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등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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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광주 분지 · 나주 평야
기울임체는 복개된 하천, 취소선은 사라진 곳을 의미한다.


어등산
魚登山




위치
광주광역시 광산구 운수동 일대
높이
석봉 338m[출처]

1. 개요
2. 역사
3. 어등산관광단지
3.1. 삼능건설 시절
3.2. 금광기업 시절
3.4. 어등산리조트의 골프장 완공
3.4.1. 사업시행자명의변경절차이행청구 소송
3.4.2. 재산세ㆍ취득세 등 부과처분취소 소송
3.4.3. 소유권이전등기
3.4.4. 민간사업자 지위확인 소송
3.6. 서진건설 시절
3.6.1. 1차 소송
3.6.2. 2차 소송
3.6.2.1. 1심
3.6.2.2. 2심
4. 관련 문서




1. 개요[편집]


어등산은 해발 338m의 산으로 명칭은 산의 형상이 물고기를 닮았다고 해서 붙여졌다. 동남쪽에는 보문고등학교, 선운지구, 호남대학교가 있고 동쪽에는 광주여자대학교하남역이 있다. 무안광주고속도로동광산TG운수IC 구간과 황룡강이 이 산을 통과한다. 가운데에는 관광단지, 북동쪽에는 산정공공주택지구가 개발 추진 중이다. 광주 도시철도 1호선의 종점인 평동역에서 14km, 자동차로 11분가량 떨어져 있다.


2. 역사[편집]



1905년에 을사조약이 체결되고 1907년에 정미 7조약이 체결되자 어등산에서는 의병 활동이 활발했는데 일본의 남한 대토벌 작전이 진행되면서 어등산에서는 1908년 4월 25일 박산마을 뒷산 석굴, 토굴에서 격전 끝에 의병장 김태원[1]을 비롯한 23명이 전사했고, 1909년 1월 10일 운수동 절골에서 의병장인 조경환을 포함해서 30여 명이 전사하고 10여 명이 체포되고, 9월 26일 80여 명이 싸우다 10명이 전사했다. 이후 6.25 전쟁 도중인 1951년에 군 부대가 주둔하면서 포 사격장으로 사용되었다.

어등산의 넋을 달래듯, 황룡강은 붉게 물들어

3. 어등산관광단지[편집]


어등산 관광단지 조성사업

어등산관광단지는 어등산 일대에 광주광역시가 추진 중인 관광단지이다. 2006년 포 사격장이 장성군으로 이전하면서, 황폐화된 어등산 일대에 관광단지를 조성한다는 목적으로 사업을 착수했다. 어등산 일원(273만 6000㎡)에 유원지와 골프장·경관녹지 등을 조성한다는 계획이었다.# 수십 년 동안 사격장으로 이용되면서 곳곳에 불발탄이 산재해 있었기 때문에 군 부대가 나서서 지난 2007년부터 2011년까지 연인원 4만 6천여 명을 동원해 불발탄 1300여 발을 수거했다.




3.1. 삼능건설 시절[편집]


2005년 6월 6일, 광주광역시는 광산구 운수동 어등산 일대 84만여 평에 '빛과 예술의 테마파크' 관광단지를 조성하기 위한 민간 사업 시행자를 공모해 평가한 결과 응모한 4개 기업군 가운데 삼능건설을 우선협상 대상자로 선정했다고 밝혔었다.# 삼능건설 컨소시엄에는 대표사인 삼능건설을 비롯해 송촌종합건설, 대한생명보험, 교보생명보험 등 모두 8개사가 참여했었다. 기업 지분별로는 삼능건설이 25%로 가장 많고, 송촌건설 23%, 대한생명 23%, 교보 22%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나머지 7%는 담양온천, 청도이중국제대주점유한공사(중국 산동), PT.Victory Java Raya(인도네시아), 퍼시픽어뮤즈먼트(서울) 등이 보유했었다.

삼능건설은 지역 핵심산업인 광(光) 산업과 디자인 산업을 연계해 빛과 예술이 조화된 국제수준의 테마파크를 조성하려는 취지에 가장 근접한 제안을 했다는 평가를 받았었다.#

삼능건설이 제안한 사업 내용에 따르면 '빛과의 어울림'을 주제로 테마파크를 조성하며 'LED 백년생명탑', '빛의 전망대', '빛과 예술센터' 등과 워터파크, 생물원 등 다채로운 시설을 만들기로 했었다. 또 호텔 등 숙박시설, 27홀 규모의 국제규격 골프장 등 관광객과 시민을 위한 레저·체육 시설도 짓기로 했었다.

그리고 사업기간을 당초 10년에서 7년으로 단축키로 한 데다 총 이익금의 10%를 지역에 환원하겠다고 약속한 것으로 알려졌었다. 삼능건설 컨소시엄은 사업비 774억원과 금융비용 등 총 3205억 원을 투자할 계획이며, 미국 모건스탠리사를 통한 외부조달 1억 달러, 금융권 등의 타인 자본 1431억 원을 유치할 계획이었다.

광주시 관계자는 "컨소시엄의 제안서대로라면 세계에서 최초로 빛을 테마로 한 대형 테마파크가 들어설 전망"이라며 "앞으로 60일 안에 타당성 검토와 자본 조달능력 등의 검증 작업을 통해 실시협약을 체결할 것"이라고 말했었다. 실제로 광주광역시는 이곳 일대 84만 평을 당시 건설교통부 측에 그린벨트 해제를 심의 요청해서 개발권을 받아냈었다.

그러나 2008년 글로벌금융위기로 인해 2009년 1월 삼능건설이 워크아웃 판정을 받아서 어등산관광단지 개발은 흐지부지되었다.


