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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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공개포털
情報公開port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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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부처
행정안전부
홈페이지
정보공개 포털
정보공개 포털 모바일사이트
1. 개요
2. 역사
2.1. 세계
2.2. 한국
3. 종류
3.1. 원문정보공개
3.2. 사전정보공표
3.3. 정보공개 청구
4. 비공개 대상 정보
5. 국내 현황
5.1. 특징
5.2. 비판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1조(목적) 이 법은 공공기관이 보유ㆍ관리하는 정보에 대한 국민의 공개 청구 및 공공기관의 공개 의무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국민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국정(國政)에 대한 국민의 참여와 국정 운영의 투명성을 확보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개요[편집]


정보공개란, 공공기관이 업무 수행 중 생산·접수하여 보유·관리하는 정보를 국민에게 공개함으로써, 국민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더 많은 정보를 바탕으로 국정운영에 대한 참여를 유도하기 위한 제도로, 1996년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고, 1998년부터 시행해왔다.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모든 국민[1]이과 법인 및 단체, 일부 외국인들[2]까지도 정보공개를 청구할 권리가 있고, 이들의 청구에 대해 국가기관과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은 그 정보의 공개 여부에 대해 판단하여 청구인에게 통보해야 한다.

미국에선 정보자유법(Freedom of Information Act. FOIA)이라 부른다. 헌법이 보장하는 알 권리에서 도출되는 개인적 공권 중 하나로, 사인이 공공기관에 일정한 정보를 제공할 것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이다. 정보공개청구권에는 자기와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정보에 대한 공개청구권뿐만이 아니라, 자기와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없는 사안에 대한 정보공개청구권이 포함된다. 전자를 개별적 정보공개청구권이라 하고, 후자를 일반적 정보공개청구권이라 한다.


2. 역사[편집]



2.1. 세계[편집]


근대적인 최초의 정보공개법이 제정된 국가는 스웨덴이다. 아돌프 프레드리크 스웨덴 국왕 시절 스웨덴의 고전적 자유주의 사상가인 안데르스 쉬데니우스(Anders Chydenius)[3]의 주도로 헌법이 개정되어 '언론과 출판의 자유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었다. 그러나 아돌프 프레드리크 왕 사후 즉위한 구스타브 3세[4]에 의해 이 법은 제정 후 불과 1년 뒤에 정부 관련 정보공개가 제한되고, 1772년에 아예 폐지되는 등 수난을 겪다가 1949년 제정된 '출판자유법'으로 성문화되었다.

정보공개법의 또 다른 선진국 중 하나인 미국의 정보공개법의 시발점은 1776년 버지니아 권리선언 제 12조에서 찾을 수 있다. 하지만 미국 행정절차법(APA)는 정보공개에 충분하지 않아 이를 바로잡은 정보공개 관련 포괄적 법률인 '정보의 자유법(FOIA)이 제정된 것은 1966년이었다.

역시 근대적 자유주의에서 빠질 수 없는 프랑스는 1789년 발표된 '인간과 시민의 권리선언' 제 15조에 알 권리를 규정하였으나 성문화된 것은 1957년이었다.

우리나라를 제외한 아시아를 보면, 일본은 일명 '록히드 사건', '더글라스 그라만 뇌물사건' 등을 계기로 정보공개에 관한 요구가 강하게 일어났다. 그 결과 지방정부인 야마가타 현에서 일본 최초로 1982년에 정보공개 관련 조례를 제정하였다. 이후 1998년 3월 27일 정보공개 관련 법률을 일본정부가 제출하였고, 1999년 5월 7일 일부 수정·가결되어 2001년 5월부터 시행하였다.

기록물관리에 있어서 선진적인[5] 대만에서는 2001년 정보공개 관련 법률을 제정하였고, 중화인민공화국은 내전에서 승리하고 남은 기록물을 철저히 관리하고 1986년 아예 당안법(중국식 기록물관리법)을 제정, 시행 할 정도로 기록물 보존엔 적극적이었으나 정작 정부가 보유한 정보 공개를 꺼리다가 2007년에야 관련 법을 제정하였다.


2.2. 한국[편집]


한국 법에서 최초로 '알 권리'가 언급된 것은 1980년 12월 31일 제정된 구 '언론기본법'이다.

제2조 (언론의 자유등) ①모든 국민은 언어·문자·상형에 의하여 자유로이 표현할 권리를 가지며, 일반적으로 접할 수 있는 정보원으로부터 알 권리를 방해받지 아니한다.

하지만 1980년이라는 제정연도를 보듯 실제 이 법의 제정 의도는 알 권리 실현과 거리가 멀었다.

