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 징병제/쟁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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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2. 양성간 병역 의무의 형평성
3. 여성들의 기초 안보의식의 증대
4. 군내 성범죄 증가에 대한 우려
5. 여성의 신체적 군복무 적합성
5.1. 주장
5.2. 반론
6. '여성은 현역이 아닌 사회복무요원을 맡기자'는 논의와 반론
6.1. 주장
6.1.1. 반론
7. 똥군기 문제
7.1. 반론


1. 개요[편집]


여성 징병제 여부를 두고 의논되는 사안들.

2. 양성간 병역 의무의 형평성[편집]


남자와 여자는 동등한 권리를 갖는 평등한 존재라는 점에서, 여자는 남자가 지켜주어야 하며, 힘이 센 여자는 여자도 아니라는 구시대적 가치관이 여성의 자니치게 지대한 사회적, 대외적 활동으로 인해 점차 통용되지 않음에 따라 여성의 군복무 문제가 자연스럽게 거론되게 되었다. 여전히 여성에 대한 차별이 존재한다는 주장은 적어도 군복무에 한하여 남성에 대한 차별을 인정해야만 하므로, 결국 남녀 모두에게 차별이 존재하는 결론으로 이어지는 만큼 설득력 있는 반론이 되지 못하였다. 사회 거시적인 관점이 아닌 군복무 당사자의 입장에서도 전역 후 동년대 여성이 자신보다 2년 가량 먼저 취직하는 등 사회적으로 유리한 위치에 서 있다는 점에서 오래전부터 문제가 되어 왔는데, 남녀 모두가 비슷한 비율로 근무하는 회사라면 필연적으로 동년대 여성을 상사나 선배로서 만나게 되는 불합리함이 남성에게 더 이상 희생을 강요하기가 어려워졌다. 육체적 차이 또한 근대까지 통용되는 논리였으나, 이미 현대에서는 군복무 수행에 있어서 육체적 차이의 언급 자체가 성차별적 요소를 띄며[1][2], 잠수함과 같이 폐쇄된 공간에서 남녀를 분리할 필요가 있는 경우와, 체력 외적인 복무 환경적인 문제에 한하여 남녀를 가르는 정도만 허용되고 있다. 특별한 이유 없이 여군에 차등을 두는 것은 성군기 문제로 처벌 대상이 된다는 배경도 한 몫 하여, 더 이상 여성 징병제를 반대할 합당한 논리가 존재하지 않게 되었다.

대한민국에서 여성은 병역의 의무를 지지 않으며 현재 장교, 부사관과 같은 간부로만 입대가 가능하다. 이는 남성과 여성이 지니는 의무 상의 가장 큰 차이인데, 이로 인해 여군은 병역 기간 후에 민방위나 예비군으로 동원할 수 없다.[3] 여성은 병역이 의무 사항이 아니기 때문이다. 이처럼 장교 및 부사관[4] 간부진 신분으로서 복무하고 있는 여성이 상대적으로 열악한 처우인 병으로는 복무할 수 없다는 것은 어불성설이라 볼 수 있다.

한편, '여성도 국방의 의무를 지므로, 여성 징병은 필요 없다'는 식의 주장은 완전한 변명이다. 병역을 제외한 국방의 의무란 기껏해야 안보 의식 함양이나 간첩 신고 같은 매우 소극적이고 일반적이지 않은 상황만을 규정하고 있기에, 실질적으로 아무 의미가 없기 때문이다. 2011년 5월 23일 병역법이 개정되어 "여성은 지원에 의하여 현역 및 예비역으로만 복무할 수 있다"(병역법3①)고 규정함으로써 여성의 예비군 편입이 가능하다. [5] 직업 군인 출신이든 징집 군인 출신이든 남성에게 강제적 사항인 예비군이 여성 간부 및 장교에게는 선택인 셈이다.

더구나 국민의 5대 의무 중 국민의 절반 가까이를 표본에서 아예 제외하는 것은 국방의 의무에 속한 병역뿐이다. 강원도의 지역 GDP는 가나 수준이지만, 부유한 사람이 주로 내는 세금인 종부세 등의 표본에서 제외되지 않는다. 그 어떤 국민으로서의 의무도 태생적으로 특정 성별에게만 부여되지 않는다. 남성도 전부 군대 가는 건 아니지만, 애초 병역 의무 수행 대상이 아니라는 것과 병역 의무 수행 대상임에도 이 의무를 수행 가능한지 심신 상태를 살펴보고 불가한 자에 한해 제외해 주는 것은 전혀 다르다. 대한민국의 징병제는 이 사항으로 인권 침해 등에 대해 대국가적 법적 공방도 가능할 수 있을 지경에 이르렀다.

한편, 군 가산점 제도에 반대하던 사람들 중 일부는 모두가 받는 혜택이 아니라며 형평성 취지에서 반대[6]하는 모습을 보이다가 여성 징병제에 대해서는 형평성을 고려하지 않는 태도를 보이기도 한다.[7]

이러한 형평성 논의는 ‘2030대 남성’ 현상과도 무관하지 않다. 2030대 남성 현상의 탄생 배경에 여성 징병제가 있다는 오마이뉴스 심층 분석 기사 참조.


3. 여성들의 기초 안보의식의 증대[편집]


휴전 이후 무장공비 청와대 습격 사건(1968), 남침용 땅굴, 판문점 도끼만행사건(1976), 아웅산 묘소 폭탄 테러(1983), 강릉 잠수함 사건(1996), 제1연평해전(1999), 서해 교전(2002), 대청해전(2009), 천안함 피격 사건(2010), 연평도 포격전(2010), 2020년 5월 GP 총격 사건(2020) 등 크고 작은 교전과 무장 충돌이 계속되고 있다.

지난 60년간의 평화에 20~30대들의 인식에서 전면적인 전쟁의 개념이 희박해지긴 했으나, 남성은 대다수가 군입대를 해야 하는 만큼 안보에 대한 경계심이 많을 수밖에 없다. 10대 여성의 경우라면 그간 없던 여성에 대한 직접적인 의무 부과가 이루어지는 사항이니만큼 그간 안보나 전쟁에 대한 관심이 없었더라도 여성 징병제에 대해 관심을 가질 수 있다. 아래의 5.기타 각계 반응에서도 언급되지만 시행된다면 10대부터이지 20대부터는 해당 안 된다. 이 문서에서 모범으로 삼는 노르웨이도 18세 여자부터 대상이고 19세부터는 세이프였던 것을 보면 알 수 있다. #

4. 군내 성범죄 증가에 대한 우려[편집]


먼저, 여성 징병제의 도입은 대부분의 논자가 남군과 여군을 나누어 운용하는 것을 전제로 한다는 점을 고려할 때 기우에 불과한 부분이다. 노르웨이 마냥 남여군 혼성 막사의 운영은 대한민국 정서와 맞지 않을 뿐더러 대한민국 국방부가 그런 위험한 모험을 할 가능성이 없기 때문. 남군과 여군 자원이 충분히 수급된다면 생활관이 아닌 부대 차원에서도 남여군을 나누면 그만이므로, 이성 군인에 의한 성범죄를 원천 차단할 수 있다. 뿐만 아니라 건물마다 남녀 화장실을 별도로 만들어야 하는 비용적, 공간적 문제와 성군기 문란으로 인한 지휘관의 책임 문제도 감소하는데, 이런 장점을 놔두고 굳이 혼성 운영을 할리는 없다.

일반 사회와 징병제 군대의 성범죄 비율 차이나 여성 징병제 시행 유무에 따른 성범죄 차이에 대한 명확한 조사가 이루어지지 않았으므로 애초에 이는 억측에 불과하다. 한국에서 성 폭력을 전문적으로 연구하는 권인숙 소장에 따르면 여성 징병제 시행으로 성범죄 발생 비율이 줄 것이라 한다. 즉 여성 징병제로 여군의 절대 수가 늘면서 성범죄의 양은 증가하겠으나 인원 대비 사건 비율은 줄어든다는 것이다.

한국 성폭력 상담소 부설 연구소 ‘울림’의 권인숙 소장은 군대 내 성범죄 발생을 우려한 점과 관련해 “여성이 소수일 때 군대는 남성다움이라는 것에 굉장히 큰 의미를 부여하고 여성에 대한 우월의식이나 성범죄가 발생한다. 여성의 수가 늘면 성폭력이나 성희롱 사건이 절대적인 양으로는 조금 늘 수도 있겠지만 동등한 문화가 마련되면 전체 인원에 대비해 사건 발생이 줄어들 수 있다”고 지적했다.2014년 아카이브


물론 군대는 사회에 비해 폐쇄적인 집단이기에 안에서 벌어지는 일을 밖에서 알기 어렵다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성범죄가 진짜로 비율상 줄어든 것인지 아니면 겉으로 보기에만 줄어든 것처럼 보이는 건지는 알 수가 없다는 주장이 있다. 그렇다고 일반 사회에서 성범죄가 군대보다 쉽게 노출된다고 확언할 수도 없고, 2014년 성범죄 신고율이 불과 12.5%라는 걸 감안하면 군대에 여성이 간다고, 일상 생활보다 성범죄가 더 묻힐 거라는 확증도 없다.

회사나 교육계를 비롯한 일반 사회에서 지속적으로 이루어지던 성범죄가 군대 못지않게 힘겨운 과정을 통해 공개되는 것이 그 방증이다. 성범죄 자체가 개방성과 폐쇄성을 떠나 노출되기 힘든 측면이 있기 때문이며 그래서 사회적으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여러 방안을 마련하고 있다.

사기업이나 전문직, 공직 등에 여성의 진출이 과거보다 훨씬 늘어난 현 시점에서 성범죄가 늘었는지 줄었는지를 생각해 보면 단순히 여성이 군대에 간다고 해서 성범죄가 늘어날 것이라고 생각하기에는 무리가 있다. 수가 절대적으로 부족하고 폐쇄성이 강할 때야 범죄에 노출되기 쉽지만, 여성 군인이 일반적인 모습이 된다면 성범죄가 만연할 거라고 보기는 어렵다. 실제 2018년 미투 운동 때 국회의 성범죄 발생에 관한 보도에서 한국 여성계에서 여성이 적은 곳에서 성폭력이나 성추행이 많이 일어나기에 성비의 균형을 맞추는 것이 중요하다고 했다. 이를 군대에 적용해도 마찬가지 논리가 될 수 있다.

김은주/한국 여성정치연구소장 여성이 적은 곳에서 성폭력이나 성추행이 많이 일어나거든요. 성비의 균형을 맞추는 것이 중요합니다. 2018년


오히려 제도적으로 여성 군인이 거의 없는 상황에서 전면 도입을 시행한다면 처음부터 성범죄 등의 부작용에 대해 만반의 준비를 갖추고 나갈 수도 있다. 특히, 남성이 다수인 군 조직 문화에서 여성에 대한 성범죄가 발생했을 경우, 남성이 다수라 흐지부지되었을 사안도 여성을 대상으로 한 성범죄에 민감하고 그에 대해 공감할 수 있는 여성 숫자가 군대 내에 증가하게 되면 그간 안일한 시각으로 넘기려던 사례와 달리 외부에의 노출도 쉬워질 개연성이 크고, 시대적으로도 점차 성범죄에 대해 엄격하게 다루려 하는 것을 생각하면 성범죄가 만연해지기는 어렵다고 볼 수 있다. 게다가 불합리한 명령이나 환경을 참고 넘어가던 남성 중심 군 문화에서 여성이 다수 들어오면 병 처우 개선에도 도움이 될 것이란 시각도 있다.

