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카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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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2. 상세
3. 역사
4. 신용카드 발급 조건
4.1. 각 카드사 신용 점수 발급 조건
4.2. 계좌 평균 잔액으로 발급받기
4.3. 소액신용(하이브리드)으로 쌓은 신용실적으로 발급받기
4.4. 외국인의 신용카드 발급
5. 해외 사용
6. 국내 카드사 포인트
8. 주의사항
8.2. 막장테크
8.3. 카드 도용
10. 가족카드
10.1. 청소년 가족카드
10.2. 가족카드 발급 방법 및 필요서류
11. 신용공여기간
11.1. 카드 대금 결제 시간대
11.1.1. 대한민국
11.1.2. 일본
11.2. 선결제
12. 주의해야 할 기능
12.2. 단기카드대출(현금서비스)
12.4. 장기카드대출(카드론)
12.5. 일부결제금액이월약정(리볼빙)
14. 무서명 거래
14.1. 대한민국
14.2. 일본
15. 카드배송 및 종류
15.1. 카드 수령자
15.2. 카드 수령지 선택 및 최대 보관기간
16. 카드 종류 및 상품
16.1. 카드 상품
16.2. 셀프 디자인 카드
16.4. 국방복지카드
16.6. 법인카드
16.6.1. 공용법인카드
16.6.2. 기명식 법인카드
16.6.3. 개인형 법인카드
17.1. 신용카드사 이용실적 및 점유율
18. 기타
18.1. 가맹점 수수료
18.1.1. 대한민국
18.1.2. 일본
18.2. 차지백
18.3. EF론 카드
18.4. 카드의 로마자 성명
18.5. 양각과 프린팅
18.7. 유효기간 관련
18.8. 로고
18.9. 연체 시 대처법
18.10. 콜라보
18.11. 신용카드 폐기
18.12. 신용카드 본인인증
19. 관련 문서
20. 신용카드 관련 사이트


1. 개요[편집]


파일:attachment/신용카드/info000974.jpg
신용카드의 모습

언어별 명칭
영어
Credit card
일본어
クレジットカード (Kurejittokādo)
중국어(정체)
信用卡 (Xìnyòngkǎ)

신용카드(Card)는 현금을 갈음하는 수단으로 일정기한 후[1] 변제하는 조건으로 물품이나 서비스를 받는 기능을 가진 카드를 말한다. 즉 현재 소비를 미래 소비로 지연하는 수단.

물리적인 제원은 ISO 7810이 규정한 바 대로 가로 85.6mm, 세로 53.98mm[2], 두께 약 0.8mm짜리 얇은 플라스틱[3] 카드다. 의외로 종이 비슷한 재질로 만드는 듯하다.[4]


2. 상세[편집]


과거 빈번했던 외상과 유사하지만 '약간' 다르다. 일단 결제가 중간에 끼어있는 통칭 '밴(VAN)'사[5]라고 부르는 회사를 거쳐서 정상적으로 이루어지면, 신용카드 회사 본사는 물품 판매자에게 일정기한까지 대금 지급 보증을 하고, 기일이 되면 대금을 지불한다.[6] 구매자에게는 추후에 대금을 신용카드 회사에서 청구한다. 판매자 입장에서는 대금을 못 받을 일이 없기 때문에, 리스크가 전혀 없다. 판매자와 구매자가 안면에 의한 인간관계를 기초로 직접적으로 리스크(RISK) 부담과 채무 관계를 지는 '외상'과는 약간 다르다. 즉, 소비자 입장에서는 당장 돈을 내지 않고 물건과 용역을 받아 가니 외상이지만 판매자 입장에서는 신용카드 회사를 통해 엄연히 돈을 받으니 외상이 아닌 것.[7] 카드사가 판매자에게 물건과 용역의 값을 대신 지불하고 차후에 소비자가 카드사에게 외상값을 갚는다고 볼 수 있다. 오히려 신용카드보다는 수표어음이 실질적인 외상에 가깝다고 볼 수 있다. 수표나 어음은 판매자가 직접 모든 신용 리스크를 가지지만, 신용카드는 판매자가 아닌 신용카드사가 신용 리스크를 가져가기 때문이다. 과거에는 한국에서도 신용결제수단으로 가계수표가 쓰였지만, 신용카드의 등장으로 인해 국내에서는 개인사업자용 거래 목적이 아닌 한 완전히 사장되었다.

신용카드 보급이 일상화되면서 '외상'을 슈퍼마켓이나 술집, 식당 등에서 지는 일은 극히 줄어 들었다. 물론 단골집에서 한 달치 한꺼번에 계산하는 식으로 외상을 지는 것 말고, 아래 문단에 나와 있는 것처럼 당장 현금이 없다는 이유로 외상을 지는 것을 말한다. 일단 외상을 요구한다는 것 자체가 신용카드가 없다는 것을 뜻하는 것이고, 그 흔한 신용카드조차 없다는 것은 사회적, 경제적 신용이 부족하다는 것을 뜻하기 때문에 여간해서는 외상을 주려 하지 않는다.

한국에서는 크게 은행계와 전업계 신용카드로 나뉜다. 은행계 카드는 뒷배가 1금융권 은행이다보니 망할 걱정이 없다는 것이 장점이며, 은행계좌와 카드가 연동되기 때문에 체크카드처럼 ATM기에서 현금을 인출하는 것도 가능하다. 또 플래티넘 카드 소지자라면 타행 계좌이체를 무료로 해주는 등 은행에서도 혜택을 볼 수 있으며, 카드 실적을 쌓는다면 대출금리 등 은행거래에도 도움이 되는 것이 장점이다. 반면 전업계 카드사는 은행이 없다보니 일반적으로 따로 체크카드를 마련해야 하고, 망할 수 있다는 단점이 있다. 실제 한때 1위 카드사였던 LG카드도 허무하게 망해서 신한카드에 먹혔으며, 역시 잘나가던 롯데카드도 매각하여 우리은행이 지분을 차지하며 간보고 있는 중이다. 물론 그런만큼 전업카드사는 혜택을 내세우고 있으나, 카드업계의 불황으로 혜택이 점점 축소되며 소위 '혜자카드'가 점점 줄어들어 장점이 퇴색되고 있는 추세다.


3. 역사[편집]


현대 신용카드의 역사는 1950년미국에서 프랭크 맥나마라가 다이너스 클럽을 만들면서 시작되었다. 식당에 거래처 손님과 식사하러 갔는데 계산할 때 지갑을 안 들고 온 것. 다행히 그 가게의 단골이라 명함 한 장만 건네주고 나와 봉변은 면했다. 이 경험을 토대로 다이너스 클럽을 만들었다.

맥나마라는 클럽을 조직하여 신분증(신용카드)을 발급하고, 그 신분증으로 어디서든지 외상을 할 수 있으면 이런 봉변을 당할 일이 없겠다는 생각을 했고, 이 아이디어를 바탕으로 신용카드 회사인 다이너스 클럽을 설립한다. 처음에는 뉴욕의 14개 레스토랑과 계약을 맺고 맥나마라 주변의 지인들 수십 명이 회원이었으며, 연회비 5달러에 레스토랑에 부과하는 수수료는 음식값의 7%였다.

맥나마라의 사업 모델은 선풍적인 인기를 끌어, 업종도 레스토랑만이 아니라 호텔, 백화점, 꽃집 등으로 확장되어 갔고 사용 범위도 뉴욕을 넘어 전 미국과 해외로 퍼져 나갔으며 회원 숫자도 수년 만에 1백만명을 넘어설 만큼 대성공이었다.

그러나 신용카드라는 물건이 다이너스 클럽 이전에 낌새도 안 보이다가 어느 순간 갑자기 하늘에서 뚝 떨어진 것은 아니고, 이미 그 신용카드의 원조격에 해당하는 외상(후불)카드들이 다양한 형태로 존재했었다. 미국에서는 1920년대부터 주유소나 백화점에서 오늘날의 신용카드와 유사한 형태의 후불카드를 발급했으며, 한달 동안 해당 정유사나 백화점에서 외상 구입한 대금을 월말에 한꺼번에 갚는 형식이었다.[8] 또한 다이너스 클럽의 등장 이전에 유사한 결제 수단이 기획되거나 소규모로 사용되었던 적도 있었다. 1940년대에 아메리칸 익스프레스가 오늘날의 신용카드와 유사한 개념의 결제 시스템 도입을 검토했던 적이 있다고 알려져 있으며[9], 같은 1940년대에 뉴욕에서는 Charge-It 카드라는 지역 한정 신용카드가 등장했던 적도 있었다. 차지-잇 카드는 뉴욕의 플랫 부시라는 지역의 두 블럭 내에서 다양한 업종의 소매상들이 받아 주는 외상 카드였다. 특정 업소가 아닌 여러 업종/업소에서 받아주는 외상 카드였으므로, 그 이전의 후불카드와는 확실히 달랐고, 훗날 등장하는 다이너스 클럽과 다른 점이 하나도 없었기 때문에 엄밀히 따지자면 차지-잇 카드가 신용카드의 원조라고 할 수도 있다. 하지만 다이너스 클럽과 달리 넓게 확산되지 못하고 플랫 부시 지역에서만 사용되다가 사라졌기 때문에 역사에서 묻혀 버렸다.

1920년대부터 존재하던 후불 카드와 다이너스 클럽의 차이점은 한 점포나 체인점만이 아니라 여러 업종에서 사용이 가능한 범용 후불 카드였다는 것이다. 일반적으로 이 점이 기존의 각종 후불 카드를 넘어서 다이너스 클럽이 성공을 거둔 이유라고 여겨지고 있다.

범용성과 더불어, 다이너스 클럽이 성공을 거둔 또다른 이유는, 다이너스 카드의 소지 여부를 '신분의 상징'으로 어필하는 마케팅 전략을 구사했기 때문이다. 다이너스 클럽은 초기에 발급 대상을 신용도가 높은 상류층의 '사회적 명사'급으로 제한했기 때문에[10], 다이너스 클럽 카드를 소지한 사람은 저명인사라는 개념이 생겨나서 많은 중상층 소비자들이 소지하고 싶어했고, 이런 전략이 다이너스 클럽 카드가 폭발적으로 널리 보급되는데 크게 기여했다고 해석된다. 이런 인식은 오늘날까지 남아있어서 지금도 미국에서는 다이너스 클럽 카드나, 다이너스를 따라 한 아멕스 카드(센츄리온 라인)를 소지하는 것을 중산층의 상징으로 간주하곤 한다.

1958년에는 아메리칸 익스프레스가 신용카드 사업에 뛰어들어 신용카드를 발급하기 시작했다. 아멕스의 신용카드는 다이너스 클럽 카드와 개념이 똑같았지만, 아멕스는 원래 여행업을 주력으로 삼던 회사였기 때문에 미국 전역은 물론 해외에도 이미 지사를 두는 등 광범위한 네트워크를 보유하고 있다는 강점이 있었고, 이 장점을 십분 활용하여 다이너스 클럽보다도 더 큰 성공을 거두게 된다.

오늘날의 기준으로 엄격하게 보면 다이너스 클럽이나 아메리칸 익스프레스는 신용카드(credit card)라고 말할 수 없다. 할부나 리볼빙이 적용되지 않았고 지난 달에 사용한 금액을 모두 결제일에 갚아야 하는 차지 카드(charge card)였기 때문이다. 할부나 리볼빙을 통해서 '빚'을 질 수 있는 신용카드를 1958년에 최초로 발행한 회사는 비자카드다. 현재도 아메리칸 익스프레스와 다이너스 클럽은 차지카드를 주력으로 밀고 있고[11] 아직도 이 둘이 소매금융을 취급하고 있는 국가중 일부에서는 차지카드가 발행되고 있으나 [12] 점점 신용카드로 전환되어가고 있고, 사실상 마지막으로 차지카드를 발행하는 국가는 차지카드의 시작국가인 미국이다. 이 둘을 제외한 다른 신용카드사론 사실상 거의 유일하게 J.P. Morgan Chase은행[13]Capital One은행[14]이 유이 하게 비자 네트워크를 통해 차지카드를 발급중이다.[15] 유이한 비자카드 발행 차지카드이며, 아멕스와 다이너스 클럽을 제외한 유이한 차지카드이다. 특히 미국 소비자들이 한도가 없다는 매력때문에 차지카드를 주력으로 쓰고 있는 사람들도 많아서 쉽게 없어지진 않을 예정이다. 미국에서는 한도대비 사용률이 낮아야 신용점수에 이익을 많이 보기 때문. [16]

비자카드는 최초의 은행계 카드이기도 하다. 비자 이전의 다이너스나 아멕스는 모두 일반 회사들이었던데 반해서, 비자는 뱅크 오브 아메리카가 최초로 발행한 신용카드다. 은행의 막강한 자금력을 바탕으로, 지난 달의 사용액을 곧바로 이번 달에 갚을 필요 없이, 할부나 리볼빙을 통하여 '빚'으로 해결하는, 오늘날과 같은 '신용'카드의 형태가 1958년 비자카드에 이르러서 완성된 것이다.

비자카드를 처음 만들고 발급했던 은행은 뱅크 오브 아메리카(Bank of America(BoA))인데, BoA의 경쟁 은행들이 모여서 비자카드의 대항마로 만든 것이 마스터카드이다. 그래서 마스터카드는 특징이나 시스템이 비자카드와 거의 똑같다.

대략 1960년대 까지는 아멕스와 다이너스의 차지카드가 더 널리 보급되어 있었고, 비자와 마스터 같은 은행계 카드는 해당 은행이 있는 지역에서만 받아주는 지역 한정 신용카드의 성격에 강했으나, 1970년대 이후로는 은행계 카드들이 빠르게 확산되면서 오늘날에는 은행계 리볼빙/할부 카드가 표준으로 여겨지고 있다.



4. 신용카드 발급 조건[편집]


은행이나 여신 금융 전문업법에 의해 설립된 신용카드사가 발급한다. 외상을 얻을 때도 어느 정도 면식이 있는 곳에서 해야 하듯이 신용카드 역시 아무에게나 발급해주지 않으며 카드사에서 제시하는 조건을 만족한 사람에게만 발급되며, 발급이 상당히 까다롭다. 아래 발급 조건은 각 카드사마다 최초 발급 시에만 필요하며, 같은 카드사에서 다른 카드를 추가 신청한다면 연체 등 결격 사유가 없는 한 심사 없이 통합 한도로 발급된다. 다음은 대다수의 카드사에서 제시하고 있는 신용카드 발급 조건이다.

  1. 국가 공인 전문자격증 혹은 면허를 갖춘 직업.
  2. 공무원 또는 4대 보험(또는 특수직역연금)에 가입되어 있는 직장인 등 명확한 정규 직장[17]에 다니고 있을 것.
  3. 법조인, 회계사, 보건의료인, 수의사전문직 종사자.
  4. 고정적으로 들어오는 연금소득 또는 자기 명의의 부동산 소유.[18]
  5. 전업 주부는 배우자가 조건을 만족하면 발급된다.[19]
  6. 은행 계좌에 일정 기간 동안 일정 금액 이상의 평균 잔액(평잔)유지.[20]
  7. 현재 현금이 여유가 있다면 예적금을 질권 설정해 담보로 카드를 발급받을 수 있다. 2013년 이후로 사라졌다가 2016년 6월 경에 다시 부활했는데 은행마다 조건이 다르므로 지점에 문의가 필요하다.[21] 하지만 질권으로 카드를 발급받을 바에는 차라리 평잔이 낫다.
  8. 직장에 다니지 않아도 주민등록상 세대주이며 매월 일정 금액 이상의 지역가입자 건강보험료를 납입하고 있다면 가능성이 있다.[22]
  9. 국민연금 지역 가입자는 연금보험료가 월 5만원 이상이고 3개월 납부 실적이 있으면 카드 발급이 가능하다.[23]

정규직 회사원들 상당수가 위의 2번째 조건으로 신용카드를 발급받는다. 신입사원은 소득이 확인되어야 한다. 보통 원천징수 영수증 혹은 4대보험 득실 확인서를 요구한다. 이 또한 직장의 직군이 좋거나 신용도가 평균 이상으로 매우 좋다면 서류 제출이 생략될 수도 있다. 원천징수 영수증은 연말정산 후 나눠주는데 연말정산을 하기 위해선 해당 전년도에 소득이 있어야 한다. 4대보험 관련 서류는 국민 건강 보험 공단 홈페이지에 들어가거나 콜센터로 직접 전화하면 카드사로 직접 팩스로 보내준다. 서류 제출이 생략되면 상관없지만 서류 제출을 해아되면 최초 가입(입사)일로부터 3개월이 경과되지 않았을 시 발급이 거절될 수가 있으니 참고. 아르바이트는 대부분 정규 직장으로 인정되지 않으며, 3개월 연속 소득 등의 카드사의 별도의 규정이 존재하지 않는 한 아르바이트를 하는 상당수가 이 조건 때문에 신용카드를 발급받지 못한다. 공공기관 직원은 공무원처럼 제휴 신용카드사복지 포인트용 복지카드를 발급해주는데, 이 복지카드가 바로 신용카드이다. 이 때문에 공공기관에 취업하면 신용카드를 의무적으로 하나 만들게 된다. 최소한의 서류로 직장인 신규발급을 신청할 경우 기입된 회사 전화번호로 재직확인 전화가 들어갈 수 있다. 여기서 확인이 되지 않는다면 추가서류 제출 요구 혹은 발급신청이 반려될 수 있다.

만 19세 미만[24], 알바인턴, 그리고 간혹 군 미필자[25] 등은 원칙적으로 발급받을 수 없다. 원칙적으로 그렇다는 이야기다. 물론 평균 잔액으로 발급받는 등 다른 방법도 당연히 있다.