명목상 법 속에서만이 아닌, 법원 차원에서 최초로 인정한 판례는 헌재의 88헌마 22 결정이다. 여기에선 알 권리가 표현의 자유에서 파생되었음을 말하고 있으며, 제한 요건에 대해서도 말하고 있다. 그것에 대해서 발전시킨 게 형사기록물 관련해서 걸린 90헌마 133 결정.


일반 시민이 청구 가능했던 '정보공개법'으로서의 기능을 했던 최초의 법률은 놀랍게도 국회에서 발의한 법률이 아니라 일개 지자체인 청주시조례였다![6] 법은 헌법 - 법률 - 명령 - 조례 - 규칙으로 위계가 형성되고 따라서 지자체 조례는 상위법인 법률 등에 근거해서 만들어져야 하는데, 위에 아무 법도 없는 상태로 '시민이 정보를 원하면 공개해야 한다'라는 법을 통과시켜 문제 소지가 있다는 주장이 있었고[7], 청주시장은 이런 이유를 들어 재의를 요구했으나[8] 의회는 다시 통과시켰고, 결국 시장은 대법원에 소를 제기했다. 결과는 문제없음. 국민의 알 권리를 실현시키고 기본권을 침해하거나 하지 않기 때문에 문제없다는 취지다. 국민의 권리를 제한하거나 의무를 부과하는 게 아니라면 상위법을 근거로 할 필요가 없다는 법률유보의 원칙의 대표적 판례다.

정보공개청구조례 신설에 관해 시의원들에게 자문을 받았던 충북대학교 행정학과 지방자치학 교수의 말에 따르면, 처음 시의회에서 조례에 내무부(현 행정안전부)의 재의결 요구가 들어왔을 때, 사실 그대로 포기하려 했다고 한다. 실제로 당시 이 조례를 대표발의한 박종구 전 청주시의회 의장은 "당시 많은 의원들이 조례안이 통과된 이후 행여 보복이 따르지 않을까 두려워했다.", "민주주의 국가에서 당연한 권리를 찾자는 조례를 만들고도 당시 회의장 분위기는 어두웠다"고 한다. 실제로 다른 인터뷰 자료를 살펴봐도 '빨갱이들이 청주시 조례를 다 빼가면 어떡하냐, 철회하라'고 겁박당했다고. 이러한 상황 속, 한 메이저 신문사의 사설에서도 청주시의회 의원들에 대한 비난이 있었다고 한다. 그때 시의원들 사이에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청주 주민의 대표인 시의원을 건드려?'라는 공감대가 형성되며 분노 게이지가 펑하고 터져버려서, 무슨 수를 써서라도 이 조례를 통과시키겠다는 분위기가 형성됐다고 한다. 이에 따라 중앙정부기관과 청주시장 등 주변의 만류에도 불구하고 1991년 7월 24일에 조례를 제정하고, 이듬해인 1992년 10월 1일부터 시행했다. 결국 조례 의결을 막으려고 했던 비난이, 오히려 더 큰 불쏘시개가 되어 의결을 향한 의지를 더욱 더 강력하게 한 셈.

이에 국회가 뒤따라 1996년 정보공개법을 제정하면서 전국적으로 적용되는 것으로 굳어졌다. 순서로 따지면 아시아 최초이자 전 세계 열세 번째다. [9] 현재는 178개의 지방단체에서 정보공개 조례를 시행, 운영 중에 있다.

2006년 노무현 정부 때 사이버 정보공개시스템을 처음 시행하고, 2013년 박근혜 정부 때 공약인 '정부 3.0'의 일환으로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대한 법률을 신설하여 비공개 정보가 아닌 이상 원문을 공개하도록 하고 있다. 이전이 '요청하면 보여드립니다' 였다면 이후는 '요청하지 않아도 보여드립니다'인 셈.


3. 종류[편집]



3.1. 원문정보공개[편집]


공무원이 업무 중 전자적 형태로 생산한 문서 각 건에 대해, 별도의 국민의 청구가 없더라도 정보공개 시스템을 통하여 공개하는 제도이다. 기안하는 공무원이 정보 비공개의 사유를 확인한 뒤 공개 여부를 체크해서 기안하는데 이때 대국민 공개로 설정할 경우엔 원문으로 정보공개가 이뤄지는 것이다. 이곳에서 검색을 통해 정보를 확인할 수 있다.

