만을 바탕으로 "국과수가 혼자서 사용했을 가능성을 극히 낮게 보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이는 포렌식 보고서의 결론과는 전혀 상이한 내용이다. 포렌식 보고서의 결론은 어디까지나 '태블릿 내부의 내용만으로는 사용자가 단수인지 다수인지 알 수 없다'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니다. 여기에 대해서 어떠한 가능성의 무게를 두는 것은 국과수의 결론을 훼손시키고, 자의적으로 해석하는 것에 불과하다.
둘째 사례는 조작설을 주장하다 1심에서 명예훼손 유죄 판결을 받은 변희재가 일요서울TV '주간 박종진' 방송에 나왔던 과정에서 벌어진 해프닝이다. 당시 사회자인 박종진과 변희재가 '공용 태블릿 주장'에 대해 이야기하는 과정에서, 변희재가 "국과수 포렌식 보고서를 통해 해당 태블릿이 다수에 의해 사용되었음이 확인되었다"고 주장한 바 있는데, 이 과정에서 일요서울TV가 그 중간에 포렌식 보고서를 삽입하고, 자막으로 국과수 "사용자가 다수인지 단수인지 판단하기 어렵다"를 띄우며 일종의 팩트폭력을 시도하였는데, 이를 본 변희재가 "그런 사실이 없다"며 자신의 팬카페에 글을 남긴 것. 이를 통해, 조작설을 주장하는 이들의 왜곡된 현실 인식이 명확히 드러나는데, 위에서 설명된 박상수 위원과의 질의를 마치 방통심의위 전체의 의견으로 호도해, "방통심의위에서도 1안에서 다수사용자 가능성을 짚었으니, 이게 정론이고, 예외적으로 단수 사용자 가능성이다, 이런 식으로 정리했다"는 발언을 하거나, 심지어는 "국과수 보고서에서 "사용자가 단수인지 다수인지 판단하기 어렵다" 이런 문장은 없기 때문에 (일요서울TV 측에) 자막 변경을 요청하겠다"고 발언한 내용이 문제가 된다. 이는 조작설을 주장하는 이들이 국과수 보고서의 내용에 대해서도 정확하게 인지하지 못하고 있다는 증거가 되기도 한다.
그러나 잠시 후, 해당 내용이 존재하는 것으로 판명되자, 변희재는 자신의 팬카페에 올린 또 다른 에서, "1안에 다수 사용자 가능성, 2안에 단수 사용자 가능성, 이렇게 정리된 줄 알았더니, 3안에 다수, 단수 명확히 못한다, 이 문장도 있었다"고 주장했는데, 이 또한 국과수 보고서를 심각하게 왜곡한 해석이다. 위에 올라온 포렌식 보고서 내 해당 내용을 보면 알겠지만, 변희재가 언급한 '다수, 단수 명확히 못한다'는 어떠한 새로운 가능성이 아닌, 국과수의 결론에 해당하는 내용이다. 이는 단수 사용 가능성과 다수 사용 가능성의 근거들을 제시한 3) 문단 뒤에, "상기의 이유로"라는 단어를 통해 전체 내용을 총합하여 결론을 내리는 문단이 등장하는 데서 충분히 알 수 있다.
또한, 해당 글에서, 위에 소개된 방송심의위 과정의 발언을 빌미로 JTBC 자체가 다수 사용자 가능성을 인정했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JTBC가 당시 발언한 내용은 "JTBC는 단정적 보도를 한 바가 없다"는 내용에 불과하다. 이는 다른 가능성을 부정하는 형태로 사실관계를 강하게 주장하지 않았다는 것일 뿐, 그 자체로 다수 사용자 가능성을 인정했다고 보기도 어렵다. 실제로 해당 회의 과정에서 손용석 기자는, 이미 여러 기사를 통해 다양한 가능성을 제시하였으며, 수정 자체도 다양한 가능성을 제시하였기 때문에 이 가능성에 따라 태블릿PC 또한 최순실이 반드시 혼자서 사용했다고 못박은 것은 아니라고 주장하였다. 이는 조작설에서 주장되는, '다수 사용 = 청와대 공용 태블릿'과는 다소 거리가 있는 주장이어서, 결국 이 행동은 자신의 발언에 문제가 생겼을 때 이를 인정하고 철회하기보다, 오히려 또 다른 억지 주장을 내세워 자신의 정당성을 주장하는 변희재의 행태를 여실히 보여주는 케이스로만 남게 되었다.


  • 국과수 포렌식을 통해 덤프된 데이터 중, 연락처 기록이 31회 삭제된 흔적이 있다 : 박근혜의 탄핵 변호인단의 일원이자 태블릿 조작설, 증거 오염설 등을 주장하던 도태우 변호사가 2018년 11월 7일, 함께 고소인으로 이름을 올린 오영국[80], 차성환[81], 염순태[82][83]과 함께 진행한 "손용석 · 심수미 등 JTBC 관계자 형사고발 기자회견"에서 발표한 내용. # 20분경부터 #

해당 조작설의 근거로 제시되는 것은 앞서 나온 contacts2.db 및 db-wal 파일과 더불어, 삭제된 contacts2.db-mj######## 파일 31건의 수정 날짜도 제시되고 있다. 우선 데이터베이스인 해당 파일들의 수정 날짜 기록은, 상위의 내용에서 이미 설명하였듯, 해당 데이터베이스를 사용하는 시스템인 안드로이드가 SQLite를 활용하고 있으며, SQLite 상에서의 트랜잭션은 사용자가 직접적으로 데이터를 기록하거나 수정하는 동작 뿐 아니라, 단순한 안드로이드 시스템상의 동작 등에 의해서도 형성될 수 있다. 때문에, WAL 파일의 수정 시각만으로 조작설을 주장하는 이들이 기대하는 어떠한 '수정 사실'을 밝힐 수는 없다.
도 변호사는 해당 영상에서 "contacts2.db가 31건이 삭제되었다"며 73바이트의 파일인, contacts2.db-mj######## 파일을 '개별 연락처'로 설명하였다가, 1주일 뒤 이를 '하나의 연락처를 31회 반복하여 삭제한 흔적'이라고 설명하고 있으나, 이 삭제된 파일들은 개별 연락처도 삭제의 흔적도 아닌, SQLite에서 사용하는 마스터 저널 파일에 불과하다. 마스터 저널은 multiple transaction, 즉 어떤 트랜잭션이 단일 데이터베이스 연결에 추가된 여러 데이터베이스를 변경하는 경우 트랜잭션에 대한 원자성을 보장하기 위해, db마다 생성된 저널 파일들을 스트링 형태로 저장하는 파일이다. 이 파일은 transaction 수행 중 시스템 충돌이 일어날 경우, .db-mj 파일 내에 있는 저널 파일의 목록을 읽고, 해당 저널 파일들에 저장된 이전 버전의 노드들을 읽어 각각의 db 파일에 rollback함으로서 트랜잭션의 원자성을 보장하고, 데이터베이스를 보호하는 역할을 한다. 가장 간단하게 말하자면, 이는 태블릿 구동 시 발생하는 읽기, 쓰기 등의 모든 작동에 대응하여, 데이터베이스를 백업해둔 경로를 기록하기 위해 자동으로 생성되는 파일이며, 이것이 사용자의 특정 동작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또한 이 파일은 트랜잭션의 수행에 따라 자동으로 삭제되기 때문에, 태블릿PC가 켜져 있는 동안에 해당 db-mj 파일이 기록되고 또 삭제되어 있는 것은, 조작설을 주장하는 사람들이 기대하는 어떤 행동과는 상관 없는, 태블릿의 구동 및 탐색에 따른 지극히 당연한 일이다. 이러한 사실을 모르고 보더라도, 해당 '삭제' 기록이 특정한 날짜에 집중되어 있지 않으며, 심지어 JTBC가 태블릿을 검찰에 제출한 이후에도 꾸준히 찍혀 있다는 점에서 해당 주장이 사실관계와는 아무 상관 없는 조작 선동임을 알 수 있다.


  • 국과수 포렌식을 통해 덤프된 데이터 중, 문자와 카톡 메시지 1만 7천바이트가 삭제된 기록이 있다 : 이 또한 도태우 변호사가 2018년 11월 7일에 주장한 것으로, telephony.db[84]와 db-wal의 파일 크기를 비교하면서, 이 둘 사이에 17,328byte의 정보가 '삭제'되었다고 주장하고 있으나[85], 이 또한 WAL의 동작에 대한 오해 또는 무지가 동반된 주장이다. 간단히 말하자면, WAL 로그는 원본 DB 파일과 1:1로 대응하는 백업본이 아니며, 변경 사항을 wal 로그 기록에 모아 두었다가 특정한 양이 되면 이를 일괄적으로 데이터에 반영하는 방식을 사용하므로, 절대 db 파일과 db-wal 파일이 동일한 내용을 담을 수는 없으며, 둘 사이의 용량 차이는 지극히 당연한 현상일 뿐 삭제를 의미하지 않는다. 따라서, db-wal이나 db.mj 파일을 놓고 연락처를 수정하거나 삭제했다고 보는 도태우 변호사의 주장은 안드로이드 기기의 동작 원리에 대해 무지하기 때문에 일어난 일이라고밖에 볼 수 없다.


  • 국과수 포렌식 데이터 중, 검찰이 보유하고 있던 2016년 10월 31일에 수정 · 삭제된 로그 기록이 존재하며, 이는 검찰 또한 조작에 관여한 흔적이다 : 2019년 1월 3일, 조작설을 주장하는 도태우 변호사가 "언론인 변희재 구명 국민위원회 발족식"에서 주장한 내용. 실제로 포렌식 내부 데이터에는 2016년 10월 31일에 MAC 날짜가 찍혀 있는 58개의 파일들이 존재하며, 이 중 'Deleted'로 상태가 지정된, 즉 삭제된 파일이 20개가 된다. 문제는 이러한 파일들이 일반 저널, 마스터 저널, 사용정보 및 상태 바이너리 파일, 또는 백업본 등, 기존에 조작설을 주장하는 사람들이 지적하던 파일들과 마찬가지로 시스템 파일들에 불과하다는 점이다. 도 변호사는 "해당 건드린 부분은 문자메시지 영역으로 분석되고 있다"고 주장하였는데, 이는 9개의 talk.db-mj######## 파일들을 근거로 한 것으로 추정되며, 앞서 db-mj를 통한 주장과 같은 방식으로 반박이 가능하다.

조작설을 주장하는 변희재 등은 자신들의 재판 항소이유서에서, 해당 내용이 '태블릿의 루트 폴더에 접근한 기록'이라고 주장하면서 다음과 같은 말을 남겼다.
루트(root) 폴더에 대한 접근이 위험한 이유는 안드로이드 운영체제에서 루트(root) 권한을 획득하게 되면, 모든 기록을 임의로 생성하거나 수정할 수 있게 되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되면 시스템 운영상 필수적인 사용기록을 변조하거나 허위정보를 생성할 수 있게 됩니다. 아래 자료 중 Pcsync_stream 값이 발생함으로써 PC 동기화가 발생한 정황이 있고, 시스템 로그를 기록하는 ADB 셀에도 접근한 기록이 남아 있어 심각한 내용 변조의 의혹을 제기하지 않을 수 없는 상황입니다.
사실 해당 내용들은 이미 국과수 보고서 선에서 무력화될 수 있다. 이들이 지목하는 '2016년 10월 31일'보다 한참 이후에 작성된 국과수 보고서에서는, (루팅에 필요한 SU 바이너리의 설치를 위해 필요한) Kernal이 사용자에 의해 강제적으로 변경되지 않은 것으로 판단된다는 내용, 다시 말해, 루팅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답이 나왔다는 것이다.
이러한 주장이 잘못된 이유는, 이들이 'adb 셸에 접근했다'거나 'PC 동기화가 발생했다'고 주장하는 정황이 단순히 파일시스템 상의 명칭에 의존하고 있다는 점에 있다. 이들이 'adb 셸에 접근했다'고 주장하는 근거 중 하나인 'persist.radio.adb_log_on' 파일에서, 이들은 파일 명칭인 'adb_log_on'을 'adb로 접속(로그온)한 기록'이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실제 작동 코드 등을 살펴보면 해당 동작은 단순히 안드로이드 시스템 프로퍼티 상에 adb를 통해 기록할 RIL(Radio Interface Layer)의 작동 로그에 불과하다. 다시 말해, '로그온'이 아니라, '로그 기록을 켠' 상태이므로, 이는 조작설을 주장하는 이들이 설명하는 것과 전혀 다른 내용일 뿐만 아니라 안드로이드 시스템의 작동에 따라 발생할 수 있는 당연한 현상이라는 것. 'PC 동기화'의 근거가 되는 ./pcsync_stream 또한 파일이 아닌, 구동 과정에 관여하는 일종의 드라이버로, 기기가 해당 드라이버를 통해 항상 PC와의 연결에 대비하여야 하기 때문에 해당 기록이 반드시 PC에 접속하여야만 생성되는 기록은 아니다. 결국 이는 조작설을 주장하는 이들이 그저 이름만 보고 조작 행위를 연상한 것에 지나지 않는다. 이후 루트 권한 획득과 관련한 조작설 주장은 해당 내용 참조.


  • 국과수 포렌식 데이터와 검찰 포렌식 데이터를 비교해 보니, 설정앱의 사용시각이 나흘 앞당겨져 있다 : 2019년 6월 5일, 변희재 등의 항소심에서 피의자측 변호인으로 참여한 차기환 변호사가 뉴데일리와의 인터뷰에서 밝힌 주장으로, 국과수와 검찰 포렌식 보고서가 공통으로 활용한 FinalMobileForensics 보고서 중 '앱 접속 시간' 부분을 인용하여, "안드로이드 설정앱 사용시각이 검찰 보고서에서는 10월 25일 오전 11시 23분부터 같은날 오후 5시 11분까지로 나왔는데, 국과수 포렌식 결과에 따르면 이 설정앱의 사용시각은 2016년 10월 20일 오후 7시 13분부터 10월 21일 오후 8시 37분으로 나왔다. 기존 검찰 포렌식 결과보다 4일 더 과거로 돌아간 것이다"고 밝혔다.

결론적으로 이것은 잘못된 비교일 가능성이 높다. 현재로서는 국과수의 FinalMobileForensics 보고서가 공개되어 있지 않으나, 적어도 검찰 보고서에서 해당 날짜를 알아볼 수 있는 단서가 존재한다. 해당 '앱 접속 시간' 기록을 살펴보면, com.android.settings 패키지명으로 되어 있는 데이터는 '정상' 상태인 '2016-10-25 AM 11:23:13 ~ 2016-10-25 PM 05:11:50' 기록과, '삭제' 상태인 2016-10-20 PM 07:13:05 ~ 2016-10-21 PM 08:37:24' 기록이 존재하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는 차기환 변호사가 비교한 두 기록과 정확하게 일치하며, 이에 대해서는 몇 가지 가능성을 제시할 수 있다. 첫째, 두 기관이 사용하는 툴의 버전이 다르므로 해당 데이터를 다소 달리 해석하였을 가능성, 둘째는 차기환 변호사가 이 두 기록이 공존할 수 있다는 것을 모르거나 무시한 상태에서 '정상'과 '삭제'를 구분하지 않고 마구 비교를 했을 가능성이 존재한다. 물론 조작설을 주장하는 이들이 국과수가 10월 25일 데이터를 의도적으로 숨겼다고 주장할 수도 있겠으나, 그러한 경우에라도 "태블릿의 시각설정에 관한 시스템을 근본적으로 흔든 것"이라는 차기환 변호사의 설명은 틀린 것이 된다.
차기환 변호사는 이와 더불어, '검찰이 최소 6시간, 국과수 기록에 따르면 13시간[86]동안 설정앱을 사용했다'고 주장하였는데, 이 설정앱은 안드로이드 기기가 켜져 있는 동안 계속 접속 기록이 유지되므로 이를 사용 시간으로 보는 것은 적절하지 못한 해석이다. 여러 시간동안 실제로 다른 앱 접속 기록과 많은 부분에서 겹치기도 하는 만큼, 해당 기록은 그저 기기가 켜져 있던 시간으로 해석해야 하며, 시스템 앱인 설정 앱은 당연히 가장 오랜 시간동안 켜져 있었던 것일 뿐이다.


  • 국과수 포렌식 보고서에서, 해외에서 태블릿PC가 사용된 흔적이 발견되었다 : 이 또한 차기환 변호사가 뉴데일리와의 인터뷰에서 밝힌 주장으로, 태블릿 내부에 존재하는 인터넷 사용 기록 중 뉴스웨이브의 신흥종교 라면교, "국물 김치 면발의 라면님 이름으로 라멘"이라는 기사를 2012년 6월 28일에 검색한 기록이 있는데, 정작 이 기사는 하루 뒤인 6월 29일에 작성되었다며 이 기록이 태블릿 사용자가 해외에 있었기 때문에 생긴 것이나, 당시 최순실은 당시 국내에 있었다는 검찰 증거와 수사기록이 존재하므로 최순실이 사용한 태블릿이 아니라는 주장.

다만 이는 인터넷 뉴스 매체의 특성을 생각하면 오히려 쉽게 풀릴 수 있는 문제이기도 하다. 인터넷 뉴스는 흔히 초고를 빠르게 업로드하고, 이를 수정하는 방식으로 기사를 완성하는 경우가 많다. 뉴스사 개편 이전의 기사 목록은 순서대로 올라와 있어야 할 해당 기사 목록이 28일부터 29일까지 중구난방이었고, 이는 흔히 이루어지는 인터넷 뉴스의 글 수정이 이 매체에서도 동일하게 이루어졌음을 암시한다. 또한, 해당 이슈가 여러 언론을 통해 기사화 된 것 자체도 28일이 폭발적이었고, 그 이전 기사는 여러 건 검색되지만 그 이후 기사는 이 한 건에 불과하다.


8. 수사 및 재판 진행 과정, 판결 관련[편집]



  • 노승권 당시 서울중앙지검 제1차장검사가 JTBC 태블릿PC 관련 허위 브리핑을 하였으며, 이는 조작에 적극 가담한 정황이다 : 이는 미디어워치의 이우희 기자가 발표한 주장으로, 당시 브리핑에서 '문자메시지 발신과 정 전 비서관으로부터 "보냈습니다"는 문자 수신 내역도 있다'고 설명한 부분을 문제삼고 있다. 문체상 당시 브리핑의 원문에서 가장 다듬어지지 않았을 것으로 보이는 기사를 보면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세번째로 정호성, 최순실 간 문건 유출 방법을 말씀드린다. 최순실 정호성은 구글 지메일 주소의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공유한다. 청와대 문건을 전송하거나 받는 방법을 주로 사용했다. 메일을 발송하면 열어보지 않으면 알 수 없잖아. 휴대전화 문자로 알려준다. 보냈습니다 이런 식으로.
(중략)
최순실이 독일에 2번 간다. 2012년 7월 14일부터 29일까지 한번 가고 2013년 7월 28일부터 8월 7일까지 한번 간다 .태블릿PC가 전화는 안 되는데 통화만 안 되고 문자 주고받는 기능이 있다. 독일국제전화 로밍 안내, 외교부 영사 콜센터 안내 문자 뜨는 모양이다. 그것이 태블릿PC에 딱 저장이 된다. 2012년 7월 15일 심지어 태블릿PC에서 문자메시지가 발신 되는 것도 있다. 내용은 별 거 없다. "잘 도착했어, 다음주 초 이팀하고 빨리 시작해".
(중략)
태블릿PC로 문자 주고받는 게 가능하다. 그 중에 아까 '보냈습니다' 정호성이 보냈다고 했다. 그런 문자도 있고 하여튼 최순실이 사용한 게 맞다.

2016. 12. 11, 檢 특수본 수사 마무리 브리핑…재임 내내 靑문건 유출 결론 http://news1.kr/articles/?2854929#
결론적으로 미디어워치가 짚은 부분은 일정 부분 틀린 브리핑이 된 것은 맞다. '보냈습니다'라는 문자는 최순실 태블릿PC가 아닌 정호성의 개인 휴대전화에서 나왔으며, 이는 법정에서도 해당 내용으로 인정된 사항이기도 하기 때문에 부정확한 브리핑이 된 것은 맞고, 이러한 부정확한 브리핑을 바탕으로 여러 미디어들이 '태블릿PC 내에 주고받은 문자가 있다'고 보도하게 된 계기가 된 것도 맞다. 심지어는 JTBC도 이 발표를 받아적으면서 동일한 실수를 한 바가 있다. 다만 이것이 미디어워치가 주장하는 대로 의도적인가라는 것에 대해서는 따져봐야 할 구석이 더 있다.