결론은 여성 징병제로 인한 군대 내 성범죄 증가 혹은 감소는 확실한 근거가 없으므로 여성 징병제 반대 논리로 군대 내 각종 성범죄가 만연해서 안 된다는 주장은 타당성이 없다. 다만, 여군과 남군을 분리 편제하는 등의 대책은 성평등과는 무관한 조직 운영 효율 측면 뿐 아니라 성군기 문란을 예방하는 차원에서는 검토될 필요가 크다. 여성 징병제를 시행한다 하여 성 범죄가 만연한다는 논리는 비약이지만, 기본적으로 성군기는 군 조직의 기능(임무 수행)효율과 관련된 문제이므로 성군기가 현재 수준보다 감소하거나 증가되지 않을 수 있는 혼성군 편제 안을 연구하고 안을 도출해야 한다는 것이다. 여성이 군내에 늘어날수록 정부가 제도적으로 성범죄 관련 신고와 감시 시스템에도 신경쓸 수밖에 없다.

유튜브 아는 변호사를 운영하는 군법무관 출신 여성 변호사 이지훈도 여성징병제 도입과 성범죄와 증가의 연관성을 부정했다. 이지훈 변호사는 여성징병제 도입하면 성범죄 줄일 수 있다는 의견은 '남군을 가해자, 여군을 피해자로 전제한 말'이라 하면서 비판했다. 이지훈은 여군이 늘어나면 성범죄가 해결된다는 건 어떤 논리적 연관성이 없다고 했는데, 이는 역으로 여군이 늘어난다고 성범죄가 증가한다는 것 역시 여군 수의 증가에 따른 성범죄 절대량 증가 외에는 논리적 연관성이 없다고 할 수 있다. 한편 이지훈은 '여성 징병제 도입하면 성범죄 감소' 주장은 가해자 직급이 높으니 상위직급 여성 간부를 늘리자거나 상위직급 여성 할당제를 두자는 본질과 멀어지는 이야기로 흘러가게 할 수 있다고도 했다. 2021년 7월 17일 다음-중앙일보 군대 14년 갔다온 女변호사 '여성징병 불순한 의도 있다'

한편 이렇게 성범죄 발생을 없애기 위한 방편이 군대에 여자를 안 보내는 것이라 하는 발상은 성폭력의 원인 제공자가 바로 여성이라는 인식으로 보고, 여성을 하나의 인격체로 존중하지 않는 것으로 볼 여지도 있다. 2018년 3월 8일 네이버-JTBC뉴스룸 [앵커브리핑] '여자만 없으면…'

게다가 군대 내 성추행, 성폭력의 경우엔 이미 작은사회가 형성되어 있단 평인데 당장 성폭력, 성의식 조사만 해도 국방부가 아닌 국가인권위원회와 한국성폭력상담소에서 진행한다. 이는 이미 자기성찰을 할 상태가 아니라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다.

미군의 경우, 테일후크 스캔들 같은 흑역사가 있으며, 여군을 가장 적극적으로 운용하는 이스라엘 군대도 헌법재판소 판례에서 말하듯 전투병과에 적극적으로 운용되지 못하고 있다. 또한, 이스라엘 여군의 성추행 문제는 수십년째 지속되고 있다.

1999년의 기사에서 '이스라엘군의 공공연한 비밀인 성 추행 문제'를 언급하고 있고, 2013년의 기사에 따르면 이스라엘 여군 중 8분의 1이 성추행을 겪었다고 조사되었으며, 2014년 기사에서는 여군에 대한 성추행이 증가하고 있다고 나왔으며, 2016년 기사에 따르면 성추행을 당했다고 호소하는 여군은 늘고 있으나, 조사되는 일은 적다라고까지 하고 있다. 여성 징병제 찬성론에서는 '여성 징병제로 인해 성 범죄가 만연할 것이라고 단정할 수 없다'고 하지만, 정작 여성 징병제를 적극적으로 시행하는 이스라엘에서는 오랫동안 성추행 문제가 지속되었고 언급한 기사들에 따르면 증가하고 있다고 나오고 있다. 이렇게, 여군에 대한 인식은 여군을 적극적으로 채용하는 곳이라고 해도 별반 다를 게 없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러나 이런 문제가 단순히 여군이기 때문이라고 단정할 수 없다. 실제로 군내 동성 성범죄가 증가한다는 기사가 꾸준히[8] 나오며, 이는 군내 성범죄가 성별의 문제가 아니라 환경 및 기강의 문제라는 점을 시사한다. 여군을 징병하는 국가에서 여군 성범죄가 보고되니 여군을 징병해선 안 된다면, 남성만을 징병하는 한국에서 동성 성범죄가 보고되니 결국 남성을 징병해선 안 된다거나 동성끼리 모아둬선 안 된다는 비현실적인 결론만이 남는 것이다.


5. 여성의 신체적 군복무 적합성[편집]



5.1. 주장[편집]


본 문단은 현역 여군의 존재 그 자체를 부정할 수 있는 차별성을 띄므로, 여러모로 주의를 요한다. 당연하지만 여군이라고 신체적으로 특수한 인종은 아니며 평범한 대한민국 여성 1인에 불과하다. 체력을 문제로 여성 징병을 반대하는 논리는 당사자인 여군들이 차별이라 목소리를 높이고 있는 상황이며, 혹여라도 본 문단의 주장을 현실에서 이를 입 밖으로 낼 경우 성차별로 고소미를 먹을 수 있다는 점을 명심할 것.[9][10] 본 문단의 합리성을 떠나 2023년 현재 여성 인권 의식이 발달한 대한민국에서 당당히 거론 될 수 있는 주장은 아니지만, 나무위키 특성상 긴 세월을 반영하고 있는 흔적 정도로 받아들이면 좋다.[11]

여성 징병제 역시 기본적으로는 징병제인 만큼, 인권 문제와 같이 일반적인 징병제가 갖는 단점을 공유하는 측면이 강하다. 즉, 명분상으로는 여성의 군 복무가 효율적인가 하는 사항[12]만 제외하면, 여성 징병제에 반대하는 논거는 모두 징병제에 반대하는 논거다. 이러한 내용은 징병제 항목으로. 때문에 찬성 측에서는 기성세대 시민들과 정치인들이 표 때문에 논의조차 꺼내지 않는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매우 많다.

당장 생물학적으로 근육의 형성에 테스토스테론이 관여하므로 남성과 여성이 같은 조건에서 성장했다면 당연하게도 남성의 근력이 더 뛰어나다. 2007년 산업자원부 기술 표준원의 통계에 따르면 20대 여성의 평균 근력은 225N으로 20대 남성의 425N에 비하면 절반 수준이며, 오히려 40대 여성이 250N으로 최고치를 기록했다. "그렇게 따지면 체력이 약한 남자는 빼야 하지 않나?"라는 주장에는 "체력, 근력은(측정 과정에서 힘 안 주면 그만이니) 객관적인 검사가 불가능하므로 통계에 의지하는 수 밖에 없다."는 반론이 나온다.

또한, 남성과 동등한 훈련을 하려면 여성의 신체검사 시 남성과 동등하게 해야 할 텐데 그렇게 한다면 대부분의 여성이 컷을 당하게 된다. 예를 들어 2022년 기준 20대 남성 평균키는 173 / 여성은 160인데 현재 신체등급의 판정기준[13]을 적용하면 평균이하의 여성들이 전부 4급으로 빠지게 된다는 것. 여성도 남성과 비슷한 수를 맞추려면 여성의 기준치를 낮춰야 하고, 결국 남성과 동등한 수준의 훈련을 받지 못한다. 아니면 대다수의 여성을 공익으로 빼거나.

실전 전투는 전신의 모든 능력을 다 쓰기 때문에 일반적인 스포츠보다 차이가 더 벌어진다. 단련을 통해 특정 신체능력을 키우는 것은 가능하나 나머지까지 그만큼 키우기는 힘들기 때문. 대개 남자가 어지간히 약골이 아닌 이상 운동선수급 여성과 막싸움을 하면 이긴다고 봐야 한다. 세계구급 투기종목 선수가 아닌 이상. 이런 선수들이 징병된다면 일반부대가 아니라 국군체육부대로 보내질 것이다.

현대전 측면에서 소련이 대량 운용한 여성 저격수, 현재 IS와 격전을 벌이고 있는 쿠르드족 페쉬메르가 소속 여군들을 예로 들어 전투병과에서의 여군을 다시 고려해 보는 측면도 있다. 물론 여성의 몸으로서 조국을 지킨 소련의 여성저격수들과 페쉬메르가 소속 여군들을 모욕하고자 할 의도는 전혀 없으나 게릴라 전투는 게릴라 전투일 뿐이다. 거점을 점령하고 점령지역의 치안을 유지하며 최종적으로 깃발을 꽂는 것은 전통적으로 남성으로 이루어진 전투병과이며 그 전투병들은 대다수 무거운 군장과 총을 메고 뛰어야 산다. 즉 게릴라 전투가 승리를 도울 수는 있으나 최종적으로 승리를 확정짓는 전술은 정공법인 것이다. 그 정공법에 체력이 약한 여성들이 적합한가? 이런 것이 논의되어야 할 것이다. 또한 여군은 월경 등에 군대가 대처해 주어야 하는 특별한 문제도 있다. 이런 이유로 단순히 인력으로 환산한다면 여성의 의무 동원은 효율이 떨어질 것이라는 분석이 많다. 이것 말고도 당장 여성용 속옷과 생리대 등의 보급부터 시작해서 현실적으로 처리해야 할 문제를 따져보면 끝이 없을 정도로 많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성이라는 이유로 그 직업을 선택하지 못하게 하는 것은 불합리하기 때문에 최소한의 직업 선택권을 부여한 것이 현재의 여군 제도이다. 징병제하의 병 신분의 군인은 '직업'으로 보기 애매한 부분이 많으므로, 명확하게 직업이라 할 수 있는 장교와 부사관에 한해 여성의 입대를 받는 것이다.[14] 게다가 헌법상으로 이런 제한을 둔 것은 징병제가 현대 사회, 그것도 한국의 환경을 고려하더라도 필요악인 성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 범위를 좁히고자 한 결과물이기도 하다.[15]

인구 절벽 시대가 닥치게 되는 미래에는 도입에 대한 논의가 거론될 수도 있겠지만 적성 국가인 북한군의 질적 저하를 생각해보면 굳이 여성 징병까지 집행해야 하느냐는 견해가 국방부에서 견고하며 오히려 비대칭 전력으로 인한 무기를 경계해야 할 판이다.

