할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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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1. 개요
2. 역사
3. 성질
4. 주요 대상
4.2.1. 서울보증보험이 획정한 사례별 개통가능할부회선
5. 무이자 할부
6. 장·단점
6.1. 장점
6.2. 단점
7. 관련 법률
8. 여담
9. 관련 문서


1. 개요[편집]


언어별 표기방식
한국어
할부매매
한자

영어
Installment
독일어
Abzahlungsgeschäft
프랑스어
Vente à tempérament
중국어/간화자
分期付款买卖
일본어
分割払い[1]
민법상 소유권 유보부 매매의 일종인 '할부 계약'에 의한 매매를 말한다. 신용카드를 이용하여 물건을 구입할 때 점원이 "어떻게 결제해드릴까요?" 또는 "몇 개월요?" 등으로 물어보는 것이 바로 할부매매이다.

하루에 한 대씩 반년동안 때려 줘요-

-

맹꽁이 서당 4권, 간신배의 말로 편에서 매를 얻어맞는 모 학동[2]



2. 역사[편집]


메소포타미아 아시리아 문명 유적지에서 발견된 설형문자 기록을 볼 때에 기원전 2500년경부터 토지 거래나 고액 거래, 소액 거래라도 특수한 경우 할부 거래가 있는 걸 보아서 꽤 오래된 매매 방법이라고 볼 수 있다.

그러나 실제 할부거래가 유의미하게 경제활동으로서 자리잡기 시작한 것은 광란의 20년대의 미국이 최초이다. 이 시기에는 공산품(특히 고가의 가전제품이었던 라디오세탁기), 그리고 자동차의 할부가 유행하면서 전 미국인들의 소비가 크게 촉진되는 데 기여했다. 물론 이 시대는 1929년 10월 24일 치솟을 대로 치솟았던 주식시장이 폭락하는 이른바 '검은 목요일'이 닥치면서 세계 대공황으로 종결되고 말았지만, 이 당시 확립된 '자동차 = 할부' 라는 인식은 현재도 미국에서 유효하다.


3. 성질[편집]


'할부매매'를 사전적으로 설명하자면, '매수인이 매도인에게 일정기간 이상에 걸쳐 매매대금을 분할 지급하고, 매수인이 매매대금을 완납하기 전에 매매의 목적물을 미리 인도받는 형식의 매매'이다.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 제 2조 1호 참조 바람. 이하 '할부거래법'.[3])

쉽게 설명하자면, 물건을 먼저 받는 대신 그에 따라 내야 할 돈을 나누어서 오랜 기간 동안 낼 수 있는 방식의 매매이다. 따라서 그 돈을 다 지불하기 전까지는 엄밀하게 말해서 내 물건이 아니다.[4] 그 물건의 점유권소유권을 함께 넘겨주지 않는 이유는 간단하다. 판매자의 입장에서 소비자에게 잔금을 떼어 먹힐 수 있기 때문이다. ('할부매매의 담보적 기능') 판매자가 소유권이라도 가지고 있어야지, 소비자가 잔금 지급을 하지 않을 때('채무 불이행') 대항 할 수 있다.

현물은 보통 사용할수록 그 가치가 감소하기 때문에, 이를 담보하기 위해 매 기간마다 이자를 받게 된다. 그러나 이를 잘 모르는 소비자는 마냥 비싸게 산다는 느낌을 받기 때문에, 판매자들은 무이자 할부나 조건부 무이자 행사 프로모션 등을 이용하기도 한다. 그렇기 때문에 무이자 할부가 아닌 이상이야 일시불 결제가 더 유리한 게 사실이다. 그러나 국가기업 입장에서 일시불 결제만 받게 되면 소비가 증진되지가 않기 때문에 생겨난 것이다. 사실상, 할부매매의 본질은 '당신은 비록 일시불 결제할 만큼 잘 사는 건 아니지만, 일단 구입하세요! 방법은 얼마든지 만들어 드릴 수 있어요.' 이다. 할부 문구에 현혹되어서 굳이 살 필요 없는 물건을 할부로 구매하지 말자.