특히 은행계 카드사는 지점별 1년 발급 목표가 있고, 그걸 못 채운 지점이 많아서 연말에는 어떻게든 목표치를 채우려고 카드 발급을 잘 해주니 그때를 노리는 것이 좋다. 신용도와 조건이 간당간당하다면 같은 은행이어도 A지점은 해주고, B지점은 안 해주기도 한다. 카드 발급 목표가 얼마나 달성되었고, 지점장이 직원들을 얼마나 쪼아대느냐에 따라 다른 것.[26]

아르바이트도 사실 아르바이트와 저소득 일반 직업 사이에 있는 경계선이 두부 자르듯이 딱 자를 수가 없는 것이고, 개개인이 가진 인식에 따라 다른 것이기 때문에 아르바이트도 고정적으로만 입금 내역이 은행을 통해 들어온 기록이 있으면 발급이 가능할 수도 있다. 다만, 거의 대부분의 카드사에서 아르바이트는 직업으로 인정하지 않는다. 현대카드는 만 19세인 자가 신용카드를 발급받으려면 무조건 4대 보험이 3개월 이상 가입되어 있어야 한다고 하니 참고하길 바란다.[27] 4대 보험이 적용이 되는 아르바이트는 신용 점수의 문제만 없으면, 그냥 무조건 발급 가능하다고 보면 된다.[28]

또한 가처분 소득이라는 개념이 2012년 이후 생겼는데 아무리 소득이 많아도 대출이 그에 상응하는 정도로 있다면 신용카드 발급이 안 되거나, 발급을 해주더라도 한도가 하향되거나 아에 제로가 되어 버린다.[29] 금융당국에서 강제적으로 적용시킨 규정이라 카드사는 매년 1회 이상 카드회원의 이용실적과 신용도를 감안하여 부여된 한도에 대한 적정성을 평가해야 하며 이 규정에 근거하여 자신의 월 소득에서 대출 원리금 월상환액을 뺀 금액이 최소한 50만원을 넘어야 하고, 조금이라도 미달되면 그에 상응하는 소득증빙을 해야 하거나 해당 카드의 사용을 당분간 포기해야 한다.[30] 다만, 카드사에 따라 상이하지만 일부 회원에 한하여 카드한도하향과 관련하여 1차적인 유예 혹은 거부권을 부여한 일도 있으니 한도하향을 원하지 않는다면 통지를 받은 순간 그 즉시 카드사에 민원제기를 해야할 것이다. 다만, 2번 이상은 안되고 단 1회만 부여된 권리다.[31]

신용카드를 가장 쉽게 발급받는 방법은 아무런 대출이 없는 대학생이나 사회초년생 때 재직확인전화가 가능한 직장에 다니면서 직장 조건[32]으로 발급받는 것이다. 이럴 경우[33] 카드를 신청하면 대부분 아무런 서류 제출 요구 없이 재직 중인 직장에 확인전화만 한 번 간 뒤 곧바로 한도 200~300만 원 내외의 카드를 발급받을 수 있다.

IMF 사태 이후 2000년대 초반 한창 신용카드 붐이 일었을 때 알바생은 물론 소득이 없는 대학생 등에게도 마구 신용카드를 뿌려댔던 시절이 있었다. 그게 일시적으로 소비를 촉진시켜 경기 회복에 도움은 되었지만, 훗날 카드 대란이 발생하는 원인이 된다. 당시 업계 1위였던 LG카드가 만기가 돌아오는 회사채를 막지 못하고 고꾸라져서[34] 신한카드에 인수되고 은행계 카드사들은 죄다 은행으로 합병되었다. 카드 대란 직후에 "서명란에 서명하는 것은 당신의 신용을 거는 것이며 마법의 카드가 아니라 언젠가는 갚아야 할 돈이니 카드를 사용할 때는 한 번 더 생각해주십시오."라는 광고를 신용카드 업계에서 내보낸 일도 있었다.[35]

2014년 이후로는 무차별 카드 발급이 거의 사라지기는 했다. 그렇지만 신용카드 시장은 굉장히 경쟁이 치열하기 때문에, 카드사들은 상당히 공격적으로 마케팅을 한다. 신한은행이 나라사랑카드를 발급하던 시절에는 실제로 군대를 막 제대하고 알바를 하거나 복학해서 학교를 다니고 있다가 예금 평잔이나 대량 급여 이체 등 내부적으로 조건을 충족하면 신용카드 권유 전화를 받는 경우가 있었다. 그나마 은행계 카드사는 평잔이라도 보고 전화를 돌리지만, 전업계(삼성, 롯데, 현대)는 그런 거 없고 연령 제한은 맞췄지만 신용카드가 없는 체크카드 회원들에게 마구 권유 전화를 돌리기도 한다. 그리고 은행에 가면 단순히 체크카드 교체를 요청하였을 뿐인데 은근슬쩍 온갖 설득으로 신용카드 신청 서류를 꺼내드는 직원도 있다. 이게 다 실적이니까.

이런 경우 떡밥을 물어도 실제로 심사가 들어가면 재직증명서, 3개월 간의 급여내역서를 갑자기 요구한다거나, 소위 주홍글씨라고 불리는 말도 안되게 낮은 한도가 나온다거나, 한도는 그럭저럭 나왔는데 상향을 안 시켜준다거나 하는 식으로 골탕 먹을 수도 있다. 물론 운이 좋으면 백수가 텔레마케팅 전화나 지점에서 평잔 들이밀고 카드 받아도 한도 잘 나오고 상향 잘 해준다. 롯데카드는 롯데멤버스 회원에게 권유 전화를 돌려서 직장이나 재산 등 조건만 맞으면 카드를 발급해주고 있다.

그리고 또한 통상적으로 신용카드를 발급받기 위해서는 전술했다시피 4대보험 자격 득실 확인서+재직확인전화이면 원활하게 발급되나 최근 정부 시책에 근거하여 특정카드사에서 발급신청일을 기준으로 90일 이내에 신규로 두 곳 이상의 카드사에서 신용카드를 발급 받았다면 후술되어있다시피 카드 돌려막기에 대한 우려로 인해 계좌에 일정 금액 이상 급여로 찍힌 사본이나 개인사업체의 대표이사 직인이 찍힌 급여명세서 등을 반드시 제출하여야 한다고 하며 그 특정카드사 중에서 유별난 곳은 개인사업체 대표이사와 다이렉트로 연결할 수 있는 전화번호 안내를 부탁한다고 하거나 아예 전산상에서 서류를 제출하여도 신청접수 자체가 불가하다고 하면서 차단하여 타사 카드 중에서 최종발급일로부터 90일 이후에 다시 재신청 부탁드린다고 안내하는 일도 있다. 이를 충족하면 별 상관 없겠지만 이를 충족하지 못한다면 참고하기를 바란다. 단 신규가 아닌 기존회원의 추가발급은 어차피 통합한도이니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보인다.

신용카드는 개인의 신용도(빌린 돈은 연체 없이 잘 갚았는지, 심지어는 잘 빌렸는지 등)와 앞서 언급한 조건 및 전술되어 있는 모범기준을 총체적으로 판단하여 발급여부 및 카드 사용 한도[36]와 이자율[37]을 정한다.

신용도 평가에는 신용정보회사(KCB-올크레딧, NICE-마이크레딧)이 정한 신용점수 뿐만 아니라, 은행에서 자체적으로 산정하는 고객 점수도 반영된다. 일반적으로 신용점수가 700점 이상이라면 카드 발급이 원활하게 가능하며, 600점대 이하면 1차적으로 카드발급 신청 자체를 받지 않는 일이 많다.[38] 참고로 여태까지 아무런 신용 거래가 없었던 사람이라면 신용 등급이 750점 정도로 나온다.

일단 한 번 발급이 승인되고 한도를 부여받으면, 발급한 카드사를 포함한 전 금융사[39]에서 연체 등이 발생하지 않는 이상, 계속 그 한도 그대로 이용할 수 있다. 직장을 그만둔다고 해도 한도는 줄어들지 않는다.

오히려 카드사 입장에서 최고 우량 고객은 자사 카드를 많이 오랫동안 꾸준히 연체없이 이용하는 사람이다. 즉 카드 사용액이 비슷하다고 했을 때, 전문직에 2년 동안 거래한 고객과, 무직이고 10년 거래한 고객 중 카드사 입장에서는 후자를 더 우량한 고객으로 여긴다. 즉 한 카드사에 많은 금액을 꾸준히, 선 결제하면서 이용하면 한도는 계속 쭉쭉 오를 수 있다. 한 2-3년 쓰다보면, 연회비를 면제해준다거나 바우처를 줄테니 연회비가 높은 프리미엄 카드를 발급해주겠다는 전화도 종종 온다.

따라서 사회초년생은 본인이 절제만 잘 할 수 있다면 조건이 충족하는 대로 최대한 빨리 신용카드를 발급받는 게 유리하다. 최초 발급시에만 4대보험, 재직증명서, 급여내역서 물어보면서 깐깐하게 따지지, 그 이후부터는 카드사 입장에서는 꾸준히 많이 쓰고 제때제때 변제하는 고객이 장땡이기 때문.

물론 원칙적으로는 몇달이나 1년에 한번씩 카드사가 한도 적정성 검사를 돌려서 한도가 소득수준이나 신용도에 비해 과도한지 확인하는 과정이 있긴 하다. 가끔 카드를 신청하지도 않았는데 신용점수를 카드사가 조회했다면 이 경우이다.

하지만 한도적정성 검사로 한도가 떨어지는 경우는 정말로 드물다. 그동안 카드사가 먼저 나서서 올려주겠다고 해서 올려놨는데 갑자기 내려버리면 고객이 카드사에 항의할 확률이 매우 높고 가뜩이나 금감원 민원까지 넣어버리면 카드사가 확실한 한도하향 이유를 증빙 못하면 골치 아프기 때문이다. 즉, 연체가 있지 않는 한 한도가 떨어질 확률은 거의 0이며, 혹시라도 그런 일이 생기면 금감원에 민원을 넣자.

4.1. 각 카드사 신용 점수 발급 조건[편집]



4.2. 계좌 평균 잔액으로 발급받기[편집]


은행계 카드사는 은행예금을 몇개월간 얼마 예치하는 조건으로 발급조건을 맞출 수 있다. 외국에서는 대학생용 신용카드도 잘만 있지만 한국에서는 금융감독원의 지시 상 공식적으로 대학생은 여신거래인 신용카드 발급은 받을 수 없다. 하지만 재학증명서 등 대학생이라는 공적 증명이 있는 것과 반대로 대학생이 아니라는 공적 증명은 없는 바, 표면 상 다른 직업을 내세우면 사실 발급받을 방법은 많다.[40]

일부 은행은 지점마다 평잔 기준이 다를 수 있다. 대학생은 학교 구내 지점에서 발급 신청 시, 평잔 기준에 충족한다면 한도가 높지 않더라도 대부분 발급이 된다. 아래 조건들은 알려진 조건으로, 개인마다 차이가 있을 수 있다. 발급 받으려는 은행의 거래실적에 따라 평잔 조건이 낮아질 수도 있고, 대출이 있어서 가처분 소득이 낮으면 발급이 거절되거나 더 높은 평잔 조건을 요구하기도 한다. 모 은행에 평잔으로 발급 받으려고 갔더니 기대출로 인해 무려 1억 5천만원의 평잔을 요구받았다는 경우도 있다.

평잔 조건을 맞춘 후 인터넷으로 신청했는데 재직이나 소득정보를 요구받거나 부결된다면, 은행 창구에서 신청해보면 된다. 은행창구에서는 카드사와 달리 평잔 조건이 바로 조회되어 거의 대부분 발급이 된다. 삼성카드는 입출금 내역이나 예금잔액증명서등을 제출하여 평잔 조건으로 신청 할 수 있다. 그리고 일부 카드사는 타행 평잔도 인정해줄 수도 있으니, 다른 카드사의 카드를 발급받고 싶다면 시간을 더 들이기 전에 자신이 가진 평잔을 인정해주는지 미리 확인부터 하는 걸 권장한다.

아래는 평잔은 시기마다 기준이 달라지기도 하고, 심지어 지점마다 다를 수도 있으므로 자세한 것은 해당 지점에 문의하는 것이 정확하다. 은행에서 온 카드영업 전화를 통해 신청하면 보통은 다 된다. 이미 카드상품 판촉 대상 선정 과정에서 1차적으로 거른 것이기 때문. 하지만 체크카드에 소액 신용대출기능이나 소액 리볼빙을 걸어두고 '신용카드 비슷한 것' 식으로 낚아 상품을 팔아먹는 나쁜 놈들도 있으니 주의할 것.[41] 당연하지만 한도가 30만원 수준에 그치고, 신용카드 영업이 사실상 어려운 대학생이나 백수들에게 영업하기 위한 편법이다. 한도가 낮아 별 효용은 없는 주제에 리볼빙을 잘못 걸어두거나하면 괜히 이자나 빠져나갈 수 있어 안 쓰는 것만 못하다. 이 냄새가 풍긴다 하면 바로 '그래서 한도가 얼마인데요? 리볼빙 안 쓰고요, 신용카드 아님 발급 안 할래요' 라고 초기에 쐐기를 박자. 이래도 상담을 진행하면 보통은 신용카드 판촉이다. 최근에는 그래도 끝까지 신용카드라고 우기는 사람들도 있다. 아예 영업하는 당사자가 신용카드라는 개념을 이해를 못하는듯.

100~300만원대 적금을 1년 정도 부어 완료하였고 그 예금이 해당 은행에 남아 있다면 '질권' 혹은 '평잔'을 통해 보통은 발급해 준다. 은행계 카드사에서 가장 중요하게 보는 것은 단기간에 거금을 예치하는 것보다 [42] 비교적 소액이라도 꾸준히 금융거래를 지속하느냐의 여부이기 때문이다. 소득이 일정하지 않으나 카드가 필요한 사람들은 주거래은행을 선정한 다음 월 10만원 씩이라도 적금을 들고, 해당 은행을 통해서만 체크카드를 운용해 경제생활을 이용해보자. 신용카드 상품이 존재하지 않는 우체국,인터넷은행,(일부)저축은행은 발급이 불가능하다.

금융기관
기간
평잔
비고
KB국민카드

1. 6개월 60만원 이상
2. 1금융권인 타행에 6개월 300만원 이상의 예적금 계좌(자유입출금 계좌는 불가능)
1. KB손해보험 또는 KB생명보험에 6개월 이상 가입한 상품이 있으며, 총 해지환급금이 50만원 이상
2. 지역의료보험 세대주로서 월 납입 금액이 3만원 이상
3. 국민연금에 3개월 이상 10만원 이상 납입
NH농협카드
6개월
600만원 이상
하이브리드는 3개월 평잔 100만원 이상 유지, 지역 농축협의 경우 지역 농축협에서 자체 심사 후 발급
고정적으로 들어오는 연금소득이 있거나 직장에 다니지 않아도 주민등록상 세대주이며 매월 일정 금액 이상의 지역가입자 건강보험료를 납입하고 있다면 가능성이 있지만 국민연금 지역 가입자(연금보험료 월 5만원 이상이고 3개월 이상 납부 실적이 있어야 함) 조건으로는 발급 불가다.
우리카드
6개월
300만원 이상
타행도 발급 할 수 있다. 입출금계좌와 적금 모두 되며 잔액증명서만 제출해주면 발급 할 수 있다.
신한카드

1. 신한은행 3개월 80만원 또는 1개월 240만원
2. 타행 6개월 600만원, 3개월 1,000만원, 1개월 5,000만원 이상
3. 증권계좌 6개월 평가액 200만원 이상[43]
1. 지역의료보험 세대주로서 납입 금액이 4만원 이상
2. 보험에 6개월 이상 가입했고 월 납입금이 10만원 이상이거나 해지환급금이 300만원 이상
3. 국민연금에 3개월 이상 5만원 이상 납입[44]
단, 카카오뱅크 제휴카드 신청 시 카카오뱅크 실적 제공 동의 시 자행기준으로 심사
하나카드

1. 3개월 30만원 이상
2. 1개월 90만원 이상
3. 1일 3,000만원 이상
평균잔액 기준으로는 당행만 가능하며 타행은 불가다.
BC바로카드
6개월
1000만원 이상
자유입출금은 인정하지 아니하고 예,적금만 가능.
기대출 금액이 있다면 평잔 요구 금액도 그에 비례해 늘어난다.
기업은행
3개월
100만원 이상
입출금 계좌 기준이며, 개설후 6개월 이상 경과된 계좌일 것.[45] 예적금 계좌는 1년 이상 거래 고객에 한해 10% 인정(입출금 계좌 평잔과 합산)
SC제일은행
6개월
600만원 이상[46]
상담원 이야기로는 체크카드 사용실적이 월 50만원 이상씩 6개월 이상 지속되거나 급여+자동이체 3건 이상이 있다면 가능성이 높아진다고 하니 참고.
삼성카드
6개월
예금(유동성/정기) : 1. 제1금융권 평균 50만원 이상 + 최종 잔액 50만원 이상

2. 적금 : 제1금융권 월 평균 50만원 이상 납입 [47]
3. 증권계좌 6개월 평가액 1,000만원 이상
국민연금에 3개월 이상 5만원 이상 납입
납입타행 유동성 자유입출금계좌 평균잔액도 된다. 원칙적으로 만 19세는 평잔으로 안받아주나 카카오뱅크카드 등 일부 PLCC카드는 된다.
주택청약통장은 계좌 개설일 최소 1년 이상인 경우에만 사용 가능 외화계좌는 건별 내부 심사 후 진행 가능한 지 확인( 거래내역서 및 잔액증명서 첨부 필요)
CMA 증권계좌의 평균잔고를 통한 심사 가능 (해당 CMA 계좌의 이전 6개월의 말일자 기준 잔액/잔고증명서 6통과 현재 기준 잔액/잔고증명서까지 총 7통 첨부하여, 기준 충족이 확인되면 진행 가능) 산업은행, 새마을금고카드 발급 (은행, 계좌 종류 등 모두 2019년 12월 12일 기준 확인됨)
롯데카드

1. 제1금융권 입출금계좌 3개월 100만원(90만원 이하로 떨어진 적이 없어야함
2. 제1금융권 정기 예적금 6개월 동안 매월 30만원 이상 예치
국민연금에 3개월 이상 5만 5천원 이상 납입
현대카드
6개월
1. 제1금융권 매월 50만원 이상 적금 납입
2. 제1금융권 500만원 이상 정기 예금 유지
4대보험 가입이 안되어있으면 거의 안받아주는 현대카드이긴 한데, 만 20세[48]가 넘었고 정기적금 50만원 6개월 이상을 납입하거나 정기 예탁금 500만원 이상을(스마일카드와 같은 PLCC카드는 300만원 이상) 6개월 이상 유지해주거나 종합보험을 가입해서 6개월간 100만원이상 납부했다는 서류를 제출할 경우 발급할 수 있다고 본사발급팀 및 홈페이지 상담에서 밝히고 있다.
신용협동조합
?
재직 확인 있음
현대카드 발급
산림조합
?
재직 확인 있음
현대카드 발급
수협
3개월
50만원이상
[49]
새마을금고
?
?
삼성카드, 우리카드 발급, 새마을금고 자체 심사가 아닌 카드사에서 심사
대구은행
?
재직 확인 있음
BC카드 발급
부산은행
6개월
100만원이상
BC카드발급
광주은행
?
?
마스터카드만 발급
경남은행
6개월
10만원 이상
BC카드 발급
전북은행
평잔발급 불가
제주은행
?
?