3.2. 금광기업 시절[편집]


2009년 3월 양도양수 방식으로 어등산관광단지 개발사업권을 금광기업이 넘겨받았다.## 그러나 금광기업도 1년 뒤인 2010년 4월 28일에 법정관리 신청을 하게 되면서 어등산관광단지 개발이 연기되었다.#


3.3. 모아건설 시절[편집]


법정관리 신청 하루만인 2010년 4월 29일에 민간사업자는 모아건설로 바뀌었다. 모아건설은 금광기업(32%), 광주관광개발(68%)이 구성한 어등산리조트 법인의 주식 100%와 권한, 책무를 모두 승계하는 조건으로 조성사업을 인수했다.#

그러나 모아건설도 사업 참여의사를 밝힌 지 6개월 뒤인 2010년 11월에 금광기업으로부터 인수한 지분(32%)마저 포기하면서까지 개발사업 포기의사를 밝혔었다. 당시 사업을 진행시키기 위해서는 최소한 자본금 300억 원을 먼저 내야 했고 이후로도 3000억 원에 가까운 자본을 투입해야 하는 것에 대해 큰 부담을 가진 것이었다.#


3.4. 어등산리조트의 골프장 완공[편집]


다시 사업추진 의사를 밝힌 곳은 법정관리가 진행 중인 금광기업이었다.(...) 금광기업이 최대 주주로 참여한 어등산리조트는 1100억 원을 들여서 지난 2012년 9월에 골프장을 완공했다. 그러나 이후 골프장 우선 개장을 가지고 양측이 소송전에 들어갔다.


3.4.1. 사업시행자명의변경절차이행청구 소송[편집]


  • 사건번호: 광주지방법원 2012가합6198
  • 재판부: 광주지방법원 제5민사부(나)

광주광역시 공고 제2005-101호로 사업제안서 모집공고를 한 "어등산 빛과 예술의 테마파크 관광단지 조성사업(이하 '이 사건 조성사업'이라 한다)와 관련하여,

1. 원고는 이 사건 조성사업의 부지 중 원고의 비용으로 매입한 경관녹지 및 유원지 부지(부지보상비 포함)를 피고 광주광역시에 기부한다.

2. 원고는 이 사건 조성사업으로 설치한 체육시설(골프장: 27홀)을 운영하는 경우 대중제 9홀의 운영 과정에서 발생된 순수익을 향후 사회복지사업 및 장학을 목적으로 하는 재단을 설립하여 그 재단에 계속 기부한다.

3. 이 사건 조성사업 중 유원지 조성사업은 공영개발방식으로 한다.

(사업의 주체: 피고 광주광역시도시공사 또는 광주광역시)

4. 피고들은 이 사건 조성사업 중 "체육시설 조성사업"에 관한 사업시행자 명의를 피고 광주광역시도시공사에서 원고로 변경하는 절차 및 체육시설 조성사업에 관한 부분준공검사절차를 이행하고, 광주 광산구 운수동 산 157-18 임야 61,488m2에 관하여 원고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한다.

5. 원고와 피고들은 위 각 조정 조항 및 그 세부 절차의 이행을 위하여 향후 최대한 협력한다.

6. 원고의 나머지 청구는 포기한다.

7. 소송비용 및 조정비용은 각자의 부담으로 한다.

--

2012가합6198 결정사항(조정에 갈음하는 결정)

어등산리조트 측은 골프장 우선 개장을 요구하는 조정신청을 법원에 냈고 광주지방법원은 사업자가 개발이 완료된 골프장은 민간사업자의 소유로, 개발이 진행되지 않은 유원지부지 416,000m²는 광주광역시에게 기부하는 것으로 일단락시켜야 했다.# 법원의 강제조정 결정은 광주시가 골프장(156만700㎡)의 명의변경과 준공검사를 내주는 대신에 어등산리조트 측은 유원지와 녹지 82만㎡를 시에 기부채납하는 것이다. 시가 유원지를 개발할 경우 공영개발을 하도록 판결했다.

이 법원의 강제 조정안을 광주시청이 수용했다. 어등산리조트도 9월 5일 법원 강제조정 결정에 따라 유원지 등 81만7566㎡ 규모의 기부채납에 대해 향후 어떠한 권리도 주장하지 않는다는 확약서를 광주시에 제출했다. 그리고 광주시는 11월 13일 ㈜어등산리조트에서 유원지 등 소유권 기부채납 확약서와 골프장 순수익 일부를 활용한 공익재단 설립 등 사업계획서를 제출했다고 밝혔다.# 그리고 실제로 복지·장학재단을 설립했다.#, #, #, # 이후 이 골프장은 현재 어등산CC로 운영되고 있다.#


이후 8년간 기부금을 내지 않다가 체납 16억원 기부금 또한 일괄 납부했다.#, # 물론 이후에도 아래 영상에 나와있듯이 다른 논란이 일었다.




3.4.2. 재산세ㆍ취득세 등 부과처분취소 소송[편집]


어등산 리조트는 광산구청을 상대로 55억원 상당의 '재산세ㆍ취득세 등 부과처분취소 소송'을 진행했다. 광산구청이 패소할 경우 해당 비용(유원지 부지 관련)을 '투자비'로 인정해 시가 부담키로 합의하기로 했다.흑자 어등산리조트… 광주시는 추가부담 끙끙, 광주시·㈜어등산 리조트, 어등산 골프장 이면계약 '의혹'


3.4.3. 소유권이전등기[편집]


  • 사건번호: 광주지방법원 2014가합3346
  • 재판부: 광주지방법원 민사 14부

양측은 2014년 어등산 관광단지 소유권 이전을 놓고 다퉜다. 어등산리조트가 2014년 5월 시가 골프장 내 골프텔 건설을 이행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골프장 소유권을 이전해 주지 않자 시를 상대로 소송을 건 것이다. 이에 광주지법은 2016년 어등산리조트가 매입한 부지를 광주시에 기부하는 대신 광주도시공사는 새로운 민간사업자를 공모해 투자비 229억원을 지급하라고 조정했다.

