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관(역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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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2. 한국사
2.1. 고대
2.2. 고려
2.3. 조선
2.3.1. 유명한 사관
3. 중국사
4. 관련 문서


1. 개요[편집]


역사의 편찬을 맡아 초고(草稿)를 쓰는 일을 맡아보던 벼슬. 또는 그런 벼슬아치. 예문관 검열 또는 승정원의 주서(注書)를 이른다.[1]


2. 한국사[편집]



2.1. 고대[편집]


삼국시대, 남북국시대 기록이 구삼국사, 삼국사기 등에 남은 걸 봐서 그 원사료가 되었을 사관과 기록 체계가 당시에 있었던 것은 분명하지만 자세한 사항이 전하진 않고 있다.


2.2. 고려[편집]


실록 제작 및 기록 보관을 담당하던 사관(史館)이란 부서가 있었다.

태조 ~ 충렬왕 때까지 이 명칭으로 존재했고, 충렬왕이 재위 34년에 예문춘추관(藝文春秋館)으로 부서명을 바꾼다. 이 춘추관 부서명이 조선시대에 그대로 이어진다. 사관의 직렬은 다음과 같다.

  • 감수국사(監修國史)
사관의 장관. 보통 중서문하성 소속의 문하시중,[2] 평장사,[3] 참지정사[4]가 겸직했다. 정원 1명.

  • 수국사(修國史)
사관의 차관. 정원 1명.

  • 동수국사(同修國史)
사관의 3급 직위. 정원 1명.

  • 수찬관(修撰官)
사관의 4급 직위.

  • 직사관(直史官)
정원 4명.

  • 서예(書藝)
정원 4명.

  • 기관(記官)
정원 1명.

이상 직렬은 부서명이 사관일 때의 직렬이며 예문춘추관 때 확 바뀐다. 이상의 직위를 가진 신하들은 통틀어 사관(史官)이라고 불렸다. 귀족 계층이 있던 고려 답게 사관직도 겸직이 가능했다.

고려시대 유명한 사관 라인업은 아래와 같다.
현종조 사관
고려 칠대사적 편찬자

감수국사(監修國史)
이부상서(吏部尙書) - 참지정사(叅知政事) 최항
수국사(修國史)
예부상서(禮部尙書) 김심언
수찬관(修撰官)
시어사(侍御史) 황주량
우습유(右拾遺) 최충
예부시랑(禮部侍郞) 주저
내사사인(內史舍人) 윤징고
현종이 시작한 고려 7대 실록 복원에 참여한 자들로 황주량이 주도, 최항이 최종 검수, 최충이 지원, 주저, 윤징고 같은 당대의 유명한 학자들이 모두 모인 최고의 드림팀이었다.


2.3. 조선[편집]


조선시대는 전직 관원도 있었지만 겸직 관원도 존재했었다. 예문관의 봉교 2명, 대교 2명, 검열 4명이 춘추관의 관원을 겸하여 매일 매일의 역사적 사실을 기록하였는데, 이들 8명의 관원을 ‘사관(史官)’ 이라고 하였다.

조선 시대에는 역사를 중요시해서 이 직책 또한 중요시되었다. 보통 사관은 춘추관의 관원과 예문관 한림이 겸직하는데 실력과 가문이 두루 좋은 인재를 뽑았다. 젊은 사관들은 자부심과 사명감이 투철해 자연히 왕과 권력자들에게는 껄끄러운 존재였으며 수난도 많이 당했다

하지만 후기 들어서면서부터는 사관도 당색에 물들어 사관들의 평가가 편파성을 띄는 경우도 생기게 된다. 승정원일기를 작성하는 승정원의 정7품 주서(注書), 사변가주서(事變假注書, 주서의 자리가 비었을 때 임명하는 임시직)도 넓은 의미에서 사관이라고 볼 수 있다. 다만 승정원일기 특성상 '사신은 논한다'로 시작하는 사관으로서 평가는 하지 않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관의 기록인 사초는 실록 편찬 전까지는 그 누구도 열람할 수가 없다. 심지어 왕이라고 해도. 딱 한번, 연산군무오사화 때 이를 읽어보고 사관들을 대거 숙청하였던 관계로 사초를 열람하는 것은 '폭군이나 하는 행위'로 여겨졌다. 때문에 연산군 이후에는 실록 얘기를 꺼내기만 해도, '연산이다. 연산이 했던 짓이다!' 라며 치를 떠니 감히 임금들이 행할 수 없었다. 심지어 그 연산군도 사초를 자신이 직접 두 눈으로 읽어본 것은 아니고 사초의 내용을 간접적으로 확인해본 게 다였다. 더불어 사관들조차도 기록을 적은 왕이 승하(昇遐)한 후에야 실록 편찬의 목적으로 열람이 가능했다.