우선, 처음 문장을 살펴보면, 문건이 오가는 시기에 최순실과 정호성 사이에 문자 수신이 있었다는 것에 대하여서 브리핑을 하였으며, 그 출처는 밝히지 않은 상태였다. 이후 독일 출국 관련 사실을 브리핑하기 위해 태블릿의 문자 기능에 대해 설명하고, 그 이후에 태블릿PC에서 보내진 '문자 메시지'에 대한 예시로 2012년 7월 15일에 발신된 메시지를 이야기하고 있으나, 해당 메시지는 문자(SMS)가 아닌 카카오톡으로 보내진 것일 뿐더러, 심지어는 인터넷 문제로 제대로 발송되지 않은 것이다. 미디어워치는 '노승권 검사가 사실관계를 착각했을 가능성은 매우 희박하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해당 브리핑에서 조금씩 핀트가 어긋나는 부분은 위에서 설명한 것처럼 '보냈습니다'라는 문자에만 국한되어 있지 않으며, 이러한 내용과 기사에 나와 있는 브리핑 전문으로 미루어 짐작해보면 해당 브리핑이 정확한 정보를 바탕으로 잘 정돈된 브리핑이라기보다는 정보가 조금씩 뒤섞이고 두루뭉술한 형태였음을 알 수 있다. 때문에, 당시 브리핑이 부실하고 정확하지 못했다는 비판은 피할 수 없는 사실이다. 결론적으로 뒷 문장에서 태블릿PC로 문자를 주고 받는 게 가능하다라는 한 마디로 인해 대부분의 언론에서 해당 문자의 출처를 태블릿PC로 오인하게 되었기 때문. 그러나 이것은 브리핑을 하는 사람의 역량에 달린 문제이지, 어떠한 의도가 숨어있는 것은 아니다. 이를 알 수 있는 것은, 실제로 미디어워치가 짚은 것처럼 노승권 검사가 과거에도 '태블릿의 출처는 독일이다'라는 확인되지 않은 본인의 추측을 언급했었던 데서 들 수 있다. 이는 JTBC가 태블릿PC의 출처를 설명하지 않은 상태에서 제출하였고[87], 검찰이 아직 태블릿의 출처에 대하여 제대로 된 파악이 이루어지기 전에 확실하지 않은 사실을 흘린 행위로서, 노 검사가 부정확한 브리핑을 하는 경우가 빈번했음을 시사하는 것이기도 하다.

결국 이러한 실수를 모종의 조작 의도로 엮고, '결정적인 순간마다 합리적 의혹을 검찰이 차단했다'고 주장하는 것은, 위의 관련 항목에서 반박된 '검찰 내통설'의 연장선상으로서 여겨진다. 실제로 이들의 리포트에서는 노승권 검사가 JTBC측 기자와 문자를 주고받은 내역을 다시 다루면서, 'JTBC 조작보도에 검찰과 특검이 처음부터 직간접적으로 공모해왔다는 증거'라고 소개하고 있으나, 이는 위에서 설명하였듯 무리한 해석이다. 게다가 노승권 검사가 좌천성 인사로 여겨지는 자리에 발령받았음을 이야기하는 것은, 이들의 진영논리에 빗대어 봐도 무리가 많은 서술이다. 노승권 검사의 해당 행동으로 인해 누군가 득을 보았다면, 그런 이득을 가져다준 자를 내칠 이유가 존재하는가? 또, 그런 이득을 얻은 언론이 그를 비판하는 기사를 쓸 이유는 존재하는가? 이러한 점을 미루어 보면, 검찰이 JTBC를 향한 비판을 적극적으로 차단했다고 주장하는 것은 결국 자신들의 독선적 조작설 주장을 고집하면서 말도 안되는 상상을 펼치는 것에 가깝다.
결국 검찰과 JTBC가 문자메시지의 주체가 노승권과 심수미라고 거짓말을 해온 것은, 애초 헛나갔던 노승권의 2016년 10월 26일 독일 출처설 허위브리핑을 JTBC가 애써 사후 합리화 해주기 위해 벌인 또 다른 조작이었다. 즉, 노승권은 태블릿PC 입수경위 문제로 곤혹스런 입장에 놓인 JTBC를 위해 허위로 독일출처설을 엉겁결에 꺼내 취재진에 혼선을 주었으며, JTBC는 이에 보답하고자 허위브리핑 문제로 곤혹스런 입장에 놓인 노승권을 위해 당시 독일에 있던 심수미를 앞세워 애초부커 둘이 서로 연락을 주고받았던 사이라는 식으로 말을 맞췄을 수 있다는 것이다.

변희재, <태블릿, 반격의 서막> 중
이러한 시각은 여전히 유지되고 있으며, 이제는 서로 다른 해프닝을 정황이라며 얼기설기 짜맞춰 시나리오를 쓰는 지경에 이르렀다. 물론 이는 변희재의 추측에 불과할 뿐, 변희재가 확실한 근거를 가지고 이야기하는 것은 아니다.


  • 정호성공무상비밀누설죄 관련 판결문에 태블릿PC에 대한 판단이 존재하지 않는다 또는 정호성의 진술 및 판결에 대한 논리에 비약이 있다: 이는 자유한국당 내 친박 의원들로 구성된 '태블릿PC 진상조사 TF'에서 주장된 내용이다. 그러나 해당 재판에 대한 보도를 살펴보면, 정호성의 공무상비밀누설죄에 대한 증거로 제출된 문건 47건중 증거 불충분으로 무죄가 선고된 33건은 모두 최순실의 외장하드에서 발견한 것으로, 적법한 절차에 따른 압수수색이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인 것으로 알려져 있다. 때문에 여기에 해당하지 않은, 최순실의 태블릿PC에서 발견된 3건의 태블릿은 결국 증거 능력을 인정받은 것이 되므로, 태블릿PC 진상조사 TF의 주장은 성립하지 않는다.

유사한 주장은 재판을 진행중인 변희재 측의 태블릿 감정요청 논리에서도 엿볼 수 있다. 이들은 '정호성 판결문 어디에서도 최순실이 태블릿PC를 사용해 정호성이 보낸 문건을 열람했다는 내용은 없다'는 주장을 하며, _'태블릿PC는 '증명력'을 인정받지 않은 채 '증거 능력'만 갖춘 상태에서 끝나버렸다'_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앞서 말하였듯, 정호성이 재판을 받는 것은 '최순실의 태블릿PC에 보냈다'는 사실 때문이 아니라, 그냥 '최순실에게 보냈다'는 것, 즉 발신 그 자체 때문이므로, 태블릿PC가 최순실의 것이냐 아니냐와는 상관 없이, 정호성이 보낸 청와대 내부 문건의 존재와, 정호성의 해당 발신 사실에 대한 인정만으로도 정호성은 공무상비밀누설죄가 성립된다. 하지만 박근혜의 재판에서는 박근혜의 지시의 결과로 최순실이 문건을 받았다는 사실, 즉 수신 사실을 증명하여야 할 필요가 있으며, 이것이 태블릿PC를 통해 증명되기도 하므로, 태블릿과 관련된 판단이 정호성 재판에는 기재되지 않고 박근혜 재판에서 기재된 것은 지극히 당연한 현상이다.
이들은 또한, 정호성의 진술과 판결에서의 논리 비약을 주장하고 있는데, 요약하면 이렇다. _'정호성이 인정한 사실은 '최순실에게 이메일로 문건을 보낸 것', 그리고 '태블릿PC에 다운로드된 문건 일부는 자신이 최순실에게 이메일로 보낸 문건이 맞다'는 것 뿐이다. 그러나 해당 이메일 계정을 다른 청와대 직원도 공유하였으므로, 이것만으로 태블릿을 최순실 것으로 볼 수는 없다.'_ 그러나 해당 주장을 뒤엎을 증거는 이미 2017년 2월에 공개된 상황이다. 당시 재판에서 검찰은 해당 메일계정을 통해 태블릿PC에서 다운로드된 '제32회 국무회의 말씀자료'를 주고받으며 정호성과 최순실이 받은 문자기록을 공개했다. 이 기록은 태블릿PC 포렌식 보고서에도, 해당 파일의 만든 날짜, 수정한 날짜 등이 2013년 7월 23일 8시 12분 32초[88]라는 점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또한 조작설을 주장하는 이들은, 정호성이 태블릿PC를 사용하는 걸 본 적 없다고 진술하였다는 것을 근거로 최순실이 태블릿PC를 사용하지 않았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이 또한 논리의 비약이 존재한다. 정호성은 이메일로 문건을 보냈을 뿐이기 때문에, 최순실이 그것을 일반 PC로 받았는지 태블릿PC로 받았는지 알 수 있는 방법도 없고, 굳이 알 필요도 없다. 따라서 이를 근거로 최순실이 태블릿PC를 사용했는지 사용하지 않았는지를 알 수는 없는 것.
조작설을 주장하는 이들은 이러한 점을 무시한 채[89]로, '문건을 보냈다는 것은 곧 공용 이메일 계정에 업로드했다는 의미'라며, _'실제로는 이메일 계정을 공유한 모두에게 동시에 문건을 배포한 것으로 해석해야 한다'_는 궤변까지 늘어놓고 있다. 이 주장을 위해서는, 강일원 前 헌법재판관이 탄핵심판 때 정동춘 前 K스포츠재단 이사장에게 건넨 말로 대신하고자 한다. "거기 최순실이 왜 들어가는가?" 게다가 이들은 김한수나 김휘종이 해당 zixi 계정을 공유하였을 것으로 추정된다고 하나, 오히려 해당 이메일에 김한수의 흔적은 1~2건[90]으로 추정될 뿐이며, 김휘종의 흔적은 아예 없다. 기사 참조


  • 특검이 정호성의 재판 이전에 정호성을 불러 태블릿PC 검증을 포기하라고 겁박하였으며, 이는 공소 제기 이후의 강제수사에 해당한다: 전직 월간조선 기자인 우종창이 자신의 유튜브 채널에서 주장한 내용. 문제가 되는 내용은 다음과 같다.

'그러니까, 이 진술조서는 뭐냐, 딱 문지석 검사가 딱 정호성을 딱 겨냥해가, 딱 하나에요 진술 듣고 싶은거. '태블릿PC의 문제점을 다투지 않겠다. 나는 내 죄를 스스로 인정하고 태블릿PC의 문제점을 다투지 않겠다.' 이 진술 받아내기 위해서 특검이 부른 겁니다. 그러니까, 이 진술을 받기 위해서 문지석 검사가 정호성을 어떻게 참 회유하고 협박하고, 그 부분은 진술조서에는 없습니다. 거기에는 뭐 뚜드려 팼다는 얘기는 없으니까요. 이런 부분 없습니다. 그러나 진술 조서 방금 읽어드린 대로, 앞뒤 문맥 보십시오. 앞에서 이야기한 핵심, 인정할래 말래, 이러니까 '태블릿PC 안 다투겠습니다' 인정합니다 이러니까 그 다음부터 이미 다 했던 것. 진술인의 학력은 어떻게 되는가요, 경력은 어떻게 되는가요, 뭐 가족관계는 어떻게 되는가요. 참... 쓸데 없는 질문 쭉 해놨습니다. 그리고 앞뒤 문맥 보십시오. 문지석 검사의 의도가 딱 드러난 거에요. 그러니까, 태블릿PC의 문제점, 진실성을 다투지 않겠다는 이 진술, 이 하나의 진술을 받아내기 위해 특검 사무실로, 아니 재판 받고 있는 피고인을 특검 사무실로 불러서, 뭔가 행동을 한 거에요. 진술조서에는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그러니까 진술 조서상에는 뚜드려 팼다든지 고문을 했다든지, 구타를 했다든지 고함을 질렀다든지 이런 표현은 전혀 없습니다. 그러니 증거는 없어요. 그런데... 아니 조사 다 끝나고, 이제 법정에서 유죄냐 무죄냐, 이 피고인을 불러서 특검에서 재조사하는 것, 이게 바로 _공소 제기후의 강제수사_에 해당하는 겁니다.'
우선 해당 수사가 공소 제기 이후의 수사는 맞으나, 우 씨의 설명처럼 '재판을 한참 받고 있는 중'에 이루어진 것은 아니다. 해당 진술조서가 쓰여진 것은 2017년 1월 10일이며, 정호성의 공무상 비밀누설죄에 대한 검찰의 공소사실 설명이 시작된, 그러니까, '정호성 재판이 실질적으로 시작된 날'은 2017년 1월 18일이다. 따라서 이 시기는 아직 공판이 시작되었다고 볼 수 없고, 단지 공판준비기일에 벌어진 추가적 피고인 조사에 불과하다.
또한, '공소 제기 이후의 수사'가 부정되는 것은 인신구속 및 압수 · 수색 · 검증[91] 등의 강제수사의 영역에 해당하는 것이지, 피고인 신문과 같은 임의수사에 해당하는 것이 아니다. 다시 말해서, 애초에 임의수사의 산물인 진술조서를 근거로 강제수사를 이야기하는 것 자체부터 성립되지 않는다. 자신의 주장을 만들기 위해 법률 용어를 심각하게 왜곡하고 있는 것.
게다가 이렇게 무리한 '강제수사'를 이야기하기 위해 우종창 기자는 겁박, 뚜드려 팼다든지 고문을 했다든지 구타를 했다든지 고함을 질렀다든지 운운의, 조서에 나와있지도 않은 표현을 사용한다. 물론 '증거는 없다'는 단서를 붙였으므로 이것은 전적으로 본인의 해석이다. 이러한 본인의 해석에 대하여 유효한 근거라고 내세우는 것 또한 '진술 조서의 문맥', 즉 조서에 대한 본인의 주장으로, 이것이 어떠한 객관적 신빙성을 보장하는 것이 아니다. 조사의 주체가 다르기때문에 진술 조서에도 검찰이 했던 것과 동일한 질문이 충분히 들어갈 수 있음은 물론, 당시 정호성에 대하여서는 태블릿PC의 증거 능력에 대하여 인정한다 → 태블릿을 검증해야 한다로 입장이 바뀐 상황이었기 때문에, 피고인 진술의 진정성과 공소 사실의 인정 여부가 바뀔 수 있는 해당 입장 변동에 대한 취지를 반드시 들어야 했던 상황이었다. 또, 우종창 기자가 설명하는 조서의 내용을 들어보면, '부속비서관이 연설문도 담당하느냐'는, 혐의에 있어서 대단히 중요한 질문 또한 포함되어 있다. 결론적으로 해당 주장은 특검의 행동을 어떻게 해서든 불법 또는 강요에 의한 자백으로 만들기 위한, 무리수 가득한 왜곡이라고밖에 볼 수 없다.


  • 깡통 태블릿설 또는 태블릿PC 안에 증거가 없어 재판에 제출되지 않았다: 2017년 9월 7일에 있었던 재판 중간에 검사가 "태블릿PC에 아무런 내용이 없습니다. 그래서 증거로 제출할 수 없습니다" 라는 발언을 했다는 주장. 발언 내용보다는 '깡통 태블릿' 이라는 단어가 주는 임팩트가 컸던지, 박근혜 지지자들뿐 아니라 대표적 강성 친박으로 분류되는 김진태 자유한국당 의원도 "깡통"을 강조하며 해당 발언을 인용한 적이 있다.

    그러나 이 발언의 가장 큰 문제는, 발언의 출처와 그 진위 여부가 의심스러우며, 이들의 주장을 뒷받침해 줄 수 있는 다른 증언이 나타나지 않는다는 것이다. 해당 내용은 당일 재판을 방청했던 한 박근혜 지지자가 친박 보수 성향의 한 인터넷 방송인과 진행한 인터뷰에서 발언한 것으로, 이들의 주장대로라면 상당히 파급력이 높은 발언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어느 매체에서도 다루어지지 않았다. 심지어는 극우 보수 매체에서도! 게다가 이러한 발언이 아무리 심리 중간에 나온 발언이라고 할 지라도, 박근혜측 변호인 입장에서는 태블릿PC와 관련해 이러한 사실이 있었다면 이에 관해 강력한 문제제기를 하는 것이 당연함에도 불구하고, 당시 박근혜의 변호인이던 유영하 변호사가 그저 웃고 말았다는 것은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이다.

    당시 재판의 진행은 공소사실의 광범위함과 박근혜 · 최순실 대변인 측의 심리 지연 전략으로 인해 더디게 이루어지고 있었으며, 태블릿PC가 연관된 공무상비밀누설죄는 첫 공판 기일로부터 4개월이 지난 9월 18일에야 다룰 수 있었던 내용이다. 때문에 공무상비밀누설죄가 아닌, 블랙리스트를 통한 직권 남용과 관련한 재판에서 엉뚱하게 태블릿PC를 증거로 신청한 데 대한 이 발언이 정말로 태블릿PC에 증거가 없어서일 가능성은 극히 낮으며, 1. 현재 심리중인 블랙리스트 건과는 관련이 없는 증거 또는 2. 태블릿PC가 아닌 태블릿PC 내부의 문건이 증거라는 내용일 가능성이 높다.

    실제로 태블릿PC가 재판에 증거로 제출되지 않았다는 주장과는 달리, 태블릿PC 내부의 문건은 이미 탄핵 심판부터 시작하여 박근혜정호성의 공무상비밀누설죄에 주요 증거로 제출된 상태였으며, 이후 재판 진행 과정에서 변호인의 요청에 따라 태블릿PC의 실물 감정 및 국립과학수사연구원[92]의 감정 결과까지 받은 상태이므로 재판에 제출되지 않았다는 주장은 어불성설이 되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인식이 일부 친박·극우세력 뿐 아니라 청와대 내 측근의 공유된 인식이라는 것이 드러나는 기고문이 존재한다. 이는 "최순실 태블릿 PC는 빈 총이다"라는 주장으로 요약되는데,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태블릿PC 문제는 다른 차원의 이야기다. 태블릿PC는 재판 과정에서 증거로 채택되지도 않고 제대로 공개되지도 않아 의혹을 증폭시켰다. 검찰이 JTBC를 과도하게 보호하고 있다는 인상을 풍겼다.
이 때문에 태블릿PC를 둘러싼 여러 의혹이 명쾌하게 해결되지 않고 있다. JTBC로 넘어간 석연치 않은 과정 등도 풀리지 않았다. 태블릿 기기의 실체가 있고 최순실 주변에 머물렀던 가능성을 인정한다 하더라도, 최순실이 태블릿을 통해 유의미한 행위를 했다는 증거는 없다. 검찰과 법원이 국민적 의혹을 풀어줘야 할 문제라고 본다.
최순실과 3인방은 공동으로 소유한 G메일 계정에서 같은 아이디(ID)로 접속해서 문건을 볼 수 있었다. 여기 올라 있는 문건은 공유 폴더 이상도 이하도 아니다. 문건 수정은 3인방 누구든지 할 수 있다. 실제 해당 수석실에서 수정한 것을 정호성이 올려놓은 방식이었다고 한다. 죄가 있다면 그 공유 폴더를 최순실과 공유했다는 점이다.
하지만 중요한 점은 태블릿PC 소유자가 누구냐 하는 문제와 별도로, 혹은 그와 상관없이 이미 JTBC는 ‘영리한 편집’으로 최대의 성과를 냈다는 사실이다. JTBC가 조작했기 때문에 성공한 게 아니다. 총알 한 방 없는 총으로 이미 여러 사람을 죽여버렸다. 진짜 총인 줄 알고 다 까무러쳐 죽은 것이다. 총알 소리 흉.내를 너무 잘 냈고, 청와대는 백기를 들었다.
물론 JTBC 보도에 모든 책임을 돌리는 것은 비겁한 평가라고 생각한다. 대통령의 연설문이나 여타 문건이 최순실에게 갔다는 자체만으로도 큰 사건이고 충격이다. JTBC 보도는 그런 측면에서 특종임에 틀림없다. 다만, 대통령을 탄핵으로 몰아가는 시발점이 됐다는 점에서 JTBC 보도의 도덕성과 적절성, 과장·왜곡 등에 대한 엄정한 평가와 논란이 계속되고 있다고 생각한다.

신동아 2019. 6월호, ‘마지막 비서관’ 천영식의 ‘대통령 박근혜 최후 140일’ <1부> ‘폭풍’의 서막 #
해당 칼럼은 최순실이 해당 문건을 받아보았다는 것, 그리고 JTBC가 조작을 하지 않았다는 것을 인정하면서도, 태블릿 PC에 대한 교묘한 부정, 즉, 태블릿 PC의 문건 수정은 해당 이메일에 접근할 수 있는 사람이라면 누구라도 할 수 있는 것[93]이었으며, 태블릿이 발견된 과정 또한 석연치 않다[94]는 등의 주장을 통해, JTBC의 태블릿 보도를 과장과 왜곡이라 주장함으로서, JTBC의 태블릿 보도로 촉발된 탄핵의 정당성[95]을 떨어뜨리고자 하는 의도로 연결될 수도 있다.