2015년 2월 12일, 광주지법 민사 14부는 어등산 리조트가 어등산 관광단지 조성과 관련해 광주도시공사를 상대로 제기한 93억원 규모의 '소유권 이전 등기' 소송에 대해 화해권고 결정을 내렸다. 그러나 광주시는 “중재안 거부”입장을 밝혔고 어등산리조트는 “법원의 화해권고안을 존중한다”며 수용의사를 밝혔다. 광주시는 법원이 내린 권고결정의 핵심안인 “민간사업자가 개발을 추진할 경우 어등산 개발권을 어등산리조트에 우선권을 줘야한다”는 안을 받아들일 수 없다고 밝혔다. 광주 어등산 개발, 골든타임 놓칠라, #, #, #, #, 광주 ‘어등산 관광단지 개발’ 법정으로… 시, 법원 화해권고 불복 정식 재판 방침, 광주시 어등산 개발사업 ‘진퇴양난’

1. 광주광역시 공고 제2005-101호로 사업제안서 모집공고를 한 "어등산 빛과 예술의 테마파크 관광단지 조성사업(이하 '이 사건 조성사업'이라 한다)의 부지 중 원고의 비용으로 매입한 경관녹지 및 유원지 부지(부지보상비 포함)를 광주광역시에 기부한다.

2. 다만, 피고가 이 사건 조성사업 중 유원지 시설계획을 변경하여 민간사업자 공모를 통해 추진할 경우, 이 사건 조성사업 실시협약 제49조 제3항에 따라 협약을 해지하고 제50조 제4항에 따라 원고가 이 사건 조성사업 중 유원지 개발을 위하여 기 지출한 투자비 금이백이십구억팔천육백사십삼만일천원정(₩22,986,431,000원)을 지급한다.

3. 원고는 이 사건 조성사업으로 설치한 체육시설(골프장: 27홀) 중 대중제 9홀의 운영 과정에서 발생된 순수익을 향후 사회복지사업 및 장학을 목적으로 하는 재단을 설립하여 그 재단에 계속 기부한다.

4. 피고는 이 사건 조성사업 중 "체육시설 조성사업"에 관한 부분준공검사절차를 이행하고, 광주 광산구 운수동 산 157-18 임야 61,488m2를 포함한 체육시설 부지 일체에 관하여 원고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한다.

5. 원고와 피고는 제2항의 투자비 지급을 위한 세부사항은 별도 협의하에 결정한다.

6. 원고의 나머지 청구는 포기하며, 소송비용 및 조정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

2014가합3346 결정사항(조정에 갈음하는 결정)

관련기사: 어등산골프장 “못낸다” 발뺌 소송, 광주시 어등산 개발 '청신호', 광주 어등산 관광단지 이중특혜 논란, 시민단체, 어등산 개발 "화해조정 반대" 천명, '어등산 소송' 광주시 현안해결 3탄 되나, 후퇴하나(종합), '다시 기로에 선' 광주어등산 관광단지 조성사업(종합), 광주시 '어등산 229억 반환' 이의신청 가닥, 광주시, 어등산 관광단지 조성사업 조정안 '229억 반환' 이의신청, 광주시, 어등산 법원조정 '수용' ... 시민단체, '반발', 광주시, 어등산 개발사업 속도 늦추고 시민단체 품었다(종합), 광주시 '어등산 229억 반환' 법 조정안 수용, “광주시 어등산리조트 감싸기 과도하다”, "229억 반환 덕" 어등산 리조트 100억대 흑자 전환





3.4.4. 민간사업자 지위확인 소송[편집]


  • 사건번호: 광주지방법원 2021가합60637
  • 재판부: 광주지법 민사13부(임태혁 부장판사)

어등산 관광단지에서 골프장을 운영하는 ㈜어등산리조트는 2021년 11월 광주지법에 사업시행자인 광주광역시도시공사를 상대로 ‘민간사업자 지위확인 소송’을 제기했다. 이는 ㈜어등산리조트가 지난달 15일 광주시에 투자비 반환 또는 사업권 부여 등을 요구하는 공문을 보냈지만 광주시가 ‘법리와 상식에 맞지 않은 요구’라며 불가능하다고 회신한 데 따른 후속 조치다.

상술된 것처럼 ㈜어등산리조트는 관광단지 조성을 추진하다 개발을 포기하는 과정에서 2016년 광주광역시도시공사와 소송을 벌여 법원 강제조정으로 마무리했다. 법원은 2016년 6월 ‘이 업체가 관광단지 사업권과 골프장을 제외한 나머지 땅 소유권을 포기하는 대신 유원지 개발에 들어간 투자비 229억원(이자 별도)을 새로운 사업자가 지급하라’고 조정했다. 시는 조정결과에 따라 새로운 개발업체를 선정하고 투자금을 확보하면 ㈜어등산리조트에 이미 투자한 비용 229억원 돌려주기로 했다.

하지만 ㈜어등산리조트는 사업자 선정이 5년 넘도록 지연되자 막대한 피해를 보고있다며 사업자 지위를 회복해 개발을 하거나 투자비를 신속히 지급해달라고 요구한 것이다. 어등산리조트 측은 어등산 사업이 난관에 봉착하면서 5년 넘게 투자금도 돌려받지 못하고 있는 만큼 투자금을 돌려주든지 사업권을 달라고 요구한 것이다.

광주시는 우선협상대상자가 선정돼 관광단지 개발이 진행되면 투자비를 지급하기로 한 만큼 아직 검토할 사안이 아니라고 맞서고 있다. 이용섭 광주광역시장은 "오래 전에 법원에서 강제조정을 통해 어등산리조트의 사업 포기가 확정된 사안에 대해 어등산리조트가 어등산관광단지 사업권 환수를 요구하는 것은 법리와 상식에 맞지 않는 일"이라고 반박했다.

광주지법 제13민사부(부장판사 임태혁)는 2022년 12월 8일 어등산리조트가 도시공사를 상대로 낸 민간사업자 지위 확인 소송에서 화해 권고를 결정했다. 하지만 도시공사는 법원의 권고안을 수용하지 않고 이의신청을 제기할 방침이다.

2023년 5월 25일, 광주지법 민사13부(임태혁 부장판사)는 사업자인 어등산리조트가 광주도시공사를 상대로 낸 민간 사업자 지위 확인 등 소송에서 공사 측이 어등산리조트에 229억 8천643만원을 지급해야 한다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했다. 광주광역시도시공사 관계자는 "2016년 조정안대로 새 민간 사업자가 결정되는 조건이 충족돼야 한다는 입장"이라며 "판결문을 면밀히 검토해 항소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광주광역시도시공사는 항소에서도 패소할 경우 하루 30억원에 가까운 지급이자 부담 탓에 판결 수용 결정을 내렸다. 부지 매입비 소송까지 정리되면 어등산 개발사업의 법적 빗장은 모두 풀리는 셈이다.