조선왕조실록 중종 14년(1519년) 4월 22일의 기록을 보면 신료들이 남성인 사관이 드나들 수 없는 규문에서 기록을 담당할 여사(女史)를 둘 것을 청하기도 했다. 여기에서 아이디어를 얻어 만들어진 작품이 신입사관 구해령. '정말로 저 의견이 실현되어 여성 사관이 생겼다면??'하는 전개로 나가는 일종의 대체역사물이다.


2.3.1. 유명한 사관[편집]


국왕 태종: "사관의 붓은 곧게 써야 한다. 비록 대전 밖에 있더라도 내 말을 듣지 못하겠는가?"

史筆宜直書. 雖在殿外, 豈不得聞予言?

사관 민인생: "신이 곧게 쓰지 않는다면 신의 위에 하늘이 있습니다."

臣如不直, 上有皇天.

- <태종실록>, 태종 1년(1401년) 4월 29일. 태종이 왕이 평소에 기거하는 편전까지 사관이 입시하는 것을 허락하지 않자 이를 두고 태종이 민인생과 논쟁을 하는 기록이다.


친히 활과 화살을 가지고 말을 달려 노루를 쏘다가 말이 거꾸러짐으로 인하여 말에서 떨어졌으나 상하지는 않았다. 좌우를 돌아보며 말하기를,

"사관(史官)이 알게 하지 말라." 하였다.

태종 4년(1404) 2월 8일 4번째 기사


사관 중에서 가장 네임드를 꼽으라면 역시 맨 위의 어록을 다 적은 태종 시대의 민인생(閔麟生)[5]이다. 실록을 쓰려고 고위 관료만 참석할 수 있는 연회 때 몰래 따라가고, 얼굴을 가리고 태종의 사냥을 쫓아가는 등 거의 사관이라기보단 스토커의 경지에 도달한 인물이다. 그러다가 하도 당한 태종이 편전입시를 허락하지 않아 휘장 안에 숨어 엿본 것이 발각나 귀양을 가게 되면서 결국 그 전설의 막을 내린다. 이 내용 또한 실록에 작성되면서(...) 후손들에게 전달되고 말았다. 태종의 이미지 실추는 덤. 조선왕조실록과 사관들의 비범함을 설명하기 위해 가장 많이 인용하는 '왕께서 말에서 떨어졌는데 사관 보고 이를 쓰지 말라고 하였다'라는 기록도 바로 태종 때의 기록이다.[6] 또한 태종도 민인생이 어지간히 싫었는지 그를 직접 욕한 것을 보면 스트레스가 이만저만이 아니었던 듯.


천일야사에서 묘사한 민인생과 태종의 갈등. 이미 썸네일부터 갈등이 드러나고 있다 태종의 일거수 일투족을 전부 기록하는 민인생의 집념과, 그런 민인생에게 시달리며 고통받는 태종의 분노가 적나라하게 드러나 있다.

여담이지만 실록에서 검색해보면 민인생은 귀양갔다 돌아온 이후로도 금성 현령이나 한성부 판관 등을 역임하다 이런 저런 사유로 파면 혹은 강등당하는 등 순탄치 못한 벼슬 생활을 했던 모양이다. [7][8]


3. 중국사[편집]


중국에도 사관이 있었으며 중국의 역대 왕조들이 남긴 사관의 사초가 역사서를 쓰는 데 중요한 역할을 했다. 실록조선왕조실록 문서 참조.


4. 관련 문서[편집]



[1] 출처 국어사전[2] 중서문하성 서열 1위. 정원 1명.[3] 중서문하성 서열 2위. 정원 4명.[4] 중서문하성 서열 3위. 정원 1명.[5] 사실 사관은 사초를 제출할 때 익명으로 제출하거나 사초에 사관의 이름을 거의 기재하지 않으므로 대부분의 사관들은 이름이 알려지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이며, 유명한 인물이 사관을 하는 경우가 있긴 하지만, 이들은 사관으로 유명하지는 않다. 사관으로 유명한 사람은 굵직한 사건인 무오사화 때 알려인 김일손 정도가 현재까지 민인생을 제외한 이름이 알려진 사관이다.[6] 태종실록 7권, 태종 4년 2월 8일 기묘 4번째 기사. 참고로 이 기록은 조선왕조실록 홈페이지의 인기검색어 자리를 떠나지 않고 있다.[7] 여담으로 세종대왕이 태종실록을 보고자 하는 논의가 세종 13년 3월부터 있었는데 민인생의 인명이 언급되는 시기가 세종 13년 5월까지니 (후세에 재평가를 받았는지 직첩을 돌려 받았다) 대략 이 시기까지는 생존해 있던 것으로 보인다. 만약 세종이 보았다면 그의 기록벽으로 인한 태종과의 다툼, 말에서 떨어진 일화까지 기록해놓은 것을 보고 가만두지 않았을지도 모른다.[8] 반면에 동생인 위숙공 민의생(생몰: 1379~1444)은 이조참판, 경기도 · 경상도 두 곳의 관찰사, 예조판서, 지중추원사 등을 역임할 정도로 벼슬살이가 순조로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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