현대백화점카드
평잔발급 불가
[50]

지금까지 아무런 신용거래가 없는 사람이 평잔으로 신용카드를 신청하면 높은 확률로 카드가 발급된다. 쉽게 발급받은 만큼 연체없이 올바르게 카드를 사용하자. 또한 한번 카드를 발급 받고나서 추가발급은 대부분 가능하며 통합 한도가 적용된다.


4.3. 소액신용(하이브리드)으로 쌓은 신용실적으로 발급받기[편집]


굳이 계좌에 돈 차곡차곡 만들어가면서 평균잔액을 맞추어서 발급받는 것 보다는 소액신용(하이브리드 카드) 이용실적을 근거로 전업계나 은행계 카드사 신청을 시도할 수 있다. 대표적으로 현대카드,[51] 롯데카드, 신한카드가 있으며, 단 이경우에는 조금이라도 1년이나 최저 9개월 이내에 연체가 발생하면 불가능해진다.[52]

4.4. 외국인의 신용카드 발급[편집]


한국은 다른 국가와 비교해서 외국인의 신용카드 발급이 매우 어렵다고 한다.
"외국인이라 안돼요"…신용카드 발급 어려워
'하늘의 별따기' 외국인 신용카드 발급
생활기반이 한국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외국인이라는 이유로 발급이 거부되는 일이 많다고 한다. 신용카드가 아닌 MIFARE Classic 규격의 PayOn 후불교통카드조차 신청시 3~5만원의 보증금을 요구한다. 외국인에게도 신용카드를 발급해주는 금융기관이 널리고 널렸다. 이유가 있어서 모국을 떠나서 살고 있는 사람이 많은 만큼 대책이 필요하다고 본다. 그나마 일부 금융기관은 조건이 완화되어 내국인 기준보다는 어렵지만 그래도 발급을 해주는 것으로 보인다.

우리은행 창구 직원에 따르면, 우리카드 신청시 외국인은 기본적으로 년 3천만원 이상의 소득을 증빙해야 하나, 일시적으로 3개월간 2백만원 이상의 소득증빙으로 조건을 낮추고 있다고 한다.[53] 이게 아니면 예금담보 질권카드를 만들 수 있는데[54] 이 경우 한도는 질권 설정 금액의 80~90%정도. 다만 이게 가능하더라도 일부 창구 직원들은 잘 모르는 일이 많고 외국인은 무조건 불가능하다고 여겨 신청조차 안 받는 일이 허다하다. 이는 일부(특히 1~2년간만 한국에 파견되는 외국계 임원들)외국인이 마지막 달의 대금을 실수로, 또는 악의적으로 갚지 않고 한국을 떠나기 때문. 그런데 반대 상황[55]도 있는데 한국의 금융기관이 과민반응 하는것 같다. 해결책으로 해당 외국인의 모국의 금융기관이 지불보증을 하는 등의 방법이 있다.

외국인 신용카드 발급정보 (우리은행 우리카드 평잔)
여기에 쓰여진 글에 의하면 아무런 신용정보가 없는 외국인의 체류자격이 F-4(재외동포)거나 F-5(영주)라면 신용등급이 기본 7등급부터 시작하고 내국인과 동일한 조건으로 심사가 이루어진다고 한다. 그 외의 자격이라면 그나마 우리은행(우리카드)에서는 외국인이어도 6개월간 평잔 600만원을 유지하면 별다른 태클 없이 한도 100만원짜리 신용카드를 발급해준다고 한다.


5. 해외 사용[편집]


당연한 소리겠지만 보유하고 있는 카드가 국제 브랜드, 즉 VISA, Mastercard, JCB, American Express, Diners Club, Discover(비씨 글로벌), 은련 제휴카드라면[56] 해외 가맹점에서 사용할 수 있다. 대부분 이러한 제휴카드들은 발급 시에 연회비가 살짝 더 높은 편. 단 금융감독원 지침에 따라 국내발행 신용카드로는 해외 도박 가맹점에서 결제할 수 없다.

자세한 사항은 신용카드/해외사용체크카드/해외사용 문서를 참고하자.

6. 국내 카드사 포인트[편집]


신한카드: 마이신한포인트.(舊 마이LG포인트)
삼성카드: 빅포인트 & 보너스 포인트, 멤버십 리워즈[57], 삼성 리워즈[58]
현대카드: M포인트.(산림조합,신협,산업은행,SC제일은행)[59], H-Coin[60]
KB국민카드: 포인트리, 금융포인트.[61]
하나카드: 하나머니.(구 yespoint)
우리카드: 모아포인트[62], 위비 꿀머니[63].
롯데카드: L.POINT.[64]
BC카드: TOP포인트.(기업,대구,BNK(자세한 내용은 해당 문서로.)
NH농협카드: 채움포인트, 농협 TOP포인트.[65]
씨티카드: 씨티포인트.
SC제일은행: 360º 리워드포인트.[66]

일부 카드사에는 항공 마일리지 또는 항공권으로 전환 할 수 있는 전용 포인트가 따로 있다. 괄호 안은 해당 포인트가 적립되는 전용 카드 이름으로, 자세한 내용은 각 문서별 카드 내용으로.

현대카드: 오픈 마일리지(the Purple)
씨티카드: 프리미어마일(씨티 프리미어마일 카드)
하나카드: 크로스마일(하나 크로스마일 카드)
BC카드: 비씨마일(비씨 마일즈 카드)

  • 신용카드 포인트로 지불시 법적으로는 부가세 지불 대상이 아니라고 한다. 그런데 아직까지도 소비자가 부가세를 내는 상황이 지속되고 있다고 한다.
  • 한 용자가 이를 직접 문제삼아 부가세 환급 청구소송을 내었으나 기각 판결을 받았다(서울중앙지법 2017가단5107714). 법원이 제시한 논리는 포인트 지불은 돈이 오간 게 아니고 매출에누리에 불과할 뿐이므로 부가가치세 실지납부를 전제로 한 환급청구나 증빙발행 청구는 그 자체로 이유 없다는 것.

7. 장점[편집]


파일:나무위키상세내용.png   자세한 내용은 신용카드/장점 문서를 참고하십시오.



8. 주의사항[편집]


당연하지만 신용카드를 별탈 없이 사용하려면 한도액 만큼의 현금을 실제로 보유하고 있거나 급여 등 정기적인 수익이 있는 상태에서 사용해야지, 돈이 부족할 때 쓰는 게 아니다. 일단 발급받고 나면 소비 습관이 해이해져서 카드를 멋대로 사용할 가능성이 있다. 사람들은, 현찰로 결제할 때보다, 카드로 결제하면 더욱 많은 금액을 소비하게 되는 심리적 특성이 있다.[67] 그리고 카드사에서는 혜택을 받으려면 전월 실적 조건을 걸어 놓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그래서 신용카드를 발급받는 순간부터 귀찮아도 가계부는 항상 필수적으로 작성할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이어진다.

"특정 매출이나 무이자 할부, 교통카드 대금 등을 제외하고 전월 실적 30만원 이상 충족 시 혜택 적용" 대부분 이런 식이다. 어차피 본인이 그 실적 이상의 금액을 소비해야 할 계획이 있다면 괜찮지만, 이 때문에 실적 조건을 채우기 위해 불필요한 지출 규모를 만들기도 한다. 그리고 물건을 판매하는 상인 입장에서도 손해 보지 않으려면 카드 수수료 0.8~1.3% 정도와, 매출이 전부 노출됨에 따라 세금 회피를 할 방법이 없기 때문에, 애초부터 그런 점을 감안해서 가격을 책정하게 때문에, 신용카드는 물가 상승을 부추기는 역할을 한다.

또한 종이로 된 현찰을 지불하는 과정이 생략되기 때문에 심리적으로 물건을 살 때 마치 공짜로 사는듯한 느낌을 준다. 따라서 현찰을 들고 다니면서 소비를 할 때보다 더욱 많은 돈을 쓰게 된다. 또한 현찰과 달리 2~3천원 정도로 적은 금액을 카드로 결제하기에는 눈치가 보이기 때문에 별 필요없는 물건을 몇가지 더 추가해서 사게 되는 등 소비자가 심리적으로 더 많은 돈을 지출하게 만든다. 예를 들어, 실제로 현금을 가지고 물건을 사면 지갑 속 돈이나 통장 잔고가 줄기 때문에[68] 자신이 돈을 얼마나 썼는지 확실히 알 수 있다. 물론 정신없이 지르고 나서야 알아채기도 하지만 이때는 어디까지나 '있는 돈의 범위' 내에서 지르는 것이기 때문에, 신용카드는 얼마를 썼는지 확인할 방법이 한 달 후 나오는 청구서뿐이다. 물론 요즘은 인터넷을 통해 실시간으로 알아볼 수 있지만 특별한 이유 없이는 굳이 카드사 홈페이지까지 방문하는 수고를 하는 일은 드물다.[69] 결제 내역을 휴대폰 문자 메시지로 보내주는 서비스도 있지만 사용하는 사람이 많지는 않다. 따라서 실제로 지불할 수 있는 돈보다 더 많이 사용할 가능성이 크다. 그냥 간단하게 카드를 내밀고 서명만 하면 되므로[70], 치밀하게 사용 금액을 관리하지 않다 보면 쉽게 한도를 넘겨버리는 것이다.

여기에 더해서, 할부라는 것이 계획적으로 예측해서 자신이 갚을 수 있고 남는 돈으로 생활이 영위되는 범위 내에서 쓰면 좋은데, 한달에 1/n을 해서 부담하다보니 결과적으로 지르는 스케일이 커지게 된다. 한달에 부담하는 금액이 줄어서 좋을지는 모르겠지만, 결과적으로 (언젠가는) 그 돈 다 갚아야 된다. 꼭 필요한 것을 할부해서 사면 좋지만, 무계획으로 이것저것 지르면서 할부를 공수표처럼 남발하면 당신의 인생이 고꾸라질 수도 있다.

또한 신용카드는 연회비를 내야 한다는 점을 잊어서는 안된다.[71] 보통 일반적인 신용카드는 5천원에서 3만원 정도 연회비를 내야 한다. 연회비와, 소비 심리 자체가 늘어나서 안 써도 될 돈을 펑펑 쓰게 되는 점을 생각한다면 카드사에서 적립해주는 포인트라든가, 기타 부가 혜택은 그냥 무시해도 좋은 수준이다. 여기에 더해서 신용카드 소득공제율은 15%, 현금 및 체크카드 소득공제율은 30%이므로 체크카드가 절세효과가 더 클 수도 있다.

그리고 신용카드사와 신용카드사 협력업체, 그리고 신용정보회사에 개인 신상 정보가 제공된다. 이들 회사들은 개인의 직장과 경제력, 금융권 이용 이력, 이름, 주소, 전화번호같은 개인정보를 데이터화해서 내부적으로 등급을 매겨 관리한다. 초우량 고객, 우량 고객, 일반 고객, 불량 고객 등으로 나눠서 관리한다. 그리고 그 DB를 다른 회사에 "제휴 서비스"라는 명목 아래 판매 또는 공유하기도 한다. 자신의 주민등록번호와 이름에 등급이 매겨져 관리되는 것을 안다면 신용카드 가입 신청서와 신용 정보 조회 동의서를 쓰는 행위가 그리 유쾌하지는 않을 것이다.

다만 스마트폰 앱들이 발전하면서 카드사들이 경쟁적으로 앱과 앱카드를 출시했기 때문에 카드사용 내역을 실시간으로 조회하기가 매우 편리해졌고[72], 휴대폰 문자 메시지와 자동으로 연동해 귀찮은 가계부를 자동으로 써주고 직관적으로 예산 관리를 해주는 앱들도 많이 나오면서 오히려 현금보다 지출 규모를 관리하기가 더 편해졌다고 느끼는 사람들도 많다. 자기 지출 관리를 할 수 있는 수단은 이제 매우 편리해졌고 많아졌으므로 위의 비판들은 현재는 적용된다고 보기 어렵다. 앱카드가 존재하는 대부분 신용카드들은 핸드폰 푸시메시지 형태로 현재 카드 사용액을 알려주기 때문에 일일이 카드앱을 키고 확인할 필요조차 없이 사용하는 즉시 청구액을 알 수 있도록 되었다.

8.1. 연회비[편집]


카드사들은 최소한의 서비스 유지비용 부담을 해결하기 위해 신용카드에 연회비라고 해서 매년 회원들에게 회비를 받는다. 저렴한 것은 1천원짜리부터, 비싼 것은 수백만원을 넘기도 한다. 일반인이 사용하는 신용카드의 연회비는 5천원에서 2만원 대 사이에 가장 많이 분포되어 있다.

한국에서는 금융감독원 권고에 따라 초년도 연회비는 면제되지 않고, 다음 년도에는 카드사별로 이용 실적에 따라 면제될 수도 있다. 웬만해선 면제되지 않는 카드사는[73] VIP가 아니면 얄짤없이 내야 하고. 단 캠페인으로 면제가 아닌 캐시백이라는 형태로 우회하면 문제가 없어 보인다.

연회비는 카드사와 카드별로 기본 연회비, 제휴 연회비로 나뉘는 경우가 많으며, 그렇지 않을 수도 있다. 기본 연회비와 제휴 연회비가 나뉘면 기본 연회비는 회원을 관리하는데 필요한 비용을 뜻하여, 제휴 연회비는 카드 혜택 제공에 필요한 비용을 보통 뜻한다. 그래서 기본과 제휴 연회비를 구분하는 카드사는 한 회원이 여러 장의 카드를 발급 받으면 기본 연회비는 1개 카드만 청구하는게 대부분이다. 구분을 안 하는 카드사는 한 푼도 안 놓치고 모조리 청구한다.

연회비가 아예 없는 카드들은 대부분 특수한 카드들로 다른 신용카드에 비해 사용 용도가 제한적이며 혜택폭도 상당히 적다. 카드 혜택에 크게 관심은 없으며 신용카드의 연회비가 아깝다고 생각된다면 연회비가 없는 그린카드, 아이행복카드, 국민행복카드 등을 발급받아 사용하는 방법도 있다.

파일:나무위키상세내용.png   자세한 내용은 연회비 문서를 참고하십시오.



8.2. 막장테크[편집]


많은 이용자가 2개 이상의 카드사에서 카드를 만들기도 한다. 다 돌려써서 혜택을 받기 위한 절약의 목적으로 그런 사람도 많지만 그 이상의 사람들이 주변에 카드 영업하는 지인이 있거나, 비상시를 대비해서이다.[74] 사실 어느 정도 제대로 잡힌 직장을 다닌다면, 한 카드사(은행) 이상 만드는 것이 가능하다. 이럴 때는 장단점이 있는데 일단 장점으로, 예를 들어 200만원짜리 TV를 사려고 하는데, 자신의 한도가 100만원밖에 안될 때 카드가 하나만 있다면 결국 100만원을 현찰박치기를 해야 하기 때문에 카드가 가진 의미가 많이 퇴색된다. 그때, 만약 역시 한도가 비슷한 다른 카드가 있다면 나머지를 다른 카드로 나눠서 내면 되기 때문에 편리하다. 단점은 카드의 막장 테크트리를 구축한다는 것.

2016년 들어서는 일부 카드사에서 이러한 경우가 결과적으로 카드 돌려막기로 발전되어 신용불량자가 대거 양성될 우려가 있다고 판단했다면서 단기간에 카드를 과도하게 발급받았다면 카드사 전산상에서 일정기간 카드발급이 불가하다고 하니 참고하기를 바란다. 또한 기존에 카드를 보유하고 있어도 특히 전업계 카드사는 이런 사안에 민감한 것으로 보이는데 네이버 검색을 해봐도 알 수 있겠지만 최근 카드 과다 발급으로 인하여 한도가 대폭 하향되거나 사용이 정지될 수도 있다고 한다.

사실 한도를 오버해서 사용하는 정도만 되어도 막장 테크트리는 반쯤 온 것인데, 카드의 한도라는 것은 절대적으로 카드 소유자의 신용과 자산에 의해 결정된다. 카드의 종류는 결국 부차적인 것이다. 이 쪽의 끝판왕으로 아멕스 블랙카드가 있다. 즉 카드사는 수백, 수천억대의 자산가라면 알아서 카드 등급을 플래티넘이나 VIP 등의 최대치로 맞춰주면서 한도를 그에 걸맞게 보장해준다. 그리고 일반적으로 카드의 기간 한도액은 그 사람의 기간 수익보다 높은 경향이 있다(특히 소득이 투명한 직장인은 상당수 그렇다). 즉 신용카드의 한도 이상으로 쓰기 시작하는 순간부터 대다수의 사람들은 자신의 능력 범위를 초과하는 소비를 하기 시작한 것이다.

카드의 막장 테크트리는 아래와 같다.

1. 카드를 마구 긁어서 생활비까지 고갈된다.

