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부결제금액이월약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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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2. 상세
3. 현황


1. 개요[편집]


一部決濟金額移越約定 / revolving credit

신용카드사신용카드 서비스 중 하나. 원래는 리볼빙이라 불렸으나 이름만 보고는 정확히 무슨 서비스인지 알기 어려워, 금융당국에 의해 2015년 1월 1일부터 바뀐 명칭이다. 그러나 명칭이 긴 탓인지 여전히 리볼빙으로 소개하는 카드사 직원이 많다. 단어 뜻 자체를 뜯어보면 리볼빙보다 훨씬 직관적으로 이해하기 쉽다. 말 그대로 원래 결제해야 할 금액 중 일부만 변제하고 나머지는 다음에 갚기로 약속할 수 있는 제도.

2. 상세[편집]


매월 결제되는 신용카드 사용 금액 중 일정 비율만 결제하고(보통 5~10%) 나머지는 나중에 갚는 서비스이다. 간단하게 광역 할부. 쉽게 말하자면 "이번달 결제금액이 50만원이나 남았네? 다음달로 이월해~"다. 다만 결제를 다음달로 미루는 것이라서 한도를 그만큼 줄여주는건 아니다. 연체 기간이 길어도 신용도에 크게 영향을 주지 않는다. 리볼빙 서비스를 통해 고객은 일시적인 유동성 문제를 해결할 수 있고 신용카드사는 수수료(이자) 수익을 얻을 수 있다.


이렇게만 보면 굉장히 좋은 서비스로 보이나, 현실은 잘못 건드리면 단기카드대출 처럼 막장으로 빠지기 쉬운 제도이다. 리볼빙 수수료(이자)는 최저 5%에서 최대 19.99%에 달하기 때문에, 자칫 잘못하면 갚아야 할 금액이 눈덩이처럼 불어난다.[1] 만일 약정 결제 비율을 20%로 설정해 놨다고 가정한다면 100%÷20%로 해서 '5개월이면 끝나네'가 절대 아니라 100의 20을 갚아서 남은 게 80+이후사용액, 이렇게 80+a의 20을 갚아서 남은 게 64+a 이런 식으로 나가는 시스템이다. 추가로 그에 수반되는 이자까지 계산한다면 최소 1년 이상 카드빚의 노예로 잡혀 있게 되는 수가 있다. 정리글

리볼빙은 기본적으로 채무불이행으로 잡히지 않지만, 연체가 장기화될 경우 그와는 별개로 신용도가 낮아질 수 있다. 신용카드사 입장에서도 장기연체자가 늘어나면 2000년대 초반 카드위기처럼 신용카드사의 부실이 커질 수 있기에 그다지 환영하지 않는다. 거기에 신용도도 신용도지만 이자까지 감당 못 할 만큼 순식간에 늘어나므로 리볼빙 서비스를 이용하기 전에 결제금액을 상환할 수 있는지 충분히 고려해야 한다. 급전이 필요할 때 법의 테두리 안에 있는 금융권에서 쉽고 빠르게 돈을 빌려올 수 있다는 것만으로도 가치는 있지만, 쉽게 빌리는 만큼 많이 갚아야 한다는 것 또한 명심하자.

원래는 카드사마다 리볼빙 서비스의 이름이 다 달라서 굉장한 낚시였는데, 금융 당국의 철퇴를 맞고 모두 명확하게 "리볼빙"이라고만 표시하게 되었다. 그러다가 또 '리볼빙'이라고 하면 정확히 무엇을 뜻하는지 모르는 사람들이 많기에 '일부 결제 금액 이월 약정'이라는 확실한 한국어 설명으로 공식 명칭이 바뀌었으나,# 2022년 현재까지도 리볼빙이 압도적으로 많이 쓰인다.

또한 신용등급 안 내려가니 써도 된다는 금융사의 말들이 가끔 보이는데 리볼빙은 카드론과 마찬가지로 분명히 신용 등급을 깎아먹는 여신 상품이므로 정말 급한 경우가 아닌 이상 인생 막장 테크 타기 싫다면 이용하지 말자.