한 마디로 공무원이 작성한 공문서들을 조회할 수 있다. 단 공문서 내 개인정보가 포함 되어 있을 경우엔 개인정보가 마스킹 처리 된 뒤에 공개되며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5호의 사유와 같이 내부의결, 심사, 심의와 관련된 정보여서 공개 시에 공정한 판단과 결정을 침해하는 문서일 경우 그 기간이 종료된 뒤에 공개된다.[10]

  • 공개 : 해당 문서의 본문과 첨부파일을 전부 국민에게 공개한다.
  • 부분 공개 : 해당 문서의 본문은 공개하고, 첨부파일은 각 파일마다 공개 여부를 생산자가 선택하여 공개한다.
  • 비공개
    • 목록 공개 : 해당 문서의 본문과 첨부파일은 모두 비공개하되, 문서 제목만 공개하여 공무원이 어떠한 문서를 작성했는지 그 목록은 알 수 있도록 공개하는 것이다. 해당 목록은 이곳에서 확인 가능하다.
    • 목록 비공개 : 해당 문서의 본문과 첨부파일은 물론, 문서 제목도 비공개하는 것이다. 문서 제목까지 비공개할 경우에 청구인이 공개하길 희망하는 정보 자체를 특정하기 어려워지기 때문에 가장 강도 높은 제한이라고 볼 수 있다.


3.2. 사전정보공표[편집]


국민들이 정보공개를 청구하기 전에 국민이 필요로 하는 정보를 선제적·능동적 공개하는 제도이다. 각 기관마다, 국민생활에 영향이 큰 정책정보, 대규모 예산사업, 예산집행의 내용과 사업평가 등 행정감시를 위해 필요한 주요 정보 등의 사전공표 대상 목록들을 자체적으로 선정하며, 해당 정보는 일정 주기마다 기관 홈페이지에 공개한다.

사전정보 공표 목록은 이곳에서 확인 가능하며, 실제 그 세부 정보들은 각 기관 홈페이지에 업로드된다.


3.3. 정보공개 청구[편집]


국민들이 해당 기관에 직접 어떠한 정보를 공개해 달라고 청구하는 제도이다. 정보공개 시스템을 이용하는 온라인 방식으로 청구가 가능하며, 각 기관별 민원실 등을 방문하여 정보공개 청구서를 작성하는 오프라인 방식으로도 청구가 가능하다. 온라인 방식의 청구 절차는 아래와 같다.

1. 정보공개 시스템에 로그인한다.[11]
2. 우측 퀵메뉴에서 청구/소통 > 청구신청을 클릭한다.
3. 청구주제, 제목, 내용 등을 입력하고, 청구기관, 공개 및 수령방법, 수수료 감면여부를 선택한다.
4. 마지막으로 청구인 정보의 수정사항을 검토하고 '청구' 버튼을 클릭하면 해당 기관에서 접수한다.

아래 기관은 행정안전부의 정보공개 시스템에서 정보공개 청구를 접수하지 않는 기관이기 때문에 아래 링크를 활용해 직접 해당 기관 홈페이지에서 신청해주어야 한다.


대학들도(국공립, 사립대 모두 포함) 대부분 정보공개 시스템에서 정보공개 청구를 진행할 수 있으나, 몇몇 대학의 경우 자체적인 시스템 혹은 안내를 통해 정보공개 청구를 접수받고 있다. 그 중 일부는 다음과 같다.


기관에서 청구건을 접수하면 통상 10일의 범위 내[12]에서 청구인에게 통지서를 보내준다. 통지서의 종류는 공개, 부분공개, 비공개가 있으며, 정보 부존재[13] 통지서 및 종결 통지서[14]도 존재한다. 정보 공개의 방법으로는 정보공개 시스템 상 전자파일 형태의 공개가 가장 일반적이며, 직접 방문하여 조회하는 경우, 출력물을 우편으로 받는 경우, 팩스나 전자 이메일로 받는 경우 등 다양한 형태가 있다.

공공기관이 직무상 작성 또는 취득하여 관리하고 있는 문서 · 전자문서 · 도서 · 대장 · 카드 · 도면 · 사진 · 시청각물 · 필름 · 테이프 · 슬라이드 및 기타 모든 형태의 기록정보 자료는 정보공개 청구의 대상이 된다.


4. 비공개 대상 정보[편집]


공공기관은 원칙적으로 보유 또는 관리하고 있는 정보를 공개해야 하지만, 일정한 경우에는 정보를 공개하지 않을 수 있다. 비공개대상정보에 대해서는 정보공개법 제9조 1항에서 정하고 있는데, 다음과 같다.

