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권교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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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1. 개요
2. 상세
3. 목록
3.1.3. 박정희 정권 → 전두환 정권
3.1.4. 전두환 정권 → 노태우 정권
3.1.5. 노태우 정권 → 김영삼 정권
3.1.6. 김영삼 정권 → 김대중 정권
3.1.7. 김대중 정권 → 노무현 정권
3.1.8. 노무현 정권 → 이명박 정권
3.1.9. 이명박 정권 → 박근혜 정권
3.1.10. 박근혜 정권 → 문재인 정권
3.1.11. 문재인 정권 → 윤석열 정권


政權交替期


1. 개요[편집]


한 나라에서 정권교체가 일어난 후 정권이 완전히 교체될 때까지의 과도기를 의미한다. 정부교체기라고 부르기도 한다.


2. 상세[편집]


대통령제 국가에서는 대통령 선거에서 여당 또는 야당 후보가 당선된 후 해당 당선인이 대통령으로 취임할 때까지의 기간을 의미한다.

정권교체기의 상황에서는 전임과 후임 지도자 간의 신구 권력 다툼이 일어나기도 하며, 설사 같은 집권당이 승리하여 정권이 연장되더라도 전임자와 후임자 간 사이가 좋지 않았다면 이들 사이에서도 기싸움이 일어날 수 있다.

정치적으로는 장관 등 대통령의 인사권 행사로 임명된 공무원들은 알아서 사의를 표명하거나 신정부 관계자들에게 줄을 서는 경우도 있다.

경제적으로는 신정부의 공약 이행 여부와 규제 및 법안 관련 문제로 경제 주체들이 경제활동에 신중한 모습을 보이면서 시장이 관망세를 보이는 경향이 있다.

외교적으로 보면 주변국 입장에서 새로운 정권의 성향에 따라 외교 환경이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정권교체기의 상황을 예의주시하게 된다. 만약 동맹국 및 우호국[1]인 경우 해당 국가의 지도자에게 축하 메시지를 보내거나 고위급 인사를 파견하는 등 동맹 및 우호관계를 돈독히 하여 양국 관계가 굳건함을 과시한다.

반면 적대국 및 적성국[2]에서는 위협 메시지를 보내거나 무력 도발을 감행하여 새 정권의 의중을 떠보거나 이른바 길들이기를 유도해 압박감을 주어 행동을 통제하려는 경향이 있으며, 형식적으로나마 경색된 국면을 타개하기 위해 유화 메시지를 보내기도 한다.


3. 목록[편집]



3.1. 대한민국[편집]


대한민국의 정권교체기 때는 민주화 이전과 박근혜, 문재인 정권교체기를 제외하면 현직 대통령과 당선인이 한 명도 예외없이 회동을 가져 정부 인수인계와 새로운 정책에 대한 논의를 나누었다.

대통령 선거에서 당선된 당선인은 취임식까지 원하는 날짜에 대통령직인수위원회를 만들어 정권 인수 작업을 갖는다.

대한민국 신임 대통령의 임기는 공직선거법 14조에 의거하여 전임 대통령 임기 만료일 다음날 0시부터 개시된다. 다만 0시에 임기를 개시하면 취임식 때까지의 권력 공백이 발생하여 갑작스런 사태에 혼란이 발생할 우려가 크기 때문에 미국처럼 신임 대통령의 임기 개시 시점을 정오로 변경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된다.[3]

한편 북한은 한국의 정권교체기 때마다 예외없이 무력도발을 감행하여 존재감을 과시하는 동시에 한국의 새 정권에 압박감을 주려는 경향이 매우 강하다.

실제로 미국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가 1958년 이후 한국의 대선 직후 북한의 무력도발 사건을 통계화한 결과를 보면 김일성 정권 땐 대선일로부터 평균 85일, 김정일 정권 땐 평균 106일, 김정은 정권에선 대선일 전후 15일 후 무력도발을 벌였다고 한다.#


3.1.1. 이승만 정권 → 장면 내각[편집]


대한민국 최초의 민주화 혁명인 4.19 혁명으로 이승만 정권이 붕괴되었고 허정 과도정부를 거쳐 내각제 개헌을 실시하여 장면 내각이 성립되었다.


3.1.2. 장면 내각박정희 정권[편집]


5.16 군사정변으로 장면 내각이 붕괴되었고 박정희를 주축으로 한 국가재건최고회의가 2년 6개월 간 통치권을 행사하다가 개헌을 단행해 박정희가 대통령으로 당선되면서 박정희 정권이 성립되었다.


3.1.3. 박정희 정권 → 전두환 정권[편집]


10.26 사건으로 박정희 대통령이 암살당하자 당시 국무총리였던 최규하가 대통령으로 선출되었다. 그러나 전두환을 주축으로 한 신군부가 12.12 쿠데타를 일으켜 최규하 정권을 무력화하고 전두환 자신이 대통령 자리에 오른다.


3.1.4. 전두환 정권 → 노태우 정권[편집]


파일:전두환 노태우.jpg
1987년 12월 16일[4] ~ 1988년 2월 24일

대한민국의 민주화 이후 직선제 대선으로 치러진 첫 정권교체. 12월 19일 전두환 대통령과 노태우 당선인이 만나 1시간가량 권력이양에 대한 회동을 가졌다.


