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안전보건본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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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편집]
대한민국 고용노동부의 하부 조직으로, 산업안전보건정책의 수립ㆍ총괄, 산업안전보건에 대한 재정적ㆍ기술적 지원에 관한 사항 등을 수행한다. 고용노동부 본부 청사 건물에서 세종특별자치시 법원로 82 (반곡동), 관세평가분류원 신청사 예정이었던 건물[3] 로 이주하였다. (2021.7.2. 관련 공지), 본부장은 고위공무원단 가등급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한다.
2. 역사[편집]
- 산업안전보건본부는 2021년 6월 30일까지 고용노동부 산재예방보상정책국이었다가 2021년 7월 1일 대통령령인 고용노동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를 개정하면서 출범하였다. 출범식은 7월 13일에 진행하였다. 관련 공지
3. 업무[편집]
- 근본적인 현장의 안전보건관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예방지원을 강화하는 한편, 과로사 등 미래 보건이슈에 선제적으로 대비하기 위한 기능을 확충하고자 함.
- 현장에서는 사망사고가 집중되는 건설현장 사고 등의 밀착관리 담당 조직․인력을 확충하여 산재사고 예방을 지원하고 있음
- 중대재해처벌법의 중앙정부부처 산하 주관본부로서 건설현장 등 재해가 빈번하게 발생하는 현장에 대한 밀착관리와 함께 사업장별 안전보건체계 구축을 지원한다. 또 민간기관 등과의 협업을 통해 사업장에 대한 감독 역량을 강화하는 한편,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에 맞춰 중대재해 관련 수사체계를 체계화한다.
4. 본부장[편집]
자세한 내용은 산업안전보건본부장 문서를 참고하십시오.
5. 조직[편집]
5.1. 본부[편집]
- 본부장
- 산업안전보건정책관
- 산업안전보건정책과
- 산재보상정책과
- 산업안전기준과
- 산업보건기준과
- 직업건강증진팀
- 산재예방감독정책관
- 안전보건감독기획과
- 산재예방지원과
- 건설산재예방정책과
- 중대산업재해감독과
- 화학사고예방과
- 산업안전보건정책관
5.2. 소속기관[편집]
5.3. 소속 위원회[편집]
5.4. 산하 단체[편집]
5.5. 유관 단체[편집]
6. 기타[편집]
- 2023년에 고용노동부 산하에 외청인 산업안전보건청[5] 설립을 추진중이다.
- 대한상의와 경총은 윤석열 대통령과의 오찬자리에서 기업 현장에서의 사고 예방을 위한 ‘산업안전보건청’을 설치할 것을 제안하기도 했다.재계, 인수위에 중처법 완화 ‘한목소리’…예방중심 산업안전보건청 설립도 제안
- 현재 사용중인 건물안에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도 같이 상주하고 있다.
- 검찰은 중대재해법 수사를 담당하는 고용노동부에 역사상 처음으로 검사를 파견했다.[6] 파견검사는 22년 6월 28일부터 중대재해법 수사 부서가 포함된 산업안전보건본부에 배치돼 업무를 시작으며, 중대재해 등 노동 사건이 많이 증가하고 있어, 파견 검사가 근로감독관의 수사 전문성과 역량 강화, 형사소송법의 적법 절차 준수, 인권 옹호 등 수사에 관한 업무를 지원하게 될 예정이라고 한다.한동훈 법무부, 노동부에 첫 검사 파견…중대재해법 영향은?
7. 관련 문서[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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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022년 9월 1일 기준[2] 건물 벽면에서 보이듯이 같은 건물에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도 상주해 있다.[3] 공무원 특별공급 이슈로 말이 많았던 그 건물 맞다.[4] 획기적인 산재 감축 계획을 보고해 이정식 장관의 낙점을 받았다는 후문이다.[5] 외청이므로 설치가 된다면 차관급 기관이므로 현재의 2관이 확대되어 여러 개의 국이 될 가능성이 있다.[6] 홍정연검사(사법연수원 37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