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효준의 황대헌 강제추행 혐의(무죄)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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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효준의 황대헌 강제추행 혐의 사건(무죄)
유형
범죄
→ 피해자 황대헌의 장난과 유사한 동기에서 이어진 장난(무죄)
발생장소

>
발생일
2019년 6월 17일
혐의
강제추행
피의자
임효준
고소인
황대헌
관할
서울중앙지방법원
재판
제1심}}} 벌금 300만원
항소심}}} 무죄
상고심}}} 상고기각(무죄 확정)
1. 개요
2. 경과
2.1. 황대헌의 강제추행 고소
2.2. 징계처분 및 그에 대한 불복
3. 재판 (임효준 최종 무죄)
3.1. 제1심
3.2. 항소심
3.3. 상고심
4. 사건의 진실 및 임효준이 받은 피해
4.1. 중국으로의 귀화
5. 사건 그 이후
6. 여담



1. 개요[편집]


2019년 6월 17일 진천선수촌에서 발생한 장난에 대해, 황대헌임효준을 강제추행 혐의로 고소하면서 촉발된 사건. 수사 끝에 임효준은 기소되었으나 최종적으로 무죄 판결을 받았다.

두 선수는 어릴 적부터 10년 이상 같은 운동을 함께 하면서 서로를 잘 알고 있다고 판결문에 명시되어 있으며, 쇼트트랙 국가대표팀 동료이자 한국체육대학교 선후배 관계이기도 하다. 특히 2018 평창 동계올림픽 에서 임효준이 금메달, 황대헌이 은메달, 2019 쇼트트랙 스피드 스케이팅 세계선수권 대회에서 임효준이 종합 1위, 황대헌이 종합 2위를 기록하는 등 당시 세계 최정상에 기량을 보여주며 2014 소치 동계올림픽 이후 몰락한 남자 쇼트트랙에 부활을 이끈 선수들로 언론에서는 쌍두마차라 칭하기도 하며 많은 기대를 받았다.

2. 경과[편집]



2.1. 황대헌의 강제추행 고소[편집]


2019년 6월 17일, 진천선수촌에서 남녀 쇼트트랙 국가대표 10명이 웨이트장의 암벽 등반기구 근처에서 쉬던 중 황대헌이 여자 선수의 엉덩이를 때려 떨어뜨리는 장난을 먼저 시작했고, 이어서 임효준이 황대헌을 잡아당기는 장난을 치다가 실수로 바지가 내려갔다. 2020년 3월 26일 KBS뉴스에서 황대헌의 소속사 또한 “임효준이 피해자의 옷을 벗긴 것은 맞는데 일부러 그런 것은 아니”라고 전했으며, 노도희목격자 진술서, 인터뷰를 통해 허리를 잡아당기던 중 실수로 바지가 내려갔다고 밝혔다. 임효준 또한 황대헌이 앞서 한 장난과 비슷하게 하려다 골반을 잡았는데 바지가 벗겨졌다고 진술하였다. 황대헌의 바지가 일부 벗겨져 엉덩이의 윗부분[1]이 노출되었다.

그러나 이에 황대헌이 수치심을 느껴 코칭스태프에게 알렸고, 이를 쇼트트랙 대표팀 감독 장권옥이 연맹에 보고하였다. 조선일보 기사에 따르면 장권옥은 두 선수를 화해시키려 했으나 끝내 화해에 이르지 못했다고 한다.

6월 25일 현장에 없던 선수들까지 포함하여 남녀 국가대표 14명이 전원 1개월퇴촌되었다. [2]

사건이 커져 스포츠공정위원회에서 임효준의 징계를 논의하기까지에 이르게 되자 현장에 있던 선수이 스포츠 공정위 위원장 귀하로 6월 30일부터 의견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였다.


2.2. 징계처분 및 그에 대한 불복[편집]


2019년 8월 8일, 임효준은 대한빙상경기연맹으로부터 1년 자격정지 처분을 받았다. 이로써 2019-20 시즌 국가대표로 선발되었으나 활동하지 못하게 되었고, 2020-21 시즌 국가대표 선발전도 참가할 수 없게 되며, 사실상 두 시즌을 쉬는 것이나 다름없게 되었다.

2019년 11월 11일, 대한체육회 스포츠 공정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했다. 그리고 다음 날 열린 위원회 회의에서 임효준의 재심은 기각되었고[3] 자격이 정지되었다. 12월 13일, 연맹을 상대로 서울동부지법에 낸 효력정지가처분 신청이 받아들여져 징계의 효력이 정지되었다. 아울러 무효확인소송도 제기했다고 한다.


