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위증교사 혐의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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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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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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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2. 상세
2.1. 위증교사 관련 녹취 내용
3. 기소 및 재판


1. 개요[편집]




2023년 9월 27일, 채널A 보도 영상
2018년 이재명 허위사실공표 혐의 사건 재판의 공판 과정 중, 재판에 출석한 증인에게 이재명 당시 경기도지사(현 민주당 당대표)가 위증을 교사했다는 범죄혐의가 불거진 사건이다.

2. 상세[편집]


2019년 2월, 이재명 당시 경기도지사가 각종 허위사실공표 혐의로 기소되어 재판이 이루어지던 중, 김병량 전 성남시장의 수행비서는 법원 공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김 전 시장 측에서 이재명을 검사 사칭 주범으로 몰기 위해 KBS PD 고소는 취하하자는 위견이 있었다"고 증언했고, 이 증언은 이재명이 최종 공직선거법 무죄 판결을 받는데 역할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해당 증언에 앞서 이재명 측이 증언할 내용을 김인섭에게 알려주고, 경기도 비서실 소속 공무원을 통해 법원에 제출할 진술서를 요청했다는 정황이 검찰에 포착되었다. 문제의 수행비서는 영장실질심사에서 위증 혐의를 부인했으나, 이후 태도를 바꿔 위증을 했다고 인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민주당 측은 재판 당시 김병량 전 성남시장의 수행비서의 실제 증언이 보도 내용과 다르다고 주장했다. 재판 당시 이재명의 변호인이 "PD에 대한 고소를 취하하는 대신 이재명을 검사 사칭 주범으로 몰고가는 것에 협조해달라는 취지였냐"고 묻자 그는 오히려 "김병량의 성품상 그런 취지는 아니었던 것 같다"고 반대 입장을 밝혔다는 것이다. #

서울중앙지검은 2023년 10월 16일 이재명 대표를 위증교사 혐의로, 전 성남시장 수행비서 김진성을 위증죄로 각각 불구속 기소했다. #

이재명 체포동의안 가결 당시 적시된 세 가지 혐의 중 하나였다. 이후 구속영장 기각 결정문(입장문)에서 영장판사가 이 부분(위증교사)의 범죄 혐의사실이 소명된다고 판단되어 주목받기도 했다. "진실을 증언해달라고 부탁했을 뿐"이라는 이 대표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사실상 유죄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했다는 해석이 나왔다.검찰 내부적으로는 과거 판례 등으로 미뤄 위증교사 혐의만으로도 징역형 이상을 끌어낼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대법원 양형기준상 위증을 교사한 경우, 위증이 재판 결과에 영향을 미친 경우 등은 가중요소로 고려된다. 법조계에서는 영장심사 단계에서의 '혐의 소명' 판단보다 더 엄격한 입증을 요구하는 형사재판에서까지 위증교사 혐의가 유죄 판결로 이어질지는 지켜봐야 한다는 신중론도 제기된다. #

검찰의 공소장에 따르면, 이재명은 김병량의 전 비서 김씨에게 텔레그램으로 변론요지서를 전송하고 그대로 증언해달라고 요구했다. 김씨는 이재명의 요구에 대해 기억이 잘 안 난다며 증언을 해주기를 꺼렸으나, 이재명은 김씨에게 수차례 연락하고 김씨의 진술서에 대한 수정까지 요구하며, 그의 증언에 적극적으로 개입했다고 한다.# 이재명 측은 "김씨에게 사실을 있는 대로 증언해 달라고 한 것 뿐"이라며 "이 대표가 김씨에게 '본인이 보지 않은 것은 법원에서 얘기하면 안된다, 아는 대로만 진술해줘야 한다'고 말하기도 했다"고 주장했다. #


2.1. 위증교사 관련 녹취 내용[편집]




2023년 9월 19일, TV조선 보도 영상


3. 기소 및 재판[편집]



3.1. 1심 서울중앙지방법원[편집]


  • 사건번호 : 서울중앙지방법원 2023고합927[1]
  • 재판부 :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33부(재판장 김동현 부장판사)

검찰, 이재명 ‘백현동 의혹’ 불구속 기소…대장동 재판 병합 신청
이재명 측 "대장동·백현동 별개 사건"…법원, 재판 열고 병합 결정
검찰 “이재명 ‘위증교사’ 따로 심리해야”…재판부에 의견서 제출
이재명 측, 재판 병합 신청…“대장동 재판에 백현동·위증교사도 병합”
이재명 대장동·위례 특혜 의혹 재판부 "백현동 병합 여부 별도 준비기일서 의견 듣고 결정할 것"

검찰은 이재명 체포동의안 표결 당시 백현동 사건과 2018년 이재명 허위사실공표 혐의 사건 당시 위증교사를 분리해 기소하면서 대장동 개발 사업 논란에 병합을, 2018년 이재명 허위사실공표 혐의 사건 당시 위증교사는 분리해 재판을 진행해 달라는 입장을 냈다. 이 대표 측은 대장동과 백현동은 전혀 다른 재판이며 대장동 사건만으로도 변호인은 지쳐 허덕이고 있으며 백현동 사건까지 동시에 진행하는 것은 변호인들 입장에서 사실상 불가능에 가깝다는 입장을 냈다. 그러나 이후 위증교사와 백현동 모두를 대장동 사건에 병합해 달라는 의견을 냈다. 이는 형사소송법상 경합범인 경우에는 피고인의 이익을 위해 재판을 모두 병합해야 한다는 게 현행 형사소송법상 규정이 있기 때문이다.

이 사건도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33부(재판장 김동현 부장판사)에 배당되었다.법원, 이재명 '위증교사' 사건도 '대장동' 재판부에 배당

법원, 이재명 대장동·위례-백현동 의혹 사건 병합 결정

법원은 대장동 개발 사업 논란이재명 백현동 용도변경 논란 사건을 병합 심리하기로 결정했다. 위증교사는 병합 여부를 결정하지 않았다.

이재명 '대장동 사건' 재판부, '위증 교사 혐의 사건' 별도 심리하기로

11월 13일, 법원이 병합을 하지 않도록 했다. 위증교사는 별도 심리하기로 결정하며 검찰 측의 입장에 손을 들어주었다.

파일:김진성진술.png
11월 24일, 이재명과 함께 기소된 증인 김진성이 검찰 신문에서 “이 대표가 안 시켰으면 (’검사 사칭’사건에 대해) 거짓으로 증언할 이유가 없었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1] 법률신문의 사건번호 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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