JTBC는 이를 "탄핵 부인"으로 정의내리는 기사를 작성하였으며, "국정농단이 사실이 아니라면 빈 총에 백기투항하듯 탄핵이 이루어질 수 있었겠느냐"는 평을 남겼다.


  • 2018년 2월 13일에 치러진 최순실의 1심 재판 판결문에서 태블릿 관련 언급이 없었으며, 이는 증거로 채택되지 않은 것이다: 변희재의 주장으로, 태블릿PC와 관련 없는 최순실의 판결을 들어 태블릿PC의 증거 능력을 호도하는 주장이며, 이러한 주장을 하는 것 자체만으로도 조작설 유포자들이 재판에 대한 제대로 된 이해가 없든지, 혹은 복잡한 사실관계에 대해 어느 정도로 교묘한 호도가 이루어지는지를 알 수 있다. 최순실은 태블릿PC 및 내부 문건이 연관되어 있는 공무상 비밀누설죄로는 기소되지 않았으며, 이 법의 취지는 '수신자'가 아닌 '누설자'를 벌하는 것이므로, 해당 태블릿PC의 증거 능력은 공무상비밀누설죄의 혐의를 받고 있는 누설자 정호성과 공범 박근혜에 적용된다. 게다가 변희재의 주장과는 달리, 태블릿PC 속 문건 목록 및 이메일 기록은 최순실 1심 판결의 범죄사실의 증거로 사용된 기록이 있다. 굳이 태블릿의 진위 여부와 증거 능력에 대해서 더 자세히 파고들어가야 한다면 박근혜의 재판 기록에서 찾아야 한다.


  • 2018년 4월 6일에 치러진 박근혜의 1심 재판 판결문에서 태블릿 관련 언급이 없었으며, 이는 증거로 채택되지 않은 것이다: 이 역시 변희재미디어워치를 통해 한 주장이나, 이는 판결문을 읽은 김세윤 판사가 시간 상 검찰이 제출한 각각의 증거능력에 대해 이야기하지 않은 것을 '증거로 채택되지 않은 사실'로 호도하는 것으로, 이 역시 변희재가 재판에 대한 이해를 갖고 있지 않으며, 제대로 된 언론인이 아닌 사람으로서 소송과 관련된 일체의 정보를 건너건너 들을수밖에 없는 입장에서 제대로 된 정보 없이 자신이 보고 들은 내용만을 바탕으로 마구잡이로 조작설을 유포하고 있기 때문에 벌어진 일이라고 볼 수 있다. 1심 판결문에서 태블릿PC에 대한 판단이 적시되어 있는 것으로 밝혀진 현재는 소리소문 없이 해당 주장이 담긴 기사를 삭제한 상태. 단, 유사한 논지의 기사는 남아있다.

"먼저 변호인이 한, 검찰 제출 증거의 증거 능력에 관한 주장에 대해서는 모두 받아들일 수 없다고 판단됩니다. 시간 관계상 이 부분에 대한 설명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 판단은 판결 이유에 자세히 기재했으므로 소송관계인은 그 부분 기재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세윤 판사,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22부 2017고합184 판결문 낭독 中
여기서 이야기되는 변호인의, '검찰 제출 증거의 증거 능력에 대한 주장'에는 태블릿PC에 대한 증거 능력 주장도 포함된다. 실제로 그 증거 능력에 대해서 가장 많은 공격을 받은 것 중의 하나가 태블릿PC이므로, 전체 판결문에는 태블릿PC에 대한 증거 능력 내용도 포함되어 있을 것으로 보인다. 또한, 이후 판결문에서의 공무상비밀누설죄 내용은 은 공범인 정호성 재판의 결과와 마찬가지로, 공무상 비밀 문건 47건 중 검찰이 압수수색한 33건에 대해서만 적법치 않으므로 증거로 사용할 수 없다고 적시하고 있는데, 태블릿PC를 출처로 하는 비밀 문건은 앞서 살펴보았듯이 3건이며, 압수수색이 아닌 JTBC의 임의제출에 의해 확보된 증거이므로, 공무상비밀누설죄에 있어서 태블릿PC 속 문건의 증거 능력이 인정되었음을 알 수 있다.


  • 김세윤 판사가 선고 당시에는 선고 당시에는 태블릿PC를 언급하지 않고, JTBC 측에만 판결문을 미리 넘겨줌으로서 반론권을 막았다: 1심 판결 선고 당시 시간 관계상 증거 능력과 관련된 내용을 생략한 데서 나온 발언으로, 변희재, 최순실의 변호인인 이경재 변호사 등이 주장하였다. JTBC가 해당 사안에 대해서 가장 발빠르게 대응하고 있다는 사실은 차치하고라도, JTBC 태블릿PC의 증거능력 인정에 대한 기사는 JTBC 뿐 아니라 그 다음날 연합뉴스 등에서도 언급한 바가 있다. 그렇다면 이 재판 기록은 어떻게 알게 된 것일까? 이경재 변호사는 이를 '판결문'으로 몰고 있지만, 굳이 판결문을 열람하지 않더라도 검찰 또는 피고 변호인 측에 취재를 요청하면 충분히 그 내용에 대해 알 수 있었을 사항에 대해서 "기습 보도" 또는 "절취와 다를 바 없다"고 이야기하는 것은, 막상 본인들이 재판 과정에서 검찰 태블릿 보고서를 실제로 유출해, 인터넷에 스캔본이 떠돌아다니는 것에 대해서 일언반구도 언급하지 않는 것에 비교해 볼때 내로남불 그 이상이라고밖에 볼 수 없는 주장. 게다가 박근혜의 재판 내용에 대해 최순실 변호인이 왜 법정에서의 반론권을 제기해야 하는가?


  • 김한수의 증언만으로 태블릿PC의 최순실 소유를 인정하는 것은 전문증거를 배제하는 전문법칙에 위배된다: 최순실의 변호인인 이경재 변호사가 주장한 내용. 우선 따져보아야 하는 것은, 김한수의 증언이 과연 전문증거에 해당하느냐이다. 전문증거는 심문 또는 재판 중에 행한 진술 이외의 진술로, 어떤 경험사실에 대해서 타인에게서 들은 내용을 전하는 것으로, 쉽게 이야기하면 '누가 그러던데 이런 사실이 있다고 하더라' 식의 진술이다. 이를 부정하는 전문법칙은, 요증사실에 대한 직접 관찰자가 아닌 다른 사람이 법정에서 그를 대신해서 진술하는 것을 방지하고, 피고인의 반대신문권을 보장하는 역할을 한다.

김한수의 법정 진술을 요약하자면 다음과 같다. "2012년 6월에 이춘상 보좌관에게 태블릿PC를 만들어 준 일이 있다. 그리고 9월에 이 보좌관의 소개를 통해 최순실(당시에는 친구인 이병헌의 이모로만 알고 있었다)을 처음으로 알게 되었고, 그 때 최순실이 태블릿PC를 가방에 넣는 것을 보았다. 2013년에는 최 씨가 청와대에서 일할 것을 권유하였고, 재차 통화하면서 _'태블릿, 네가 만들어 준 거라며'라고 발언한 적이 있다._ 그렇기 때문에 검찰 조사 이후 최순실이 내가 개통했던 태블릿PC를 사용한 것으로 추론하게 되었다."
문제는 김한수가 해당 발언을 직접 들은 사람이기 때문에 그러한 일이 있었다는 사실을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 그리고 밑줄 친 발언만으로 김한수가 최순실의 태블릿PC 소유에 대한 심증을 갖고 있지 않았다는데 있다. 김한수가 어디에서 들은 내용을 진술한 것이 아닌, 김한수 본인이 겪은 내용을 조서로서 진술한 것인데다가, 적법한 절차를 거치지 않고 이러한 내용을 진술하였다고 볼 여지가 없고 이를 직접 법원에 출석해 진술함으로서 확인하고, 반대심문까지 거쳤으므로 이는 전문법칙에 있어 예외인 상황으로 볼 수 있으며, 그 내용이 최순실의 '자신은 태블릿을 사용하지 않았다'는 증언의 증명력을 탄핵하는 증언이자, '자신은 이러이러하기 때문에 자신이 개통한 태블릿PC를 최순실의 것이라고 추측했다'라는, 정황 및 심증에 대한 증언이므로, 전문증거가 아니다. 물론 김한수의 발언이 전문증거나 그것이 아니냐를 넘어서서, 태블릿PC를 최순실이 사용했다는 판단은 태블릿PC가 더블루K에서 나왔다는 사실과, 태블릿 내부 최순실의 흔적, 그리고 태블릿PC 속 문건을 자신이 최순실에게 보낸 것이 맞다고 진술한 정호성 전 비서관의 진술 등이 복합적으로 고려되었다고 볼 수 있다.


  • 윤석열홍석현 회장이 태블릿 PC 관련 재판 중에 회동을 가졌으며, 이는 재판 구형에 영향을 끼친 것이다 : 이는 2020년 11월 24일, 추미애 당시 법무부장관이 윤석열 당시 검찰총장에 대한 징계 청구 및 직무배제 요청을 하며 내세운 근거 중 하나로, 2018년 11월에 두 사람이 회동을 가졌다는 점을 들어, 재판에 모종의 개입이 있었다고 변희재가 주장하는 것이다. 근거 자체는 원칙론에 입각한 것으로 보이며, 원칙상 사건 당사자와 검사의 회동이 문제가 되는 것은 맞으나, 여기에 영향을 끼친 사항이라고 해 봐야 검사의 구형 정도가 될 것이다. 아무리 구형에 영향을 받는다 할지라도 재판부는 엄연히 독립적인 판단을 하는 기관이기 때문. 변희재는 여기에 더해, 기존에 '검찰이 조작의 몸통'이라는 사실을 이를 통해 입증할 수 있다고 주장하나, 이는 확대해석에 지나지 않는 것으로서 태블릿PC에 대한 판단은 이미 그보다 1~2년 전에 이루어진 상황이었다.

9. 2019년 6월 4일 일명 '태블릿PC 관련 특검 추진 기자회견' 주장에 대한 반박[편집]


2019년 6월 4일, 대한애국당 조원진 의원의 주최 하에 한국프레스센터에서 '태블릿PC 관련 특검 추진 기자회견'이 열렸다. 이 날 자유한국당 김진태 의원도 축사를 통해 참여하였으며, 이 날 기자회견의 메인 이벤트(?)는 보석으로 석방된 변희재의 입장 표명[96]과, 지속적으로 조작설 주장을 이어가고 있는 도태우 변호사가 "검찰과 JTBC의 증거조작 기록"이라는 내용으로 진행한 발제였는데, 이들 대부분은 과거 2019년 2월 경에 항소이유서 등에서 공개된 내용이기 때문에 과거 버전에서 이미 반박 내용이 작성되어 있었으나, 시의성을 위해 6월 4일 발제 내용2. 새롭게 밝혀진 태블릿PC 조작 정황을 중심으로 별도의 항목을 작성, 내용을 보강하였다.


  • 가. 검찰, 2016년 10월 31일 태블릿PC '루트 권한' 획득에 대한 반박 : 이러한 주장은 2019년 2월 경에 변희재 측이 항소심 재판부에 제출한 항소이유서에서 처음으로 주장된 내용으로, 이들은 국과수 파일시스템 정보의 가장 첫머리인 '/'와, 이 정보에서 '수정된 날짜'로 기록되어 있는 2016-10-31 14:47에 집중해, 이 시기에 루트 권한이 획득되었다고 주장하고 있다.

【변희재 항소이유서 내용 보기】

파일:TDETS209VPEC5NMNDS11.jpg

국과수 파일시스템정보 분석결과 제일 첫머리(제2행)을 보면 ‘/’ 표시가 발견됩니다. 이는 ‘루트권한’을 획득했다는 의미입니다. ‘루트권한’이란 포렌식 장비 등을 동원하여 커널의 변경하는 방식으로 루팅을 하는 것이 아니라, 일부 소프트웨어를 통해 안드로이드의 심장부인 root폴더에 대한 권한을 획득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는 국과수 감정회보서 34면에 표현된 바에 따르면 시스템 접근권한 탈취에 해당합니다. 이러한 ‘루트권한’을 획득하면 이 사건 태블릿PC 내부에 존재하는 거의 모든 파일들에 접근하여 수정할 수 있고 심지어는 그러한 접근 · 수정에 따른 로그기록을 남기지 않는다는 점에서 사실상 낮은 단계의 루팅이라고 보아도 무방합니다.

그간 검사 측은 국과수 감정회보서 34면을 근거로 루팅이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점만을 강조하였으나 시스템 접근권한 탈취에 대해서는 아무런 언급도 하지 않고 있습니다. 감정회보서 또한 국과수 파일시스템정보 분석결과의 제일 첫머리에 루트권한의 획득 사실이 명백히 확인됨에도 불구하고 시스템 접근권>한 탈취가 없었다고 적고 있습니다. 오류가 있는 감정보고라고 보아야 합니다.

아무튼, 검찰은 이 사건 태블릿PC에 대한 루트권한의 획득을 통해 어떠한 기록을 남기지 않고도 각종 파일들에 접근하여 수정할 수 있는 상태가 됩니다. 즉, 2016. 10. 31. 오후 2시 47분에 검찰이 루트권한을 획득한 이후 검찰은 어떠한 흔적도 남기지 않고 이 사건 태블릿PC를 조작할 수 있는 상태에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 결과 포렌식 보고서 사용자 파티션의 해시값을 비교해보면 검찰 보고서 해시값과 국과수 감정회보서 해시값이 다르게 됨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검찰이 2016. 10. 31. 루트권한을 획득하여 이 사건 태블릿PC에 대해 조작을 가하지 않았다면 결코 발생할 수 없는 현상이라 할 것입니다.

이 주장에는 세 가지 문제가 있다. 첫째는 과연 '/'라는, 최상위(루트) 폴더의 기록만으로 루트 권한의 획득을 알 수 있느냐는 것이다. 이는 해당 내용이 '파일'이 아닌 '폴더'라는 데 기인한다. 폴더의 수정 기록은 폴더 자체에 수정을 가한 것이 아닌, 폴더 내의 파일이 모종의 이유로 수정되었을 때 함께 기록된다. 문제는 태블릿의 최상위 폴더는, 태블릿의 구동만으로 변경이 쉽게 이루어지는 시스템 파일들을 포함한 폴더이기 때문에, 어떠한 의도된 동작이 아니더라도 수정 기록이 쉽게 기록될 수 있다는 것이다.
이를 어떠한 의도된 행동으로 보이게 하기 위해, 조작설을 주장하는 이들은 용어를 혼동케 하는 전략을 사용하고 있으며, 이것이 둘째 문제가 된다. 이들은 '루트 권한의 획득'을, "포렌식 장비 등을 동원하여 커널의 변경하는 방식으로 루팅을 하는 것이 아니라, 일부 소프트웨어를 통해 안드로이드의 심장부인 root폴더에 대한 권한을 획득하는 것"이라고 주장하고, 이에 따른 국과수 감정회보서 34페이지의 내용을 "루팅이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점은 인정하나 시스템 접근권한 탈취에 대해서는 아무런 언급도 하지 않고 있다"고 정의내리고 있다. 루팅 항목을 보면 알 수 있겠지만, '시스템에 대한 최상위 접근 권한인 루트 권한이 원래 허가되지 않은 기기나 OS에서 모종의 방법을 통해 루트 권한을 취득하는 것'이 루팅의 정의이다. 또한, 안드로이드 시스템의 경우 커널에 루트 권한을 얻기 위해 필요한 SU(SuperUser) 바이너리를 반드시 삽입하여야 하므로, 포렌식 장비를 활용하든 루팅 툴 등의 소프트웨어를 사용하든 반드시 커널의 변경이 벌어진다. 즉, 이들이 분리해서 생각하는 것과는 달리, "시스템 접근권한 탈취" = "루팅" = "커널의 변경"인 것이다. 이는 국과수 포렌식 보고서에서 해당 내용을 "Kernel의 변경(루팅, 시스템 접근권한 탈취)"로 소개하고 있는 것과 부합한다. 안드로이드 루팅에 대한 기본 지식조차 결여된 말꼬리 잡기인 셈.

셋째는 이들이 '검찰에 의한 수정'을 증명하기 위해, '사용자 영역'으로 일컫어지는 mmcblk0p28 파티션(28번 파티션)의 전체 덤프 파일의 MD5 해시값을 검찰 보고서와 국과수 보고서를 놓고 비교하고 있으나, 문제는 이 사용자 영역에도 캐시나 로그 기록 등 태블릿의 작동으로 인해 일어나는 파일의 생성 및 수정이 끊임없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당연히 다른 시점에 작동되어 포렌식 과정을 거친 파티션 덤프 데이터는 다른 해시값을 가질 수밖에 없다. 반면, 실질적으로 증거물이 되는 태블릿PC 내부의 관련 문서는 인위적 수정만으로만 해시값이 달라질 수 있으며, 이러한 인위적 수정이 가해지지 않았기 때문에, 검찰 보고서와 국과수 보고서 상에서 이 파일들은 동일한 MD5 해시값을 갖는다.
이 점을 지적하는 것이 바로 박근혜 1심 판결과 그가 인용한 대법원의 2013도2511 판례이다. 판례는 원본 내용과 출력 문건의 동일성, 즉 무결성을 따져 보아야 할 증거물이 컴퓨터 및 저장매체 그 자체가 아닌, 그 내부에 있는 문건임을 분명히 명시하고 있다. 또한, 박근혜의 1심 판결에서도 태블릿PC 자체의 무결성은 어떠한 의도를 갖지 않은, 태블릿 자체의 구동 동작으로 인하여 쉽게 훼손될 수 있음을 인정하며, 따라서 증거 능력을 위해 따져 보아야 할 것은 공무상비밀누설 범행과 관련된 파일 단위의 무결성으로 선을 긋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작설을 주장하는 사람들은 어떻게든 그 내부의 증거를 부정하기 위해 증거로 사용된 개별 파일의 무결성이 아닌 태블릿 전체의 무결성을 주장하고 있는 것에 불과하다.
결국, 2016년 10월 31일과 관련된 기록은, 아무리 좋게 봐 주어도 해당 날짜에 배터리 방전으로 인한 최후의 시스템 동작이 있었거나, 혹은 당시 태블릿 PC를 켜 보았거나 또는 실수로 태블릿 컴퓨터가 켜졌거나 하는 정도의 정보만을 얻을 수 있을 뿐이다. 이들이 애먼 시스템 파일의 동작과 삭제를 놓고 '소설보다 더 황당하다'라는 몰이해를 보이고 있는 것과는 달리, 위 시나리오 중 어느 쪽이건, 이러한 행위가 실제 증거가 되는 파일을 건드리거나 한 기록이 없기 때문에 이것이 어떠한 검찰의 '조작' 행동을 시사할 수 있는 바는 아니다.


  • 나. 카카오톡 닉네임 '선생님' 설정 시점은 2016년 10월 22일에 대한 반박 : 이는 한 일베 유저가 유출된 국과수 포렌식 결과물을 분석하면서 주장한 내용에서 시작되며, 이를 도태우, 변희재 등 조작설을 주장하는 이들이 재확인해 받아적은 것으로 보인다. 특히, 연락처 어플리케이션의 'com.android.contacts_preferences.xml', 카카오톡 어플리케이션의 'KakaoTalk.perferences[97].xml'과 이의 백업파일인 '*.perferences.xml.bak'등 파일에서, 2016년 10월 22일 오후 8시 22분, 오후 7시 3분부터 일부 스트링에 '선생님'이 나오는 것을 'JTBC가 조작한 것'으로 간주하는 것. 특히, 이들은 "이러한 파일들은 태블릿PC 사용자의 카카오톡 닉네임이 바뀌는 경우에도 수정된다"고 주장하고 있으니, 이를 'preferences.xml' 파일을 통해 주장하는 것은 이 파일의 역할에 대한 이해, 또는 XML 그 자체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기 때문에 생긴 현상이다.