3. 재판 (임효준 최종 무죄)[편집]



3.1. 제1심[편집]


  • 사건번호: 서울중앙지방법원 2019고단8625'
2020년 5월 7일, 제1심 형사 재판에서 벌금 300만 원과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이수 명령을 선고받았다.[4]


3.2. 항소심[편집]


  • 사건번호: 서울중앙지방법원 2020. 11. 27. 선고 2020노1430 판결
그러나 검사와 피고인 쌍방이 항소하여 2심 판단을 받게 되었다. 2020년 4월 27일, 당시 현장에서 상황을 목격했던 노도희는 임효준에게 벗기려는 의도가 없었고 분위기도 좋았으며 심각한 상황이 아니었고, 성기 노출은 루머이며 엉덩이의 윗부분이 노출된 것이라고 증언하면서 목격자 진술서를 공개했다. 그리고 현장의 목격자였던 다른 선수들의 의견제출서도 공개되어[5] 임효준에게 힘을 실어줬다.

2020년 11월 27일, 항소심 재판부는 제1심을 뒤집고 임효준의 무죄를 선고했다.

이에 검찰 측에서 상고하였다.


3.3. 상고심[편집]


2021년 5월 27일, 대법원이 상고를 기각하면서 최종적으로 임효준의 무죄가 확정되었다.


4. 사건의 진실 및 임효준이 받은 피해[편집]


사건이 일어난지 3년이 지났지만 사건과 관련된 자세한 사실들이 시간에 따라 조금씩 밝혀지면서 재평가가 필요하다는 여론이 점점 늘었다.

무엇보다 임효준은 성기 노출 등 초기 오보에는 전혀 반박하지 않았던 황대헌 때문에 국민들로부터 마녀사냥을 당했고, 선수생활을 박탈당하는 피해를 입었다.

2019년 6월 17일, 진천선수촌에서 남녀 쇼트트랙 국가대표 10명이 웨이트장의 암벽 등반기구 근처에서 쉬던 중 황대헌이 여자 선수의 엉덩이를 때려 떨어뜨리는 장난을 먼저 시작했고, 이어서 임효준도 잡아당기는 장난을 치다가 실수로 바지가 내려갔다. 2020년 3월 26일 KBS뉴스에서 황대헌의 소속사 또한 “임효준이 피해자의 옷을 벗긴 것은 맞는데 일부러 그런 것은 아니”라고 전했으며, 노도희목격자 진술서, 인터뷰를 통해 허리를 잡아당기던 중 실수로 바지가 내려갔다고 밝혔다. 임효준 또한 황대헌이 앞서 한 장난과 비슷하게 하려다 골반을 잡았는데 바지가 벗겨졌다고 진술하였다. 황대헌의 바지가 일부 벗겨져 엉덩이의 윗부분[6]이 노출되었으나, 항소심 판결에서는 이를 황대헌의 장난과 유사한 동기에서 이어진 것으로 보며 무죄를 선고했다.
판결문 2020.11.27 사건번호 2020노1430[7]

* 황대헌의 장난과 분리하여 피고인이 반바지를 잡아당긴 행위만이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킨다고 보기 어렵다.

* 오히려 임효준은 황대헌이 여자 선수의 엉덩이를 때리면서 서로 웃고 장난을 치는 것을 지켜 보고 이와 유사한 동기에서 피해자의 반바지를 엉덩이가 보이도록 잡아당긴 것으로 보인다.

* 황대헌도 동료 여자 선수가 당연히 장난으로 받아들일 것을 감지하고 엉덩이를 때리는 행위를 하였는바, 그와 같은 자신의 심리상태와 연속된 분위기에서 황대헌이 과연 자신에 대한 임효준의 행동을 강제추행으로 인식하였는지에 대하여도 상당한 의문이 든다.

* 둘은 어릴 적부터 10년 이상 같은 운동을 함께 하면서 서로를 잘 알고 있으며 (중략) 사건 직후 황대헌이 선발전 순위권에 있는 다른 선수들에게 "이제 국제대회에 출전할 수 있게 되어 축하한다"면서 이 사건으로 임효준이 국가대표에서 탈락하는 징계를 받을 수 있음을 암시하는 말을 한 점을 고려하면 더욱 그러하다.

