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구인자연농장 귀농귀촌 사기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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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원시귀농사기사건
발생일
2016년
발생 위치
대한민국 전라북도 남원시
유형
사기 의혹[1]
원인
공무원 사칭
재산 피해
-지구인들은 기존 준비금액 5억원, 대출 10억 원이라고 주장하나 인정받지 못함.[2]
결과
사건 종결
(불기소: 혐의없음)
(형사소송법 제245조의5 반대해석)

1. 개요
2. 당사자
2.1. 피해자
2.2. 피의자
3. 문제점
3.1. 공무원사칭
3.2. 토지매매사기
3.3. 토지대출 관련
3.4.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및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4. 남원시 입장
5. 수사
5.1. 불기소처분
5.2. 항고 및 재정신청



1. 개요[편집]



지구인자연농장이라는 단체를 구성한 젊은 귀농인들이 남원시청에 근무하는 공무원이 소개한 사람을 통해 10억 상당의 대출을 받게 되고 귀농자금 5억원 상당을 소진하게 되었다고 주장하는 사건. 남원시 3선 시장인 이환주 시기 발생한 사건이다.

귀농했다 사기당한 청년들 이야기
귀농 함부로 하면 큰일 납니다
전 재산 다 털려서 떠날 수도 없는 청년 귀농인들
귀농 사기 당했는데 떠날 수도 없습니다
마을 노예가 되는 길, 농촌 텃세의 실체
[긴급인터뷰] 남원 지구인 농장에서 빠져 나온 A씨 “지옥같은 생활” 주장
[초점] 남원시 지구인 농장 10억원 빚 사건 오해와 진실은?

2. 당사자[편집]



2.1. 피해자[편집]



유튜브 채널 '지구인'은 귀농귀촌사기를 주장하는 귀농인 3명이 만든 채널입니다.

이들은 지난 2017년 귀농귀촌센터장을 맡았던 김 모 씨를 따라 귀농을 진행했지만, 사기를 당해 10억 원 상당의 채무를 떠안았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유튜브 채널 '지구인'은 지난해부터 자신들의 주장을 영상으로 만들어 유튜브에 올리면서 1년 만에 구독자 수 4만 명을 넘기는 등 관심을 받기 시작했습니다.

지구인 측은 영상을 통해 전 센터장 김 모 씨에 대한 책임은 물론 귀농귀촌센터와 관련 있는 남원시에도 책임을 촉구하기도 했습니다.

지구인 측은 지난 2018년 김 모 씨를 상대로 검찰에 고소했지만 증거불충분으로 무혐의 처분을 받았습니다.

[빅데이터로 보는 지역이슈]코로나19 백신 접종 확대…남원 귀농·귀촌 사기 논란


2.2. 피의자[편집]


남원시 귀농귀촌종합지원센터


3. 문제점[편집]


- 의문사항
1. 본 문제에 대해서 전 귀농귀촌 종합지원 센터장이 사기피해의 실질적인 가해자로 추정되는 바, 지구인의 주요 공격대상이어야 하나, 2021년 3월 23일 현 시점에서 지구인의 주요 공격대상은 남원시청인 상황.
2. 지구인이 구매한 땅의 대출 절차에 대해 불명확한 점이 존재함.
3. 이 사건의 주요 피해인 땅의 매입가격과 건설비용은 각각 1억9천만원과 2억3천만원이다. 당연히 기타 수반되는 비용들도 있을 것이니 단순히 4억2천만원만 소비하지는 않았겠지만 지구인들이 주장하는 피해액 15억원과는 큰 차이가 있는 금액.
4. 현재 법원에서 남원시의 손을 들어줌.
정부 및 지자체는 국민이나 시민에 대한 손해배상이나 명예훼손 등의 죄를 물어 소송을 벌이는 것이 불가능함.
5. 지속적인 남원시에 대한 불매운동으로 남원시민들 역시 상당한 피해를 입고 있음. 남원시가 규모가 10만도 안 되는 작은 지자체이기는 하나 남원에 사기꾼이 존재한다는 이유로 남원 전체가 불매대상이 되어야 한다면 대한민국에 살아남을 지자체가 몇이나 있을지 궁금해지는 부분.


