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교도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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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교도소
Jeju Correctional Institution | 濟州矯導所


파일:제주교도소 청사 전경.jpg

종류
교도소
운영주체
법무부 교정본부 광주지방교정청
개소
1971년
소장
배경석
위치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정실동길 51




서신주소
(63166)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제주우체국 사서함 161
연락처
064-741-2800
링크
파일:홈페이지 아이콘.svg

1. 개요
2. 연혁
3. 조직 및 수용구분
4. 주요 수감자
5. 사건 사고
6. 여담




1. 개요[편집]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에 위치한 제주도에 하나뿐인 교도소이다. 남성 기결수와 여성 기결수를 함께 수용하고 있으며, 구속 피의자피고인도 함께 수용하고 있다.


2. 연혁[편집]


  • 1971년 10월 22일 - 제주교도소 개청
  • 1972년 02월 20일 - 여성 피의자, 기결수 수용 시작
  • 2006년 11월 04일 - 수용사동(6동) 증축
  • 2016년 05월 08일 - 청사 증축


3. 조직 및 수용구분[편집]


  • 총무과
  • 보안과
  • 직업훈련과
  • 사회복귀과
  • 복지과
  • 의료과
  • 출정과[1]


4. 주요 수감자[편집]


  • 문정현 - 천주교 신부로서 2011년 한진중공업 정리해고 반대투쟁 지원 과정에서 무단침입 혐의로 벌금 80만 원을 선고받아 벌금을 납부하는 대신 자신해서 노역을 선택해 제주교도소에 8일 동안 수감되었다.


5. 사건 사고[편집]







6. 여담[편집]


  • 7번방의 선물의 내용과 비슷한 일이 발생한 적 있다.1972년 당시 수산업법 위반으로 벌금 2만 원[2]을 선고받은 재소자가 벌금 낼 돈이 없어 환형(換刑)[3] 6개월 20일 동안 제주교도소에 수감되었는데 당시 두 살짜리 딸을 돌봐줄 사람이 없어 교도소에 같이 수감되는 일이 발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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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교도소와 구치소의 역할을 함께 소화하고 있기 때문에 출정업무까지 담당하고 있다.[2] 현재 약 40만 원이 넘는 돈이다.[3] 일정한 형의 집행 대신에 다른 형을 집행함. 또는 그런 일. 벌금, 과료를 물지 못하는 사람을 노역장에 유치하는 일 따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