해당 발언을 했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임효준을 동정하는 여론늘어났다. 또한, 이에 대해 고소까지 해야 했느냐는 의견이 다수 존재하는데, 실제로 노도희는 해당 사건에 대해 선수들의 반응이 "다들 이 정도까지는 아닌데 왜 이렇게 크게 사건을 만드느냐라며 이것은 아니지 않느냐 하는 반응이다."라고 밝혔다. 또한 당시 인터뷰를 통해 임효준을 위해 탄원서를 제출한 선수들이 많다는 사실이 확인되었다.[8] 사건 직후 스포츠공정위원회에 제출한 선수들의 의견제출서 일부가 공개됐는데 그중 한 의견서에는 사건 직후 "아무렇지 않은 듯이 장난치고 대화했고 (임효준과 황대헌이) 장난 식으로 얘기하는 것도 들었다. 그래서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고 지나가는 해프닝처럼 넘어갔다."라고 적혀있다. 다른 선수 또한 "심한 정도는 아니라고 생각했다."라고 의견제출서를 제출하였다.

당시 선수촌장이었던 신치용도 이에 대해 입을 열었다.[9] 스포츠 기자와의 전화연결에서 "당시 선수촌장으로서 상황은 잘 알고 있고 잘못한 것은 맞지만 그게 그렇게까지 되어야 하는가 하는 부분에 대해 이해를 못 했다."라며 선수들의 증언과 일치하는 발언을 했다. 또한, "이상한 방향으로 번지길래 쇼트트랙 지도자를 불렀는데 '옆에서 이상하게 유도하는 분들이 있다.'는 말을 하더라."라고 밝혔다. 뿐만 아니라, "그게 어떻게 추행이 되느냐?[10], 고의로 그런 게 아닌데 성추행이 되니까 '여기서 뭘 믿고 어떻게 하겠느냐'하는 자괴감이 있었을 것"이라며 "경고 한 번 하고 말 일을 무슨 자격정지 1년이냐.", "임효준을 중국으로 갈 수밖에 없도록 만든 것과 비슷하다."라며 소신 발언을 했다. 자신이 보기에는 안타깝고 당시 선수촌장으로서 부끄럽다는 의견을 밝혔다.

당시 빙상연맹 관리위원이었던 성백유[11]는 임효준이 귀화를 공식 발표하자 다음날 직접 기사를 작성하여, "문제는 사건이 발생했을 때 빙상계와 대한체육회고소인의 말만 듣고 사법적 징계 절차를 밟으며, 일사천리로 임효준을 징계하면서 사건을 덮어버리려 한 데 있다. 당시 사건은 선수들끼리의 장난으로도 볼 수 있지만, 문제 해결을 위해 노력한 흔적을 찾기 어려울 뿐 아니라 징계가 과했다."라고 밝혔다. 또한, "누군가가 또 나서서, 자신에게 이롭게 임효준을 들먹일까 우려해서다. 과연 이번에는 무슨 일이 벌어질까?"라며 의미심장한 발언을 했다. 뿐만 아니라, 경향신문에서 빙상인은 "황대헌 선수가 임효준 선수를 성추행으로 고소한 사건도 임 선수가 전명규 교수의 말을 안 듣고[12] 고양시청 빙상단에 입단해 눈 밖에 났기 때문"이라는 말을 하였다.

당시 황대헌의 소속사[13]는 암벽 훈련중 손발을 쓸 수 없는 상태에서 하반신 무방비 노출을 주장하였고, 이것이 과장되어 "손발이 묶인 무방비 상태"로 오보도되었다.[14] 그러나 사실은 훈련 시간이 아닌 쉬는 시간[15]이었으며, 암벽 등반 또한 순환식 클라이밍 기계[16]로 안전 장비의 착용이 불필요한 기구[17]로 이루어졌다는 점에서 손발이 묶인 것도 아니었음[18]이 드러났다. 또한 강제로 추행했다는 사실을 강조하여 기사가 났지만 2020년 3월 26일 인터뷰에서 황대헌의 소속사도 실수로 일어난 일이었음을 인정하였고[19], 최종적으로 무죄를 선고 받으며 이 또한 거짓인 것으로 밝혔졌다. 뿐만 아니라 황대헌의 소속사의 하반신 무방비 노출, 은밀한 신체 부위 노출이라는 모호한 워딩때문에 성기노출로 허위 보도[20]되며 임효준에 대한 여론이 심각하게 악화되었다. 결과적으로 당시 언론 보도가 전부 거짓이었으며, 현장에 있던 선수도 기사 속 허위사실이 너무 많다고 의견서를 제출한 바 있다. 그러나 이러한 허위 보도에도 황대헌과 빙상연맹은 정정 보도를 하지 않았다.[21] 임효준은 “휴식 시간에 암벽에 올라가는 황대헌을 끌어내리려다 바지가 내려갔으며 성기 노출은 없었다”고 해명하였으나, 변명을 한다며 여론이 더욱 악화되었다. 이에 대해 황대헌은 "아직 입장을 말할 준비가 되지 않았다"며 답변을 회피하였고, 임효준은 2021년 1월 23일 귀화 직전 마지막 단독 인터뷰에서도 성기 노출은 없었다며 꾸준히 해명해야 했다. 대한체육회 스포츠 공정위 재심이 끝난 이후에 있던 인터뷰에서 임효준은 울먹이며 "기사 내용이 사건 내용과 너무 다르게 나간 부분이 있다고 말씀을 드렸다."라고 했지만 자격정지 1년이 확정되었다. 이후 인터뷰에서 자격정지를 당한 뒤 2달여 동안은 집 밖으로 외출하지 않았고 공황장애 치료를 받았다고 밝혔다. 뿐만 아니라 연맹 징계 이후 운동할 수 있는 곳이 없어 2년가량 운동을 하지 못했고, 소속팀 계약이 해지됐을 때 일자리가 아닌 인생을 잃은 느낌이었다고 언급하였다. 또한 2심에서 무죄를 선고 받은 직후 인터뷰에서는 재판이 진행되는 1년 동안 잠을 자지 못했다고 고백했다.