3.1. 공무원사칭[편집]


지구인이 '사기꾼 김씨'라 지칭하는 (전)센터장은 남원시청을 돌아다니며 시청 공무원들에게 90도 각도의 깍듯한 폴더인사를 받는 위치임을 항상 강조했다고 함. 피해자들이 외부에 자문을 구하면 불같이 화를 내며 '자기 말만 들으면 인성학교(농촌체험마을)를 만들어주겠다'며 호언장담했다고 한다.


3.2. 토지매매사기[편집]


매매 당시 대지가 아니었던 땅을 대지로 속여서 판매. 지구인들이 등기부를 요구했으나 이에 응하지 않았다고 한다. 문제는 지구인들이 뭘 알아보지도 못하려는 의도였는지, 그날 하루종일 지구인들을 데리고 계약과는 상관없는 곳에서 시간을 때웠다는 것.


3.3. 토지대출 관련[편집]


농신보에서 제출서류가 미비함에도 지구인들에게 확인하지 않고 대출을 승인해 피해가 더 커졌다고 주장한다. 직원에게 항의하는 영상이 유튜브에 올라와 있으나 결론이 나오지 않은 상태.


3.4.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및 개인정보보호법 위반[편집]


지구인들이 상담을 받았다는 (본인들은 작성한적도 없는) 서류를, 이름/주민등록번호/연락처 등의 모든 개인정보가 고스란히 담겨 있는 채로 여기저기 보여주고 다닌다는 점. 더 큰 문제는, 그 출처를 알 수 없는 상담서라는 것을 지구인들 본인이 정보공개청구를 하자, 알 수 없는 이유를 대면서 내주지 않으려고 한다. 이 공무원들의 태도가 고스란히 녹화되어 있다. 남원시청 정보공개청구 두번째 / 비리와 혼돈의 도가니 / 공문서 위조 조작 누락 모든 증거를 다 가지고 가도 모르쇠로 일관하는 공무원포스
이 영상에서는 공무원이 대한민국 개인정보법과 정보공개청구권을 지구인과 다르게 해석하는 현장을 볼 수 있다. 제3자에 관한 정의를 어떻게 내리냐는 것인데, 이후 상위기관에 문의한 결과 공무원의 의견이 틀리다고 할 수 없있다. 흔히 공무원의 병폐라 일컬어지는 '상식이 아닌 규정대로 한다'는 전형.


4. 남원시 입장[편집]


해당 사건이 언론에 방송된 이후, 이에 대해서 남원시에 문의하는 일이 많아지자, 남원시에서 공식적으로 이에 대해서 해명하는 내용을 밝혔다.
공지사항 전문

아래 내용은 주요 질문사항에 대한 남원시의 질의응답과 자연인의 반박문을 정리한것이니 참조 바랍니다.
아래 질문사항은 남원시의 일방적인 질의문 선정에 의한 응답입니다. 추후 자연인 측의 질문에 관한 내용을 추가해야합니다.

붉은색 : 남원시 주장
파란색 : 자연인 주장
녹색 : 요약
검은색 : 불필요한 내용은 취소선처리

1. 2016년 당시 남원시 농정과 귀농귀촌 담당계장이 귀농귀촌협의회장을 인성학교 담당자이고, 귀농귀촌 담당자이며, 농업기술센터에 사무실 주소가 있는 남원시 귀농귀촌센터장라고 씌여진 자신의 명함과 똑같은 디자인의 김씨 명함을 주고 소개하여 10억원의 사기 피해가 발생하였다고 주장하는데 사실인가요?


남원시 주장 :
공무원과 협의회장의 명함은 로고 등 디자인이 다르며, 담당공무원이 협회의장을 인성학교, 귀농귀촌담당자라고 소개하지 않았습니다.

2016년 당시 남원시 귀농귀촌담당은 지구인에게 귀농귀촌협의회장 등을 안내하였으나 인성학교 담당자, 귀농귀촌담당자라고 소개하지 않았다고 주장하고 있으며, 당시 김씨의 명함은 (사)남원시귀농귀촌협의회장, 남원시 귀농귀촌센터장, 상담사 김○○으로 기재되어 있고, 남원시 농정부서 관련 공무원명함은 남원시청 로고(사랑의 하트) 및 남원시 농산물공동브랜드(춘향愛인)와 관련부서 성명 등이 기재되어 있는 등 공무원의 명함과 센터장의 명함은 로고 등 디자인이 다릅니다.

