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두환 풍자 포스터 벌금형 선고유예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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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2. 판결
3. 반응
4. 기타


1. 개요[편집]


2012년 5월 17일 오전 1시에서 3시 사이 이씨가 수의를 입고 수갑을 찬 채 29만원짜리 수표를 들고 있는 전두환 전 대통령의 모습을 포스터로 그려 골목에 붙이다가 경찰에 적발되어 재판에 넘겨진 사건.

2. 판결[편집]


판사는 "피고인은 예술의 자유를 실현했다고 주장하지만 이를 경범죄로 처벌하는 것은 사회질서를 유지하기 위해 필요한 범위", "타인의 건물에 허락을 받지 않고 포스터 등을 붙였을 때 사회공동체 질서를 침해할 수 있다"며 “다만 피고인에게 범죄 전력이 없고 예술의 자유는 어느 정도 보장돼야 한다는 점을 고려해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고 판시했다. # #

3. 반응[편집]


  • 이씨는 선고 직후 “한 예술가를 어떻게든 처벌하려는 바보 같은 재판”이라며 “변호사와 상의해 항소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 모욕죄명예훼손죄 폐지론자인 박경신 고려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주택가 담벼락에 붙여지는 수많은 전단이나 포스터는 대부분 경고조치로 마무리했는데, 유독 이씨의 포스터만 곧바로 처벌 대상으로 삼았다. 경범죄처벌법은 제2조에서 ‘이 법을 적용할 때는 국민의 권리를 부당하게 침해하지 아니하도록 세심한 주의를 기울여야 하며, 본래의 목적에서 벗어나 다른 목적을 위하여 이 법을 적용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 ‘다른 목적’이 있는지 수많은 사람의 의심을 받았던 사건이다.'라고 하였다. #

4. 기타[편집]


이씨는 박근혜 당시 후보를 백설공주에 빗댄 풍자 포스터를 거리에 붙여 공직선거법위반 혐의로 기소된 적도 있는데 서울중앙지법은 무죄를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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