2019년 11월 13일 "황대헌이 여자 선수의 엉덩이를 때리는 것을 본 코치가 요즘 세상에 그러면 성추행이다라고 경고 했다"며 당시 사건을 서술한 네이버 기사 댓글 캡쳐본[22]이 올라왔는데, 이후 실제로 2020년 11월 28일에 아시아뉴스통신을 통해 최초로 공개된 의견제출서 중 의무트레이너가 제출한 의견제출서[23]의 내용이 "못마땅했는지 (가려짐)헌 선수가 엉덩이를 ㅊ(가려짐) 트레이너는 '요즘 (가려짐)'[24]으로 댓글과 상당 부분 일치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 의견제출서는 이전까지 공개된 적이 없던 내용일 뿐만 아니라 당시 해당 댓글의 작성 시기는 형사소송이 시작되기 이전[25]이라 황대헌이 여자 선수의 엉덩이를 때리는 사건이 앞서 발생했다는 사실이 공개됐던 적이 없었다는 점에서 댓글 작성자가 관계자 혹은 지인으로 추정된다.

사과를 하지 않았다고 알고 있는 사람들도 있으나, 2019년 6월 26일 스포츠 투데이에 따르면 황대헌의 소속사 측에서는 임효준이 유선상으로 사과를 시도하고 있다고 밝혔으며, 같은 날 데일리안 기사에 의하면, 임효준은 당일 사과를 했으며, 황대헌 선수 어머니와도 통화하여 사과를 전했다고 밝혔다. 징계가 이루어지기 전 황대헌 선수와 부모님, 감독님들과 만났을 때도 사과를 했으며, 머니투데이 기사에서도 황대헌이 "형이 진심이면 괜찮다."라고 답변했다고 한다. 그런데 연맹 징계를 받은 이후로는 연락이 되지 않았고, 2019년 11월 12일 스포츠타임 유튜브 채널에 올라온 영상에 의하면, 임효준이 황대헌의 집에 직접 사과를 하러 가자, 경찰을 불렀다고 한다. 황대헌은 이에 대해 진정한 사과와 반성 없이 합의 시도[26]라는 명분으로 전화를 수십 통 걸었고, 의사에 반해 주거에 침입[27]했다고 입장문을 냈다. 즉, 임효준이 수차례 사과를 한 것도, 집 앞까지 찾아갔으나 경찰에 신고했던 것도 사실이었음을 인정한 것이다. 반면 임효준은 무죄를 받은 이후 있던 인터뷰에서도 아직도 미안하며 다시 사과하고 싶다고 입장을 밝혔다.

Q.황대헌과 다시 만날 기회가 있었나?
A. 연맹 징계가 이뤄지기 전 황대헌 선수와 부모님 또 감독님들과 이야기를 나눌 기회가 있었다. 당시 "대헌아 형이 정말 미안하다. 어떤 이야기로도 위로가 될 수 없겠지만 정말 미안하다"고 이야기했다. 또 황대헌 선수는 "형이 진심이면 괜찮다"라고 답했다. 그 후 연맹 징계를 받은 뒤 다시 만나고 싶었다. 그런데 연락이 이뤄지지 않았다. 전화를 받지 않아 메세지로 보냈다. 직접 만나 다시 사과하고 싶다는 내용을 보냈다. 그런데 답장은 없었다. 다시 보고 싶지 않겠지만 정말 사과하고 싶다. 또 동생의 이야기를 직접 듣고 싶다. 여전히 미안하고 가슴이 아프다. 필요한 것이 있다면 다 해주고 싶다. 받은 상처를 다시 아물게 하지 못하겠지만 정말 사과는 하고 싶다.
황대헌 선수에게 정말 미안했다. 일각에 알려진 것처럼 성기가 노출된 것은 아니다. 그러나 분명 내 잘못이었고 황대헌 선수에게 사과했다. 또 선수촌 숙소로 돌아간 뒤에도 황대헌 선수 방 앞에서 30분 정도 기다렸다. 불편한 마음이 큰 것 같아 사과했다. 그런데 당시에 보도된 기사들의 내용은 굉장히 달랐다. 사실을 말씀 드리고 싶었지만 두려웠다. 또 기회도 없었다. 그 일이 일어난 뒤 정말 많이 반성했다.
OSEN과 임효준의 인터뷰 中