2. 급여 전부를 카드대금으로 납부한다.

3. 수중에 남은 돈이 없으니, 달이 풀리는 카드 한도로 생활한다.

4. 1~4 무한반복.


여기까지는 그나마 본인의 수입 안에서 상환할 능력은 있으니 절약을 해서 생활비를 줄이는 등의 조치를 취한다면 어떻게든 수습이 가능한데, 이 정도를 넘어 카드대금 갚을 돈이 없어서 단기카드대출(현금서비스)을 이용해야 할 정도라면 정말 큰 문제가 된다. 현금서비스는 이자가 있지 않은가? 당장 급한 불은 끄는 듯 보여도 그 채무가 사라지는 게 아니기 때문. 어차피 다음 달에는 이자까지 쳐서 전부 갚아야 할 돈이다. 그나마 이쯤에서라도 정신 차려서 카드 쓰는 걸 줄이고 돈을 긁어모아서 어찌어찌 갚는 것도 문제지만, 이미 카드값을 내고 무일푼이 되었으니, 본인의 생활을 카드 한도에 목매는 수밖에 없고, 그러면 카드값은 당연히 넘치고... 이번달 카드값+지난달 단기카드대출 금액까지 하면 갚아야 할 돈은 점점 눈덩이처럼 불어난다. 이런 과정을 거쳐 카드 사용자의 신용 등급이 점점 바닥으로 추락하는 것은 덤.

카드사들도 이런 패턴에 익숙해졌기 때문에 단기카드대출(현금서비스)만큼은 카드값을 갚은 직후에 한도를 만들어서, 카드값을 갚을 때까지 한도를 열어주지 않는다. 그래서 다른 카드가 있다면 그 카드값으로 다른 카드값을 메꾸는 걸 시도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걸 이른바 '돌려막기'라고 한다. 결국 이것도 막장으로 치닫는 건 똑같다. 이것마저도 방지하기 위해 카드사 쪽에서 돌려막기가 의심된다면 다른 카드사에 정보가 공유되어 갑자기 한도가 깎이거나 카드가 정지되는 일이 일어날 수 있고, 설사 안 걸린다고 해도 남는 건 주체할 수 없이 불어나는 카드빚 뿐이다.

카드사나 물건을 파는 업체(백화점, 할인 마트, 인터넷 쇼핑몰, 홈쇼핑 등)는 어떻게 해서든 소비자가 카드를 써서라도 물건을 구매하는 것이 이득이므로, 여러 가지 유인책을 제시한다. 예를 들면 어떤 가맹점에서 물건을 사면 깎아준다거나, 이자 없이 할부를 해주는 무이자 할부를 제공한다. 그렇지만 결과적으로 그렇게 해서 카드를 어떻게라도 더 긁게 하는 것이 본래의 목적이다. 할인을 받든 무이자 할부를 해 주든, 결국은 정가(또는 그 이상)에 물건을 샀다는 사실은 변함이 없다.

결국 막장테크를 막기 위해 2012년에 금융감독원이 칼을 빼들었다. 전술되어 있다시피 여신전문금융업법을 전면 개정해 월 가처분소득[75]이 50만원 이하라면 신용카드를 만들지 못하게 막은 것이다. #


8.3. 카드 도용[편집]


체크카드도 마찬가지이지만, 카드번호와 유효기간, CVC만 있으면 어디서든 자유롭게 거래가 가능하므로 도용에 상당히 취약하다.[76] 무서명 거래를 제외하고, 이미 이뤄진 거래라도 서명란이 카드 뒷면에 표기된 소지자 본인의 서명과 다를 경우 거래가 무효임을 소명할 수는 있지만 그리 간단하지는 않다. 그래도 카드 뒷면에 본인 서명은 해야 한다.

대한민국의 가맹점들은 대부분 ISP를 사용하고 있어서 카드번호만 있다고 해서 도용될 가능성이 높지 않지만, 해외 가맹점의 경우에는 ISP가 없는 경우가 대부분이기 때문에 카드번호가 유출되면 도용이 발생할 수 있다.

9. 이용 방법[편집]




10. 가족카드[편집]


가족 간 신용카드 공유 될까? 안될까?
본인회원의 신용으로 직계 혈족, 배우자, 형제 자매, 배우자의 부모에게 신용카드를 안겨주는 것. 흔히 '가카' 라고 부른다. 일반 신규발급과 다른 점이라면, 본인회원의 신용도를 가지고 발급하는 것이기 때문에 실제 카드에 이름이 새겨지는 사람에게는 신용조회가 들어가지 않는다는 것이다. 법적으로 신용카드 발급이 가능하면 받을 수 있고 카드 앞에 내 이름이 새겨지기 때문에 교환학생이나 유학으로 해외, 특히 북미권에 장기간 체류해야 하는 사람들이 간혹 들고 나간다. 전술했듯이, 타인 명의의 카드 사용이 여신전문금융업법 15조 및 카드사 이용약관에 의해 제한되기에, 정기적으로 자신의 카드를 가족에게 빌려줘야 한다면 합법적으로 사용 가능한 수단이다.[77] 만 18세[78] 이상이면 직장, 소득이 없어도 발급이 가능하다.

가족카드는 모(母)회원의 신용을 담보로 잡은 것이기 때문에 모회원이 되는 본인회원의 한도액과 같이 잡힌다. 결제일과 결제계좌는 금융기관마다 달라서 본인 회원과 같아야 하는 곳도 있고, 다르게 할 수 있는 곳도 있다.

가족카드는 본인카드와 달리 가족카드 명의자의 소비금액으로 잡힌다. 즉 본인A의 신용으로 가족B 명의 가족카드를 발급하면 B카드 사용금액은 B명의로 소득공제 등이 잡힌다는 소리. 이 점을 꼭 주의해야 한다. 소득공제 분배도 가능하지만 몰아주기 할 때는 불이익이 되는 셈이다.

가족카드의 혜택이나 실적 산정은 본인카드와 통합되는 곳도 있고, 별개인 곳도 있다. 카드사/카드상품마다 제각각이며, 상품설명서에 다 나와 있으니 꼭 상품설명서를 잘 보자. 예를 들면, 대체로 국민카드구석기옛날 상품은 본인·가족카드의 실적과 혜택이 통합 적용된다.

또한 가족카드는 연회비 면제가 많지만[79], 플래티늄 이상의 신용카드는 가족회원에게도 연회비를 부과하는 하는 일이 많다.[80]

다만, 일부카드사는 가족카드 회원본인이 일반신용카드 신청을 할 때 가족카드 이용실적을 심사과정에서 한도산출이나 이런면에서 반영하는듯 보여지니 이 점에 유의하여야 할 것이다. 가족카드의 단기카드대출 과다사용으로 인해 사용패턴이 불량하다고 한도가 택도없이 적게 나오거나 간혹 발급이 아에 거절될 수 있다.

하여튼 명의자가 사용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문제발생시 보상을 받지 못하는 일이 없게, 합법적인 가족카드를 발급받아서 사용하자.
가족카드 발급시에 연회비가 없는 상품이라면 고객이 손해 볼 것은 하나도 없다.
가족카드란?
금감원, '신용카드 사용꿀팁 10선'...'가족카드' 만들면 실적합산에 유리
가족카드 - 신한카드 공식 블로그
이렇게 카드사들도 가족카드 발급하는 것을 권하고 있다.


10.1. 청소년 가족카드[편집]


2021년 6월 삼성카드신한카드에서 만12세부터 발급이 가능한 청소년 가족카드를 출시했다. 금융위 지정 혁신금융서비스에 해당한다.

신한카드는 My TeenS라는 청소년 가족카드 전용 상품으로만 발급받을 수 있다.

삼성카드는 타 카드사와 달리 가족카드를 만 19세부터 발급해주기 때문에 만 18세까지는 얄짤없이 청소년 가족카드를 발급해야 한다.

청소년 가족카드의 경우 교통, 문구, 서점, 편의점, 학원, 병원·약국, 식음료 업종에서만 사용이 가능하며, 해외결제를 포함한 온라인 사용은 불가하다.[81]1회 한도는 5만원이고 할부 결제는 불가능하며 월 한도는 최대 50만원까지 늘릴 수 있다.

10.2. 가족카드 발급 방법 및 필요서류[편집]


금융기관마다 방법이나 필요서류가 다를 수도 있다.

  • 금융기관 내방
①본회원의 신분증
가족관계증명서. 그 외에도 가족관계가 알 수 있는 민원서류라면 문제 없다.
③가족카드 발급 회원의 신분증
KB국민카드 기준으로 국민은행 영업점 방문시에는 상기의 3종류의 서류를 준비하고 본인회원이나 가족중 한명만 방문하면 된다.[82]
금융기관 내방으로 가족카드를 신청시 당연히 같은 금융지주나 해당 은행의 카드만 가능하다. (예 : 국민카드-국민은행)


  • 콜센터
①본회원이 카드사 콜센터에 전화를 해서 가족카드 발급을 요청
②카드사가 가족회원에게 며칠 뒤 전화로 연락을 하면 그것에 대응
③신한카드 기준으로 본회원이 카드사에 전화를 하는 등, 원칙적으로 먼저 본회원이 움직여야된다.
하지만 발급을 희망하는 가족회원이 먼저 신청하고, 본회원에게 동의를 받는 방법도 있다.

  • 인터넷 및 애플리케이션

11. 신용공여기간[편집]


비씨카드의 설명에 의하면 카드이용기간으로, 고객이 카드로 물건을 사거나, 단기카드대출을 받은 날로부터 대금을 결제하거나 돈을 갚은날까지의 기간을 신용공여기간이라고 한다. 이 신용공여기간은 결제일이 바뀐다고 더 짧아지거나 길어지지 않고 결제시기에 따라 신용공여기간이 대체로 12일에서 45일까지(단기카드대출 제외)를 유지한다. 신용공여기간이 변동되지 않으므로 결제일 설정에 따라 그날 결제되는 이용금액의 이용기간이 달라진다.

※카드사별 매월 1일~말일의 일시불/할부 이용금액(단기카드대출 제외)이 청구되는 결제일
  • 12일: 현대카드, 씨티카드(한국씨티은행 BC카드[83] 제외)
  • 13일: 하나카드, 삼성카드, 씨티카드(한국씨티은행 BC카드 제외), SC제일은행(BC카드), BNK부산은행(BC카드), BNK경남은행(BC카드), DGB대구은행(BC카드),BC카드(비씨바로:BC자체카드)
  • 14일: 신한카드, KB국민카드, 우리카드, 롯데카드, 삼성카드, NH농협카드
  • 15일: IBK기업은행(BC카드), Sh수협은행, 전북은행, 광주은행, 제주은행
  • 23일: 광주은행
  • 불가: 한국씨티은행(BC카드)[결제일_12일]

신용카드 대금납부를 여유롭게 편성할 수 있다면 실적 등 계산에 편하게 결제일을 맞추는 것이 좋다.

11.1. 카드 대금 결제 시간대[편집]



11.1.1. 대한민국[편집]


계좌에 충분한 예금이 있다는 가정하에 해당 결제일에 청구금액이 인출되지만 인출되는 시간이 카드사마다 제각각이다.
또한 결제일이 토일공휴일과 겹치면 그 다음 평일로 청구가 미루어진다.

  • 금융지주사(은행) 계열 카드사
신용카드사
결제계좌
인출시간대
결제계좌
인출시간대
신한카드
신한은행
18시 전후
타행

우리카드
우리은행
3시20분~30분사이
타행

하나카드
하나은행
3시40분 전후
타행

한국씨티은행
한국씨티은행

타행

KB국민카드
국민은행
17시 30분 이후
타행
13시 이후
농협은행
농협은행/농축협
17시 전후
타행


  • 비씨카드
연계은행/회원사
결제계좌
인출시간대
결제계좌
인출시간대
광주은행
광주은행

타행

부산은행
부산은행

타행

부산은행
부산은행

타행

대구은행
대구은행

타행

제주은행
제주은행

타행

전북은행
전북은행

타행
19시 전후[농협]
수협은행
수협은행/회원수협

타행


  • 전업계 카드사
신용카드사
인출시간대
불명
SC제일
농협
롯데카드
12시 25분 전후


삼성카드
18시 30분 전후
14시전후

현대카드
14시 전후

19시 전후
바로비씨


  • 그 외
신용카드사
결제계좌
인출시간대
결제계좌
인출시간대
하나카드[84]
우체국

타행


그리고 카드사와 같은 계열의 은행(예 : 신한카드-신한은행)이라면 그렇지 않은 것보다(예 : 하나카드 - 국민은행) 보다 대금이 인출되는 시간이 길다. 같은 금융지주간이라면 아무리 짧아도 결제일의 23시까지, 그렇지 않다면 18시까지가 된다.
만약에 그 시간조차 늦었다면 콜센터나 카드사 홈페이지 및 애플리케이션을 이용하여 결제를 하면 22시까지는 납부를 할 수 있다. 아니면 카드사 지정계좌로 대금을 송금하면 된다.
"하루 연체도 막아라"…카드대금 납부 마감 최대 5시간 연장
이달부터 신용카드 결제 마감시간 연장된다

하나카드는 하나은행으로 결제계좌를 지정시 카드결제일 당일에 23시30분 정도까지 정기적으로 청구금액을 인출시도 한다고 한다.

만약에 잔고 부족으로 결제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카드사로부터 전화 연락이 오며, 상환일로부터 일정한 날짜가 지나면 한도 축소, 사용 중지 등의 불이익을 받게 된다.


11.1.2. 일본[편집]


신용카드/일본 문서 참조

11.2. 선결제[편집]


청구일보다 앞서 카드 대금을 미리 결제하는 것. 말 그대로 카드 대금 일부 또는 전체를 선납하는 것이기에, 자금 상황에 여유가 있을 때 선결제 서비스를 이용한다면 카드 대금 연체를 방지할 수 있다. 체크카드처럼 본인이 지금까지 사용한 금액이 계좌에서 인출되는 것을 직접 볼 수 있기에 겸사겸사 과소비를 방지하는 효과도 있고, 신용평가사에서 선결제 이력이 있다면 추후 대출 이용 시에도 상환할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하여 긍정적으로 평가한다는 말도 있으나 이는 공인된 바는 없다. 결정적으로 계좌 잔고를 착각해서 연체로 이어지는 불상사를 아예 차단해버릴 수 있다.

할부건에 있어서 선결제를 할때는 한가지 주의사항이 있다. 일정 금액을 선결제 하더라도 다음달, 다다음달 할부금을 납부하지 않아도 되는것이 아니라 잔여금액에 대해서 다시 할부금이 계산되어 다음달에 청구된다.

예를 들어 120만원을 12개월 무이자로 결제하면 12개월동안 매달 10만원씩 상환해야 한다. 이때, 첫달에 원래 10만원만 상환하면 되지만, 30만원을 상환(선결제)하여도 2번째, 3번째 달에 할부금을 상환안해도 되는 것이 아닌,
잔여할부금 90만원에 대해 11개월로 나눈 약 82000원 정도가 다음달에 청구된다!
신용카드를 처음사용하는 사람이 오해하는 부분중 하나니 꼭 주의하자

결제 건수 별로 할 수도 있고, 액수를 분할해서 내는 것도 가능하다.

카드사 홈페이지나 앱에서 신청 가능하지만, 카드사 및 결제금융기관마다 이용 가능 시간이 정해져 있다. 아래는 선결제 신청이 가능한 시간대.
주말은 기본적으로 토요일+일요일이며, 공휴일도 주말기준을 적용한다.

  • 국민카드[85]
    • 국민은행 : 8시 30분 - 22시
    • 타행계좌 : 8시 30분 - 22시

  • 하나카드
    • 하나은행 : 8시-23시
    • 타행계좌 : 8시-22시[86]

  • 우리카드
    • 평일 : 8시-21시
    • 주말 : 9시-21시[87]

  • 신한카드

  • 농협카드
    • 농협은행 :
    • 타행계좌 :

  • 씨티카드
    • 한국씨티은행 :
    • 타행계좌 :

  • 기업은행 카드
    • 기업은행 :
    • 타행계좌 :

  • 현대카드 : 본인이 원할때 바로 선결제가 가능하다.

  • 롯데카드

  • 삼성카드[89]
    • 8시 - 24시 : 요일 관계 없이 즉시출금
    • 24시 - 8시 : 예약[88]


12. 주의해야 할 기능[편집]



12.1. 무승인[편집]


파일:나무위키상세내용.png   자세한 내용은 무승인 문서를 참고하십시오.



12.2. 단기카드대출(현금서비스)[편집]


파일:나무위키상세내용.png   자세한 내용은 단기카드대출 문서를 참고하십시오.



12.3. 할부한도[편집]


할부 결제를 할 때 흔히들 착각하는 사항 중 하나가 한도 복원 문제인데, 카드 한도는 '빌려줄 수 있는 금액의 상한'이다. 따라서 상환한 금액만큼만 복원된다. 일시불은 사용한 만큼 다음달에 모두 갚음으로써 곧바로 한도 전부가 복원되지만, 할부는 매달 갚은 액수만큼만 복원된다는 것. 예를 들어, 30만원을 3개월 할부로 결제했다면 그 순간 30만원이 한도에서 줄고, 매달 10만원씩 살아나는 것이다. 신용카드를 처음 쓰는 사람들이 이것을 오해하는 경우가 많아, 마음놓고 할부를 긁었다가 몇 달 동안 한도에 발목을 잡히는 불상사가 생긴다.

그러므로 할부를 이용하는 사람은 자신이 할부 개월 수만큼 채무를 지고 있는 것과 같음을 명심하고, 한 달마다 상환하게 될 금액을 정확히 파악한 다음 결제해야 한다. 또, 전술한 카드 대금의 악순환에 빠지지 않기 위해서는 카드 대금을 내고도 자신이 생활을 영위하는데 지장이 없을 수준까지만 사용하자.