우선, 'preferences.xml' 파일은 어떠한 어플리케이션이 사용하는 내부 환경 설정이라든지, 특정한 수치 등 간단한 데이터를 '키-값'의 형태로 저장하기 위해 사용되며, 이를 백업한 파일이 'xml.bak' 파일이다. 물론 여기에는 'KakaoTalk_perferences.xml'에서처럼 사용자의 닉네임 정보 등도 저장될 수 있다. 그러나 포렌식 보고서상에서 이 파일만으로는 '선생님' 닉네임이 삽입되었는지는 알 수 없다. 왜냐하면, 이와 비교할, 10월 22일 이전의 백업 데이터가 없으며, 이 이후의 데이터는 그 내용을 다 확인할 수 없지만 모두 2625바이트로 동일하다 할 수 있기 때문이다. 때문에, 조작설을 만드는 이들은 카카오톡의 Preference의 백업 파일 대신, 안드로이드 기본 연락처 어플리케이션의 Preference의 백업 파일을 비교하는 방법을 사용하는데, 문제는 이 과정에서 두 Preference의 백업이 형태적으로 전혀 다른 이유에서 백업될 수 있으며[98], 따라서 정말로 '선생님' 닉네임이 삽입되었는지 아닌지에 대해 알기 위해서 필수적으로 해석해야 할, 해당 '스트링'의 의미를 무시하고 있다는 것이다.
도태우 변호사가 영상 속에서 짚은, 2016년 10월 22일 20시 22분 20초 당시의 백업본인 'com.android.contacts_preferences.xml.bak(73)'과, 그로부터 9초 뒤인 'com.android.contacts_preferences.xml.bak(72)'의 내용에서는, 스트링명이 'filter.AccountType'과 'filter.AccountName'으로 되어 있다. 이는 어떠한 저장이나 정보 입력의 용도로 사용되는 스트링명이 아니며, 해당 정보와 이름으로 계정 정보가 다른 데이터에서 필터링되어 로드되었음을 의미한다. 즉, 해당 시점에 태블릿PC에서 카카오톡의 '선생님' 계정을 확인했기 때문에 발생한 상황으로 볼 수 있는 것이다.
또한, 맨 처음 이 조작설을 주장한 일베 유저는 앞서 언급된 73번 백업파일과, 가장 마지막 시점인 10월 25일까지 남아있었던 파일인 'com.android.contact.preferences.xml'을 비교하였는데, 여기서는 해당 스트링의 name이 'defaultContactBrowserSelection'으로 되어 있다. 이는 연락처를 브라우징하는 중 대표 연락처로 선택되었거나, 동기화 등을 통해 대표 정보로 저장된 것을 나타내는 것이며, 이는 JTBC가 분석하는 과정, 또는 핸드폰 어플리케이션 등이 업데이트되는 과정에서 연락처가 카카오톡과 동기화되거나 대표 연락처로 설정되었기 때문으로 여겨진다.
또한, 이러한 주장을 펼치는 이들에 의하면, 해당 XML 파일들에서 '선생님'은 일괄적으로 나오는 것이 아니라 일시적인 시점에 극히 일부 파일에서 등장하다 이후에는 등장하지 않는다. 이 XML파일이 카카오톡 닉네임 정보를 직접적으로 담고 있고, JTBC가 이를 삽입했다면, 오히려 발견된 73번 파일 이후의 정보에서도 선생님이 지속적으로 등장하여야 하는 것이 정상이다. 결국 이는 해당 XML의 기록이 카카오톡 닉네임 정보를 직접적으로 담고 있기는 커녕, 이것이 어떠한 의도적 행동 또는 파일을 뜯어고쳐 삽입된 행동을 시사하지 못할 뿐만 아니라, 카카오톡의 Preference 파일과도 합치되는 정보가 아니기 때문에, 양자를 비교해서 과거에 없던 것이 새로 삽입되었다고 볼 수 없게 되는 것이다. 간단히 말해, XML 파일과 그 백업만으로 '선생님'이라는 네이밍이 삽입되었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는 없다.
또, '선생님'이 새롭게 등장하는 'KakaoTalk.preference.xml'의 경우 모든 파일이 10월 22일 이후에 생긴 것으로, 이 시점 이전에도 카카오톡 닉네임이 '선생님'으로 지정되어 있었다는 것은 JTBC가 촬영한 10월 18일 태블릿 발견 당시의 영상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즉, '선생님'은 JTBC가 의도를 가지고 삽입한게 아니라, 원래 그렇게 지정되어 있었다는 것이다. 물론, 조작설을 주장하는 이들은 이 발견 당시 영상마저도 10월 18일에 찍은 것이 아니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실제 해당 영상이 10월 18일에 찍혔다는 사실은 영상 내에 촬영된 태블릿PC의 시간 정보와 인터넷 접속 정보, 당시 자동로그인된 이메일, 충전 케이블을 사고 나서의 영수증에 찍힌 시간 정보, 그리고 목격자인 건물 관리인 등으로도 충분히 증명되는데다, 정 미심쩍다면 이것이 디지털 형태의 파일이니만큼 당연히 파일 정보가 있을 것이므로, 이를 뒤집는 증거를 조작설을 주장하는 이들이 제시하지 못하는 이상 이는 일종의 Ad Hoc에 의거한 반사실적 가정이자 본말전도에 불과하다.


  • 다. L자 패턴 설정 시점은 2016년 10월 24일에 대한 반박 : 이 또한 앞선 카카오톡 닉네임 삽입설과 마찬가지로, 또다른 일베 유저가 xml 파일을 들여다보며 주장한 내용이다. 이는 포렌식 보고서 내의 파일 중 하나인 'device_policies.xml'의 수정 날짜를 들어 '이를 통해 잠금장치의 수정일자와 잠금장치의 형태를 알 수 있다'고 이야기하는데, 그러면서 비교하는 것이 해당 xml파일 내부가 아닌, 해당 파일 자체의 수정일시인 2016년 10월 24일인데다가, 해당 파일의 원래 역할인 '보안 정책 관련 설정'과는 전혀 들어맞지 않는 설명이다. 또한, 해당 파일은 기기 관리자와 연결되어 있는 설정 정보 파일로서, 기기 자체의 패스워드나 패턴에만 국한되는 내용이 아니다. 가령 PIN 또는 패턴을 요구할지, 입력할 최소/최대의 비밀번호 자리수, 대소문자 및 특수문자 요구 여부, 비밀번호의 사용기한, 비밀번호 입력 시간 및 실패 허용 횟수 뿐 아니라, Wifi 네트워크 구성 및 인증서 관리, 특정 계정의 어플리케이션 액세스 관리 등도 해당된다. 따라서, 기기 구동 뿐 아니라 어플리케이션의 활용 등에 따라 상호작용할 수 있는 파일이기 때문에, 이들의 주장처럼 device_policies.xml이 수정되었다고 해서 반드시 해당 시점에 비밀번호가 변경되었다고 볼 수는 없다.

게다가, 해당 xml 파일에는 실제 패턴 및 비밀번호 내용은 저장되지 않으며, 해당 내용으로 알 수 있는 정보는 고작 패턴의 자리수(또는 패턴이 지나가는 점의 수) 정도에 불과할 뿐이다. 실제로 이 유저가 주장하는 '03678'의 L자 패턴은 해당 xml에서는 그 어디에도 찾아볼 수 없다.# 사실 비밀번호 및 패턴을 저장하는 시스템 파일은 따로 존재한다. 이는 'gesture.key'인데, 국과수 포렌식 데이터에 따르면 이는 2012년 6월 25일에 변경되었다고 기록되어 있으며, 이는 이 이후 제스쳐 패턴이 변경되지 않았음을 의미한다. 이 사실만으로도 해당 조작설은 전혀 성립될 수 없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실제로 조택수 기자를 모해증거위조죄로 고발한 건과 관련해, 해당 내용에 대하여 검찰이 국과수의 회신을 받아 답변한 것은 ‘L자 패턴을 사용해 잠금을 해제한 경우에도 해당 파일은 변경될 수 있다’고 설명하였다. 차기환 변호사는 2019년 9월 11일에 있었던 국회 토론회에서 이를 왜곡하는데, ‘설정 앱에 들어가서 패턴의 변경을 하지 않고 기존 L자 패턴으로 변경해도’로 해석한다. 이러한 내용은 태블릿PC의 작동 원리상 확대해석에 불과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해당 내용에 대하여 차기환 변호사는 이를 '재판기관에 대한 호도'라고 주장하며, 의견서를 제출하지 못하게 했다고 하지만, 오히려 device_policies.xml에 대한 무지에서 비롯된 주장(패턴을 단순히 그리는 것만으로 device_policies.xml은 변경되지 않는다)을 계속 이어가고 있다.


  • 라. 시스템 파일에 대한 인위적 접근에 대한 반박 : 우선 도태우 변호사는 'webviewCacheChromium'에서 나온 Android Central, Notepad++, Linux for geeks 등의 아이콘이 캐시 이미지로 저장되어 있음을 근거로 이를 'IT 전문가가 접속한 흔적'이라고 주장[99]하였는데, 우선 이 주장에는 논리적인 문제가 존재한다. 이 이미지가 '수정'된 시점에서는 JTBC가 태블릿 PC를 입수하였던 상태였기 때문에, 이들이 주장하는 대로 해킹을 위한 자료를 검색하여야 했다면 굳이 자신들의 사무실 PC가 아닌 태블릿 PC를 사용하여 해당 사이트들에 접속하여야 할 필요가 있느냐는 것이다.

또한, 이 시기에 JTBC가 해당 사이트들에 들어갔다는 주장은, 해당 이미지 중 하나가 쓰인 시기를 대조해보는 것만으로도 반박이 가능하다. 우선, Android Central 로고의 경우, 이것이 2012년 8월까지 해당 사이트의 팟캐스트용 이미지로 사용되었으며, 이 이후로는 사용된 적이 없다는 것을 기록을 통해 알 수 있다. 게다가, 해당 캐시 내부의 만든 날짜나 수정한 날짜는 대부분의 이미지에서 비슷한 시각을 나타내고 있으며, 이는 해당 이미지들이 한 캐시 파일 덩어리의 형태로 남아있기 때문으로 볼 수 있어, 이러한 조작설은 앞서 설명된 이미지 관련 조작설과 마찬가지로 단순히 사이트 이미지만으로 사용자를 판단하는 오판을 저지르고 있음은 물론, 이제는 만든 날짜 / 수정한 날짜를 통한 접속 시간 예측조차 들어맞지 않는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어서, 도태우 변호사는 '/deleted.files/EmailProvider.db'[100], 삼성 메시지 어플리케이션의 'logs.db'[101], 'com.google.android.apps.maps'[102], /deleted.files/accounts.xml.bak(4)[103]를 바탕으로 시스템 파일에 대해 인위적으로 접근하였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실질적으로 조작설을 주장하는 이들은 그저 'JTBC가 입수한 시기에 '수정된 날짜'가 적혀 있음'이라는 정보 하나만으로 '뭔가 건드렸다'고만 주장할 뿐이다. 이러한 주장이, 본질적으로 특정 역할을 한다고 생각되어지는 파일에만 집중되어 있을 뿐 실질적으로 어떠한 점을 조작하고자 했는지에 대한 내용이 부재한 데다가, 그 방법이라고 설명한 것이 앞서 이야기된 Notepad++이나 Android Central에서의 정체를 알 수 없는 정보 같은 것이기 때문에 더욱 설득력이 떨어진다.
이들은 과거, 일부 Database가 태블릿이 켜진 지 약 5분 이내에 수정되었다는 사실을 근거로, _'태블릿 PC를 데스크톱 PC에 연결해 내부 데이터베이스나 파일을 수정 · 삭제하였다'_는 주장 또한 제기한 바 있으나, 이는 오히려 해당 파일들이 인위적인 생성 삽입이 아닌 시스템의 동작으로 인해 수정 또는 삭제되었다고 보는 근거에 더 가깝다. 태블릿 PC를 켠 뒤에, 5~10분 안되는 시간동안 태블릿을 PC에 연결하고, 단순 USB 연결로는 절대 접근할 수 없는 파일들에 루팅, ADB Shell 등의 과정을 거치지 않고 접근하며, 이를 통해 추출한 Database를 다른 프로그램도 아닌 무려 Notepad++로 수정하는 것이 얼마나 어이없는 일인지 생각해 보도록 하자. 물론 루팅 등의 접근이 없었다는 것은 위에서 설명하였듯이 이미 국과수에 의해 검증된 사항이다.
이들이 내내 간과하고 있는 것은, 현대 소프트웨어 하에서의 데이터베이스는 절대로 정적이지 않다는 것이다. 이러한 시스템 파일들이 어떠한 외부의 동작이나 침입과는 상관없이 스스로 수정되거나 업데이트될 수 있다. 그러나, 해킹과 같은 외부 수정은 보안을 이유로 권한을 얻기 어렵거나 불가능한 것들이 많으며, 때문에 이러한 것들을 수정했다면 반드시 데이터가 아닌 다른 곳[104]에 흔적이 남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런 흔적은 존재하지 않는다. 결국 이러한 조작설이 단순히 '이상해 보이는' 것만을 바탕으로 말꼬리를 잡는 행위에 불과하다는 것을, '뭔가 건드렸다' 식의 빈약한 논거는 적절히 증명하고 있다.


  • 3. 증거조작 공모 의혹 내용 전반 관련 :

가. 루트 폴더 접근 : 루트 폴더 관련 항목 참조.
나. 카카오톡 채팅방 목록 415개가 사라진 경위 : 카카오톡 관련 항목 참조.
다. 검찰과 JTBC간 문자메시지와 위증, 허위 브리핑 : 10월 24일 제출 당시 검찰-JTBC 문자 관련 JTBC와 검찰이 내통한 증거가 문자로 존재한다 / JTBC 심수미 기자가 재판 과정에서 치명적인 위증을 저질렀다 / 노승권 브리핑 관련 항목 / JTBC가 최초 보도 과정에서 입수 장소 및 경위에 대해 말 바꾸기를 했다 참조.
라. 검찰 및 헌법재판소의 포렌식보고서와 실물 은폐 : 상위 문서왜 이러한 주장이 되풀이되는가? 참조.
마. 카톡 복원 회피 : 카카오톡 관련 항목 참조.
바. 앱 접속 삭제 기록 무시 : 카카오톡 앱 접속 기록 관련 항목 참조.
사. 기지국위치 및 동선 확인 회피 : 이러한 주장은 비교적 최근에 나온 것으로, 일부 게임 관련 카카오톡 메시지가 영문으로 나오는 것을 두고 이 시기에 태블릿 소유자가 외국에 있었던게 아니냐는 의문을 가지는 것. 특히, 이러한 주장의 경우, 최순실이 이러한 카카오톡 메시지를 받은 당시에는 출국하지 않았다는 기록을 근거로, 태블릿PC의 소유주가 최순실이 아니며, 이 시기에 출국한 다른 사람이라고 주장하는 형태이다. 그러나, 이러한 주장은 카카오톡을 통한 초대 메시지는 받는 사람의 위치가 아닌 보내는 사람의 위치, 또는 보내는 사람이 사용하는 어플리케이션(게임)의 언어 설정에 의존한다는 사실과 배치되는 주장이다. 이러한 영문 초대 메시지는 모두 N으로 시작하는 계정에서 보낸 것으로, 이 계정이 해외 계정으로 등록되어 있을 가능성이 높다.
아. JTBC 보관 기간 수정 삭제 의혹에 대한 검찰의 규명 책임 방기
1) 시스템 로그 자료 및 업타임 자료 미제공 : 우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안드로이드 로그 시스템에 대해 이해할 필요가 있다. 안드로이드의 시스템 로그는 상당히 제한적으로, 디버그를 위한 시스템 이벤트 기록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다. 게다가, 재부팅시 지속적으로 플러싱되는 특성도 갖추고 있다. 이는 부팅 및 실제 컴퓨터 사용 기록을 비교적 쉽게 알 수 있는 윈도우 기반 PC와는 확연히 다른 측면으로, 안드로이드 기기에는 그런 식의 시스템 로그라는 것이 없다고 봐도 무방하다. 업타임 기록 또한, 단순히 기기를 켠 지 얼마의 시간이 지났는지만 기록되므로, 이를 통한 실제 사용 기록이라는 것은 애초에 존재하지 않는다.
2) JTBC측이 디지털 포렌식을 하기 위해 루팅을 했을 가능성 확인하지 않음 : 국과수 보고서 내 파일 개수 항목, 국과수 보고서 내 로그 기록 항목 참조.
3) 연락처 내용 수십 회 삭제 기록 - 김수민 사진 등 확인하지 않음 : 국과수 보고서 내 연락처 삭제 관련 항목 / 국과수 보고서 내 김수민 연락처 관련 항목 참조.
4) 문자 · 카톡 메시지 1만 7천 바이트 삭제 경위 규명하지 않음 : 국과수 보고서 내 카톡 삭제 관련 항목 참조.



자. 고영태 태블릿과 장시호 태블릿에 대한 검찰 · 특검의 자의적 취급 : 고영태 태블릿은 그저 자신이 사용하였던 기기에 불과하며, 장시호 태블릿 또한 삼성이 코레스포츠를 통해 최순실에게 말 자체를 뇌물로 건넨 사실을 입증하는 이메일이 들어있었던 만큼 어느 정도 증거로서 활용된 정황이 있다. # 물론 이는 기기 자체가 아닌 내부의 이메일이므로, 관련자의 이메일 자료를 통해서 얼마든지 보강이 가능하며, 태블릿 자체만이 증거가 되는 것은 아니다. 더군다나, 이는 제출받은 증거에 대하여 '자의적 취급'이라는 말을 사용함으로서 마치 증거물들을 함부로 대하였다는 인상을 주나, 이러한 모든 증거들은 적법하게 처리된 것이다.
차. 입수경위에 대한 의혹(검찰 발표와 JTBC 보도의 엇갈림)과 검찰의 추가규명 회피 : 이는 실질적으로 '다. 검찰과 JTBC간 문자메시지와 위증, 허위 브리핑' 주장의 반복이다.


10. 장시호가 제출한 '제2태블릿' 관련[편집]


2017년 1월 5일 장시호가 특검에 제출해, 같은 달 11일에 특검이 발표한 또 다른 태블릿PC 또한, 최순실의 국정농단과 관련된 일부 증거[105]를 담고 있다고 알려진 만큼 조작설의 또 다른 표적이 되어 왔다. 물론 주요한 조작설이 JTBC가 발견한 태블릿PC를 타겟으로 하고 있었던 만큼, 해당 태블릿PC의 조작설은 JTBC의 것만큼 활발하게 이루어진 것은 아니었으나, 2022년 들어 최순실이 자신의 태블릿PC에 대한 환부 신청을 진행하고, 법원이 이를 받아들여 장시호가 제출했던 태블릿PC가 환부됨에 따라, 이전과 같은 방식으로 포렌식 데이터를 호도하는 방식의 조작설 주장이 이어지게 되었다. 따라서, 장시호 태블릿과 관련된 2022년 이후의 주장 또한 대부분 이미 논파된 논리의 반복이다. 이후 2022년 11월 29일, 이 변호사는 또 한 차례의 기자회견을 토대로 주장을 구체화하였으며, 2일에는 이들이 주장하는 것에 대한 근거자료가 공개되었다. 12월 7일에는 변희재김용민이 같은 내용으로 기자회견을 진행하기도 하였다.

2022년 12월 2일, 해당 태블릿을 제출한 장시호는 본인의 인스타그램 게시글을 통해, 조작설을 주장하는 이들이 사실이 아닌 것에 계속 관심을 갖는다면서 자신이 제출한 태블릿에는 단 1%도 문제가 없고, 정당한 제출과 사실에 근거한 것으로 자기 자신을 걸겠다며 지속되는 조작설에 대한 불만을 제기하였다. 현재는 내용이 수정된 상황.

  • 장시호가 제출한 태블릿에서 특정 시점 이후 삭제의 흔적이 나타났으며, 이는 특검이 증거를 조작한 것이다 : 2022년 9월 6일, 최순실과 변희재의 변호를 맡고 있는 이동환 변호사는, 2017년 1월 초 장시호가 검찰에 제출한 태블릿PC를 다시 환부받아 포렌식한 결과, 2017년 1월 5일 이후 특검이 증거를 조작한 사실이 확인되었다며 다음과 같이 주장하였다.