4.1. 중국으로의 귀화[편집]


Q.중국 진출에 대해 고민을 하는 이유는 무엇인가?
A. 현재 연맹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징계가 중단된 상태다. 따라서 대표 선발전에 출전할 수 있다. 그런데 운동을 제대로 하지 못하는 상태에서 출전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다. 그래서 대법원 판결이 빨리 나왔으면 한다. 무조건 한국에서 뛰고 싶다. 우리나라가 정말 좋다. 평창동계올림픽을 통해 다시 느꼈다. 운동을 하면서 가장 기뻤고 보람됐던 일이었다. 그런데 더이상 정상적으로 운동하지 못한다면 지푸라기라도 잡고 싶은 심정이다.
OSEN과 임효준의 인터뷰 中

대구지방 출입국 관리청의 관보에 임효준의 국적 상실 사실이 게시가 되자, 임효준의 소속사 브리온컴퍼니는 2021년 3월 6일자 입장문을 통해 중국으로 귀화한 사실을 알렸다. 중앙일보 기사에 의하면, 소속팀이 없어 제대로 된 훈련을 하지 못했고, 대법원 판결에서 징계 여부가 뒤집힐 시 징계 기간이 2022 베이징 동계올림픽 기간과 겹쳐, 출전할 수 없게 될 것을 우려했다고 밝혔다.

그런데 실제 귀화는 1심 유죄 판결[28]을 받은 직후인 2020년 6월 3일에 이루어진 것이 드러나며 비판을 받았다. 그러나 이후 연합뉴스국민일보를 통해 빙상연맹 관계자는 "임효준이 귀화를 추진했던 2020년 6월 이후부터 최종적으로 귀화 입장을 밝히기 1~2개월 전까지 국가대표 선발전 출전과 선수 등록 등을 지속적으로 문의했다"[29]고 밝혔다. 또한, 임효준의 부모님은 MBC와의 통화에서 "귀화 과정에서 많이 망설였고, 상황에 따라 한국 국적 회복도 염두에 뒀다"고 밝혔으며, 또 다른 관계자도 "국내 상황이 나아지면 중국 귀화 추진을 포기하려고 했다"고 전했다. 법무연수원에서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형사재판에서 1심 유죄 이후 무죄로 뒤집힐 확률은 1.6%에 불과하며, 이미 성추행범으로 낙인찍혀[30] 더 이상 국내에서 선수 생활이 불가능할 것이라는 판단에서 1심 이후 일단 귀화 제의를 받아들였으나 추후 상황에 따라 귀화 포기를 염두에 두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그러나 본인의 의지와는 다르게 훈련을 할 소속팀도 없었으며[31] 징계 문제 등 복잡한 상황이 얽혀 있어 결국 귀화[32]를 확정하게 된다.

당시 선수촌장이었던 신치용은 "이상하게 유도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말을 지도자로부터 들었다고 했고, 빙상연맹 관리위원이었던 성백유는 "황대헌의 말만 듣고 징계했다"라고도 밝힌 만큼[33] 본인도 억울한 면이 있었을 것이고, 사실과 다르게 알려진 부분이 많아 징계 무효확인소송을 걸게된다. 그러나 형사 재판에서의 1심 유죄 및 코로나로 인한 재판 지연 등으로 빙상연맹을 상대로 한 징계 무효확인소송을 포기하며 징계 문제가 꼬이게 되었다. 임효준 측은 무효확인소송을 취하하면 징계가 즉시 진행되는 것으로 알았던 모양이나,[34] 빙상연맹 관계자는 "별도의 징계 효력정지 가처분 취소 신청을 해야 하므로 취소 청구를 하거나 무효소송을 다시 받아보자"고 전했다고 밝혔다. 당시 빙상연맹 관계자가 해당 사실을 임효준에게 알린 것은 2020년 8월로, 이때 법원에 취소 신청을 하게 되면, 징계 기간 때문에 국대 선발전에 출전이 불가능한 상황[35]이었기 때문에 임효준은 취소를 하지 않고 다른 방법을 찾았던 것으로 보인다.

