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경무씨 간첩 누명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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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2. 상세


1. 개요[편집]


1967년 간첩으로 몰려 사형을 선고받은 오경무가 사형 당한 뒤 2023년 재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사건.


2. 상세[편집]


1966년 어느 날 제주도에서 감귤 농사를 짓던 오경대에게 6.25 전쟁 때 실종된 이복형제 오경지가 찾아왔다.

오경지는 같이 일본으로 가자며 오경대를 꼬드기면서 그를 일본이 아닌 북한으로 데려갔다.

오경대는 간신히 제주로 돌아왔지만 오경지에게 협박당해 서울에 거주하던 형 오경무를 오경지와 만나게 해 주었다.

오경무도 오경지에게 속아 그를 따라 북한으로 가서 40일 동안 사상교육을 받은 뒤 풀려났고 당국에 해당 사실을 자수하였다.

하지만 오경무, 오경대 형제는 수사기관으로부터 고문가혹행위를 당해 허위로 간첩 혐의를 자백하였고 1967년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되어 각각 사형, 징역 15년을 선고받은 뒤 1972년 오경무에게 사형이 집행되었으며 오씨 형제의 여동생도 국가보안법상 간첩에게 편의를 제공해 줬다는 혐의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받았다.

출소 후 오경대는 재심을 신청하여 2020년 11월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무죄를 선고받았고 2023년 10월 30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1]에서 오경무와 여동생에게도 무죄를 선고하면서 오씨 일가족의 억울한 혐의는 모두 풀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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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부장판사 조병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