50만에 가까운 인원 중에서(향후 감축을 상정한다 해도 수십만은 유지된다고 상정할 때) 절반에 가까운 수십만명을 새롭게 편성할 경우 들어가는 각종 비용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느냐는 문제가 걸리며, 이를 해결하기 위한 체계적인 논문이나 연구 자료도 전혀 없는 상황이다. 당장 보급품이나 여성 병들을 훈련시킬 교관 편성만 해도 보통 일이 아니기 때문. 전투 보직 문제도 걸리는데, 이스라엘 여군조차도 여군 과반수를 전투 직별에 편제시키지 못하며 보급이나 행정 보직에 할당하는 경우가 꽤 많다. 이는 향후 의무, 취사, 행정, 보급 보직은 여성만 차지하고 남성 군인은 전투 직별에만 편성되는 차별 문제를 일으킬 수 있다. 기술관련 보직만 하더라도 여성 간부들은 지원자가 적은 실정이며, 한국에서 대다수의 여성들이 기계공학에 대한 관심이 저조하며 전문적인 사람이 드물다는 것을 생각하면 결국 전투 보직과 기술 관련 보직은 남성 군인들만의 부담으로 전가될 위험이 있다.[16] 막말로 국방부 근무지원단, 계룡대 근무지원단, 자운대 근무지원단, 수방사 본부근무대, 군수사 본부근무대와 같이 남녀 누구나 선호하는 도심권 행정부대의 병 편제에 여성현역병들이 거의 전부 차지해버린다면 남성 징집병 차별대우 문제 제기가 안 나올 수 없게 된다. 이렇게 되면, 안 그래도 현재 야전부대 군필자와 기행부대 출신 군필자 간에도 위화감[17]이 존재하는 마당에 여성 징병제로 인해 자대배치에서 차등이 생겨버리면 또 다른 병역 이행 관련된 갈등들이 우려될 수 있다는 것이다.

군인이란 개인장비를 휴대하고 나가서 싸우는게 전부가 아니다. 오히려 일부에 불과하다. 중장비와 무거운 군수물자들의 유지, 보수에 있어서 신체적으로 남성이 유리하다.[18] 게다가 노력만으론 어쩔 수 없는 무거운 중장비들도 존재한다. 성인남성 6명이 함께 들어올리는 견인포를 여군 6명이서 운용할 수 있을지, 그런 견인포 수십대를 이끄는 부대를 여성들로 편성할 수 있을지는 확언하기 어렵다.

그리고 여군 문서를 보면 알겠지만, 현실적인 이유로 인해 논란의 여지가 있는 사항들이 엄청나게 많으므로, 여성 징병제를 하고 있는 나라에서조차 여성에게 의무적으로 병역을 지우는 것에 대해 실효성에 의문이 제기되고 있는 실정이다. 가령, 여군에 대한 각종 성범죄 문제는 매우 심각한 편으로, 현재 대한민국을 비롯하여 여성징병제를 시행하지 않는 나라들 거의 대부분이 여성에게는 오직 장교부사관, 준사관 등의 간부로의 입대만을 허용하고 있는 실정임에도 상위 계급의 남성 군인들이 성폭력을 일삼는 일이 꽤나 있다는 지적이 많다.[19] 2021년에 발생한 성추행 피해 공군 부사관 사망 사건이 그 대표적인 사례이다. 간부들조차도 이런 문제에 시달리는 상황인데, 여성에게 으로 입대할 것을 요구하는 여성 징병제 하에서는 이 문제가 더욱 심화될 가능성이 크다.[20] 간부들이야 병보다는 그 수가 적어 한 명 한 명 감시하는게 상대적으로 쉽지만, 병의 경우는 그게 어렵다. 대한민국 국군처럼 남자들만 병으로 뽑는 군대도 갖가지 병영부조리가 팽배한데, 여자들까지 껴 있으면 병영부조리가 더욱 심화될 수 있다.

그래서 이런 나라들의 경우는 되려 징병제 자체를 폐지하고 모병제로 전환하는 것을 검토하거나, 전환을 마친 경우가 많다. 대표적인 경우가 바로 독일군이다.[21] 심지어는 현실적인 위협이 닥쳐있는 대한민국마저 여성징병제 도입 요구를 무시하고, 오히려 모병제 전환을 고민하고 있는 상황이다. 보직의 구성여또한 여군의 경우 소총수가 아니라 방사포 포수나 다연장포 포수 등 뛰고 달리는 보직보다 경량급 차량 탑승 보직 위주로 편성되어 있다. 미 해병대의 1년간의 조사 결과 여성이 섞인 혼성 소대보다 남성 소대가 임무 성공률이 훨씬 나은 결과를 보였다는 사실도 이를 증명한다. #

굳이 여성이라서가 아니라 대한민국은 국민 대비 병력 숫자가 과포화 상태에 놓여있는 나라이다. 사실상 19~28세의 거의 대다수 남성들이 군복무 중이다. 그만큼 산업 발전이 더디고 있는 반면 국방력이 크게 강해지지 않고 있는 것 역시 분명하다. 국방부 또한 이를 인식하고 있어 군대의 체질을 소수정예화로 개선하는 중이며 여러 사단들(제8기동사단, 제11기계화보병사단, 제30기계화보병사단 등)이 알보병사단에서 기계화보병사단으로 편제개편을 하고 있다. 군대에서는 병력을 줄이는 대신 장비를 증강하는 것으로서 국가경제를 발전시키고 국방력도 강화시키는 일석이조 효과를 노리고 있다. 만약 이런 상황에서 여성징병제를 시행한다면 이런 국방부의 현행 정책을 정면으로 역행하는 일이 될 것이다. 국방부가 왜 이런 방향으로 국방개혁을 하는지, 노무현 대통령이 왜 전문하사 제도를 만들었는지 생각해보자. 병력은 그 수가 많다고 전부가 아니기 때문이다. 국방력을 사람의 몸으로 따지자면 국방예산이 키(Height)이고 병력 수가 몸무게(Weight)이다. 그러니까 국방력은 돈을 많이 들여야 강해지는 것이지 병력만 많다고 강해지는 게 아니다. 병력 수 = 국방력인 논리대로 따지면 인민해방군미군을 압살시키는 세계최강의 정예강군이라는 얘기가 된다. 병력 수를 무시하는 게 아니라 병력이 너무 과도하게 많을 경우 그것이 되려 국방력에 방해가 됨을 의미하는 것이다. 반박 문단에서는 50만 명의 병력을 유지하는 것을 전제로 하여 여성징병제를 주장하고 있지만, 애초부터 50만이라는 병력 자체가 너무 비대하고 그 정도의 규모를 갖추지 않아도 북한군을 상대하는 데는 문제가 없기 때문에 더더욱 여성을 병으로 징집해야 할 이유가 없다. 중국러시아의 예를 드는 것도 마찬가지로 무리가 있는 것이, 그 나라들과 전면전을 벌이면 50만으로는 택도 없다. 중국, 러시아와의 관계는 외교, 즉 정치계가 해결해야 할 사안이지 상비병력을 무리하게 50만으로 유지해서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다. 중국과 러시아의 인접국들 중 중러의 침략에 대비하기 위해 50만 병력을 양성해야 된다고 주장하거나 실시하는 나라는 하나도 없다. 중러와 군사적으로 투닥거린다는 발상 자체가 어리석은 일이다. 단적으로 캐나다나 멕시코가 미국에 대비한다고 50만 병력을 양성한다는게 가당키나 한가? 한국이 중러와의 충돌하기 위해 50만 병력을 양성한다는 발상은 이 정도 수준의 어리석은 발상이다. 북한에 대비할 수 있는 건 북한을 이길 수 있기 때문이다.

현재 대한민국의 상황에서 여성징병제를 실시하게 된다면 사람으로 따지면 키 168cm, 몸무게 130kg의 초고도비만 체형같은 몰골이 된다. 병력이 많으니 관리가 힘들어지고 특히, 남성 병보다 더 관리가 어려운 여성 병의 입대로 인해 지휘관들이 현재의 몇 배에 달하는 지휘부담을 느낄 것이다. 이는 군복무를 장교로 해 보면 알 것이다. 단순히 시키는 일만 하는 병의 입장에서 보면 이게 잘 안 보이지만 그 병을 지도하고 감독하며 관리하는 장교의 입장에서 보면 엄청나게 잘 보이는 부분이다. 소대장이 되어 소대원들과 야외에서 훈련을 하고 있는데 자기 소대원이 갑자기 훈련하다 말고 배가 아프다며 주저앉는다면 이것 역시 상당한 곤혹이다.[22] 일반 직장에서도 여직원들에 대한 생리휴가 문제로 어느정도 골치를 앓고 있는데 군대는 사회의 회사보다 이런 것에 훨씬 민감한 조직이다.

현재 대한민국의 경우 남군이 50만명 정도 있고 여군은 고작 1만명 정도에 불과하다. 단순히 남녀평등을 목표로 여성 병사를 징집한다면 이들을 통제할 상당한 숫자의 여군 간부를 뽑아야 하는데 그게 쉬운 일이 아니다. 병이 많아지면 장교도 같이 많아져야 하는 게 군대의 구조인 탓에 여군을 육성할 사관학교도 많이 창설해야 하며 지휘관도 많이 임명해야 한다. 이는 결국 예산의 급격한 상승으로 이어지게 될 것이다. 이렇게 장교를 대량으로 뽑다 보면 결국 병 한 명 한 명에게 돌아가는 예산은 부실해질 수밖에 없다.

또한 간부는 출퇴근에 자기가 필요하면 휴가를 내지만 병은 기본적으로 영내에서 나가지 못한다. 여성 징병제는 이런 문제를 전혀 고려하지 않는 제도라고 볼 수 있다. 게다가 군인은 경찰, 소방관과는 달리 야외에서 몇날 며칠이고 훈련하는 경우도 많은 직업이다. 여성 징병제를 해서 여군을 저격수로 활용하자는 게 어불성설인 이유가 여기에 있다. 사격을 하는 데에는 아무 제한이 없다고는 하지만 속된 말로 노숙을 해가면서, 산속에서 먹고 자고 싸면서 훈련을 해야 하는데 이 문제에 대해서 대책을 내지 않는 사람들이 여성 징병제나 여성 예비군 편성을 하자고 주장하는 것이다.

현실적으로 전세계에는 210개가 넘는 나라들이 존재한다. 그런데, 거기서 여성징병제를 하는 나라는 북한, 이스라엘 등 몇 개국도 되지 않는다. 이유인즉, 종합적인 측면에서 보면 여성이 군대에 있는 게 국가적으로 큰 이득을 얻지 못한다는 결론을 얻었기 때문이다. 반론 문서에서는 이스라엘, 북한에서 여성징병제를 시행하고 있는데 한국 여성은 뭐가 특별해서 병역에 부적합하냐는 논리를 펼치고 있다. 하지만 애초에 특별한 것은 이스라엘, 북한이지 여성 징병을 하지 않는 200여 국에 포함되어 있는 한국이 아니다. 여성 징병을 하지 않는 게 보편적인 경우이며, 이 영역에는 중국, 러시아와 국경을 맞댄 수많은 나라도 당연히 포함된다.

가장 큰 문제는 여성은 군사전략적으로 유용한 자원이 아니라는 점이다. [23] 이는 군사전력을 수행하는데 탁월한 능력을 발휘하는데 장애가 된다. 반론에서는 뛰어난 여성의 소수사례를 제시하고 있지만 이는 말 그대로 극히 소수이다. 대다수의 여성들은 주기적으로 생리를 경험하는데 이 생리통은 그 정도가 아주 경미한 경우부터 아주 극심한 경우까지 하늘과 땅 차이다. 여군 간부는 비교적 숫자가 적기 때문에 아직까지 감당이 되는 수준이지만 징병제로 대규모 조직을 구성할 시에는 문제가 된다. 반론 문단에서는 행정업무에 투입하면 된다고 하는데, 평시야 가능할지 몰라도 문제는 전시다. 전시에는 후방행정부서도 쉬지않고 일을 해야 한다. 그런데 생리라고 아픈 인원을 일을 시키는 것이 유용하겠는가? 아픈 사람에게 일을 시키지 않는 이유는 단순히 인권적 차원만이 아니다. 아픈 인원이 업무를 수행하면서 오류를 발생시킬 위험도가 매우 높기 때문에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배제시키는 것이다. 또한, 정상적인 출산능력을 가진 여성까지 군대로 데려가 훈련을 받으면 자궁에 문제가 생겨 심한경우 불구가 될 수도 있다. 이런 생산 자원까지 데려가버리면 안그래도 저출산국가인 한국의 출산율이 추가로 떨어질 위험성이 있으니, 차라리 출산을 하면 면제를 해달라는 주장도 있다.