그러나 광주광역시도시공사는 항소 기간 발생하는 연 12%의 지연 이자를 방지하기 위해 법원 결정 금액을 일단 어등산리조트에 지급하고 항소를 해 계속 소송을 진행하기로 방침을 바꾸었다. 도시공사 관계자는 "항소심에서 승소할 경우 이미 발생한 지연 이자(20억원)를 돌려받을 여지도 있다"며 "지역 현안 사업인 어등산 관광단지 개발을 위한 제3자 공모, 민간 사업자 선정은 소송과 별도로 차질 없이 추진될 것"이라 말했다.

관련기사: #, #, #, #, #, #, #, #, #, #, #, #, #, #, #, #

3.5. 호반건설 시절[편집]


소송이 진행되는 동안 광주광역시는 호반건설을 어등산 관광단지 조성사업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하고 4개월간 협상을 진행했으나 생활숙박시설(레지던스)에 대한 운영조건 등 이견에 합의를 이루지 못하고 2019년 1월에 호반건설이 사업협약체결을 포기함으로써 민간사업자 선정이 무산되었다.#

호반건설 측은 워터파크 및 인공해변 조성, 1500실 안팎 규모의 레지던스 호텔 등을 포함한 1조 원 규모의 사업계획서를 제출했다. 당초 수익시설을 먼저 조성해 얻어진 수익금으로 공공시설을 조성하려는 것이 쟁점이 됐으나 양측은 협상을 통해 수익시설과 공공시설을 동시에 추진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았었다.

그런데 이후 수익시설은 레지던스 호텔의 공공성 확보가 문제시되었다.# 레지던스 호텔이 특정인들의 개인 별장처럼 쓰여질 수 있는 문제를 차단할 장치가 요구된 것이다. 광주광역시도시공사는 협약안에 레지던스 호텔을 "숙박업이 아닌 주택용으로 사용하지 않겠다"는 내용을 명시할 것과 더불어 시설 운영과 관련해 "전문 운영사가 있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협약안에 "주택용으로 사용하지 않는다"를 명시하는 부분에 대해선 실무선에선 합의가 이뤄져 실시협약 체결이 곧 이뤄질 것으로 예상했으나 호반건설 측이 결국 공공성 강화에 따른 수익성 악화를 이유로 사업을 포기했다.#


이후 광주형 일자리가 시작되었으며 광주광역시는 어등산관광단지 사업을 재공모했다.##


3.6. 서진건설 시절[편집]


어등산관광단지 드디어 시작합니다!, #2, #3

그러다가 2019년 7월에 지역 토호 기업인 서진건설[2]이 어등산관광단지 조성 민간사업 우선협상대상자 지위에 올랐지만, 협상 과정에 갈등이 불거져 또 다시 난항을 겪고 마침내 광주광역시가 우선협상대상자선정을 취소해버렸다. 서진건설은 행정소송을 제기했고 급기야 법정 다툼으로까지 이어졌다.


3.6.1. 1차 소송[편집]


  • 사건번호: 광주지방법원 2020구합10173
  • 재판부: 광주지방법원 제2행정부

광주시는 2020년 서진건설과의 1차 소송에서 패소했다. 우선협상대상자 지위를 취소하는 과정에 절차상 하자가 있었다는 법원의 판단이었다. 즉 서진건설이 승소한 것. (광주지방법원 2020. 12. 10. 선고 2020구합10173 판결)판결문 전문

광주시는 이를 수용하고 서진건설의 지위를 회복시키고 관련 협상을 다시 이어갔다.


그러나 광주시와 도시공사가 해석한 총사업비를 서진건설 측이 수용하지 않았다. 이에 따라 광주시는 공모지침서에서 정한 '우선협상대상자의 의무를 성실히 이행하지 않았다'고 보고 관련 규정과 행정절차법에 따라 청문을 진행, 의견진술 등의 절차를 거친 뒤 사업자 선정을 최종 취소했다.# 서진건설은 또다시 소송을 제기했다. 아래 2차 소송 참고.


3.6.2. 2차 소송[편집]



3.6.2.1. 1심[편집]

  • 사건번호: 광주지방법원 2021구합920
  • 재판부: 광주지방법원 제1행정부

소송이 진행되던 중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더불어민주당 강기정 후보가 시장으로 당선되었다. 이 사안은 강기정 광주광역시장이 지산IC 개통, 백운광장 지하차도 설치, 전방·일신방직 부지 개발(챔피언스시티), 복합쇼핑몰 유치, 어등산관광단지 개발 등 5가지 현안과 광주 군공항 이전 이른바 '5+1' 현안 사업으로 꼽은 것 중 하나이다.

2022년 5월에는 광주지방법원 제1행정부에서 우선협상 대상자 선정 취소처분 취소소송을 기각했다. 원고 일부 승소 판결하며 사실상 광주광역시의 손을 들어주었다. 우선협상대상자 선정취소처분에 대하여 취소를 청구한 원고의 주위적 청구를 기각한 사건(광주지방법원 2021구합920) 링크로 들어가서 판결문을 참고하면 그간의 과정이 상세하게 나와있다. 케이스노트 판례 버전

서진건설은 1심 판결에 불복하고 항소했다. 그동안 줄줄이 소송에 발목을 잡힌 사례 중 광주광역시가 승소한 사건이 처음으로 나왔다.#, #, # 그러나 얼마 지나지 않아 평동(광산구) 소송에서는 다시 발목을 잡혔다. [행정]평동준공업지역 일원 도시개발사업과 관련하여 원고들에게 우선협상대상자 취소 처분을 한 것은 부당하다고 하여 원고 승소 판결을 한 사건(광주지방법원 2021구합13506)