이에 대해 빙상연맹에 문의하였는지, 1월에 있던 인터뷰에서 "연맹에 문의한 결과, 대법원 판결이 나와야 징계가 다시 이루어진다고 들었다"고 밝혔으나, 국내대회는 다가오는데[36] 소속팀이 없어 훈련은 하지 못하고 2021년 3월까지도 대법원 판결도 나오지 않자, 2021년 3월 5일 출국하였고[37], 소속사를 통해 귀화 사실을 알리게 된다.

그런데 임효준의 귀화 이후 대한체육회 관계자는 "이 징계는 대법원에서 무죄를 받더라도 받아야 하는 것"이라며 무죄를 받더라도 징계를 감경해줄 의사가 없었음을 밝혔다. 그렇게 되면 실질적으로 운동을 못하는 기간이 3년에 달하게 되어 한국에서는 은퇴밖에 남지 않은 상황이었다.[38]

귀화하며 연금을 일시불로 수령했다고 잘못 알고 있는 사람들이 있는데 일시금으로 수령하지 않았으며 다시 국적을 회복하더라도 받을 수 없다고 한다.[39]

2018 평창 동계올림픽 금메달로 병역 특례 대상자가 된 이후 2년 10개월 간의 예술체육요원 대체복무와 544시간의 봉사 활동 의무를 다 마치지 못한 상태에서 귀화한 것이라는 사실이 알려지며 비판받았다. 그러나 대체복무 기간을 채우지 못한 것은 당시 징계로 인해 자격정지를 받았기 때문이다.[40] 실제로 임효준은 대체 복무를 이행하기 위해 2심 무죄를 받은 이후 선수 등록도 해놓은 상태였음이 보도를 통해 드러났다. 또한, 귀화 제의를 받아들이기 1개월 전[41]에 기초군사훈련을 받았다는 점에서 그의 귀화가 병역기피를 의도했다고 보기는 어려우며, YTN 보도에서 국민체육진흥공단 관계자는 임효준의 병역 기피 논란에 대해 “코로나19 때문에 사회적 거리 두기가 시행되면서 봉사활동을 하지 못했던 것”이라고 전했다.[42] 나중에 한국 국적을 회복할 경우 체육요원 자격을 얻기 전 원래 신분인 '사회복무요원 대상'으로 편입된다고 한다.

5. 사건 그 이후[편집]



# 임효준 인스타그램 미 번역본
2022년에 임효준은 ISU의 규정으로 올림픽 출전이 좌절되었으나 황대헌은 편파판정의 악몽을 이겨내고 기어코 올림픽 금메달을 따내며 전국민의 환호를 받았고 올림픽 영웅으로 추앙받았다. 그러나 동시에 황대헌의 관심도가 높아지면서 이 사건 역시 주목받는 계기가 되었다.

이후 2023년 2월 6일 중국 귀화 후 처음으로 금메달을 딴 장면을 자신의 인스타그램에 올리면서 중국어와 영어로 길고 힘들었던 4년, 길고 힘들었지만 포기하지 않았다라고 말하며 이 사건으로 받은 피해를 간접적으로 언급하는 듯한 글을 올렸다.

모든 대회를 마친 뒤 처음으로 미디어 앞에 선 임효준은 “평소처럼 임했다. 오랜만에 국제 대회에 참가하는 만큼 더욱 노력하자는 생각이었다”면서 “한국에서 열리는 대회이기 때문에 긴장했지만 그냥 하던대로 준비했다”고 담담하게 말했다.

이어 “그동안 힘든 과정을 보냈다. 하지만 묵묵히 내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자는 생각으로 열심히 준비했다”면서 “아직도 많은 한국 팬들이 응원을 해줘서 감사하다. 중국 팬들에게도 고맙다는 말을 하고 싶다”고 밝혔다.

황대헌은 임효준의 귀화에 대해 2021년 4월 16일 기자회견에서 “본인의 선택일 뿐 다른 사람이 시켜서 한 것도 아니다.“라고 입장을 밝혔다.



2022 베이징 동계올림픽 이후 2023년 인터뷰에서 임효준에서 대한 언급이 나오자, 황대헌은 거만한 표정으로 "아, 린샤오쥔 선수 말씀하시는 거죠?"라고 받아쳤다. 2023-24 선발전 종료 직후에도 질문을 받았으나 이때는 오늘 경기에 대한 질문만 해달라며 질문을 회피하였다.

6. 여담[편집]


원래 사건 당시에는 큰 주목을 받지 못했으나, 황대헌이 2022 베이징 동계올림픽에서 금메달을 딴 뒤, 본 사건에 또한 관심을 받게 되었고 이 과정에서 내막이 자세히 알려지는 계기가 되었다.