5.2. 반론[편집]


체력을 객관적으로 검사할 수 있는 수단이 없기 때문에 남성만을 징병할 수 밖에 없다는 주장에 대해 현대에는 체력이나 근력도 객관적으로 검사가 가능하다는 재반론이 가능하다. 예를 들어, 근력은 근육 양에 비례하기 때문에 근력이 부족한 경우 체성분 검사로 걸러낼 수 있다. 이러한 측정 방식은 단순히 힘을 빼는 방식으로 측정결과를 바꾸는게 불가능하다. 전기자극을 걸어서 근육을 강제로 최대한 수축시키는[24] 기법도 있고, 또한 굳이 직접적인 체력 테스트가 아니더래도, 근육 질량을 측정하고, 또한 운동신경의 경우는 전극 패드 같은걸 연결해서 반응속도 (m/s) 측정하는 식으로 순발력, 반응 속도 체크도 가능하고, 러닝머신위에 묶어놓고 달리게 한 다음 산소마스크와 심전도 검사기 같은 걸 씌워놓으면 심폐지구력이나 호흡계통, 순환계통 검사도 된다.

무엇보다 우선 군대에는 힘쓰는 사람만 존재하는 것이 아니다. 여성이 정말 힘이 약해서 그 어떤 대체 복무조차도 하지 못하고 군대를 못 간다면 여성은 병역판정검사 등급이 전원 6급(병역면제)이라는 소리인데, 현실에서 6급 판정을 받은 남성을 생각해 보면 이런 사람들은 일상생활 자체가 거의 불가능할 정도로 신체적으로나 정신적으로 문제가 있는 사람이다[25]. 아무리 여성의 근력이 약하고 남성에 비해 체력이 떨어진다 한들 그 정도는 아니다. 실제로 여성의 하체 힘은 남성의 80%에 육박하며 상체 힘은 절반이 조금 넘는 수준이나 체격차이를 보정하면 70% 가까이 된다. 게다가 상대적으로 여성이 운동을 하지 않고 완력에 무관심하다는 점을 감안하면, 무조건 여성이 힘이 약하다고 보는 시각에는 문제가 있다.

물론 처음부터 끝까지 완력이 필요한 보직이라면 여성을 복무시키는 데에 신중해야 하겠지만 사실 군대에서 힘만 써서 전투를 치르는 보직은 3분의 1 정도밖에 안 된다. 나머지는 물리적인 체력과의 연관성이 덜한 정보병, 행정병, 운전병 등이다. 앞으로 군의 기계화와 첨단화가 더욱 진행될수록 순수하게 '체력'으로 승부하는 보직의 비중은 더 줄어들 가능성이 매우 높다. 다만 경찰과 소방의 선례처럼 힘을 덜 쓰는 보직에 여성을 우선 배치하면, 남자는 남자라는 이유만으로 힘든 보직을 맡게 된다는 문제점이 발생한다.

또한 여성이 선천적으로 체력이 부실하다고 쳐도 그 결과 자체는 상당히 과장되어 있을 가능성이 높다. 사회화 과정에서 여성들은 힘이 넘치는 이미지보다는 다소 약한 이미지를 더 주입받으며, 여성의 상당수는 체력과 근력을 기르는 운동을 접하지 않는 분위기가 형성되기 때문에 실제로 개발할 수 있는 체력에 비해서 훨씬 약한 체력을 갖고 있을 수 있다. 애초에 학교에서 여학생이 농구나 축구를 한다고 하면 다소 의아하게 보는 게 현실이다. 체육을 전공했거나 운동이 취미인 여성을 보면 남성 체육 전공자보다 약하기는 해도 픽 쓰러질 것마냥 약하지는 않다.

여군이 백병전 상황에서 남군에 비해 불리하다는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오해하면 안 되는 것이 여군을 징집한다고 해서 전투력이 감소되는 게 아니다. 멀쩡히 있는 남군을 여군으로 대체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적 1명을 상대할 때 혼성군 2명이 남군 1명보다 낫다. 간단히 말해서 수가 많을수록 유리하다는 것. 노크귀순과 같은 사례를 생각해보면 굳이 전투가 아니더라도 적 병력 발견시에 빠른 전파 정도의 경계 근무를 수행할 정도의 분담만 이루어져도 전투력에 관계없이 상당한 도움이 될 수 있다. 병이 부족하여 경계 근무할 하루 24시간을 6명이 4시간씩 나누던 업무가 8명이 되면 3시간으로 줄어든다. 여성 체력이 아무리 약하다고 해도 환자나 장애인 수준이 아니라면 1시간이라도 도움은 될 수 있다. 더욱이 비전투 분야야 말할 것도 없으므로 아예 안 오는 것보다 여성이 군대에 가면 업무 분담이 조금이라도 이루어지므로 징병 기간이 줄지 않아도 남성에게 이익이 된다. 더군다나 동일한 군사력을 유지하는 한도에서 여성 중에서도 많은 수가 징집된다면 상황에 따라 남성의 징집 기간도 더 줄어들 여지가 충분히 생긴다. 이는 헌재 판결에 논리 중 하나인 남성 징병에 대해 나아질 것이 없이 여성의 징병 부담만 추가시킬 뿐이라는 주장의 반론도 된다.

게다가 한국 국군의 주적인 북한의 현 상황을 고려해 보면 북한 남군이 한국의 여군보다 신체적으로 낫다고 하기도 어렵다. 북한군으로 들어가게 되는 북한 자원들은 영양 공급 부족이 매우 심각하기 때문.

애초에 월경을 제쳐두고서라도 남성 간부가 여성 병을 통제한다는 것 자체가 부담스러운 일이다. 단순히 남녀평등을 목표로 여성 병사를 징집한다면 이들을 통제할 상당한 숫자의 여군 간부를 뽑아야 하는데 그게 쉬운 일이 아니다. 병이 많아지면 장교도 같이 많아져야 하는 게 군대의 구조인 탓에 여군을 육성할 사관학교도 많이 창설해야 하며 지휘관도 많이 임명해야 한다. 이는 결국 예산의 급격한 상승으로 이어지게 될 것이다. 이렇게 장교를 대량으로 뽑다보면 결국 병 한 명 한 명에게 돌아가는 예산은 부실해질 수밖에 없다.

해당 주장은 남군 50만 명을 그대로 유지한다는 전제를 깔고 여군의 숫자를 늘릴 때의 문제점에 대해 얘기하고 있으나, 2010년대 이후 남성의 현역 판정률이 90%를 웃돌고 있고, 그에 따라 이전 기준으로는 현역부적격자였던 사람마저 현역으로 징집되는 현실에 대한 이해가 제대로 되지 않은 주장이다. 현 시점에서 여성징병제가 논의되는 핵심적인 원인 중 하나가 입영 자원의 부족과 그로 인해 높아지는 현역판정률(정확히는 현역부적격자의 현역징집현상)이다. 여성 병력이 늘면 그만큼 통솔할 간부가 늘어야 한다고 주장하는데, 군대 병력 규모를 유지하되, 남군 비율을 줄이고 여군 비율을 높이자는 것이므로, 여군 병이 늘어난다고 전체 간부 숫자까지 늘어나야 할 이유가 없는 것이다. 적어도 육군은 일반적으로 독립중대를 제외하면 대대급 편제부터 주둔부대를 갖추므로 원래 남군이 대부분이었던 부대를 소속 병력 전원이 여군인 주둔부대로 재편성하면 될 일이다.

또한 여군을 육성할 사관학교를 많이 창설해야 한다고 주장하는데, 국내에서는 이미 간부를 양성하는 방법으로 사관학교 이외에도 학사장교와 학생군사교육단을 운영하고 있고, 부사관 역시 부사관후보생과 학생부사관교육단(그리고 공군은 항공과학고까지)을 운영하여 초급 간부들을 대량으로 양성하고 있다. 이들은 이화여대처럼 특정 성별만 육성하는 것이 아닌 남녀 군인을 같이 선발하고 양성한다.

한국군이 60만 명의 병력을 유지하는 것을 전제로 하여 여성징병제를 주장하나, 애초부터 60만이라는 병력 자체가 너무 비대하고 그 정도의 규모를 갖추지 않아도 북한군을 상대하는 데는 문제가 없기 때문에 더더욱 여성을 징집해야 할 이유가 없다. 옹호 문단의 이 문장에서도 반박할 수 있는 부분이 보이는데 한국은 북한만이 적이 아니다. 현실은 그렇게 보스 하나 이기면 클리어되는 드라마틱한 상황이 벌어지지 않는다. 북한군을 이겼다고 해서 한국에 가해지는 위협이 사라지는 것은 아니며, 아래의 다른 항목에서 찾아볼 수 있듯 중국군과 러시아군 또한 한국의 잠재적 적국이다.[26][27] 북한군만을 상정하고 60만을 30만으로 줄이자는 국회의원도 보이고, 20만으로도 충분히 한반도 방위는 가능하다고 하는 사람들 또한 존재한다.[28]

또한 '여성의 신체적 부적합'을 운운하는 것 자체가 성 평등적 관점에서 보면 아주 위험할 수 있는 발상이다. 군대는 외적의 침입을 막고, 각종 위기 상황에 대처하기 위하여 만들어진 만큼 국가 유지에 있어 가장 중요한 조직 중 하나이다. 그리고 신체적으로 남성이 더 유리해도, 신체적으로 유리하니 군대에 가면 더 나을 뿐 무조건 가야 하는 건 아니다. 간단히 말해서 내가 신체적 조건이 더 좋다는 이유만으로 징병된다면 받아들이기 쉽겠는가?

아이러니하게도 정작 병이 아닌 간부쪽에서는 정반대의 상황이 발생했다. 위의 사유로 여성은 체력이 떨어지니까 군복무를 하더라도 힘을 많이 쓰고 위험한 전방 전투부대의 지휘관으로는 임명하지 않던 국방부가 국회와 여성단체에 시대착오적인 성차별이라며 엄청 까이면서 2002년 최초의 최전방 부대의 여성 소총 소대장여성 전투기 조종사를 임명하고, 해군도 여군을 전투함에 승선 시켰다. 이게 차별이라 까인 이유는 행정직과 안전한 보직만 돌다보면 진급에 한계가 있기에 결국 진급을 위해서는 위의 전투보직을 맡아야만 한다. 하지만 여성이라는 이유로 전투보직을 아예 주지 않다보니 이런 진급에 있어 여군이 불이익을 받게되어 성차별이라며 까인 것. 그리고 국방부의 이 결정이후 각종 여성지와 여성단체는 군내 성차별을 해소했다며 자화자찬에 여념이 없었다. @ 그런데 정작 열악한 병으로 의무복무를 하라면 신체적 차이 운운하는것은 되려 의무복무를 진행할 수 없는 혹은 전쟁 반대 처지의 남성을 이상한 시야로 판단하겠다는 뷔페미니즘으로 밖에 보이지 않는다.