할부매매의 대상은 동산이다. 부동산등기라는 훌륭한 공시제도가 있기 때문에 대금 완납 전까지 등기를 하지 않으면 충분하지 굳이 소유권 유보부 매매의 성질을 끌어다가 쓸 필요는 없기 때문에 그 대상이 아니다. 자동차나 중기, 건설기계등록이라는 제도가 있으므로 역시 할부매매의 대상이 아니다.[5] [6]

신용카드가 없던 시절에는 판매자나 유통업자가 할부 거래의 주체였으므로 자동차, 혹은 백화점과 같은 대형 판매자가 아닌 이상은 일반적으로 통용되지 않는 거래 방식이었으나 신용카드가 등장함에 따라 카드거래가 가능한 대부분의 상품에 적용가능하다. 신용카드를 통해 할부 구매한 경우에는 판매자는 카드사로부터 상품 가격 전체를 지불[7]받으므로 판매자 측의 부담이 크게 줄어들기 때문.

설령 물건을 분실하거나 고장이 나더라도 매매대금이 여전히 남아있다면, 남은 금액을 계속 내야 한다. 그래서 일시불로 구매하는 것이 정신 건강에 좋을 수 있다.

무엇보다 할부의 가장 큰 존재 의의는 당장에 가지고 있는 금액이 많지 않은 사람들도 분할 납부로써 구매력을 가질 수 있다는 점이다. 일시불로 딱딱 결제해 버리는 것이 가장 이상적이긴 하지만 물건의 금액이 클수록 구매자가 급락하는 것이 현실이기 때문에 물건이 필요한 구매자든 팔아서 이득을 봐야 하는 판매자든 할부 시스템이 꼭 필요하다. 할부 시스템은 결제의 진입장벽을 낮춰 개개인의 물질적 삶의 질 향상 및 경제의 순환을 도우며 신용 거래가 건전히 이뤄진다는 가정 하에 너 좋고 나 좋은 시스템이다. 대출도 마찬가지이며 할부는 일종의 소액 대출이나 다름 없다. 예를 들어 휴대폰이나 자동차를 일시불로 구매할 수 없는 사람들은 할부로 구매하여 이용하면 구매자는 할부 없이는 구매할 수 없는 물건을 이용해 삶의 질 및 업무 생산력을 향상시킬 수 있으며 판매자는 비록 늦게 돈이 완납되나 큰 금액을 이자까지 붙여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이득이다. 생필품만 해도 5~10만 원이 넘는 금액을 구매할 때 서민들 입장에서는 등골이 휘는데 할부 결제로 금액을 나눠 내면 부담이 덜하다.

할부가 워낙 보편적인데다 할부의 성격 때문에 고액의 일시불 결제는 '빚이 없으며 한 번에 고액을 지출해도 자산 운영에 문제가 없음'을 증명하는 부자의 상징이 되었다. 물론 부자라고 꼭 일시불 결제를 하는 것은 아니며 다만 앞서 말한 상징 때문에 작품 내 클리셰로 쓰인다.

관계된 법률로는 민법, 할부거래법, 여신전문금융업법 등이 있다.


4. 주요 대상[편집]


아래의 물건들은 일반적으로 할부로 구입하는 것들이다. 신용카드를 사용하는 때에 있어 대부분의 가맹점에서는 결제금액이 5만원 미만이면 할부결제가 불가하니 참고하기를 바란다. 5만 원 이상이여서 할부로 결제했다고 하더라도 코레일같은 데서 취소 후 재결제를 하는 때에 최종금액이 5만원 미만인 경우 일시불로만 결제가 가능하다.


4.1. 자동차[편집]


법원은 자동차, 중기, 건설기계 등이 소유권유보부매매의 대상이 아니라고 본다. 하지만 실상은 소비자 이름으로 차량을 등록하기 때문에 소유권이 이미 소비자에게 넘어가 버린다. 이 때문에 현대자동차기아자동차의 경우 계열사인 현대캐피탈을 통해 차량 할부금을 대출한 후 갚아나가도록 유도하기도 한다. 이건 현대뿐만 아니라 쌍용, 르노코리아 등등 다른 자동차 회사가 모두 차량 할부금을 대출하는 계열사를 가지고 있다.