또한 2016년 당시 지구인이 이백면 남계리에 있는 땅을 구입 진행 중에 있다 하면서 남원시청 농정과를 방문하여 당시 농정과장과 함께 상담하였으며 상담내용으로는 구입 예정부지에 집을 지을 수 있는지 여부와, 남원시 귀농정책에 대한 상담을 하였고, 귀농하여 시골에서 농사를 지어 농업소득 창출이 어렵고 힘들지 않겠냐 했더니 귀농인은 홈쇼핑(쇼핑몰)을 운영하기 때문에 먹고 사는데 큰 문제점이 없다 하면서, 농지가 더 필요하니 주변을 잘 알고 있는 분을 안내 해달라고 하여 인근 남계리에 거주하고 있는 귀농귀촌협의회장과 운봉 농촌관광체험마을대표 등을 안내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자연인 주장 :
남원시의 주장은 모두 거짓말.
1. 현재 명함 증거 수집중
2. 농정과장과 상담한적 없음
3. 가해자는 인성학교 설립을 약속


#green
요약 :
남원시는 귀농귀촌협의회장 만 안내하였다고 주장, 자연인은 거짓말이라 주장


2. 2016년 당시 남원시귀농·귀촌협의회장 어떤 선출과정을 거쳤는지? (사)남원시귀농귀촌협의회는 어떤 단체인가요 ?


남원시 주장 :
(사) 남원시귀농·귀촌협의회장 선출은 남원시가 관여할 사항이 아니며, 법인정관에 따라 총회에서 선출하였습니다.

(사) 남원시귀농귀촌협의회 정관 제13조(임원 선출 및 해임)에 따르면 회장, 부회장, 감사는 총회에서 선출 또는 해임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전 회장 A가 2015.12.31. 일신상의 문제로 사직서를 제출하여 2016.1.21. (사)남원시귀농귀촌협의회 총회에서 B가 선출되었으며 2016.1.21.부터 2017.6.30.까지 귀농귀촌협의회장직을 수행하였습니다.

(사)남원시귀농귀촌협의회는 당초 2009.7.2. 사단법인 남원시도시민유치협의회를 2015.1.15. 사단법인 남원시귀농귀촌협의회로 명칭을 변경하고 사업내용을 남원시 귀농귀촌지원센터 운영 등으로 하여 전라북도지사로부터 법인설립허가증을 교부받은 비영리법인입니다. 귀농어·귀촌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및 남원시 귀농·귀촌 지원 조례 등에 따라 2015∼2016년 귀농·귀촌 지원에 관한 사업을 (사)남원시귀농귀촌협의회에서 위탁하여 수행하였습니다.--



자연인 주장 :
1. 관공서 내부에 사무실이 존재한다.
2. 보조금을 지급하는 기관인데 관계가 없다고 할 수 없다.


#green
요약 :
남원시는 선긋기, 자연인은 연대책임을 주장


3. 지구인이 남원시 귀농·귀촌센터장을 공무원이라고 오인하여 사기를 당했는데 남원시 귀농·귀촌종합지원센터 명칭을 사용하는 이유는 ?


남원시 주장 :
귀농·귀촌종합지원센터 명칭은 귀농어·귀촌법에 따라 전국 지자체가 동일하게 사용하고 있습니다.

남원시귀농귀촌종합지원센터는 「귀농어‧귀촌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2항, 같은 법 시행령 제9조 제4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조 제2항에 따라 농림축산식품부의 지정 동의를 받아 2019. 4. 5. (사)남원시귀농귀촌협의회를 귀농귀촌종합지원센터로 지정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자연인 주장:
1. 남원시가 책임을 통감하고 주의하겠다는 공문을 발송한 이력이있다


#green
요약 :
남원시는 명칭은 법대로 결정된 것이라 문제없다, 자연인은 연대책임이 있다.


4. 지구인은 증거수집을 위해 남원시청에 멘토일지 등 본인들과 관련된 자료를 정보공개 청구하고 있는데 정보공개를 하지 않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


남원시 주장 :
지구인이 정보공개청구한 멘토일지는 2020. 10. 19. 정보공개를 기 통지하였습니다.

지구인은 2020. 9. 7. 멘토·멘티 컨설팅사업에서 멘티인 본인들의 멘토 활동내역(멘토상담일지)에 대하여 정보공개를 청구하였으며, 멘토 활동내역은 멘토의 성명과 연락처, 멘토가 작성한 상담내역 등이 포함되어 남원시 행정변호사와 주관부서의 자문을 거쳐 멘토가 ‘제3자’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하였습니다.