신체 부적합 논지는 여군에 대해 남군이 부정적 시각을 가지게 되는 이유이기도 한데, '병은 신체적으로 부적합해서 안 된다는데, 왜 더 중요한 보직인 장교나 부사관은 될 수 있는 거야? 군대가 적군 막으려고 있는 건데, 직업 선택의 자유 하나로 이렇게 해도 되나? 그러면 군대에 강제로 끌려와야 하는 우리들은 인권은 지켜지는 건가?[29]' 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게 된다. 또한 장교나 부사관이더라도 여군의 체력 검정 기준은 남군의 그것보다 낮다. 당연하지만 불신감은 더욱 증폭된다. 군인의 진급에서 체력검정은 중요한 위치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여군은 혜택을 받고 있는 것이다.

월경 등 생리현상 때문에 여성징병이 불가능하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이미 근무 등은 여군 부사관과 장교들이 이미 월경의 문제를 가지고도 근무를 하고 있다는 점에서 간단히 반박이 된다. 월경이 문제라면 기존 근무하는 여성인력은 어떻게 하고 있는가? 기존 인력들이 무엇을 하고 있는지 부터 확인해서 적용하면 충분히 가능한 문제인 것이다. 애당초 월경의 문제를 든다는 자체가 난센스고 지극히 성차별적인 주장이 되는데, 징병 문제와 반대로 월경 때문에 근로효율이 떨어지는 것을 감안하여 비효율적인 신체라는 이유로 대부분의 정부기관, 기업체에서 취업에서 제한을 걸거나 직접적인 불이익[30]을 주는 것에 여성들도 동의하고 감수하는 사회적인 담론이 형성되고 있는 상황인가?[31] 오히려 이런 부분에서는 여성단체는 물론이고 정부조차도 여성도 남성 못지 않게, 그 이상으로 잘 할 수 있기 때문에 더 채용하라고 권장하고 몇몇 기관에서는 법적으로까지 보장하고 있지 않은가? 징병 문제에 있어서 이러한 주장이 받아들여진다면 이중잣대일 뿐이다. [32]

대다수의 여성들은 주기적으로 생리와 그에 따른 생리통을 경험하는데 그 고통은 경미한 경우부터 극심한 경우까지 개인차가 크므로 여성들을 집단화하여 조직화하는데 장애가 된다. 그리고 이로 인해 여성들이 평시는 몰라도 전시에 복무시키면 생리통으로 아픈 인원이 업무를 수행하면서 오류를 발생시킬 위험도가 매우 높기도 하다.

생리 문제는 여성징병제를 택해 여군이 전투병으로도 참가하는 이스라엘이 대표적으로 여성 징병제를 시행하고 있는 현실 앞에서 의미 없는 말이다.2010년 더구나 여성이 생리로 여성징병제를 할 수 없다면 영양 상태 등으로 육체적 능력이 더 떨어지는 북한은 더더욱 여성징병제를 할 수 없다. 게다가, 이스라엘은 일부 신체적으로 우월한 여성만이 아닌 전체 여성을 대상으로 징병을 하고 있다는 것이다. 생리와 생리통으로 인한 문제가 크긴 하지만, 이미 같은 어려움을 겪는 이스라엘에서 전 국민을 대상으로 여성징병제를 하고 있는 이상 한국 여성만이 특별해서 여성징병제를 할 수 없다는 논리는 설득력이 떨어진다. 다시 말하지만 생리로 인해 여성징병제의 효율이 떨어짐을 부정하는 것이 아니다. 다른 나라의 예에서 알 수 있듯이 그런 문제가 있어도 그것이 여성징병제를 부정하는 논리로는 성립할 수 없다는 의미이다.

성평등보다 군대의 특수한 상황이 더 중요한 가치라는 주장을 반박하자면, 여성의 직업 선택권을 보장하기 위해 여군 제도를 운영하고 있으면서 정작 여성을 징집하는 문제에서는 군대의 특수성 운운하는 것 자체가 모순이다. 남성만 징집해서 군인으로 복무하게 하는 것이 비용이 여성보다 적게 들고 효율적이라면, 더 중요한 보직인 여군 부사관, 장교 제도도 없애고 모든 병력을 남자로만 편성하는 것이 온당한 논리다. 중요하고 특수한 상황에서 어떤 부문(높은 쪽)에는 여성이 꼭 편성되어야 한다고 말하면서, 어떤 부문(낮은 쪽)에는 여성이 있기 어렵다고 하는 것은 완전한 장난에 가까운 논리다. [실제로]

그러므로 충분한 신체적, 정신적 능력을 갖춘 여성들이 남성들에게만 지워지는 불합리적 의무를 동등하게 행하지 않으면서 권리를 바라는 것은 이치에 맞지 않다.

특히 초강대국이라 불리는 미국 또한 2019년 9월 24일 미 텍사스 연방법원에서 남성들에게만 징병 등록을 시키고 있는건 헌법에 어긋난다고 판결[33][34]을 내린 만큼2010년 기사 더 이상 양성의 신체 능력 차이를 들먹이며 여성 징병제를 반대하는 건 힘들 것이다.

징병제 유지에 대한 여론을 보면 남성 63.3% / 여성 59.8% 으로 남녀 모두 높은 반응을 보였다.2016년 기사 60세 이상 징병제 유지율 82.0%에 반해 20대는 46.7%이었는데(징병 될 일이 없는 여성들도 다수 포함이 되겠지만) 긴 징병기간을 겪은 나이대로 징병 유지를 찬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이는 방위 등 현 세대에 비해 비교적 널널한 군복무를 수행했던 40~60대 남성들에게도 해당되는 말이기도 하다. 상식적으로 생각해서 이득을 보는 입장에서 이를 내려놓는다는건 쉬운 일이 아니며, 법이 아닌 선의로 내려놓기를 바라는 건 하늘의 별 따기와도 같다.

이 상황에서 여성 징병할 바에는 완전 모병제를 하자고 주장하는 건 사실상 징병제 폐지가 안 될 걸 알면서 하는 말이나 마찬가지다. 다만, 양성이 같이 군생활을 해야 징병제 폐지가 더 빨라진다는 말의 근거가 되기도 하는데, 맹목적이나마 여성 징병제 시행보다는 병역 폐지를 주장하는 건 여자에게 군복무로 인한 압박이 가해지면 모병제 여론이 커진다는 증명이 되기 때문이다. 따라서 정말로 완전 모병제를 실시하고자 한다면 오히려 여성 징병제에 박차를 가하는 게 더 마땅하다는 결론에 이른다.[35]

여성 징병을 반대하는 여론 중 여성은 군대에 맞지 않다는 의견 또한 대표적이다. 그 이유로서는 양성 군인이 같이 복무를 하더라도 시너지 효과는 커녕 마이너스 효과를 낸다는 것인데 여군을 대량 운용할 경우 성별로 군인들을 분리 운용하면 된다. 아니, 오히려 그럴 수 밖에 없다. 부대 하나하나에 성별을 나눠 시설을 마련할 바에 여군을 다른 부대로 독립시키는게 훨씬 효율적이기 때문. 여군 한정 모병제인 현재는 불가능하지만, 여성 징병제가 실시되면 효율성과 금전적 문제로 당연히 분리 운용하게 된다.[36]

또한 여성 징병제를 시행한다고 해서 무작정 예산이 많이 들 거라고 할 수도 없다. 군부대에는 이미 직업 군인, 즉 여성 간부가 존재하므로 설비면에서 엄청난 비용이 들어간다고 하기도 어렵기 때문이다. 게다가 당장 징병하면 60만의 대칭인 60만이 징병된다고 하는 것도 현실성이 매우 떨어진다. 남성들도 100% 병무청 신체 검사를 통과하는 게 아닌데 신체적 능력이 훨씬 떨어진다는 여성이 남성과 비슷한 인구가 신체검사를 통과한다는 건 무리한 추측이기 때문. 애초에 인구부족 때문에 여성징병을 한다면 출생률 하락은 양성 모두 마찬가지기에 몇 십만을 증원해서 필요해지는 예산 문제보다는 향후 60만 수준을 유지할 수 있느냐가 더 큰 문제일 것이다.

대한민국이 여성징병제를 실시하지 않는 이유는 겉으로는 효율을 뽑아내지 못한다는 이유지만 사실은 사회적인 반발이 크다. 전통적으로 남성 군인은 많았고 덕분에 이미 시설이 만들어져 있는 경우가 대부분이지만, 이미 남군만으로도 충분한 전력 확보가 가능한 것은 옛말이 되어가고 있다. 사회적인 혼란을 감수할 필요는 없다는 판단하에 남성 징병제를 유지하고 있는 것. 다른 국가에서는 이로 인해 역차별이 일어난다는 주장에 여성징병제 역시 실시하기 시작한 경우도 있다. 막사 현대화가 이미 곳곳에서 진행중이고 여군 편의시설을 추가하는데는 큰 돈이 들지 않고 한번 만들어놓으면 오랫동안 사용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여성용 보급품 등을 추가하는데는 문제가 있을 수 있으나 이미 여군 장교용 보급품은 기성 제품이 있고 싸제 구매가 가능한 몇가지 물품을 추가로 보급하면 되는 것이기 때문에 이 역시 큰 문제가 되지는 않는다.

해외의 경우, 2015년 미국에서는 레인저 스쿨에 여군들이 9명 지원하였고 남군과 동등한 조건으로 훈련 받은 결과 3명이 합격하였다.[37] 이 이전에도 여군을 특수부대에 넣자는 의견은 있었으나 실제 훈련을 받은 것은 이번이 처음이었다. 이처럼 여군 역시 남군 못지 않게 전투를 수행할 수 있으나 다만 대한민국 국군 같은 경우 여군과 남군의 대우 및 훈련강도가 많이 다르다.[38]

현대전에서는 기술의 발전이 진행될수록 신체적 차이로 인한 격차가 줄어든다. 경장비들로 이뤄진 부대로 편성하고 그들에게 적합한 장비를 준다면 남성만큼의 작전을 성공적으로 해낼 수 있다. 일반적인 전투작전뿐만 아니라 침투작전같은 상황에선 여성으로써의 작고 유연한 신체는 장점이다. 현대전은 냉병기가 아닌 과 같은 장비로 싸우는 것이기에 총을 쥐고 싸운다면 상황에 따라서 남성보다 유연한 여성들이 더 우위를 점할수 있다.

소련, 이스라엘이 테스트한 사항인데, 여성을 보병으로 두면, 전사했을 때 동료 남성들이 겪는 PTSD도 심각하고, 격분한 상태로 지휘관의 지시를 무시하고 돌격하다가 무의미한 죽음을 당하게 되는 경우가 많았다고 한다. 하지만 여군저격수지정사수로 굴리면 여성 특유의 섬세함과 관찰력으로 남성들보다 더 많은 적군을 사살했다고 한다. 강함의 방향이 다른 것이다. 관찰력과 섬세함이 필요한 병과에서는 오히려 남성보다 더 잘 싸운다는 걸 소련, 이스라엘의 여성들이 증명했다.