사실 기사에서 나왔듯이 이미 이전에도 지산유원지 관련 판결에서 이미 발목을 잡힌 바 있다. 광주지방법원 2019구합14858, 지산유원지 하세월, 애꿎은 토지소유주만 피해 민간공원 우선협상대상자 선정은 형사재판까지 열렸으며#, 광주지방법원은 “특수 목적법인이 우선협상대상자 지위를 승계했어도 참여사와 지분 변동 등이 있었던 만큼 우선협상대상자 법률관계까지 승계한다고 볼 수 없다”면서 SPC와 광주시의 손을 들어줬다. # 그러나 이번에는 이번에는 무단 주주 변경 의혹이 붉어져# 또다시 소송에 휘말렸다.#


3.6.2.2. 2심[편집]

  • 사건번호: 광주고등법원 2022누11247
  • 재판부: 광주고법 행정1부(김성주 수석판사 박혜선 고법판사 김영훈 고법판사)

항소심은 광주고법에서 맡는다. 무등일보

선고 기일이 2022년 12월 22일 오전으로 예정되었다.무등일보


광주광역시는 2심에서도 승소한다면, 서진건설의 상고 여부와 관계 없이 공모를 통해 어등산 개발 사업을 추진하는 방안을 고민하고 있다.


2심도 서진건설 어등산 우선협상대상자 취소 처분 적법
어등산 개발 대법원까지 가야 하나
보도자료, 문서뷰어

광주고등법원 2022. 12. 22. 선고 2022누11247 판결문 전문

광주고법 행정1부(김성주 수석판사 박혜선 고법판사 김영훈 고법판사)는 서진건설이 광주광역시장을 상대로 우선협상 대상자 선정 취소 처분 취소 소송 항소심에서 서진 측의 항소를 기각했다. 재판부는 다만 사업시행자인 광주 도시공사는 협약 이행보증금으로 받은 48억원을 서진건설에 돌려줘야 한다고 판단했다.

이번 판결에 대해 광주시는 입장문을 내고 “상고 여부가 남아있지만, 매우 중요하고 의미 있는 판결이라고 생각한다”며 “항소심 행정소송 승소에 따라 광주시민의 기대에 부응할 수 있도록 어등산 관광단지 조성사업의 조속한 정상화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 서진건설도 광주공동체 발전의 대명제 실현을 위한 길에 대승적으로 동참해 활력 넘치는 광주를 함께 만들어 가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이후 서진건설은 상고를 포기했다. 광주광역시는 다시 제3자공모를 내서 어등산관광단지를 개발하겠다고 밝혔다.
<입장문>
서진건설 상고포기에 대한 광주광역시 입장문
서진건설이 광주공동체의 발전을 위해 ‘어등산 관광단지 조성사업 우선협상대상자 선정 취소처분 취소소송’의 상고와 관련한 대승적 차원의 결단에 대해 무한한 감사를 드리며 150만 시민과 함께 환영합니다.
어등산 관광단지 조성사업은 150만 시민들의 기대와 열망에도 불구하고 17년이라는 세월동안 표류되어 왔으나, 금번 서진건설의 결단으로 이제 새로운 희망의 전기가 마련되었습니다.
앞으로 우리시는 내실 있고 속도감 있게 사업을 추진함으로써 어등산 관광단지를 대한민국 NO.1 관광지로 만들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더불어 2심 법원 판결을 존중하여 협약이행보증금 48억원도 하루속히 인도하겠습니다.
취임 초 6개월안에 해법과 방향성을 제시하겠다고 했던 5+1 현안사업 중 어등산 관광단지가 가장 어려운 난제였으나, 서진건설의 광주공동체 발전을 위한 대승적 결단으로 사업 추진에 완결성을 높일 수 있게 되었습니다.
또한, 신세계프라퍼티 측에서 내일(28일) 어등산 관광단지 사업부지를 대상지로 사업계획서를 제출하겠다는 의사를 표명해 왔습니다.
우리시는 사업계획서를 접수하는 즉시 시민들께 투명하게 공개하고 신속‧투명‧공정성의 가치 아래 후속 절차를 속도감 있게 추진하겠습니다.
서진건설은 광주에 뿌리를 둔 중견기업으로 광주와 함께 성장해 나가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보도자료

광산구와 광주의 미래를 위한 서진건설의 대승적 결단을 온 마음을 다해 환영합니다.
최근 서진건설그룹은 어등산 관광단지 개발사업과 관련해 대법원에 상고하지 않겠다고 밝혔습니다.
한해를 마무리 짓고 새해를 앞둔 시점에서 침체된 지역의 발전과 도약을 바라 온 광주시민들에게 새로운 희망과 기대를 안긴 큰 선물이 아닐 수 없습니다.
광주의 우량기업으로서 사회적 책임을 고민하고, 광주의 미래, 지역 청년 일자리를 위해 통 큰 결단을 내려준 서진건설에 감사의 뜻을 전합니다.
무려 17년의 기다림에 마침표를 찍게 됐습니다. 이제 지역경제 활성화와 더 나은 미래를 향해 힘차게 나아갈 일만 남았습니다.
그 중심에 어등산이 있습니다. 항일의병 역사, 아름다운 자연경관 등 무궁무진한 가능성을 품은 어등산은 지속가능한 선순환 지역발전의 허브로 다시 태어날 것입니다.
바로 그 길에 적극 손을 내밀어 준 신세계 그룹 및 관심을 표명한 기업에 거는 시민들의 기대가 한껏 높아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기대가 광주 미래 성장을 이끄는 견인차로 현실화될 수 있도록 광산구가 앞장서겠습니다.
새롭게 추진할 어등산 개발 사업이 지역과 시민 모두에게 이로운 방향으로 반드시 성공할 수 있도록 광주시, 시민사회, 기업 등과 적극 협력하고, 모든 행정역량을 총동원해 뒷받침하겠습니다.
곧 맞이할 2023년 계묘년 새해가 하나된 광주공동체의 힘으로 밝은 미래를 여는 새로운 시작점이 되길 소망합니다.
2022. 12. 28.
광주광역시 광산구

3.7. 신세계프라퍼티 시절[편집]


파일:나무위키상세내용.png   자세한 내용은 광주광역시 복합쇼핑몰 유치 논란 문서를 참고하십시오.

파일:나무위키상세내용.png   자세한 내용은 트레이더스 홀세일 클럽/지점 문서를 참고하십시오.

파일:나무위키상세내용.png   자세한 내용은 스타필드(쇼핑몰) 문서를 참고하십시오.