그리고 2020. 9. 9. 정보공개청구 관련 멘토들에게 통지하였으며 2020. 9. 14. 멘토들부터 비공개 요청 의견을 접수 받았으나, 2020. 9. 17. 멘토상담일지는 행정수행(보조금)의 결과물로 공개 결정하고, 정보공개법 제21조의 공공기관은 공개 결정일과 공개실시일 사이에 최소한 30일의 간격을 두어야 한다는 규정에 따라 2020. 10. 19. 정보공개를 기 통지하였습니다.

또한 남원시는 정보공개법 제9조 비공개대상정보 이외의 정보공개 청구 건은 처리기한 이전에 신속하게 정보공개를 결정 통지하고 있으며, 정보공개 여부는 관련법과 규정에서 정하는 것으로 일부러 안 해주려하거나 감추는 것은 있을 수 없습니다.



자연인 주장 :
멘토일지 전부를 다 공개하지 않고 있다.


#green
요약 :
남원시는 정보공개청구를 받은 서류를 다 주었다고 주장하나 지구인들은 일부 자료가 누락되었다고 주장한다.


5. 지구인이 멘토일지 정보공개 청구과정에서 멘토가 왜 ‘제3자’에 해당하는지 ? ‘제3자’ 문의를 위해 수차례 전화를 하였는데 받지 않는 이유는


남원시 주장 :
정보공개청구과정에서 당사자는 청구자인 지구인과 남원시청이며, 제3자는 그 외 이해관계인으로 멘토일지를 작성한 멘토가 해당됩니다.

행정안전부 정보공개 운영안내서 지침에 따르면 제3자의 범위 및 송달의 방법에 ‘제3자’의 의미는 정보공개 청구자와 이에 대한 공개결정 여부의 처분을 하여야 할 공공기관 이외의 이해관계인을 말하는 것이라고 되어 있으며, 국민신문고를 통해 행정안전부 정보공개정책과에 제3자 해당여부에 관하여 서면질의를 하여 2020.10.8. 멘토일지의 멘토는 ‘제3자’에 해당한다는 서면답변을 받았습니다.

※ 정보공개 청구자 : 지구인

※ 공개결정 여부의 처분을 하여야할 공공기관 : 남원시청

※ 제3자(‧‧‧‧‧‧이외의 이해관계인) : 멘토일지를 작성한 멘토

2020.9.22. 지구인이 남원시 농촌활력과에 방문하여, 제3자에 대하여 설명을 하였으나, 지구인은 남원시청이 아닌 정보공개법 주관부서인 행정안전부 정보공개정책과에 제3자에 대하여 문의하기 위하여 수차례 전화를 하였으나 행정안전부 정보공개정책과 담당직원과의 통화가 이뤄지지 않았던 내용입니다.




자연인 주장 : 공익을 위해서는 공개해야 한다.


#green
요약 : 남원시 = 멘토(위에서 언급된 제3자)의 동의 없이 공개거부 , 자연인 = 공개요청 , 법원에서 공개하라 이야기 해야 공개할듯


6~7. 의미없는 질문

8 지구인은 본인들의 멘토일지 11장의 상담일에 남원에 없었으며, 멘토일지의 멘토 서명도 본인들이 하지 않았다며 공문서 위·변조를 주장하는데 사실인가요 ? 공문서 위·변조에 대하여 남원시에서 고발하지 않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

#red
남원시 주장 :
멘토일지는 현재 남원시청 감사실에서 조사 중에 있으며, 조사결과에 따라 행정처분할 계획입니다.

--멘토들은 멘토일지에 상담사진 첨부 등 상담을 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으며, 지구인은 멘토·멘티 컨설팅사업 전수조사 및 멘토일지 위조 의혹에 대하여 조사 요구하는 민원을 남원시청 감사실에 제기하여 현재 조사 중에 있습니다.----

--더불어 남원시에서는 멘토일지 위조 의혹에 대하여 남원시 자문변호사와 행정변호사에게 서면 질의하여 아래와 같은 답변을 받았으며, 사법기관에서 사문서 위조죄에 대하여 유죄취지의 판단이 있다면, 남원시에서는 남원시를 기망하여 허위로 멘토일지를 작성하여 지방보조금을 편취한 멘토들을 고발하고, 부정 수급한 보조금은 회수처분할 계획입니다.----