  • 최소 3차례 이상 변경 삭제된 파일이 있다
  • 사진이 촬영되었다가 삭제되었던 것도 있다
  • 잠금 패턴을 담당하는 파일이 수정되고 삭제된 정황도 존재한다
이러한 조작설은 과거 2016년 발견된 최순실의 태블릿PC에 대하여 검찰과 국과수의 포렌식 결과와 바이너리 파일 등이 유출된 이후 등장한 조작설과 완전히 동일한 수법에 해당한다. 이들은 '파일이 변경 삭제되었다'라고 이야기하나, 어떤 파일이 변경되었거나 삭제되었는지 구체적으로 이야기하는 것은 그들에게 유리해 보이는 '사진'과 '잠금 패턴을 담당하는 파일'로 표현될 뿐이며, 이것이 정확히 어떠한 파일인지는 이야기하지 않는다.
이들이 삭제되거나 변경된 파일이 있다고 주장하는 것들은, 위에서 다룬 "국과수 검증 보고서에서, JTBC가 입수한 기간에 2500~3000여개의 파일이 생성·수정·삭제되었다는 사실이 드러났으며, 이는 무결성이 훼손된 것이다"라는 주장과 마찬가지로, 포렌식 등의 행위를 위해 전원을 켰을 때 자동으로 생성되는 시스템 파일일 가능성이 매우 높다. 특히, 이들이 지목하는 ‘2017년 1월 5일’은 장시호가 태블릿 PC를 제출해 검찰이 입수한 시기에 해당하므로, 이를 분석하거나 이미징하기 위해 전원을 켜는 행위는 당연한 행위이다. 또한, 과거 유사한 조작설을 주장했을 당시에도 생성 삭제되었다는 파일 중에는 당연히 사진도 있었으며, 이러한 사진들은 "포렌식 보고서에서, 우표 사진 등 일부 이미지가 있을 수 없는 날짜로 나타나 있으며, 이는 JTBC가 삽입한 것을 시사한다"'에서 밝힌 것과 마찬가지로 대부분 썸네일에 해당하는 것들일 뿐 아니라, 증거물로 제출된 문서와는 하등 상관 없는 물건이라는 점 또한 밝혀졌다. 또한, 잠금 패턴과 관련된 파일의 경우도, 이미 2019년 6월에 태블릿PC 특검을 추진한다며 진행한 기자회견에서, 애먼 device_policies.xml 파일을 이용하여 주장한 것과 동일한 패턴이다. 즉, 이러한 주장들은 모두 이미 3년 전에 조작설을 만들기 위해 썼던 수법을 그대로 다시 반복하는 것에 불과하다.

  • 장시호가 제출한 태블릿의 실사용자는 40대 후반 여성 홍 모씨와 최순실의 회사 회계담당 안 모씨이다 : 조작설을 주장하는 이들은 당시 태블릿에 있던 카드 결제 내역이나 내부 이메일 및 문자 내용을 토대로 이를 당시 경기도 용인에 거주했던 40대 여성 홍 모씨와, 최순실의 회계 담당 안 모씨로 지목하였다. 이는 태블릿과 관련된 몇 가지 자료와 몇 사실에 근거한다.

  • 내부에 저장된 공용메일인 [email protected] 계정과 개인 명의인 [email protected] 이메일 계정
  • 태블릿에 지정된 번호와 홍 모씨, 최순실의 회사 얀슨의 회계직원인 안 모씨가 사용하는 뒷번호가 모두 일치함
  • 홍 모씨 명의의 카드 사용 내역과 관련된 문자메시지 및 홍 모씨의 아들인 장 모씨의 유치원에서 보낸 긴급호출 문자
  • 해당 유치원에서 확인한, 홍 모씨가 해당 태블릿을 연락처로 등록해 달라고 요청한 사실
우선 이메일을 살펴보면, 지메일 계정의 경우 이미 2017년 1월 경 특검의 발표 과정에서 이미 노출된 것으로, 이 이메일 계정으로 주고받은 메일 중 두 건이 재판 과정에서 코레스포츠, 즉 비덱과 최순실의 관계를 입증하는 증거 중 일부로 활용되었다. 조작설을 주장하는 이들은 이 이메일에 사용된 메일 중, 최순실이 적었을 것으로 추정되는 내용에 '삼성 갤럭시 스마트폰에서 보냈습니다'라는 서명이 붙어있는 것으로 보아, 이것이 태블릿이 아닌 스마트폰으로 보낸 내용이며, 즉 최순실이 해당 태블릿을 쓴 것이 아니라고 주장하였다. 또한, 메일의 내용이 이는 대부분 비용처리 요청 내지는 회계 관련 내용이기 때문에, 회계 담당자인 안 씨가 사용하고 관리한 메일이라고 이야기한다. 그러나 정작 이들이 제시하는 메일 내용이란 것조차 누군가, 그것도 '회장님'의 허락을 구하는 내용이어서, 단순히 안 씨 혼자서 사용하고 관리한 메일이라고만 이야기할 수 없다. 최순실의 회사에서 오간, 회계와 관련된 업무메일이 어떻게 최순실과 연관이 없다고 할 수 있는가? 이들은 특검이 해당 메일을 '최순실의 단독 이메일'로 이야기했다고 주장하지만, 이것이 최순실의 비서 명의의 계정이라는 사실 또한 채널A 단독 보도로 인해 이미 알려진 상황이었다. 즉, JTBC 태블릿에서의 이메일 사용과 마찬가지로 이 또한 이미 '공용 계정'으로 보고 있었다는 것이다. 더욱이, 특검이 해당 이메일 계정 옆에 '최순실'이라는 이름이 있는 또 다른 메일도 존재한다고 밝혀, 해당 공용 계정에 최순실이 개입해 있다는 것이 이미 알려진 상황이었는데, 조작설을 주장하는 이들은 이 자료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숨기고 있는 상황이다. 즉, 공용 메일을 통해 다양한 기기를 사용하고 또 다양한 사람들이 공유하게 한 이상 최순실이 해당 태블릿을 소유하지 않았다는 보장 또한 이 이메일 하나만으로는 할 수 없는 것이다.
네이버 이메일 계정은 조작설을 주장하는 이들에 의해 최초로 공개된 것이며, 이들은 최순실 소유 회사의 회계 담당자이고, 당사자의 목소리를 빌어 개인 메일로서 누구와도 공유한 적이 없다고 밝혔다. 즉, 특검에 의해서는 이 이메일이 공개된 적이 없다는 것이다. 실제로 재판 기록이나 특검의 발표, 이를 다룬 기사 그 어디에서도 해당 계정의 존재에 대해 찾아볼 수 없다. 더욱이, 해당 메일로 어느 정도의 메일이 오갔는지, 해당 이메일을 현출한 어플리케이션 내지는 정보가 어떠한 것에 속하는지조차 조작설을 주장하는 이들은 공개하지 않았다. 때문에, 해당 메일은 단지 안 씨의 사용을 강조하기 위한 정보일 뿐, 실제로 안씨가 이를 지배적으로 사용했는지, 혹은 이 메일을 공용으로 사용했는지 하지 않았는지를 알 수 있는 단서로는 작용할 수 없다. 잘 생각해 보면, 이 사람은 최순실 소유 회사의 직원이다. 최순실의 직원으로서 일했던 사람의 주장을 어디까지 믿어주어야 하는가? 설령 이를 믿어준다 할 지라도, 최순실을 위해 일한 사람의, 그것도 회계와 관련된 담당자의 메일이 최순실과 연관이 없다고만 할 수 있는가? 2017년 최순실의 재판 당시 이 안 모씨가 보였던 모습을 따져 보면 증언의 신빙성은 더욱 떨어진다.
이렇게 '최순실'과 '부하 직원'을 분리해서, '부하 직원이 사용한 흔적이 있으니 최순실의 것이 아니'라는 주장에는 최순실을 일개 개인으로 보는 프레임이 숨겨져 있다. 최순실은 여러 기업체를 소유하고 있었고, 그를 도운 사람 내지는 그의 밑에서 일한 사람 또한 다수에 걸쳐 있다. 최순실의 개인 비서로 지목된 사람만 해도 여러 명으로, 최순실이 단순히 개인으로 움직였다면 이 정도의 일을 벌일 수 없었을 것이다. 해당 이메일 계정은 어느 시점에서 안 씨가 해당 태블릿으로 개인 메일에 접속한 기록이 될 수는 있을 지언정, 이것이 곧 해당 태블릿이 최순실, 더 큰 범위에서는 최순실 소유의 회사에서 사용된 것이 아니라고 할 수는 없는 것이다.
또 다른 증거는 지금까지 한 번도 표면에 드러난 적 없던 '홍 모씨'라는 존재를 불러낸다. 이름 일부와 용인시에 사는 사람이라는 것과, 전화번호 일부, 그리고 그가 최순실 회사의 직원인 안 모씨의 지인이라는 것 이외에는 이 사람에 대한 추가적인 정보는 없다. 다만, 공교롭게도 이 이메일 계정 이름에, 조작설을 주장하는 이들이 해당 태블릿의 실사용자로 지목하는 사람의 성인 '홍'이 들어가기 때문에, 만약 이 여성의 이름을 따서 계정을 만든 것이라면 홍 모씨 또한 최순실과 모종의 관계가 있을 가능성이 높다고 추측할 수 있다. 실제로도 이 이메일에 대한 채널A의 보도에서, 이 이메일의 명의자는 최순실의 개인 비서로 이야기된다.
문제는 이메일을 토대로는 '안 모씨가 업무를 위해 사용했다'고 하면서도, 홍 씨의 사적인 활동과 관련된 내용이 들어가 있는 것을 어떻게 설명할 것이냐이다. 조작설을 주장하는 이들은 이러한 모순을 해소하기 위해, '안 씨가 업무용으로 사용한 동시에 홍 씨가 사적으로도 사용한' 것으로 이야기한다. 즉, 두 사람이 각각의 목적으로 한 대의 태블릿을 공유했다는 것인데, 이는 스마트 기기를 사용하는 행태에 비추어 볼 때 상당히 비상식적인 것에 속한다. 한 사람이 업무와 사적 용도로 태블릿을 사용하거나, 업무 용으로 여러 사람이 태블릿을 사용하는 경우는 있을 수 있을 지언정, 아무리 가까운 사이더라도 두 사람이 각각 공적인 용도와 사적인 용도로 태블릿을 사용하는 것은 상상하기 어려운 형태이다. 이들의 공통분모는, 조작설을 주장하는 이들이 밝히는 바대로 태블릿PC와 안 모씨, 그리고 홍 모씨의 전화번호 뒷자리가 9233으로 같다는 것인데, 이는 위에서 설명했듯 안 모씨를 중심으로 하면 상당히 이상한 그림이 되어 버리며, 오히려 홍 모씨 또한 최순실과의 연결고리가 있을 수밖에 없다는 심증만을 굳혀주는 것이다.
장시호가 제출한 태블릿에 대해서는 움직일 수 없는 근거가 여럿 있다. 이들이 해당 태블릿이 일반적인 업무용으로 사용되었다 주장하는 내용인, ‘태블릿에서 작성했습니다’라 표기된 업무 메일조차, 각각 과거 최순실의 승마 지원금을 관리하는 데 특혜를 준 것으로 알려진 이상화와 독일에서 최순실의 돈세탁을 도왔다고 알려진 박승관 변호사에게 보낸 메일이다. 이를 단순히 회계직원이 썼다고 하면, 비즈니스 매너로 비추어 볼 때 무리가 생긴다. 무엇보다 안 씨가 사용한 물건이라면, 이것이 어떻게 장시호의 손에 들어가게 되었는지를 설명해야 한다. 장시호는 이 태블릿이 "최순실이 잠시 맡아 달라고 맡긴 짐 속에 있었다"고 증언하였다. 이를 생각한다면, 해당 태블릿은 최순실의 회사에서 사용하기 위한 것일 가능성이 높으며, 그 마지막 또한 최순실의 손을 거쳤다고 생각할 수밖에 없다. 또한, 해당 태블릿이, 최순실의 회사가 입주해 있던 빌딩의 청소 직원 명의를 빌린 차명폰이며, 그 비용 또한 최순실의 개인 비서가 내 왔다는 사실은 이미 수사를 통해 입증되어 있다. 조작설을 주장하는 이들이 늘 이야기하듯이 '개통자가 중요하다'라고 한다면, 이 부분이야말로 가장 확실한 증거일 것이다. 그런데 이들이 주장하는 것처럼 안모 비서 본인이 사용하려고 뒷번호까지 맞추어 가며 LTE 함께쓰기 요금을 사용하고자 했다면, 이를 왜 최순실의 청소직원 명의로 개통해야 했을까? 이렇듯 이들이 내부의 일부 데이터만을 놓고 이야기하고 있을 뿐인 이야기는 이들이 본래 주장하던 조작설과도 충돌하는 것이다.
2023년 4월 26일, 조작설을 주장하는 변희재가 '특검이 최초 수사 보고 자료의 결론부분을 조작했다'고 주장하는 것 또한 이러한 주장의 연장선상이다. 이들은 해당 수사보고 자료의 본문 내에서 해당 태블릿PC 내의 네이버 이메일 계정 및 텔레그램의 계정의 명의자가 최순실의 비서인 안 씨의 것임을 이미 알고 있었으면서도 결론부에서는 이를 근거 없이 최순실의 것으로 몰아갔다며 조작을 주장했는데, 이 주장 또한 특정한 맥락이 과도하게 축소되어 있다. 해당 기사가 짚는 문모씨는 단순한 지인이 아니라, 최순실의 개인 집사로서 최순실의 독일 도피를 주도한 인물#이자 청와대 사저 관련 의혹에 연루된, 최순실 회사의 직원#으로 강하게 추정된다[106]. 즉, 이들 또한 '최순실'이라는 연결고리가 아니면 설명되지 않는 지점이 있다는 것이다. 미디어워치의 기사는 이 '문 모씨'를 단순 지인으로 축소함으로서 최순실과의 연결고리를 희석시키고자 하는 시도를 하는 것으로 보인다.
수사보고서의 날짜를 문제삼는 부분은 거의 야바위에 가까운 자료 플레이가 존재한다. 주된 논의는 당시 특검 특별수사관인 정 씨의 1월 5일 수사기록을 문제삼는 것인데, 기사는 중간에 1월 10일의 수사보고를 끼워넣고, 해당 수사보고에서 표현되는 '1월 8일 수사기록'이 '1월 5일 수사기록'의 오타이거나 1월 5일의 기록을 수정한 것이라고 말한다. 문제는 이 1월 10일의 수사보고가 어느 레벨에서 이루어진 수사보고이냐는 것이다. 1월 5일의 수사보고는 특별수사관이 주임검사에게 올리는 수사보고였다는 것이 드러나 있으나, 1월 10일의 수사보고는 이러한 내용이 전혀 공개되어 있지 않은 채, '(같은 사람이 작성한) 후속 보고서'라는 것을 추정하고 있는데 그치고 있다. 이것이 실제로 일자에 따라 한 사람이 작성한 정례적인 보고인지, 혹은 주임검사가 그 이상의 상급자에게 행하는 보고인지, 동일한 내용에 대하여 재차 보강된 보고가 이루어졌는지조차 명확하지 않은 상황에서, 단지 1월 10일자 보고 내용에 기록된 '1월 8일 보고'가 이들이 지목하는 '1월 5일 보고'와 같을 것이라는 보장은 없다. 또 다른 가능성은 작성일과 열람일이 다를 가능성이다. 1월 5일의 보고서가 업무의 적체로 1월 8일에 열람되어 보고되는 것과 같은 상황은 흔히 상상할 수 있는 것이다.
이러한 내용은 2023년 12월 6일, 최순실이 장시호가 제출한 태블릿PC에 대한 수사와 브리핑이 조작이고 허위라며 특검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 대해 서울중앙지법이 원고 패소 판결을 내린 취지에 잘 드러나 있다. 판결은 태블릿 전체의 무결성과, 태블릿 내에서 발견된 근거로서의 메일 파일을 분리하여 판단하고 있다. 즉, '증거는 태블릿 전체가 아닌 태블릿 속 특정 메일'이라는 것이며, 직접적으로 최순실과 관련된 메일이 삽입되었거나 조작되었다고 해야 증거의 조작을 인정할 수 있다는 것이다. 마찬가지로, hohojoung 계정 또한 최순실이 사용한 것이 밝혀진 이상, hohojoung의 명의만 가지고 태블릿의 사용자를 판단할 것이 아니며, 위에서 설명한 정상에 더해, 최순실과 밀접한 연관이 있던 데이비드 윤]과의 메일을 들어 이를 최순실의 것으로 인정하는 것에는 무리가 없다는 것이다. # 조작설을 주장하는 이들이 판결문에서 혼동하는 "무결성의 훼손은 오히려, 공판 과정에서 이 사건 태블릿의 증거능력이 부정됨으로서 이를 원고에 대한 유죄의 증거로 사용하지 못하게 될 수도 있는 수사기관으로서의 잘못에 해당하는 점"이라는 문구는, 쉽게 이야기하면 "굳이 증거로 못 쓸 위험을 감수하면서까지 증거를 훼손하거나 조작할 이유가 없다."

  • 장시호가 제출한 태블릿 구입 시점에 최순실은 독일에 있었으므로, 태블릿 개통을 위해 최순실이 직원과 함께 대리점을 방문했다는 특검의 설명은 거짓이다 : 조작설을 주장하는 이동환 변호사는 2015년 8월 18일에 3주간의 웹 브라우저 사용 기록이 있다며, 누군가 이 기간에 구매한 것이지 최순실이 구매한 것이 아니며, 유심 업데이트 기록이 2015년 9월 12일로 나타난다는 점을 들어, 해당 기간에는 최순실이 독일에 나가 있었기 때문에 태블릿의 구매 및 개통에 관여한 바가 없으며, 함께 방문했다는 안 씨 또한 자신이 해당 매장을 방문한 적 없다고 한 진술을 바탕으로 휴대폰 매장 점주가 특검의 강요에 의해 허위로 진술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들이 주장하는 웹 브라우저 사용 기록에 대해, 기자회견 딩시에는 연예인 사진 등 일련의 사진을 제시하며 '태블릿 사용자가 검색한 내용'이라는 주장이 있었다. 이는 과거 이들이 JTBC 태블릿에 대해 제기했던 주장과 마찬가지 논리인데, 이러한 이미지는 포털 사이트 등을 이용할 시 의도치 않아도 노출되는 사진들에 대한 캐시일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단순한 '사용'을 암시할 뿐, 이것이 어떠한 특정인을 암시할 수 있다는 것이 아니다. 이후 박영수 특검팀이 12월 2일에 해당 태블릿이 중고품일 가능성이 있다는 의견서를 제출하자 이들이 지목하는 웹 브라우저 기록을 공개하는데, 대부분이 캐시에 저장된 png 형태의 이미지 기록이다. S브라우저로 읽었다는, www.gstatic.com 또는 static.naver.com 등의 사이트 내용은 사실 일반적인 방법으로 접근할 수 없는, 구글 또는 네이버가 제공하는 서비스, 어플리케이션 내지는 위젯 등이 사용하는 이미지의 캐시일 가능성이 높다. 이러한 사이트는 시스템 내지는 어플리케이션 내에서 공통적으로 사용하는 이미지 중, 굳이 오프라인으로 저장할 필요가 없는 이미지에 대해 사용하는 것이며, 실제 브라우저의 사용이 아니고, 구동만으로도 기록될 가능성이 존재한다. 특히, 이러한 내용이 캐시 안에 저장되어 있으며, 그 주변에 다른 이미지에 대한 사용 기록이 없다는 점에서 그러하다.
물론, 이러한 이미지는 결국 태블릿을 '켜면' 이루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적어도 태블릿이 10월 12일 개통 이전에 이미 사용된 물건이라는 추정은 할 수 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도 최순실이 해당 태블릿을 10월 12일 이후 사용했을 가능성이 없어지는 것은 아니다. 오히려, 구매 시점과 LTE 개통 시점이 다른 것일 수도 있다. 애초에 갤럭시 탭 S2 9.7 모델은 단말기 자급제로 출시되었기 때문에, 기기를 먼저 구매해 와이파이로 사용하고 LTE 이용을 위한 유심은 나중에 개통하거나, 유심을 바꿔 끼우면 얼마든지 다른 명의로 통신을 이용할 수 있었다. 따라서, 구매 시점과 USIM 업데이트 시점, 그리고 최순실이 대리점을 방문해 기변 내지는 요금제 변경을 행한 시점이 다른 것이 결코 이상한 것이 아니다. 또한, 중고폰 내지는 가개통을 생각해 볼 수도 있다. 전산상 개통처리는 되어 있으나 실사용은 되어 있지 않은 기기는 일종의 중고 상태로 대리점에서 실적을 올리기 위해 유심 장착 없이 일반 기기보다 저렴하게 판매하는 경우가 많았고, 때문에 태블릿을 싸게 구매하는 방법으로 알려져 있었다. 이를 생각하면 '2015년 10월 12일에 유심 명의자와 요금제 변경'이라는 내용은 다름아닌 가개통 과정에서 중고 태블릿을 가져가 유심기변과 요금제 변경을 진행한 것이라고 생각할 수 있다. 가개통시 기변할 수 있는 기간인 93일 안쪽이라는 점이 걸리기는 하나, 가개통되지 않은 중고일 가능성도 충분히 존재한다. 이러한 상황은 12월 2일, 특검 측 대변인이었던 이규철 특검보가, 해당 기기를 개통했던 업자가 해당 태블릿을 '가지고 왔다'고 진술한 것을 토대로 해당 태블릿이 중고품일 가능성이 높다는 의견을 내놓은 것과도 일치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단지 태블릿 내의 USIM 데이터 변경을 근거로 'USIM을 재활용하거나 요금제를 변경하는 것은 이동통신사의 직영 대리점이나 지점에서만 가능하다'고 이야기하고 있으며, 이를 USIM 초기화를 위한 POS 기계와 전산 시스템의 존재로 설명하고 있으나, 실제로 이는 서로 다른 USIM이 있다면 얼마든지 가능한 것이어서 POS 개통이 필요 없을 뿐 아니라, 태블릿 내의 USIM 데이터 기록이 곧 USIM 자체의 데이터를 의미하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이 사실만으로 USIM 자체의 데이터가 바뀌었다, 즉 USIM의 명의가 바뀌었다고 생각할 수도 없다. 오히려 새로운 요금제 변경과 함께 다른 USIM을 사용하였을 가능성도 있을 뿐 아니라, 요금제 변경은 USIM의 변경 없이도 가능한 것 또한 그렇다. 심지어 태블릿 내의 USIM 데이터가 바뀐 날짜와 최순실이 대리점을 방문한 날짜조차도 다르기 때문에, 이들이 어떻게든 '최순실이 개통하지 않았다'는 주장을 위해 내세운 근거는 여러 정황들을 엉성하게 끼워맞춘 것에 불과하다.