자동차 할부는 12개월, 24개월, 36개월, 60개월 등으로 나눠서 낼 수 있으며, 자신에게 맞는 것을 선택하면 된다.

유예할부란 것도 있는데, 총 할부금액 중 할부금 일부를 납입하고 정해진 기간 동안 이자만 내다가 만기일에 남은 할부금을 전액 납부하는 방식이다. 말이 할부지 만기일시상환 대출과 원리가 같다. 시중에 일반 할부에 비해 적은 비용으로 월마다 납입하면 고급 승용차를 탈 수 있다는 광고는 유예할부를 한다는 소리다. 결론적으로 내는 돈은 같으며, 만기일에 남은 할부금을 전액 지불해야 하므로 오히려 부담이 가중되는 방식이다. 그리고 계산해보면 일반 할부 방식보다 이자 부담이 큰 방식이므로 결국 소비자만 속는 꼴이 된다.[8]


4.2. 휴대 전화[편집]


휴대 전화 할부는 기종과 통신사 그리고 요금제에 따라 다 다르기 때문에 자칫하면 호갱님 소리를 들을 수 있다. 그리고 통신사에서 주는 보조금도 있는데, 자세한 것은 휴대 전화/보조금 문서를 참조.

통신사의 요금제 사용 약정이 있는 상품을 구매할 때에도 핸드폰 가격은 일시불로 결제할 수 있으나, 판매자가 거부하는 경우가 많다. 통신사 측에서 기기 대금 일시불 전액 결제를 꺼리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9] 판매자들에게도 지침이 내려오는 것.

개통할때 이론적으로 6 ~ 48개월[10]까지 분납기간을 선택할수 있는데 보통 일시불 내지 24개월 이하[11]로 택하는게 일반적이다. 할부 개통시 할부 원금의 연 5.9% 할부이자를 매월 추가로 지불해야 한다. 단말기 할부이자 계산기

또한 일부 사람이 착각을 하는 부분이 자기 자신이 해당기기를 사용을 하든 안하든 기기대금이 완납되지 않았다면 그 자체로 이미 1회선이 전산에 잡히는 것이고, 보통 번호이동(기기변경) 혹은 셀룰러 겸용 태블릿PC를 구입하는 때에 이러한 사례로 곤란함을 겪는 사례가 있어 이 경우 서울보증보험 콜센터에 전화하여 할부금이 제일 적게 남은 기기대금을 완납하거나 공시지원금을 통해 할부원금이 0원이 되는 폰을 구입하는수 밖에 없다.

경제적인 부담이 안 된다면 기기대금을 100% 완납하고 개통하는 방법 또한 있는데 간혹 지식IN이나 이런데에 할부회선을 증설해준다면서 현혹하는 경우가 있어 이런 경우 사기임을 유의하도록 하자.

아니면 알뜰폰 자급제로 구매하고 신용카드의 할부개월(3~6개월)을 그대로 적용하는 수밖에 없다. 이쪽은 4G LTE로도 얼마든지 개통이 가능하기 때문.

4.2.1. 서울보증보험이 획정한 사례별 개통가능할부회선[편집]


1. 만 19세 이상, 만 65세 미만이면서 신용상 별다른 특이사항이 없는경우 : 최대 6회선까지 개통가능 [12]
2. 채무불이행기록이 등재되어있는 경우[13] : 최대 1회선까지 개통가능
3. 서울보증보험에 직간접적인 연체경험[14]이 있거나 만65세 이상인경우 : 최대 2 ~ 3회선까지 개통가능
4. 서울보증보험과 연관된 채무불이행기록이 등재되어있는 경우 : 완납전까지 개통불가 [15]
5. 미성년자 : 법정대리인의 할부회선과 합산관리 [16]


4.3. 가전제품[편집]


가전제품의 경우, 청소기나 인덕션 등 비교적 저렴한 제품에는 할부를 추천하지 않으며, TV나 세탁기, 냉장고 같은 대형 가전제품을 구매할때 할부를 많이 선택한다. 하지만 일시불로 결제하면 혜택이 많으니 알아보고 사자.