한도 상향을 하고 싶다면 6개월 정도 카드를 꾸준히 연체나 현금서비스 사용을 자제하면서 균형 있게 사용해야 할 것이다. 그렇다고 너무 사용을 하지 않으면 이용실적도 얼마 없는데 이렇게 많이 올려서 뭐하냐는 식으로 답이 오며 통상적으로 대부분의 카드사에서 이 정도 기간이 지나면 카드한도상향에 대한 검토를 한다고 하기 때문에 참고하기를 바라며 정 급하면 카드사에 전화해서 소득증빙서류를 제출해보도록 하자.

전술했다시피 카드를 장기간 사용하지 않으면 카드한도가 하향되거나 아에 사용이 정지되는 수가 있다. 이 역시 2012년 이후 시행된 모범규정에 근거해 결정된 것이라고 하는데 카드사에서는 지불 능력이 안되니까 사용을 안 하는 것으로 보기 때문이라고 한다.

또한 이 신용카드를 사용함으로서 신용등급이 하향될 수도 있는데 한도 대비 할부미도래잔액이 50%가 넘어가면 자금 사정에 어려움이 있어 카드 사용을 많이 한다고 간주하여 신용평점을 하향시킨다고 한다. 이로 인해 금융 활동에 제약이 생길 수 있으니 이 점 반드시 참고하도록 하자.

그리고 웬만하면 신용카드 발급 초기(최초 발급 후 1년 이내)에는 할부와 현금서비스 이용을 자제하여야 할 것이다. NICE는 상관없지만 KCB 상담원이 한 말을 그대로 옮겨오자면 신용평가시 개인의 부채는 대출과 카드채무를 균형 있게 활용하고 있으며 이 카드채무에는 할부, 현금서비스가 포함되어 있다.

할부라는 것 자체가 일시불과는 다르게 매번 사용전액에 대하여 상환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카드사에 남아있는 미청구된 할부잔액을 대출개념의 채무로 간주하여 이에 대한 채무불이행 등의 리스크발생의 우려를 활발한 신용거래실적으로 상쇄시킬만큼 기록으로서 만회를 시켜야 하나, 아직까지 신용거래실적이 쌓이지 않았다고 판단되는 일정기간(최초개설일로부터 1년정도)동안은 아주 조그마한 카드사용실적만으로도 민감하게 반응할 수 있으며, 장기적으로는 연체 없이 잘 사용한다면 상위등급으로 진입할 가능성이 있지만 단기단에 빠른 신용도 상승을 노리기 위해서는 한도대비 과도하지 않은 패턴(총한도 대비 30% 미만)으로, 현금서비스나 할부 이용보다는 가급적 일시불 위주의 소액이용으로 카드채무가 더이상 증가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꾸준히 사용해야 신용도 하락을 방지할수 있다고 하니 이 점 반드시 참고하기를 바란다.

극단적으로 기존에 KCB에서 3~4등급의 우수한 신용도를 유지하고 있다가 단지 한도대비 과다사용 및 미도래잔액 급증의 이유로 시중금융권에서 온전한 여신거래가 불가능한 수준인 7~8등급 수준으로 폭락한 일도 있다.

12.4. 장기카드대출(카드론)[편집]


회원을 대상으로, 별다른 심사나 절차없이 대출을 해주는 상품이다. 현금서비스와 유사하지만, 현금 서비스는 통합한도 내에서 받는 소액대출인 반면 카드론은 천만원 단위 이상도 가능하다. 최고한도는 신용도와 카드 이용실적을 고려하여 정한다.

2015년 3월 현재 연이율 15~18%[90]로 이자율이 매우 높기 때문에 가급적 사용하지 않는 것이 좋지만, 어디 사람 사는게 마음대로 되는가??? 그리고 신용카드사도 바보는 아닌지라 카드론 이용이 없는 고객은 통상 이자율보다 낮은 이자로 대출해주는 행사를 해서 유혹하기도 한다.

야간이나 은행이 쉬는 공휴일 등에 급전이 필요한 일이 생기면서 받게 되는 일이 많다.

위에도 적혀있듯이 벌금형 징수액을 신한카드사에서 수납 가능하다고 하는데, 사실은 이 카드론이다. 이자 폭탄이 떨어진다는 말이다.

카드론 신청의 경우 본인확인 후 즉시입금이 원칙이나 카드론을 처음 신청하는 사람이 300만원 이상 신청할 시에는 2시간 지연입금이 된다.그 이하는 상관없다.

2시간 지연입금 때문에 늦은 밤에 카드론을 신청할 경우, 은행, 카드사전산 마감시간과 맞물리면 대출 신청 자체가 취소되는 경우가 있다. 농협카드의 경우 23시 40분부터 전산마감에 들어가기 때문에 반드시 21시 39분까지는 신청해야 그날 장기카드대출이 실행된다.


12.5. 일부결제금액이월약정(리볼빙)[편집]


파일:나무위키상세내용.png   자세한 내용은 일부결제금액이월약정 문서를 참고하십시오.



13. 해외에서 카드 발급 및 해외 발급 카드의 국내 사용[편집]


파일:나무위키상세내용.png   자세한 내용은 신용카드/해외 발급 및 사용 문서를 참고하십시오.



14. 무서명 거래[편집]


카드 결제시 서명이나 비밀번호 입력 없이 거래가 가능한 제도.
여신전문금융법에 따라 2007년 5만원 이하 거래금액에 한해 도입되었는데 2014년부터는 10만원 미만인 금액도 무서명거래가 가능하게 된다. 관련기사
카드업계 관계자는 "무서명 거래는 소비자들 입장에서는 시간을 절약해서 좋고, 가맹점 입장에서는 영업시간을 단축하고 회전율을 높일 수 있어 유리하다"고 설명했다.

단 아무 가맹점이나 가능한게 아니고 카드회사가 간단한 심사를 한다.
무서명거래 관련 기사

그리고 무서명 거래 가맹점이라고 해서 타인 카드를 사용하려는 어리석은 짓은 부디 하지 말 것. 거래 내역 및 시각과 CCTV등으로 도용자가 누구인지 바로 파악이 가능하다.


14.1. 대한민국[편집]


아래는 무서명거래가 가능한 '일부' 가맹점 리스트이다. 현재 시점에서는 아래 나오지 않은 곳이더라도 대부분의 가맹점은 무서명거래가 가능하며, 안되는 곳은 극히 일부에 불과하다.[91]


14.2. 일본[편집]


신용카드/일본 문서 참조

15. 카드배송 및 종류[편집]


파일:나무위키상세내용.png   자세한 내용은 카드배송 문서를 참고하십시오.



15.1. 카드 수령자[편집]


카드는 원칙상 경비실에 맡기거나 우편함에 넣을 수 없다. 가끔씩 부탁하면 해주는 기사도 있지만 안 해 준다고 민원 넣지 말자. 원칙적으로 안 되는 것이다. 기사가 경비실에 맡겨 준다고 해도 경비실에서 카드 수령을 거부할 수 있다. 티켓, 상품권, 카드 등 분실하면 위험이 큰 물건은 안 맡는 곳이 많다. 또 본인만 수령이 가능하다면 가족이라도 받을 수 없다. 반드시 본인만이 받아야 한다. 대리 수령이 가능하게 설정하는 방법은 카드를 신청할때 대리수령에 체크하고 서명하면 쉽게 가족들이 받을 수 있게 할 수 있다. 본인지정 카드 동의서라고 종이로 된 서류의 서명이 필요한 카드가 있다. 기본 4곳에서 많게는 8곳 까지 서명을 해야 한다. 수상하다고 생각하지 말고 서명해주자. 카드사에서 고객의 신용 정보 조회를 위해서 꼭 필요한 서류다. 서명을 거부하면 카드는 카드사로 반송된다.

대부분의 금융기관은 신규발급 및 추가발급을 전화나 인터넷으로 하면 수령을 무조건 본인이 해야 된다. 은행 지점등에서 대면으로 신청시에는 대리인도 수령 가능하니 참고하자.
제3자 수령가능 여부는 이러하다. (2020년 11월 현재)
  • 신청 채널에 관계없이 제3자가 수령가능한 금융기관
    • 우정사업본부, 한국씨티은행(씨티카드), 카카오뱅크, 케이뱅크
  • 영업점에서 신청시에만 제3자가 수령가능한 금융기관
    • 우리은행(우리카드), 롯데카드[92], 신한카드, 국민카드
  • 신청 채널 관계없이 무조건 본인이 수령해야하는 금융기관
    • 하나은행(하나카드)
  • 특이한 곳
    • 삼성카드[93]
    • 현대카드

하지만 같은 카드를 유효기간 갱신 및 카드불량 등으로 인해 재발급을 받는다면 제3자 수령도 가능하다.

15.2. 카드 수령지 선택 및 최대 보관기간[편집]


기본적으로 카드 수령지는 자택, 직장 중에 선택하면 되는데, 은행계 카드사는 해당 은행 지점에서 수령 할 수 있고 인터넷이나 스마트폰 어플로도 수령하고 싶은 은행 지점 선택이 가능하다. 하지만 몇몇 카드사는 인터넷이나 스마트폰 어플로 카드 신청시 처음부터 은행 지점을 선택하지 못하므로 일단 신청한 다음에 고객센터에 전화를 걸어서 수령지 변경을 요청해야 된다. 이것은 신용카드/체크카드 둘 다 해당된다. 집으로 배송했는데 집에 없어서 집 앞 은행에 맡겨 달라고 해도 안 된다. 은행 수령 카드는 은행 지점에서 맡아 주겠다고 승인했기 때문에 은행 수령이 되는 거지 아무 카드나 받아 주지 않는다. 또한 수령지에 따라 배송 기간이 다른데 지점 수령이 빠르다. 금융지주계열 전업계 카드사라도 계열 은행에서만 수령가능하다. 비금융계열 전업계 카드사는 짤없이 자택, 직장 둘 중 하나만 가능.[94]
그리고 은행 지점 수령시 최대 보관기관이 있고 기간내 수령안하면 폐기처분된다고 한다. 방침과 기간은 금융기관 및 지점마다 다르므로 수령하려는 지점에 문의하자.

카드사별 신청 채널에 의한 은행 지점 수령 가능 여부 (2020년 11월 기준)
카드사
수령지
홈페이지
콜센터
스마트폰
보관기간
비고
국민카드
국민은행



2개월

신한카드
신한은행



1개월

GS25



14일
서비스 소개
농협카드
농협은행 / 농축협



기본 3개월[95]

우리카드
우리은행



1개월

하나카드
하나은행
X
X
X

발급신청 후 전화로 지점수령 요청을 따로 해야 했으나, 코로나19 이후 이것마저도 불가능해졌다.
씨티카드
한국씨티은행
X

?


각 제휴사
우체국
?
?
?


산업은행

?
?


SC제일은행

?
?


기업은행
X
?
?
2주

수협
X
?
?


대구은행

?
?


경남은행
?
?
?


부산은행

?
?


광주은행
?
?
?


전북은행
?
?
?


제주은행
?
?
?


케이뱅크
지점이 없으므로 무조건 우편수령

카카오뱅크

토스뱅크

BC바로카드

롯데카드
롯데백화점 카드센터




서비스 소개
삼성카드
신세계백화점 카드센터



1개월
심사전화가 왔을 때 수령장소 지정을 해야 된다.
현대카드
카드팩토리
(여의도 현대카드 본사)
X
X
X

현재 코로나19로 인해 오프라인 수령은 불가능하다.
심사전화가 왔을때 수령장소 지정을 해야된다.
방문수령시 기념품 증정

16. 카드 종류 및 상품[편집]



16.1. 카드 상품[편집]


프리미엄 신용카드

[ 펼치기 · 접기 ]
국제 브랜드
엔트리
메인스트림
하이엔드
비자
골드
플래티넘
시그니처
인피니트
인피니트 프리빌리지
마스터카드
티타늄
플래티넘
다이아몬드
월드
월드 엘리트
아메리칸 익스프레스
그린
골드
플래티넘
센추리온
JCB
골드
플래티넘
프레스티지
유니온페이
플래티넘
다이아몬드

디스커버
다이너스 클럽

† 한국내 발급사 없음




여기에 링크가 없는 카드 상품은 각 카드사와 은행 문서에 일부가 서술되어있다.


16.2. 셀프 디자인 카드[편집]


자기가 원하는 디자인으로 발급하는 카드.
이하의 카드사가 제공하고 있다.

  • 신한카드 : 갤러리S(Artist카드) - 디자인카드에서 gallery S로 들어가면 패턴/일러스트 컬렉션 중 마음에 드는 디자인으로 선택할 수 있다. 카드 상품은 S-line 체크카드, S-choice 체크카드, 23.5 신용카드, Hi-point 신용카드가 있고 VISA브랜드로만 발급 가능하다.
  • 삼성카드 : Sel-d카드
  • KB국민카드 : e-PHOTO 카드[96]
  • 현대카드 ; it card단종
  • 롯데카드 : 스타일카드 - 롯데포인트 플러스 체크카드, 롯데 체크카드, 세븐일레븐 멤버십롯데 체크카드, 롯데 신용카드, DC Plus 신용카드 발급 신청 후 내가 원하는 이미지로 디자인 변경이 가능하다. 2020년 12월 29일 발급중단.
  • 카카오뱅크 프렌즈 체크카드

16.3. 금융IC카드[편집]


한국도 과거엔 그냥 긁었었지만 현재는 IC카드 결제기능을 쓰고, 해외에는 IC칩을 읽어들여 서명 대신 IC카드 비밀번호로 결제하는 기기가 유럽 지역을 중심으로 매우 많이 보급되어 있다. 만약 IC칩 비밀번호를 등록하지 않고 출국했다면 IC로 승인 내는 가맹점에서는 사용할 수 없으니 출국 전에 반드시 등록해야 한다. 보통은 카드 발급 시에 카드 비밀번호와 동일한 번호로 칩에 심어주지만, 아주 예전에 발급되어서 유효기간이 간당간당한 카드들은 카드사에 꼭 확인해 보아야 한다. 은행계 카드라면 은행 창구에서 심어주지만, 전업계 카드라면 카드사 지점에 방문해야 할 수도 있다.

2015년 7월 이후 설치하는 신규 단말기는 우선적으로 IC카드 승인을 시도하고, 그래도 안되면 MS swipe 승인이 가능하다. IC칩이 없는 기프트 카드는 사용이 매우 귀찮다. 또한 일부가맹점은 IC칩인식이 안되어 MS승인을 요청하였으나 아에 MS사용이 안되는 일도 있었다.

2018년 들어서 나노사이즈인 카드가 발급되고 있다. 자세한 내용은 금융IC카드 문서 참고.

일부 해외겸용 카드는 IC칩에 EMV Contactless 규격의 NFC 기능이 탑재되어 발급된다.

16.4. 국방복지카드[편집]


장교, 준사관, 부사관, 대한민국 군무원 및 국방부 소속 일반직 공무원과 산하기관 임직원이 발급받을 수 있는 복지카드. 신한카드KB국민카드에서 발급받을 수 있다. 현역으로 있는 동안에는 직계가족까지는 발급이 가능하지만 직계가족이 발급받은 국방복지카드는 당사자가 전역하면 효력이 소멸된다. 현역병으로 군복무를 하게 되면 발급되는 나라사랑카드와는 절대 동일한 것이 아니다. 차이점은 국방복지카드는 당연히 신용카드로 발급[97]되지만 나라사랑카드는 신용카드 기능이 없고 체크카드로만 발급 가능하다.


16.5. 체크카드[편집]


2005년 들어 결제기능은 그대로 둔 채, 신용기능만 없앤 체크카드가 나와, 요즈음에는 거의 모든 은행에서 현금카드보다는 체크카드를 겸하는 카드를 발급하고 있다. 체크카드는 만 12세(일부 카드사나 일부 상품, 또는 특정 기능 포함시 18세 혹은 19세 이상) 이상이면 대부분 만들 수 있으므로, 단순히 편한 결제를 위해서라면 이를 이용하는 것이 좋다. 또, 아직 신용카드를 운용할 여력이 안되는 청소년이나 학생 등도 체크카드를 이용해서 규모 있게 쓰는 것을 익히면, 비교적 신용카드도 건전하게 쓴다고 한다.

해외결제가 가능한 체크카드에 대해서는 체크카드/해외사용 문서로.


16.6. 법인카드[편집]


개인 명의가 아닌 기업(법인)명의로 발급되는 카드.

16.6.1. 공용법인카드[편집]


기업 명의로 발급된 법인카드. 카드 명의 란에 법인명이 각인되어 있다. 보통 경리부서에서 관리하며 해당 부서에서 필요할 때마다 불출하는 형식으로 운영한다.

16.6.2. 기명식 법인카드[편집]


임직원의 명의로 발급된 법인카드. 카드의 명의는 임직원의 명의로 되어 있으나 해당 카드의 지불 책임은 전적으로 법인이 진다. 즉 사용한 금액은 공여일에 법인의 통장에서 빠져나가며 해당 임직원의 개인 신용에는 영향을 주지 않는다.
출장이 잦거나 접대 등 외부에서 돈을 써야 할 일이 많은 임직원에게 주로 발급된다.