  • 특검의 수사 시점에 잠금 설정 변경 및 관련 파일 삭제가 이루어졌으며, 이는 특검이 증거를 조작한 것이다 : 조작설을 주장하는 이들은 다음 사실을 토대로 이를 주장한다.

  • 장시호가 해당 태블릿을 특검에 제출하기 이전인 2016년 12월 29일과 30일 이틀에 걸쳐 발견되는 어플리케이션 사용 기록
  • 포렌식 결과 발견되는 device_policies.xml 파일의 수정 및 삭제 기록, 내부의 지문 관련 내용
  • 태블릿 내부 adb 접속 기록 및 '복구 모드' 내지는 '초기화' 접속 기록
  • 내부에서 발견된 사진
특검 제출 이전의 사용 기록에 대해서, 이들은 포렌식 자료 원본이 아닌 자체적으로 정리한 자료를 제시하며, 10월 29일에 'Screenshots가 활성화되고 파일로 저장되었다', 'USIM 정보가 삭제되었다', 10월 30일에는 'YouTube에 접속되었다'고만 정리된다. 이러한 주장이 어떠한 포렌식 자료를 통해 도출되었는지는 알 수 없으나, JTBC 태블릿을 포렌식한 기록과 비교해 볼 때, '앱 접속 기록' 내지는 '(어플리케이션의)웹 접속 기록'에 대한 분석이라고 추정할 수 있다. 전자보다는 후자일 가능성이 더 높은데, '앱 접속 기록'의 경우 최근의 기록만 담당하기 때문에, 2017년의 것이 찍혀 있어야 마땅하기 때문이다. 문제는, 이러한 데이터를 통한 분석이 반드시 특정 어플리케이션의 사용을 의도하느냐이다. 특히, 이들이 짚는 'Screenshots'는 태블릿의 스크린샷을 담당하는 API이며, 이에 대한 작동 기록은 당연히 태블릿 구동시 자동으로 기록되는 것이다. YouTube 접속 기록 또한 백그라운드 앱으로서 동작한 것일 수 있다. 물론 이러한 어플리케이션, 장시호가 보유하고 있을 때 실제로 구동했을 수는 있으나, 설령 그랬다 할 지라도 바뀌는 사실은 '장시호도 태블릿의 잠금 패턴을 알고 있었다'는 것 정도밖에 되지 않으며, 단지 장시호가 최순실이 자신에게 화살을 돌리게 될 것을 우려해 발언한 것이라 생각할 수도 있다. 애초에 이 잠금은 특검에서도 JTBC의 태블릿PC 등을 통해 충분히 추측할 수 있는 과정에 있었기 때문에 이 사실이 변화시키는 것은 아무 것도 없다.
device_policies.xml과 관련된 조작 주장은 과거 2019년 6월 4일, 조작설을 주장하는 이들이 JTBC가 발견한 태블릿PC에 대해 제기했던 것과 완전히 동일한 논리를 사용한다. 앞서 말하였듯, device_policies.xml은 기기 자체 및 여러 어플리케이션과 상호작용하는 시스템 파일이기 때문에, 이것이 삭제가 곧 외부의 해킹 및 디바이스 보안 정책에 대한 변조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며, 국과수가 이야기한 바대로 잠금을 해제한 경우에도 해당 파일의 변경이 이루어질 수 있는 만큼, 이 파일만으로 어떠한 해킹 등을 주장할 수 없다. 여기에 추가적으로 주장되는 것이 해당 xml 파일 내에 존재하는 지문 설정 관련 내용을 바탕으로, '해당 태블릿은 원래 지문 잠금 상태였으나 지문과 관련된 어떠한 키 파일도 발견되지 않았다, 따라서 이것은 특검이 삭제한 것이다'는 주장이다. 이러한 키 파일의 부재를 무조건 '삭제'로 몰아가는 것이 논리적인 비약일 뿐 아니라, 이러한 주장은 해당 파일이 'xml 형식으로 된 설정' 파일이라는 점을 생각하면 금방 논파될 수 있다. 해당 태블릿 기기에 지문 인식 기능이 있는 만큼 지문에 대한 내용이 해당 파일에 존재할 수 있지만, 이는 '사용하지 않음' 상태일 수도 있다. 실제로 이들이 지목하는 xml 구문은 지문 인식 기능에 대한 PID만 지정되어 있을 뿐, 나머지 설정은 모두 '0'으로 되어 있다. 이는 지문 인식 기능을 사용하지 않는 상태라는 것을 뜻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이러한 논리를 바탕으로 태블릿과 관련된 'L자 잠금패턴'은 특검이 조작한 것이 확정되었다 주장하는데, 해당 태블릿에 최순실이 사용했던 기간 내에 설정된 gestures.key 파일이 존재한다면 이들의 주장이 오히려 거짓이 될 것이다.
또한, 이들은 '복구 모드'의 사용을 주장하며 이것을 통해 사용자 정보를 삭제할 수 있다고 주장하거나, 태블릿 내부의 settings.db 파일을 바탕으로, 특검이 불법적인 전문 프로그래밍 도구인 adb를 20여일 간 구동하였다거나, 기기를 초기화하였다고 이야기하는데, 실제 포렌식 과정에서 외부의 제어 과정을 토대로 안드로이드 기기 내부 파일을 이미징하거나 덤프하기 위해서는 모든 프로그램이 adb와 USB 디버깅, 복구 모드 등을 필수적으로 거쳐 파일 시스템에 접근해야 한다는 것, 즉 포렌식을 위한 이미징 등 파일 시스템 접근에 adb 접근이 필수적이라는 사실을 생각하면, 이를 놓고 '접근권한을 갖는 것 자체가 불법'이라며 특검의 조작/변경을 주장하는 것 자체가 이들이 지닌 포렌식에 대한 무지를 드러내는 것에 불과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더욱이, 해당 기자회견에는 해당 태블릿 파일의 포렌식을 담당했다는 한 협회의 임원까지 등장하는데, 이 발언과 더불어, 이들이 과거 JTBC 태블릿에 가하였던 조작설과 마찬가지로 태블릿의 구동에 따라 당연히 변할 수밖에 없는 정보들을 바탕으로, 태블릿 자체가 증거물로 제출된 것이 아닌 상황에서, 태블릿 자체에 대한 무결성 훼손을 주장한다는 것은 해당 임원의 모바일 포렌식에 대한 전문성마저 의심할 수 있는 주장이다.
마지막으로 제시된 사진의 경우는, 해당 사진의 만든 날짜나 수정된 날짜가 아닌, 파일의 명칭을 보아야 한다. 파일의 명칭 앞에 imgcache.0가 붙는데, 이는 썸네일 등의 이미지 캐시에 해당한다. 이러한 이미지 캐시의 경우 썸네일을 새로 만들기 위해 주기적으로 재작성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원본 사진과 그에 대한 정보가 함께 제시되지 않는 한 이것이 반드시 특검 직원이 촬영한 사진이라고 할 수는 없다.
2023년 10월 17일, 조작설을 주장하는 측은 (사)사이버포렌식전문가협회라는 단체의 의견을 빌어, 이전의 device_policies.xml을 활용한 주장을 바탕으로 장시호가 제출한 태블릿PC가 증거인멸되었다는 주장을 재차 제출했는데, 이 과정에서도 패턴 설정과 관련해 가장 밀접한 연관성이 있는 gesture.key의 날짜를 확인하였다는 내용은 존재하지 않는다. 오히려, "gesture.key와 (보안정책을 저장하는) device_policies.xml은 상호작용하기 때문에" 해당 날짜 이전에 패턴을 설정하였다는 근거가 없다고 주장하였는데, 앞서 밝혔듯 device_policies.xml은 비밀번호와 관련된 '정보'를 저장할 뿐만 아니라, 광범위한 보안값까지 저장하는데 비해, 패턴값 자체를 저장하지는 않으므로 패턴 설정과 관련해서는 gesture.key의 날짜를 확인하는 것이 가장 간단함에도 이 이전에 패턴이 설정된 바 없다는 주장을 gesture.key가 아닌 device_policies.xml로 지속하고 있는 것이다. 또한, 이들은 단순히 패턴 잠금 해제만으로 device_policies.xml이 변경되거나 삭제될 수 없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으나, 이 부분 또한 단순한 사용자 동작을 넘어, 핸드폰의 부팅과 포렌식 등의 활동이 이루어졌던 과정에서의 다양한 동작들이 있을 수 있었다는 것을 간과시키는 일종의 훈제 청어인 것이다.
게다가, 이 단체에는 이해관계 당사자인 변희재의 변호인이 간사로 재직하고 있거나, 임원진에 포렌식 및 정보보안과는 관련 없는 재계의 인물이 다수 올라 있거나, 극단적인 종북 주장을 하는 인물이 올라 한 만큼, 단체의 신뢰도와 편향성에 대해서도 의심의 여지가 존재한다.


  • 법원이 최순실의 제2태블릿 환수 재판에서 태블릿은 최순실 것'이라는 장시호의 주장을 부정했다 : 2023년 7월, 최순실이 장시호가 제출한 태블릿에 대해 자신의 것이므로 환수받겠다는 취지로 청구한 재판의 판결에서, 장시호 및 특검 측의 "최순실이 자신에게 마음대로 하라고 주었기 때문에 자신의 소유이다"라는 주장을 부정하자, 조작설을 주장하는 이들은 "실질적으로는 취득 경위가 부정되면, 논리적으로 보관, 제출 경위도 부정될 수밖에 없다"는 논리로 아예 "최순실이 준 적도 없고 쓴 적도 없다"는 식으로 이를 해석하고 있다#. 그러나 이들이 올린 전문을 자세히 읽어보면, 해당 주장은 오로지 장시호가 "최순실이 자신에게 태블릿을 마음대로 하라고 주었다"고 증언한, 즉 최순실이 소유권을 포기했거나 자신에게로 증여하였다는 취지의 주장에 대한 부정에 불과하며, 오히려 이 판결은 장시호가 해당 태블릿을 가지고 제출했을 당시에도 해당 태블릿은 최순실의 소유였다는 것을 확정하는 데 불과하며, 장시호는 이를 보관한 사람으로 볼 수 있다는 것일 뿐이다. 즉, 재판은 취득 경위를 부정하기는 커녕, 오히려 최순실이 해당 태블릿을 사용하였음을 전제로 판결을 내린 것이다.

11. 기타 주장[편집]


  • JTBC는 과거 일부 사안에 대하여 왜곡된 보도를 진행한 적이 있으며, 신뢰할 수 없는 언론으로 태블릿PC에 대한 보도 또한 신뢰할 수 없다: 태블릿PC와 상관 없는 보도를 들어 공신력을 훼손하고자 하는 시도. 물론 JTBC 뉴스룸이 특종에 대한 욕심이 강하고, 그에 비해 적은 인력과 비전문가 출신 기자의 곡해로 인해 실수가 잦으며, 진실성과 중립성을 중시하는 것과는 대조적으로, 의도하였든 의도치 않았든 오보를 저지른 사실이 있음에도 이에 대한 정정보도 및 사과를 잘 하지 않는 특성에 대한 일부 여론의 실망감 또한 존재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논란들과는 별개로 최순실의 태블릿PC와 관련된 보도는, 그간 JTBC와 태블릿PC 보도를 담당한 취재팀이 1년에 걸쳐 보도한 최순실과 태블릿PC, 그리고 그 속에 담긴 문건에 대한 내용이, 입수부터 제출에 이르기까지 핵심 증거에 대한 조작 없이 보도가 이루어졌다는 정황을 설명할 수 있을 만큼 사실관계에 대한 설명을 충분히 제공해 주었으며, 검찰 및 국과수의 포렌식이 이를 뒷받침해주고 있는 상황이다. 만약 조작설을 주장하는 사람들이 이러한 신뢰를 깨고자 한다면, 당장 눈에 보이는 이상한 점들만을 짚어 넘기는 주장만으로는 부족하며, 태블릿PC 자체 또는 다른 어플리케이션이 아닌, 증거로 제출된 문건들이 조작되었다는 주장을 뒷받침할 수 있을만한, 타당하고 신뢰할 만한 사실관계가 존재해야 한다.


  • JTBC는 태블릿 입수 행적에 대한 거짓으로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징계를 받은 바가 있다: 2018년 1월 3일 미디어워치 기사에서 나온 확대 해석으로, 2016년 12월 8일 JTBC의 "[단독 공개] JTBC 뉴스룸 '태블릿PC' 어떻게 입수했나" 제하의 보도에 대한 이 처분은 2017년 5월 25일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심의의결에서 나온 것이다. 그러나 미디어워치의 설명과는 달리 이는 태블릿 입수 행적에 대한 거짓이 아닌, 불충분한 정보로 인해 시청자의 오해를 불러일으킬 우려가 있다는 점에서 나온 의견이며, 애초에 '권고' 의결 자체가 행정지도에 속하는 것이지 강제성 있는 징계가 아니며, 방송평가점수에조차 반영되지 않는다. 관련 내용 참조. 게다가 해당 권고 의결에는 이러한 의결의 취지가 잘 나타나 있다.

- 다수의견은 “방송되는 사항의 종류·내용·분량·시각·배열을 정하는 것은 방송사의 고유권한이며, 이는 「방송법」 제4조에 의해 매우 엄격하게 보장받으므로 어떠한 정보를 시청자에게 전달할지, 그 과정에서 어떠한 정보를 생략․축약할지는 전적으로 방송사의 자유라 할 것”임을 밝혔다.

- 그러나 “시청자에게 전달한 정보가 사실과 다르거나, 보도의 효율성만을 고려한 나머지 사실관계를 지나치게 생략하거나 축약함으로써 결과적으로 시청자의 오해를 불러일으킬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방송심의에 관한 규정」 제14조(객관성)를 위반한 것이 된다”고 밝혔다.

- 특히 “위 보도는 국정농단의 실체를 최초로 밝힌 매우 중요한 뉴스이자 막강한 여론형성력을 가진다는 점을 감안할 때, 고도의 객관성을 요구받는다 할 것”이므로, “정확하고 충분한 정보를 통해 태블릿PC 입수과정 등과 관련하여 발생할 수 있는 시청자의 오인을 최소화하고, 불필요한 사회적 갈등을 방지하지 못했다는 점에서 「방송심의에 관한 규정」 제14조(객관성)의 적용이 불가피하다”고 판단했다.

- 다만, “▲전체보도 시간(약 12분) 중 문제가 된 부분이 극히 일부에 불과하다는 점, ▲사실과 다른 ‘허위보도’라기 보다는 불충분한 정보로 시청자의 오해를 불러일으킬 우려가 있는 보도라는 점에서 「방송심의에 관한 규정」 위반의 정도가 ‘경미’하므로, 향후 보다 정확하고 충분한 정보를 전달할 수 있도록 유의해 달라는 의미에서 「방송법」 제100조제1항 단서에 따라 행정지도인 ‘권고'를 의결했다.

이와는 별도로 박효종 위원장은 “이번 사안은 보도내용의 정확성․시청자 오인 가능성 등을 「방송심의에 관한 규정」에 근거하여 판단한 것”일 뿐, “위원회가 태블릿PC의 입수경위나 소유자, 그 안에 담겨 있던 파일의 조작여부 등에 대해 수사․검증할 수 있는 기관이 아님”을 분명히 하면서, “위와 같은 결정을 두고 마치 위원회가 ‘태블릿PC 조작여부’ 등에 대해 판단한 것으로 사실을 왜곡하거나 확대해석함으로써 불필요한 사회적 갈등을 부추기는 행위를 자제해 줄 것”을 당부했다. 끝.

2017. 5. 25,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보도자료 #
이 이후에도 미디어워치는 JTBC의 태블릿PC와 관련된 보도에 대해 '태블릿PC가 조작이다'라는 취지의 징계 심의 요청을 제기하였으나, 사법부의 태블릿PC에 대한 판단이 끝남에 따라, 조작설을 주장하는 이들이 제기한 유사한 형태의 심의 의결 또한 ‘문제 없음’으로 결론이 난 상황.


  • JTBC와 동일하게 검찰이 태블릿이 최순실 것이라고 밝혔음에도 불구하고, 그에 반하는 내용을 말하는 조작설 주장자(또는 주장자인 자신)을 기소하지 않고 있으며, 이는 태블릿PC가 조작된 증거라는 것을 보여준다: 변희재는 과거 박근혜의 재판 과정에서 이러한 주장을 상당히 많이 남발하였다. 이는 심각한 정도의 무지에 근거한 논증이자 흑백논리임에도, 당시 어떠한 판단이 이루어지지 않았던 과정에서는 일종의 설득력을 얻었다. 2월 8일 JTBC 앞에서 시위를 벌인 변희재는 '2월 13일에 최순실 1심 재판 결과가 나오면 언론중재위와 JTBC에서 그 결과에 따른 정정보도를 하기로 이미 이야기했다'고 주장하나, 태블릿PC가 가리는 공무상 기밀누설죄는 공무원에게 해당되는 것으로 그 수신자인 최순실에게 혐의가 있는 것은 아니다. 다시 말해, 최순실에게 걸려 있는 혐의는 뇌물과 강요 등이지 태블릿PC와는 무관하다. 이후 박근혜의 1심 재판, 그리고 최종심까지 가는 과정에서 적어도 최순실이 해당 태블릿PC를 특정 시점에 사용했을 수 있다는 사실은 법적으로 확정되었으며, 이 이후에도 미디어워치와 변희재 측은 개인에 대한 공격으로까지 이어질 정도의 조작설을 남발한 끝에 결국 기소되었고, 1심 재판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았다.


  • 민주당원 네이버 매크로 댓글조작사건의 주범 드루킹이 태블릿PC가 조작임을 알고 있었다: 한겨레신문의 보도를 통해 공개된, 드루킹이 자신의 추종자들과 함께 사용하던 텔레그램 채팅방에서, 'JTBC도 반만 믿어야죠. 최순실 사건을 만들고 확산시킨 최대의 공로자는 손석희다. 테블릿을 우연히 발견했다는 말을 우리가 믿어줄 때까지만 신선한 언론인인거고 그걸 의심할 때부터는 좀 다른 눈으로 봐야 한다'며 손석희와 JTBC를 언급한 내용을 '태블릿PC가 조작임을 알고 있었다'로 확대해석하는 것. 특히, 미디어워치의 경우 앞서 이야기된 '손석희가 개입했는지는 알 수 없다'는 내용을 '태블릿PC에 대한 개입'으로 해석하나, 문맥상 해당 개입은 "문재인 정권은 예수회 선서를 한 자들만으로 꾸려졌고 그들에겐 로마가 조국이다"는 황당한 주장의 연장선상에서 보아야 한다. 또한, 이 대화가 이루어진 2018년 3월을 전후한 시기에 일부 친문 성향의 열성 지지자들이 JTBC에 대해 공정성을 잃었다는 주장을 했던 것의 연장선상으로도 볼 수 있다. 다시 말해, 해당 발언은 태블릿PC와도 관련이 없는, 개인의 망상과 불만에 근거한 뇌피셜에 불과한 내용. 보수 우파의 경우 개인의 일탈로 볼 수 있는 드루킹의 행위를 확대해석하는 경향이 있는데, 태블릿PC와의 연결 또한 드루킹을 빌미로 한 꼬투리 잡기라고 볼 수 있다.