4.4. 부동산[편집]


부동산은 할부매매의 대상이 아니다. 판례에 따르면, 할부매매의 대상은 동산만 해당되므로 부동산 매매를 두고 '할부매매'라고 표현하지도 않고 할부거래법의 적용대상도 아니다. 하지만 결과적으로 보면 할부매매와 유사하다.

아파트나 주택은 보통 '억' 소리 나는 비싼 물건이므로, 웬만한 부자가 아니고서는 단번에 매매대금을 지급하기 어렵다. 그래서 계약금, 중도금, 잔금과 같은 방식으로 나누어서 금액을 지불한다. 그런데, 동산은 계약금 정도만 지불한 채 (소유권이 없더라도) 사용은 할 수 있지만, 부동산은 잔금까지 완납하기 전까지는 부동산을 사용할 수 없다. 분할 납부를 하긴 하지만, 할부 제도와는 의미가 많이 다르다.

다만, 모기지 론 같은 '주택 담보 대출'을 이용하는 경우는, 길게는 30년짜리 할부로 집을 사는 것과 동일한 상황이 된다.

5. 무이자 할부[편집]


별도의 할부이자 없이 진행할 수 있는 결제 방법. 보통 카드사에서 사용자를 유치하기 위한 방법으로 많이 사용한다.

신용카드사 할부 연이자는 연 15% 정도의 고금리인데 무이자 할부로 물건을 구입하면 원금만 나누어 내면 된다. 물론 충동구매는 잘 통제해야 하며, 재산세자동차세 등 지방세처럼 어차피 꼭 내야 하고 한번에 수십 내지 수백만 원이 들며 카드로 내도 포인트 적립이 불가능한 경우는 무이자 할부로 내는 것이 대단히 권장된다. 카드사, 카드 상품, 사용처, 카드사 우대 등급 등에 따라 2~36개월 무이자 할부가 가능하며 100만 원, 연이자 15%, 6개월 가정시 44000원대이며 이는 4.4%나 되는 돈을 카드사가 대납해주는 것이다. 보통 직장인들의 월급 대비 세금 부담이 센 편인데 세금만이라도 무이자 할부로 내면 무료로 6개월간 자금융통이 가능해지는 것이다.

다만 종합부동산세, 부가가치세 등 국세의 경우는 무이자할부가 적용 되나 원금의 0.8%에 상당하는 카드 수수료를 고객이 내야 한다. 또한 단종 상품을 제외한 현존하는 거의 모든 신용카드 상품은 무이자 할부 시 포인트, 마일리지 적립이 불가능하다. 심지어 일부 상품들은 실적에서도 제외된다.

그나마 적립률이 높지는 않지만, 무이자 할부 시에도 포인트 적립이 가능한 카드로는 롯데카드우리은행 포인트플러스 그란데국민카드금융포인트리 카드 정도가 남아있다.

국민카드는 KB금융지주 등급이 일정 이상이면 5만원 이상의 금액은 가맹점 관계없이 무조건 2-3개월 무이자 할부가 가능하다.

만약 무이자 할부가 아닌 가맹점 등에서 실수로 할부로 결제해버렸다면 해당 결제의 최초청구일까지 나머지 금액을 선결제 하자. 그러면 이자가 발생하지 않는다.

6. 장·단점[편집]



6.1. 장점[편집]


이를 잘 이용하면 좋은 점이 존재한다. 아래의 예가 가장 좋은 예 중 하나일 것이다.

스포츠 센터나 헬스장에서 연간 이용권 구매를 할 경우가 있을 텐데, 해당 스포츠 센터나 헬스장이 중간에 폐업을 할 경우 일시불로 현금 결제했다면 보상받을 길이 막막하지만, 할부 결제였다면 이에 대한 보상을 받을 수 있다고 한다. 정확히는 할부 계약이 취소되는 경우로, 남은 기간에 대한 잔금을 카드사로부터 환불받을 수 있다고 한다.

