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체육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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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체육회
大韓體育會 | KSOC

파일:대한체육회 로고_좌우.svg
정식 명칭
대한체육회
한자 명칭
大韓體育會
영문 명칭
Korean Sport & Olympic Committee
국가
[[대한민국|

대한민국
display: none; display: 대한민국"
행정구
]]

설립일
1920년 7월 13일(103주년)
설립 목적
체육운동을 범국민화하여 학교체육 및 생활체육 진흥을 위한 다양한 활동을 전개함으로써 국민의 건강과 체력증진, 여가선용과 복지향상에 이바지하며 우수한 경기자 양성으로 국위선양에 기여
국민체육진흥법 제33조
업종명
그 외 기타 협회 및 단체
전신
구 대한체육회
(1920년 7월 13일 ~ 2009년 6월 29일)
대한올림픽위원회
(1947년 6월 20일 ~ 2009년 6월 29일)
국민생활체육회
(1991년 2월 6일 ~ 2016년 3월 7일)
대표자
이기흥
주무 기관
문화체육관광부
주요 주주
해당사항 없음
기업 분류
기타공공기관
직원 수
280명(2022년 3분기 기준)
미션
스포츠를 통한 국민의 건강과 행복, 사회통합 실현
비전
건강한 스포츠참여 문화를 선도하는 대한체육회
소재지
본사 - 서울특별시 송파구 올림픽로 424 (방이동, 올림픽문화센터)



웹 사이트
대한체육회 공식 사이트
스포츠지원포털
체육포털
e진로지원센터
국제스포츠정보센터
체육정보시스템
대한체육회TV
유튜브
네이버TV
인스타그램
페이스북
전화번호
대표 번호 - 02-2144-8114

1. 개요
2. 역사
3. 사업과 활동
4. 임원
4.1. 역대 회장
5. 산하 단체
6. 문제점 및 사건 사고
7. 노동조합 현황
8. 관련 문서



1. 개요[편집]



파일:대한체육회 100주년기념 포스터.jpg

대한체육회 100주년기념 공모전 포스터 중 하나[1]

국민체육진흥법
제33조(대한체육회) ①체육 진흥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업과 활동을 하게 하기 위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인가를 받아 대한체육회(이하 “체육회”라 한다)를 설립한다.
③체육회는 법인으로 한다.
⑧체육회에 관하여 이 법에서 규정한 것 외에는 「민법」 중 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제42조(유사 명칭의 사용 금지) 체육회, 장애인체육회, 도핑방지위원회나 진흥공단이 아닌 자는 대한체육회, 대한장애인체육회, 한국도핑방지위원회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 또는 이와 비슷한 명칭을 사용하지 못한다.[2]
대한체육회(Korean Sport & Olympic Committee, KSOC)[3]대한민국스포츠올림픽 사무를 총괄하는 기구이다. 문화체육관광부 소관의 특수법인이다. 또한 대한민국의 아마추어 스포츠 단체를 총괄, 지도하는 문화체육관광부 산하 기타공공기관이다.

서울특별시 송파구 올림픽로 424 (방이동, 올림픽회관)에 위치하고 있다. 대한민국 시/도 대항으로 여는 전국체육대회를 주최한다.

기구는 이사회와 대의원 총회, 12개의 위원회, 사무처 등으로 구성한다. 산하에 58개 가맹 경기 단체, 17개의 시/도 체육회, 17개의 해외 지부 등이 있다.


2. 역사[편집]



파일:Picsart_23-06-20_23-47-43-759.jpg

구 대한체육회와 국민생활체육회, 대한올림픽위원회의 로고
현재의 대한체육회는 구 대한체육회(Korea Sports Council)와 구 대한올림픽위원회(Korea Olympic Committee), 구 국민생활체육회가 통합된 조직이다.

일제강점기1920년 7월 13일에 조선체육회를 설립했고 대한민국 정부 수립 후 대한체육회로 개칭했다. 그리고 이와 별도로 1946년 조선올림픽위원회를 설립했는데 마찬가지로 대한민국 정부 수립 후 대한올림픽위원회로 개칭했다. 이 두 단체는 오랫동안 별도의 단체로 존재하다가 대한체육회와 대한올림픽위원회가 2009년 6월 29일에 한데 통합해 대한체육회(Korea Olympic Committee)가 됐고 2016년 3월 21일에는 국민생활체육회(1991년 창설)를 통합해 현재의 대한체육회(Korean Sport & Olympic Committee)가 됐다.

참고로 대한올림픽위원회의 전신인 조선올림픽위원회는 1947년에 국제올림픽위원회(IOC)에 가입해서 한반도 유일의 국가올림픽위원회(NOC)로 인정 받아 Korea 국호를 선점하게 된다. 그래서 과거에 올림픽 등 IOC 주관 대회에서 대한민국은 그냥 Korea로 표기되지만 나중에 별도로 가입한 북한은 DPR Korea로 표기되는 원인이 됐다. 자세한 내용은 국제올림픽위원회 문서 참고.