파일:스타필드 광주 조감도.jpg
스타필드 광주 조감도

이렇게 어등산관광단지 개발 사업이 난항이 빠져있었는데 광주신세계가 이곳에 스타필드 건립을 발표했다.#### 더불어 기존에 유스퀘어에 있던 광주신세계를 4배 확장해서 Art & Culture Park로 만들겠다는 계획을 발표했다.# 그러자 2022년 8월 17일에 기존 사업자인 서진건설 측은 소송 진행 중에 이와 같은 발표는 유감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서진건설은 소송에서 이기기 위해 김·장 법률사무소까지 선임했다.

문제는 이 어등산 개발 과정에서 민관협의체 구성으로 인해 상가면적이 12만 9천㎡에서 2만 4천여㎡로 축소되었다.##


하지만 광주신세계의 스타필드 진출 발표 이후 광주시청은 상가시설 면적을 넓히는 방안도 향후 검토 대상이라고 밝혔다.#


2022년 12월 28일 신세계프라퍼티는 광주광역시에 사업계획서를 제출했다. 광주시, ‘신세계 그랜드 스타필드 광주’ 복합쇼핑몰 사업계획서 접수, 문서뷰어 그리고 다음날인 12월 29일 광주광역시는 시 홈페이지에 원본을 공개했다.신세계프라퍼티 어등산관광단지 사업계획서 원본.pdf

파일:그랜드 스타필드 광주 1.png
그랜드 스타필드 광주 조감도

파일:그랜드 스타필드 광주 2.png
그랜드 스타필드 광주 조감도


시는 어등산관광단지 부지를 제3자 공모 방식으로 진행할 방침이라 향후 다른 민간사업자가 참여하게 될 경우 경쟁 체제로 갈 수도 있다. 시는 관광진흥법에 따라 제3자 공모를 통해 우선협상대상자를 선정한 후 기업과의 협상 등의 절차를 거칠 예정이다. 또 신활력행정협의체 사전검토와 민간사업시행자 지정, 시민·시의회 의견수렴 등 절차를 추진할 계획이다. 이와 관련, 신세계프라퍼티는 민간투자법을 준용해 어등산관광단지 부지 개발 최초 사업 제안자에게 가점을 부여해달라고 요청했다.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시행령은 최초 제안자에게 전체 점수의 10%까지 우대할 수 있도록 했다. 시는 적용 대상 여부를 검토할 방침이다. '그랜드 스타필드 광주' 사업 계획 심의 본격화

내일신문에 따르면 롯데쇼핑이 어등산관광단지 공모에 참여할 것이라고 밝혔다. 롯데쇼핑은 당초 놀이시설이 있는 우치공원을 염두에 두고 롯데월드를 생각했으나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국토법)'에 따라 우치공원(96만8868㎡)을 상업시설용지로 사용할 수 없어 어등산관광단지로 선회했다. 현재 우치공원은 놀이공원과 체육시설 등이 있는 우치공원은 광주시 소유로 도시계획상 '공원시설'로 묶여있다. 국토법 제97조(국공유지의 처분 제한)에 따르면 국공유지로서 도시 및 군 계획시설사업에 필요한 토지는 목적 외의 목적으로 매각하거나 양도할 수 없다.

내일신문에 따르면 타당성 용역이 2023년 3월 안에 발주된다. 광주광역시는 이번 용역에서 '스타필드 사업계획서'가 관광진흥법을 적용받는 '어등산 관광단지 개발사업'에 적합한지를 점검한다. 또 최초 사업제안자인 신세계프라퍼티에 전체 평가점수 10% 안에서 가점을 주는 게 적법한지도 검토할 예정이다. 이번 용역이 2023년 4월 말이나 2023년 5월 초에 마무리되면 2023년 7월에 관광진흥법에 따른 제3자 공모에 들어갈 예정이다. 공모를 통해 우선협상대상자는 오는 9월쯤에, 최종사업자는 실시협약을 통해 2023년 10월이나 2023년 11월에 선정할 예정이다.

2023년 4월 17일, 광주광역시는 신세계가 지난해 말 어등산관광단지에 조성하겠다고 제안한 ‘그랜드스타필드 광주’ 사업계획서의 적정성을 검토하기 위한 용역을 내달 초 시작한다고 밝혔다. 광주시는 용역이 2개월여에 걸쳐 마무리되고, 문제가 없는 것으로 판명되면 신세계의 제안서를 기준삼아 공모지침서를 마련, 오는 7월 중 제3자 공모를 시작한다는 방침이다. 이어 2~3개월간 공모 참여 의향을 지닌 기업들로부터 사업계획서를 제출받은 뒤 심사를 거쳐 우선협상자를 선정하는 방식으로 진행한다.어등산 복합쇼핑몰 제3자 공모 ‘가점·상업면적’ 쟁점되나


2023년 6월 5일, 광주광역시는 어등산관광단지의 제3자 공모절차를 진행하기 위한 광주광역시의 용역이 마무리 단계라고 밝혔다.


용역을 맡은 전남대 산학협력단은 허용 기준보다 3배 더 많게 설계된 신세계 측의 상가시설 면적이 관광진흥법 등에서 저촉되는지 등을 중점적으로 살펴보고 있다.


다만 사업계획서 제출 이후 신세계프라퍼티는 지금까지 지역사회와 별 소통 없이 침묵하고 있다.


광주광역시는 스타필드를 바탕으로 한 복합단지를 짓겠다는 신세계 측의 제안서는 법적 문제는 없다고 판단했다. 이에 3자 공모 절차를 한 달 당기기로 결정했다. 롯데 측은 신중하게 검토하고 있다는 입장이나 불참 쪽에 무게가 실리고 있다.

광주광역시는 신세계 측이 요구한 공모 가점과 상업시설 면적 확대를 고민하고 있다. 신세계 측은 제안서에 있는 사업계획이 실현이 가능한 구조로 공모가 나올 시 참여하겠다고 밝혔다.