  • 조작설 주장자들의 집회는 합법적으로 신고한 집회였으며, 경찰의 통제에 따라 단 한 건의 폭력도, 집시법 위반도 없었던 평화로운 집회로, JTBC 또는 손석희를 위협한 적이 없다: 조작설 주장자 중 하나인 변희재가 구속수감 전, 위력 행사와 관련하여 반론 형태로 주장한 것. 그러나, 애초에 집회 · 시위의 개념 자체가, 자신의 의견을 관철시키기 위해 사람들을 모아 위력을 행사하는 것으로, 특히 그 대상이 국가 조직등이 아닌 개인을 향한 것이라면 스트레스와 위협은 엄청난 것이다. 원래 태극기 집회 및 미디어워치 집회 등을 참석한 참가자들의 행동과 메시지에서 나오는 폭력성 또한 높았던 가운데, 본인 역시 '손석희 암살될 수도 있어' '손석희를 구속하라' 'JTBC는 문을 닫게 될 것이다' 등등의 말을 한 바가 있고, 산하 기자들 또한 '내란죄로 구속될 수 있다'며 협박성 언사를 이어간 바가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그런 시위를 주도하고 선동한 인물이 ‘나는 그런 주장만 했다’ ‘우리 시위는 평화롭다’라고 하는 것은 어불성설이며, 동시에 이보다 더 평화로운 과정으로 진행되었던 촛불시위에 대해 그 내부의 사건을 빌미로 과격한 구호와 폭력성을 강조하는 기사를 작성한 것은 이중잣대로 해석될 수 있다. 또한, 무엇보다 이들이 언론인임을 자처함에도 불구하고, 자신들의 문제 제기를 통해 언론으로서의 취재, 집필 및 학술적 활동보다 직접 시위를 조직하고 선동하는 행위를 우선으로 했다[107]는 점을 기억해야 한다. 언론인으로서의 정당한 취재 행위를 넘어서서, 자신들의 지지자들이 상대를 위협하고 위력을 발휘할 목적으로 집회 및 시위를 일으키는 것을 방조하거나 이를 부추기는 행동을 벌인 것은 결코 용납될 수 없는 행위이다.


  • 다수의 언론에서 조작설에 대한 반론보도문을 게재했으며, 이는 이들이 주장하는 사실관계를 인정하는 것이다 : 이는 유사한 용어인 정정보도반론보도를 호도한 것이다. 심지어는 이러한 반론보도가 소송에 의한 결과라고 인식해, 이것만으로 언론 또는 사법부의 어딘가에서 진실성을 인정한 것처럼 발언하기도 한다. 그러나 실상은, 언론이 반론보도 청구에 따라 그냥 실어준 것에 불과하다.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 2항에서는, 반론보도를 청구하는 데 있어서는 "언론사등의 고의ㆍ과실이나 위법성을 필요로 하지 아니하며, 보도 내용의 진실 여부와 상관없이 그 청구를 할 수 있다"고 하고 있다. 즉, 반론보도는 언론이 거짓말을 했거나, 주장자가 사실임을 인증하는 것과 상관 없다는 것이다. 반론보도청구권은 동일한 언론 지면을 통해 반론이나 항변의 기회를 제공할 뿐, 이것이 사실인지 아닌지는 독자의 판단에 맡기는 제도이다. 오히려, 언론이 허위사실을 이야기했고, 그것을 정정하여야 할 필요가 있을 때는 정정보도를 청구하는 것이 맞다. 그러나 지금까지 태블릿 PC와 관련하여 조작설을 주장하는 이들이 청구한 정정보도가 인용된 사례는 한 차례도 없다. #

그렇다면 언론들은 왜 이들의 반론보도를 실어주는가? 쉽게 설명하면 귀찮기 때문이다. 물론, "반론보도청구의 내용이 허위임을 알면서도 청구하는 경우는 반론보도청구권을 남용하는 것"이라는 판례가 존재하지만, 엄밀히 따지면 법적으로 이는 1심에서만 확증되었을 뿐, 조작설을 주장하는 이들의 재판 지연 행위로 아직 최종 판결이 나지는 않은 상황이므로, 그냥 온라인 지면을 써서 이들의 반론을 게재해 주는 것이 언론사 입장에서는 훨씬 경제적인 것이다. 그랬대 봤자 어차피 '저쪽이 주장을 실어달라고 해서 실어준 것 뿐'이기 때문이다. 게다가, 이것이 '권리'로서 작용하는 만큼, 언론사 입장에서는 정정보도가 잘못되었다는 판단을 했다고 해서 이를 무작정 거부할 수는 없다. 특히, 현재처럼 재판이 걸려 있어 이러한 보도를 부정하는 것이 조작설을 주장하는 이들에게 이익이 될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는 더욱 그렇다.



  • 기타 인물들의 발언에 관하여
    • 한겨레신문 김의겸 선임기자의 2016년 11월 1일 발언에 대하여: 해당 발언은 보도와 전혀 상관 없던 김의겸 기자의 발언이 확대 해석되어, 김의겸 기자가 태블릿PC의 입수경위에 대해 뭔가 알고 있는 거 아니냐는 반응을 낳았다. 그러나 2016년 12월 8일 김의겸 기자는 JTBC 뉴스룸의 인터뷰를 통해 해당 내용에 대해 왜곡이고 흑색선전이라고 해명했다. 물론 이 과정에서 '애초에 발언을 그렇게 안 했으면 더 좋았겠다'는 타박을 들은 것은 덤.
'주운게 아니다' 이 말의 의미는 JTBC 기자가 우연히 발견했거나 행운의 힘으로 얻게된 게 아니다. '받은 거다'라는 의미는 누군가의 적극적인 협조와 지원을 받은 거라는 의미입니다. 그 사람의 도움이 없었다면 얻지 못했다 이런 정도의 의미고요. 그런데 일부 지라시에서 도는 내용은 제가 말한 배경이랄까 제가 가지고 있던 사전 지식이 깔고 있는 말뜻을 완전히 왜곡한 거고 JTBC 취재에 흠집을 내려는 흑색선전이죠. 그리고 진실을 감추기 위해서 악의적으로 거짓 선전을 만들어 낸 거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 JTBC 손석희 보도부문 사장 겸 앵커의 2016년 12월 9일 발언에 대하여 : 박근혜의 탄핵 사태가 단순히 태블릿PC로 인해 드러난 것이 아닌, 세월호 참사 시기부터 누적되어 왔던 박근혜 정부의 실정과 불통, 부조리가 만들어 낸 결과라는 뜻에서 발언했던, '어쩌면 태블릿PC 따위는 필요 없었는지도 모릅니다.' 라는 첫머리를 자의적으로 해석, '손석희가 태블릿PC 조작을 자백하였다'고 왜곡하는 사례들이 친박 · 태극기 세력 사이에 빈번하였다. 이러한 발언의 왜곡에 대하여서는 2017년 10월 23일 소셜라이브에서 손석희가 '난독증'이라고까지 언급한 바가 있다.
  • 정의당 노회찬 의원의 2017년 10월 31일 국정감사 발언에 대하여 : 노회찬 의원의 다음 발언은 친박 극우 세력으로부터 '태블릿PC는 국정농단을 드러내기 위해 만들어진 거짓일 수도 있다'는 반응을 얻었다.
"처음에 (태블릿PC)가 나타난 것은 2016년 10월 24일 jtbc 보도를 통해 출현했지만 그 태블릿PC 안에 실제 증거는 드레스덴 연설 등 몇 개 안 들어 있었습니다. 이게 나타남으로써 많은 다른 증언, 증거들이 나오게끔 돼 버린 것입니다. 결과론적으로 이게 미끼 역할을 한 것이고 생선이 물린 것입니다. '미끼가 상하지 않았느냐' '가짜 미끼 아니냐'라는 이야기가 나오는데 요새는 낚시할 때 가짜 미끼를 쓰기도 합니다만 이게 설사 가짜 미끼라고 할지라도 고기는 잡혀 있습니다. 잡은 고기는 부인될 수 없습니다. 존재하고 있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불필요한 일이 거듭되고 있는 데 유감스럽다는 말을 전하고 싶습니다."
그러나 이 발언은 앞서 설명한 태블릿PC의 법리적 역할에 대한 오해와, 손석희의 '태블릿 이외에도 국정농단 자체가 이미 다양한 증거들을 통해 드러났다'이라는 발언과 같은 맥락으로, 이를 '가짜 미끼'라는 가정을 썼다고 해서 '태블릿PC가 거짓일 수 있다'고 보는 것은 억지 해석.
  • 노광일 더블루K 입주 건물관리인의 2017년 10월 24일 인터뷰 관련 발언에 대하여 : 미디어워치는 해당 인터뷰 기사에서, 최순실을 알고 있었느냐는 질문에 노 씨가 '김필준 기자가 태블릿PC 안에 들어 있던 사진을 보여주면서 아는 사람이냐고 이렇게 물어보길래 고영태, 박헌영은 매일 보니까 확실히 알고 최순실은 잘 몰랐습니다' 라고 말한 발언을, '태블릿PC 안에 고영태와 박헌영의 사진이 있었다고 증언한 것'이라고 해석하면서 태블릿에 해당 기록이 없으므로 이는 JTBC의 조작이라고 주장하는 것. 그러나 당시 질문이 최순실에 집중되어 있었고, 정확하게 노 씨가 '태블릿PC 안에 있던 그 사진 ' 이라고 언급한 것으로 보아, 노광일씨가 이야기하는 사진은 JTBC가 공개한 최순실의 사진으로 보는 것이 맞다. 이를 전후로 최순실 뿐 아니라 더블루K의 구성원에 대해 여러 이야기를 하였을 것이므로, 노 씨의 발언은 '(전에 이야기한) 고영태와 박헌영은 매일 보니까 알지만 (지금 사진을 본) 최순실은 몇 번 본 외에는 잘 모른다'는 취지로 답한 것이며, 이를 태블릿PC에 사진이 있었다고 이야기하는 것은 확대해석이다. 게다가 이를 지웠다 하더라도 포렌식 기술을 통해 얼마든지 그 흔적을 찾아볼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지웠다거나 이 사진이 있었던 흔적은 미디어워치 기사 말대로도 존재하지 않는다. 이를 JTBC와 검찰, 국과수 모두가 은폐하고 있다고 생각하는 것은 거의 망상에 가까운 가능성인 것.


  • 무죄 추정의 원칙증거재판주의에 입각하여, 태블릿PC 또한 합리적인 의심이 없는 정도의 증명, 즉 제기되는 조작설에 대한 완벽한 증명이 이루어져야 한다 : 이러한 주장을 통해 어떻게든 태블릿PC를 '의심의 여지가 있는 물건'으로 만드는 것이 조작설을 주장하는 이들의 목표이겠으나, 이 주장 또한 법적인 용어에 대한 호도에 불과하다. 우선, 대한민국의 형사소송법 상에서 무죄 추정의 원칙과 연관되는 부분이 바로 형사소송법 제307조 증거재판주의이며, 여기에서 바로 합리적 의심이 없는 정도의 증명이라는 말이 등장한다. 그러나, 여기서의 '합리적 의심이 없는'이라는 것이, 모든 가능한 의심을 배제할 정도라는 것은 아니다. 오히려 증명력이 있는 것으로 인정되는 증거를, 합리적인 근거가 없는 의심을 일으켜 이를 배척하는 것은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는 것으로 허용될 수 없다. 여기에서 자유심증주의란, 증거의 가치와 증명력을 법관의 자유로운 판단에 맡기는 원칙으로, 법관이 합리적 이성에 의하여 증거의 가치와 사실의 존부에 관한 판단을 하는 것이다.

이러한 국내 법체계 하에서, "조작설과 같은 의혹이 완벽하게 증명되지 않으면 태블릿PC를 증거로 삼을 수 없다"는 주장은 결국 여러가지 문제를 낳는 주장이다. 우선, '합리적 의심이 없는 정도'라는 법적 용어를, 법관의 합리적 판단에 따른 의심이 아닌[108] 문자 그대로의 의심으로 해석함으로서 형사소송법 제308조에 명시된 자유심증주의에 반하며, 더 나아가 이러한 주장을 통해 법관의 합리성을 배제하는, 즉 결과가 자신의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이유로 재판부까지 왜곡되었다고 주장하는 행동이 되어버리는 것.
거꾸로, 조작설이 여기에 부합하는 합리적 의심인가? 에 대한 대답도 할 필요가 있다. 얼핏 JTBC가 발견한 태블릿PC에 몇 가지 의문점이 있을 수는 있으나, 정작 이 모든 조작설들은 직접적인 조작의 근거라기보다는 잘못 이해한 정황 또는 그러한 정황을 무시한 데 따른 추상적인 가능성에 불과하며, '태블릿PC를 최순실이 썼다'는 사실과 양립되는 또 다른 사실에 대한 근거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을, 지금 시점까지 읽고 있는 이들은 충분히 알 수 있을 것이다. 조작설이 '합리적 의심'이 되려면, JTBC가 어떻게 태블릿PC를 구했고, 이를 최순실의 것으로 조작해 냈는지에 대한 구체적인 방법이 제시될 정도의 증명이 되어야 하나, 태블릿PC 조작설은 이 중 어느것도 제대로 설명할 수 없다. 그러한 것이 가능했다면 이미 재판 과정에서 이러한 사실들이 반영되었어야 한다.