종래 '국민체육진흥법'에는 그냥 "통합체육회"라고 되어 있었으나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법률 제17580호)에서 "대한체육회"로 고쳤다.


3. 사업과 활동[편집]


대한체육회의 사업과 활동은 다음 각 호와 같다(국민체육진흥법 제33조 제1항).
  • 대한체육회에 가맹된 경기단체와 생활체육종목단체 등의 사업과 활동에 대한 지도와 지원
  • 체육대회의 개최와 국제 교류
  • 선수 양성과 경기력 향상 등 전문체육 진흥을 위한 사업
  • 체육인의 복지 향상
  • 국가대표 은퇴선수 지원사업
  • 생활체육 프로그램 개발 및 보급
  • 스포츠클럽 및 체육동호인조직의 활동 지원
  • 생활체육 진흥에 관한 조사 및 연구
  • 전문체육과 생활체육과의 연계 사업
  • 그 밖에 체육 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4. 임원[편집]


대한체육회의 임원 중 회장은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투표로 선출하되,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취임하며(국민체육진흥법 제33조 제6항), 대한체육회는 회장 선출에 대한 선거관리를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위탁하여야 한다(같은 조 제7항). 이는 대한장애인체육회의 경우와 마찬가지이다.


4.1. 역대 회장[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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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대
제2대
제3대
제4대
제5대
장두현
고원훈
최린
박창하
이동식

제6대
제7대
제8대
제9대
제10대
김규면
신흥우
유억겸
윤치호
유억겸

제11대
제12대
제13대
제14대
제15대
여운형
유억겸
정환범
신익희
신흥우

제16대
제17대
제18대
제19대
제20대
조병옥
이기붕
이철승
김동하
이주일

제21대
제22대
제23대
제24대
제25대
이효
민관식
김용우
김택수
박종규

제26대
제27대
제28대
제29대
제30대
조상호
정주영
노태우
김종하
김종열

제31대
제32대
제33대
제34대
제35대
김운용
이연택
김정길

제36대
제37대
제38대
제39대
제40대
이연택
박용성
김정행
강영중
이기흥

제41대

이기흥





5. 산하 단체[편집]




[ 펼치기 · 접기 ]
정회원
대한가라테연맹
대한검도회
대한게이트볼협회
대한골프협회
대한국학기공협회
대한궁도협회
대한그라운드골프협회
대한근대5종연맹
대한민국농구협회
대한당구연맹
대한댄스스포츠연맹
대한럭비협회
대한레슬링협회
대한롤러스포츠연맹
대한루지경기연맹
대한바둑협회
대한바이애슬론연맹
대한배구협회
대한배드민턴협회
대한보디빌딩협회
대한복싱협회
대한볼링협회
대한봅슬레이스켈레톤경기연맹
대한빙상경기연맹
대한사격연맹
대한산악연맹
대한세팍타크로협회
대한소프트테니스협회
대한수상스키.웨이크보드협회
대한수영연맹
대한수중.핀수영협회
대한스쿼시연맹
대한스키협회
대한승마협회
대한씨름협회
대한아이스하키협회
대한야구소프트볼협회
대한양궁협회
대한에어로빅힙합협회
대한역도연맹
대한요트협회
대한우슈협회
대한유도회
대한육상연맹
대한자전거연맹
대한조정협회
대한민국족구협회
대한주짓수회
대한민국줄넘기협회
대한철인3종협회
대한체조협회
대한축구협회
대한카누연맹
대한컬링연맹
대한탁구협회
대한태권도협회
대한택견회
대한테니스협회
대한파크골프협회
대한패러글라이딩협회
대한펜싱협회
대한하키협회
대한민국합기도총협회
대한핸드볼협회
준회원
한국브리지협회
대한요가회
대한체스연맹
대한카바디협회
대한크라쉬연맹
대한킥복싱협회
한국e스포츠협회
인정 단체
대한무에타이협회
대한서핑협회
대한오리엔티어링연맹
대한줄다리기협회
대한치어리딩협회
대한테크볼협회
대한특공무술중앙회
대한파워보트연맹
대한플라잉디스크연맹
대한플로어볼협회
대한피구연맹
대한한궁협회






6. 문제점 및 사건 사고[편집]


  • 2016년에 공식 트위터에서 회계사와 세무사를 재능기부채용한다고 했다가 욕을 거하게 먹고 삭제했다.

  • 2018년 2월 대한체육회 회장 이기흥이 좌석을 차지하고 행패를 부렸다. 이후 다음날 2018년 2월 17일 해당 자원봉사자와 대면하여 사과하고 오해를 풀었다고 해명했으나 실제 그 자원봉사자는 휴일이라 출근하지 않아 사과를 받은 적이 없다는 것이 밝혀져 갑질 사과라 불리고 있다.