광주어등산 제3자 제안공모 '꼼수' 동원하나

‘어등산 관광단지 조성사업 민간 제안서 적정성 검토 및 공모지침서 작성 용역’을 진행하고 있는 전남대 산학협력단은 2023년 7월 27일까지 신세계프라퍼티가 제출한 제안서가 관계 법령에 적합한지 여부 등을 검토하며 문제가 없는 것으로 판명되면 광주광역시는 신세계프라퍼티의 제안서를 기준으로 공모지침을 세워 7월 중 제3자 공모를 시작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2~3개월간 공모 참여 의향을 지닌 기업들로부터 사업계획서를 제출 받은 뒤 심사를 거쳐 올해 말까지 우선협상자를 선정할 것이라 밝혔다. #

2023년 7월 10일, 강기정 광주광역시장은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원래 계획대로 이달 안에 제3자 공모를 추진할 계획”이라며 “신세계 외에 다른 기업 접촉 보고는 받은 바 없다”고 밝혔다.어등산 ‘복합쇼핑몰’ 이달 제3자 공모


2023년 7월 25일, 시는 어등산관광단지 개발사업자 선정을 위한 공모지침 작성이 마무리 단계에 접어들었다고 밝히며 이르면 다음 주 제3자 공모 공고 절차에 들어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

롯데 등 다른 대기업의 공모 의사는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

광주 복합쇼핑몰 2030년 완공?… 신세계그룹 개발 의지 또 도마

신세계프라퍼티가 2030년 상반기쯤 스타필드를 준공하겠다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사업 계획서를 2023년 4월 28일 광주시에 다시 제출한 것으로 확인되면서 실제 투자 의지에 대한 논란이 다시 일었다. 2027년 광주신세계백화점 확장이 완료되는 것과 비교하여 시간이 오래 걸리기에 일각에선 신세계프라퍼티가 복합쇼핑몰을 건립하는 척하면서 시간을 끌다가 광주신세계백화점 확장·이전이 확정되면 복합쇼핑몰 건립은 없었던 일로 할 가능성이 있다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시 내부에서조차 "시야를 넓혀 신세계프라퍼티, 광주신세계와의 협상 전략을 치밀하게 짜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으며 시 측은 이에 대해 "어등산 관광 단지 내 복합쇼핑몰 유치 등을 놓고 시청 안팎에서 제기되는 우려를 잘 듣고 있다"며 "어등산 관광 단지 조성 사업 민간 사업자 공모 지침에 사업 이행을 담보할 수 있는 내용들을 담아낼 계획"이라고 말했다. 당사자인 신세계프라퍼티 측은 "광주시가 어등산 관광 단지 조성 사업 민간 사업자 공모를 내면 관련 사항을 검토한 뒤 내부 절차를 밟아 사업 제안서를 제출할 예정"이라며 "다만, 통상 복합쇼핑몰 건립 공사 기간이 4~5년 걸리는 점 등을 감안하면 2030년 완공 계획은 물리적으로 먼 시간은 아니다"고 말했다.

신세계, 어등산에 돈 되는 사업 먼저 시행

신세계는 2030년까지 스타필드(연면적 26만4463㎡)와 콘도 아트센터 정원 등을 먼저 짓고 관광시설인 스포츠 파크와 전망대, 생활형숙박시설 등을 2033년까지 갖추겠다고 밝혔다. 게다가 전체 면적 41만2500㎡(12만5000평) 중 상업시설 면적이 14만3600㎡(4만3545평)인 반면 관광 휴양시설(3만232평) 규모가 작아 관광단지 지정 취지에 걸맞지 않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특히 신세계는 '2단계 시설은 1단계 사업 착공 이후 시장 및 사업 여건에 따라 변동될 수 있다'는 단서까지 달았다.