  • JTBC-미디어워치간 재판에서 조작설에 대한 증명은 형사소송법상 검찰 측에서 져야 한다 : 이는 현재 조작설을 주장한 데 대한 명예훼손으로 인해 1심에서 유죄 판결을 받은 변희재 측의 주장으로, 이는 형사소송법상 무죄추정의 원칙에 의거해 증명책임이 검사에게 있다는 데서 비롯한 주장이다. 그러나, 문제는 미디어워치 및 변희재 측의 혐의가 명예훼손이기 때문에, 이에 대한 위법성 조각 사유를 명시한 형법 제310조에 의거해 해당 거증 책임이 피고인, 즉 그러한 주장을 하는 사람들에게 전환되는 경우이기 때문이다. 이를 거증 책임의 전환이라고 하며, 판례[109]로서 인정된 사항이다. 다시 말해, 이미 법원에서 태블릿 PC를 최순실이 사용했음이 사실로서 규정된 한, 그리고 변희재 측이 이에 반하는 내용을 사실이라 규정하고, 그것이 언론의 자유 등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라고 이야기하는 한, 그것을 사실로서 입증해야 할 책임이 있는 것은 피고인인 변희재 측이라는 것이다.
[A] A B 형사소송법 제218조(영장에 의하지 아니한 압수)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은 피의자, 기타인의 유류한 물건이나 소유자, 소지자 또는 보관자가 임의로 제출한 물건을 영장없이 압수할 수 있다.[1] 유일하게 태블릿PC가 자신의 것이라고 주장하는 신혜원의 경우에도, 결국 그 태블릿PC는 반납하였다고 밝힌데다가, 발견된 태블릿PC와는 다른 기기를 사용했을 것으로 추정되기 때문에 JTBC 발견 시점의 소유자가 될 수 없다.[2] 도태우 변호사 측의 주장 또한 일관되지 않고, '최순실로 파악하든 제3자이든 절도이다'라는 식으로 계속 변경되어 오고 있다.[3] 취재활동 이상의 공익적 목적을 위함이었음을 의미.[4] 태블릿이 당시 버려진 물건이며, 점유권자의 허락을 득했음을 의미.[5] 재산상의 침해가 일어나지 않음을 의미.[6] 절도죄의 성립요건인 불법영득의사가 없었음을 의미.[7] 가장 유력한 소유자로 추정되는 인물이 소유권을 행사하고 있지 않아, 절도죄로서 최순실의 소유권을 보호해야 할 가치가 없음을 의미.[8] 본인의 주장 → 방어권 행사, 버려두고 간 책상 → 아직 버려지지 않고 오히려 '보관중'이었던 상황[9] 링크 참조. [10] 간수(看守)란 사실상 사람이 관리하는 것을 말하고, 간수자 스스로가 관리하거나 타인으로 하여금 감시케 하거나, 자물쇠를 걸어 두거나를 불문하고 관리의 사실이 인정되는 경우를 말한다.[11] 2005도870 참조.[12] '감청영장 집행시, 감청 대상자가 보내는 이메일은 발신 서버, 받는 이메일은 수신 서버를 지나는 과정에서 자동으로 송·수신자 몰래 복사돼 감청을 집행하는 정보·수사기관으로 보내진다. 어떻게든 실시간의 형태를 갖추기 위한 고육책인 것.[13] 게다가 이 법률은 정보통신망에 대한 것이지 정보통신기기에 대한 것이 아니다. 이메일을 정보통신망으로 본다면 모르겠지만.[14] 현재까지 확인된 바 4층에 CCTV가 있거나 캡스 정보가 남아있다는 이야기는 없으므로[15] 당시 이러한 내용이 있다는 사실을 보았을 뿐 어떠한 내용인지 사진을 찍어 가져갔다든가 하지는 않았기 때문에, 이러한 탐문 과정은 전적으로 손용석 기자의 기억에 의존한 것이다.[변희재측] [김필준] 기자[판사] [16] 해당 주장은 사실 JTBC의 주장이 아니라 고영태의 주장이며, 19일에 이러한 고영태의 발언에 대한 보도가 한 차례 있었을 뿐이다[17] 일부는 47건의 문건 중 33건에 대해서 무죄 판결을 받은 것을 놓고 그리 대단치 않은 것이라고 축소해 이야기할 수 있겠으나, 해당 무죄 판결은 독수독과원칙에 의해 '위법수집증거'로서 배제되어 증거 불충분으로 인한 무죄일 뿐, 그 내용이 국정 관련 비밀이 아니라고 법원에서 판단한 것은 아니다.[18] 직접적으로 파일에 조작을 가해 파일을 수정하는 것[19] 최순실의 태블릿PC는 안드로이드 3.2 허니콤이 탑재되어 있었으며, 하단 왼쪽 네번째의 '캡쳐' 버튼의 안쪽 도형이 네모 형태임을 알 수 있다. 그러나 JTBC가 이후 촬영한 태블릿PC는 안드로이드 4.0 아이스크림 샌드위치 특유의 초록색 충전 아이콘과, 캡쳐 버튼의 안쪽 도형이 방사형 선의 형태임을 알 수 있다.[20] 당연히 2020년 9월 출범한 보수정당 국민의힘과는 아무 관련이 없다.[21] 해당 모델의 사용설명서에, 'USB 케이블을 이용해 PC에 연결한 상태에서는 배터리가 충전되지 않습니다.' 라는 설명이 존재한다. 매뉴얼 다운 페이지[22] 가령, 윈도우에 '유연'이라는 계정을 새로 만들어서 거기에서 수정을 한다든가, BIOS를 조작해 날짜 정보를 수정한다든가. 이것이 1~2개의 문서라면 모르겠으나, 100여건 넘는 문서를 이런 식으로 조작한다는 것은 그 비용상 합리적이지 못한 추측이다.[23] 해당 태블릿 모델인 갤럭시탭 LTE 8.9의 경우, 초기분은 안드로이드 허니콤 탑재.[24] 이들이 이렇게 이야기한 것은 인터넷 캐시 등, 조금 더 어플리케이션을 파헤쳐야 알 수 있는 캐시 데이터와 이메일 캐시 등을 혼동했기 때문으로 보인다.[25] 당시 기준으로 한컴 뷰어 시간대 문제, db-wal 등을 통한 사진, 셀카 사진 등. 이러한 조작설 주장은 당시 주류를 이루었으며, 일부 정치권에서도 청문회 과정 등에서 언급해 온 주장이었다.[26] 이 과정에서 형이 감경된 이유가 중간에 공식선거캠프에 들어갔기 때문인데, 당시 그 연결고리가 된 사람이 이춘상 보좌관으로, 이는 당시 선거 과정에서 박근혜 캠프 인사가 불법 대선 캠프에 깊이 관여했다는 정황이 될 수 있다.[27] 월간조선 기사에 따르면, 최순실이 운영하는 홈페이지 관리인으로 최 씨와 인연을 맺었으며, 이를 계기로 청와대에 입성해 홍보기획비서관실 선임행정관 자리에 올랐다고 한다. 그는 이춘상 보좌관 역할을 대신한 사람으로, 박 전 대통령이 그를 대신해 굉장히 신임했다고 전해진다. 그는 박근혜가 삼성동 사저로 돌아간 이후, 자택 경호팀에 합류한 이영선 전 행정관과 함께 동행한 인물로 알려져 있다.[28] 공교롭게도 이 부분은 인터넷에 공개된 태블릿PC 포렌식 보고서에는 빠져 있다.[29] 2013년 4월부터 11월[30] 최순실이 반말을 했다면 이 사실이 문제가 되지는 않았겠지만, 문제는 고영태가 반말을 했다는 것이다![31] 애초부터 JTBC가 '청와대 뉴미디어정책실 인터넷 모니터링팀의 카카오톡 단체창'이라고 기사에서 밝혔던 것을 생각하면, 본인이 상대하고 있는 언론의 기사에 대한 제대로 된 팩트체크조차 하지 않았다는 것(...)[32] 실제 태블릿 포렌식 기록을 살펴보면, 2012년 8월에는 SKT로부터 납부요청 안내문자가 전송되고, 같은 해 11월 27일에는 '정지가 해제되었습니다'라는 문자가 남아있으며, 2013년 1월 29일에는 휴대폰요금 미납으로 인한 정지를 경고하는 문자가 남아있다.[33] 심지어 해당 내용의 제목은 '최순실이 돈 35만원이 없어서 김한수에게 지불을 시켰겠느냐'는 논리마저 엿보인다.[34] 실제로는 여기에 할부이자 5.9%가 가산되어 907,668원.[35] 이 시기에 할부기간과 요금약정기간을 혼동하여, 24개월 할부인 줄 알았다가 나중에서야 36개월 할부라는 것을 알게 되었다는 사례는 흔한 것이었다.[36] 실제로 이는 마레이컴퍼니 직원인 김 모씨의 전화번호로 밝혀졌다.[37] 2016-11-01 11:45 / D13665467[38] 여기서의 대리인은 직원 뿐 아니라 대리점으로 보아도 무방하다.[39] 당장 2020년 12월에는 해당 계약서를 실제로 작성한 것이 김한수가 아닌 김한수의 부하직원이라고 주장하기도 하였다.[40] "문제필적과 대조필적이 한글 석자이고, 각 필적들의 추가 자료가 없는 상태에서의 필적비교는 항상성을 띤 필적특징의 확인이 어렵기 때문에, 그 정확성을 담보할 수 없는 경우가 빈번하다. 따라서 이와 같이 문제필적과 대조필적이 적을 경우에는 감정을 의뢰하는 수사기관 등 감정의뢰인은 대조필적의 범위를 특정하기 위해 특별히 노력하여야 할 것이다. (중략) 아라비아숫자와 한글 두 자를 비교할 경우에도, 한글 석 자를 비교할 때와 큰 차이가 없다. 아라비아숫자는 필적특징의 희소성이 매우 낮기 때문에, 대조필적의 범위가 특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문제필적과 동일인의 필적인지 여부를 명확히 판단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다. 따라서 문제필적의 양이 아라비아숫자와 한글 두 자를 포함하는 정도로 적을 경우에도 상대적 필적감정의뢰가 바람직하다고 생각된다." 김정호, "실무연구 : 한글 필적감정의 문제점", 법조협회 <법조> Vol. 57 No.6 (2008)[41] 11시간 30분 - 7시간 시차[42] 실제로 해당 주소에는 이렇게 오타를 냈는데, 아마 라이브리 CI의 말풍선을 O자로 헷갈린 모양(...)[43] 그나마 해당 사진은 29일에 공용 이메일을 통해 공유되어, 30일 새벽 2시부터 여러 차례 오픈된 기록이 남아 있다. 따라서 적어도 이틀 전에 받았다는 것은, JTBC가 파일명으로만 유추한 부정확한 정보일 가능성은 있다.[44] 이를 확인하기는 어렵지만, 트위터 상의 @yimcamp 계정은 7월 9일에 후보 본인 계정과 통합 운영된다는 트윗을 남긴 바 있다.[45] 이로 인해, 지근거리에 삼성전자 서비스센터가 있었음에도 박헌영은 충전기를 구하지 못했다는 것이 설명된다. 또한, 청문회를 전후해 있었던 고영태와 박헌영 간의 위증 공방 또한, 결국은 최순실의 갤럭시탭이든 고영태의 iPad든 그 모두를 뭉뚱그려서 '태블릿PC' 로 지칭한 데서 나온 해프닝에 불과했던 것으로 볼 수 있다.[46] 이러한 짐작은 최소한 2016년 12월까지는 유지되었던 것으로 보이며, 이 때문에 서울구치소에서 진행된 최순실과의 비공개 청문회 과정에서, '태블릿PC를 류상영에게 맡겼느냐'는 더불어민주당 박영선 의원의 질의에 매우 민감하게 반응하는 모습을 보이기도 하였다. #[47] 특히, 고영태에게는 '자제하라'는 말을 많이 사용한다. 그가당시 고영태에 대한 일말의 신뢰가 있지 않았다면 과연 그런 말을 쓸 수 있었을까?[48] 당시 태블릿PC의 출처는 '최순실 씨 사무실 중 한 곳'이라고 나왔을 뿐 정확한 정보는 밝히지 않은 상태였으며, 때문에 독일 발견설 등 그 출처에 대해서 추측과 오보가 난립했던 상황이었다. 그런 상황에서 보도에 나온 사진을 통해 발견 장소가 더블루K였다는 것을 알 수 있는 것은 최순실과 그 관련자들 뿐이었을 것.[49] 정확하게는, '그 타블렛을 지금 그, 우리 블루케이가 그 사무실에 나, 있잖아. 책상이 거기에 남아 있잖아. 거기다가 얘가 올렸다고, 음…얘기를 할, 하는 것 같더라고. 그러니까, 그런 일은 있을, 있을 수도 없고, 말이 안 된다. 내 타블렛이...' 였다. 일부가 주장하는 것처럼 '내 타블렛이라고 이야기하게 만들려고 고영태가 얘기를 한다'는 미래한국의 해석과는 달리 이는 단순히 '내 타블렛이 거기 있다는 그건 말이 안된다'는 단순한 부정의 의미.[50] '몰아야 되고' → '불어야 되고', '분리시키지 않으면' → '대의를 지키지 않으면' 등으로 해석하는 등, 유사한 음가의 다른 단어를 주장함으로서 최순실 발언의 의미를 변경하였다.[51] 해당 내용에 대하여 PD수첩이 만난 한 언어치료학 교수는 '상식 수준에서 판단하면 사실은 이런 주장에는 굉장히 많은 무리가 있다는 것을 굳이 전문가적 소양이 없어도 판단할 수 있을 것'이라고 평했다.[52] 이 기자는 과거 월간조선 재직시절, 조선 본지의 당시 기자중 한명이었던 이한우 전 기자와 더불어 최장집을 악의적으로 비난한 기사로 인해 당시 물오르던 안티조선 진영으로부터 신나게 까였던 적이 있다.[53] 성균관대 정치외교학과 출신이라고만 소개하고 있으며, 언급 당시 시점으로 월간조선을 그만두었다고만 언급하였다.[54] 이는 해당 재판 내용을 전달하던 한 유튜버에 의해 백승구 전 기자로 밝혀졌다.[55] 때문에 월간조선의 유튜브 방송에서는 계속해서 '그 자료를 전달한 사람, 또 태블릿PC를 전달한 사람을 잡아야 한다'고만 이야기하고 있다.[56] 현재는 삭제됨[57] 해당 주장을 담은 이 글은 황당하게도 나무위키의 최순실 조작설 문서로 존재했던 적이 있다.[58] 정확히는 FinalForensics Mobile 5.[59] ssview나 hwpscan 등, Compound File Format의 문서 구조를 열고 내부 데이터를 확인할 수 있는 프로그램으로 아무 한글 파일이나 열어보면, PrvImage 섹션이 파일 Hex값 헤더에 GIF라고 쓰여있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렇다, 이 미리보기 이미지는 gif 포맷이다! [60] 2017년 초까지 페이스북을 통해 종종 연락을 주고받던 사이라고 하며, 현재는 둘 모두 페이스북 계정을 내린 상태.[61] '의견서 첨부 출력물 p.31 참조[62] 이러한 주장은 2017년 신혜원의 주장 과정에서 본인이 해명한 것이기도 하며, 2019년 7월에 월간조선과의 인터뷰를 통해 반복하기도 했다.[63] 저널이란, 스토리지에 데이터를 저장하기 이전에 특정 영역에 데이터의 변경 이력을 저장하고, 스토리지에 그 내역을 저장하는 것을 의미.[64] 대부분의 언론이 해당 내용과 유사한 내용을 보도한 것은 '변희재가 그런 주장을 했다' 정도의 수준이다.[65] 여기에 적어도 김한수와 이병헌을 동시에 알고 있다는 건까지 포함된다.[66] 다만 이러한 법원의 결정을 검찰이 이행하지 않을 경우 이를 강제할 장치는 희박하다. 해당 법 조항의 5항에 따르면, 법원의 결정에 따르지 않은 증인이나 서류등에 대한 증거신청을 할 수 없다고 명시되어 있는데, 애초에 검사측의 범죄혐의 입증에 필요하지 않은 증거라면 검사들이 이러한 페널티를 충분히 감수하고도 법원의 결정을 거부할 수 있기 때문.[67] 별도의 외장 장치 연결 없이 팩토리 리셋이 가능한 것은 이러한 이유.[68] https://www.forensicfocus.com/forums/postid/6589357/, http://forensic.korea.ac.kr/DFWIKI/index.php/%EC%95%88%EB%93%9C%EB%A1%9C%EC%9D%B4%EB%93%9C 참조.[69] 이 둘은 동일한 대상을 가리키며, USB 연결 등의 변수에 따라 다른 이름으로 보여진다.[70] 단, 실제 국과수 태블릿PC 포렌식은 교차검증을 위해 FinalForensicsMobile과 MD-RED 2개의 프로그램을 사용하였다. 따라서 일부 중요도에 따라 덤프 데이터를 분석의 결과가 갈릴수는 있어도, 미세한 차이일 뿐 핵심적인 내용에 있어서는 크게 차이가 없다는 의미.[71] 해당 사진들은 3장의 스크린캡쳐 클립보드 사진과, 사진 저장 이후 썸네일로 자동 변환된 사진들을 포함하고 있다. 날짜를 살펴 보면, 2016년 10월 21일 오후 10시 52분 10초, 22일 오후 2시 30분 33초와 오후 7시 13분 43초에 캡쳐 버튼이 작동하여 클립보드에 저장된 것으로 보인다.[72] 후술할 장승호 사진을 의미.[73] 갤럭시탭 8.9의 메뉴바에는 화면 캡쳐 버튼이 탑재되어 있어, 잘못 누를 경우 화면 캡쳐가 일어나기 쉽다[74] 318페이지 1805번 파일.[75] EXIF를 확인한 것으로 보인다[76] 기사 속 IT전문가는 '수 차례 초기화를 진행하고 사진을 삽입하는 것이 불가능한 일은 아니라'고 주장하나, 2012년부터 쓰여진 200여개의 사진과 파일, 이메일 기록 등을 모두 다 남기면서 그 내용만 초기화를 시켜 사진 폴더의 삭제를 은폐하는 일이 얼마나 복잡한 일인지 생각해 보면 이는 불필요한 가정에 불과하다. 내부 메모리의 주소인 /sdcard를 놓고 외장메모리를 뜻한다고 주장하는 것부터가 어불성설.[77] USIM 일련번호나 IMEI로, 가입자를 기반으로 하기 때문에 이는 실제 사용자와 다를 수 있다.[78] 그러나 결국 이조차도 '단수'와 '다수'가 어떠한 인물인지를 특정하지 않았기 때문에, 직접적으로 최순실의 소유 여부에 대해서 묻는 질문이 아니며, 결국 국과수가 단수라고 답을 정했어도 그게 최순실의 것은 아니라는 것을 조작설을 주장하는 이들은 어떻게든 주장했을 것이다. 다시 말해, 질문 자체에 함정이 존재하는 것.[79] 추정인 이유는, 현재 공개된 태블릿PC 포렌식 보고서 속 해당 기록이 누락되었기 때문.[80] 19대 대통령선거 후보인 오영국과는 다른 인물로, 태극기 집회에서 연사로 자주 등장하는 인물이며, 이 날 기자회견에서 '대구태극기집회 추진단 대표' 자격으로 대표 고발인을 자처하였다. 일명 '선글라스 아재'.[81] 미디어워치 독자로, 이 날 기자회견에서 '자신이 법조기자에게 물어본 결과 JTBC 및 심수미 기자가 주장하는, "JTBC 기자를 만난 적 없다"는 고영태 보도자료를 받은 사람이 없다고 전해 들었다'고 주장하였다.[82] '서초동법원이야기'라는 닉네임으로 박근혜, 최순실 및 게이트 관련자 재판에 출석하고 있는 인물로, 주로 재판 상황을 방송을 통해 전달하는 역할을 하고 있다. 물론 검찰 측 의견을 모두 '개소리'로 치부하는 것은 덤.[83] 기타 미디어워치 이우희 기자 등이 함께 진행하였다.[84] 조작설을 주장하는 이들은 이것을 '통화 기록과 문자메시지, 카톡 내역등이 저장되는 데이터베이스'로 알고 있으나, 이는 포렌식 상에서 해당 내용을 참고할 만한 부분이 있다는 점일 뿐, 실제로는 캐리어 APN, SIM카드 정보, 지역코드 등의 정보 또한 담고 있다.[85] 심지어는 해당 1만 7천여 바이트를 ‘한글 1만 7천자’라거나, ‘1만 7천여건’으로 곡해하고 부풀리는 주장도 포착되는데, 우선 대부분의 컴퓨터 시스템상 한글은 한 글자당 2바이트이다(...) 이러한 주장이 컴퓨터에 대한 무지에서 비롯된다는 것을 보여주는 간단한 사례.[86] 실제로는 25시간이다[87] 2018년 10월 1일에 있었던 재판에서, 김필준 기자는 해당 태블릿을 검찰에 제출한 경위에 대하여서 제출은 법조팀장이 행하였으며 이 과정에서 제출 과정에 대한 특별한 설명은 없었다고 증언하였다. 미디어워치 측은 손용석 기자가 2017년 2월 8일에 제출한 검찰진술조사에서, '이들이 입수경위에 대하여 서울 중앙지검 1차장검사에게 당시 JTBC에서 보도했던 수준 정도로 일부 진술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이야기하였다는 점을 들어 '진술이 어긋난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해당 제출을 김필준 기자가 아닌 법조팀장이, 김필준의 설명 없이 자신이 아는 대로 대면하여 이야기했다는 점, 그리고 무엇보다 손용석의 진술은 '검찰 조사에서 증언한 정도의 수준'이 아니라 '당시 JTBC에서 보도했던 수준'이므로, '최순실의 한 사무실에서 발견했다' 그 이상의 내용 전달은 없었을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해당 주장은 변희재의 착각에 기인한 것이라고 볼 수밖에 없다.[88] 정호성이 문자를 보낸 오전 7시 23분과는 약 50분 가량의 차이가 나지만, 문자를 보낸 것이 꽤 이른 시간이었다는 것을 감안하면 1시간 이내의 다운로드는 자고 일어나 문자를 확인한 정도로 충분히 해석될 수 있다.[89] 해당 무시의 이유로는, 2016년 12월 11일 브리핑에서, 노승권 당시 특별수사본부 공보책임자가 '해당 문자가 태블릿PC에도 저장되어 있었다'고 잘못된 브리핑을 했다는 것인데, 이는 지엽적 사실을 근거로 해당 브리핑 전체를 거짓으로 모는 것에 불과하다.[90] 2013년 2월 6일에 '한... 낮에는...' 이라는 제목의 이메일을 받은 기록이 존재하며, 여기서의 '한'을 김한수로 추정할 수 있다. 물론, 그렇다고 해서 김한수가 해당 태블릿을 주도적으로 썼다고 보기는 어렵다. 단지 '받은 메일'에 불과하기 때문.[91] 사람을 신문하여 그 진술을 증거로 하는 것이 아니고 사람의 신체·모습을 검사하여 그 결과를 증거로 하는 것과 같이 법관이 다툼있는 사실의 판단 기초로 하기 위해 그 사실에 관계되는 물체를 자기의 감각으로 스스로 실험하는 증거조사를 의미한다.[92] 국내에서 과학수사의 이미지가 법의학으로 굳어져 있어 잘 모르는 사실이지만,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도 디지털 포렌식을 위한 분과가 존재한다.[93] 문제는 문고리 3인방 중 누구도 자신이 태블릿 PC를 보유했다고 주장하지 않고 있으며, 정호성과 최순실 간의 통화 기록 및 문자 정보와 태블릿 PC 속 파일의 정보가 일치한다는 사실, 전달했다는 문건 중 태블릿 PC에서만 나온 문건이 존재한다는 점 등이 있다. 상위 문서 참조.[94] 2014년 4월부터 2016년 10월 이전까지의 행적을 제외하면, 태블릿이 발견된 과정은 방송과 법정 기록 등으로 충분히 증명된 과정이다. 상위 문서 참조.[95] 이 또한 '탄핵은 태블릿 PC에서 시작되었다'는 단순화된 사고방식에서 시작된 것으로, 이에 대한 반박은 상위 문서 참조.[96] 이 날 미국의 한 보수 인사에게 '미국 보수 인사들로 구성된 재판 감시단을 보내달라'는 서신을 보냈다고 주장하였는데, 이는 재판의 결과를 어떻게든 정치적 의도의 행동으로 규정하고 조작설을 지속하는 한편, 재판부를 압박하는 등 재판부의 독립성을 훼손하기 위한 행동으로 볼 수 있다.[97] 특이하게도, 카카오톡은 Preference를 Perference로 표기하고 있다. 개발 단계의 실수이나 돌이킬 수 없게 되어버린듯.[98] 실제로 Shared Preferences, 또는 Shared_Prefs에 저장되는 백업파일은 모두 동일한 법칙을 따르지 않으며, 전적으로 그 Preferences를 사용하는 어플리케이션의 원칙에 따른다. 이 때문에 어떤 어플리케이션에서는 정말로 백업 용도로 사용되는 것이, 어떤 어플리케이션에서는 동작에 따른 결과값을 보여주는 역할을 하기도 한다.[99] 이 대목을 소개하며 도태우 변호사는 Notepad++이 안드로이드와 관계된 부분이라고 설명했는데, 실제로 Notepad++이 안드로이드로 나오지조차 않았다는 것을 생각해보면 본인이 주장하는 재료가 무엇인지조차 모르는 상태라고 볼 수 있다.[100] 원본은 /data/com.android.email/databases/EmailProvider.db로, 이는 시스템에 의해 삭제된 구 버전의 데이터베이스로 보인다[101] 정확하게는 삼성 로그 프로바이더 어플리케이션에서 삼성 기기를 통해 주고받은 문자를 기록하는 로그 데이터베이스[102] 심지어 이 부분은 어떠한 데이터베이스도 아니고, 안드로이드에 내장된 구글 지도가 저장된 폴더이다![103] 원본은 /system/sync/accounts.xml로, 구글 계정에 대한 정보를 담은 것으로 보인다[104] 커널, SU 바이너리 등...[105] 해당 태블릿이 지닌 증거로서의 능력은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등의 뇌물공여와 관련된 판결문에 따르면, 삼성의 승마지원 뇌물과 관련된 회사 코레스포츠의 자금책 및 이하 직원들이 사실상 최순실의 직원이었고, 이에 따라 최순실이 코레스포츠를 지배하고 있다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 사용되었다.[106] 이외에도 최순실과 얽혀 있는 '문 모씨'는 2~3명 가량 존재하나, 대부분 이권과 관련된 외부인에 해당한다.[107] 특히 이러한 특성은 2019년 5월 변희재의 보석 과정을 통해 여실히 드러난다. 집회 및 시위를 제한하자 이를 '진실 규명을 하지 말라는 뜻'으로 해석했으니...[108] 형사소송법상에는 '합리적 의심'의 기준에 대하여는 명시되어 있지 않으나, 다수의 연구에서 ‘합리적 의심’은 모든 의문·불신을 포함하는 것이 아니라 논리와 경험칙에 기하여 요증사실과 양립할 수 없는 사실의 개연성에 대한 합리성 있는 의문을 의미한다. 단순히 관념적인 의심이나 추상적인 가능성에 기초한 의심은 합리적 의심에 포함된다고 할 수 없으며, 법관 개인의 의심이기에 앞서 통상인이라면 누구나 가지는 객관적이고 구체적인 의심이어야 한다. 내용 출처 : 「자유심증주의의 범위와 한계에 관한 연구」 (2015), 대검찰청[109]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행위가 형법 제310조의 규정에 따라서 위법성이 조각되어 처벌 대상이 되지 않기 위하여는 그것이 진실한 사실로서 오로지 공공의 이익에 관한 때에 해당된다는 점을 행위자가 증명하여야 하는 것이고, 법원이 적법하게 증거를 채택하여 조사한 다음 형법 제310조 소정의 위법성조각사유의 요건이 입증되지 않는다면 그 불이익은 피고인이 부담하는 것이다." - 대법원 2004.5.28.선고 2004도1497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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