신용카드사의 꼼수 창조경제를 조심하자. 사전에 약정하는 비율만큼만 결제된다. 계좌에 현금이 있어도. 그래서 비율 약정시에는 100%로 하는 게 좋고, 애초에 카드대금을 연체 없이 낼 수 있다면 처음 카드 발급을 받을 때부터 리볼빙을 신청하지 않는 것이 좋다. 수입이 일정한 일반인의 경우 리볼빙 서비스를 신청하지 않았으면 지불하지 않았을 수수료를 아낄 수 있으니 리볼빙을 걸어놓는 것 자체가 손해라는 것을 잊지 말자. 일반 신용카드의 경우 결제일에 깜빡하고 통장에 돈을 넣어놓지 않아도 입금만 하면 바로 빼가기 때문에 신용 등급에 영향을 미칠 만큼의 연체는 되지 않는다.

리볼빙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결제는 일시불과 단기카드대출이 있다. 할부 결제와 카드론은 리볼빙 서비스 대상에서 제외된다. 애초에 리볼빙이 광역 할부이고, 카드론은 한도 외로 신용카드사에 따로 빚지는 거니까(...)

물론 약정결제비율을 100%로 설정해놓았다면 원금만 온전히 매달 지정한 결제일마다 빠져나가기 때문에 사실상 매우 좋은 서비스의 취지에 부합해진다. 100%로 설정해놓는다는 것 자체가 사용한 금액을 모두 지불하겠다는 것이나 마찬가지기 때문이다. 즉, 연체하지 않고 달마다 통장에서 금액이 빠져나갈 수만 있다면 사실상 신경쓰지 않아도 무방하다. 모든 신용카드사에서 신규로 신용카드를 발급받는 회원들에게 리볼빙 비율을 기본 100%로 설정해서 카드를 발급한다.[2]


3. 현황[편집]


이걸 기본으로 집어넣는 신용카드사도 있었는데, 바로 씨티카드(...)[3] 물론 카드 신청시나 인터넷뱅킹 회원정보에서 "전액결제"로 맞춰두면 평소에는 차지카드와 같은 방식으로 결제일에 전액 출금되지만, 잔액이 부족할 때 최소결제금액[4]만 인출되고 나머지는 자동으로 리볼빙으로 전환된다. 씨티비자카드, 씨티신세계카드를 이용중이라면 연체시 자동으로 리볼빙에 들어가니 연체대금을 입금한 뒤 씨티폰을 통해 꼭 결제 요청을 해서 이자폭탄을 맞지 않도록 하자. 혹시라도 카드 대금이 안 빠져서 리볼빙으로 돌아갈게 걱정된다면 아예 차지카드로 발급받는 것도 좋다. 씨티카드에서는 차지카드를 전액결제카드라는 이름으로 부르고 있는데, 씨티비자와 씨티신세계 두 종류 모두 받을 수 있다.

하나카드는 리볼빙 서비스를 신청하면 자동 한도상향이 어렵고 체크카드의 하이브리드 서비스 신청이 안 되니, 한도가 더 필요하다거나, 하이브리드 서비스를 쓰고 싶다면 리볼빙은 과감하게 해지하도록 하자. 롯데카드는 모든카드사 중 3개 이상의 기관에서 100%비율로 설정해놓았다 해도 리볼빙이 가입되어 있다면 역시 또한 자동상향이 안되며 신한카드는 그 정도까지는 아니지만 회원의 신용한도가 지나치게 높은 경우 연체를 의심하여 리볼빙 서비스 가입에 제한이 걸릴 수 있다.

일본인들이 2010년대까지 신용카드를 잘 쓰지 않았던 이유 중의 하나이기도 하다. 일본의 신용카드사들이 이용자를 리볼빙 거래로 유도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휴먼버그대학교 등 일본발 영상툰의 단골 소재일 정도이다.

[1] 이자제한법으로 정해진 이자 최고 한도가 연 20%이다. 연 19.99%의 복리면 100만원이 10년만에 618만원으로 불어나고 30년이면 2억3천만원대로 불어난다.[2] 자신이 지불 가능한 금액 한도에 맞춰서 적당히 쓰고 금액을 달마다 지불하는 회원들에게는 더할 나위없이 좋은 서비스기 때문이다.[3] 실제 미국의 신용카드들은 전부 리볼빙이다.[4] 일부결제금액이월약정 최소결제금액(*) = (일부결제금액이월약정 최소청구원금과 5만원중 큰 금액) + 일부결제금액이월약정수수료 + 일부결제금액이월약정 대상 외 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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