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예 진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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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1. 개요
2. 진급 가능 계급
3. 사례


1. 개요[편집]


명예 진급은 복무중 뚜렷한 공적이 있는 군인으로서 20년 이상 근속한 사람이 정년 전 스스로 명예롭게 전역하는 경우에 해당 계급으로 전역시키기 위한 제도이다. 즉, 정년 전 자진 전역하는 사람을 위한 진급제도인 셈.


2. 진급 가능 계급[편집]


중령 → 대령
소령 → 중령[1]
상사 → 원사


3. 사례[편집]


공식적인 기사 등이 존재하지 않아 정확한 규모는 파악이 불가하다.

제18대 국회의원을 지낸 김성회[2]는 중령시절 모종의 사유로 번번이 대령 진급에 실패하자 중령 정년을 6년이나 남겨두고도 명예진급 후 대령으로 전역했다.

2012년에는, 육군 제56보병사단 예하 대대장이 대령으로 명예진급하여 부연대장으로 잠시 근무했다 전역한 사례가 있다. 해당 대령은 전역후 군단전문평가관으로 재취업했다.

2021년에는, 천안함 피격 사건 당시 천안함장이었던 최원일 중령이 대령으로 명예진급하는 동시에 전역한 바 있다. 사실 최원일 예)대령의 경우 스스로 명예 진급 신청을 한 것이 아니라 해군측에서 제안했으며, 최원일 함장은 최초에는 거부했으나 천안함 생존장병들의 설득으로 응한 것으로 알려져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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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현행 규정으로는 소령으로서 군생활을 20년 채우는 경우가 거의 없기 때문에, 사실상 해당되는 인원은 없을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소령 정년이 연장되면 명예진급이 가능해질 것으로 보인다. 3차례 중령진급에서 비선된 소령의 경우 보통 임기제 진급을 신청하여 선발되면 2년간 중령(동원사단 대대장)으로 근무 후 전역한다.[2] 국민의 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