--형법상 공문서란 공무원 또는 공무소에서 작성하는 문서로 멘토일지는 보조금 지원사업자인 개인이 작성하는 문서로 공문서가 아니라 사문서에 해당하고, 멘티의 명의를 위조(권한 없이 사용)한 경우 사문서위조죄가 성립하며,--

--사문서 위조죄 고발에 대하여 형사소송법 234조2항의 “공무원이 그 직무를 행함에 있어 범죄가 있다고 사료하는 때에는 고발하여야 한다.”는 규정이 있으나 공무원이 고발하여야 하는 경우란 공무원이 직무를 행함에 있어 범죄가 있다고 사료되는 때를 의미하므로 범죄가 있다고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것이 아니라 단지 의혹이 있다는 사실만으로 고발의무가 발생한다고 볼 수 없다는 답변서를 받았습니다.--


#blue
자연인 주장 : 
부정수급 관련 자체 조사 결과를 지켜볼것.


9. 지구인이 제출한 귀농 농업창업 및 주택구입 지원사업 신청서에 대지가 아닌 논을 대지로 속이고 나뉘어져 있지 않은 필지를 나뉘어져 있다고 임의로 번호를 매겨서 작성한 매매계약서가 첨부되어 있다는데 사실인가요 ?

#red
남원시 주장 :
2016.6.24. 지구인이 매입한 부지는 2015.5.20. 분할측량을 해서 4개 번지로 나눠져 있고, 농지전용 및 개발행위허가를 득한 부지로 임의로 번호를 매겨서 매매계약서를 작성하였다는 주장은 사실이 아닙니다.

지구인이 주장하고 있는 남원시 이백면 남계리 C번지(2,698㎡, 지목 답)는 
2015.5.13.대한지적공사 전라북도본부 남원시지사에서 C-1(660㎡), C-3(660㎡), C-4(660㎡), C-5(718㎡)번지로 분할하였으며, 이를 근거로 남원시청에서는 2015.5.20. 토지분할에 따른 개발행위 허가를 득해야 지적공부정리가 가능하다고 표기되어 있는 분할측량 성과도를 교부하였으며,

해당농지는 2015년 농지전용허가(농지전용부담금 납부) 및 건축신고 등 개발행위허가를 득한 부지로 지구인은 토지분할성과도와 토지 매매계약서를 첨부하여 2016년 창업계획서를 제출하였으며, 농지에 주택을 신축하는 경우 지목변경은 주택을 다 짓고 건축물 등록 신고를 거쳐 지적관련부서에 지목변경 신청 이후에 대지로 변경됨을 알려드립니다.


#blue
지구인 주장 :
사기 가해자가 토지분할 성과도와 조작된 매매계약서를 제출, 지구인은 직접 남원시에 제출한적 없다


#green
요약 : 
남원시가 2015.5.13 에 토지가 분할된 증거를 보유하고있나가 쟁점
조작된 매매계약서와 토지분할 성과도 이미지 필요


10. 지구인이 제출한 귀농 농업창업 및 주택구입 지원사업 신청서에 단기계획이 누락되어 있다는데 사실인가요 ?

#red
남원시 주장 : 
지구인의 귀농 농업창업 및 주택구입 지원사업 신청서는 2016.7.8. 이백면에서 신청서를 접수하여, 남원시 농정과로 전달하였습니다.

진달된 신청서에는 단기계획이 누락되어 있으며, 지구인은 본인의 귀농 농업창업 및 주택구입 지원사업 신청서 단기계획에 체험마을, 인성학교를 운영한다는 계획을 기재하였는데 전 귀농귀촌협의회장이 지구인자연농장의 귀농 농업창업 및 주택구입 지원사업 신청서를 이백면에 제출하면서 일부러 누락시켰다고 주장하며, 전 귀농귀촌협의회장을 고소하겠다고 하였습니다.