바로 윗 문단의 무이자 할부가 가능한 상품/서비스일 경우, 카드 결제계좌를 증권사 CMA로 하고 할부결제 승인과 동시에 대금 전체(첫 납입액이 아님)를 결제계좌로 미리 이체하는 방법도 있다. 돈이 있으면 일시불로 하면 되지 않느냐고? 할부약정기간이 끝날 때까지 CMA에서 일 단위로 이자가 붙는다. 게다가 정말 급전이 필요할 때 페널티 없이 뽑아 쓸 수 있는건 덤. 물론 일시불로 하면 주어지는 혜택이 있는지 미리 확인하는건 필수. 또한 아무리 재산과 통장에 잔고가 충분하다 해도 갑작스럽게 큰지출[17]을 해야할때 충격을 적절하게 나눠 부담을 덜수도 있다. 아무리 같은 액수를 지불하더라도 한번에 큰 금액을 지불하는것과 여러번 나눠서 지불하는것은 가계 경제에 주는 충격의 정도가 아예 다르기 때문이다.

일단 경제학적으로 다른 모든 조건이 동일하다면[18] 할부거래가 일시불보다 유리하거나 적어도 상호 무차별한 관계에 있다. 인간의 시간선호 경향 때문에 미래의 지불이 현재의 지불보다 기회비용이 상대적으로 낮기 때문이다.[19] 문제는 그 "다른 모든 조건"이 동일하지 못하기 때문에 아래 단점이 성립한다는 것이지만...


6.2. 단점[편집]


기간을 나누어 조금씩 지불하는 특성 덕분에 물건은 바로 받아쓰고 돈은 적게 낸다는 착각을 할 수 있다. 하지만 할부에는 물건의 원금에 이자가 추가로 붙기 때문에 실제로는 더 비싸게 주고 물건을 산 것이 된다. 그리고 매달 갚아야 하는 고정 비용이 추가되기 때문에, 한 달, 한 달이 지날수록 힘들어지는 경우가 대부분. 은행 대출과 마찬가지로 상환 능력이 없다면 애초에 손을 대지 않는 게 좋다. 대부분 경제학자나 은행 직원들이 하는 말만 들어도 할부 결제를 추천하는 사람은 없다. 그리고 장기 할부의 이자는 20% 수준으로 매우 높기 때문에 고액 할부는 돈 주머니를 가져다 바치는 수준이다.

할부가 재화 가치가 감소하는 현물에 대해서 현금을 나누어 지불하는 방식이라곤 하지만, 재화 가치가 생각했던 것보다 크게 떨어지는 경우에는 잔금을 갚아가면서 쓰라린 경험을 하게 된다. 예를 들어서 휴대폰을 100만 원 할부 원금으로 구매하였는데, 두 달 지나서 새 폰을 50만 원에 구매할 수 있게 된다면 차액 50만 원을 24개월에 걸쳐서 다달이 갚아나가는 팔자가 된다. 이러한 케이스 중에 가장 처참하다고 할 수 있는 것이 바로 하우스 푸어. 카푸어도 있기는 하지만, 이쪽은 가격 하락을 처음부터 예상하고 구입한 멍청한 경우이니 제외하자.

부자되는 비법 중에 하나가 '모든 물건을 일시불로 결제하라'고 카더라.[20] 물론 이건 반쯤 농담이고, 정확히는 자신이 일시불로 구매하고도 충분히 여유가 있을 정도의 범위에서 소비하라는 뜻이다. 집이야 워낙에 억소리 나는 재화라서 어쩔 수 없다지만,[21] 자동차의 경우, 구매방법이 워낙 다양하고 제조사들의 온갖 꼼수와 할인 혜택에 넘어가 일시불로는 절대 못 사는 자동차를 무리해서 유예리스 등으로 산다든가... 하는 건 문제가 있는 소비이다. 특히 자동차가 필요한 사회 초년생들이 많이 낚여서 문제가 되기도 한다. 유예리스의 경우, 유예기간 동안 할부금을 단 1원도 안 내고 이자만 몇 년씩 쏟아붓다가 말년에 잔금을 내는 건데, 다르게 말하면 피 같은 돈을 몇 년 동안 캐피탈에 그냥 갖다바치는 꼴일 뿐이다.