16.6.3. 개인형 법인카드[편집]


임직원의 명의로 발급되는 것은 기명식 법인카드와 같지만 카드의 지불책임이 임직원 본인에게 1차로 있으며, 법인이 연대보증을 서주는 방식이다.
즉 카드 사용 -> 임직원 개인의 통장에서 먼저 지불 -> 법인에서 비용 정산 후 임직원에게 입금 의 순서로 진행되며, 만약 공여일 이전에 법인의 정산이 마무리되면 입금을 먼저 받고 공여일에 카드사에 지불을 하게 된다.
개인 신용 카드 사용 후 회사에 경비처리를 하는 것에 비해서, 내역이 자동으로 올라간다는 점에서 편리한 점이 있지만, 카드 포인트는 법인이 가져가고 지불 책임은 개인이 1차로 진다는 점에서 여러모로 개인에게 불리한 방식.[98]

17. 신용카드사[편집]


종류별
신용카드사


[ 펼치기 · 접기 ]
국제 신용 ‧ 체크 결제 네트워크
전세계
VISAMasterCardAmerican ExpressDiners Club
아시아
BCBC GlobalJCBChina UnionPayRuPayNapasmadaHUMOUzcard
미주 ‧ 유럽
DiscoverEloHipercardDankortMirTROY유로카드
아프리카
Vervegh-link/e-zwich
국제 ATM ‧ 직불 결제 네트워크
VISA Electron/V Pay, PLUSMaestro, CirrusUnionPayPulseInteracGCCNETBCAMyDebitEXK유로체크
EMV 표준 비접촉 결제 서비스
VISA Tap to PayMastercard Tap & GoAmerican Express ContactlessJCB ContactlessUnionPay QuickPassContactless Discover
P2P 국제 송금 서비스
VISA DirectMastercard Send

취소선: 인수합병, 철수, 사업 종료 등으로 사라진 카드사
같이 보기: 대한민국의 신용카드사





신용카드사 문서로. 한국의 신용카드사는 은행과 별도 법인이면 공식적으론 전업계다. 하지만 현실적으로 좁은 의미로는 롯데카드, 삼성카드, 현대카드만 전업계로 치며 전업계라도 계열은행과 연계됐다면 은행계로 볼 수도 있다.

그 외에 백화점카드같은 특이한 것도 있다. 원래 롯데카드의 전신 중 하나가 롯데백화점카드였는데 롯데카드 계열사 편입 이후 백화점카드를 일반 롯데카드로 합쳐버렸고 신세계백화점비씨카드 등과 제휴발매한다. 이러한 카드들은 백화점카드가 아니라 일반 신용카드로 모든 가맹점에서 사용 가능하다. 특히 롯데카드는 거의 모든 신용카드 상품에서 롯데백화점 할인쿠폰이 기본 발급된다. 2022년 기준으로 현대백화점, 갤러리아백화점만 자체 카드가 있는데 백화점 및 해당 계열 유통점을 제외한 타 가맹점에서 사용 불가능하다.


17.1. 신용카드사 이용실적 및 점유율[편집]


2019년 2분기 기준이다. 출처는 금융감독원 금융정보통계시스템이다.
순위
업체명
금액(억원)
점유율(%)
1
신한카드
374,965
22.1
2
삼성카드
310,831
18.3
3
KB국민카드
280,221
16.5
4
현대카드
257,082
15.2
5
롯데카드
182,255
10.7
6
우리카드
150,117
8.8
7
하나카드
139,869
8.2
8
비씨카드
1,163
0.1

-
1,697,043
100.0

2019년 10월 금융당국에서는 MBK파트너스-우리은행 컨소시엄의 롯데카드 인수를 승인하였다.[99] 2019년 상반기 신용카드 이용실적을 기준으로 롯데카드와 우리카드는 각각 5위(9.4%)와 6위(9.2%)를 기록했는데 양사의 시장점유율을 단순 합산해도 18.6%로 업계 1위인 신한카드에 이어 2위로 뛰어오른다. 중복되는 고객 숫자를 감안해도 업계에선 삼성카드(18.0%). KB국민카드(17.3%)와 경쟁이 충분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18. 기타[편집]



18.1. 가맹점 수수료[편집]



18.1.1. 대한민국[편집]


신용카드사에 대한 일반 국민들의 이미지를 악화시키는 주 원인 중 하나였다. 2004년경 이마트비씨카드 간의 싸움에서 비씨카드가 완패한 주 원인이기도 하며 2010년대까지도 카드 수수료 인하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왕왕 있어왔다. 물론 현재는 여론의 압박에 못 이겨 수수료 자체가 많이 낮아진데다가 젊은 층을 중심으로 일방적인 소상공인 우대 정책에 대한 반감, 수수료 인하로 인한 카드사 실적 악화로 혜택이 좋은 신용카드들 다수가 단종되고 개악되는 과정을 거치며 카드 수수료에 대한 여론은 많이 안정된 상태다. 특히 수수료 부담 완화를 목표로 추진했던 제로페이의 경우 자유 시장 경제에 반한다는 비판이 쏟아져 나왔을 정도.[100]

카드를 받아주는 가게(가맹점) 입장에서도 카드가 마냥 반가운 것은 아니다. 카드로 물건을 사면 그 물건 대금이 카드사에서 지급되는데 가맹점 수수료가 떼이고 지급되기 때문이다. 2000년대만 해도 체크카드 2.5~3%, 신용카드 3~4%에 달했으나 2010년대 이후 수수료 인하가 계속되며 현재 0.5~2.5%, 평균 1~1.5% 정도이다 여신금융협회 카드 가맹점 수수료 공시. 그리고 그 돈이 입금될 때까지 시간도 좀 걸리는 편이다. 5000원 이하 작은 액수의 물건을 사려는데 카드를 제시하면 가게 주인이 썩소를 짓는 것도 괜한 게 아니다. 해외에서는 카드 수수료를 카드를 내미는 본인이 지불하지만 한국은 어찌 된 일인지 자영업자가 대신 지불해주는 형태인게 원인. 때문에 소비자가 카드를 사용하는데 아무런 저항이 없었고, 신용카드 사용량이 크게 늘어나는 원인중 하나가 되었다.

수수료 문제가 사회적 이슈가 되기 전, 카드사들이 대형 유통업체에 대해서는 낮은 가맹점 수수료율을, 구멍가게에는 높은 수수료율을 청구하여 문제가 된 적도 있다. 비씨카드 문서를 참고하자. 한편 현재는 연매출 5억 이하 가맹점에 대해서는 규제를 통해 정부에서 수수료 우대를 강제하고 있다.

참고로 BMW, 폭스바겐 그룹, 메르세데스 벤츠 등 국내 대부분의 수입차 딜러사들은 가맹점 수수료를 이유로 카드 결제를 거부하거나, 일부 금액만 카드로 정산하고 잔액을 현금으로 유도, 혹은 카드 수수료를 구매자에게 부담시키게 하는 행태가 만연한데 이는 엄연히 여신금융업법에서 보면 범법행위이다.

여신전문금융업법
제19조(가맹점의 준수사항) ① 신용카드가맹점은 신용카드로 거래한다는 이유로 신용카드 결제를 거절하거나 신용카드회원을 불리하게 대우하지 못한다.
④ 신용카드가맹점은 가맹점수수료를 신용카드회원이 부담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카드 결제를 거부하면 19조 및 70조의 가맹점 준수사항 위반에 해당한다. 다만 코스트코처럼 해당 국가의 한 곳의 카드사 혹은 국제브랜드만 가맹한 다음, 그 외의 카드사 및 국제브랜드를 거부하는 것은 법률이나 가맹점 준수사항 위반에 해당되지 않는다.[101][102]

또한 해외에서 발급된 카드는 국내 발급 카드보다 결제 수수료가 더 비싸다.
여기를 보더라도 국내카드는 3.20% ~ 3.50%인데 해외카드는4.00% ~ 6.00%이나 한다.

VISA Contactless나 MasterCard® Just Tap & Go™는 카드사가 수수료를 내는 것이라 도입을 꺼리고 있으며 이 때문에 다국적 기업이 국내에 진출하지 못한다는 비판이 있다.

18.1.2. 일본[편집]


일본의 가맹점수수료는 한국에 비해 상당히 높은 편이다. 평균적으로 소규모점포는 4%에서 7%의 수수료가 부과되며, 모바일결제 서비스의 경우에는 3.25% 정도의 수수료가 부과된다고 한다.

18.2. 차지백[편집]


미국 가맹점 입장에서는 제일 큰 재난. 물론 한국에는 관련 제도가 없으니 그나마 안심이라고 할 수 있다. 간단하게 이 제도에 대해 말하자면 '내가 물건 안 샀으니 돈 돌려줘'. 도난/분실카드를 누군가 습득해서 사용하는 경우를 대비한 제도이지만, 악용하는 사람들이 꽤 있다. 가령 카드 마그네틱을 손상시키고, 서비스/상품을 구매할 때 카드가 한 장밖에 없다고 깡으로 우긴 다음, 카드정보 강제 수동입력 기능이나 임프린터(신용카드의 요철을 그대로 복사하는 도구)를 사용하게 한 다음 남의 사인을 대충 휘갈길 때 대부분 성립한다. 본인 확인이 철저하지 않은 점포는 한번에 수천 달러가 사라질 수도 있다. 그러니 이런 일이 있다면 다른 카드를 요구하거나, 경찰에 신고하도록 하자.


18.3. EF론 카드[편집]


충청북도 옥천군에 소재하고 있는 한성저축은행에서 "대학생을 위한 신용카드"[103]라는 모토로 판매중인 EF론 카드가 있는데 이것은 신용카드가 아니고 제2금융권 200만원 대출[104] 기록을 남겨버리는 마이너스 통장 출금용 체크카드이다. 러시앤캐시 무카드랑 똑같다. 카드 받고 나서 이용을 했건 안 했건 상관 없이 전액 상환 후 3년간 2금융권 대출기록이 보존되어 금융거래에 발목이 잡히게 되니, 분별 있는 사람이라면 하지 않는 것이 추천된다. 또한 신용카드는 리볼빙, 카드대출, 연체를 하지 않는 이상 이자를 안 내지만 이것은 마이너스 통장이기에 이자도 내야 한다.


18.4. 카드의 로마자 성명[편집]


  • 여권의 로마자 성명과 일치
카드에 새겨진 로마자 성명과 여권의 로마자 성명은 반드시 일치시키자. 왜냐면 해외, 특히 영미권 국가나 호텔등에서는 여권에 적힌 로마자 성명과 카드에 새겨진 성명 확인을 철저히 하기 때문이다.

  • 이름의 공백
위의 이유로 여권에 적힌 로마자 이름에 공백이 없다면 (예 : GILDONG) 카드의 로마자 이름도 공백을 없에는게 좋다. 특히 외교부가 여권의 로마자 이름의 공백 및 하이픈으로 인해 엄청나게 많은 문의, 민원, 항의로 인해 히스테리에 걸려서 기본 방침이 이름의 공백 없음이 될 정도이고 여권 로마자 이름의 공백 및 하이픈을 없에는건 요청만 하면 묻지도 않고 허가해준다.[105] 대한민국 여권 문서를 보면 알겠지만 공백이나 하이픈으로 인한 사건, 사고, 불편함 등이 자세히 적혀있다.

  • 이름 공백제거가 안되는 카드회사
2022년 현재, 모든 카드회사에서 해당 문제점이 개선되어서 GIL하고 DONG을 붙힐 수 있게 되었다고 한다. 하지만 상당수 지점에서 임프린팅 혹은 입력 시 구형 기계를 사용하기 때문에 안 될수도 있으므로, 이런 불상사를 피하려면 콜센터나 인터넷으로 신청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로마자 이름의 공백이나 하이픈으로 해외여행 및 해외생활을 망치기 싫으면 여권과 카드의 로마자 성명은 무조건 통일시켜 둘 것.

  • 이름 순서
홍길동이라는 사람이 카드에 새겨질 이름을 GILDONG HONG으로 하건 HONG GILDONG으로 하건 크게 상관은 없지만 서양쪽 국가로 여행을 자주 가거나 거주를 한다면 GILDONG HONG으로 할 것을 추천. 그리고 동아시아의 국가에서는 이름의 순서는 크게 신경을 쓰지 않지만 길동 홍처럼 이름이 먼저 오게 하는 것을 추천한다. 하지만 성 이름순으로만 이름이 새겨지는 금융기관이 있으니 주의할 것.
  • 성-이름순으로만 이름을 새겨주는 금융기관 : 한국씨티은행
  • 신한카드는 과거 성-이름 순으로 카드를 발급했었지만, 2016년경 부터는 이름-성 순으로만 기재해준다.

18.5. 양각과 프린팅[편집]


과거에는, 그러니까 마그네틱 신용카드도 없던 시절에는 양각 부분을 이용해서 결제를 했다. 말하자면 까마득한 과거의 유산인셈. 방법은 아래 영상처럼 신용카드 위에 먹지로 만든 전표 세장(고객용,매장용,카드회사용)을 겹쳐서 날인기(imprinter)위에 올려놓고 긁으면 전표에 카드번호 등의 전표가 날인되는 방식이다. 초창기에는 한 번 신용카드로 거래할 때마다 신용카드 위에 전표를 올려놓고 손으로 긁어줬지만 신용카드의 거래량이 많아지면 일일이 손으로 긁어주는 게 번거로운 일이 되면서 날인기가 등장한 것이다. 이를 압인결제, 전표는 압인전표라고 하며 이것을 모아 카드사 등으로 보내면 현금을 지급했다. 그리고 여기서 긁는다는 표현에서 알아차렸겠지만, '카드를 긁다.'는 표현의 유래가 바로 이 행위에서 나왔다. 뒤에서 설명하겠지만 지금도 유효한 방법이다.


1960년대 개발되어 90년대까지 쓰인 날인기. 전표가 밀리는 건 신경쓰지 말자



대한뉴스 1695호. 1988년 제작된 영상에 나타나는 날인 영상. (20초에 등장)

요즘은 새롭게 출시되는 신용카드 상품은 디자인을 이유로 거의 전부가 프린팅이기 때문에 양각 여부로 신용/체크를 구분하는 것은 무의미하다.
신용카드와 체크카드를 구분하는 방법은 체크카드는 카드 앞면이나 뒷면에 무조건 Check 혹은 Debit 이라는 글씨가 있거나 Cirrus 혹은 Maestro 등 체크카드 전용 브랜드를 탑재한다. 프리페이드 카드면 PREPAID 라고 쓰여져 있다.

카드정보가 프린팅된 신용카드: 미즈호 은행의 Suica 제휴 카드.
일본에서 이 카드와 같이, 이외에 SuicaPASMO등 교통계IC카드 기능이 포함되어 있는 카드는 신용, 데빗, 현금카드 가릴 것 없이 전부 프린팅이다. 양각이 되어 있으면 삽입형 구형 매표기에 문제가 생길 수 있기 때문.

그 밖에도 신한카드, 국민카드, 우리카드, 롯데카드, 씨티카드, 현대카드, 그리고 농협카드체크카드도 양각으로 발급해 준다.[106] 하지만 지점에 양각하는 기계가 없다면 프린팅이 될 수도 있다.[107] 그럴 때 양각 타입으로 발급받고 싶다면 지점에서 즉발이 아닌 우편수령으로 신청 혹은 인터넷 / 전화 / 어플로 신청하고 자택이나 지점에서 수령하자.[108]

하이패스는 기술적으로 프린팅 원칙.

애플에서 나온 카드는 이름 말고는 아무것도 기재되어 있지 않아 상당히 파격적이다.#

카드에 새겨진 문자 중 카드고유확인번호(CVC)는 안전한 온라인 거래를 위한 확인번호로서 카드 뒷면 서명란에 인쇄되어 있는 7자리 숫자 중 뒤에 있는 3자리 숫자다.

과거의 유산이라고는 하나 모종의 이유로 전산망에 접근할 수 없을 때에는 이 압인결제가 빛을 발한다. 전표용지를 2장 길게 뽑아 압인을 한 뒤 결제 내용을 적어 고객용과 점주용으로 나눠 갖고 카드사에 전화 승인을 거친 뒤 POS업체나 카드사에 제출하여 현금을 받는 식으로 이루어진다.
당연히 양각으로 된 신용카드[109]만 가능하며, 프린팅으로 된 신용카드는 압인결제를 할 수 없다. 보통 프린팅으로 된 카드에는 ELECTRONIC USE ONLY(전산 사용만 가능)가 적힌다.
한편 해외에서는 양각으로 된 카드가 아니면 받지 않는 경우도 있다 하니 참고.


18.6. 신용카드 조회기의 역사[편집]


영국내 카드단말기의 역사를 설명한 웹 페이지

1979년부터 VISA에서 세계최초로 마그네틱 카드를 이용한 결제기를 선보이면서 상점과 카드사간 결제시간이 크게 단축되었다. 1982년에서는 Verifone이 최초로 인증확인이 가능한 POS 단말기를 출시해서 마그네틱은 물론 IC를 거쳐서 오늘날 RF신용거래가 가능한 카드 단말기와 그외 부수기제들이 출시되고 있다.

18.7. 유효기간 관련[편집]


  • 카드의 유효기간
기본적으로 5년이다. 하지만 카드 상품 및 카드사 방침 등에 따라 짧아질수도 있고 길어질 수도 있다. 유효기간은 카드에 월 단위로 표기되어 있는데 해당 달의 말일이 곧 만료일이다. 예를 들어 04/24라면 2024년 4월 30일 이후로 카드를 사용할 수 없게 된다.
  • 일본
일본에서도 원칙적으로 유효기간은 5년이다. 하지만 회원의 신용도, 각 카드회사 심사기준, 상품 종류 등, 여러가지 이유에 따라 엿가락처럼 늘어났다 줄었다 한다. 그 예로 1년, 2년, 3년, 6년, 7년 등의 사례가 있다.

  • 유효기간 만료 갱신
카드사는 카드 유효기간이 만료될 쯤에 회원 신용 및 카드 사용실적을 고려해서 갱신을 해줄지 말지를 정하는데, 갱신이 된다고 하면 유효기간 만료 1개월 전쯤에 새로운 카드를 우편으로 보내 준다. 그런데 그 때 카드번호도 바뀌므로 자동이체 등이 있다면 주의할 것. 그리고 카드사마다 유효기간 갱신 카드 발송 여부가 다르다. 어떤 카드사는 자동적으로 갱신 카드를 보내주지만, 고객이 유효기간 만료 전에 연락해야 유효기간 갱신카드를 발급해주는 곳도 있다.[110] 그런데 일본의 금융기관은 갱신시 카드번호가 그대로이다. 유효기간과 CVC만 바뀐다.[111]

18.8. 로고[편집]


  • 신용, 체크카드에는 복제 방지를 위해서인지 UV램프로 비춰야만 나오는 숨겨진 로고 또는 그림이 있다. # ##
    • VISA카드 : 우측하단 VISA로고 가운데 V가 나타난다. 옛날 카드에는 비둘기가 카드 가운데에 그려져 있다.
    • 마스타카드 : 좌측과 중간하단에 각각 MasterCard의 M,C가 그려져 있다.
    • 은련카드 : 카드 가운데에 银联이 그려져 있다.
    • JCB : 좌측 하단에 JCB로고가 그려져 있다.
    • 다이너스 클럽 : 카드 가운데에 다이너스 클럽 로고가 그려져 있다.
    • 아메리칸 익스프레스 : 카드 상단 또는 가운데에 AM EX 가 쓰여 있고 가운데 지구 그림이 들어간다.
    • 디스커버 : 카드 가운데에 DISCOVER로고가 그려져 있다.
    • 비씨카드(비씨글로벌) : 카드 가운데에 BC또는 비씨글로벌의 G모양 로고가 그려져 있다.