언론에서는 이 사건을 정확히 다루지 않고 있으며 그저 불미스러운 사건으로 악연이 되었다는 정도만 이야기하고 있다.

그리고 이 사건 이후 2년뒤 2021년에 심석희 국가대표 조롱 및 승부조작 언급 논란이 터졌는데 이때는 심석희가 최민정을 고의로 방해하려는 정황이 정확히 포착되었음에도 고작 자격정지 2개월에 법적인 처벌이나 재판도 없이 끝나고 심석희는 올림픽 출전만 좌절되었을 뿐 이후에도 계속 국가대표로 활동하고 있다.

[1] 노도희진술서를 비롯한 다른 선수들의 의견서를 종합하면, 보지 못한 선수들도 있으며, 팬티만 봤다거나, 1/3 정도, 엉덩이가 약간만 노출었다고 한 것으로 보아, 경미한 노출이었다.[2] 이에 대해 체육계 관계자는 "특정 사건과 관련해 해당 종목 선수를 전원 퇴촌시키는 사례가 남게 됐다. 이런 사례가 남는다면 부조리한 일이 발생했을 때 선수들이 더욱 소극적인 태도를 보일 수밖에 없다"고 비판하였다.[3] 아예 법적인 문제가 될 자격이 없다고 판단하는 것이다.[4] 1심 판사는 오덕식으로 구하라 불법 촬영 판결 이후 여론의 비판을 받은 후, n번방 사건을 맡게되자 반대 청원이 40만에 달했고 이에 부담을 느껴 스스로 사건 재배당을 신청했다. 이후 임효준 황대헌 사건에 배당되며 다시 여론의 중심에 선 사건을 맡게 되었다.[5] 다른 선수들도 분위기가 좋았으며, 심한 정도는 아니라고 생각했다고 진술하였다.[6] 노도희진술서를 비롯한 다른 선수들의 의견서를 종합하면, 보지 못한 선수들도 있으며, 팬티만 봤다거나, 1/3 정도, 엉덩이가 약간만 노출었다고 한 것으로 보아, 경미한 노출이었다.[7] 법원 사이트에서 열람 가능하다. 판결문이 비교적 자세히 서술된 기사도 있다.[8] 노도희는 "많은 선수들이 임 선수가 처벌을 받길 원하지 않는 거죠."라고 첨언하였다.[9] 신치용 감독은 당시 선수촌 전원 퇴촌이라는 강경한 조치를 취했다.[10] 실제로 재판부에서도 강제추행으로 인식하였는지 상당한 의문이 든다고 판시하였다.[11] 전명규 인사로 당시 비 전명규 라인인 고양시청으로 입단한 임효준과는 대립되는 관계다. 굳이 옹호할 필요가 없으므로 객관적으로 서술하였음을 알 수 있다. 실질적으로 빙상연맹 문제를 총괄했던 빙상연맹 관리 위원이다. 이후 스포츠서울영입되었다.[12]그것이 알고 싶다》 1118회에서도 당시 한체대 교수였던 전명규가 "소속팀을 자기 라인으로 가라고 정해주고 따르지 않았을 때 압박을 가했으며, 이전에 한체대에서 고양시청으로 입단한 모 선수가 전명규로 인해 스트레스를 심하게 받았다."는 증언이 보도된 바 있다.[13] 조재범은 옥중편지로 당시 한체대 교수였던 전명규가 모 국가대표를 한체대로 영입하기 위해 해당 소속사와 계약을 해주었으며, 소속사에 전화해 그 선수를 받으라고 하는 것을 들은 사람도 있다고 전했다. 또한, 경기복 유통업체로 전명규의 경기복 비리 의혹과 함께 보도되기도 하였다. 현재는 소속사를 이적한 상태이다.[14] 해당 기사들은 다수 내려갔으나 아직 남아 있는 기사가 있으며 삭제된 기사들의 캡쳐본이 제시된 기사도 있다.[15] 판결문에도 자유롭게 몸을 풀고 장난을 치거나 담소를 나누면서 시간을 보내고 있었다고 명시되어있으며, 다른 선수들 또한 쉬는시간, 훈련을 기다리는 중이었다고 공통적으로 의견서를 제출하였다.[16] 진천선수촌 소개 영상의 8분쯤 뒷배경으로 등장한다.[17] 해당 기구에 대한 설명에 어린이도 사용 가능하며 로프, 하네스 등이 필요하지 않다고 나와있다.[18] 의견제출서에 따르면 순식간에 수습되어 보지 못했다는 선수들도 있다.[19] 그러나 이미 보도된 지 9개월이 지난 시점이었다.[20] 아직도 성기 노출이라는 허위 보도가 다 지워지지 않은 상황이다.[21] 황대헌의 소속사는 수면제 복용, 의사에 반하여 연락, 주거침입 등의 기사는 내보내면서 끝끝내 성기 노출 등 허위보도는 정정하지 않았다.