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승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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前 대한민국 헌법재판소 재판관
조승형
趙龍鎬 | Cho Seung-hyung


파일:external/people.phinf.naver.net/chosun_400011678.jpg

출생
1934년 9월 26일 (89세)
전라남도 순천시
본관
한양 조씨
학력
목포고등학교 (졸업)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법학 / 학사)
종교
개신교
의원 선수
1
의원 대수
13
경력
전주지방검찰청 남원지청장
민주화추진협의회 인권위원장
평화민주당 인권위원장
13대 국회의원
평화민주당 당무위원
김대중 신민주연합당 총재 비서실장
헌법재판소 재판관
1. 개요
2. 생애
3. 헌법재판관 임명 후
4. 둘러보기



1. 개요[편집]


대한민국의 전직 헌법재판소 재판관이다. 대한민국에서 드문 정치인 출신의 헌법재판관이기도 하다.[1]


2. 생애[편집]


1934년 전라남도 순천군에서 태어났다. 목포고등학교, 서울대학교 법과대학을 졸업하였다.

1957년 제9회 사법시험에 합격하여 검사로 근무하였다. 1975년부터 변호사 사무실을 개업하고 인권변호사로 활동하였다.

1984년 민주화추진협의회 인권위원장을 맡으면서 정치에 입문하였다. 1987년 평화민주당에 입당하였고 인권위원장에 임명되었다.

1988년 제13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평화민주당 전국구 국회의원 제14번으로 출마하여 당선되었다. 이후 평화민주당에서 당무위원을 지냈다. 1991년 평화민주당의 후신인 신민주연합당에서 김대중 총재의 비서실장에 임명되었다. 이후 1993년 12월에 김대중 전 민주당 대표가 출범시킨 아태평화재단에 이사로 참여하였다.

1994년 헌법재판소 재판관에 임명되었고 2000년까지 역임하였다.


3. 헌법재판관 임명 후[편집]


평화민주당 소속 국회의원이자 김대중 당시 총재의 비서실장을 역임했던만큼 보수적인 다른 재판관들 사이에서 매우 뚜렷한 진보적 의견들을 냈으며 소수의견을 매우 많이 냈었다.

  • 12.12 군사반란에 대한 검사의 기소유예 처분이 재량범위를 벗어났다는 의견(1994헌마246)
  • 검찰총장 퇴임 후 2년 이내에는 모든 공직에의 임명을 금지한 검찰청법에 대한 합헌 의견(1997헌마26)
  • 형법상 사형제도에 대한 위헌 의견(1995헌바1)
  • 대통령선거 기탁금제도에 대한 위헌 의견(1992헌마269)
  • 검사의 불기소처분에 대해 헌법재판소가 본안판단을 해야 한다는 의견(1997헌마117)
  • "구성원", "활동", "동조" 등의 문언을 존치시킨 국가보안법에 대한 일부위헌 의견(1992헌바6.26 등)


4. 둘러보기[편집]




[1] 다른 사례로는 한병채 재판관을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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