3.1.5. 노태우 정권 → 김영삼 정권[편집]


파일:노태우 김영삼.jpg
1992년 12월 18일[5] ~ 1993년 2월 24일

헌정 사상 처음으로 보수정권으로 정권이 연장된 사건. 1993년 1월 5일 노태우 대통령과 김영삼 당선인이 회동을 가졌고 정부 인수인계와 국정운영에 대한 협력을 논의했다.

한편 북한에서는 1993년 1월 핵확산금지조약을 탈퇴한다고 선언하면서 한반도의 핵위기가 고조되었다.


3.1.6. 김영삼 정권 → 김대중 정권[편집]


파일:김영삼 김대중.jpg
1997년 12월 18일[6] ~ 1998년 2월 24일

헌정 사상 여당과 야당이 평화적으로 정권교체된 동시에 보수정권에서 진보정권으로 바뀐 사건이다.

대선 이틀 만인 12월 20일에 김영삼 대통령과 김대중 당선인 간 회동이 치러졌고, 전두환·노태우 전 대통령 사면·복권에 합의하는 등 굵직한 합의를 내놓았다. 9일 뒤인 12월 29일에도 회동을 가져 IMF 경제난 극복 대책과 같은 국정 전반에 대해 논의하기도 했다.#


3.1.7. 김대중 정권 → 노무현 정권[편집]


파일:김대중 노무현.jpg
2002년 12월 19일[7] ~ 2003년 2월 24일

헌정 사상 처음으로 진보정권이 연장된 사건. 김대중 대통령과 노무현 당선인은 12월 23일과 이듬해 1월 3일 회동을 가졌고 북핵 문제에 대한 논의를 가졌다.

한편 북한은 2월 20일 서해 북방한계선 인근으로 전투기 무력시위를 벌였고 23일에는 미사일 도발을 감행하였다.


3.1.8. 노무현 정권 → 이명박 정권[편집]


파일:노무현 이명박.jpg
2007년 12월 19일[8] ~ 2008년 2월 24일

헌정 사상 처음으로 진보정권에서 보수정권으로 정권교체된 사건이다. 노무현 전 대통령과 이명박 당선인 간 회동은 대선 9일 만인 12월 28일에 이뤄졌고 이듬해 2008년 2월 18일에 두 번째 회동을 갖기도 했다.

하지만 정부조직 개편을 두고 마찰이 발생하였고, 기록물 이관을 둘러싼 양측 간 협의가 불발되면서 노무현 대통령이 기록물을 복사해 가자 이명박 정부가 이를 불법적인 기록 반출로 간주하고 관계자들을 고발하면서 갈등이 폭발하였다. 이후 광우병 사태와 노무현 정권에 대한 수사가 이어지면서 노무현 사망 사건이라는 나비효과로 이어졌다.#


3.1.9. 이명박 정권 → 박근혜 정권[편집]


파일:이명박 박근혜.jpg
2012년 12월 19일[9] ~ 2013년 2월 24일

헌정 사상 두 번째로 보수정권으로 정권이 연장된 사건이다. 역대 대통령과 당선인 회동은 오찬이나 만찬을 겸해서 일어났지만 이명박과 박근혜 두 사람은 개인적으로 사이가 좋지 않은 것 때문인지 12월 28일 열린 회동은 역대 회동 중에서 유일하게 차담으로 진행되었다.

한편 북한은 2월 12일 3차 핵실험을 감행하였다.


3.1.10. 박근혜 정권 → 문재인 정권[편집]


파일:20220510_박근혜문재인.jpg[10]
2017년 3월 10일[11] ~ 2017년 5월 9일[12]

헌정 사상 처음으로 대통령 탄핵 이후 치러진 대선에서 일어난 정권교체. 탄핵 심판일부터 대선일까지의 기간은 황교안 국무총리가 대통령 권한대행으로서 업무를 대행하였다. 궐위로 인한 선거였기 때문에 문재인 대통령은 당선 직후 인수위를 설치하는 과도기 없이 곧바로 청와대에 입주해 업무를 시작하였다.


3.1.11. 문재인 정권 → 윤석열 정권[편집]


파일:문재인 윤석열.jpg
2022년 3월 9일[13] ~ 2022년 5월 9일

대한민국 민주화 이후 지속된 보수 - 진보 정권의 10년 주기론이 깨진 첫 정권교체 사건이다. 회동은 20대 대선 이후 19일만인 3월 27일에 이루어졌다. 이 기간 동안 청와대 이전 문제을 두고 청와대대통령직인수위원회 간 갈등이 빚어졌고, 국회에서는 검수완박 법안이 처리되면서 여야의 대립이 극에 달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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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대한민국의 경우 미국이나 서유럽 국가, 호주, 인도 등[2] 대한민국의 경우 북한이나 중국 등[3] 미국 수정헌법 20조는 대통령과 부통령의 임기가 1월 20일 정오에 종료된다고 규정되어 있다.[4] 제13대 대통령 선거[5] 제14대 대통령 선거[6] 제15대 대통령 선거[7] 제16대 대통령 선거[8] 제17대 대통령 선거[9] 제18대 대통령 선거[10] 사진은 윤석열 대통령 취임식 때 두 전직 대통령이 한 자리에서 만난 모습이다. 박근혜 전 대통령은 문재인 전 대통령이 취임한 2017년 5월 이전에 구속되어 문재인 전 대통령 취임식 등에서 문 전 대통령과 한 자리에서 만날 기회가 없었다.[11] 박근혜 대통령 탄핵 심판[12] 제19대 대통령 선거[13] 제20대 대통령 선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