  • 제1호. 다른 법률 또는 법률에서 위임한 명령[15]에 따라 비밀이나 비공개 사항으로 규정된 정보

  • 제2호. 국가안전보장ㆍ국방ㆍ통일ㆍ외교관계 등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 제3호. 공개될 경우 국민의 생명ㆍ신체 및 재산의 보호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 제4호. 진행 중인 재판에 관련된 정보와 범죄의 예방, 수사, 공소의 제기 및 유지, 형의 집행, 교정(矯正), 보안처분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그 직무수행을 현저히 곤란하게 하거나 형사피고인의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16]

  • 제5호. 감사ㆍ감독ㆍ검사ㆍ시험ㆍ규제ㆍ입찰계약ㆍ기술개발ㆍ인사관리에 관한 사항이나 의사결정 과정 또는 내부검토 과정에 있는 사항 등으로서 공개될 경우 업무의 공정한 수행이나 연구ㆍ개발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 다만, 의사결정 과정 또는 내부검토 과정을 이유로 비공개할 경우에는 통지를 할 때 의사결정 과정 또는 내부검토 과정의 단계 및 종료 예정일을 함께 안내하여야 하며, 의사결정 과정 및 내부검토 과정이 종료되면 청구인에게 이를 통지하여야 한다.[17]

  • 제6호. 해당 정보에 포함되어 있는 성명ㆍ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정보 보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개인정보로서 공개될 경우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18]

  • 제7호. 법인ㆍ단체 또는 개인의 경영상ㆍ영업상 비밀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법인등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19]

  • 제8호. 공개될 경우 부동산 투기, 매점매석 등으로 특정인에게 이익 또는 불이익을 줄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요약하자면 비밀로 규정된 정보, 외교안보 관련 정보, 국민에게 해를 끼치는 정보, 재판 및 사법처리 중인 정보, 내부검토 중인 정보, 개인정보, 영업비밀인 정보, 부동산에 관한 정보는 비공개할 수 있다. 대표적인 예시 중 하나로, 국정원 직원의 월급 내역이 있다. 직원의 배우자라 할 지라도 공개할 수 없다는 판례가 있다(2010두14800). 이 경우 제2호가 적용된 사례로 볼 수 있다.

정보공개법정보공개법 시행령에 따라 국민이라면 공공기관[20]에 정보공개를 청구할 수 있는 '정보공개 청구권'을 가지고 있다.[21] 특히 국가나 정치 같은 어려운 쪽이 아니더라도 정보공개 청구권은 개인의 생활이나 민원과 상당히 관련이 깊다. 고시생의 시험정보 공개요구 라던지 게임 가챠 확률 공개 같은 사례도 있으니..[22]


5. 국내 현황[편집]



5.1. 특징[편집]


한국의 정보공개 청구는 다음과 같은 특징을 가지고 있다.

  • 청구인이 청구 결과를 알 수 있는 기한이 원칙적으론 짧다. 기본 10일에 추가 10일 길어야 20일이다.

  • 정보공개 대상 기관의 범위가 매우 넓다. 상당히 많은 국가들이 중앙행정기관만 범위로 규정한 데 비해,[23] 한국은 헌법기관(헌재, 국회,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등)과 중앙행정기관은 물론 공사립 학교, 공공기관, 행정기관 산하 위원회, 기타공공기관도 적용된다. 심지어 보조금을 받았다면 사회복지사업을 하는 법인도 대상[24]에 들어간다.(정보공개법 시행령 2조)[25]

  • 청구인에 대한 배려. 상당수 국가들이 서면주의만 채택하여 서류작성을 반드시 해야 하지만, 한국은 구두주의와 서면주의를 모두 인정하여 굳이 서류를 작성하지 않더라도 정보공개 담당자에게 내역 공개를 요청하면 정보공개 청구조서를 담당자가 작성하고, 이는 절차에 따라서 인정받는다(정보공개법 10조 2항의 2]). 높은 전자정부화로 인한 정보통신망의 편의성은 보너스.

  • 불복구제수단의 편리성이 장점이자 단점으로 꼽힌다. 비공개/부분공개/부존재처분을 받았다고 하면 이의제기, 행정심판, 행정소송을 진행할 수 있으며 이의제기 절차를 건너뛰고 행정심판을, 행정심판을 건너뛰고 바로 행정소송으로 직행할 수도 있다.[26] 이러한 구제수단의 단점은 아래 비판 문단을 참조.

  • 비교적 저렴한 수수료. 한국의 정보공개 수수료는 상당히 싼 편이다. 독일의 경우 최대 500유로가 청구된다. 물론 필름사진(1컷당 6000원) 같은 건 한국도 마냥 싸다고 할 수 없으나, 우리나라 정보공개 방식의 다수는 전자파일 형태이며 이는 무료이다. 다만, 전자파일로 보존되어 있지 않는 경우(전자파일로 보존되어 있지 않는 정보를 전자파일로 변환하여 정보공개를 하는 경우도 똑같음)에는 수수료를 부과한다.