[22] 해당 사이트의 댓글은 수정이 불가능하고, 빙상갤러리의 경우 개념글은 수정이 불가능하다.[23] 오른쪽에서부터 4번째 서류로 의견제출서는 모두 2019년 6월말~ 7월초에 작성됐다.[24] 뒤이어 황대헌이 클라이밍 장비에 올랐고 바지가 내려가는 사건이 발생했다고 적혀있다.[25] 형사소송은 2019년 12월에 걸렸고 1심 판결은 2020년 5월에 나왔다.[26] 노도희의 증언에 의하면 사과를 하러 갔는데, 코치가 합의서를 먼저 내밀며 둘 사이에 오해가 생기며 사이가 틀어진 것 같다고 한다.[27] 초인종만 눌렀거나 공동현관에 들어온 경우에도 주거침입죄가 성립될 수 있다.[28] 1심 판사는 오덕식으로 구하라 불법 촬영 판결 이후 여론의 비판을 받은 후, n번방 사건을 맡게되자 반대 청원이 40만에 달했고 이에 부담을 느껴 스스로 사건 재배당을 신청했다. 이후 임효준 황대헌 사건에 배당되며 다시 여론의 중심에 선 사건을 맡게 되었다.[29] 실제로 2020년 11월 26부터 29일까지 있던 제37회 전국남녀 쇼트트랙스피드스케이팅대회에 출전을 신청하였는데 남자일반부 경기는 26부터 27일까지로 27일에 있던 2심 선고 공판일과 겹쳐 기권을 하기도 하였다.[30] 최종 무죄를 받았으나 아직도 성추행범 이미지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31] 연맹 징계 이후 운동할 수 있는 곳이 없어서 2년가량 운동을 못했다고 한다.[32] 왜 하필 중국이냐는 의견이 있는데 OSEN과의 인터뷰에 따르면 유럽은 대표팀 제안이 아니었고 유일하게 중국에서 선수 겸 코치 제안이 왔다고 한다.[33] 4. 사건의 진실 및 받은 피해 부분에 자세히 서술되어 있다.[34] 인터뷰에서 "운동을 하고 싶은 생각에 징계 효력정지 가처분도 포기했다"면서 "징계를 받고 다시 운동했으면 좋겠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임효준이 일부러 징계를 재개시키지 않았다는 비판이 있는데 말도 안 되는 이유가 징계를 미룰수록 소속팀이 구해지지 않기 때문에 운동을 못하는 기간만 길어지기 때문이다. 그런 이유에서 임효준도 징계를 받고 싶다고 밝힌 것이다.[35] 2021년 3월까지 열리는 국내대회에 출전하여 자격을 갖춰야 국대선발전에 출전할 수 있다.[36] 국내대회 결승 진출자들에게만 국대선발전에 출전할 수 있는 자격이 주어지는데, 종목 특성상 쟁쟁한 선수들이 많고 경기감이 중요한 종목이라 국내대회에 출전했다고 하더라도 국가대표 선발전에 출전할 자격을 부여받을 수 있었을지는 미지수이다. 실제로 임효준 또한 "운동을 하지 못하는 상황에서 출전은 쉬운 일이 아니다"라고 하였다.[37] 중국 국적으로 귀화한 이후에 한국에서 체류 비자를 발급받지 않아서 한국에 머문 기간이 ‘불법 체류’가 되어서 범칙금을 납부했다.[38] 우리나라 쇼트트랙 금메달리스트 선수 중에는 20대 초반에 자격정지 1년을 받고 은퇴한 선수도 있다.[39] 참고로 연금을 일시금으로 수령한 것은 안현수이다[40] 법원의 가처분 신청 인용으로 인해 징계 효력이 정지되었지만, 징계가 없어진 것은 아니기 때문에 소속팀이 없어 제대로 된 훈련을 받지 못하면서 선수 생활이 불가해진 데에 따른 것이다.[41] 2020년 4월 29일에 4주 간 체육요원으로서의 군 복무를 완료하였고, 6월 3일에 귀화를 추진하였다.[42] 손흥민도 코로나로 인해 봉사활동 시간을 채우지 못해 문제가 됐던 적이 있다. 문체부장관에게 보호책을 마련해 달라는 요청이 있었고, 이후 대한축구협회와 병무청이 발 벗고 나서 비대면 온라인 멘토링 프로그램을 개발해 제공하여 문제를 해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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