다만 부자라고 해서 모든 구매를 일시불로 하지는 않는다. 그 대표적인 예시가 앞서 말한 자동차이다. 자동차는 그 가격에 따라 세금이 많이 변하는 등 다른 소비에도 영향을 끼치는데, 이를 줄이기 위해 리스나 장기렌트를 해서 금액을 분납하기도 한다. 둘 다 결국 돈을 나누어 내는 것. 대신 리스/렌트기간 끝나면 차량을 도로 가져간다. 이쪽도 할부와는 다르다. 캐피탈사나 렌터카 회사에서 차를 빌리는 것이기 때문. 사실 세금 등에서 이익은 사업가들이 법인 명의 리스를 했을 때 도움이 되는 것이기에 직장인에게는 해당 사항이 거의 없다. 그리고 차량 자체 가격만 보면 리스나 렌트가 신차 뽑는 것보다 비싸다. 그 이외의 부분에서 이익이 있기에 뽑는 것이고 직장인들은 그 이익이 없다는 게 함정이다.

결론적으로 모든 것을 일시불로 지를 정도로 능력이 있는 것이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 연봉 2천에 그랜저 할부를 사는 것과 연봉 1억에 그랜저 할부를 사는 것은 많이 다르다. 할부가 손해인 것은 대부분 사실이지만, 그렇다고 4천만원 상당의 그랜저를 일시불로 지를 능력이 되는 사람이 얼마나 되겠는가. 능력이 되더라도 현금 유동성 하락[22]을 우려하여 할부를 할 수도 있다. 절세 등을 목적으로 리스나 렌트를 할 수도 있다.(할부와는 조금 다르지만, 나누어 낸다는 것은 비슷하니.) 하지만 중요한 것은 그것을 감당할 능력이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7. 관련 법률[편집]


할부매매의 경우에는 모두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할부거래법)의 적용을 받게 된다.

  • 계약체결 전의 정보 제공 (동법 제 5조)
: 소비자가 할부계약의 내용을 이해할 수 있도록 일정한 사항(재화 등의 종류 및 내용, 현금가격, 할부가격, 각 할부금의 금액·지급횟수 및 지급시기, 할부수수료·계약금 등)을 표시해야 한다.

  • 할부계약의 서면주의 (동법 제 6조)
: 할부거래업자는 일정한 사항이 기재된 서면으로 할부계약을 체결하고, 그 계약서를 소비자에게 발급해야 한다.

  • 청약의 철회 (동법 제 8조)
: 소비자는 계약서를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할부계약에 관한 청약을 철회할 수 있다.

  • 청약의 철회 효과 (동법 제 10조)
: 소비자는 이미 공급받은 재화를 반환하고, 할부거래업자는 이미 지급받은 계약금 및 할부급의 환급하며 이에 따른 비용을 부담하되 이를 소비자에게 위약금 또는 손해배상 청구로써 비용을 전가할 수 없다.

  • 할부거래업자의 할부계약 해제 (동법 제 10조)
: 할부거래업자는 14일 이상 기간동안 소비자에게 할부금 지급을 서면으로 촉구(최고)하고, 그 기간 이내에 지급이 없으면 할부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 소비자의 기한의 이익 상실 (동법 제 13조)
: 소비자는 지불 기한 전에 나머지 할부금액을 미리 지급(일시불)할 수 있으나, 나중에 할부매매에 따르는 이익을 주장할 수 없다.

  • 할부대금채권의 소멸시효 (동법 제 15조)
: 할부거래업자가 할부대금채권을 3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소멸시효가 완성된다.


8. 여담[편집]


  • 최초로 할부 판매된 물건은 재봉틀인데, 1856년에 아이작 메리트 싱거가 판매한 '싱거 재봉틀'이란 가정용 재봉틀이다. 당시 가구당 월 평균 수입이 50달러였는데, 재봉틀 가격이 무려 월 수입의 2.5배에 해당하는 125달러라는 정신나간 가격이었다. 그래서 싱거는 ‘할부판매’라는 아이디어를 내놓아 소비자의 부담을 덜었고, 또 보상판매도 처음 시도했다. 낡은 재봉틀을 50달러에 쳐주고 새것으로 교환해 준 것이다. ‘한 집에 한 대의 재봉틀!’이라는 슬로건 아래 가정마다 싱거 미싱이 한 자리씩 차지하게 됨으로써 새로운 판매 방식은 엄청난 성공을 거뒀다. 이 방식은 이후 라디오의 보급에도 똑같이 큰 영향을 미쳤고, 2차 세계 대전 이후에는 일본에서 컬러 TV, 자동차, 냉장고의 보급에 주효했다.