정보공개가 이끌어낸 효과는 상당한데 대한민국 최근 7년간 정보공개율은 95%를 넘을 정도로 높다. 즉. 그만큼 수많은 의혹이나 궁금증들이 해결되는데 지대한 영향을 끼친 것이다! 또한 민원행정의 전자화에 따른 효율성 증가로 이어졌는데, 그것을 알 수 있는 지표가 바로 전자정부 발전지수이다! 위 지표에 따르면 UN 가입국 193개국 중에서 상위 1-2%를 다툴 정도로 발전 했음을 알 수 있다. [27]


5.2. 비판[편집]


다만. 위와 같은 긍정적 효과들이 있음에도 지적이 아예 없는 것은 아닌데, 모바일 환경에서의 불편함이나 잦은 서버 다운, 관리 인력 부족을 지적하는 목소리도 있는 편[28]이며 청와대 관련 정보는 공개하지 않는다는 지적도 있다.

또한 정보공개 청구와 관련하여 충격적인 사례들이 많이 나오고 있는데, 한 학생이 사립학교를 상대로 정보공개 청구를 내용 증명으로 보냈는데 무려 1년 3개월동안 답변하지 않았다며 정보공개 청구에 대한 부작위가 위법하다는 판결을 내린 사건[29]도 있었으며 심지어 이 판결문을 근거로 정보공개센터라는 시민단체가 전국 교육청 및 관할 학교의 정보공개청구권을 제대로 보장하는지에 대한 이면을 파본 결과 서울 학교 99% 이상이 초, 중, 고등학생의 정보공개 청구권을 안내하지 않거나 소극행정으로 일관함을 밝혀내기도 하였다. 언론보도, 보도자료

게다가 국가기관이나 공공기관, 지방자치단체의 부조리로 인해 발생한 피해자가 피해에 대한 진실을 밝히기 위해 정보공개 청구를 할 경우 정보공개법 제 9조를 악용하여 무조건 비공개처리[30]를 하거나 또는 정보부존재 처분을 내리는 경우도 있다.[31]

이 뿐만이 아니라 조금이라도 민감하다고 생각되는 정보에 대해서 공공기관들이 무조건 비공개 처분을 내리는 경우가 많다는 것도 하나의 문제점으로 꼽힌다. 물론 비공개 사유로 인한 정당한 비공개면 문제가 없지만, 대법원 판례, 행정심판례 등으로 인해 공개 대상이 명백한 경우에도 민감한 정보라고 생각되면 무조건 비공개 해버리는 경우가 많다. 사립대학 업무추진비 이러한 일이 발생하는 원인으로는 정보공개법의 일부 비공개 세부 기준이 매우 추상적이어서[32] 사실상 비공개 대상 정보에 대한 판단을 해당 공공기관의 유권 해석에 맡겨야 한다는 점과 정보공개법 상 악의적인 비공개에 대한 처벌 규정이 존재하지 않다는 점이 문제로 꼽힌다.

비공개/부분공개/부존재 처분에 불복하여 불복구제수단으로 활용하는 이의제기, 행정심판, 행정소송에도 문제점이 있다. 불복구제수단이 청구인의 입장에서는 편리한 제도이다 보니, 애매한 경우라고 해도 법원이나 상위기관의 판단을 받아보기 위해서 무조건 비공개, 부존재 처분을 내리고 보는 경우가 많다. 법률상 이의신청 제도는 실무상 이의 신청을 검토하는 위원회가 내부 고위 공무원들이거나 이들 옆에서 거수기 역할을 하는 외부 위원들이기 때문에 사실상 고양이에게 생선을 맡기는 꼴이므로 돌아오는 답은 같다.[33]

또한, 이러한 처분을 바꾸기 위해서는 이의신청,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까지 가야하는데, 상위 기관에게 행정심판을 제기하거나 행정소송로 넘어가기에는 법인이나 단체면 몰라도 개인 차원에서는 금전적, 시간적 손해가 상당하기에 시도하기 쉽지 않다는 문제점도 있다.[34] 그나마 행정심판의 경우 서면으로 심사하는 것이 원칙이고, 행정청이 재결에 불복할 수 없어서 개인도 손쉽게 접근할 수 있으나, 행정청에 유리한 재결을 많이 하는 편이라 이런 분야를 전문으로 하는 시민단체의 경우 행정심판을 처음부터 아예 시도하지 않고 행정소송으로 직행하는 경우가 많다. 그래서 우스갯소리로 그 어떠한 논문이나 정보보다 공공기관 정보가 비싸다는 말이 괜히 나오는 것이 아니다.