18.9. 연체 시 대처법[편집]


연체는 안 하는 것이 물론 최선이지만, 부득이한 사유로 결제일에 대금결제를 하지 못해 연체가 되었다면 어떻게 해서든지 최초기산일[112]로부터 5영업일 이내에 변제를 하여야 할 것이다.

원칙적으로는 이러한 연체도 사정 봐 주는 것 없이 전 금융사에 연체내역이 공유되지만, 현행법상 이러한 부득이한 사정에 대한 양해조항으로서 각 금융사는 5영업일 이내의 단기연체에 한하여 당사 내부자료로서는 유지하되 대외공유는 유보하도록 되어 있다. 즉, 5영업일 이내에 연체금액을 갚는다면 타 금융사 이용에까지는 불이익이 오지 않는 선에서 문제를 수습할 수 있다.

다만 5영업일이 넘어간다면 그 때는 정말로 문제가 심각해진다. 모든 금융사에 연체 기록이 공유되어 최소 3년에서 최대 5년간 보존되며, 여신거래정지 및 전액상환요구 등의 불이익도 온전히 자기 자신이 감수하여야 할 것이다. 또한 10만 원 미만의 소액 연체는 회사 내부 자료로는 보존되지만 신용정보회사에는 제공되지 않고, 10만 원~30만 원의 연체는 30일 이내 상환 시 신용정보회사에 1년만 보존된다. 10만 원 미만 연체…“신용등급 하락 걱정 마세요”

일부 문서에는 단기카드대출이나 산와머니 같은 사금융업체보다는 차라리 연체가 낫다는 식의 서술이 있는데, 연체를 할 바에는 차라리 단기카드대출이나 사금융업체를 알아보는 것이 백번천번 낫다. 단기카드대출이나 사금융업체는 정상적으로 변제만 하면 단기간에 신용도 원상복구를 기대할 수 있지만, 연체는 기록이 한 번 등재되면 돌이킬 수 없다. 채무추심은 물론 대출, 신용카드 등 거의 모든 금융 서비스에서 생지옥 수준의 불이익을 맛볼 수 있게 될 것이다. 물론 저 지경이 될 만큼 과소비를 하지 않는 게 최선이다.

단기카드대출로 막는 방식이 껄끄럽다면 일종의 편법으로 장기카드대출(카드론)을 활용할 수도 있다. 카드사에서 카드론 한도가 부여되어 있고 14일 안에 카드론을 상환할 자신이 있다면, 일단 카드론을 받은 다음 14일 이내에 철회(상환이 아니다!)하면 카드론을 받았다는 기록 자체가 삭제되어 단기카드대출과는 달리 신용등급에 불이익이 가지 않는다. [113] 자세한 사항은 신용불량자 문서를 참고하기를 바란다.


18.10. 콜라보[편집]


신용카드(체크,선불포함)의 디자인이라는 것이 해당 IP등과 제휴만 하면 마음대로 쓸 수 있는 관계로, 상황에 따라서는 엄청난 콜라보를 할 수 있게된다.

국내의 사례
  • 국민카드
  • 하나은행 - 하나카드
  • 스탠다드챠타드 그룹 - SC제일은행
    • 마블 코믹스, 디즈니 캐릭터 디자인 통장과 카드[114]
  • 신한카드

해외의 사례
  • 중국 초상은행(招商銀行) [115]
각종 일본 애니메이션 및 게임 캐릭터 디자인 카드. #
  • 일본 미츠이스미토모카드[116]

그 밖에도 일본에서 발급되는 캐릭터 디자인 카드를 보고 싶다면 아래의 사이트를 참고하자. 정말 별거 다있다.
キャラクタークレジットカードデザイン比較 - 해당 사이트의 트위터


18.11. 신용카드 폐기[편집]


과거에는 카드사에서 4조각 내어 폐기 하라고 안내했지만 현재는 그렇게 생각하면 오산이다. 마그네틱이 두동강난 신용카드도 본드나 접착제로 다시 붙여서 원상복구하면 기능도 가위로 절단하기전처럼 복구되어서 정상작동을 하게된다. 그리고 2019년 이후로는 IC결제가 주류이므로 그 IC칩이 무사하면 그냥 결제되어버린다.

실제로 신용카드를 가위로 두동강냈다고 안심하다가 회사동료가 그걸 본드로 붙여서 도용해가지고 1500만원의 거금을 털려 위기탈출 넘버원에서 실제사례를 방영한적이 있다. 이는 엄연히 신용카드 사용자의 잘못으로 생긴 보안사고이기때문에 카드사나 보험사측에서도 배상을 해주지 않는다.

다시 붙이기 쉽게끔 깔끔하게 두동강낸 조각을 같은 곳에 버렸으니 도용이 가능했던 것이므로, 잘게 조각내어 여러 쓰레기통에 나눠 버리거나 혹은 파편이 된 조각들을 다른 쓰레기들과 섞어서 분산투기했다면 도용을 막을 수도 있었을 것이다.

또한 신용카드는 플라스틱재질이라서 부식에 강하기 때문에 소금물이나 강산성 용액에 담가둔다고 파괴되지 않는다.

더 이상 안쓰는 신용카드는 가위로 절단낼게 아니라 아예 소각해버리던지, 신용카드 파쇄 기능이 있는 파쇄기로 갈아버리던가, 카드 회사 혹은 발행 은행 등에 반납해 폐기처분을 부탁하는게 확실하다. 그래도 굳이 직접 가위로 잘라야겠다 싶으면 IC칩 부분은 별도로 몇조각으로 자르고, 마그네틱 부분은 집 냉장고에 잘붙어있는 자석으로 슥슥 문질러준뒤[117]지그재그로 복구가 불가능하게 구부려가며 잘라주자. 물론 이래도 확실하지는 않기에, 가장 중요한 것은 카드사 홈페이지, 앱, 고객센터를 통해서 해당 카드를 해지해야 한다. 그러면 어떠한 수단을 써도 해당 카드로 결제가 불가능해진다.

그리고 정상적인 방법으로 탈회를 하지 않으면 연회비가 계속 청구되므로 물리적으로 폐기하는것 뿐만 아니라 아니라 카드사 홈페이지, 앱, 고객센터를 통해서 정상적인 탈회를 할 것. 이게 핵심이다.
정상적인 방법으로 탈회를 하면, 해당 카드가 물리적으로 멀쩡해도, 결제가 안되니 가장 확실하다.

위기탈출 넘버원의 자막도 "가위로 자른 미해지 신용카드는 다시 붙여 쓸 수 있다"이며, 먼저 해지부터 하라고 강조한다. 애초 굳이 카드를 폐기하는 이유가 카드를 더이상 안쓰려는 목적인데, 해지도 안한채 카드만 덜컥 폐기하는 것도 이상하긴 하다. 연회비가 계속 청구될 뿐더러, 설사 연회비가 무료더라도 카드를 해지하지 않는 이상 카드가 이전에 복제된 적이 있거나, 혹은 인터넷에서 카드 정보가 해킹되었다면 부정사용될 리스크는 여전히 남아있기 때문이다. 고작 배달음식 시켜먹다가 라이더에게 카드복제당한 사례도 있으므로 단순히 내가 가진 실물카드 한장 없앴다고 해서 카드 사용을 근원적으로 막을 순 없다. 카드사 홈페이지에서 해지완료까지 1분도 채 안걸리므로 카드를 안 쓸 생각이라면 해지부터 먼저 하는 것이 순서다.

단, 카드를 교체 발급받은 경우는 새 카드로 첫 결제를 해야만 이전 카드가 사용중지 처리가 되는데, 이것을 모르고 새로운 카드가 도착했으니 이전 카드는 필요 없다며 무심코 버린다면 아직 정상 작동되는 카드를 버린 셈이니 주의가 필요하다. 이 경우에도 굳이 카드를 가루로 만들어버릴 수고를 들일 바에야, 새 카드를 쓰기 전까진 이전 카드도 잘 보관하고 있는 것이 중요하다. 만약 정상적으로 교체 또는 해지 완료된 카드가 이후 부정사용이 된다면 이는 카드회사의 귀책사유가 된다. 애초 카드사가 이전 카드를 중단시키지도 않고 해지도 안해놓고 있었으니 부정사용이 될 수 있었던 거니까. 가끔 가게나 인터넷 쇼핑에서 카드의 해지가 제대로 됐는지 테스트 겸 이전 카드로 먼저 결제시도를 해보는 사람들도 있는데, 당연히 결제에 실패한다.

사실 가게에는 손님들이 결제해놓고 깜박하여 카드를 챙기지 않고 가버린 카드가 무수히 많다. 그렇다고 딱히 알바생들이 탐내지도 않는데, 대개 카드를 분실하면 바로 카드사에 분실신고를 하여 카드사용이 중지가 될 뿐더러, 설사 아직 분실신고 되지 않은 카드라도 최근에는 카드를 사용하면 바로 카드 주인의 스마트폰으로 알림메시지가 도착하고 어지간한 매장에는 CCTV가 다 있으므로 추적당할 위험이 있기 때문이다.[118] 그래서 길 한복판에서 분실한 신용카드라도 부정사용까지 이어지는 경우는 그리 흔하지 않으며, 집 쓰레기통에다가 버린 신용카드라면 더욱 그렇다. 아예 두동강까지 내어 다른 쓰레기들과 섞어 자기집에서 아무도 모르게 쓰레기통에 버린 카드가 부정사용까지 이어진 사건은 아직 보도된 적이 없다. 위기탈출 넘버원 사례는 회사에서 다른 사람이 알게끔 버렸기에, 즉 상대가 그 카드의 사용자가 누군지 잘 아니까 만만히 봐서 카드를 붙여서라도 도용한건데, 이 사람이라도 길바닥에 떨어져 있는 멀쩡한 신용카드를 발견했다면 카드 주인이 누군지 몰라 꺼려서 부정사용은 안했을 수 있다.


18.12. 신용카드 본인인증[편집]


신용카드사가 보유한 카드 소유자의 신원을 통해 본인인증하는 방법이다. 보통 신용카드 본인인증 시 신용카드 명의자의 성명/카드번호/CVC/비밀번호가 요구된다.

신용카드 본인인증이 필요할 경우 카드사에 미리 신청을 해 두어야 사용할수 있다. 미리 신청해두지 않을 경우 인증이 거절된다.
근데 신청안해도 사용이 가능한 경우가 있으니 사람마다 다른 듯 하다. 만약 이용이 안된다면 카드회사에 문의를 해서 사용이 가능하게 변경하자.


19. 관련 문서[편집]