광주광역시청 보도자료 - 광주시, 18년 과제 ‘어등산관광단지’ 공모 재개, 광주시, 18년 과제 ‘어등산관광단지’ 공모 재개.hwp
광주시가 18년 간 해묵은 과제로 남아 있던 ‘어등산 관광단지 개발 사업’의 민간개발자 공모에 나섰다.
광주광역시(시장 강기정)는 3일 ‘어등산 관광단지 유원지 부지’(이하 어등산 개발사업) 민간개발자 공모 공고를 시작으로, 공모지침에 대한 질의‧회신을 거쳐 오는 10월13일까지 사업계획서를 접수한다.
‘어등산 개발사업’은 45년간 군부대 포사격장으로 사용돼 황폐화된 어등산 일원에 다양한 관광‧휴양을 위한 각종 관광시설을 종합적으로 개발하는 사업이다.
지난 2005년부터 시작된 어등산 개발사업은 삼능건설(2006년), 금광기업(2009년), 모아건설(2010년), 호반건설(2018년), 서진건설(2022년) 등이 개발사업자로 나섰지만 잇따라 사업을 포기하면서 장기간 표류했다. 이는 어등산 관광단지 조성계획이 현실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했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하지만, 대다수 광주시민은 관광·휴양·문화·레져 등 종합 관광단지의 면모를 갖춘 어등산관광단지를 열망하고 있다.
특히, 이번 공모는 지난해 9월 광주복합쇼핑몰 추진방향에 대한 강기정 시장의 대시민 발표 이후 신세계프라퍼티가 1조3000억원을 투자해 ‘스타필드 광주’를 건립하겠다는 사업계획을 제안하면서 급물살을 타게 됐다.
전남대학교 산학협력단의 신세계프라퍼티 사업계획 적정성 검토를 거쳐 어등산관광단지 개발사업을 재개하게 된 것이다.
먼저 공모방식이 변경됐다. 최초 제안자(신세계프라퍼티)의 사업제안에 대해 적정성을 검토한 후, 더 나은 사업제안을 받아 평가해 우수한 민간개발자를 선정하는 ‘제3자 공모방식’으로 추진한다.
특히 이러한 공모방식에도 불구하고 특혜성 시비를 없애고, 투자기업 참여 확대를 위해 최초 제안자에 대한 가점은 부여하지 않기로 했다.
다음으로 상가시설지구 면적을 현실화했다. 지역 상권을 고려하면서도 투자자의 최소 수익성을 제시하는 방향으로 재산정했다. 그동안 어등산 개발사업의 실패 요인이 ‘수익성 미흡’에 있었다는 분석에서다.
상가시설지구는 지난 2015년 전남대학교 산학협력단이 추진한 타당성 검토용역에서 산출한 면적(12만9746㎡)을 기준으로, 이번 공모에서 적정규모를 11만6000㎡로 조정했다.
사업이행을 담보하기 위한 대책도 마련했다. 우선 협약이행보증금을 총사업비(토지, 상가 제외)의 10%로 유지하면서 총사업비 범위를 공사비, 부대비, 운영설비비 등 사업에 소요되는 모든 비용으로 적용했다.
이는 신세계프라퍼티의 토지비(856억원) 10% 제안에 비해 협약이행보증금 규모가 상당히 상향될 전망이다.
또 사업협약을 이행하지 않거나 공공편익시설 등 관광단지 필수시설이 준공되지 않을 경우 사용승인 및 토지소유권 이전을 제한하기로 하였으며 단계별 개발계획을 제안할 경우에도 동일하게 적용된다.
아울러, 270객실 이상 숙박시설을 의무적으로 설치하도록 하고 휴양문화시설 등은 18만㎡ 이상을 조성하도록 했다.
휴양·문화시설에는 수족관, 수영장, 산림휴양시설, 미술관, 박물관, 자동차 야영장 등이 들어설 수 있어 관광단지로써 면모를 갖추면서도 시민에게 휴식공간을 제공하는 시민 편익성을 강화할 수 있게 된다. 신세계프라퍼티도 스포츠파크, 아트센터, 웰니스센터, 골프레인지 등 다양한 휴양문화시설을 제안한 바 있다.
또 공공성 강화를 위해 지역상권 상생방안, 지역민 친화계획, 지역경제 활성화 방안 등 공공기여 부문에 대한 평가 배점을 대폭 상향했다.
이번 공모는 관광단지 본연의 역할을 강조하면서도, 최소한의 사업성과 최대한의 시민 편익성을 확보하는데 초점이 맞췄다.
광주시는 3일 공모 공고를 시작으로, 공모지침에 대한 질의·회신을 거쳐 10월13일 사업계획서 접수를 마감한다. 이 경우 우선협상대상자는 10월 중 선정될 것으로 전망되며, 올해 내 사업협약을 체결해 2025년 말 사업 착공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된다.
강기정 광주시장은 “그동안 어등산관광단지 개발사업이 지지부진했던 원인은 총사업비 규정이 불명확한 것과 사업을 추진하는 투자자의 수익성 미흡 때문이었다”며 “이번 공모에서는 총사업비를 명확하게 해 갈등과 논란을 없앴고, 투자자의 사업성을 일정정도 담보할 수 있도록 계획 변경을 현실화했다”고 밝혔다.
강 시장은 또 “이번 어등산 개발사업 공모는 시민 편익성, 투자자 수익성, 행정의 신속성을 원칙으로 추진된다”며 “휴양‧문화‧오락‧여가‧관광이 어우러진 체류형 종합관광단지를 조성해 고용 창출 확대, 지역경제 활성, 시민편익 극대화 하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언론에 따르면 신세계프라퍼티의 사업 참여 가능성이 높다는 전망이 우세하다.광주 어등산 사업에 신세계 참여 가능성 높을 듯…상가 면적 확대 등이 긍정적 요인


내일신문은 2023년 8월 28일 광주도시공사의 말을 빌려 A업체가 지난 17~18일 진행된 공모지침 질의 및 회신에 참여했다고 보도했다.

2023년 8월 25일 공개된 질의 회신서에 따르면 A업체는 공모지침에 있는 '지역업체 참여 비율(10% 이상)' 등을 질문했다. 이 업체는 '광주에 현지법인을 설립해 사업을 제안한 경우 지역업체 지분참여 여부와 관계없이 지역법인이 100% 출자한 것으로 평가될 수 있는지'를 물었다.

이에 광주도시공사는 공고일(지난 3일) 기준 본점 소재지가 광주에 있는 업체 지분참여 비율로 평가한다고 답변했다. 공모지침 배점기준(1000점)에 따르면 지역업체 참여비율이 20% 이상일 경우 20점을, 12% 미만 ~ 10% 이상일 경우 10점 등을 차등해서 준다. 지역업체 최소 참여 비율은 5%이며, 권고사항이다.

1개 업체만 공모에 참여할 경우 개발계획 등을 평가한 총점이 850점 이상이면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하거나 재공모할 수 있다. 광주시와 도시공사는 우선협상대상자가 선정되면 올해 안에 실시협약을 마무리하고 내년부터 인허가 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다.


광주광역시(시장 강기정)는 ‘어등산관광단지 유원지 부지 개발사업 제3자 공모’에 ㈜신세계프라퍼티가 단독으로 사업계획서를 제출했다고 13일 밝혔다.
이번 공모는 강기정 광주시장이 지난해 9월 광주복합쇼핑몰 추진방향 발표 이후, ㈜신세계프라퍼티가 1조3000억원을 투자해 관광·휴양·레저에 복합쇼핑이 가능한 ‘그랜드 스타필드 광주’ 복합관광단지를 건립하겠다는 사업 제안에 따른 것이다.
광주시는 ‘어등산관광단지 유원지 부지 개발사업 제3자 공모’에 ㈜신세계프라퍼티가 단독으로 사업계획서를 제출함에 따라 이달 24일 광주도시공사에서 평가심의위원회를 열어 심의한다.
평가 결과 850점 이상일 경우 오는 26일 우선협상대상자를 선정·통보한 후 60일 간의 협상기간을 거쳐 연내 민간개발자를 선정할 계획이다.
광주광역시청 보도자료, 어등산 관광단지 제3자 공모 마감.hwp, 어등산 관광단지 조성사업.hwp
2023년 10월 13일,'스타필드'를 운영하는 신세계프라퍼티가 단독으로 어등산관광단지에 출사표를 냈다.


10월 26일, 850점을 넘겨 우선협상대상자로 신세계 프라퍼티가 선정되었다.

4. 관련 문서[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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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정상석[1] 광주 도시철도 1호선 농성역 지상에 동상이 세워져 있다.[2] 엘리체라는 아파트 브랜드를 가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