어쨌든 위와 같은 부작용을 최대한 줄이고 정보공개법에 따라 공공기관이 찍소리도 못하게 공개하도록 하고 싶다면 최소한! 정보공개법과 시행령, 그리고 공공기관별로 언급하고 있는 비공개정보 세부기준 정도는 보고 청구를 들어가는 것이 좋다. 왜냐하면 기관에서 법령에도 없는 핑계를 대면서 공개를 거부하거나 정보공개 청구를 취하해달라고 종용하는 전화와 문자가 오는 경우도 있으며, 정보가 없다고 잡아떼면서 정보부존재 처분을 내리는 경우가 상당 부분 있기 때문이다. 특히 청구하고자 하는 정보를 명확히 파악하여 청구하는 것도 중요하다. [35]

국내 정보공개 청구는 2006년까지만 해도 수수료가 없이 전부 무료였다, 그러나 국가기록원이 설립되고 나서 어떤 민원인이 트럭 몇 대분이나 되는 어마어마한 양의 정보공개 청구를 넣어 이 때문에 국가기록원 업무가 마비되다시피 했고, 결국 정보공개 청구에 소정의 수수료를 붙이는 규칙이 추가되었다.[36] 흔히 관공서 서류발급에서 수수료 감면 혜택을 받는 사람들[37]이 정보공개 청구 수수료를 왜 받냐고 따지는데 애초에 정보공개 청구는 일반 민원처리와는 다른,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을 적용 받는다. 물론 당연히 정보공개 청구 비용 감면 규정이 있긴 하지만 일반 민원 처리의 비용 감면 규정하고는 별개의 건이다. 따라서 괜히 담당직원은 괴롭히지 말자. 공무집행방해죄업무방해죄로 처벌받을 수 있다.[38]

원칙상 청구인이 특정한 공개방법을 지정할 경우 이에 따라야 하나#, 실제로는 지켜지지 않는 경우가 많다. 판례상 정당한 사유 없는 공개방법의 무단 변경은 청구에 대해 일부 거부처분을 한 것으로 보기 때문에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으로 다툴 수 있다. 최근에 검찰총장서울중앙지방검찰청검사장을 상대로 한 정보공개 거부처분 취소 사건(대법원 2022두69728)에서, 청구인이 전자파일로 공개방법을 지정했음에도 불구하고 원고의 일부승소 이후 정보공개 여부를 다시 결정하면서 무단으로 공개방법을 출력물의 형태로 변경해서 논란이 되기도 했다.#