간질이나 평발 등 정상적으로 업무 수행이 불가능한 남성들도 현역으로 끌려가고, 다리에 철심을 박아도끔찍한 교통사고로 몸이 엉망진창이라도 공익으로 가는데 신체적 차이 때문에 못 간다는 것은 어불성설이다. 1년 6개월 이상의 긴 기간을 의무 복무해야하는 질병을 안고 훈련받고 있는 군인 장병들에게 이러한 변명은 물질적, 심적 손해를 고스란히 감내하라는 식으로 해석할 수밖에 없다. [39]

남자들이 원하는 여자들의 여성상은 근육질과 거리가 멀기 때문에 훈련을 받으면 안된다는 주장이 있다. 이건 말이 안 되는 게, 애초에 군대를 갔다 왔음에도 불구하고 근육질이 되지 않는 남성도 허다하고, 근육질이 된다고 해서 여성 보디빌더같은 몸매가 되는 건 매우 어렵다. 오히려 다이어트에 고민중인 여성들에게 더 필요하다고 볼 수 있다.

6. '여성은 현역이 아닌 사회복무요원을 맡기자'는 논의와 반론[편집]



6.1. 주장[편집]


여성을 비전투병도 아닌 사회복무요원대체복무로 참여시키는 주장도 있다. 병무청의 행정 업무 인력 과다를 해결하고, 사회복무요원 미배정 사회복무기관의 과다(내부 고발 가능성, 신청가능 여부에 대한 무지, 복무자 인건비 부담 등으로 인함) 등을 해결하기 위해 사회 복무 요원 수요 확대 방안을 연구 중이다.

이스라엘 여성의 경우 병역 거부를 할 경우 고아원, 장애인, 노인 시설 등에서 대체 복무를 할 수 있다.

반대 측에서는 수십만에 달하는 여성 대체 복무 인력을 어떻게 수용할 것이며, 이들에 대한 관리, 통제는 어떻게 할 것이냐고 반문하지만, 그저 형평적 측면에서 현역 징병이 없는 전면적인 대체 복무제가 아니라 현역 징집인원 부족에 따른 여성징병제가 도입된다면 기준에 따라 군 복무로 빠질 인원과 대체 복무로 옮겨갈 인원을 파악해서 제도를 설계하면 이러한 문제점을 줄일 수도 있다.[40] 특히, 한국이 세계 최저급의 출산율을 가진 채, 초고령화를 앞두고 있다는 현실을 볼 때, 이를 개선하기 위한 막대한 행정력이 필요한 상황이다. 예를 들어 양육을 지원하기 위한 어린이집이나 노인 인구 급증으로 인한 문제 개선을 위해 도우미 역할 등의 업무 등을 지원하게 할 수 있다.[41] 한국은 재정력의 한계상 중앙정부나 지자체, 산하 공공 기관(공사, 공단, 재단, 협회 등)[42]에서 정규직을 뽑는 것에도 한계가 있는데 이들을 보조할 인력은 터무니없이 부족하다.[43] 즉, 위에서 지적한 불필요한 인력문제는 적절한 배치가 이루어지지 않아서일 공산이 크고, 국가관할 복지시설을 늘리지 않아도 기존에 사회 복무 요원이 일하고 있는 복지시설도 인력 부족인 곳이 넘쳐나는 판이다.[44]

다만, 2024년 총선 이후 여성의 의무 복무제도가 생긴다고 해도 그때의 여고생들에게 적용되기보다는 정책을 적용하기 위한 기획과 예산 편성, 시설 등을 위해 준비 기간을 두어 몇 년 뒤에 시행될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빨라야 2024년 기준의 여중생들 부터라서 그 연령대가 전부 대상이 될 가능성은 없고, 그러한 과정에서 필요 인원과 선발 기준 등도 마련될 것으로 보인다.[45]

한편, 한국 국방부에서는 강제성 없는 국제기구의 권고 때문이라기보다는 현역 징집 인원이 모자라다는 명분으로 대체복무를 없애려는 움직임을 보이긴 했으나 2016년 대한민국 대체복무 폐지 논란에서 보듯 과학계 등 학계와 중소기업뿐만 아니라 교육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산업통상자원부 등 각 부처의 반발 등으로 제대로 된 협의조차 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으로 국방부를 제외한 각 부처들은 오히려 수요를 더 늘리고 싶어하고 있다. 예를 들어,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서는 여성과학기술인력을 확대하는 정책을 꾸준히 밀고 있는데 과학 관련 업무와 관련된 대체복무가 이러한 정책 확장의 일환이 될 수 있다.[46]

게다가 대체복무제가 병역 충원이 아니므로 정당성이 부족하다는 주장이 있는데, 남성의 대체복무 자체도 병력 충원은 아니지만 공평한 분담이라는 명분을 갖고 있으며, 전투경찰처럼 평시에는 사격훈련 등을 하고 유사시 전투에도 투입될 수 있는 인력도 있었다. 다른 보직일지라도 유사시에는 전투에 투입되지 않더라도 후방에서 지원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 궁극적으로 국방의 의무를 실질적으로 수행하고 평등한 의무 이행이라는 측면에서 긍정적으로 볼 여지가 있다. 태음후 한신이 말했듯이 보급은 중요하다.



6.1.1. 반론[편집]


언뜻 들으면 여성을 사회복무요원으로 투입하여 형평성을 맞추자는 솔깃한 주장일지도 모르지만, 여성들을 사회 복무에 동원한다고 하더라도 "병력이 부족하다" 는 문제는 해결되지 않고, 현역 징병 비율도 당연히 개선되지 않는다. 한국군 병력 부족 문제를 지속적이고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는 남성과 여성 모두에게 공정하게 적용되는 양성 징병제가 시행되어야 한다. 그렇지 않는다면 해당 제도 유지에 대한 불만과 불편한 감정이 지속될 것이다.

여성에게도 적용되는 징병제를 도입하자는 주장은 한국군의 병력 부족 문제의 해결과 병역의 의무의 공평한 분담이라는 명분을 갖고 있다. 하지만 여성 대체 복무제는? 여성에게 대체 복무를 시키자는 사람들은 "의무의 공평한 분담"을 명분으로 제시하지만, 남자만 병역의 의무가 너무 무거운 것에 대한 억울한 심리로 이를 주장하는 사람도 있을 것이다.[47] 현역병 감소를 이유로 여성 징병을 주장하면서 현역병 감소에는 큰 해결책이 될 수 없는 여성 대체복무제를 도입하자는 것은 앞뒤가 맞지 않는 주장이다. 때문에 병력 감소에 따른 인구 절벽문제의 해결로서는 여성 지원복무제는 해결이 될 수 없으며 오히려 여성 징병제를 주장하는 게 옳다.

또한 '여성은 왜 현역병이 아닌 대체복무까지만 하는가? 이 또한 성차별이다'라는 문제제기를 피할 수 없다.

게다가 대체 복무자 수가 수십만에 달할 것이기 때문에, 할당 인원을 초과하게 될 경우 각종 문제점이 생긴다. 첫째, 행정 부서만 하더라도 행정 지원 업무를 수행하는 대체 복무 요원이 수십만으로 늘어난다면, 이들을 전부 수용하기에는 자리가 부족한 실상이다. 국가 관할 사회복지 시설도 사회복무요원들이 수십만에 가깝게 늘어난다면 이들을 전부 수용하기에는 자리가 부족하며 이를 제대로 활용하기 위해서는 오히려 국가가 관할 복지 시설을 더 늘려야 하는데, 문제는 한국의 행정력을 생각하면 국가 관할 복지 시설이 단시간에 늘어나는 걸 기대하기는 어렵다. 둘째, 사회복무요원은 현역이 아니기 때문에 결국 공무원 집단에서 이들을 통제하고 관리해야 하는데, 그렇다고 해서 공무원 인원을 필요 이상으로 늘리자는 건 앞뒤가 맞지 않는다.

2차 대전 당시의 유럽처럼 총력전이 진행 중이며 남성의 대량 사망이 벌어진 극한 상황이라면 고려할 수밖에 없겠지만, 그런 상황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수백만명의 여성을 방위산업체나 일회성 사회복지로 돌리는 건 비 효율적이며, 도입시 벌어질 행정적 문제나 인원 편성 문제 + 통제 권한 인원 신설 문제를 미리 대비하지 않는 이상 맹점만 터져나올 뿐이다.[48] 실제로 2차 대전이 끝난 이후 방위 산업 인력이나 의무병과에 투입되었던 서구권의 여성인력들은 해산되어 사회로 돌아갔다.

즉, 사회에 필요한 대체 복무 요원 숫자를 더 늘린다고 하더라도, 배치 편성 문제와 통제 인원의 한계 때문에 5만 명에서 1~2만 명 더 늘려야 하는데, 시행된다고 해도 2024년 총선 이후 법이 개정되고 몇 년간의 준비기간도 필요한 만큼 미래의 대상이 되는 '연간 20만명 이상의 여성들 중 남성과 같이 1년 반 복무를 할 경우, 무슨 기준으로 뽑느냐'는 문제가 생기며 이에 대한 구체적, 효과적인 대안 제시나 연구를 하는 사람들조차 존재하지 않는 상황이다.

그와 별개로 현재 한국의 국방부는 이러한 문제에 대해서 전혀 개선책을 마련하지 않고 있으며, 행정부와 입법부도 별로 관심이 없고 이러한 논쟁 자체가 20~30대 층에서만 관심이 있을 뿐, 이들 사이에서도 논쟁이 진행 중이기 때문에 국민 총화 단합으로 이어져서 여성 대체복무가 도입될 가능성이 낮다. 근 미래로 상정한다고 하더라도 여성까지 동원해야 할 정도로 극한 상황은 아니라는 견해도 고스란히 남아 있을 것이고[49], 세대가 바뀌어도 여성 대체복무제에 대한 국민 총화가 통합되기가 거의 불가능한 실상, 그리고 행정부와 입법부의 무관심과 거부로 도입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50]

7. 똥군기 문제[편집]


당장 태움문서만 봐도 답 나온다. 그것보다 더 폐쇄적인 군대에서는 더욱 심한 부조리가 터질 것이다. 일단 군대 밖으로 시선을 돌려보자. 대학교 내 여초학과인 간호학과, 항공서비스학과, 그리고 여자대학교 등에서 선배가 후배를 괴롭히는 문제가 발생한다. 이를테면 학과 내에서 여자 선배들이 규칙을 만들어서 후배들더러 따르도록 강요하는 사례가 있다. 학교 안뿐이 아니라, 여전히 임상에서 선임 간호사들이 후임 간호사를 필요 이상으로 엄하게 대하는 경우들이 남아있음을 생각해 보자. 그 양상이 군대를 연상케 하거나, 군대의 실태를 넘어선다는 이야기가 들린다. 이런 사람들이 여군 선임병으로서 유사한 행위를 하지 않는다는 보장이 없다. 여중, 여고 등에서 여우를 연상케 하는 기싸움이 펼쳐진다는 평이 있다. 결국 남군의 선후임 관계와 여군의 선후임 관계를 잘 비교해보고, 적절한 방식으로 여성 징병제를 적용해야 할 것이다.

7.1. 반론[편집]


간단하게 반박된다. 여군들이 똥군기로 인한 피해를 입을 수 있기 때문에 여성을 징병해선 안 된다면, 실시간으로 벌어지고 있는 손꼽을 수도 없는 군대 내 남군들의 똥군기 피해 사례를 보면 아예 징병제 자체, 더 나아가 모병제하의 군대에서 똥군기가 만연하다면 군대 자체를 폐지해야 한다는 결론밖에 안 난다.