  • 아시안게임에서 e스포츠가 정식 종목[4]으로 채택되었는데도 고지식한 높으신 분들의 행태로 대한민국 국적의 선수들이 e스포츠 종목에 출전하는 것이 불가능해질지도 모르는 상황까지 갔다.# 물론 이건 전적으로 케스파 잘못이다. 오해하지 말자. 오히려 유예기간까지 주며 배려까지 해준건 대한체육회다. 이와는 별개로 체육회의 주요 임원들은 e스포츠를 스포츠 종목으로 관리하는 데 부정적인 모양으로 2018년 국정감사 중에는 통합체육회장이 회원단체까지 둔 e스포츠를 스포츠가 아니라고 단언하기도 했다. 하지만 2019년 7월 24일, 대한체육회 이사회에서 승인 심사를 통과해, 인정단체 자격을 부여 받으면서 대한체육회 재가입에 성공했다. #


  • 2020 도쿄 올림픽이 열리기 3주전 현지훈련캠프를 운영한다는 방침을 세웠는데 방사능 문제와 급식지원센터를 개막일 기준 일주일 전부터 운영한다고 해 급식이 지원되기 전 1주간 공백때문에 이를 보완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

  • 2020년 7월 1일에 YTN에서 보도된 바로, 트라이애슬론 선수 최숙현이 실업팀 경주시청에서 수 년동안 상습적으로 폭행을 당하여 대한체육회에 진정을 요청했으나 달라진 것이 없어 끝내 극단적 선택을 하게 되는 안타까운 일이 일어났다. 커튼을 닫게 하고 뺨을 후려갈기는가 하면, 체중 관리에 실패했다는 이유로 빵을 수십만원어치를 사게 해서 억지로 먹이고 게워내게 하는 등 사람이라면 상상도 못할 가혹행위에 피해자는 '강도가 들어 날 찔러줬으면 이 생각이 수백번 머릿 속에 맴돈다' '너무 마음이 아프다'는 내용을 일기장에 적어왔던 것이 드러나 공분을 사고 있다. 대한체육회는 진정을 받을때 수사중에 있으면 조사를 할 수 없지만 접수받고 조사할 수 있는 때를 기다리고 있었고, 그보다 두달 먼저 신고를 받았던 국가인권위는 수사중에 있어 받지 않았다. 이는 국회청문회에서도 드러났지만 이미 대한체육회는 진정을 접수받은 유일단체여서 질타의 중심에 있었다.# 늘 체육계의 가혹행위가 그래왔듯이 서로에게 책임을 전가하거나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다고 소 잃고 외양간을 고치려는 모습을 보여줄텐데, 차라리 그래서 외양간을 제대로 고치기라도 하면 양반이지 결국은 발전도 없이 이런 일이 다시 일어날 것이 뻔하기에 대한민국 체육계의 미래는 여전히 어둡다. '그 사람들 죄 밝혀줘'...트라이애슬론 국가대표 투신 오히려 상술한 바와 같이 조재범 코치 관련 발언으로 논란을 일으킨 바 있던 이기흥 회장이 2021년 회장 선거에서 재선함으로써 대한체육회의 자정 의지는 더욱 의심을 받고 있다.

  • 2021년 2월 18일 중앙일보에서 보도된 바로, 대한체육회는 18일 국회 문화체육관광위 소속 전용기 더불어민주당 의원에게 제출한 ‘체육계 가혹행위 관련 대한체육회의 추진방향’이라는 답변서에 “청소년기에 무심코 저지른 행동에 대해 평생 체육계 진입을 막는 것은 가혹한 부분도 일부 있을 수 있다”고 밝혔다. #

  • 2021년 2월 23일 국회 질의에서 '학교폭력이 청소년기 성적부담감 때문이다'라는 논지만 고집하여 체육계 학교폭력 가해자 전수조사에 대해 제대로 답변하지 않았다. # 상식적인 네티즌들의 반응은 '성적이 낮을 것 같으면 공부를 하지 왜 가해자가 돼서 피해자들을 괴롭히냐?라는 반응이 대부분이다.


7. 노동조합 현황[편집]




8. 관련 문서[편집]




파일:크리에이티브 커먼즈 라이선스__CC.png 이 문서의 내용 중 전체 또는 일부는 2023-11-22 08:45:09에 나무위키 대한체육회 문서에서 가져왔습니다.

[1] 위 이미지는 개인 SNS 업로드를 통해 유명해진 이미지로 해당 공모전에서 대상을 수상한 포스터는 링크에서 볼 수 있다.[2] 이를 위반한 자는 과태료의 제재를 받는다(국민체육진흥법 제55조 제3항 제1호).[3] IOC 가맹단체로서의 명칭은 기존 Korea Olympic Committee(KOC)를 계속 사용함.[4] 2018년은 시범종목으로 운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