  • 피터 드러커의 저서 <미래사회를 이끌어가는 기업가정신>에서도 언급된다. 경제에서 주요한 구매력은 중요한 자원이며, 이를 혁신적인 기업가가 만들어낸 이야기를 하는데, 여기서 할부판매가 등장한다.

  • 19세기초 미국에서 농기계상들의 농기계를 살 구매력을 농부들이 가지고 있지 않았고, 이를 사이러스 맥코믹(Cyrus McCormic)이라는 농기계 발명가가 할부판매 방법을 고안해 내어, 미래의 소득으로 수확기를 구입할 수 있도록 하여 그들에게 농기계를 살 수 있는 구매력을 갖게 되어, 기존의 자원이 갖고 있는 부를 창출하는 잠재력을 변화시키는 혁신을 만들어냈다고 적혀있다.

  • 미국에선 차나 집을 살 때 대부분 할부로 사지만 미국에 사업차 출장 온 아시아인들은 일시불로 살 때가 많은데[23] 이때 판매원이 상당히 묘한 표정을 지을 때가 많다고 한다.

  • 디아블로 2》에는 할부라는 이름의 NPC가 있다 카더라. 본 문서에서 설명하는 개념과는 무관하고 그냥 이름이 Halbu.

  • 도타 2리키 대사 중에 크립을 잡았을 때 하는 대사 중에 '할부는 없다' 라는 대사가 있다.

  • 할부의 특징을 이용해서 카드깡을 하는 경우도 있다. 신품을 무이자 할부로 구매한 다음에 미개봉 중고로 판매하는 것. 카드사의 현금 서비스의 수수료 대신에 약간의 차액을 감수하고 현금을 땡겨 쓸 수 있다. 현행법상 위반은 아니지만 자기 신용을 담보로 현금을 당겨쓴다고 봐야 하므로 주의.