애초 저 말대로면 여성간 똥군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간호사, 항공기 승무원이란 직종에 여성의 취업을 금지시키고, 여초 학과들을 강제로 남성을 일정 비율 할당해 남초로 만들어 버리면 된다는 헛소리가 정답이 되어 버린다. 그리고, 애초에 여초집단에도 여자간 똥군기가 존재하는데 그건 빼놓고서는 남초 군부대의 똥군기를 따진다는 것 자체가 말이 안된다. 대표적인 예시로 언론에도 매우 많이 보도되었고, 나무위키에 항목도 개설되어 있는 간호사들 사이의 태움이 있다. 말 그대로 형성되는 문화는 폐쇄적인 사회 내 자연스럽게 생긴 구성원들의 폐해, 문제점이고 상황에 따라서 집단이 직접 개입하고 완화시켜야 할 수도 있다.


[1] 여성은 육체적으로 뒤떨어지니 군복무를 '제한' 해야 한다는 논리는 과거부터 있어 왔으나 위헌 요소로 인해 적어도 제도적으로는 차이를 두고 있지 않거나, 체력 검정과 같은 '체력 그 자체' 를 보는 부분에 국한하여 실시하고 있다. 물론 이는 여성에 대한 차별 요소가 아닌 '우대' 요소라서 존치가 가능했다. 그나마도 여군 자원이 충분히 수급되어 우대의 필요성이 없는 외국 군대의 경우 남녀 체력 검정에 차등을 두지 않는 경우도 있다. 다만 국군도 오래달리기에 한하여 여성이 기준이 더 높은 일부 예외가 있다.[2] 여성 징병제를 반대하는 대안으로 모병제를 제안하는 이들의 주된 근거가 기계화 된 현대적 군대는 병사 개인의 능력에 의존하지 않는다는 논리는, 반대로 여성에 대한 징병제를 실시 못할 이유가 없다는 증명이기도 하다.[3] 현재는 제도가 바뀌어 전역과 퇴역을 선택할 수 있으며, 전역 선택시 예비군으로 복무하게 된다. 또한, 서울에는 성별이 여성인 예비군 동대장도 존재한다.[4] 여성축구리그인 WK리그에는 2009년부터 리그에 참가하고 있는 보은 상무(구 부산 상무 포함)라는 구단이 있는데 리그 규정상 신인 드래프트를 통해 보은 상무가 지명하게 되면 부사관(하사)으로 입대해야 한다. 남매 구단(둘 다 국군체육부대 소속)인 남자축구단 상주 상무(구 광주 상무 포함)는 병 신분이기 때문에 마주치면 급여도 적고 계급상 밀린다. 하지만 여성 강제 입대 때문에 택(?)당해서 우는 선수도 있었고, 아예 축구를 그만두는 경우까지 있었다고 한다. 반면, 일부는 선수생활 이후 상무 코치나 감독 등의 빅픽쳐를 그리며 선호하는 경우도 있다. 하지만, 기초군사훈련 등을 얄짤없이 받아야 하기 때문에 강제성 문제로 말이 나와서 2016년부터는 지원을 받는다고 한다.[5] 종전에는 모두 퇴역했었다.[6] 군 가산점으로 정부가 추가 혜택을 막을 것이라는 생각에 반대하는 의견을 함께 취하기도 하는데, 반대로 군 가산점 찬성자들은 군 가산점을 시작으로 혜택을 늘려가자는 의견을 가지고 있지만, 가산점 폐지 후 약 25년 동안이나 그걸 대체할 만한 혜택이 나오지 않고 있다.[7] 페미니즘 관점으로 생각하면 군가산점제는 가부장제적인 정책이니 반대를 한다지만 정작 페미니즘적인 정책인 여성징병제에 대해서는 반대하거나 마련된 해결책을 잘 표명하지 않는건 모순적인 자세다. 페미니스트, 남성 페미니스트들의 이러한 작태는 그저 사회 스트레스를 본인들이 받은것에 대한 화풀이로 애먼 군인들을 비하하는 경우로 해석할 수 밖에 없다. 그것도 병사들 대상으로.[8] ####[9] 이유를 떠나 여군은 군 복무라는 업무에 부적합하다는 논리는 빼박 성차별이다. 80년대에나 통용될 주장을 50년 지난 오늘날에도 당당히 입 밖에 낼 수 있는지 거듭 곱씹어보고 내뱉는 것이 원활한 사회 생활에 도움이 된다. 당연하지만 군 복무에 적합하지 않다는 논리는 여러모로 확장이 가능하기 때문인데, 특히 여성이 생리를 하기 때문에 부적합하다는 주장은 사회적 자살행위나 마찬가지이니 절대 입 밖에 내지 말 것. 그런데 2023년 헌재는 남성만 군 복무의 의무를 지는 현 병역법에 대한 헌법소원에서 '신체적 차이로 인한 차별은 정당하다'며 여성이 남성에 비해 군 복무에 적합하지 않다는 이유로 합헌 판결을 했다!#[10] 사실 헌재는 매번 병역법 관련 헌법소원이 올라올 때 마다 동일한 반응을 해 왔다. 문제는 평소 신체의 차이로 인한 차별은 성차별이라며 발끈하던 페미니스트들이, 근로기준법 72조 여성과 18세 미만의 사람의 갱내 금로를 금지한다.를 비롯하여 광부, 징병제 등 어렵고 위험한 일은 남성만으로 제한하는 데에는 침묵하는 모순적인 행태를 보이기 때문이다. 당장 산재사망자의 90%는 남성이고, 그들의 논리대로라면 이 부분도 기울어진 운동장이지만 이에 대해 언급하는 페미니스트는 한명도 없다. 반대로 여성이 90%였다면 어떤 상황이 벌어졌을지는 상상에 맡긴다.[11] 특히 본 문단의 근거로서 언급된 대한민국 국군이 이미 과포화 상태라는 주장은 명백히 개인연구에 해당하며, 직업군인이 대거 이탈하여 장교 임무를 부사관이 대신 수행하는 열악한 현 상황을 차치하더라도, 모병제 도입이 옳으니 여성 징병제를 해서는 안된다는 논점선취의 오류를 범하고 있다. 그리고 당연하지만 2021년 기준으로 모병제는 반대 여론이 2배가량 많으며, 2024년 현재까지도 징병제 유지 여론이 압도적으로 높다는 현실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12] 이러한 시각 자체가 성 차별적이라는 의견이 언제나 따라오지만, 국가안보와 직결된 사안이므로 효율을 안 따질 수도 없다.[13] 159cm 미만 혹은 204cm 이상. 여성으로 치면 147cm 미만 혹은 189cm 이상인 셈이다.[14] 이 때문에 여성의 병 입대를 막는 것이 차별이라는 헌법소원도 제기된 바가 있었다. 이를 관철시킨 해외의 경우 여성의 직업적 선택으로 군입대를 허용하고 있다.[15] 세금을 예로 들 수 있는데 세금은 국가를 운영하기에 필요하지만 국민의 재산을 빼앗는 기본권 침해 제도기도 하다. 그리고 대부분의 국가는 '수익이 많은 사람은 버틸 수 있지만 수익이 부족한 사람은 버틸 수 없는, 균일한 양으로 세금을 걷기'보단 '수익에 따라 징세를 차등 적용해 버틸 수 있는 사람들은 많은 세금을 지우고, 세금을 버틸 수 없는 사람들은 세금을 줄이거나 면제로 구제하기'를 선택해 부자의 기본권을 버틸 수 있는 범위에서 제한시키고 국민의 평균적인 기본권을 지키고 있다. 징병 또한 국가가 기본권을 제한해 인력을 징수하는 것이므로 위의 방법을 따라 헌법재판소에선 '남자가 여성보다 군생활에 적합'하단 결정을 내렸으며 남자 중에서도 병역을 버틸 수 있는 기준을 세우고 이에 따라 현역-공익-면제로 나누고 있다.[16] 간부의 경우에는 숫자가 적은 직업군인이고, 진급 및 장기복무 선발에서 전방 야전부대와 후방 기행부대 간에 합리적 차등을 두고 있기 때문에 이런 논란이 적지만, 똑같은 월급과 복무기간을 적용받는 일반 징집병 사이에서는 큰 갈등 요소로 커질 가능성이 높다.[17] 메이커사단이나 해병대 출신 군필이 후방 기행부대, 공군, 카투사 출신 군필을 깔보는 것이 그 예.[18] 현대의 총기류들이 경량화가 되어있더라도 명품백에 들고다니는 5kg의 무게보다 무거운 침낭+식량+@ 등을 등에 매고 다녀야하기 때문이다. 그리고 일반 보병의 개인 군장배낭만 해도 40kg 정도가 되고, 총, 그에 필요한 탄약, 각종 전투장비를 다 장착하면 일반적인 여성 한 명의 몸무게와 비슷하다.[19] 군에 대한 감시를 늘리면 되지 않겠느냐고 반론하는 경우도 있을 수 있겠지만, 쉬운 얘기는 아니다. 당장 군에 대해서 굉장히 빡빡하게 감시를 하고 견제하는 미국조차도 이런 문제에서 자유롭지 못하다. 여성 장교들이 성폭력에 노출되는 문제를 다룬 영화가 다름아닌 장군의 딸이다. 작중에선 사관생도 시절에 자기 딸이 성폭행을 당했는데도 미 육군의 중장인 아버지는 출세를 위해 이 사건을 덮어버리고, 결국에는 딸이 육군 대위로 영전한 후에 또다시 성폭행을 당하고 살해당하자, 육군 본부에서 준위가 파견되어 와서 대령 이하의 장교들을 죄다 갈구는 막장 상황에 이르게 된다.[20] 특히 간부가 병에게 성폭력을 가하는 경우가 더 큰 문제이다. 이 경우, 여군 병을 상대로 부사관이나, 장교인 남자 간부들이 성폭력을 가할 경우, 해당 사건을 계급 빨로 덮어버릴 가능성이 매우 커진다.[21] 다만, 이쪽은 냉전이 끝나고 나서, 독일의 주변국들이 전부 우방국이라서 국방비에 들어갈 예산을 감축했기 때문인 것도 있다. 하지만 여기도 여성징병제를 시행하던 당시에 워낙 논란이 많았던 것은 엄연한 사실이며, 이 때문에 결국 남군이건 여군이건 간에 전원 모병제로 충원하는 것으로 결론이 났다.[22] 이 때문에 일각에서는 군내에서 강제적으로 약으로 생리주기를 조절시키거나 심한경우 불임수술까지 시킬 수도 있다는 우려도 존재한다.[23] 여성 군무원들과 부사관들을 다수 선출하면 안된다는 논리와 부딪히고 있다.[24] 감전사고가 발생했을 때 왜 스스로 전선을 못 떼어내는 이유이다. 팔뚝 같은 델 12~32V 정도의 생명 유지에 무해한 저전압으로 지져주면 의지와 상관없이 최대 한도로 수축한다.[25] 2021년 기준 병역면제 판정을 받은 사람의 비율은 전체 병역판정검사 대상자의 0.3%에 불과할 정도로 드물다. 사실상 면제로 분류되는 전시근로역(5급)까지 다 합쳐서 겨우 2.7%이다.
출처: 국가통계포털 병역판정검사 현황