--이에 지구인 자연농장에서 고소·고발할 경우 남원시는 지금 사태에 책임있는 자세로 조사, 수사 모든 과정에 적극 협조할 계획입니다.--


#blue
지구인 주장 :
인성학교 운영계획을 기재하였으나 가해자가 누락하여 전달, 그렇게 문서가 누락된 지원사업 신청서가 통과됨


#green
요약 : 
남원시가 해당 내용이 누락된 자료를 실수로 통과시켰는지, 임의로 통과시켰는지 모르겠으나 책임질 부분이 있어보임
또한 공무원 윤씨가 아직도 공직생활을 이어가고 있다는 점에서 볼때 석연치 않은 부분이 있음


11~13 의미없는 질문
#green
요약 : 
사실상 비위행위로 추정할 수 있는 근거가 명확한 것에 비해 징계수준이 미비하고 , 해당 공무원이 아직도 공직을 이어가고 있다는 것에 미루어봤을때 석연치않은 부분들이 많음


14 전라북도에서 지적된 소규모삶터 사업에 대하여 이행사항과 본 사업이 기획부동산 투기 목적으로 악용되지 않도록 남원시에서 추진하고 있은 사항은 ?

#red
--남원시 주장
전라북도 감사 지적사항을 이행하고 남원시 소규모삶터 사업 지침을 강화하여 기획 부동산 등 투기성 사업을 적극 견제해 나가고 있습니다--

--2017년 전라북도 귀농지원 보조금 관리실태 감사 이후 2018년 남원시 소규모 삶터 조성 지원사업 지침에 사업신청 조건을 입주 예정자 건축 신고(허가) 완료에서 건축 신고(허가) 100%완료 및 입주 예정자 80% 이상 주택 기초공사 착공하여야만 소규모 삶터 사업을 신청하도록 사업신청조건을 강화하였으며,--

--2015년 남원시 소규모 삶터 조성 지원사업 지침에 사업추진과정에서 입주예정자의 포기 또는 변경사항에 대하여 관련절차를 명시하지 않아 2017년 도 감사 시 지적된 사항으로 입주자 변동사항이 있을 경우, 사전에 시에 반드시 고지하여 사전 승인을 받도록 2018년 소규모 삶터 조성 지원사업 지침을 개정하였습니다.--

--아울러 2017년 전라북도 귀농지원 보조금 관리실태 감사 이후 귀농귀촌센터 임직원은 신청 대상자에서 제외하고, 감사 이후 귀농귀촌센터 임직원이 소규모삶터 사업신청 대상자에 없으며, 2020.11.24. (사)남원시 귀농·귀촌협의회 임원 및 남원시 귀농·귀촌 종합지원센터 직원은 사업신청 대상자에서 제외하도록 지침을 개정하였습니다.--

그리고 2017.11.10. 지구인은 B를 사기 등의 혐의로 남원경찰서에 고소하였으나 2018.5.28. 전주지방검찰청 남원지청은 해당부지의 지목은 답이지만 매입당시 토지는 건축 인허가 등이 끝난 부지로 주변 농지와 실거래 가격에서 차이가 있다는 의견 등으로 증거 불충분으로 [[무혐의]] 처분하였으나, 지구인이 이에 불복하고 2018.9.11. 광주고등법원(전주)에 재청신청을 하였으나 2019.3.21. 기각되었습니다.


#blue
지구인 주장 :
소규모 삶터 관련 비위사실에 대해 본인들이 알려주고 있으나 침묵하고 있음
훈계처분으로 모든 것이 끝났다는 태도로 일관


#green
요약 :
2017.11.10. 지구인은 B를 사기 등의 혐의로 남원경찰서에 고소
2018.5.28. 전주지방검찰청 남원지청은 해당부지의 지목은 답이지만 매입당시 토지는 건축 인허가 등이 끝난 부지로 주변 농지와 실거래 가격에서 차이가 있다는 의견
증거 불충분으로 무혐의 처분


15 ~ 17 의미없는 질문


5. 수사[편집]



5.1. 불기소처분[편집]


사기 등 3가지 죄목에 의한 고소는 증거불충분 혐의로 검찰에서 불기소 처분이 내려졌다.


5.2. 항고 및 재정신청[편집]


검찰 항고도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재정신청도 법원에서 기각되었다.
파일:크리에이티브 커먼즈 라이선스__CC.png 이 문서의 내용 중 전체 또는 일부는 2023-12-17 22:36:46에 나무위키 지구인자연농장 귀농귀촌 사기사건 문서에서 가져왔습니다.

[1] 검찰 판단. 공식적으로 해당 사건은 검찰이나 사법부에 의해 사기 사건으로 판명된 적이 없다. 본 사건의 항고에 이은 재청신청도 기각되었다.[2] 단 여기에 현재 소유하고 있는 건물과 토지의 가격, 대출금으로 구입한 뒤 판매한 일부 토지에 대한 이익금액 등은 포함되지 않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