9. 관련 문서[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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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할부판매를 직역한 割賦販売(かっぷはんばい)도 틀린 표현은 아니지만, 실생활에서는 거의 쓰이지 않는다.[2] 매매 계약은 아니지만 아주 좋은 무이자 할부의 예시이다.[3] 할부거래법 제 2조 1호는 ' "할부계약"이란계약의 명칭·형식이 어떠하든 재화나 용역(일정한 시설을 이용하거나 용역을 제공받을 수 있는 권리를 포함한다)에 관한 다음 각 목의 계약(제2호에 따른 선불식 할부계약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을 말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4] 법원에서는 정지조건부 소유권이전설이라는 입장을 취하고 있다. 소비자의 입장에서 보자면 '물건을 미리 받았다고 해서 내 물건이 아니라, 내야 할 돈을 다 내는 순간에서야 내 물건인 것'이다. '그 물건의 소유권 이전'이 잠정적으로 정지된 상태인 것이다.[5] 대판 2010.2.25. 2009도5064[6] 하지만 학설은 부동산도 소유권유보부매매의 대상이 될 수 있다고 본다. 또한 자동차 등은 실생활에서 할부매매 형식으로 판매된다. 물론 이건 학설 얘기고... 실생활에서는 판례가 우선시되기 때문에 별 의미는 없다.[7] 때문에 신용카드로 할부구매한 물건은 인도받은 때부터 구매자가 소유권을 가지게 된다. 할부대금을 제때 내지 않았더라도 판매자가 압류를 할 수는 없으며, 대금 완납 전에 제3자에게 판매하여도 된다.[8] 현재 재규어/랜드로버가 이 유예 할부를 통해 월 20만 원대로 해당 자동차를 소유할 수 있다는 광고를 내는데, 유예율이 60%이므로 절대 속지 말자.[9] 할부금이 걸려있는 것도 사용자의 발을 묶는, 일종의 약정으로 취급하는 듯하다. 할부원금 0원폰은 애초에 재고 처분이라는 느낌으로 풀어 버리는 경우이고...[10] 애플에서는 너무 비싼 출고가, 안드로이드 진영에서는 이동통신사들의 정신 나간 5G 요금제로 인해 48개월 할부 이용자들이 늘어났다. 설상가상으로, 2019년도부터 출시된 삼성전자, LG전자의 모든 플래그십 스마트폰과 12 이후의 애플 아이폰은 통신사와의 협의로 인해 5G로만 판매된다. 2020년도 이후부터는 삼성 갤럭시 시리즈 휴대폰만 한정이다. 이대로 가다간 비싼 출고가와 비싼 요금제의 그레이트 합체로 인해 64 ~ 72개월 할부까지 생겨날 전망이다. 특히, iPhone과 같은 고가의 스마트폰들이 문제다. 애플은 비싼 출고가(iPhone 12 Pro 128GB 모델 기준 1,350,000원)로 인해 많은 비판을 받았는데, 5G까지 탑재되면 거기서 더 치솟을 가능성도 있다. 또한, 삼성전자와 LG전자의 플래그십 스마트폰들도 가격이 만만치 않다.[11] 30개월 이상 할부 기간은 할부 이자 때문에 할부 기간이 길어도 매월 납부할 단말기 대금이 눈에 띄게 줄어들지 않는다.[12] 2017. 1. 1자로 기존 4회선에서 조정[13] 개인회생 후 완납 시 적용되지 않는다.[14] 완제된 경우를 뜻함.[15] 전술되어있는 기기대금 완납 후 개통 및 할부원금 0원폰은 가능[16] 아버지가 할부 6회선을 FULL로 사용하고 있다면 자기 자신은 아버지를 법정대리인으로 삼아 휴대폰을 개통할수 없고, 어머니를 통해서 개통해야 함[17] 병원비, 가전제품구입, 자동차 등[18] 예를 들어, 무이자할부 등으로 현재지불할 이자비용과 미래지불의 그것이 같은 등의.[19] 애당초 미래의 지불이 더 값이 크다면 할부거래 자체가 성립하지 못한다.[20] 정확히는 내가 가용 가능한 현금 안에서 물건을 사라는 소리다. 감가상각이나 물가 변동 등의 이유로 할부 같은 분할 납입 방식은 뒤로 갈수록 내가 손해를 보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일시불로 구매를 하는 것이 낫다면 그렇게 하라는 뜻이다.[21] 이쪽도 말은 이렇게 하지만 월세라는 대책이 있긴 하다. 그래서 집을 대출 끼고 사서 시세차익을 어느 정도 기대하며 갚아나가든가, 저렴하고 몇 가지 혜택이 따라오는 월세를 살든가. 택하면 된다. 사실, 조세정책에서, 월세 세입자의 경우에는 아예 무주택자로 잡힌다고 한다. 정확히 말하자면 종합부동산세나 재산세에서 집이 차지하는 비중이 빠져버린다고 한다. 월세 거주권은 재산으로(정확하게는 물권으로) 안 보기 때문. 또한 청년층이라면 홈리스 보정을 받아서 임대아파트나 주택청약저축 우선순위 등에서 어느 정도 복지 혜택도 있다고는 한다. 물론 그때의 그 홈리스란 말이 노숙인처럼 진짜 물리적으로 집이 없다는 뜻은 아니지만...[22] 간단히 말해 내가 쓸 돈이 없어지는 것. 뉴스에서 대기업들이 30층짜리 빌딩 본사에서 우리 돈 없어요 징징 하는 것도 이와 유사하다. 빌딩은 비싸지만 빌딩을 파는 것은 쉽지 않기에 결국 돈이 없는 것. 건물을 깔고 앉은 셈이다. 여담으로 '부자도 대출을 받는다'는 것도 이와 비슷한 개념.[23] 미국에선 크레디트 히스토리가 있어야 카드를 발급받거나 대여를 할 수 있기 때문에 미국에 금방 온 외국인들에겐 어쩔 수 없긴 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