교도소에서는 심심해서 해 보는 수용자들이 있는데, 본인과 무관한 교도소 행정업무 정보공개청구를 한 다음 A4용지 1200장 분량의 서류를 복사해서 가져다줬더니 보지도 않고 '필요 없으니 도로 가져가' 하며 낄낄거리는 사례가 있다. 말 그대로 교도관한테 엿이나 먹어보라는 것인데 한두번도 아니고 수십 수백번씩 해대면 교도관은 돌아버릴 지경이다. 물론 지금은 서류복사시 먼저 수수료를 납부 후 제공토록 바뀌긴 했다. 때문에 수수료를 지불하지 않으면 앞의 사례처럼 수천장의 서류를 복사해서 제공할 의무는 없다. 물론 법관들은 바보가 아니기 때문에 명백히 괴롭힐 목적이라면 정보공개청구를 받아주지 않는것이 정당하다는 판례를 만들어 두었다. ...애석하게도 수용자 1명당 정보공개청구 1번씩 당해줘야 한다는 뜻이기도 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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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이 때문에 교도소 장기 수감자들이 자주 신청한다고 한다. 이유는 간단한데 합법적으로 바깥공기 쐴 수 있는 극소수의 방법이기 때문. 그외 헌법소원 제기도 주요 꼼수인데 이래서인지 헌마사건의 경우 재소자가 제기한 경우가 꽤 많다.[2] 국내에 주소를 두고 있는 자, 학술 및 연구를 위해 체류하는 자, 국내에 사무소를 두고 있는 법인/단체만 해당[3] 스웨덴계 핀란드인으로 과거 핀란드 마르카가 있던 시절 1000마르카 앞면에 등장한 인물이었다.[4] 계몽주의 성향의 군주였으나 프로이센 왕국 호엔촐레른 가문 출신 어머니 루이제 울리케의 영향을 받아 왕권신수설을 신봉했다.[5] 한국은 1999년에야 기록관리법령이 제정되고 기록물 보존의 중요성을 뒤늦게 알았으나 대만을 비롯한 중화권에서는 기록물을 '당안'이라고 하여 대륙의 중화민국 시절 193~40년대부터 근대적인 기록물 관리를 해 왔고,이는 국공내전에서 승리한 중국도 그대로 이어받았다.[6] 청주시 행정정보조례안. 1992년[7] 사실 이런 주장은 당시 법률에 기반해도 반대를 위한 논리 짜집기에 불과한 것이었을 가능성이 높다. 지방자치 가운데 자치입법권 도입 취지는 국회와 유사하지만 위상이 특정 지방에만 미치는, 말 그대로 '지방만의 의회'를 만드는 것이었기 때문이다. 헌법에 근거가 희박한 복지법률들을 국회에서 마구 만드는 것이 위헌이라는 주장이 안 나오듯, 지방민의 헌법과 법률상 기본권이 제한되는 게 아니라 단순 권리를 가질 뿐인 조례는 상위법 위임이 굳이 필요하지 않다. 국민에게 의무를 부과하기 위해서는 헌법에 근거가 있어야 하고, 그 다음 법률, 명령, 자치법규 순으로 경우에 따라 위임될 수 있다. 이러한 억지 주장은 학생인권조례 제정 반대 세력에 의해 재현된 바 있다.[8] 조례 제정 당시에 시장•군수는 직선제가 아니었다. 시의원 같은 주민 대표가 아닌 내무부 통제 하의 직원이었으므로 시의원 편을 들어줄 수가 없는 자리이다.[9] 네이버 지식백과 [10] 그러나 실무에서는 의사결정 과정 및 내부검토 과정이 종료되어도 그 과정에서 생성된 자료를 의사결정 과정 및 내부검토 과정에 준하는 정보라는 이유로 비공개하는 일이 빈번하며, 판례 및 행정심판재결례에서도 이러한 비공개를 정당화하고 있어서 비판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11] 시스템 계정이 반드시 필요하기 때문에 가입은 필수이다.[12] 단, 접수기관에서 요청하면 10일을 더 연장해 20일의 범위 내에서 회신해준다.[13] 해당 정보가 접수기관에서 관리하거나 존재하지 않은 경우[14] 정당한 사유 없이 반복 청구하거나, 직접 대면하여 정보를 공개하기로 했으나 청구인이 응답하지 않은 경우 등[15] 국회규칙ㆍ대법원규칙ㆍ헌법재판소규칙ㆍ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ㆍ대통령령 및 조례로 한정[16] 단, 경찰 수사서류 열람·복사에 관한 규칙 또는 형사소송법군사법원법이 정한 경우에 대해서는 정보공개 청구가 가능하다. 보통 고소 또는 고발을 당한 피의자 또는 형사소송 중에 있는 피고인이나 그 변호인이 방어권 보장을 위해 이용한다.[17] 하지만 실제로는 의사결정 혹은 내부검토 과정의 단계 및 종료 예정일을 함께 안내하는 경우는 드물고, 청구 정보가 조금이나마 내부 정보라는 판단이 들면 이 5호를 사유로 대부분 비공개 처리된다.[18] 다만,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열람할 수 있는 정보, 공공기관이 공표를 목적으로 작성하거나 취득한 정보로서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부당하게 침해하지 아니하는 정보, 공공기관이 작성하거나 취득한 정보로서 공개하는 것이 공익이나 개인의 권리 구제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정보, 직무를 수행한 공무원(또는 공공기관 직원)의 성명ㆍ직위, 공개하는 것이 공익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서 법령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업무의 일부를 위탁 또는 위촉한 개인의 성명ㆍ직업은 이 항목에서 제외되기 때문에 공개하여야 한다.