존속상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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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해와 폭행의 죄
상해죄, 존속상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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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상해죄
상해치사죄
폭행죄, 존속폭행죄
특수폭행죄
폭행치상죄*
폭행치사죄*
(특수)폭행치상죄는 상해죄, 폭행치사죄는 상해치사죄의 예를 따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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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 제257조 (상해, 존속상해)
①사람의 신체를 상해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에 대하여 제1항의 죄를 범한 때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③전2항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제263조(동시범) 독립행위가 경합하여 상해의 결과를 발생하게 한 경우에 있어서 원인된 행위가 판명되지 아니한 때에는 공동정범의 예에 의한다.
제264조(상습범) 상습으로 제257조, 제258조, 제258조의2, 제260조 또는 제261조의 죄를 범한 때에는 그 죄에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한다.
제265조(자격정지의 병과) 제257조제2항, 제258조, 제258조의2, 제260조제2항, 제261조 또는 전조의 경우에는 10년 이하의 자격정지를 병과할 수 있다.

존속상해
尊屬傷害 | Inflicting Bodily Injury on Lineal Ascendant[1]

법률조문
형법 제257조 제2항
법정형
10년 이하 징역
1천500만원 이하 벌금
특별관계
보통상해죄의 가중적 구성요건
행위주체
피해자의 직계비속 또는 그 직계비속의 배우자(부진정신분범)
행위객체
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
실행행위
생리적 기능의 훼손
객관적 구성요건
결과범
침해범
주관적 구성요건
상해의 고의
보호법익
사람의 신체
실행의 착수
상해행위 시
기수시기
사람의 생리적 기능에 장애 발생(즉시범)
친고죄
x
반의사불벌죄
x
미수·예비음모죄
미수범(제257조 제3항)

1. 개요
2. 구성요건
2.1. 객관적 구성요건
2.2. 주관적 구성요건
4. 가중적 구성요건
5. 다른 존속범죄들



1. 개요[편집]


존속상해죄란 일반 상해죄의 가중적 구성요건으로서 부진정신분범에 해당한다.


2. 구성요건[편집]


상해행위와 관련된 자세한 구성요건은 상해죄 문서 참조.


2.1. 객관적 구성요건[편집]


거의 모든 법리는 존속살해죄와 일치한다. 법률상의 직계존속·비속 사이만 인정되며, 반드시 친자·친부모 관계가 아니더라도 정식적인 입양절차를 통해 부모-자녀 관계로 등록된 양부모, 양자 사이에서도 발생할 수 있는 범죄이다. 민법 제882조[2]에 의해 입양 이후에도 기존 친부모와의 친족관계는 존속하므로 친부모와의 직계존속 관계는 유지된다. 다만, 친양자[3]로 입양할 경우에는 친족관계가 종료된다.[4]

혼외자의 경우에는 생부는 인지한 경우에만 법률상 직계존속이 되고, 생모는 출생시부터 진계존속으로 인정된다.

배우자는 민법상 법률혼이 이루어진 배우자를 의미하며, 사실혼관계에 있는 존속을 상해한 때에는 해당되지 않는다. 이렇게 직계존속관계가 부정되는 경우 일반상해죄에 따른다.


2.2. 주관적 구성요건[편집]


직계존속에 대한 상해를 고의로 해야 한다. 직계존속을 상해하려고 했는데 일반인을 상해하거나, 일반인을 상해하려고 했는데 직계존속을 상해한 경우에는 구성요건적 착오로서 일반상해죄에 해당하게 된다.

이 외의 존속범죄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존속살해죄 문서 참조.


3. 결과적 가중범[편집]



3.1. 존속중상해죄[편집]


제258조(중상해, 존속중상해) ③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에 대하여 전2항의 죄를 범한 때에는 2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1] 한국법제연구원 및 법령번역센터에서 영역한 공식 명칭 (참조)[2] 제882조의2(입양의 효력) ① 양자는 입양된 때부터 양부모의 친생자와 같은 지위를 가진다. ② 양자의 입양 전의 친족관계는 존속한다.[3] 일반 입양보다 더 강력한 입양관계이다. 특별히 성과 본을 양친의 이름으로 바꾼다는 점이 있다.[4] 제908조의3(친양자 입양의 효력) ②친양자의 입양 전의 친족관계는 제908조의2제1항의 청구에 의한 친양자 입양이 확정된 때에 종료한다.

중상해의 기본형량은 1년에서 10년인데, 존속중상해의 경우 단기가 1년 더 연장되고 장기는 5년 연장된다. 중상해의 특성상 미수범은 처벌되지 않는다는 특징이 있다.


3.1.1. 특수존속중상해죄[편집]


제258조(중상해, 존속중상해)②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제258조의 죄를 범한 때에는 2년 이상 2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중상해죄라는 결과적 가중범, 존속상해죄라는 가중적 구성요건, 특수상해죄가 합쳐진 범죄이다. 이렇게 가중적 요소가 한꺼번에 몰려있어 사망의 결과를 불러오는 상해치사죄를 제외하면 상해죄 내에서 가장 형량이 강하다.


3.2. 존속상해치사죄[편집]


제259조(상해치사) ②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에 대하여 전항의 죄를 범한 때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상해치사죄의 기본형량은 3년 이상의 유기징역이므로 유기징역의 최소치가 2년 추가되었고, 무기징역형까지 규정되어 있다. 상해치사죄는 자격정지나 상습범을 병과하지 않는다.


4. 가중적 구성요건[편집]



4.1. 특수존속상해죄[편집]


제258조의2(특수상해) ①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제257조제1항[5] 또는 제2항를 범한 때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일반 특수상해죄와 동일한 형량을 갖고 있다. 일반존속상해죄가 10년 이하의 징역과 벌금형을 규정하고 있음므로 특수존속상해죄는 최저형량이 생기고 벌금형이 규정되어 있지 않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따라서 법원이 최대한 양형을 하려고 해도 최소 집행유예라는 무거운 형벌이 부과된다.


5. 다른 존속범죄들[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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