20. 신용카드 관련 사이트[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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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이를 '신용공여기간'이라고 한다.[2] 황금비(≒1.618)에 맞춰졌다는 설이 있는데 1:1.58의 비를 가지긴 하나 의도된건지는 알 수 없다. 참고. 축구에서 쓰는 옐로 카드레드 카드보단 약간 작다(대한축구협회 기준).[3] 금속으로 만든 것도 존재한다. 예전에는 VIP 같은 분들이나 써서 흔치 않았지만, 이제는 현대카드에서도 자격요건이 없는 신용카드인 현대카드 그린도 메탈제 플레이트로도 발급해주므로 마음만 먹으면 발급은 쉽다. 다만 현대카드의 신용카드 발급심사는 대한민국의 신용카드사 중에는 가장 까다로운 편이므로, 소득이 적거나 재산이 적거나 없는 무직자는 발급이 상당히 어렵다. 이는 현대카드와 같은 비금융권 전문계카드사인 삼성카드롯데카드도 마찬가지이다. 다만, 롯데카드는 삼성카드와 현대카드와 비교할 때 상대적으로 발급이 쉬운 편이다. 그리고 삼성카드는 설계사를 통해서 최초발급 신청을 한다면, 신용이 좋다는 전제하에 재적확인 전화 한통으로 심사가 통과되기도 한다.[4] 실제로 카드를 아세톤에 담가놓으면 여러 겹으로 분리된다.[5] value-added network. 참고로 이 말은 한국에서만 쓰이는 콩글리시에 가깝다.[6] 보통 3~4 영업일 후에 업주에게 계좌이체를 해준다. 카드사에 따라 자사의 사업자용 카드를 이용하는 업주는 좀더 빨리 지급하기도 한다.[7] 다만 백화점 카드는 해당 백화점 내에서만 사용이 가능하며, 유통사업자가 직접 발행하기 때문에 외상이라고 할 수 있다.[8] 오늘날 대한민국갤러리아백화점카드나 현대백화점카드와 같은 형태. 해당 백화점에서만 신용 구매가 된다.[9] 아메리칸 익스프레스는 이 당시 여행업이 주력 사업이었는데, 장거리 여행시 보조 결제 수단으로 오늘날의 신용카드와 같은 제도의 도입을 검토했었다고 한다.[10] 어찌 보면 신용카드의 개념이 보급되던 초창기에는 필연적이었다. 은행이 무언가를 담보로 잡아 대출을 해준다거나, 보험처럼 무언가를 약속하는 것이 아닌 이상 그 회원의 신용을 '전면적으로' 보증할 수 있는 수단 중 하나는 회원의 명예와 저명도, 즉 얼굴 철판이었을 것이다.[11] 다이너스 클럽은 소매금융을 취급중단한지 오래되었으나, 아멕스 그린, 골드, 플래티넘 및 센추리온 등 개인카드와 비즈니스카드를 아울러 많은 상품을 통해 아직도 차지카드를 널리 발급하고 있다.[12] 한국처럼 현대카드등 제3자가 이름 및 상품만 빌려서 출시하는 경우 제외. 캐나다, 영국, 일본 등 카드사가 직접 진출한 경우[13] Chase Ink Business Premier[14] Capital One Spark 2% Cash Plus[15] 이 두 은행계 카드사는 아멕스와 달리 비즈니스 고객을 위해서만 차지카드를 발급하는데, 이런 카드를 쓰는 비즈니스는 사용하는 돈이 엄청나기 때문. 체이스은행 카드는 일시불 금액이 5천불이 넘어야 기본적립+보너스 적립이 되고, Capital One 카드는 연회비 보너스를 위해서는 1년에 20만불을 써야한다. 신용카드로 2억을 넘게 쓴다는것은, 미국 기준으로 한도가 못해도 5천만원은 넘고, 1억 가까이 되어야 한다는 것인데, 이런 비즈니스를 상대로는 한도를 따로 만들어 주는 것이 무의미하기 때문. [16] 이때문에 사용가능한 한도가 3만불인데, 8만불의 빚을 지고 있지만 한도대비 사용률은 0%에 가까운 기상천외한 일이 신용카드 보고서에 올라오는 경우도 있다.[17] 중소기업이라고 해도 4대 보험에 3~6개월 이상 가입되어 있거나, 4대 보험을 통한 확인에 비해 한도가 좀 낮지만 근로계약서, 재직증명서 등의 발급이 가능하다면 공무원, 공기업, 대기업 등 일반 정규 직장처럼 신용카드를 발급받을 수 있다. 단, 4대 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거나 임금이 낮은 경우에는 곤란하다.[18] 자기 명의로 된 서울 및 경기도 1기 신도시 아파트 등기부를 들이밀면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발급해주는 카드사가 많다.[19] 배우자가 주로 공무원/공기업/대기업/전문직 등 상당히 좋은 직장에 다니고 있거나 근속년수가 장기인 등의 안정적인 상황[20] 보통 3~6개월 이상 평균 잔액이 일정액이 넘으면 발급이 된다. 보통 자기 직업을 밝히기 꺼리는 직종 종사자가 평잔 기준으로 발급받는 일이 많다.(유흥업소 종사자, 사채업자, 밀수업자 등.)평잔 발급은 하나은행이 가장 쉽고 그 다음으로 국민은행, 신한은행, 기업은행이 널널한 편이다. 2016년 기준으로 농협은행, 씨티은행 등 대형 카드사들의 평잔기준이 상당히 빡빡해졌기 때문에 예전보다 평잔 발급이 상당히 힘들어졌다.[21] 한도는 예금잔액의 80% 수준으로 설정되며(100만원시 80만원) 예금해지시 자동으로 카드사용이 정지된다.[22] 현재 현대카드, 롯데카드, 국민카드 등에서는 월 납입액 5만원을 기준으로 하고 있다. 모든 카드사에서는 가능하다 볼수는 없고 일부 카드사에서만 가능하니 이 조항으로 발급을 원한다면 각 카드사에 문의할 것을 권한다.[23] 주로 신한카드, 삼성카드, 롯데카드, 국민카드가 이에 해당되며 신한카드, 삼성카드는 5만원 이상, 롯데카드는 5만 5천원 이상, 국민카드는 10만원 이상이여야 하고 신한카드의 경우 해당 조건 하나로 신규 신청할 경우 부결될 수도 있으므로 주의. 그리고 농협카드는 이 조건으로 카드 발급이 불가능하다.[24] 상법상 만 19세 미만은 미성년자로 간주하여 발급받을 수 없다. 다만, 2012년 10월 15일 시행된 "신용카드 발급 및 이용한도 부여에 관한 모범규준"에 의거 만 18세 이상 만 19세 미만의 미성년자는 재직 증명을 하면 신용카드를 발급받을 수 있다. 다만 만 19세인 자는 공무원, 공기업, 대기업 등 상당히 좋은 직장에 재직 중이어도 신용평가를 할 만한 데이터가 전무하기 때문에, 심사결과 저신용자라던가 특정 사례에 해당하면 일단 한도 100만원/단기카드대출 총한도 대비 20~30% 수준을 부여한 다음 사용실적을 일정 기간(통상적으로 3~6개월) 검토하여 단계적으로 상향조정할 수도 있다고 한다.[25] 카드 사용 금액을 납부하지 않고 군대에 가버릴 수 있기 때문. 대표적으로 신한카드. 그런데 기준이 완전히 제멋대로라서, 이제 막 중위로 전역한 군필자가 군미필자라는 사유로 발급이 거절되는 일도 많다. 다만 이러한 상황에서도 타사 카드 사용 내역이 있거나 군생활 동안에 4대 보험을 납부했다면 발급이 원활하게 진행되는 것으로 보여진다. 전화로 재직 확인 시 단기 알바가 아닌 최소 계약직 이상의 신분으로 근무하고 있다는 증언이 있어야 한다.[26] 물론 카드사에서 정보를 바탕으로 심사는 하지만, 은행에서 카드사에 정보를 넘길 때 잘 이야기해준다면...[27] 일반적인 기준은 월평균 80만 원 이상의 최근 3개월간의 급여내역서 또는 재직증명서. 그러나 일부 카드사는 아르바이트라고 하면 거절하는 일도 있다.[28] 한 사업장에서 월 60시간 이상 근무하면 자동으로 국세청에서 4대 보험을 징수한다.[29] 주로 당하는 케이스가 최근 주택담보 대출을 받아 부채 수준이 급증한 사례... 담보여서 제외되는 것이 아니냐는 의문이 들 수 있는데 금융감독원 지침에 따라 최근 주택 담보 대출 등 가계부채의 극심한 부실화 우려 가능성이 제기되어 연계 합산하기로 결정된 것으로서 매월 이자만 납부한다고 하여도 카드사와 신용정보회사 자체기준에 따라 원리금상환방식으로 환산하여 계산한다고 한다.[30] 예시로서 근로소득으로 1차적으로 증빙을 하되, 근로소득만으로 카드사에서 요구하는 소득증빙을 하지 못하면 뭐 부동산 등기부 등본을 낸다던가 아니면 일정금액 이상의 예금잔액을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하거나 등등이 있다.[31] 물론 소득증빙을 하라거나, 안될 가능성이 매우 농후하다.[32] 4대 보험이 되지 않는 직장이라도 사람인에 검색해서 상호를 찾을 수 있는 직장이라면 문제가 없다.[33] 가처분소득 제한에도 대부분 걸리지 않고 연체기록도 없어 신용등급도 양호하다.[34] 그럴 수밖에 없었던 게 바로 앞에서 말한 신용카드 마구 뿌리기가 가장 심했던 것이 LG카드였다. 말은 천만 회원이었지만 그 중 상당수는 불량 회원이었던 것.[35] 애초에 지금도 신용카드 사용, 갚아야 할 빛입니다.라고 홍보용 포스터나 약관 등 신용카드 관련된 곳에는 항상 대문짝만하게 써 놓는다.[36] 카드로 긁을 수 있는 금액의 상한, 즉 '이 만큼만 빌려줄게', 다만 자신의 신용등급이 일정수준을 충족하지 못하면 최대한도는 심사를 통해 산출된 가처분소득의 1/n배까지로 제한된다.[37] 할부로 물건을 살 때 매 월 갚아야할 이자 액수.[38] 하지만 콜센터에 문의하여 민원을 통해 소득을 증빙하면 발급 가능할 수도 있으니 신용 등급이 낮은데 꼭 필요하다면 한 번 찔러볼 수도 있다. 인터넷에 검색하면 성공담이 많이 나오므로 참고하기를 바라며 다만 이러한 경우 이용한도에 주홍글씨가 찍혀나와서, 꽤 오랫동안 한도상향이 불가하게 되는 수도 있다.[39] 은행, 저축은행 등 전부[40] 아예 대학생이라는 걸 알아도 신경 안쓰는 경우가 많다. 직업은 알아서 처리해줄 수 있으니...[41] 다만 진짜로 신용카드이되 체크카드처럼 작동할 수 있는 것이 없는 것은 아니다. 일부 은행에서 실시하는 투인원 서비스가 대표적. 이 경우 연회비를 내며 할부가 되고, 사용 한도를 높게 설정할 수 있다.[42] 물론 은행 거래시 별도의 방에서 거래하거나 지점에 전화걸어서 한방에 OK를 받을 수 있는 정도의 VIP는 다르다. 현찰을 한 방에 수억씩 예치한다면 안 될 게 거의 없다. 물론 이 경우에는 엄청난 가처분소득을 통해 일반 카드사에서도 어렵지 않게 높은 한도의 카드를 발급받을 수 있다.[43] 증권계좌 2022년 6월 기준 평가액 포함 6개월 평잔 100만원 이상이면 가능한 것으로 보임.[44] 단, 이 조건 하나로 신규 신청을 할 경우 부결될 수도 있으므로 주의[45] 계좌 개설일이 2016년 9월 1일이라면 9월 1일부터 같은 해 12월 1일까지 100만원을 쭉 유지했었어도 6개월이 경과되지 않았기 때문에 평잔요건으로는 2017년 3월 1일 이후 카드발급을 신청 할 수 있다.[46] 기대출 금액이 있다면 평잔 요구 금액도 그에 비례해 늘어난다. 위의 BC바로카드와 동일하다고 보면 된다.[47] 예금, 적금 둘 다 2019년 12월 12일 기준 확인됨[48] 만 19세는 평잔발급을 절대 안 받아주니 참고[49] 예금 50만원이상 3개월 유지하면서 체크카드 이용 실적이 있는 경우 발급이 가능하다고 한다[50] 오직 현대백화점에서밖에 쓸 수 없는 주제에 발급 조건도 엄청 까다롭다. 잔고에 1조가 있어도 안된다고 한다. 그런데도 제휴사를 통한 가입 이벤트를 꽤 자주 진행한다. 하지만 잠재 고객이라고는 해도 혼자 사는 예금 부자 고객은 절대로 받지 않겠다!? [51] 2019년~2020년 때 스마일 하이브리드 국내 사용실적을 근거로 현대 자사 카드 신청이 가능했음.[52] 그나마 항의를 하면 더러 가능해지는 경우가 있다고는 하나 드물다.[53] 2017년 5월 기준.[54] 일반적으로 한국인들이 서방 국가에 갔을 때 신용카드를 만드는 방법이기도 하다.[55] 한국인이 외국의 금융기관에서 발급받은 신용카드 대금을 변제하지 않고 귀국하는 사례[56] 국내전용은 안된다. 국내외겸용만 가능. 예외적으로 신한카드의 경우 일부 국내전용 카드를 일본의 신한 로컬카드 가맹점에서 사용할 수 있다.[57] 아멕스 센추리온 계열 카드 한정. 보너스 포인트와 합산 관리된다.[58] 삼성페이 전용 포인트로, 앞에 두개 포인트(보너스 포인트, 맴버십 리워즈)와는 다른 포인트이다. 적립된 포인트는 삼성페이에서 구폰, 이벤트 응모, 기프트 카드 충전에 쓸 수 있다.[59] 다른 포인트들은 거의 1:1전환이 가능한데 얘는 쌩뚱맞게도 1:0.67의 비율이라 참으로 민망하다...[60] 금감원의 권고에 따라 만들어진 결제대금 차감 또는 가맹점에서 100% 사용할 수 있는 포인트. M포인트에서 전환할 수 있지만 그 역은 불가능하다. 물론 전환비율은 1.5:1[61] 포인트리하고 금융포인트는 얼핏 보기에는 같은 포인트로 보일 수도 있으나 엄연히 다른 포인트이므로 주의! 다만, 일반 포인트리하고 금융포인트하고 1: 1로 상시 교환이 가능하니 너무 염려는 말자. 그리고 금융포인트 적립카드로 '금융포인트리(체크)카드'가 있는데, 이 때문에 '금융포인트리'라고 불리는 일이 많다. 국민카드에서 사용하는 명칭은 '금융포인트'이다.[62] BC TOP포인트로 1: 1전환이 가능하다. 또한, 모아포인트하고 BC TOP포인트하고 상호 1: 1전환이 가능하다. 현금캐시백도 1포인트 이상 가능[63] 2016년 7월에 새롭게 런칭한 우리은행 / 우리카드 통합 포인트. 위비 멤버쉽에 가입하면 기존의 모아포인트는 꿀머니로 일괄 변환이 되고 그 이후에 적립되는 포인트는 무조건 꿀머니로 적립되니 주의. 만약에 다시 모아포인트로 되돌릴려면 ARS상에서 위비 멤버쉽을 취소하고 수동작업으로 되돌리는 불편함이 초래된다. 현금 캐시백은 모아포인트와 달리 1만포인트 이상 모아야 가능하다. 물론 ATM상에서 출금이 가능하다.[64] 신용/체크로 적립된 L.POINT건은 결제 대금 차감으로 사용할 수 있지만, L.POINT적립카드로 적립된 포인트는 결제 대금 차감으로 사용할 수 없으니 주의! (L.POINT적립 조회하면 카드 적립 건과 포인트카드로 적립된 건이 분리됨.) [65] 농협BC로 결제하여 적립하면 다른 BC는 바로 위의 포인트로 적립이 되는데 얘만 요 TOP포인트로 적립이 된다. 물론 이 포인트를 채움포인트나 BC TOP포인트로 1: 1전환이 가능하다.[66] 해당 명칭은 해외 SC은행에서 사용하는 명칭을 그대로 도입한 것이다. BC TOP포인트하고 신세계포인트로 1: 1전환이 가능. 다만, BC TOP에서 360º 리워드포인트로 전환은 불가능하다. SC제휴 삼성 신용이나 체크가 있으면 보너스 포인트 <=> 360º 리워드포인트 간 상호 전환이 가능하다.[67] 사회초년생은 체크카드나 현금을 사용하는게 좋을 수도 있다.[68] 이와 비슷한 예로 EBS 방송에서는 현금은 내면 땡이지만 카드는 '되돌려 받기' 때문에 심리적으로 자신의 소비에 대한 인지를 못하게 된다고 언급했다.[69] 사실 카드사 홈페이지를 들어가 보지 않아도 쓸 때마다 누적 사용 금액이 얼마인지 대충이라도 생각해 보는 습관을 들이면 청구액도 어느 정도 예측 가능하다. 많은 자유를 얻었다면 책임의식 역시 그만큼 확실하게 갖는 것이 마땅할 것이다. 그럴 자신이 없다면 그냥 그 자유를 포기하는 편이 좋다. 아니면 통장을 파서 체크카드를 쓰면 된다.[70] 게다가 요즘은 결제금액 5만원 이하는 무서명 거래로 진행되니 덮어놓고 쓰다보면 거지꼴을 못 면한다 라는 표어가 실제로 일어날 수도 있는 것[71] 초년도에는 반드시 내야되고 이용실적에 따라서 연회비가 면제가 될 수도 있다.[72] 특히 현대카드 등 6자리 숫자 비밀번호로 로그인할 수 있는 앱을 제공하는 카드사는 귀찮았던 로그인도 매우 편리하다.[73] 신한카드하나카드가 여기에 속한다.[74] 이를테면 카드사 점검 회피. (점검 시간대는 카드사마다 겹치지 않기 때문에 2회사 이상의 카드를 보유하면 이런 사태에 유연하게 대처가 가능하다.)[75] 가처분 소득이란 개인의 소득 중에서, 대출 상환금 등을 빼고 실제로 자기가 쓸 수 있는 돈을 말한다.[76] 참고로 중국의 은련브랜드는 결제금액에 관계없이 반드시 비밀번호를 요구하므로 의외로 이런 문제에서는 대비가 잘 된 편.[77] 가족카드가 아닌 단순 엄마카드(엄마 명의), 아빠카드(아빠 명의)를 자녀가 사용하는 것은 불법이다. 또한 아내카드를 남편이 쓴다던지, 남편카드를 아내가 쓰는것 역시 불법이다. 즉, 아무리 가족이더라도 본인 명의가 아닌 카드를 사용하거나 가족한데라도 카드 사용하라고 넘길시에는 엄밀히 따지면 불법이다.[78] 삼성카드의 경우 만 19세[79] 본인카드 없이 가족카드만 발급하는 경우(단독발급)는 본인회원 연회비를 부과하기도 한다.[80] 대체로 본인카드보다는 저렴하다.[81] 예외적으로 배달앱(배달의민족, 요기요, 쿠팡이츠) 및 온라인서점(YES24, 인터파크도서, 알라딘, 교보문고)에서는 사용할 수 있다. 다만 카카오페이 등을 통해 결제하는 것은 불가능.[82] 금융기관에 따라서는 본회원이 무조건 방문해야 되는 곳도 있으니 주의.[83] 기업용 상품만 존재[결제일_12일] 전전월 30일 ~ 전월 29일[농협] [84] 우체국 Biz플러스 신용카드[85] 영업일 18시 30분부터 19시 30분까지는 불가능하다.[86] 주말 불가[87] 우리은행 계좌 한정[88] 요일 관계 없이 8시 이후부터 순차적으로 출금[89] 경남은행은 주말 제외. 결제일 당일 0시부터 24시까지는 선결제를 할 수 없다.[90] 공시이율은 최저 7.9%이지만 그 정도 이율이 나올 정도의 우량고객이 다른 저금리 상품을 놔두고 카드론을 쓸 리가 없다.[91] 다만 해외카드로 결제시 일부 가맹점에서는 서명이 필요한 경우가 있다.[92] 인터넷 : 본인만 수령가능(기존 고객의 추가발급은 제3자 수령가능) / 상담원 : 본인만 수령 가능./ 설계사 및 카드센터 : 제3자 수령가능./ 제휴은행 창구신청 : 제3자 수령가능./ 출처 : 자주하는 질문[93] 전화신청 기준으로 mms가 보내지는데, 해당 페이지에 접속해서 절차를 거치면 제3자수령이 가능해진다.[94] 단 롯데카드는 롯데백화점, 삼성카드는 신세계백화점, 현대카드는 서울시내와 인접지역 한정으로 여의도의 카드팩토리라는 대체수단이 있다.[95] 지점에 따라 3개월 이전에 폐기될 수도 있다고 하니 수령하려는 지점에 상담할 것[96] 2016년 2월 1일부 종료[97] 체크카드 버전도 있다. 본인이 원할 경우 체크카드로 발급 가능.[98] 개인 신용카드 사용 후 경비처리를 하여 포인트를 모으는 것을 횡령이라고 말하는 경우도 있는데 절대 그렇지 않다. 연회비를 회사가 지불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99] MBK파트너스와 우리은행은 롯데카드 지분을 각각 60%와 20% 보유하게 된다.[100] 2020년 이후 코로나 19로 인한 긴급재난지원금과 같은 소비 지원책의 플랫폼으로 제로페이를 활용하며 현재는 어느정도 기반을 마련한 상태다.[101] 외국 코스트코 제휴카드에 관해서는 별도 특약으로 예외인정을 하면 되니 문제 없을 것이라고 추측.[102] 단 한국 코스트코는 막았다가 뚫은 본사와 다르게 RF결제가 막혀 있다. 웃긴건 VISA Contactless를 묻고 따지지않고 잘 넣어주는 카드사가 현대카드임에도 뚫을 생각을 하지 않는 듯 하다. 애플페이가 국내 서비스를 시작해도 달라지지 않을듯[103] 물론 실제로 한성저축은행측에서는 이런 말을 하지 않는다. 불법이기 때문. 하지만 네이버 등에서 암약하는 알바들은 이런 말을 거리낌없이 쓰며 호구 낚는데 여념 없다.[104] 그냥 가입하면 무조건 마이너스 한도 200만원을 찍어준다.(단, 군미필자 남성은 100만원)[105] 반대로 하이픈이나 공백은 서약서를 써야될 정도로 까다로워졌다.[106] 몇몇 카드 예외[107] 출장소등의 작은 곳 등[108] 다만 이 역시 예외가 있는데, 바로 어디서 신청하던 고집스럽게 프린팅을 해 주는 어느 화가 나는 카드사 되시겠다. 검은색 플레이트를 사용 시 주의가 필요하다.[109] 당연하겠지만 체크카드는 양각으로 되어 있어도 할 수 없다[110] 물론 사전에 이메일 등으로 유효기간 갱신카드 발행을 희망하면 콜센터에 전화해달라는 연락이 이메일 등으로 온다.[111] 그리고 문제가 없으면 고객이 연락을 안 해도 자동갱신이다.[112] 결제일 당일은 연체로 치지 않고 결제일 다음날부터 1일차로 기산[113] 다만 이런 꼼수를 남용하는 것을 막기 위해 동일기관에서는 연1회, 전금융기관 합산 연2회로 제한[114] 비씨, 삼성, 현대카드로 발급된다.[115] 분명 중국의 금융기관일터인데, 일본의 서브컬쳐 캐릭터 디자인 카드가 엄청나게 많다.[116] 은행계 카드사인 주제에 서브컬쳐 캐릭터 디자인 카드가 엄청나게 많다.[117] 5~10번정도 왕복으로 문질러주면 자력이 약한 자석이더라도(물론 냉장고에는 잘붙어있는 정도) 마그네틱 정보정도는 읽히지않게 만들어준다. 카드나 통장을 자성이 있는곳에 두지 말라는걸 이용한 원리이다. 단 고항자력카드의 경우는 자석을 믿지 말고 갈아버리는 것이 좋다.[118] 실제 라이더가 배달음식 주문한 손님의 카드를 단말기에 넣는 척 하면서 카드복제기에 넣어 복제한 후, 결제가 안됐다며 정상 단말기를 꺼내 결제하는 식으로 손님 몰래 복제를 한 적이 있다. 그 손님은 뜬금없이 간 적도 없는 금은방에서 갑자기 결제가 됐다고 문자가 와 바로 신고하여 CCTV 추적으로 라이더를 검거하며 사건의 전모가 밝혀져 뉴스에 보도되었다.