[19] 다만, 사업활동에 의하여 발생하는 위해(危害)로부터 사람의 생명ㆍ신체 또는 건강을 보호하기 위하여 공개할 필요가 있는 정보, 위법ㆍ부당한 사업활동으로부터 국민의 재산 또는 생활을 보호하기 위하여 공개할 필요가 있는 정보는 이 항목에서 제외되기 때문에 공개하여야 한다.[20] 국가기관(국회, 법원, 헌법재판소, 중앙선거위원회, 중앙행정기관 및 그 소속기관, 「행정기관 소속 위원회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위원회), 지방자치단체(시청, 구청, 동사무소, 교육청, 학교 등),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공공기관, 정보공개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른 공공기관[21] 물론, 정보공개 청구를 하지 않더라도 일부 정보는 사전정보 공표와 원문정보 공개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22] 어쨌든 국민으로서의 권리에 해당하니 알고 싶은 것이 있거나 궁금한 것이 있다면 정보공개 청구권을 활용해보자. 단 타인이나 공무원의 공무에 방해를 끼치지 않는 정당한 절차 내에서 해야 한다. 그렇기에 담당 공무원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이유 등으로 관심도 없고 궁금하지도 않은 것까지 무차별적으로 정보공개 청구를 해서는 안 된다는 점을 꼭 명심해야 한다.[23] 지방정부는 독일이나 미국처럼 각 지자체별 자체 법으로 규정한 경우가 많으므로 논외로 한다.[24] 공무수탁사인[25] 심지어 사립대학이나 중고등학교 등을 운영하는 학교 법인도 정보공개대상 기관이라는 하급심 판례도 있을 정도로 정말 매우 넓다(!)대전지법 2006구합3324[26] 단. 셋 모두를 동시에 진행할 수는 없다. 쉽게 생각해서 행정소송이 가장 큰 불복수단인데 행정심판에서 인용 처분이 나온다고 하더라도 행정소송에서 기각, 각하가 나오면 행정심판의 인용처분은 자동 무효가 되기 때문이다. 물론 이의신청이나 행정심판에서 인용되면 소송을 걸지 않는다.[27] 2010 ~ 2014까지 1위를 하다 2016년에 3위로 떨어지긴 했다.[28] 정진임, 김유승. 정부 3.0시대, 정보공개시스템의 개선 과제. 2013.16 - 24p.자료에 따르면 이 홈페이지 관리 인력이 고작 둘밖에 안된다. 단 해당 자료는 2013년 기준이므로 감안해서 볼 것. 그래도 2017. 2 기준 모바일 관련은 해결이 나지 않은 상태다.[29] 서울행정법원 2018구합 59175[30] 특히 회의록 같은 경우 대부분의 판례의 입장이 전체 비공개를 고수하고 있으나, 최근 하급심 판례에서 회의록의 전체 내용 중 회의의 일시, 회의장소, 회의의 안건, 그리고 결정사항에 대해선 공개해도 무방하다는 판례(2017구합 749)가 나온 바 있으니 회의록에 관한 판례의 기존의 입장이 변경 될 여지도 있다고 기대할 수 있을 것 같다.[31] 참고로 미국에서는 1976년 Government in the Sunshine Act(5 U.S.C. §552b)를 제정해 원칙적으로 회의를 공개하도록 하고 있다.[32] 가령 정보공개법 제9조 7항에 따라 경영상, 영업상 비밀로 공개될 경우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는 정보는 비공개 대상인데, 어떠한 정보가 이러한 조건에 부합하는지는 구체적으로 나와있지 않다.[33] 이미 공개를 거부하거나 자료가 없다고 잡아 떼는 담당자나 담당자를 감독하는 동일기관, 상급기관에 다시 검토해 달라고 요청하는 꼴인데 과연 결론이 변할 가능성은 몇 프로일까?[34] 일례로 2017구합 749, 2018구합 59175, 2020구합 66503, 2020구합 85320 사건의 당사자(..놀랍게도 동일인물이다)는 핵심정보를 확인하기는 했으나 그 결과 상대방 소송 비용을 물어줘야 하는 빚이 천만 원 이상에 이른다. 학창시절부터 말이다.[35] 이 외에도 정보를 취합 및 가공해야 하는 경우도 정보부존재 사유에 해당하는데, 타 기관의 정보를 단순히 모으는 경우에는 이것의 영향을 받지 않으므로 이 사유를 들어 부존재처리할 경우 청구 내용에 문제가 없었는지 살펴보자. [36] 2017년 12월 이후 전자파일의 형태로 이메일로 수령하는 정보공개청구의 경우에는 수수료가 무료다. 단 원래 전자파일이 아니었던 문서를 전자파일로 전환하는 경우는 수수료가 청구되므로 주의.[37] 국가유공자, 장애인, 노인 등.[38] 참고로 전자파일 교부 기준으로 장당 몇 백원도 하지 않으므로 오히려 원하는 정보를 담당자가 곱게 제공해주면 불평하지 말고 순순히 납부하자. 만약에 비공개처분을 하거나 부존재 처분을 하면 위에서 지적 했었던 공공기관의 소송비용을 전부 또는 일부 물어줄 리스크를 각오하고 상황에 따라선 본인의 변호사까지 선임하고 소제기를 하거나 행정심판을 걸고 판결 확정 될 때까진 골머리 아파야 한다. 심지어는 확정 판결이 나더라도 공개를 차일피일 미루거나 다른 비공개 사유를 들먹이면서 재차 공개를 거부하는 케이스도 존재한다. 확실히 이러한 비극으로 가는 것보다는 수수료가 얼마가 됐든 공개 해준다고 하면 고마워 하자. 심지어는 청구 정보의 원문이 처음부터 전자 문서로 생산, 보존되었던 경우에는 공개 청구 시 수수료가 발생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