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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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편집]
일본의 행정기관 중 하나. 한국의 국세청과 같은 기능을 한다.
2. 역할[편집]
3. 조직 구성[편집]
- 내부부국
- 장관관방
- 심의관
- 참사관
- 총무과
- 조정실
- 감독평가관실
- 인사과
- 회계과
- 기획과
- 국제업무과
- 상호협의실
- 후생관리관
- 수석국세청 감찰관
- 세무상담관
- 과세부
- 과세총괄과
- 소비세실
- 심리실
- 개인과세과
- 자산과세과
- 자산평가기획관
- 법인과세과
- 주세과
- 감정기획관
- 과세총괄과
- 징수부
- 관리운영과
- 징수과
- 조사사찰부
- 조사과
- 사찰과
- 장관관방
- 심의회
- 국세심의회
- 국세심사분과회
- 세무사 분과회
- 주류 분과회
- 국세심의회
- 시설 및 기관
- 세무대학교
- 지방연수소
- 특별 기관
- 국세불복심판소
- 지부
- 국세불복심판소
- 지방지분부국
- 국세국
- 세무서
- 오키나와 국세 사무소
- 세무서
- 국세국
4. 역사[편집]
5. 여담[편집]
- 국세청 장관은 보통 일본 재무성 주세국장이 영전하여 이 자리에서 최종 퇴직한다. 재무성의 핵심인 예산 라인을 총괄하는 주계국장이 모든 관료의 정점인 재무성 사무차관이 되는 것에 비해 세제 라인에서 근무했다는 이유로 출세 레이스의 최종점에서 한 끗발 달리는 자리로 오게 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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