[26] 중국의 경우 친북 정책이 한반도 정책의 중심이며, 북한의 몰락 시 충분히 한반도 침공을 감행할 수 있는 나라고, 러시아의 경우 부동항이 필요한 나라인데 남은 부동항 중 가질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곳인 쿠릴 열도, 혹은 북한의 함경도뿐이다. 그러한 가능성들을 비교할 때 그들이 쉽게 북한의 영토를 내주지 않을 것이라는 예측을 충분히 할 수 있다.[27] 그렇지 않을 거라는 예측을 할 수도 있으나 군대를 그때가 되어서 증강해봐야 의미가 없다. 지금부터 준비해야 의미가 있는 것이고 그 준비들 중의 가장 핵심 정책이 바로 이 문서의 여성징병제, 그리고 군 개선이다.[28] 유사시의 북진을 포기하고 DMZ 지역을 요새화한다면 30만명으로도 충분할 것이다. 다만 한국은 이북지역을 '수복해야할 지역' 이라고 단정하고 있기에 60만이라는 대군을 유지하고 있는 것이다.[29] 군대로 인해 침해되는 남성들의 인권이 상당하다. 최소 1년 6개월 이상, 거주이전의 자유, 전쟁 반대의 자유, 행복추구의 자유, 직업 선택의 자유를 포함한 자유권 전반이 침해당하며, 최저임금이 지켜지지 않아 헌법 32조에도 위배된다(병역이 근로가 아니라 의무라고 해석하기 때문에 '위반되지 않는다.'라고 해석하였지만 사실상 눈 가리고 아웅이다).[30] 불이익이라고 표현했으나, 그들의 주장에 따르면 이게 오히려 합리적 차별로 인정받아야 한다.[31] 체력을 요하는 알바에서는 남성만 모집하기도 하지만.[32] 일을 하기 귀찮아서 핑계를 대고 있다는것이라고도 느껴진다.[실제로] 제소 절차에 이런 사실을 토대로 입법이 진행된다.[33] USA투데이에 따르면 미국 텍사스 남부지구 연방법원의 그레이 밀러 판사는 2019년 2월 24일 이날 판결문에서 군대 내에서 여성의 위치를 논의하는 시대는 지나갔으며 남성들에 한해 징병 등록을 요구하고 있는 것은 헌법에 어긋나는 것이라고 밝혔는데 밀러 판사는 “군대 내에서 여성에 대한 역사적 제한이 과거의 차별을 정당화했을지 모르지만 양성은 이제 징병 혹은 징병 등록의 목적에 적합하다는 데는 다를 바가 없다” 그리고 “병과에 요구되는 기량에 따라 다르겠지만 평균적인 여성이 오늘날 일부 전투 병과에서는 평균적인 남성들보다 생각건대 더 적합할 수도 있다”면서 “전투역할은 더는 일률적으로 근육의 크기를 요구하지 않는다”고 밝혔다.[34] 미국은 세계대전 때나 베트남전쟁 같은 큰 전쟁 때는 징병제를 채택했지만 베트남전쟁이 끝난 1973년 뒤부턴 모병제를 이어 오고 있다. 다만 전시나 이에 준하는 사유 발생시 징병을 하기 위해 여태까지 만18세 이상 해당하는 남성들에게만 징병등록을 시켜왔다. 만18세 이상 연령이 되고 나서 30일 이내 등록을 해야 하며 이를 어길 경우 학자금 지원, 취업교육, 공직진출 기회 박탈 등이 되기에 징병등록은 사실상 강제적이라고 봐야 한다.[35] 이를 좀 더 세련된 말로 정리하자면, 완전 모병제를 실시하기 위해서는 과도기로서 양성 징병제를 실시할 필요가 있고, 그 근거로서 완전 모병제는 여군 역시 폭넓게 모집하여 인원 공백을 메꿀 필요가 있기 때문인데 현재의 군 시스템으로는 여군을 대량 모집할 역량이 없다. 따라서 여성 징병제를 실시하여 다수의 여군을 모집할 역량을 갖추고 양성 징병제를 지속하는 게 추후 모병제를 시행하는 초석을 상당히 다질 수 있다는 결론에 이른다.[36] 여성 징병제가 실시되면 무작정 군인 수를 늘리는 바보짓을 할 리는 없고, 현 TO를 그대로 하고 의무 복무 기간만 줄어들어 로테이션이 빨라지는 형식이 될 가능성이 높다. 당연히 큰 돈 들여 여군용 막사를 새로 세우기보다는, 기존 부대를 여군 부대로 전환하는 식의 개편이 이루어질 가능성이 높다.[37] 다만 큰 의미는 없는 것이, 애초에 남성들에 비해 여성들의 군 입대 지원율은 크게 낮으며, 아직까지는 미군이라고 하더라도 여군들은 기행부대에 더 많이 배치되는 형편이다. 레인저 스쿨에 지원하는 여성이라면 일반적인 남성들과 맞먹는다고 기대할 수 있는데, 그런 여성 자체가 9명 정도밖에 되지 않는다는 점을 주목해야 한다. 이를 무시하고 여군도 남군 못지 않다고 서술하는건 좀 무리가 있다. 단, 당연히 남성 대비 저런 여성은 적다는 건 다들 인정하고 있으며, 이 단락에서 주장하는 것은 적긴 해도 저런 여성은 있으며, 그런 여성의 경우 당연히 남성과 마찬가지로 결격 사유가 없으면 징집되는 것이 형평성에 맞다는 것이다.[38] 특수부대의 경우, 여군들은 주로 경호 임무를 수행하며, 야전에서 임무를 수행하는 경우는 아직 많지 않다.[39] 다만 예시로 들은 희철, 규현의 경우에는 연예인이라 이미지 하락을 우려하여 무리해서 공익으로라도 병역을 이행한 것도 있기에 섣부른 일반화를 해서는 안 된다. 당장 김종국도 허리디스크로 인해 공익 판정을 받았으나, 헬창 이미지에 반해 현역이 아니라는 이유로 이미지에 타격이 갔었던 전례가 있는 것처럼.[40] 남성을 징병하던 사례들을 보아도 인구 추이를 감안해서 병역자원이 남아돌 것 같으면 몇 대 독자니 등 별의별 사유를 붙여서라도 면제해주던 걸 병역자원이 부족해지니까 빡빡하게 적용하는 등 출생신고 등으로 인구 통계가 점점 정확해지면서 그에 따른 행정계획도 맞추어 이루어지고 있는데, 이처럼 탄력 있는 제도 운영을 통해 인력 부족에 시달리는 곳이 넘쳐나는 판국에 적절한 인원 충원만 이루어지면 대체복무자원이 남아서 문제라는 건 큰 문제가 되지 않을 수 있다.[41] 직장을 다니는 맞벌이 부부, 싱글 대디나 싱글 맘 등의 자녀를 위해 국가와 민간 기업이 재정 등을 분담하여 전문가의 지휘 감독 아래 아이를 돌보는 형식 등 방법은 무궁무진하다. 사설 아동 시설의 문제도 실상 감시 인력이 적은 상태에서 돌봐야 될 아동이 한계선을 넘을 정도라 돌보는 사람 입장에서 스트레스가 극심한 것인데, 다수의 인력이 충원되면 이런 스트레스가 줄고, 아동 학대 감시 측면에서도 유리하다. 소수라 보통 어린이집마다 한두 명 정도밖에 못 줄 정도로 인력난(여초직장에 남자공익 한둘)이긴 해도 지금도 어린이 공익으로 굴리고 있다. 1명의 아동을 10~20명 돌보는 것보다 5명 이상이 나눠 돌보는 게 편해지는 건 자명하고, 아이를 처음 낳은 초보엄마들이 출산 직후 육아 능력이 바로 전문가급으로 올라가는 것도 아닌데 합당한 이유가 안 된다. 전문가가 아님에도 징집된 청년들을 데려다가 총기도 들려주고, 최전방에도 세워놓고 있는 현실이다. 그 외에도 노인 인구 중 고독사 등의 예방과 방지를 위해 두세 명이 짝을 지어 방문을 하거나 노인들의 말벗이 되어주어 심리적 상태를 개선하거나 신체 약화에 대처하기 위해 약간의 운동을 거들어 보건재정부담을 줄이는 데 기여할 수도 있다. 단순히 생각해도 고아원이나 양로원 등 일손이 부족한 곳에서 빨래나 청소 등 인권을 침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도 일거리는 얼마든지 있다. 아무리 할 일이 없고 직접 아이를 돌보는 것조차 어렵더라도 일정 교육 후 전국의 어린이집, 유치원 학대사건에서처럼 감시가 소홀한 분야에 감시역할이나 그 보조 업무를 부여할 수 있다. 굳이 위의 예시의 방안을 적용하지 않더라도 다른 활용방안도 얼마든지 있을 수 있다.[42] 중앙부처 산하 공공 기관은 기획재정부에서 정규직 T.O를 통제하여 인원을 늘려달라고 해도 T.O가 없어 뽑지 못하고 기간제 근로자 등으로 때우는 경우가 많다.[43] 비정규직을 줄이려는 기조에 맞게 기간제 근로자를 줄이거나 없애 아낀 예산을 공공기관에서 대체복무자를 활용하여 업무가 숙달된 이들에게 가산점이나 복무자전형 등을 통해 정규직 채용의 기회를 확대하는 데에 사용하는 방안도 나올 수 있다. 또한, 징집되어 복무했던 사람들을 대상으로 전의경 경채 등이 시행되는 케이스도 있다.[44] 보육업계 등의 반대와 예산 문제, 야당들과의 협력 등으로 실현 여부는 미지수이나 문재인 대통령의 공약 중 사회서비스공단을 설립하는 내용이 있다. 17개 시도별로 사회 서비스 공단을 설립하는데, 신규로 설립되는 공공 어린이 집과 공공 요양 시설은 자동 편입되고, 별도 법인이나 민간에 위탁 운영되는 기존 국공립 복지 시설도 원할 경우 사회 서비스공단 직영으로 전환한다는 것이다. 더군다나 문재인 정부에서 국공립 어린이 집을 확충하려고 하는데, 그에 따라 사회 복무 요원도 더 필요할 수 밖에 없다.[45] 1956년부터 대체복무를 인정한 독일의 경우, 연방 노동사회부 하에 연방 대체복무청이라는 기관까지 따로 두고 있다. 한국에도 독일과 비슷하게 유사한 기관이 생긴다면, 고용노동부보건복지부 산하 외청인 대체복무청 정도가 될 듯하다. 물론 통일이 이루어진 독일과 한국이 완전히 같은 형태는 아니므로 참고 정도이지 독일식으로 무조건 하자는 의미가 아니거니와 한국에서는 양심적 병역 거부 문제와 별개로 이미 남성의 대체복무는 자리잡아왔다.[46] 남성들의 경우 이러한 경로로 경력을 쌓는 경우가 꽤 있다.[47] 남성만 일방적으로 의무를 강요받는 상황에서 억울함이 안 느껴지는 게 이상한 것이다.[48] 독일이나 노르웨이 등 해외 사례에 관해서는 일부 논의가 있으나 한국에서는 이 문제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연구하고 대비하는 국내 학계나 사회 단체는 하나도 존재하지 않는다.[49] 북한군의 질적 하락이 계속 이어지고 있기 때문.[50] 하지만 언제든 인권침해라는 타이틀로 불 붙을수 있는 주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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